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5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긴급]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공익제보센터에 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197,055,000원(금일억구천칠백오만오천원) ※예정원가조사에 의함
o 추정가격 금179,140,909원 + 부가가치세 금17,914,091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투찰)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십원 단위 이상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로 등록한 업체(기관)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o 지방계약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접수 (직접 방문제출)
가. 제안서 접수일자: 2026. 10. 26.(월) 09:00 ~ 11:00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서울시교육청 3층 3B-02회의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 도보 5분)
※ 청사 보안 및 출입 관리 상황에 따라(정문 통제 시 지하 연결 통로 이용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문의(02-6033-6370)
다. 제출서류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⑧, 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⑨~⑪>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⑧과 ⑨~⑪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국세청 발급) 또는
- 기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⑦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지참하여야 함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⑧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평가용 사본에 업체명 등 회사 식별 정보 발견 시 평가 총점에서 감점 처리(0.25점/건당)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⑪ 별권 서류[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부서(교육재정과)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 서류가 중복일 경우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 가격입찰서 접수(전자입찰)
가. 접수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1: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개찰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사업부서 개별통지
나. 발표자: 용역수행책임자(PM)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다.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라.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결정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 홍다겸 (02-6033-6066)
o 입찰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강석찬 (02-6033-6370)
붙임 1. 확약서 〈별지 1〉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별지 2〉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업체 미작성)
2. 입찰건명 : [긴급]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 지원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긴급]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 지원 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 공고문.pdf =====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5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 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공익제보센터에 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197,055,000원(금일억구천칠백오만오천원) ※예정원가조사에 의함
o 추정가격 금179,140,909원 + 부가가치세 금17,914,091원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투찰)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십원 단위 이상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로 등록한 업체(기관)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
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o 지방계약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접수 (직접 방문제출)
가. 제안서 접수일자: 2026. 10. 26.(월) 09:00 ~ 11:00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서울시교육청 3층 3B-02회의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 도보 5분)
※ 청사 보안 및 출입 관리 상황에 따라(정문 통제 시 지하 연결 통로 이용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문의(02-6033-6370)
다. 제출서류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⑧, 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⑨~⑪>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⑧과 ⑨~⑪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서류는 각
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국세청 발급) 또는
- 기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⑦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지참하여야 함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⑧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평가용 사본에 업체명 등 회사 식별 정보 발견 시 평가 총점에서 감점 처리(0.25점/건당)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⑪ 별권 서류[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부서(교육재정과)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 서류가 중복일 경우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 가격입찰서 접수(전자입찰)
가. 접수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1: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개찰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사업부서 개별통지
나. 발표자: 용역수행책임자(PM)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다.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라.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결정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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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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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 홍다겸 (02-6033-6066)
o 입찰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강석찬 (02-6033-6370)
붙임
1. 확약서 〈별지 1〉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별지 2〉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업체 미작성)
2. 입찰건명 : [긴급]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 지원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www.sen.go.kr)
<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긴급]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 지원 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인)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목 차 Ⅰ. 사업 추진 개요 3 Ⅱ. 제안 요청 내용 3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Ⅳ.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9
Ⅴ. 제안서 평가 11 Ⅵ. 첨부 서류 15 Ⅰ 사업 추진 개요
1. 과업명: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2. 근 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24. 1.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2024. 1. 11.]
2026 학생 마음건강 증진 추진 계획 [민주시민교육과-4320, 2026. 3. 20.]
