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내화물구매2차)-원본.hwp =====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148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김포도시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공고문과 첨부된 모든 부속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김포시로부터 수탁받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대금청구 시 김포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6년 김포시자원화센터 내화물 구매(2차)
나. 구매내역 : 캐스터블 내화물(WMCT-60CR, 비중=3450) 외 1종[붙임 구매사양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구매사양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23,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산정기준 : 국내 내화물 제조업체 단가 비교(최저단가 적용)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 2026년 11월 30일까지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5.(목) 10:00 2026.10.20.(화) 10:00 2026.10.20.(화) 11:00 김포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특수용도캐스터블(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137121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내화물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포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 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 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확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된 경우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인권존중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구매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평일만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경영재정실(☎031-980-8363)
나. 구매사양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자원화센터(☎031-986-972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정보조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〇 우리 공사는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seeri.or.kr/helpline/start.asp?id=guc)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uc.or.kr/citizen/humanrights_report_list.php)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김포도시공사 재무관
===== 1-공고문(내화물구매2차)-변환.pdf =====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148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김포도시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공고문과 첨부된
모든 부속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김포시로부터 수탁받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대금청구 시
김포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6년 김포시자원화센터 내화물 구매(2차)
나. 구매내역 : 캐스터블 내화물(WMCT-60CR, 비중=3450) 외 1종[붙임 구매사양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구매사양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
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23,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산정기준 : 국내 내화물 제조업체 단가 비교(최저단가 적용)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 2026년 11월 30일까지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5.(목) 10:00 2026.10.20.(화) 10:00 2026.10.20.(화) 11:00
김포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
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하
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특수용도캐스터블(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137121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내화물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포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 견적제출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 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
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확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
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
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
된 경우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인권존중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구매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조달청전
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
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평일만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
는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경영재정실(☎031-980-8363)
나. 구매사양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공사 자원화센터(☎031-986-972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정보조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〇 우리 공사는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seeri.or.kr/helpline/start.asp?id=guc)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uc.or.kr/citizen/humanrights_report_list.php)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김포도시공사 재무관
===== 2-구매사양서(내화물구매2차).hwp =====
구매사양서 품명 : 내화물 2026.09. 마포자원회수시설 구 매 사 양 서 액상 소석회(13%) DOC. NO. MP-구매09- DATE 2009. 5. 13 PAGE 구 매 사 양 서 1. 개 요
김포시 자원화센터 소각로내 선회용융로 내화물 구매에 따른 업무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구매 사양 및 납품 조건을 규정한다.
