===== 강화군 공고 제2026-1509호 강화 해안서로(하일리 일원)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09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 해안서로(하일리 일원)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741-1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2,5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 교통, 구조)에 대하여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509호 강화 해안서로(하일리 일원)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09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도로·공항, 교통, 구조)에 대하여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 해안서로(하일리 일원)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741-1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2,5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기타 참고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액으로 결정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붙임) 과업지시서(강화해안서로 하일리 교차로 개선).hwpx =====
강화 해안서로(하일리 일원)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강
화
군
(도 로 교 통 과)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강화 해안서로(하일리 일원)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광역시도70호선(강화 해안서로)와 농어촌도로 양도302호선 교차로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노 선 명: 농어촌도로 양도302호선(광역시도70호선 하일리 교차로 구간)
나. 과업위치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741-1번지 일원
다. 과업의 범위
◦ 실시 설계 :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교통안전심의 등 인허가 서류작성 각 1식
◦ 측
량 : 1식
◦ 기타 본 공사의 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서류 작성 (※ 본 과업 납품 전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업무 등
4. 과업의 기간
◦과업 착수일로부터 90일간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건설기준(최근 발행) 및 공사 표준시방서
○ KDS(건설기준코드) 도로설계기준, 교량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등
○ KCS(건설기준코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등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 및 시공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 일반지침
○ 도로설계요령 <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 도로조명 한국산업표준(KS C 3701)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 지침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도로배수시설 유지관리 지침
○교통조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바. 한국산업표준(KS)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편람(최신 개정판)
자. 환경정책기본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운영규정 및 지침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파. 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내용에 포함된 공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최신 "공사시방서 작성기준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하. 문화재보호법
거.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요령
너. 전략환경영향평가지침
더. 자연재해대책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hp:fwSpace/>임 <hp:fwSpace/>단<hp:fwSpace/>가 :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조사·공포한 성과품 납품 당시의 시중노임단가(건설, 제조, 엔지니어링 부문 등)를 적용한다(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납품 당시 기준 금융결제원 공시 서울외국환중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및 유류, 환율의 변동은 전(前) 기준 대비 ±3% 이상 발생할 경우 변경을 원칙으로 함).
다. 중기 사용료 : 납품 당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계 경비 산정 기준 및 조달청 중기 사용료(임대료)를 적용한다(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라. 자재 단가 : 납품 당시 기준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되, 미등재 품목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공인 가격조사기관의 물가정보지(유통물가,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2개 이상 비교) 단가를 적용한다.
마. 품셈 및 수량 산출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 공종이나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견적서 및 제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작성하여 발주청(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상위 계획, 지역관련 계획, 교통시설 관련 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3,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경사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 자연환경보호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hp:fwSpace/><hp:fwSpace/><hp:fwSpace/>-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등)
- 하천특성조사
∘ 자료수집 항목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 대상하천의 하천정비관련 계획자료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등본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 지적도는 지적관서의 분할측량 성과에 의해 지적도 등본 (전도)를 교부받아 지번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토지를 필지 경계선과 구별 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단, 갑의 사정으로 분할 지적도 등본이 미 교부시는 우선 지적도상의 용지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준공조치하고 추후 분할지적도가 완성되면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경계말뚝(10cm × 10cm × 75cm)은 도로 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설구간 및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용지도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와 부합되게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 기본조사를 작성해야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ㆍ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 과업구간내의 쓰레기 매립, 유해폐기물 매립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
6) 기본 조사
① 기본조사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지역 및 지목별 구분 작성한다.
② 용지도 및 용지조서는 최근에 정리된 공부에 준하되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으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은 한전주(한), 체신주(체), 광업권(광), 어업권(어) 등으로 구분하고 용지도 및 용지조서에 정확히 표시한다.
