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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9호
용역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가격입찰 후 PQ)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일원, 동강천 일원, 포내어촌마을 지역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관련 문의는 영종구 건설과 하수팀(☎032-760-7872)으로 문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초금액 : 금254,7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10:00】 ~ 2026. 10. 22.(목)【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11:00】 영종구 안전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① 가격입찰 → ②사업수행능력평가(PQ) → ③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 후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업체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건설부문 :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21.(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 지역업체참여도(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제한)는 배점한도(3점)를 모두 부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35점)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영종구 건설과 하수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사업수행평가서 제출안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제출일시 : 개찰 1순위 개별 통보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8층 건설과 하수팀(☎032-760-7872)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조]
※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및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1부)
※ 제출서류는 전산화(엑셀/한글파일, PDF파일 등)하여 USB 1부 제출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26호)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영종구청 홈페이지(https://www.yeongjong.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 (별도 교부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발주처에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을 참여 업체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관련 법령, 예규,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032-760-7803),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하수팀(☎ 032-760-7872)
○ 입찰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 032-760-78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공고문(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9호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용역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가격입찰 후 PQ)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일원, 동강천 일원, 포내어촌마을 지역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관련 문의는 영종구 건설과 하수팀(☎032-760-7872)으로 문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초금액 : 금254,7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10:00】 ~ 2026. 10. 22.(목)【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11:00】 영종구 안전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① 가격입찰 → ②사업수행능력평가(PQ) → ③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 후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를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
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업체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건설부문 :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21.(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
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
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8. 사업수행평가서 제출안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 제출일시 : 개찰 1순위 개별 통보 금액으로 정합니다.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8층 건설과 하수팀(☎032-760-7872)
○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팩스 접수 불가)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조]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출)가 신분증 및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시)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 지역업체참여도(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제한)는 배점한도(3점)를 모두 부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35점)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영종구 건설과 하수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이 이루
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
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1부)
※ 제출서류는 전산화(엑셀/한글파일, PDF파일 등)하여 USB 1부 제출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26호)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영종구청 홈페이지
(https://www.yeongjong.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 (별도 교부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발주처에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을 참여 업체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구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과 안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전총괄팀(☎032-760-7803),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하수팀(☎ 032-760-7872)
○ 입찰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 032-760-78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
2026. 10. 14.
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관련 법령, 예규,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hwpx =====
-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9. [건 설 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hp:tab width="11360"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11636"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6036" leader="0" type="1"/> <hp:tab width="21880" leader="3" type="2"/> 3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11636"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4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10236"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4
5. 과업의 내용<hp:tab width="11636"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4
6. 과업수행단계<hp:tab width="10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6
7. 과업내용지침<hp:tab width="10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8
8.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7436" leader="0" type="1"/><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 8
9. 보안대책<hp:tab width="13736" leader="0" type="1"/>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2"/> 12
10.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6620" leader="0" type="1"/>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2"/> 13
11. 성과품<hp:tab width="14320" leader="0" type="1"/>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2"/> 14
가. 제출내용<hp:tab width="9652" leader="0" type="1"/>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2"/> 14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hp:tab width="1952" leader="0" type="1"/>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2"/> 14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hp:tab width="552" leader="0" type="1"/> <hp:tab width="21764" leader="3" type="2"/>15
12. 예정공정표<hp:tab width="11520" leader="0" type="1"/>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2"/> 15
13.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hp:tab width="4520" leader="0" type="1"/>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2"/> 15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3. 과 업 비: 내역서 범위내
4. 과업의 목적
○ 대상지역은 서해 만조시 해수위 상승으로 인해 자연배수가 불가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대비책 마련 필요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시나리오 생산, 엔지니어링 수치해석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5. 과업의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동강천의 유수는 종점부(운북동 1259-4번지)의 수문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는 방식이나, 만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는 해수가 역류하여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가 발생될 수 있음.
○ 중산동 일원은 수년간 이어진 불법 농지성토로 인해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가 불가한 상황이며, 포내어촌마을은 호룡곡산 등 주변 우수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상습침수가 발생됨.