1.1.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김포도시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구매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1.2. 입찰 참가자격
본 구매 건은 공고문 4항 입찰 참가자격 조건과 갈음한다.
2. 일반사항
가. 구 매 명 : 김포시자원화센터 관급자재(내화물) 구매
나. 납품기한 : 2026년 11월 30일 다. 납품장소 : 김포시 자원화센터 내 3. 구매 사양 3.1. 물품수량 순번 물품명 물품사양 단위 수량 비고 1 캐스터블 내화물 WMCT-60CR(비중=3450) kg 2,300 2 캐스터블 내화물 WMCT-20CR(비중=3250) kg 2,500
※ 제조일자 : 제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 납품
※ 납품일자 : 2026. 11월 3.2. 내화물 규격
부정형 내화물의 재질은 아래의 품목별 SPEC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이 제시된 규격은 기 시공된 규격이므로 신규로 시공되는 내화물의 품질은 기 시공된 자재와 동일하거나 동급이상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WMCT-60CR : 선회용융로 1차 및 2차연소실 상부
Name of Product WMCT-60CR Spec. Typical
Max. Service Temperature(℃)
1700 Installation Method Casting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Kg/㎥)
3450 Chemical Analysis(%) Al2O3 - 38 Cr2O3 55≤ 58 SiO2 - 3
Permanent Linear Change(%)
110℃x24hrs -0.1≤ -0.06 1000℃x3hrs - -0.12 1500℃x3hrs - -0.15
Cold Crushing Strength(kg/cm2)
110℃x24hrs 200≤ 400 1500℃x3hrs - 1600 Modulus of Rupture (kg/cm2) 110℃x24hrs - 85 1000℃x3hrs - 120 1500℃x3hrs - 250 Thermal Conductivity (kcal/m.h.℃) 500℃ - 2.84 1000℃ - 3.02
2)WMCT-20CR : 선회용융로 3차연소실 저부 측면
Name of Product WMCT-20CR Spec. Typical
Max. Service Temperature(℃)
1700 Installation Method Casting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Kg/㎥)
3300 Chemical Analysis(%) Al2O3 60≤ 77 Cr2O3 15≤ 19 SiO2 - 2
Permanent Linear Change(%)
110℃x24hrs -0.1≤ -0.01 1000℃x3hrs - -0.08 1500℃x3hrs -1.0≤ +0.11
Cold Crushing Strength(kg/cm2)
110℃x24hrs 200≤ 460 1500℃x3hrs - 1400 Modulus of Rupture(kg/cm2) 110℃x24hrs - 100 1000℃x3hrs - 160 1500℃x3hrs 100≤ 300 Thermal Conductivity (kcal/m.h.℃) 500℃ - 2.41 1000℃ - 2.52 3.3. 물품공급 기타사양
가. 제작은 위 표 사양 기준으로 하고 제조사 모델은 입찰 전에 감독관에게 사전 문의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위 표 사양과 납품 제품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착수 시에는 필히 사전에 발주처의 사양을 확인 후 착수하여야 하며, 납품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품 납품전에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구매사양에 준한 재질 및 특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그 결과가 본 사양서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전량 미납품 처리 한다. 단, 시험의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구매물품은 우천에 젖지 않게 비닐포장을 하고, 파렛트 위에 적재하여 운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파렛트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4. 착수서류 등 제출
소각로 가동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는 아래 착수계 서류를 감독관과 납품 일정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3부를 기준으로 한다.
가. 착수계 나. 납품일정표 다. 계약내역서 라. 환경안전수칙 마.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5. 물품검사 및 하자 보증
가. 상기 물품을 납품 기한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나. 감독관의 입회하에 납품된 물품을 육안검사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이상이 없어야 납품완료로 한다.
다. 납품 제품의 무게는 김포시자원화센터 계근대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납품 장소는 감독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김포시자원화센터 내의 장소로 정한다. 납품 후 6개월 이내 제품 하자가 발생시 하자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납품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지체 시 납품금액의 0.8/1000을 지체 일수대로 공제한다.
6. 납품서류 등 제출
납품이 완료되면 아래서류 각각 3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계 나. 납품 사진철 다. 공인기관 성적서 라. 제조일자 증명 서류 마. 물품 하자이행 보증 증권 바.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7. 기타 사항 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납품 완료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감액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발주처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납품 단가의 착오에 의하여 과대 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나. 납품시간은 09:00~17:00 내에 원칙으로 한다.
===== 3-공내역서(내화물구매2차).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계약명 : 2026년 김포시자원화센터 내화물 구매(2차)
A: 종 별 B: 규격 C: 총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고
A: 캐스터블 내화물 B: WMCT-60CR(비중=3450) C: 2,300 D: Kg F: 0
A: 캐스터블 내화물 B: WMCT-20CR(비중=3250) C: 2,500 D: Kg F: 0
A: 금액 F: 0 G: 부가가치세 포함
===== 4-계약심사결과서(내화물구매2차).pdf =====
계 약 심
Ⅰ
사 결 과 서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김포시자원화센터 내화물 구매
요청부서 김포도시공사(환경사업실)
위 치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김포시자원화센터)
사업금액 23,402,500원
사업내용 크롬질(Cr-60) 내화물 외 1종 구매
사업기간 2026년 10월 31일
Ⅱ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조
정
액
심
사
구분 대상액 심사액 계 증액 감액 조정률 비 고
물품 23,402 14,850 -8,552
0 △8,552 -36.5%
Ⅲ
주요내용 ❍ 조사단가 최저가 적용(감8,552천원)
- 캐스터블 내화물 WMCT-60CR(비중=3450): 9,900원/kg → 6,600원/kg
- 캐스터블 내화물 WMCT-20CR(비중=3250): 5,401원/kg → 3,300원/kg
===== 5-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pdf =====
김포를 행복하게, 사람 중심 경영 김포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 2026. 06.