④ 토지보상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편입용지에 대한 사전 분할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계표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청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4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착수시 경계주가 망실되었을 경우,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⑤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일체를 가능한 준공 1개월전에 보상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장물 물건별로 소유자, 규모, 수량, 보상비(실거래가격)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 공사 편입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어 우리군 관계직원(건설과 토목팀 용역감독 및 보상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기본조사 성과품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급자가 설치한 도로경계 말뚝을 경계로 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측량한 성과로 작성 제출한 용지도와 시공측량결과가 상이하여 재분할 측량을 하여야 할 경우 재 측량에 따른 비용은 본 용역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 목적
∘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사 계획
1. 기초지반의 MODELING
2. 설계자료의 제시
3. 건설재료원 제시
최적 노선 선정
및 시설의 설계
토질조사 및 분석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토질조사항목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조사의 종류 사전조사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장조사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Boring)
∙시굴조사(Test pit)
건설재료원 조사 SOUNDING
∙표준 관입조사
∙공내 제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노선변경에 따른 지반
지역과 깎기⋅쌓기 및 구조
물설계 지역조사
조사결과 검토 물리탐사 ∙탄성파 탐사, 전기탐사 재료원 조사
∙골재원 조사
∙석산 조사
실내 시험
∙암석물성시험
∙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
종합분석 및 평가
∙계획노선의 적정성 판단
∙쌓기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깎기부의 사면경사 결정 및 사면의 안정성 분석
∙터널구간의 안정성 분석 및 굴착공법과 지보공법의 선정
∙포장 및 구조물 설계자료 재공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4)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를 우리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반조사를 시행토록 하여 지형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과업지시서 조사기준 수량을 전부 조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접 조사 성과를 참조하여 주상도 등을 추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토질보고서 및 설계도에 추정치임을 표기하고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후 시공시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에 대한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비보다 우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에 대한 토질조사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깎기부
․보링(시추조사:NX)
․시험굴 조사
․100m당 1개소, 계획고하 2m까지 실시
․500m당 1개소, 2.0m까지
․암석물성시험
․시추공내 수위측정
․흙의 물리시험
․쌓기부, 연약지반
․보링(시추조사:NX)
․오오거 보링
․쌓기부300m당 1개소, 보통암 1m까지 실시
․연약지반 100m당 1개소, 연약지반 확인 후 견고한 지반 3∼5m
․300m당 1개소, 2m까지
․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
․표준관입 시험(1.5m간격)
․교량기초조사
․보링(시추조사:NX)
․매교대 및 교각
․시추심도는 기반암하 2m까지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 시험(1.5m간격)
․암석물성 시험
․사면 안정조사
․시추조사 및 탄성파 탐사
․대깎기(깎기고 20m이상)부 1개소 이상
․시추심도는 계획고하 2m까지
․깎기부 와 동일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추조사(T․P) 및 시굴조사
․2개소 이상 선정
(매장량, 토취가능여부)
․비중, 함수비, 기타 필요한 시험
∘ 시험은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내시험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하고 시험시료 제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 의뢰시험 항목
시험구분
시험빈도
시험항목 및 내역
암석물성시험
․교량 개소당
․깎기부 : 500m
․암석물성시험 : 비중, 공극율(흡수율),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단축압축강도
․간접인장시험 : 인장강도
․삼축압축시험 : 점착력C, 내부마찰각ψ
․점하중 강도시험 : 점하중 강도
흙의 물리시험
․깎기부 보링 개소당
․교량 보오링 개소당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가름(N200체 통과량)
․입도
흙의 역학 시험
․쌓기부 300m
․연약지반 100m
․일축압축 강도
․암밀
․직접 급속전단
․다짐
․삼축(uu) : 비압밀
․실내CBR
․삼축(cu) : 압밀비배수
․삼축(cd) : 압밀 배수
5)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필요시 적용)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시추조사 2개소, 시험굴조사 5개소 이상
- 위치, 채취가능량, 허가가능여부를 지주 및 관할행정기관에 사전조회 하여야 한다.
∘ 석산 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사토장 조사(필요시 적용)
∘ 사토장 선정시는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광업권 및 어업권 조사
∘ 용역구간내 공사 시행시 지장이 예상되는 어업광업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의 주소, 성명
- 허가권 종류, 수량, 채광허가범위 등 현황
- 관련법에 의한 협의를 위한 광구도등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 제반관련법에 의해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갱구분포, 심도등 현황)
- 저감방안 또는 보상비 반영에 필요한 자료
사.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필요시 조사)
1) 교통량 조사
∘ 교통량 조사는 과거 실적자료와 기존의 관련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되, 교통량 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통량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교통량조사(일반 교통량조사, O/D조사, 화물의 수송 성향조사, 속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과 기준은「교통조사지침」(2005년 건교부 제정)의 내용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 조사분석에 포함되는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자동차 보유 대수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하고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가급적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분석하여 적용한다.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여건과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통후 5년 단위로 20년을 목표연도로 장래 교통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 장래 교통수요 추정은 통행차량에 대한 기․종점 통행량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 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 교통죤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교통DB구축 작업의 결과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 범위에 따라 교통죤을 설정한다.