3. 목 적 「마음친구」학급 및 동아리 구성 운영 지원
학생의 일상 변화 조기 감지로 학교 지원 체계 연계 강화
학생 주도하는 「마음친구」실천의 일상화로 생명존중 학교문화 확산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명: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2. 사업 기간: 계약일 ~ 2026. 12. 18.(금)
3. 사업 금액: 197,055,000원(금일억구천칠백오만오천원)
4. 과업 내용 「마음친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작
- 초·중·고 학교급별 마음지킴이 프로그램 자료 개발
·초·중·고 학교급별 교사용 교과 연계 지도안 및 자료 개발(3회기)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용 활동 자료 개발(3회기)
·개발된 자료를 제본하여 인쇄 및 학교별 배송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활동 기념품 제작 및 학교별 배송
「마음친구」전문가 학교 방문 교육 진행
- (차시) 250개 운영단위(학급 또는 동아리) × 3차시 = 총 750차시
- (강사) 심리·교육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강사
* 용역수행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상담·심리·교육·사회복지 등 인정 분야와 상담 관련 자격, 실무경력 기준에 대해 협의
- (방법)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학급별 교육 진행
- (프로그램) 자체 제작된 표준 프로그램으로 학교급 수준에 맞추어 제공
「마음친구」활동 연계 학생 맞춤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 파악된 위험군 학생 지원 방안 관련 학교 컨설팅
- (상담) 위험군 학생 대상 1:1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 최대 50명,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기본 3회기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결과 보고회 실시
- (최종보고)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회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 실적·상담 실적·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제언 포함
5. 과업 수행 상세 내용(안)
「마음친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작
- (대상) 초·중·고등학교 「마음친구」 활동 참여 학생 5,000명 내외
- (내용)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마음친구」프로그램(3차시 1세트)
- (제공 내용)
·학생·교원 대상 사전 안내자료 및 보호자 안내 가정통신문(안)
·회기별 지도안(1회기 45∼50분 기준, 총 3차시) 및 강사용 운영 매뉴얼
·상시 활용 가능한 마음 친구 활동지(워크북)*, 기념품 제작·배포(약 5,000명분)
* 강사용 운영 매뉴얼 및 학생 활동지에 또래의 위험 신호 인지→ 말 걸기→ 어른·전문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행동 절차(gatekeeper 절차) 포함
- (저작권 및 자료 활용) 아래의 내용을 계약 내 포함
- 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가진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동 보유자로서 본 프로그램 및 산출물을 관내 학교에 무상으로 확산·활용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배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프로그램 초안은 착수 후 교육청 검토·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다.
「마음친구」 전문가 학교 방문 교육 진행
- (대상) 「마음친구」 운영 학급 및 동아리, 운영단위 별 3차시(750차시)
- (내용) 전문 강사(용역수행자 소속 또는 위촉)를 개별 학급으로 파견하여 대면 운영
- (제공) 사업범위 내에서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운영
·강사 1인이 담당하는 학급 수는 프로그램 질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
·차시 간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동일 강사가 3차시를 연속 운영
·3차시에 활용되는 표준 교안, 학생용 활동지 및 활동자료 개발·보급
·사후 만족도 설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출결, 활동지 수행,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학교(담당교원)에 수업 종료 후 안내
- (협의) 운영 학급(동아리)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학교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
「마음친구」 활동 연계 학생 맞춤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마음친구」 활동을 통해 발견된 위험군으로 파악된 학생 약 50명
- (내용)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1:1 상담 제공(1인당 기본 2회기)
- (제공) 1:1 상담은 기본 3회기, 상담 단가는 회기당 80,000원
- (협의) 그 외 상담 관련 내용은 학생 소속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함
- (상담 관련 계약 사항) 아래의 내용을 계약 내 포함
- 상담 대상자는 학교의 의뢰를 받아 위험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학교 담당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마음지킴이 학생이 직접 상담 대상자를 판단하거나 상담을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 기본 2회기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상담 대상자 선정은 위험도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담당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상담 대상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학생은 학교(Wee클래스) 및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연계 현황을 기록하여 교육청에 보고한다.
- 상담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학교(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 상담은 상담사의 학교 방문 또는 학생·보호자의 상담기관 내방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학생·보호자(학교)의 사정을 반영한다.
- 자해·자살 위험 등 긴급 상황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한다.
- 상담 취소 및 불참 방지를 위한 노쇼(No-show)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 상담 종결 시 의뢰학교(담당자)에게 3주 이내 종결보고서를 회신하며, 상담 일정은 2026. 12. 20.까지 종결한다.
