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변경공고]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_입찰공고문(정정).hwp =====
우편번호 : 3014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 http://www.nrc.re.kr
전화번호 : 044-211-1257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수 요 기 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입 찰 건 명 :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
ㅇ품
명 : 운영위탁서비스
ㅇ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ㅇ사 업 금 액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2027년도 예산확정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함(16. 기타 사항 참조)
※ 추후 변경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차순위자와 협상)
ㅇ수
량 : 1식
ㅇ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후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자.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 금액은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본부 총무회계부(☎ 044-211-1237,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규격, 사업(과업)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성과확산부(☎ 044-211-1257, [email protected])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세부 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조항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ㅇ 공고문 2항을 참고 2항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 설명회 개최 없음)
- 공동수급 ㅇ 공동계약 불가 4항 하도급계약 ㅇ 하도급계약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0. 14.(목) 16:00 – 10. 28.(수) 10:00
6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실시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조달청 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항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 주체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항 평가 방법 ㅇ 오프라인 평가(필요 시 영상회의 가능) ∙ 일시 : 11~12월 예정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8항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기타사항
-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참고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ㅇ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성과확산부(044-211-1257)로 문의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 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4-4. 안전 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기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3-5.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기준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하도급계약 : 불가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가격입찰서 제출
6-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6-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6-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6-2-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 포함) 및 제안요약서(원본, 평가본), 서약서, 확약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 각 1부
- (★필독) 조달청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파일(PDF)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해당 내용 미준수 시 평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을 유의하여 작성
- 조달청 제출본과 평가 시 제출본이 상이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② 입찰관련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필독)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 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내려받기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제안서 발표 시 해당)
- 기관당 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 사항
8-1-1. (평가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별도 공지)
8-2-2. (발표 자료) 입찰자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 시 등록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인쇄하여 평가 당일 제출
※ (주의) 빔 프로젝트, 노트북, 빔 포인터 등 발표 장비는 연구회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포할 수 있음.
8-1-3.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4 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접수자에게 개별 통지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 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10. 정보기술 심사 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 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10-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따른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2.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 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이력 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10-3.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10-2의 ‘나’, ‘다’, ‘라’의 투입 인력을 핵심 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 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필독) 투입 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 사항
1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 이외의 투입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1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2. 일부 품목은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13-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4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5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1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4-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등은 ‘14-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4-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16-1.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1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붙임1. [변경공고]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_입찰공고문(정정).pdf =====
우편번호 : 3014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 http://www.nrc.re.kr
전화번호 : 044-211-1257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
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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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수 요 기 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입 찰 건 명 :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
ㅇ품
명 : 운영위탁서비스
ㅇ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ㅇ사 업 금 액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2027년도 예산확정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함(16. 기타 사항 참조)
※ 추후 변경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
은 없음(차순위자와 협상)
ㅇ수
량 : 1식
ㅇ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후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자.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 금액은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본부 총무회계부(☎ 044-211-1237,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규격, 사업(과업)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성과확산부(☎ 044-211-125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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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참가자격 ㅇ 공고문 2항을 참고
제안요청
설명회
조항
2항
-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 설명회 개최 없음)
- 입찰 공동수급 ㅇ 공동계약 불가 4항 관련 하도급계약 ㅇ 하도급계약 불가 5항 사항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관련
- 2026. 10. 14.(목) 16:00 – 10. 28.(수) 10:00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실시 예정이며, 상기
6항
일정은 조달청 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항 평가 주체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항
- 오프라인 평가(필요 시 영상회의 가능)
평가 방법
∙ 일시 : 11~12월 예정 8항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
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가격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간주
-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참고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타사항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성과확산부(044-211-125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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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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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
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서식 1>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 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
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4-4. 안전 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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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기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3-5.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기준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하도급계약 : 불가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가격입찰서 제출
6-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6-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6-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6-2-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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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 포함) 및 제안요약서(원본, 평가본), 서약서, 확약서 및 제안
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 각 1부
- (★ 필독) 조달청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파일(PDF)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
하고 작성 ※ 해당 내용 미준수 시 평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을 유의하여 작성
- 조달청 제출본과 평가 시 제출본이 상이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② 입찰관련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 필독)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7 -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 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입찰서 기타
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내려받기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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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제안서 발표 시 해당)
- 기관당 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 사항
8-1-1. (평가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별도 공지)
8-2-2. (발표 자료) 입찰자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 시 등록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인쇄하여 평가 당일 제출
※ (주의) 빔 프로젝트, 노트북, 빔 포인터 등 발표 장비는 연구회에서 준비하며, 추가
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포할 수 있음.
8-1-3.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4 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접수자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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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 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10. 정보기술 심사 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 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10-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따른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2.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 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이력 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10-3.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10-2의 ‘나’, ‘다’,
‘라’의 투입 인력을 핵심 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 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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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필독) 투입 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 사항
1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 이외의 투입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1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2. 일부 품목은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13-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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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4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5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1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4-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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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공정행위 금지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등은 ‘14-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4-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16-1.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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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42-724-71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
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
랍니다.
- 14 -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서 약 자 : ○○○회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15 - . . . 대표 ○○○ (인)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16 -
===== 붙임2.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_제안요청서.hwp =====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안)
2026. 9.