○ 이에 따라 동강천 및 중산동, 포내어촌마을 일원의 침수원인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만조상황과 강우패턴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
○ 재난상황(내수침수 등) 발생을 사전에 차단, 풍수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체범위: 인천시 영종구 중산동 일원, 동강천 일원, 포내어촌마을 지역
- 상세범위: 중산동 일원(면적: 99만m2), 동강천 일원(면적: 76만m2), 포내어촌마을 일원(면적: 62만m2)
○ 내용적 범위
- 과업범위 내 최신화 정보 수집 및 분석(하수관로 및 지형자료 구축)
- 강우량, 지속시간, 유입량 등을 활용한 강우 및 침수시나리오 생산
- 시나리오 해석을 통한 침수대비방안(펌프용량산정, 저류지 규모 등) 지정
- 침수발생 시 통제기준 및 체계적 상황대응방안 제시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 하며 영종구청(건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자(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있음.
○ 동강천의 유수는 종점부(운북동 1259-4번지)의 수문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는 방식이나, 만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는 해수가 역류하여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가 발생될 수 있음.
○ 중산동 일원은 수년간 이어진 불법 농지성토로 인해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가 불가한 상황이며, 포내어촌마을은 호룡곡산 등 주변 우수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상습침수가 발생됨.
○ 이에 따라 동강천 및 중산동, 포내어촌마을 일원의 침수원인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만조상황과 강우패턴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
나. 목적
○ 대상지역은 서해 만조시 해수위 상승으로 인해 자연배수가 불가하여 내수침수 발생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시나리오 생산, 엔지니어링 수치해석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를 위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체범위: 인천시 영종구 중산동 일원, 동강천 일원, 포내어촌마을 지역
- 상세범위: 중산동 일원(면적: 99만m2), 동강천 일원(면적: 76만m2), 포내어촌마을 일원(면적: 62만m2)
나. 내용적 범위
- 과업범위 내 최신화 정보 수집 및 분석(하수관로 및 지형자료 구축)
- 강우량, 지속시간, 유입량 등을 활용한 강우 및 침수시나리오 생산
- 시나리오 해석을 통한 침수대비방안(펌프용량산정, 저류지 규모 등) 지정
- 침수발생 시 통제기준 및 체계적 상황대응방안 제시
다. 시간적 범위: 대상지역 주요 침수 사상
4. 과업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5. 과업의 내용
가. 기초현황조사
○ 대상지역 연도별 수해현황,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 등 조사
○ 인천시 방재관련계획(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등) 및 대상지역 주변 도시계획, 개발사업 현황 조사
○ 현장조사 - 대상지역 개별 방재시설 설치 현황 파악
- 설계 홍수빈도 및 시간당 처리 가능한 유량
- 대상지역 지형 및 이용 현황 - 소하천 하도 현황
- 소하천 시설물(배수시설, 보 및 낙차공, 교량) 현황
- 대상지역 배수체계 현황 - 주요 침수 실적 탐문 조사 ○ 대상지역별 하수관로 및 지형자료 구축
- 대상지역 하수관망 및 설치 위치의 지대 고/저 등
- 인천시에서 보유, 관리하는 하수관망 정보 활용, 배수시설 관련 설계자료 수집(도면 등)
- 비정상적 유입경로 조사 및 개선방안
- 대상지역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여부 확인
- 내수재해 위험지구 포함 여부, 미포함시 해당 지구와 거리 등
나. 강우분석: 강우량, 지속시간, 유입량 등을 이용한 강우시나리오 및 침수시나리오 생산
○ 인천시 강우시나리오 생산(해수위, 강우량, 지속시간별)
- 강우량/강우지속기간 : 10∼100mm(10mm 간격)/30, 60, 90, 120분
- 만조시 해수위(백중사리, 9물, 8물 등)
○ 강우시나리오별 대상지역 침수위험지도 작성
- 강우시나리오와 연계한 격자단위 침수시나리오 생산
- 대상지역 침수상습지역 주변 침수위험지도 작성 등
다.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상지 유역 우수유입량을 반영하여 배수용량 적정성 검토
○ 배수용량 부족시 용량증대계획 및 대안 검토
- 배수펌프, 유입관로 및 배출관로의 관경 등
- 우수유입량 저감 방안(펌프용량 증대, 저류조 신설 등) 마련
- 주변 개발사업의 배수계획에 따른 유량변화, 개선정도 고려
라. 침수상황별 체계적 상황대응 메뉴얼 제시
○ 침수발생시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방안 제시
○ 상황발생시(침수시나리오상)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시
6.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초과시): 2회 이상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 이전): 용역 결과 종합하여 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용역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용역결과 CD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 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9) 안전관리계획서(교통처리계획 포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고
1
. .. 30
7. 과업내용지침
○ 본 용역은 인천시 영종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실무적인 풍수해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상세 강우와 침수정보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개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 자료는 "본 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시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 각종 승인․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상호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비,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 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하여야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 1.27.)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안전관리(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 본 과업은 영종구 정책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 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 종)
최종보고서
30부
(A4,210㎜x297㎜)
칼라옵셋인쇄
요약보고서
30부
″
보 고 서
및
각종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2부