김포도시공사
윤리경영실
목 차
제1장 개요 ······························································································································ 1
1. 제정배경 및 목적 ······················································································································ 1
2. 제정근거 ······································································································································ 1
3. 적용범위 ······································································································································ 1
4. 참고사항 ······································································································································ 1
제2장 근로자 인권존중 ········································································································· 2
1. 근로자 인권보호 ························································································································ 2
2. 차별 및 인권침해 금지 ············································································································ 2
제3장 안전 보건 ···················································································································· 3
1. 산업안전보장 ······························································································································ 3
2. 건강·보건 ···································································································································· 3
3. 산업재해와 질병관리 ················································································································ 3
4. 비상사태 대비 ···························································································································· 3
제4장 환경 보호 ···················································································································· 4
1. 환경법규 준수 ···························································································································· 4
2. 환경영향 최소화 ························································································································ 4
3. 환경피해 보호 ···························································································································· 4
제5장 기업윤리 ······················································································································ 4
1. 반부패 및 청렴 ·························································································································· 4
2. 공정거래 ······································································································································ 5
3.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 ·········································································································· 5
제6장 기타사항 ······················································································································ 5
1. 상생 및 공헌 ······························································································································ 5
2. 모니터링 및 책임이행 ·············································································································· 5
제·개정이력 (Rev. Date)
제·개정 내용
(Rev. Note)
관리부서 2026. 06. 26. 제정 청렴감사팀 제·개정번호 제·개정일자 (Rev. No) V.0
제1장 개요
1. 제정배경 및 목적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으로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협력회사 또한 이러한 인권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하‘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협력회사와 함께 실현하여 김포시민의 인권보호 강화”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공사와 협력회사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가 본 규범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행동규범 제정근거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 및 국내 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김포도시공사의 지침
및 정책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규범이 제시하는 내용이 현지 법규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 용역, 기타 거래를 위해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를 대상
으로 적용됩니다. 공사는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 또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거래업체에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본 행동규범은 협력회사의 이행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에서
정한 기준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력회사가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공사는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대책 및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1. 근로자 인권보호
가.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일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의무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의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합니다.
다.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관련 법령 등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
노동을 금지하며,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나 그러한
위협이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마.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협력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모성과 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차별 및 인권침해 금지
가. 협력회사는 채용과 임금, 승진, 교육기회 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갑질,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는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등을 알았을 때 조사·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사건의 신고인(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
해야 합니다.
- 2 -
제3장 안전 보건
1. 산업안전보장
가.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조치(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개인 보호장비 제공,
작업절차 마련,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건
가. 협력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또는 특수 건강검진 등을 정기적
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적절한 부대(휴게)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는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의 근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와 질병관리
가.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며, 사고나
중대한 질병 발생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또는 질병 등을 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휴직 기간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비상사태 대비
가. 협력회사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 대피, 복구
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3 -
제4장 환경 보호
1. 환경법규 준수
가. 협력회사는 사업권 내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ž
허가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관련 보고사항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환경영향 최소화
가.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재활용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있어 환경에의 영향을 항상 고려하며
일상 업무에서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환경피해 보호
가.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ž내외 이해관계자에 환경피해를 초래하
였을 경우 이를 복원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윤리
1. 반부패 및 청렴
가. 뇌물수수, 부당이득 및 횡령 등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합니다.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김포도시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약속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 협력회사 임직원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요구하거나, 약속·제공 받아서는 안 됩니다.
- 4 -
2. 공정거래
가.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타기관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해서는 안 되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 협력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업의 수행으로 수집하게 되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3.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
가. 협력회사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을 운영하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
하고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익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사항
1. 상생 및 공헌
가. 협력회사는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
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2. 모니터링 및 책임이행
가. 협력회사는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임직원이 충분이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나.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이 있는 공급업체 등에도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5 -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당 사는 김포도시공사의 협력회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에 적극
동참하고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김포도시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성실히 준수
하며, 당 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또한 본 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 당 사는 강제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등 글로벌 인권·노동 기준을
준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당 사는 행동규범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김포도시공사의 합리적인 시정
및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김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인)
===== 2-구매사양서(내화물구매2차).pdf =====
구매사양서
품명 : 내화물
2026.09. 구 매 사 양 서
1. 개 요
김포시 자원화센터 소각로내 선회용융로 내화물 구매에 따른 업무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구매 사양 및 납품 조건을 규정한다.
1.1.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김포도시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구매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
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1.2. 입찰 참가자격
본 구매 건은 공고문 4항 입찰 참가자격 조건과 갈음한다.