목
차
Ⅰ. 제안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시스템 현황 3 Ⅳ. 상세 요구사항 7 Ⅴ. 사업관리 및 과업수행 지침 31 Ⅵ. 과업수행 기타 요청사항 35 Ⅶ. 입찰안내 38 Ⅷ. 제안서 평가 및 선정 39 Ⅸ. 제안 일반 사항 44 Ⅹ. 제안서 작성 및 발표 등 사항 46 Ⅺ. 기타 사항 51 Ⅻ.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3 Ⅰ 제안 개요 □ 추진 목적
◦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NRC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개선·유지관리 외부용역 추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 사업예산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VAT 포함)
◦ 사업범위 : NRC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입찰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시작일로부터 실시하며, 금액 지불은 점검 결과에 의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1
** 본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 간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한 새로운 계약 체결시 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주요 과업 내용
◦ NRC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구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웹진 및 뉴스레터 등 제작 지원
◦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UI/UX 개선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6.9. ’26.10. ’26.11. ’26.12.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보안성 자체 검토 사전공고 및 본공고(조달청 자체조달) 응찰업체 제안서 평가 기술 협상 및 계약체결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 주요 내용
◦ NRC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
-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 필요 시 UI/UX 개선 및 관련 웹 퍼블리싱 수행
- 통합관리시스템(CMS) 점검·유지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 모바일 환경 지원 및 반응형 웹 품질 개선
◦ NRC 영문 홈페이지 운영
- NRC 주요 소식·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가 번역 및 검수 과정을 거쳐 영문 홈페이지 게시
◦ 대국민 대상 국책연구기관 주요성과 확산 홍보를 위한 방안 수렵
- 미래정책포커스 웹진 페이지 제작·운영 및 NRC 뉴스레터 제작 지원
◦ 통계 및 사용자 분석 데이터를 통한 홈페이지 개선사항 발굴
- 정기적 사용자·관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개선사항 발굴 및 기능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정보보안 준수 및 웹 사이트 최적화 적용 등 홈페이지 운영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예방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담당자·연구회 정보보안 담당자 자체 보안성검토* 추진
* 검토내용 : 제안요청서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반영여부 / 검토결과 : 적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 보안성검토를 자체 보안성검토 및 보안대책 수립으로 대체
Ⅲ 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 구성 현황 * 보안상 생략 (요청 시 열람 가능) □ 웹 사이트 운영정보 구분 채널명 주소 비고 웹사이트 국/영문 홈페이지 https://www.nrc.re.kr
https://www.nrc.re.kr/eng/
운영 중 미래정책 포커스 웹진
https://www.nrc.re.kr/focus/
관리자시스템 * 보안상 생략 □ 소프트웨어 현황 구분 S/W명 비고 WAS Tomcat - 서버 OS Rocky Linux 8.6 - 개발언어 Java 8 - CMS E-CMS - DBMS PostgreSQL 11 - 검색엔진 AIVORY Standard 4.0.0 - 웹 에디터 Namo Crossedit 4.6.1.05 - 대용량 파일 업로더 Namo Crossuploader 2.3.0 - □ 외부연계 및 도입서비스(솔루션) 구분 서비스 사용 여부 비고 대량메일발송 다이렉트 샌드메일 사용
https://directsend.co.kr/
UX분석 솔루션 VODA 사용
https://voda.nerdfactory.ai
통합검색엔진 AIVORY 사용
https://aivory.nerdfactory.ai/
□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CMS) 기능 구성도
사이트 관리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관리 사이트 설정 메뉴 설정 메뉴스타일관리 사이트CSS 설정 레이아웃 관리 공통코드 관리 콘텐츠 관리 메인 콘텐츠 관리 팝업창 관리 첨부파일 자료실 게시판 관리 갤러리 관리 프로그램 관리 권한 관리 운영자/조직도 관리 통계 및 이력관리 CMS메뉴/권한설정 사이트 권한 설정 사이트 메뉴 권한 설정 관리자 접속 IP 설정 운영자 관리 조직도 관리 방문자 접속 통계 인기메뉴 통계 개인정보 접속기록 주요 데이터 통계 운영프로그램 관리 연구성과 관리 행사일정 관리 미래정책포커스 관리 뉴스레터 관리 사전정보공표 관리 출장보고서 관리 연설문 관리 보도자료 관리 채용정보 관리 채용 Q&A 관리 고객의견수렴 관리 연구회 동정 관리 발간호 관리 구독신청 관리 공지사항 관리 □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정보구조) ◦ 연구회 국문홈페이지 Depth 1 Depth 2 Depth 3 NRC 소개 이사장 인사말 약력 연설문 역대 이사장 주요기구 이사회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NRC 소개 연구회 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비전 및 혁신전략 인재상 경영공시 인권경영 조직 및 부서 조직 및 부서 소관연구기관 현황 오시는 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시너지워크센터 NRC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NRC 동정 연구회 동정 뉴스레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신청/해지 채용정보 연구회·소관 연구기관 행사일정 맞춤검색 월간일정 연간일정 연구성과 전체보기 보고서 브리프 멀티콘텐츠 자료 미래정책포커스 전체 2026 2025 2024이전 FOCUS 웹진 바로가기 홍보관 CI소개 홍보물 25주년 기념사업 25주년 기념사업 소개 연속 기획 심포지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록과 발자취」 발간 역대 이사장 인터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역사와 미래」공간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출장보고서 공공데이터개방 사업실명제 통합검색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정책 출장보고서 ◦ 연구회 영문홈페이지 Depth 1 Depth 2 Depth 3 About NRC Chairperson's Message Greetings Profile About Us Objectives and History NRC Innovation Strategy PR Center
About Our Corporate Identity
PR Materials Direction NRC Synergy Work Center Organization Structure and Governance Board of Directors
Planning and Evaluation Committee
Management Council
Organization and department
Affiliate Research Institutes
Activities MOU Status Publications Publications News News ◦ 미래정책포커스 웹진 홈페이지 Depth 1 Depth 2 특집 특집 인터뷰 이슈 인사이트 협동연구 콘텐츠 포커스 칼럼 研究IN 연구에서 정책으로 정책지식 교차로 예술로 만나는 역사의 순간 5극3특 동네여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금 미래정책 포커스 구독하기 구독신청 Ⅳ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규 칙 설 명 개수 표준 요구사항 (Standard Requirement) STR-000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일정한 규정, 지침 등의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7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System Requirement)