∘ 교통량 예측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교차로간 차종별 교통량
․ 교차로 유출입 교통량
∘ 타당성조사(기본설계)가 시행된 과업일 경우 시행한 자료를 참고하여 장래교통량을 비교 분석후 예측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량을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분야 환경분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측지분야 도시계획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교통분야
수자원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시공분야
전산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 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2단계)
∘ 기본설계 단계 (3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붙임양식)
단계별
과업내용
공
정 (년, 월)
‘26,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1
단
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 조사
6)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7) 골재원 조사
8) 문화재조사
제
2
단
계
2.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1) 설계기준검토
2) 선형검토 및 건설교통부의 설계방침
3) 교량형식 검토
4) 유ㆍ출입시설 검토
5) 현황측량
6) 주요구조물 위치 토질조사
단계별
과업내용
공
정 (년,월)
‘26,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3
단
계
3. 기본설계
1) 중심선 측량 및 횡단측량
2) 구조물 세부 위치별 토질조사 및 시험
3) 설계기준 확정
4) 표준도 작성
5) 선형 설계
6) 토공 설계
7) 배수시설 설계
8) 교량설계
9) 포장설계
10) 유출입 시설설계
11) 부대시설설계
4. 환경영향평가
1) 현황조사 및 초안작성
2) 주민공람 및 공청회
3)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5. 문화재 지표조사
1) 분포유무 및 상태등
2) 지명조사
제
4
단
계
5.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심의 및 보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제
1
단
계
◦관련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노선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
②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기본설계 단계)
◦비교노선, 교차로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제
2
단
계
↓
↑ ③ 실시설계 단계
제
3
단
계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수량, 보고서 작성
↓
↑ ④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제
4
단
계
◦단가 예산서 작성
◦경제성 분석
◦각종 설계도서 작성
◦중앙설계심의 수정 및 보완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실시설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수행된 실시설계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강화군이 소유하며, 강화군의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 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마. 현장 여건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로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다.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영향성 검토용역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및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월간 진도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서면 제출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③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
⑤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중대재해처벌법)
∘ 수급인은 관계법규(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 및 보건 안전수칙의 준수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명기
나. 관계기관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영향성검토 및 평가, 농지전용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7.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일반과업지시서(제기준)의 용어해석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갗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교체한다.
9. 기 타
∘ 본 과업노선의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②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③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④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⑤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제시
⑥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10. 설계 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선형이 되도록 하고 교차지점은 각 방향별 교통량의 분석 등으로 판단하여 가변차선 및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고, 도로가 자칫 도시가로화되어 간선기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취락지역은 우회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노선의 성격, 기능 등을 감안한 도로의 구분
- 장래 도로망 계획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계획교통량에 부응
-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나. 선형 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및 『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따른 도로노선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쾌적한 삶과 친환경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 구간에 대하여는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실시설계 이전에 기본 설계를 한 경우)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하부 통로 : 4.5m 이상 (가급적 4.8 m 이상)
- 하
천 <hp:fwSpace/>: 아래 표와 같음
계 획 홍 수 량 (㎥/sec)
여
유
고 (m)
비
고
2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5,000 미만
0.6
0.8
1.0
1.2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다음의 여유고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라. 주요 구조물 설계기준강도(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설계기준강도 (kg/㎡)
적 용 구 조 물
비 고
25-270-15(8)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 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 포장시)
25-240-15(8)
교량 하부구조(교각, 교대, 날개벽, 접속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 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 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날개벽, 접속슬라브)
25-210-15(8)
콘크리트(우물통), 길어깨 집수정, 배수관 날개벽, 중력식ㆍ반중력식 옹벽
U형개수로(구체), 낙석방지책 기초, 도수로(절,성토부, 집수거), 다이크
표지판 기초(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25-180-15(8)
기타 부대시설 기초, 표지판 기초(단주식), 중력식 옹벽, 측구, 집수정, 면벽, 수로 보호공, 배수관 기초콘크리트(40m/m))
가드레일, 속채움, MASS콘크리트(40)
25-160-15(8)
버림콘크리트
NOTE 1. 구조계산 및 장비 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 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마. 교차로 설계기준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건설교통부 제정 일반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방안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11.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주변토지 이용계획 관련
∘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가 되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선진기술 습득 및 견학을 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발주청 과 합동으로 해외출장 등을 실시할 수 있다(2인 ×7일 ×1회 이내)
6) 친환경적인 도로설계를 위하여 노선주변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대깎기․대쌓기부의 최소화, 동물이동로의 단절대책, 공사시 및 이용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채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제반 불가피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철도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6)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 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설계 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국도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 노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대형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m×4.5m이상)등의 최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장비는 위성측량(GPS)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형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ㆍ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ㆍ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1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설치하고, 공사계획 구간은 500m 구간마다 시공계획 폭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 황동제 도금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 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5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ㆍ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계획구간에 대한 기존도로 현황을 먼저 측량하여 선형 개량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되어 있는 계획구간에 대한 기존도로 현황을 먼저 측량하여 선형 개량
나. 토공 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증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고쌓기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및 처리공법
∘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7)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시 본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ㆍ횡단 방향과 절취법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의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는 배수계통도를 작성하고 도면화 하여야 한다.