-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및 상담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의 개인정보·민감정보와 상담 관련 자료를 과업 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제공해서는 안 된다. 과업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회 실시
- (최종보고)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회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운영 실적·상담 실적·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제언 포함
·(통계산출) 학급별·학교별 운영 결과와 학교급별·전체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제공
·(효과분석) 프로그램 사전·사후 효과성 측정(설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로 등록한 업체(기관)이어야 함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 기관 순위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3. 계약 일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계약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함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 후 인쇄 및 배포(배송작업 포함)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추후 협의
4. 계약 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사업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사업자가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선정된 업체가 협약 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회계 처리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이윤을 10% 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면 사업자가 부담
사업자는 사업비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운영진 인건비 등)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함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 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 계약 금액을 정산함
사업자는 원고료, 출연료 등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Ⅳ 입찰 및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 참가 등록: 전자 입찰 일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제출: 방문 접수 일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3층)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출 서류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10부(평가본 9부, 원본 1부)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회사명 등 식별 정보 오기재 발견 시 1건 당 평가 총점에서 감점 처리(0.25점/건)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일반 현황(정량적 평가자료와 증빙서류)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사본에는 회사 식별 정보 삭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비영리법인 확인 서류 1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입찰참가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자료 각 1부
(※신분증 지참) 4. 제안서 작성 방법
❍ A4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제본(좌편철)하여 제출
❍ 겉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페이지)에는 쪽 번호 부여
❍ 제안서(사업계획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인식표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 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5.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세부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 능력 불가로 처리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 참여 기관은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우리 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기타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계 규정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 기관은 필요할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6.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전화: 6067-6370)
❍ 사업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전화: 6067-6066)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정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안업체는 여유 있게 사전 도착
❍ 평가 방법: 제안서 내용(구두 발표) 심사
- 발표자: 용역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발표순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설명: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PPT로 설명, 업체당 20분 내외
※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제안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심사 기준에 의하며,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아래의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7.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준용함
2.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 제안서 제시 가격에 대한 평가 ※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붙임1] 참조 3. 평가 및 협상 절차 단계 구분 심사내용 심사주체 1단계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분야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그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업체의 자격 및 사업내용 심사
(※ 제안서 PT 및 질의・답변 포함) 사업부서 (민주시민교육과)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2단계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계약부서 (교육재정과) 3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를 통해 고득점자로 결정, 세부 내용 협상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사업부서 (민주시민교육과) 4단계 계약체결 계약체결 안내 및 계약 체결 계약부서 (교육재정과)
※ 세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문자 통보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요령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함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함
- 사업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1명) 지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예비 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 각서를 징구
- 평가위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징구
❍ 평가 요령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 평가와 기술 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 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가격 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점수로 함. 다만, 사업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최고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협상 절차 및 범위
- 사업담당자는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사업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기타 사항
- 세부 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기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서약서(서식 1)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본 제안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만일 미달되거나 응모가 없으면 재공고할 수 있음
-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Ⅵ 첨부 서류 【붙임 1】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작성 서식】 [서식 1] 서약서
[서식 2] 정보 비공개 동의서(보안 서약서)
[서식 3] 임금 지급 이행, 고용 개선 조치 이행
[서식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6]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서식 7]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서식 8] 실적증명서 [서식 9] 제안서 표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 제안서 제시 가격에 대한 평가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세부 항목) 배점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1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수행경험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학생 상담 및 교육분야 사업 수행 실적(건수)