PSR-000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ment) DAR-000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7
합
계
44 □ 기능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표준 요구사항 (Standard Requirement) STR-001 표준 기술 적용 STR-002 표준화 지침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반응형 웹 환경 유지 SFR-002 홈페이지 주요기능 구성 SFR-003 관리자 시스템(CMS) 기능 유지보수 SFR-004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SFR-005 사용자 접속통계 제공 SFR-006 미래정책포커스 웹진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SFR-009
디지털 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 준수 보완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System Requirement)
PSR-001 성능 일반 PSR-002 작업 응답 처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ment) DAR-001 DB 설계 DAR-002 백업 및 복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SER-002 개인정보 보안 SER-003 보안지침 준수 SER-004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SER-005 보안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일반 요구사항 QUR-002 신뢰성 QUR-003 오류 허용성 QUR-004 유지 보수성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4 웹 접근성 준수 COR-005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COR-006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COR-007 시험운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 프로젝트 팀의 운영 PMR-003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작성 PMR-004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PMR-005 프로젝트 결과물 PMR-006 용역수행책임자 PMR-007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핵심인력 PMR-008 개발 소스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사항 PSR-002 사업수행 일반 PSR-003 만족도 조사 PSR-004 콘텐츠 현행화 및 제작 지원 PSR-005 기술 및 교육 지원 PSR-006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7 저작권의 책임 ◦ 표준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분석,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 확보
2.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사항 포함
3.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관련 법·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홈페이지 구축에 관계된 법령, 규정 및 지침 준수
2.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환경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반응형 웹 환경 유지
2. 반응형 웹을 통한 웹사이트 구축 및 웹 표준기술 준수
3. 반응형 웹페이지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방안 제시
4.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념으로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 화면에 최적화된 UI·UX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주요기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주요기능 구성 세부 내용 메인페이지 관리
- 메인 팝업 및 주요 콘텐츠 노출시 필요한 디자인 지원
- 유지 또는 폐지되는 메뉴구조 및 디자인 재조정
2. 메뉴 관리
- 메뉴 등록, 수정, 삭제 및 순서변경·이동 등 지원
3. 신규 콘텐츠 및 게시판 페이지 생성 관리
- 요청 시 서브 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작업
- 게시판 및 기존 개발된 기능(모듈) 연동 지원
4. 콘텐츠 관리
- 필요 시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지원
(기관에서의 자체 운영을 바탕으로 하되 요청시 편집 지원)
- 콘텐츠 및 게시글 이미지 삽입, 외부링크 및 테이블 편집 지원
- 게시글 파일첨부 용량 및 첨부 개수 유연하게 변경 가능
5. 배너관리
- 배너 디자인 제작, 등록, 수정, 삭제 지원
※ 디자인 요청시 수행사는 1일 이내(근무시간 기준) 시안 제공 및 적용해야 함
- 고객 요청시 메인에 별도의 배너존(상단 띠배너 or 일반 배너) 관리 기능 개발
6. 통합 검색기능
- 홈페이지 및 웹진 인기검색어 및 주요검색 통계 기능 제공
7. 대량 고객메일 발송업무 대행(10만통/년 이하)
- 주요 행사홍보 및 설문..등 기관 요청 메일폼 디자인/퍼블리싱 제공(수시)
- 대량메일 발송업무 지원 및 결과리포트 제공
8. 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개선
- 신규 영문 콘텐츠 제작 및 기존 콘텐츠 최신화 지원
- 주요 동정 기사 및 게시물 콘텐츠 번역 및 검수, 업데이트 대행(수시)
9. 민간 클라우드 환경 운영
-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방안 수립( LENA web/was, Postgre SQL 운영 관리 및 MSP 와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정보보안 관련기관(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의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준수
10. 홈페이지 모든 기능 및 UI 개선 시 반응형 웹을 고려하도록 함
11.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기능 개선 추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CMS) 기능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시스템(CMS) 기능 유지보수 세부 내용 1. 권한 관리를 통한 사용자 권한 부여
- 최고 관리자 보안강화(특정IP허용) 및 시스템 관리 활동 로그화
- 관리자 권한 세분화 및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제한
- 부서 개편 등에 따른 업무 변동 시 관리자의 권한 재부여 기능 제공
2. 현 게시판 기능개선 및 신규 요구 게시판 신설
- 현 게시판 관리기능 및 사용자 UI 개선 요청시 개발 지원
- 공지/자료실/채용/포토/동영상/웹툰/카드뉴스 등 신규 콘텐츠 추가시 관련기능 연동
3. 웹 페이지 경량화 및 로딩속도 최적화
-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 후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내 웹페이지 로딩속도 지원
- NKIS 및 외부 DB 연동 페이지에 대한 로딩속도 모니터링
5. 기타 지원사항
- 내부 시스템 또는 외부 시스템(민간 포털, 정부 기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변경 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기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세부 내용 1. 발송처 관리
- 현 발송처 그룹관리/수신자 관리 기능을 단순하게 최적화, 뉴스레터 수신자는 최소의 정보만 기록, 최초 가입일과 만료일, 재동의 여부 추가 관리
- 뉴스레터 수신자 개인정보 동의기간 경과 시 자동 재동의 안내메일 발송
2. 발행 관련 사항
- 편집 및 발송은 연구회 뉴스레터 발행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따른 보조 업무수행