2) 현지 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적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측도 및 도로인접지 배수 : 10년
장대교 100년 (L>100m)
∙노면 및 쌓기부 깎기부 비탈면 배수 : 10년
∙암거 및 배수관 : 25년(도심지 및 집단가옥 등 : 50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A<40k㎡)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40k㎡) : 유량곡선도
4)『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2003. 12, 건설교통부)』을 참고하여 도로의 신설 및 개량에 있어서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및 조사 그리고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이 지침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도로 및 주변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설계
1)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량설계의 기본원칙
∘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중점 사항
∘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슬라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처리하여야 한다.
∘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 P.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내진 및 피로도와 부반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방법
∘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5) 내진설계
∘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거 본 과업수행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교량 등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토질조사
∙교량연장
∙최소요구경간장
∙최대교각 높이
기초자료 조사 자료수집평가 교량설계(안) 검 토
∙기능적 쾌적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조화(미관)
∙지역주민 의견
∙위치
∙유지관리
심의(형식결정)
설
계
∘ 위치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장대교량의 경우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교각 높이와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토질, 교량연장, 최소요구 경간장, 최대교각고, 교량시공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 후 발주처에 최적대안을 선정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교량의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내하력, 내구성, 사용성 등의 평가를 위한 건전성 시험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교량의 수리검토
∙ 교량 가설 예정지의 유량은 해당 하천 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유량을 적용하며, 그렿지 아니한 경우는 “표준유출량 공식” 또는 “수정유량곡선도”에 의하여 산출하고 홍수위는 표준죽자계산법 또는 수정검사면적법(Modified Slope Method)에 의하여 산출하고 현장조사에서 얻은 홍수위(Field Highwater Elevation)와 비교하여 큰 값을 설계 홍수위로 채택하되 하천 관리상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교대 전면의 H.W.L과 제방 비탈면과의 교점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 교량의 Beam 하단과 H.W.L과의 여유고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량의 형태는 유수의 저항이 작은 원형 또는 유선형으로 하되 유수방향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경간 길이에 대해서는 토질 상태에 따라 경제적인 지간이 주어져야 되며 수리상 하천에 설계홍수유량과 지간의 최소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 위치의 하류측 또는 교량 하부의 제방면은 돌붙임, 호안블럭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신설 구조물 계획
교량의 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도록 상.하부 구조형식 및 경간을 비교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문제, 시공중 교량 붕괴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별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중 설계 착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 실시설계, 최종검토 각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중점 고려사항 >
∙ 상위계획 및 관계계획의 사전검토
∙내하력 평가결과에 따른 제사용 유무
∙ 국도급으로써 통과기능을 우선
∙구조적 안전성
(기능적 쾌적성)
∙ 경제성 및 시공성(특수공법 도입여부)
∙유지관리
∙ 수리⋅수문분석
∙주변경관과의 조화
∙ 사용재료와 재질의 특성
<hp:fwSpace/> ∙하부구조의 기초형식과의 관계
∙ 공사기간
<hp:fwSpace/>∙토질조사
∙ 공사공해
<hp:fwSpace/> ∙환경영향
∙ 안전사고 방지대책
<hp:fwSpace/>∙기타 부대시설물의 조건
∘ 암거 계획
- 수로용 암거 : 유역 면적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로용 암거의 단면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통로용 암거 : 통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라 지역 주민의 왕래 불편의 해소 및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자동차 통과용 통행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채택하여야 한다.