(생명존중 및 학생 심리지원 관련 프로그램 제작 내용 실적 실적 별도 기재) (※ 단일사업으로서 5,000만원 이상의 관련 분야 사업 수행 실적)
6 전문인력보유
심리학 석사 이상 정신건강 관련 사업 진행 경험 3년 이상 보유자
※ 각종 증명서 제출을 통해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6 경영상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활용)
6 사회적 책임
임금 지급 이행, 고용개선조치 이행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 등 활용)
2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 부문 사업이해도 및 사업 참여의지 10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0 전문인력 운영 지원 계획의 적합성 15 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 방안의 타당성 15
단계별 점검 및 보고 계획,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분야 평가 기준(20점 만점)
수행 경험(실적)(6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합산 실적
수행실적 10건 이상 9~7건 6~4건 3~2건 0~1건 평가점수 6 5 4 3 2
* 해당 사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
* 실적인정 범위 -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무 적합도
‧ 생명존중 관련 학생교육 실적 및 학생 심리 상담 관련 지원 실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내용 적합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내용의 학생 교육 운영 실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및 심리상담 관련 우수 강사진 보유 현황
- 단일사업으로서 5,000만원 이상의 관련 분야 용역 이행 실적
- 사업수행실적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3]의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가 확보 여부(6점): 전문가(경력자) 확보 인원수
확보 인원 10명 이상 9~8명 7~6명 5~4명 3명이하 평가점수 6 5 4 3 2 * 실적인정 범위
‧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기획, 자료개발, 심리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일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 인적 구성원(3년 이상의 심리학 석사 이상 정신건강 관련 사업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학생교육 및 자료개발 및 위기학생 심리지원 관련 경력자 및 자살예방관련 우수 강사진 보유 필수)
‧ 사업수행실적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주]
1. 입찰자는 전문가 확보 여부 평가를 위하여 [서식 5]의 참여인력 현황(총괄)과 [서식6]의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다. 투입인력 자격증 사본 등(필요시)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영상태: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6점): 신용 평가 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0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4.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2점): 임금 지급 이행, 고용 개선 조치 이행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기준(70점 만점) 구분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계 70 정 성 적 평 가 (70) 사업 이해도 사업이해도 및 사업참여 의지
-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에 대한 이해 수준
- 학생 마음건강 및 생명존중 정책 방향 반영 여부
- 사업 대상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정책 연계성 및 방향 적합성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 수행 능력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 강사 구성 및 섭외 계획의 현실성 - 학생 교육 프로그램 자료 구성의 적절성 - 예산 편성의 합리성 및 집행 가능성 20 20 18 16 14 1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전문인력 운영 지원 계획의 적합성
- 학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 마음지킴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 구성
-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학교급별 적합성 - 교육 방법(학생참여형)의 적절성 15 15 13.5 12 10.5 9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 방안의 타당성
- 제안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및 구성 완성도
-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 간의 정합성 - 선행 사례 및 근거 기반 설계 여부 - 기대효과 도출의 합리성 15 15 13.5 12 10.5 9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관리 점검 계획
단계별 점검 계획,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운영 전·중·후 관리체계의 체계성
- 성과관리 및 환류(피드백) 계획의 적절성 -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여부 - 위기 상황 대응 및 품질관리 방안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서식 1]
서
약
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지원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의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응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2] 정보 비공개 동의서(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 교육지원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임금 지급 이행, 고용 개선 조치 이행
본인은 임금 지급 이행, 고용 개선조치 이행 등 기업의 사업적 책임 이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담당자 :
휴대전화 )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원 구 분 계 기획 관리(인쇄, 보급) 편집 디자인 인적구성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서식 5] 참여 인력 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 참여 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고,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서식 6]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참여 분야 및 임무 사업참여 기간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해당분야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증거자료 제출(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
※ 투입인력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경력 입증서류 첨부
[서식 7]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건 천원 [서식 8]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민간 거래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이행실적 난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서식 9] 접수번호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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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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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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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락처 : HP
이메일:
)
○○○(회사명) 직인 (표지 이하 사업 제안 내용 작성)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를 제외하고 작성 제출, 제출 이후 임의로 발표자료 수정 불가
사업 제안서 목차 및 내용
작
성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o o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o 3. 수행결과 및 기대효과 o o Ⅱ. 사업제안 내용 1. 세부운영계획 o o 2. 사업 추진 일정 o o Ⅲ. 사업관리, 평가 및 분석 1. 관리 방안 o o 2. 평가 및 분석 o o Ⅳ. 과업 수행방법 1. 사업 수행 조직 체계 o o Ⅴ. 기타 특별 제안
※ 작성 목차 및 작성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규정 서식 없음)
=====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 [과업지시서]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상담·마음건강팀
Ⅰ 과업 개요 사업명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사업기간 계약일~2026. 12. 21.(월) 사업금액
◦금197,055,000원(금일억구천칠백오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및 프로그램 및 자료제작비, 설명회 및 발대식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상담 및 컨설팅 비용,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 발생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한 총액
사업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생 약 5,000명(250운영단위(학급 또는 동아리))
추진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4.7.12.)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25.5.15.)