- 뉴스레터는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 자동게시 및 호환 가능해야 함
- 뉴스레터 발송은 다이렉트 샌드메일 대량메일 발송 연동
- 매주 발송 (배포처 약 3,000명)(향후 증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접속통계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제공 세부 내용
1. 국・영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접속자수 및 페이지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용 통계 기능을 제공
- 방문수, 일/주/월 순수방문자수, 페이지뷰, 신규/처음 접속 수 분석
- 직접방문, 검색엔진, 웹메일, 제휴 사이트를 비롯한 유입 경로 분석
- 사이트 이용 환경 통계 및 시각화 기능
(국가별, 시도별, 디바이스별, 운영체제별, 브라우저별 통계)
- 페이지 인기도 분석 및 접속 시스템 환경 분석
- 기타 다양한 접속통계 제공
2. 홈페이지 이용자 UX상세분석 제공(솔루션활용)
- 분석 페이지 클릭 히트맵, 무브, 스크롤 분석 제공
- 분석 페이지 내 UI 클릭 순위 제공 - 페이지 사용성(체류시간) 분석 기능
- 페이지 이동 경로 분석 기능(유입/ 전환/ 이탈) ..등
3. 월간리포트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미래정책포커스 웹진 및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진 사이트 개설 및 기사 웹 페이지 작업 세부 내용
1. 2026년 발행되는 「미래정책 포커스」에 대한 온라인 웹진 제작 지원
- 총 2개 책자에 대해 온라인 웹진 구축
- 웹진 관리시스템을 통해 호수관리 및 메인페이지, 메뉴, 기본정보 등록 및 관리
- 각 과호별 20∼30개 분량의 기사를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에 맞게 웹 페이지 작업 (UI 디자인, 웹 퍼블리싱, 반응형 웹 포함)
- 웹진 제작기간은 책자 제작이 완료된 후 2주일 이내 웹 서비스
2. 웹진 콘텐츠 온라인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관리기능과 DB연계 지원
3. 웹진 디자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지원(상시)
4. 웹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 및 통계정보 제공
- 방문수, 일/주/월 순수방문자수, 페이지뷰, 신규/처음 접속 수 분석
- 직접방문, 검색엔진, 웹메일, 제휴 사이트를 비롯한 유입 경로 분석
- 인기관심 기사정보 및 사용자 호감도 표시
5. 미래정책 포커스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UI/UX 디자인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 준수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인 및 서브 등 디지털 서비스 UI/UX가이드 준수 항목을 판단하고 적용 지원
세부 내용
1. 디지털 서비스 UI/UX가이드에서 필수 적용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 필수 적용이 아닌 권고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영여부 결정 후 기술지원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세부 내용
대상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2. 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 이용자 숫자가 동시 접속자 용량의 임계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적용할 것
- 모바일 접속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등 확인 메시지
세부 내용
1. 사용자 입력 오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제시
2.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 제시
3. 삭제, 게시, 변경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 관리자의 수행 활동에 관한 확인 메시지 제시
4. 시스템은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5초 이상 처리되는 작업(job)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개념 세부 내용
1.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DB 설계단계에서 DB 전문가(고급 이상)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3.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회 백업솔루션과 연동하여 자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2. 시스템은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회 백업솔루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인하여야 함
3.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4.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5. 자료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공통 보안 관리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절대 외부 유출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제안사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⑩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업무 특성상, 최상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참여업체는 외부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최상위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
- 상주·비상주 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인적 보안 대책
- 사업 수행 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 보안 대책
-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절대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한 제안서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아야 함.
※ 비밀유지확약서 제출 ㅇ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보안대책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사업 참여자 전원 보안서약서 징구 등
- 사업 수행 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 수행 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 수행 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 관리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사업 수행 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 제안 등 제제를 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 자료 무단 유출 및 보안정책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에 의해 위규자ㆍ관리자 행정조치와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 :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 참조
- 사업 종료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 강구
- 주관기관 보안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제안사 자체 보안 프로그램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점검해야 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 관리
- 장애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제안사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활용하여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함
ㅇ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 엄격히 적용함.
