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인해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는 조치로써, 사업자가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격을 재결정하므로 공정위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10.14. 서울경제 「담합 前으로 낮춘다…'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보도 관련입니다.
□ 가격재결정 명령은 공정위가 특정 가격·인하율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 사업자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재결정하되, 공정위는 재결정 가격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 공정위는 신설된 경제분석국의 계량경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한 가격이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쟁 가격인지 여부 및 시정조치 이후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