◦2026 학생 마음건강 증진 추진 계획(민주시민교육과-4329, ’26.3.20)
추진목적 ◦마음지킴이 학급 및 동아리 구성 운영 지원
◦학생의 일상 변화 조기 감지로 학교 지원 체계 연계 강화
◦학생 주도하는 마음지킴이 실천의 일상화로 생명존중 학교문화 확산
사업내용
◦학생 일상관찰 및 위기 조기 감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제작
◦마음지킴이 활동을 위한 전문가 학교 방문 교육 진행
◦마음지킴이 활동 연계 지원을 위한 학교 맞춤 상담 및 학생 맞춤 컨설팅
Ⅱ 과업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마음친구」교육 지원
❍ 사업기간: 계약일~2026. 12. 21.(월)
❍ 사업예산: 금197,055,000원(금일억구천칠백오만오천원)
❍ 사업대상: 관내 학생 약 5,000명(250운영단위(학급 또는 동아리))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 과업 수행 내용 가. 개요
1) 「마음친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작
- 초·중·고 학교급별 마음지킴이 프로그램 자료 개발
·초·중·고 학교급별 교사용 교과 연계 지도안 및 자료 개발(3회기)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용 활동 자료 개발(3회기)
·개발 자료 제본하여 인쇄 및 학교별 배송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활동 기념품 제작 2) 「마음친구」전문가 학교 방문 교육 진행
- (차시) 250학급(동아리) × 3차시 = 총 750차시
- (강사) 심리 및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강사 학교 방문 교육 진행
* 용역수행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상담·심리·교육·사회복지 등 인정 분야와 상담 관련 자격, 실무경력 기준에 대해 협의한다.
- (프로그램) 자체 제작된 표준 프로그램으로 학교급 수준에 맞추어 제공
3) 「마음친구」활동 연계 학생 맞춤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 파악된 위험군 학생 관련 학교 컨설팅
- (상담) 위험군 학생 대상 1:1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 최대 50명,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기본 3회기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4) 결과 보고회 실시
- (최종보고)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회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 실적·상담 실적·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제언 포함
나. 과업 수행 상세 내용(안)
1) 「마음친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작
- (대상) 초·중·고등학교 마음지킴이 활동 참여 학생 5,000명 내외
- (내용)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마음지킴이 프로그램(3차시 1세트)
- (제공)
- 학생·교원 대상 사전 안내자료 및 보호자 안내 가정통신문(안)
- 회기별 지도안(1회기 45∼50분 기준, 총3차시) 및 강사용 운영 매뉴얼
- 학생용 상시 활용 마음친구 활동지(워크북)* 및 기념품 제작·배포
(약 5,000명분)
*강사용 운영 매뉴얼 및 학생 활동지에 또래의 위험 신호 인지→ 말 걸기→ 어른·전문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행동 절차(gatekeeper 절차) 포함
- (저작권 및 자료 활용) 아래의 내용을 계약 내 포함
- 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가진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동 보유자로서 본 프로그램 및 산출물을 관내 학교에 무상으로 확산·활용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배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프로그램 초안은 착수 후 교육청 검토·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다.
2) 「마음친구」 전문가 학교 방문 교육 진행
- (대상) 마음지킴이 운영 학급 및 동아리, 운영단위별 3차시(750차시)
- (내용) 전문 강사(용역수행자 소속 또는 위촉)를 개별 학급으로 파견하여 대면 운영
- (제공) 사업범위 내에서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운영
- 강사 1인이 담당하는 학급 수는 프로그램 질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
- 차시 간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동일 강사가 3차시를 연속 운영
- 3차시에 활용되는 표준 교안, 학생용 활동지 및 활동자료 개발·보급
- 사후 만족도 설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 출결, 활동지 수행,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학교(담당교원)에 수업 종료 후 안내
- (협의) 운영 학급(동아리)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학교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
3) 「마음친구」 활동 연계 학생 맞춤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마음지킴이 활동을 통해 발견된 위험군으로 파악된 학생 약 50명
- (내용)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1:1 상담 제공(1인당 기본 2회기)
- (제공) 1:1 상담은 기본 3회기, 상담 단가는 회기당 80,000원
- (협의) 그 외 상담 관련 내용은 학생 소속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함
- (상담 관련 계약 사항) 아래의 내용을 계약 내 포함
- 상담 대상자는 학교의 의뢰를 받아 위험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학교 담당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마음지킴이 학생이 직접 상담 대상자를 판단하거나 상담을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 기본 2회기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상담 대상자 선정은 위험도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담당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상담 대상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학생은 학교(Wee클래스) 및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연계 현황을 기록하여 교육청에 보고한다.