-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함
ㅇ 국무조정실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세부 내용
1.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함
2. 개인정보 등 정책 및 법·제도에 의한 데이터의 경우 암호화 적용이 반영되도록 구축
3.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기능 추가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준수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사업 완료 시 보안 요구사항의 활동 결과 작성하여야 함
2.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
3.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홈페이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안업무 규정
-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계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 준수
2.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
4.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 활동의 경우에는 준수
5.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세부 내용
1.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수행
2.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을 통해 보안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어야 함
3.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약점 진단 및 조치 세부 내용
1.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사업 완료 후 CC인증 제품을 통한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홈페이지 WEB/WAS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개선, 보안 조치
- 매년 SSL인증서 적용 지원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웹 호환성 수준 진단 사업에 대비하여 소스 수정을 하여야 함
- W3C Validator등을 이용한 자동진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일반 요구사항 및 방안 요건 세부 내용
1.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를 실시해야 함
3. 환경 변화, 발주처 요구사항 변경, 사업자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 인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4. 과업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해야 함
5. 발주처의 요청 시 사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6.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제시
7. 품질보증 계약 내용을 만족하지 못했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범위 산정 및 구체적 보상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 보장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운영 기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2. 장애 예방을 위해 매일 근무시간 이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4.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5.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 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6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6.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7. 장애 발생 사유 및 조치 결과 등을 문서화 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조치 결과 문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
8.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허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허용성 및 결함 복구 세부 내용
1. 사용자 또는 시스템으로 인한 중단 이후에 도구 사용과 진단을 통해 데이터 손실 없이 이전의 알려진 상태로 쉽게 시스템이 복원될 수 있어야 함
2. 필요한 변경과 업그레이드 시에도 목표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중단이 필요할 경우 원내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 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 보수성 세부 내용
1. 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2. 기능 및 사양의 추가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3.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코드를 테이블의 데이터로 관리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2.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3.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 및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 등 준수하여야 함.
-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계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
2.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 내용
1.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준수하여야 함
- 최소 상이한 4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2.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 내용
1.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2. 연구회 웹 접근성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의 만료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갱신하여야 함(2026.05.28. ~ 2027.05.27.)
3.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을 위한 심사비는 수행사 부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2. 수시점검
- 개발 중 수시로 취약점 분석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조치하여야 함
- 개발 후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1. 테스트 수행 일반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 반영
-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안 수립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2.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의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화면 정의서·기능명세서 제공 및 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3.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계획·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하며,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하여 기능 평가 수행
- 현 운영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시험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제시
2.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강구
3.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제시 세부 내용
1.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2.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3.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 사업 진행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4. 단계별로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팀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팀의 운영 세부 내용
1. 프로젝트팀의 구성은 상호 유연한 의사소통과 최적의 품질 보장을 위한 구성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 인력은 주간 회의를 통해 주 단위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 가능
3. 개발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개발업체와 주관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4. 개발 인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가 변상함
5. 개발 인력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6. 당초 계약서류에 확정된 핵심인력, 일정 및 예산, 사업 범위 변경 등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요청 및 변경 필요 시 반드시 발주사와 협의 후 실시
7. 발주사와 협의하지 않고 계약 내용(핵심인력, 일정, 사업 범위 등)을 사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착수보고)
- 사업목적 및 범위 - 추진일정 세부계획 - 추진조직도
- 핵심 인력투입 계획(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보안 관련 각서 일체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 요청사항 - 교육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의사소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
2.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분할 구조(WBS), 시퀀싱 및 시간계획(Time Frame)과 함께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3. 계획에는 팀원들의 숫자, 역할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담아 인원 배치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계획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이행 및 롤 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 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6.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제반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수행자는 업무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이 조치를 요구한 경우 조치 결과를 차기 업무보고서에 포함
- 정기보고 구 분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사항 월간업무 보고 매월 2주차 PM 주관기관 ․월간업무 계획 대 실적, ․계획 대 실적 차이, 문제점 보고 ․각종 운영통계 및 관련정보 ․시스템 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차월계획, 특이사항 보고 등 - 단계별 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 방법 착수보고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 ․계획대비 실행업무 및 주요성과 보고 ․사업 착수후 6개월 경과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보고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회 개최)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서를
작성/제출, 별도의 업무소통 채널을 통해 상시 이슈 공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결과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 제출 세부 내용
1.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요청서 <붙임>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4. 용역 진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계획수립 제출
5.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 통제
6.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1) 총괄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월간 과업 수행 내역 매월 2주차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2)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사업 계획 사업수행 과업대비표 사업 관리 의사소통 월간업무보고서 회의록 문서관리 공문관리대장 프로젝트기록 프로젝트기록서(위험·이슈관리대장 등) 장애 관리 장애 점검 및 관리 예방점검계획/결과서 장애발생조치가이드 보안 관리 보안관리 용역업체보안관리대장 보안교육결과서 성과 관리 종료 완료보고서
- 정기보고서 : 사업 진행내용, 관련 부서 업무협의 내용, 투입 핵심인력 현황, 진척상황,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할 수 있음
7.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2.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정규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함
2.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해당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업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핵심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핵심인력의 구성 및 관리 세부 내용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단계별 핵심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률, 투입 기간, 핵심인력 등) 제시
- 사업관리자(PM) 포함 해당 기술인력을 투입함(기술협상 시 최종 결정)
- 유지보수 인력의 경우 아래의 기술요건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에 투입되는 최소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다.