- 수로 또는 통로용 암거를 동물 이동로로 병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통로의 구획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물의 이동, 왕복이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교량계획
- 형식 선정의 개요
현지 답사
∙현장 접근 및 교통로 상태
∙부재, 자료, 기재의 현장 보관 가능성
∙가설 지점의 지형과 환경
∙동력용 전원, 전화, 급배수의 상황
∙부근의 다른 공사에 관한 사항
∙공사용 도로 및 부체도로의 필요성
자료수집 및 조사
∙수문 및 기상
∙토질 및 토질조사
∙지장물 조사
∙제반 측량 작업
관계사업계획검토
∙과업 구간의 철도 및 도로의 확장계획
∙하천정비 계획
∙우회도로 계획
시공조건 검토
∙자연조건
지형, 지질, 지반, 기상, 수문, 유속, 수심등 기타
∙사회조건
환경보전, 지역주민, 감정, 사유재산권
∙교통 및 수송조건
공사용 진입도로 등
∙가설조건
가설 위치 선정
∙기본 노선과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관계
∙기존 시설물과의 연관성
∙기상조건과 지세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
∙기상변화 및 지질
∙시공성과 경제성
∙주위 환경과의 조화
∙교량형식 선정기준 작성
∙교량형식 비교안 작성
∙교량의 형식
∙경간장의 결정
∙부재의 크기와 치수, 배치
∙사용재료의 재질
∙교량자체의 조형미
∙주변경관과의 조화
∙시공성, 경제성
∙특수공법 도입 여부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과의 관계
∙유지관리사항
∙국내장비로 시공가능 여부
∙공사기간의 검토
∙교대 및 교각형식 검토 및 결정
∙기초형식 검토 및 공법 결정
교량형식 결정
나. 교량 설계
(1) 기본 방향
∘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의 쾌적성 검토
∘ 시공성과 경제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검토
∘ 상하부 구조의 균형과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
(2)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검토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흐름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 활하중 : DB-24, DL-24
∘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할 것
(4)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 교좌장치
- 교좌장치는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내진시 수평력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황변동(온도, 하중, 진동)등에 따라 기능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설계과정 흐름도> 착수 ↓ 현장조사 측량,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 입지여건 검토 민원발생 소지여부 검토, 주변환경 등 ↓ 관련계획 협의 교량 계획 위치, 교장, 기초형식, 교형결정 → 구조 해석
PFRAME, SAP4, SAP90, SAP6, PCCLL, TEN-DON, SSTL, REWALL, PCBAD, YS BRIDGE, WRC, UCR, PILE, WELL, ABUT, WING등 PROGRAM 사용
NO 최적 단면
검
토
범용해석프로그램사용, SAP90, SAP2000, LUSAS, MIDAS, RM 등
↓
보고서 작성
시방서 작성
수량 산출
자동화 설계 AUTO-CAD이용
∙도면 작성
∙재료 산출
성과품 정리
(5) 교량형식 선정 조건
∘ 상부구조 형식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이 좋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측면
∙교량 가설 최적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 미적 측면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 형식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강교설계시에는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 강교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강교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Welding Map/NDE Map, 용접사 자격기록, 용접절차사양서/용접절차 인증시험의 확인
-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절차서, 용접재료관리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탐상시험 : UT, 방사선투과시험 : RT) 절차서를 확인, 검교정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관리
-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따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
- 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외 규격, Lot No등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확인
∘ 하부구조 형식 검토
- 하부구조 형식은 상부 구조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 등 상부 구조계획과 서로 연관시켜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교량입지 조건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및 간편성, 교량 미관의 유지관리 측면등을 고려하여 하부 구조 구체(교대, 교각) 형식 및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기초형식 선정
∘ 교량 하부구조의 기초형식 선정은 기초지반의 지질 조건, 수심, 유속 그리고 상부 구조 및 하부 구조의 형식등과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중점 고려사항
- 하천변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수상구간으로서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속교로서 지진 및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 저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세굴등의 영향에 안정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저항계수가 작은 단면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상변동(세굴)의 영향을 고려,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교량설치 지점의 수리, 수문상의 특성(이동상, 고정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유수에 의한 하부공의 안정을 위해 하상 세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부공 안정 검토시 세굴 수심 및 범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심이 깊은 하천, 주운수로, 항만 등 특수조건에서 케이슨기초, 우물통기초 등을 적용하는 구간인 경우 수위 변동에 따른 운송수단의 시각적 장애 감지를 위해 하부 기초상단 계획고를 평수위(M.W.L)보다 1.0m 정도 높게 계획
∘ 환경오염 및 하천 치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공 가설공법 검토시 하천치수의 문제점, 수중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방식을 선정하고 교각 및 하부기초의 단면 형상은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의 저항계수가 작은 단면형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하천 통수 단면적의 확보(하적 저해율 최소)
(7)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함으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포장 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군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형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중 우회구간 임시 운행도로 등 의 부대안전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
∙ 장애자가 버스정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등 통행시설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 규격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집진시설, 방음벽 등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시험실,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1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성과품 이외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따라 『수량산출기준 및 실적공사비축척요령[한국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의거 설계성과품을 작성하고 실적공사비에 의한 설계성과품 일체를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며, 특히 설계도서 작성시 도로부(기하구조,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와 교량부(구조물전반)는 분리 작성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공사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다.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라.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우리군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마.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바.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장래 공사완성시까지 활용할 수있도록 운용 매뉴얼 및 맆요한 부분의 디스케을 밥품하여야 한다.