착수시
보안대책 관련 자료
2부
착수시
중간보고서
10부
착수 5개월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2부
매월
최종보고서(안)
3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 한다
○ 최종 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영종구가 소유 한다
12. 예정공정표
세부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4
6
8
10
⦁ 조사 및 자료수집
⦁ 지형자료 구축 ⦁ 강우시나리오 생산 ⦁ 침수시나리오 생산 ⦁ 시나리오 해석 ⦁ 저감대책 수립 ⦁ 상황대응 매뉴얼 제시(중간) ⦁ 상황대응 매뉴얼 제시(완) ⦁ 보고서 인쇄 및 납품
13.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적용기준
(1)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
(2)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본 설계와 관련한 각종 법령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4)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7) KS 한국산업규격 (8) 하천 배수구조물 표준도 (9) 하천환경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1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hwp =====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10. [건 설 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항목별 주요 평가기준 1. 공통사항 5 2. 참여기술인 평가 5 3. 용역 수행실적 평가 7 4. 업무중복도 평가 7
Ⅲ.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및 분야별 평가기준 13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배점표(총괄) 5
2. 분야별 평가기준 5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 Ⅴ. 첨부 서식자료 각 1부 20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령 제1597호, 2026. 6.11.)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 5.18.)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29.)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써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며, 본 용역의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 시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 중 관련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할 세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된 평가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영종구청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직급 5년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초 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 2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 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제외 또는 결정취소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사. 기타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기술 진흥법」의 관계 규정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 5.18.)’을 준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의견에 따른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yeongjong.go.kr/) 게시로 갈음한다.
Ⅱ. 항목별 주요 평가기준 1. 공통사항
1.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대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점수산정방법 예시 》
본 용역에 2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용역 수행 실적 평가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실적이 A사는 4건, B사는 1건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7 : 3로 하여 응모한 경우
산정방법: (A사: 4건×70%)+(B사: 1건×30%)=3.1건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 》
지분율(%) 참여기술인
구
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비고 A사 B사 A사 B사 60 40 사업책임및 분야별책임 6인 × 0.6 = 4인 6인 × 0.4 = 2인 분야별참여 5인 × 0.6 = 3인 5인 × 0.4 = 2인 70 30 사업책임및 분야별책임 6인 × 0.7 = 4인 6인 × 0.3 = 2인 분야별참여 5인 × 0.7 = 3인 또는 4인 5인 × 0.3 = 2인 또는 1인 80 20 사업책임및 분야별책임 6인 × 0.8 = 5인 6인 × 0.2 = 1인 분야별참여 5인 × 0.8 = 4인 5인 × 0.2 = 1인
가.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분리하여 산정함
나.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술인 항목점수를 50점 만점에 0점 처리함
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3.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4.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식 12)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해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식 13)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해서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6.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7.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없으며, 관련 평가시 각 관련 배점은 ‘교육훈련’의 배점으로 가산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현재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자로서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평가 대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원 평가대상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1명 상·하수도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 수자원개발, 도로 및 공항, 일반산업기계 분야별 참여기술인 3명 수자원개발, 도로 및 공항, 일반산업기계
가.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와 겸임할 수 없다.