기준 구분 기술요건 및 주요업무 비고 IT PM (1명) - 프로젝트 총괄 관리 인적자원 통합관리 - 위기 사전관리 및 적시 대처 - 고객요구사항 수렴 및 구현 비상주 UI/UX 디자이너 (1명)
-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전반 기획 및 아키텍처 구축
-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을 통해 효과적인 UI/UX 구현
- 디자인 전략 및 컨셉 도출 및 시안 디자인
-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이미지 및 디자인 편집 및 시각화 작업
모든 웹 서비스 대한 디자인 업무 총괄 UI/UX 개발자 (1명)
웹 표준에 맞게 CSS 설정 및 레이아웃 작업
- UI/UX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웹 퍼블리싱 및 코딩
인터렉티브 효과 및 스크립트 처리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작업,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지원 응용SW 개발자 (1명)
- 현 시스템 분석 및 운영환경 최적화모니터링
고객 요구 각종 프로그램 기능 구현 및 추가 관리기능 개발
- 운영 시스템 테스트 및 실 서버 소스배포, 장애 조치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총원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로 업무(임무) 일부 조정 가능
- 참여인력은 제안사 소속임이 확인되어야 함.
업무별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핵심 인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사업 인력 운용 가이드”에 따름.
발주사에서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소스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완료 후 패키지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개발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해야 함
2.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임차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공통 및 세부사항 세부 내용 용역의 유지관리란 ?
업체의 책임 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장애예방 활동과 장애 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콘텐츠 추가·수정 보완, 기능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완,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제반사항을 의미한다.
1.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 월 1회 서버 장비를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등과 관련된 작업(생성, 변경, 삭제 등)을 수행할 때는 항상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변경된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제공)
- 서버용 OS 및 DBMS 등을 최신 안정화버전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버 성능 효율성을 체크하여야 함
- 홈페이지 운영서버(H/W)의 교체가 발생 시 수행업체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시스템의 이전·설치를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최적화하고, 데이터의 안정성·성능을 개선하여야 함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2. 검사 및 확인
- 유지보수 일정보고 및 월 단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무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용역 수행 내역을 검사 및 확인받아야 하며,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업무를 재수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운영통계 및 주요 업무내역서(매월), 장애조치 작업내역서(긴급조치 작업 후)
- 수시점검은 시스템 운영기능 보완이나 기타 업데이트 등으로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점검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협의하되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검사 확인 일자는 최초 유지보수 작업 의뢰일로부터 3일을 넘기지 않아야 함
3. 장애처리 복구
- 모든 장애는 본 사업 계약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함
- 장애접수(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홈페이지가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료 백업 등 각종 장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데이터 처리 중 발생가능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복구, 방법, 절차 등 대처방안을 제시,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안내하여야 함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관리해 발주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장애처리 복구 요청 후 6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시켜야 함
- 소프트웨어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4. 유지보수 문의 대응(관리자 페이지 운영)
- 요청사항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관리자 페이지(PMS) 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전담 직원(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웹 디자이너 등) 지정 운영
- 홈페이지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이용로그 분석, 통계분석 등)
5. 기타
- 검색엔진, 웹 에디터, 웹로그분석, 안심본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패치지원을 수행하며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함
- 정보시스템과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운영지원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사이트 및 자료수정 요구 시 간단한 요청은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작업 기간을 적용함
- 미흡한 과업에 대해선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완료하여야 함
-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2.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직·간접비용 일체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제안요청서 공통 적용사항)
3.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4.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에는 주관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유지보수 요율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요율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기피하여서는 안 됨
5. 무․유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지원 세부 내용
1.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홈페이지 개선 방안 제시
2. 만족도 조사는 1,500명 이상의 인원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문 참여자를 위한 경품 지급 방안을 포함한 전략 및 홍보 추진 계획 수립
3. 요청된 개선 및 변경사항 중,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여 수행 가능한 부분을 분류하여 향상 추진
4.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5. 고객만족도 조사 시기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현행화 및 제작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원사업 등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상시 지원
세부 내용 1. 콘텐츠 생산, 갱신
- 국가정책 관련 주요연구 및 성과사업 관련 PC,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배너 등 각종 콘텐츠 제작 지원
- 발주사 요청 시 즉시 제작해야 하며, 영업시간 기준 24시간 내 해당 콘텐츠를 제작 완료해야 함(제작 시간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사업수행자는 콘텐츠 시안에 관한 발주사 담당자의 수정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함.
- 콘텐츠 제작은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직원이 직접 제작해야 함(하청, 외주 불허)
- 발주사가 제공한 이미지 외에 콘텐츠에 표출된 사진, 이미지 등은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제 시 전적인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됨.