1) 평면선형계산
2) 종단선형계산
3)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4) 중심선 선정작업
6) 단가산출 및 물가변동지수
7) 설계도면, 시방서
8) 각종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서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 통신, 군부대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계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된다.
5.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6.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우리군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7.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1개월 전에 사전검사 등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당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불합리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위에 명기된 지침 또는 제반 규정이 변경된 경우 우리군과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착수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12. 용역준공 후에도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사발주 년도에 변경된 단가에 의한 설계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행청이 공사구간을 공구별로 구분하여 제반 서류를 아래에 명시된 수량과 부수로 제출요구 할시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등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4부
∘설계도면(트레이싱원도, 원고별도)
- 종평면도 4부(축소도 4부 포함)
- 횡단도 4부(축소도 4부 포함)
- 구조물도 4부(축소도 4부 포함)
- 표준도 4부(축소도 4부 포함)
- 부대시설도 4부(축소도 4부 포함)
- 용지도 4부(축소도 4부 포함)
∘설계서 및 예산서
- 설계서 (금액공란 예산서 포함) 4부
- 설계예산서 4부
- 수량산출서(원고 별도) 4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 세부설명서 4부
- 상기 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CD 4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4부
∘용지 및 지장물 조서 4부
∘골재원, 토취장 석산 현황도 2부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등기부 등본 각 1부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노선지정공고 등
입안 서류 1식
(토지대장, 용지도, 위치도(1/50,000))
∘관련법 협의결과에 따른 인허가서류 각1식
∘기타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 2에 규정된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각 1식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정에 따른 협의서류 각1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 1식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등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유토곡선, 좌표 및 전산처리시 소프트 웨어 사본 설계도서 보관함)
∘보고챠트(준공A1 반접이)
(1/25,000 , 1/50,000 노선도 )
- 노선표기표 각 1부
- 주요구조물 표기도 각 1부
- 용지 및 지장물도 각 1부
∘용지도 및 조서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 제출(EXCEL로 작성한 디스켓 2장 동시제출)
- 토지조서 및 지장물 물건조서는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및 배치도면 첨부할 것
- 용지도는 분할측량 성과도에 의거 작성된 것을 제출(CAD로 작성한 CD 2조, 축소도면 4부 포함)
- 용역시 조사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서
∘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내역서가 포함된 CD-ROM
(수량 및 단가산출서 포함) 2조,
- 본건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등
∘지형도면 CAD파일 (기정,변경)
∘지형도면의 이미지(JPG)파일 (기정,변경)
∘도형(shp)파일 (.shp, .shp, .shx 총3개 파일)
- 폐지된 경우 : 기정도형, 변경 또는 신설인 경우 변경도형
- 좌표체계 : 한국측지계 (KRAS)
- polygon(면형) 형태의 shp파일 (polyline 제외)
- 도시계획 변경 부분은 각각 도형으로 만듬
- 위의 도형(shp)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 부분 CAD파일로 제출
∘이상 위의 전체내용이 담긴 USB 3개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납
품
목
록
착
수(일)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현장조사 및 측량 실 시 계 획
실 시 설 계
(도서작성포함)
보고서 작·성 Ⅶ. 위 치 도
위
치
도
=====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1).pdf =====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양도면 하일리 741-1 일원 설 명 위치도 및 현장사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