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참여 : 미준수시 해당항목 0점 처리하며, 모든 참여업체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
2.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 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가.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이직 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한다.
3.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별표 1 참조),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단, 실적 또는 성과가 없는 경우는 “가”로 평가)
4.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만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만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
3. 용역수행실적 평가
1. 참여업체의 유사 용역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여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내에 준공된 용역으로, 침수지도 작성용역, 도시침수 대응용역, 배수개선용역(도로분야 배수 개선, 하수(우수)관거 정비관련만 인정)의 용역을 말함
2. 유사용역 인정범위
가. 침수지도 작성 관련: 건당 5천만원 이상
나. 도시침수 대응 관련: 건당 5천만원 이상
다. 배수 개선 관련: 건당 2억원 이상 라. 우수저류시설 관련: 건당 2억원 이상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4. 업무중복도 평가
1. 업무중복도의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 3개 분야로 한다.
2.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용역참여 지분율은 고려치 않는다.
3.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모든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4.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및 분야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배점표(총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가. 책임기술인〈15〉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4 (3) 실적 8 (4)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0 미평가(10억미만)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9〉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7 (3) 실적 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14〉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5 (3) 실적 5 라. 교육훈련〈2〉 (1) 교육훈련 2 절대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5]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7 절대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6 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3. 신용도 [10]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10 다.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0] 가.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라. 실무기술인 1 가점 [0.5]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당해 분야의 60% 인정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해당 분야의 100% 인정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만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기준은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만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수행실적 인정기준 은 부표를 따르며,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한다.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감소계수 1.0 0.9 0.8 가.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15) 3 4 8 0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함
-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 경력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9) 4 7 8
- 3개 전문분야(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으로 총 3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 배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분야 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 배분율 50% 25% 25%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점 수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4) 4 5 5
- 3개 전문분야의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으로 총 3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 배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분야 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 배분율 50% 25% 25%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중급 이상 초급 점 수 4 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라.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전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 없음
*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1)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
2.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15] (7)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건 수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7.0 6.3 5.6 4.9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 (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용 역 수 행 실 적 나.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구 분 35억 이상 35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 수 6.0 5.4 4.8 4.2 다.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 없음
*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가.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에 반영
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인천광역시 에서 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한다.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신 용 도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가. 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다.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 초과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0 초과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복 도 [10]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단, 만점기준은 200% 미만)
구분 200% 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 이상 점수 10 9 8 7 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건설엔지니어링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가. 책임기술인 (3)
-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구분 200% 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 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구분 200% 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3개 전문분야(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로)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으로 총 3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분야 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 배분율 50% 25% 25%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복 도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구분 200% 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3개 전문분야(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의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으로 총 3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분야 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 배분율 50% 25% 25% 라. 실무기술인 (1)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구분 200% 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 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3개 전문분야(수자원개발, 도로, 일반산업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 평가한다.한다.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별표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표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가. 본 안내서는「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2. 일반사항
다.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2)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3)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 및 부본) 2부.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6부.(평가자료 원본, 부본 포함 및 별권(4부) 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편철순서(서식 순으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용지크기 : A4(210mm×297mm)
(2)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첨부서식과 동일하게
(3)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4) 인쇄방법 : 양면,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4.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편철 순서별)
[서식 1] 표지양식 [서식 2] 용역참여 신청서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각서 [서식 4]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첨부할 것)
[서식 5]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서식 7]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8] 참여기술인 자격ㆍ경력ㆍ실적 [서식 9]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미이행]
[서식 10]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서식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2, 13] 해외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및 참여기술인 확인서
[서식 14] 용역수행성과
[서식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서식 16] 누계 평균 부실벌점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8]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서식 19]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서식 20] 업무중복도 [서식 2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서식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조대조필 확인각서
5.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합니다.