-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유하며, 타 기관의 활용은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함
- 제안사는 발주사의 주요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신규 홍보용 콘텐츠 발굴해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지원 세부 내용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2. 교육지원은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 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3.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 제안사가 본 과업에 유상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의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의 책임 세부 내용
1.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본 사업 완료 이후에라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제안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사업관리 및 과업수행 지침 □ 일반요건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처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 본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
◦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과정에서 요구·생성되는 모든 정보·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여 제공, 모든 권리는 연구회에 있음. 필요시 관련 서류 등을 제출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연구회와 사업 수행자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계약 상대자)는 연구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보안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직무상의 기술 및 기밀, 개발된 프로그램은 제3자에게 공개나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및 퇴사 이후에도 상기 사항 준수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불가
◦ 근무 중 습득한 보안 사항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누설 금지
◦ 용역수행 완료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 관련 지침(정보보안관리지침,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등)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 누출금지 대상정보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장비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기타, 연구회 이사장(사업부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및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연구회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연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연구회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회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 프로젝트 관리 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34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기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전자정부법
- 국정원 및 연구회 정보보안지침
- 연구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발보안가이드 등 내부관리지침 준수
□ 기타 특수조건
◦ 본 과업의 수행 중 다음 사항의 발생 시 연구회는 과업의 범위 및 업무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회의 요청에 따름
- 과업 수행 중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회의 과업범위 및 과업량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용역 과정 중 정당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본 과업의 수행 중 연구회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과업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연구회와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변경
◦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연구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
◦ 구성안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회의 요구에 따라 이행
◦ 연구회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 상 이견이 상충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연구회가 최종결정권을 가짐
Ⅵ 과업수행 기타 요청사항 □ 공통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명시된 목표시스템 구현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 업체는 철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전 조치를 마련
◦ 제안 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고, 주요 개발내용을 참고로 하여 현업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
◦ 관련 모든 법률, 규정,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콘텐츠를 개발
◦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구회의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개발 소스와 이미지 등 모든 산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발표준 및 권한 정책을 준수
□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과업의 정의
- 홈페이지 상시 지원이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서비스 및 관련 콘텐츠를 과업기간 동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콘텐츠 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 관리, 디자인, 신규페이지 및 기능개발, 교육, 질의응대 등 일련의 기술지원 활동을 정의된 수준에서 제공
◦ 과업 내용 <웹서비스 운영>
웹 서비스 대상: 연구회 국문/영문 홈페이지(www.nrc.re.kr, www.nrc.re..kr/eng) 및 미래정책포커스 웹진(www.nrc.re.kr/focus) 사이트, 관리자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사이트 일체
- 이슈관리: 관리자 로그인 장애 및 정보시스템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및 기술지원
- 웹서버 관리: 웹서버 설치SW 관리 및 로그 모니터링
- 형상관리: 프로그램 및 페이지 수정시 현행화
- 데이터 관리: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요청 데이터 추출
- 웹로그 분석 및 통계 리포트(매월)
- 홈페이지 WEB/WAS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개선, 보안 조치
- 매년 SSL인증서 적용 지원 -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갱신 - 민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기능 추가 및 기술지원
- 기타 연구회에서 요구사항의 수정 및 지원 -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제공 <WEB 디자인 지원>
- 행사 및 사업 홍보용 홈페이지 배너 제작 및 게시(수시)
- 홈페이지 관련 콘텐츠 신규 추가 및 변경 작업(수시)
-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 관련 수정 및 보완 작업(수시)
- 영문 기사 전문번역 및 검수, 업로드 지원(수시)
- 연구회 주요 콘텐츠 및 최신정보 위주의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지원
- 미래정책포커스 웹 페이지 제작 지원(총 2개 과호)
- 기타 WEB디자인 및 코딩, 반응형 웹 품질 유지
<WEB 프로그램 지원>
- 기존 게시판 관리기능 및 사용자 UI 개선지원
* 기관의 사업변경 등 메인 페이지 UI/UX 변경·신규 게시판 추가 개발 필요시 별도 협의
- 인기검색 관리 및 주요 검색 통계정보 제공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 CMS 관리지원 □ 홈페이지 상시지원 조건 ◦ 시스템 운영 조건
- 홈페이지 시스템(H/W 및 상용 S/W) 장애 발생시 관련 서버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대처방안 제시
- 사업 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응급 처리방안 및 장애 대책을 제시
- 내부 운영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홈페이지 내 콘텐츠는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
□ 교육지원 조건
◦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 자문 지원
◦ 사업 기간 중 홈페이지 시스템 운용 등 시스템 운영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은 물론 기타 요구사항을 신속히 조치
◦ 홈페이지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성실히 수행
Ⅶ 입찰안내 □ 입찰 참가 자격(아래 사항 모두 만족)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함(하도급 또한 불가)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Ⅷ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추진
- 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종합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는 평가요소 및 배점(안)에 의거하여 평가(기술성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농정원, 2021.5.28.)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제안 평가 및 협상 시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있음
◦ 가격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제1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2019.12.1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유의사항
- 평가결과(기술평가의 종합평가점수 및 가격평가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무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비공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후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25 추진 전략
필요에 따라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30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8 2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7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1 1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합 계 100 100 Ⅸ 제안 일반 사항 □ 일반 사항
◦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 평가를 위해 아래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안서의 내용 중에 포함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첨부
□ 제안서 작성 참고 사항 및 제출 내용
◦ 제안서(PPT 또는 PDF) 책자 2부 및 전자 파일(사업명 및 기관명 표기)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업실적 - 회사 실적(별지서식 제2~4호 참조)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간)(별지서식 제2~4호 참조)
◦ 조직 및 인력 구성
- 용역수행 참여 인력 조직 및 이력(별지서식 제5, 6호 참조)
◦ 가격제안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제안업체 소개 2부 및 전자 파일(사업명 및 기관명 표기)
- 회사소개자료,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별지서식 제3호 참조)
◦ 업무수행 전략(Ⅵ. 제안서 작성 및 발표 등 참고)
- 업무 진행 절차의 적정성: 추진 일정, 진행 절차 및 프로세스 등
-용역대상 사업의 이해도: 제작물의 제작 목적 및 용도에 대한 이해
◦ 서약서 등(별지서식 제8~11호) □ 기타 사항
◦ 본 제안서 작성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회가 결정
◦ 입찰자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입찰자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의 일부를 구성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제안서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행 불가능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제안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거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연구회 허락 없이 대외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
□ 제출처
◦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3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부 김윤혜 전문원(044-211-1257, [email protected])
* 별도 제안설명회 개최 하지 않음 Ⅹ 제안서 작성 및 발표 등 사항 □ 사용 언어 및 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는 괄호 안에 원어와 설명을 기재
◦ 계량 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 ◦ 화폐 단위는 원화로 작성 □ 작성 및 제본 등
◦ 제안서는 PPT 파일(또는 PDF)로 작성 및 제본하여 연구회로 제출
◦ <참고>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작성하되, 본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 및 작성 가능
◦ 작성 과제에 대해 목차 항목, 내용 등을 하단 표를 참고하되 제안 업체가 자유롭게 제시하고, 제안서 앞쪽에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