2. 일반사항
가. 구 매 명 : 김포시자원화센터 관급자재(내화물) 구매
나. 납품기한 : 2026년 11월 30일
다. 납품장소 : 김포시 자원화센터 내
3. 구매 사양
3.1. 물품수량
순번 물품명 물품사양 단위 수량 1 캐스터블 내화물 WMCT-60CR(비중=3450) kg 2,300 2 캐스터블 내화물 WMCT-20CR(비중=3250) kg 2,500 비고
※ 제조일자 : 제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 납품
※ 납품일자 : 2026. 11월
3.2. 내화물 규격
부정형 내화물의 재질은 아래의 품목별 SPEC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이 제
시된 규격은 기 시공된 규격이므로 신규로 시공되는 내화물의 품질은 기
시공된 자재와 동일하거나 동급이상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WMCT-60CR : 선회용융로 1차 및 2차연소실 상부
WMCT-60CR
Name of Product Spec. Typical
Max. Service Temperature(℃)
1700 Installation Method Casting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Kg/㎥)
3450 Al2O3 - 38 Cr2O3 55≤ 58 SiO2 - 3 110℃x24hrs -0.1≤ -0.06 1000℃x3hrs - -0.12 1500℃x3hrs - -0.15 110℃x24hrs 200≤ 400 1500℃x3hrs - 1600 110℃x24hrs - 85 1000℃x3hrs - 120 1500℃x3hrs - 250 Thermal Conductivity 500℃ - 2.84 (kcal/m.h.℃) 1000℃ - 3.02 Chemical Analysis(%)
Permanent Linear Change(%)
Cold Crushing Strength(kg/cm2)
Modulus of Rupture
(kg/cm2)
2)WMCT-20CR : 선회용융로 3차연소실 저부 측면
WMCT-20CR
Name of Product
Spec.
Typical
Max. Service Temperature(℃)
1700 Installation Method Casting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Kg/㎥)
3300 Chemical Analysis(%)
Permanent Linear Change(%)
Al2O3 60≤ 77 Cr2O3 15≤ 19 SiO2 - 2 110℃x24hrs -0.1≤ -0.01 1000℃x3hrs - -0.08 1500℃x3hrs -1.0≤ +0.11 110℃x24hrs 200≤ 460 1500℃x3hrs - 1400 110℃x24hrs - 100 1000℃x3hrs - 160 1500℃x3hrs 100≤ 300 500℃ - 2.41 1000℃ - 2.52
Cold Crushing Strength(kg/cm2)
Modulus of
Rupture(kg/cm2)
Thermal
Conductivity
(kcal/m.h.℃)
3.3. 물품공급 기타사양
가. 제작은 위 표 사양 기준으로 하고 제조사 모델은 입찰 전에 감독관에게
사전 문의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위 표 사양과 납품 제품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착수 시에는 필히 사전에 발주처의 사양을 확인 후 착수하여야 하며,
납품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품 납품전에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구매사양에 준한 재질 및 특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그 결과가 본 사양서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전량 미납품 처리 한다.
단, 시험의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구매물품은 우천에 젖지 않게 비닐포장을 하고, 파렛트 위에 적재하여
운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파렛트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4. 착수서류 등 제출
소각로 가동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는 아래 착수계 서류를 감독관과 납품 일
정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3부를 기준으로 한다.
가. 착수계
나. 납품일정표
다. 계약내역서
라. 환경안전수칙
마.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5. 물품검사 및 하자 보증
가. 상기 물품을 납품 기한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나. 감독관의 입회하에 납품된 물품을 육안검사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이상
이 없어야 납품완료로 한다.
다. 납품 제품의 무게는 김포시자원화센터 계근대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준
으로 한다.
라.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납품 장소는 감독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김
포시자원화센터 내의 장소로 정한다. 납품 후 6개월 이내 제품 하자가
발생시 하자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납품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지체 시 납품금액의 0.8/1000을
지체 일수대로 공제한다.
6. 납품서류 등 제출
납품이 완료되면 아래서류 각각 3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계
나. 납품 사진철
다. 공인기관 성적서
라. 제조일자 증명 서류
마. 물품 하자이행 보증 증권
바.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7. 기타 사항
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납품 완료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감액 환
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발주처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납품 단가의 착오에 의하여 과대 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나. 납품시간은 09:00~17:00 내에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