나. 제출 기간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모든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회사 대표자)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서식 1】 표지 관리 번호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00.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구 분 (주)00엔지니어링 (대표자) (주)00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주)00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주
소
공동수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 참가업체명 앞에 회사CI 사용가능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업
체
명
분류기호
2026년
월
일
수
신 영종구청장
참
조 건설과장
제
목 용역참여 신청서 제출
1.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1부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끝.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각서
○ 용역명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향후 1년간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사업능력평가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상기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귀 시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영종구청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자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끝.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영종구청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6】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Page)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가. 책임기술인 (◦◦◦) 소 계 [15]
(1) 등
급
3
(2) 경
력
4
(3) 실
적
5 (4)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3 나.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19] 수자원개발 (◦◦◦) 계 9.5
(1) 등
급
2
(2) 경
력
3.5
(3) 실
적
4 도로및공항 (◦◦◦) 계 4.75
(1) 등
급
1
(2) 경
력
1.75
(3) 실
적
2 일반산업 기계 (◦◦◦) 계 4.75
(1) 등
급
1
(2) 경
력
1.75
(3) 실
적
2 다.분야별 참 여 기술인 소 계 [14] 수자원개발 (◦◦◦) 계 7
(1) 등
급
2
(2) 경
력
2.5
(3) 실
적
2.5 도로및공항 (◦◦◦) 계 3.5
(1) 등
급
1
(2) 경
력
1.25
(3) 실
적
1.25 일반산업 기계 (◦◦◦) 계 3.5
(1) 등
급
1
(2) 경
력
1.25
(3) 실
적
1.25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 훈련, 전차용역수행 실적
소 계 [2] (1) 교육훈련 2 (2) 전차용역수행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Page) 2. 유사용역수행실적 소 계 [15] (1) 건 수 7 (2) 금 액 6 (3)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소 계 [10]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 (2)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1) 개발실적 2 (2) 투자실적 10 (3) 활용실적 3 5. 업무 중첩도 소 계 [10] (1) 책임기술인 3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4) 실무기술인 1 가점 소 계 [0.5]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2) 젊은 기술인 참여 0.2
※ 평가점수는 용역업체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5) Page란에는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Page를 명기하여야 함.
【서식 7】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분야)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성 명 수자원개발
분
야
책임기술인 도로및공항
분
야
책임기술인 일반산업기계
분
야
책임기술인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성 명 성 명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성 명 성 명 성 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자격 및 등급 회사명 성 명 성 명 성 명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겸직 불가)
※ 예) 60:20:20으로 참여시
- 주관사: 9명×60%=5명, 공동수급사(A): 9명×20%=2명, 공동수급사(B): 9명×20%=2명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서식 8】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자격ㆍ경력 및 실적
1-1. 총 괄 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연령) 소 속 회 사 (직위) 학 력 기술 등급
경
력
실적 (건) 비고 학위 전공 총경력 (년) 해당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도로및공항 일반산업기계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수자원개발 도로및공항 일반산업기계 ※ 첨부 : 관련 증빙서류 〈작성요령 등〉
①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②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③ 경력란에는 건설분야 업무수행경력을 년수로 기재
④ 이직일은 비고란에 전 직장에서 이직한 년월일을 기재하고, 용역사업 집행 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1-2.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 자격 및 경력사항 부실벌점 :
성
명
근무부서(소속)
직
위
생년월일 (연령) -
(만
세)
최
종
학
교
이적기간 (월) 학 교 명 학 위 명 졸업년도 전 공
자
격
증
기술 등급 해당분야
실
적
(건) 해당분야 전체 경력기간 (년, 일)
분
야
종
류
취 득 일 자격정지 세부 경력 기간 (년, 일) 내 용 년 월 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감독 조사용역, 공사감독 교육,연구, 시공 등 본 과업 참여 분야 본 과업참여 직위 경 력 사 항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발 주 청 참여당시 담당업무 비 고 소속회사 직 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 금액 (천원) 영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청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년 월
(
개월)
년 월 ~년 월
(
개월)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인천광역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표기
③ 참여분야는 수자원개발, 도로및공항, 일반산업기계 분야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기재
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공사종류별 인정일수만 경력으로 산정)
⑥ 용역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참여기술인명단 포함) 등 증빙 첨부
⑦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원본대조필) 【서식 9】- 금번 평가시 미이행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6 .