◦ 제안서는 표지, 발송문, 그림 목록,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구체적이며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제안 가능
◦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참고> 제안서 목차(예시)
* 입찰 업체의 타 업체 대비 차별성 등 추가로 반영하여 서술가능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제안특징 및 장점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II. 제안업체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 사업내용 등을 기술
2. 경영상태
재무상태표 등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기자본 및 유동자산 비율 등에 대해 기술
3.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기술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안사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임을 제시
* 수행했던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포함(필수)
III. 과업수행 1. 환경분석
정책홍보 환경 및 SNS 홍보트렌드 분석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홍보 목표 제시
2. 수행방안 및
내용
과업별 추진전략 및 목표*, 구체적 수행방안 제시
* 과업별 목표는 “제안요청서” 과업범위내 기술된 사항에 따라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영상 콘티 및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시안 기획 각 1편 이상
기관 홍보 이벤트를 기획 작성(1건 이상, 디자인 시안 포함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과업별 조직체계를 기술하고, 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을 기술
4. 참여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별 유사용역 수행 이력(역할 포함) 등을 제시
Ⅳ. 기타 1. 과업관리방안
과업관리방안, 품질보증, 기타 지원방안 등 기술
2. 추가 제안사항
타 콘텐츠 제작용역과의 시너지 효과 확보 방안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는 25분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당일 특별한 사정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장이 제안서 발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다만, 모든 제안사에 동일한 발표기회 등을 제공)
- 발표 장비는 연구회에서 제공하며, 제안 시 제출한 제안서로만 발표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이하 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대표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을 제시(PM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평가 당일 신분증 지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별표 1] <기업신용등급 평가>
◦ 배
점 : 5점
◦ 평점산식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평가기간이 발급하는 확인서상의 등급평가일로 적용) 1년 이내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해선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해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인정 사업 분야: 영상제작 관련 사업 실적
※ 해당 사업규모(9,500만원) 대비 최근 3년간(2022.1.1~2024.12.31.)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함.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수행실적은 [붙임6] 관련 사업 주요 실적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Ⅺ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Ⅻ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청렴계약이행각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제안요청서 요약표 □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 평가항목 조견표 <첨부 1>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첨부 2> 정보 보안 관련 서약서(4종)
<첨부 3> 외주 용역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
<첨부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5> 비밀유지계약서
<첨부 6>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주관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3)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감사실 044-211-1272, [email protected], NRC 홈페이지(www.nrc.re.kr)
2026.
.
서 약 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4)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일부 업무시스템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대국민
서비스 없음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대국민 공유웹서비스 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대국민 공유서비스 없음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기관 데이터 연계사용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기관 데이터 연계사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기관별 이기종 서버 및 호환성 보장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기관별 운영장비의 특성 - Windows Server ◯ 기관별 운영장비의 특성 - Linux ◯ 기관별 운영장비의 특성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 없음 - IOS ◯ 모바일 없음 - Windows Phone ◯ 모바일 없음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준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C++외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연계(전문등) - C++ ◯ 연계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G-SSL적용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DB암호화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VPN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5)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EA 연계 없음.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방안은 컨설팅 결과에 따를 예정임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구축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작성요령
o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o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
제안요청서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 인원 매출액 컨소시엄 분야 : 분야 : 15년 이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개발방안 교육방안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7) 제안요청서 준수표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제안요청서 목차 제안요청사항 제안서 목차 제안사항 요약 해당 페이지 8)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조견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약 제안서 목차 해당 페이지 첨부 1 기술용역계약 보얀특약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
제1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정보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에 관한 갑,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처리기준 및 위약금 납부) 을은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 (보안계획수립)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갑”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제5조 (보안자료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6조 (보안점검 및 결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하되, 위규수준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표)] 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위약금 비중의 출처 : 국가정보원「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침 해설」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중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⑪ 기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첨부 2 정보 보안 관련 서약서(4종)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누출금지 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누출금지 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상호 : 직책 : 주소지 : 생년월일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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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첨부 3 외주 용역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외주 용역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2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2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발주기관 상호 : 주소 : ○○시 ○○길 ○○
대표자 :
(인)
수행업체 상호 : 주소 : ○○시 ○○로 ○○
대표자 :
(인)
첨부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하되, 위규수준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표)] 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위약금 비중의 출처 : 국가정보원「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침 해설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중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연구회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연구회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⑪ 기타, 연구회 이사장(사업부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5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연구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 추진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와 취득한 지식 및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되는 일체의 사업수행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안준수 사항)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연구회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연구회(용역관리 담담부서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또는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연구회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사업수행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갑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을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각 항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① 갑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을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을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회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비밀 관련대상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갑이 지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갑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이는 갑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시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의 18호에 따라 을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수행기간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제4조 및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을은 사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보시스템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정보제공자 (갑) 소속(기관 및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정보수취자 (을) 소속(사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첨부 6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연구회 이사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6조(벌칙)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