- 상담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학교(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 상담은 상담사의 학교 방문 또는 학생·보호자의 상담기관 내방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학생·보호자(학교)의 사정을 반영한다.
- 자해·자살 위험 등 긴급 상황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한다.
- 상담 취소 및 불참 방지를 위한 노쇼(No-show)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 상담 종결 시 의뢰학교(담당자)에게 3주 이내 종결보고서를 회신하며, 상담 일정은 2026. 12. 20.까지 종결한다.
-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및 상담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의 개인정보·민감정보와 상담 관련 자료를 과업 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제공해서는 안 된다. 과업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과 보고회 실시
- (최종보고)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회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운영 실적·상담 실적·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제언 포함
- (통계산출) 학급별·학교별 운영 결과와 학교급별·전체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제공
- (효과분석) 프로그램 사전·사후 효과성 측정(설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
다. 과업 수행 방침
❍「마음친구」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생의 보고 듣고 알리는 역할에 한정
❍ 학생의 정서 위기는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
라. 과업 수행 일정 일자 내 용 비 고 2026. 9. 7.(월) ▪ 용역 기본 계획 수립 담당자 2026. 9. 8.(화 ▪ 원가 조사 의뢰 담당자 2026. 9~10월 중 ▪ 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교육재정과 2026.10월(계약일) ~ 2026. 12. 18.(금)
▪ 용역수행자 위탁사업 추진(자료 개발, 교육 지원)
▪ 교육청과 정례.수시 협의 ▪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만족도조사 등 용역대상자 2026. 12. 18.(금)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용역대상자
※ 위 일정은 계약 등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에 의거 충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는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과업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과업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중간 점검 및 긴급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된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상세 자료 개발) 「마음친구」프로그램 운영를 위한 설명회, 발대식 및 교육 프로그램(교육 방향, 내용, 방법 등 포함)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되 교육지도안 및 파워포인트 등 상세한 교육자료를 포함한다.
(수정 및 보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총사업비는 입찰 시 제안한 금액으로 제세(부가가치세 등),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강사진, 운영진, 사업 내용 등 과업 수행이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 등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최종 용역결과 및 정산서 보고는 사업 종료 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교육 이행 후 교육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보고회를 통해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수행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변경한다.
2. 인력 관리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상담인력 변동(신규, 퇴사 등)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학급 파견 강사, 상담사, 발대식·컨설팅 참여 인력 등 학생과 대면하는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 조회는 해당 인력을 학교에 파견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조회 회신서(사본)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한 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에 파견할 수 없다.
조회 회신서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된 자는 일괄 배제하며, 범죄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용역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용역수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사업 기간 중 신규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며, 조회 회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것으로 한다.
용역수행자는 참여 인력별 범죄경력 조회 실시 현황(성명, 조회일, 회신결과)을 관리대장으로 작성·보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제출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수 및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급 파견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표준 강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수 현황을 관리·보고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자격이 없는 인력을 과업 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등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 내에 인력에 대한 운영은 사업 운영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3. 책임에 관한 사항 및 계약 준수사항
(안전관리)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상황을 전달한다.
(보안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수행자는 책임자의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과업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손해배상)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 관련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만, 용역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집행결과를 입증하여야 하며, 용역비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역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6% 이내, 10% 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초과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용역수행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비해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사업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산출내역 및「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 용역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을 위해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유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협의)
- 용역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마음지킴이 프로그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지휘·감독)
- 모든 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의 모든 과정은 주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모니터링)
- 과업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자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운영과정 모니터링 시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상대책)
- 용역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정보관리)
- 용역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타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수시로 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방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