.
업체명미기재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수자원개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서식 10】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이수현황 참여기술인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1주 이상 2주미만 2주 이상 ∼ ∼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의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서식 11】 □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해당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명 용역구분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 발 주 처 비고 년 월 ∼ 년 월
(
개월)
(전체금액)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 시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②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③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청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④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
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⑥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⑦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서식 12】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서식 13】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서식 14】 용역수행성과 업체명 지분율 (%) 용역명 용역기간 평가점수 발주청 비고 평균점수 예시) 95.0 평균점수 예시) 87.5 평균점수 예시) 94.0 산출점수 예시)
(95.0×60%)+(87.5×20%)+(94.0×20%)
예시) 93.3
※ 관련증빙서류(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의 건설기술용역평가 결과 자료) 첨부
※ 용역수행 성과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서식 15】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입찰참가제한 처분현황 업 체 명 입찰참가 제한기간 처분명칭 처분사유 처분기관 비고
∼
(
월)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기술인명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기간 처분명칭 처분사유 처분기관 비고
∼
(
월)
〈작성요령 등〉
① 용역업체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처분 받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서 첨부
②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등 제재 받은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③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④ 허위 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 ①, ②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 첨부
【서식 16】 누계평균부실벌점 구 분 참 가 분 야 회사명 (성 명)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용역업자 참여기술인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누계평균부실벌점을 기재
②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의 증명서 첨부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서식 17】 □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
)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2. 재정상태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작성요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또는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서식 18】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실적 구분 보호기간 등록단계 지정(등록) 건명
내
용
등록권자 (인) 출원자 (인) 가중치 점수 비고 신 기 술 소 계 특허 소 계 실용 신안 소 계 계 〈작성요령 등〉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②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특허ㆍ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③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④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⑤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2. 투자실적(최근3년간) 연 번 연 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계 원 원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①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②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③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의 합 / 건설부문총매출액의 합) =
%
〈작성요령 등〉
①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투자금액이 신고된 것으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총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를 첨부한 것에 한함
②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명시
③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④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3.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지정(등록) 건명 활 용 실 적 가중치 점수 비고
공
사
발 주 청
적
용
공 사 명 공사기간 기성시점 활용금액 (백만원) 신 기 술 소 계 특허 소 계 실용 신안 소 계 계 〈작성요령 등〉
①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②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③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을 기재
④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 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19】 제2024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서식 20】 □ 업무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 역 명 발주처 계약 금액 (천원) 용역 기간 (년월일) 중복 기간 (개월) 중지일 (년월일)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분야 성명 계 ◦◦ 분야 성명 계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분야 성명 계 ◦◦ 분야 성명 계 실 무 기술인 ◦◦ 분야 성명 계 ◦◦ 분야 성명 계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업 기재
② 중복도 평가 대상은 본 용역에 참여하는 평가대상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 중인 용역의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단,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용역, 해양환경조사 등은 제외)
③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④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준용
⑥ 용역수행일수 및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기입
【서식 21】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사명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 공고일 전월 기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 / B=C) 참여지분율 (%) [C×지분율]
①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➂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젊은 기술인 참여 회사명 전체 용역 참여인원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인원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비율(%) 참여지분율 적용 점수
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서 5년 미만 근무 확인 가능한 부분 별도 첨부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주)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발급자료 첨부
【서식 2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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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