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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275] 정화원 2026년 11월-12월 급식물품(김치류)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정화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53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3: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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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정화원 2026년도 11-12월(김치류-HACCP인증 적용) 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정화원 2026년도 11-12월(김치류-HACCP인증 적용) 공고서.pdf =====
정화원 공고 제2026-19호

정화원 2026년 11월-12월 급식물품(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정화원 2026년 11월-12월 급식물품(김치류) 구매

품명 및 수량
기 초 금 액

붙임 품목별 물품설명서 참조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3,887,500원(금삼백팔십팔만칠천오백원정)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낙찰하한선 90%)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5.(목) 13:00 입찰서접수마감 2026.10.22.(목) 14:00 개 찰 일 시 2026.10.22.(목) 15:00 개 찰 장 소 정화원 입찰 집행관 PC 납 품 기 한

2026.11.01. ~ 2026.12.31.

납 품 장 소 정화원 급식실 內

▷ 시설 운영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경우, 물품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본 시설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견적입찰로
실시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작성하고.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냉동, 냉장
창고 기본평수이상,냉동탑차로 납품,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보냉탑차 보유 및 당해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1 -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 규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 시설
영양급식실 (☎349-8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정화원 회계 금고에 귀속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5일 13:00 ~ 2026년 10월 22일 14:00까지 이며 제출기간 중에
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22일 15:00
▷ 개찰장소 : 정화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3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한 결격

  • 2 -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입찰자격 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시설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본시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품목별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나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
금액』,『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정화원 사무실(☎349-8804)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정 화 원 원 장 - 3 -

===== 정화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pdf =====
정화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정화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로 고
시한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일반조건을 따름.

정화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정화원이 행하는 급식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정화원을 “수요자”,
공급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
며, 각 품목별 수량은 “수요자” 급식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
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영양사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급식담당자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지정한 납품시간 사이에 본 기관의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
급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
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지정시간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으로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제5조(납 품)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급식물품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납품시간
에 “수요자”의 급식소 지정장소에 운반식재까지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급식물품 공
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장
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공급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
다.
④ “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공급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
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
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
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
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 분야별 준수사항) 공급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농산물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수산물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 (예 : 코다리 50g×600개)
4. 스티로폴 용기 등 포장지는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1.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축산물

2.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
다.(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
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1.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알맞게 숙성된 것으로 납품한다.

김치류

2.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원 식재료의 주재료 및 부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공산품

3. 물품명세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
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 유

1.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 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10℃이하 냉장 보관한다.
2.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5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평가는 기관장
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
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보건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또한, “수요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
여는 제14조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0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
로,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수요자”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
든 책임은 “공급자”가 지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변상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금전으로 변상한다.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기관의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 물품이 들어간 식단 금액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급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
③ 식재료에 유해한 첨가물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납품하였을 경우 그 물품 가액 또는 피
해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대금정산)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
에 따라 청구하면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월 1회 이상 정산한다. (단, 제11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9조의 변상사유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가동
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9조 2항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인
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정화원 회계로 귀속되며, 계
약담당자는 공급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
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단가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
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최소 1
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요자”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에 통
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기관 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민,형사
상 책임을 진다.

2026. 10. 15. 정 화 원 원장

===== 정화원 청렴계약서 등.pdf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
에 적극 호응하여 정화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
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2 서 약 자 : 업체명 정 화 원 원장 귀중 . . . 대표자 (인) <붙임 1 -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정화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
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정화원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화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

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화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정화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
는 업체는 정화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
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물품납품(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물품납품(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물품(공사)
성격, 진도(進度), 규모, 납품(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 2>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정화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화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정화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화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정화원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물품납품(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각서

정화원과 계약 체결한 “시설급식용 부식 구매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계약보
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원) 계약 보증금 : 금 원정( 원)(20%) 202 . . .

계약자상대자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업체명 :
대표자 :

정 화 원 원장 귀중 (인) <붙임 3>

수의계약 결격사유 확인 각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 중인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7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
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
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
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정 화 원 원장 귀중 (인) <붙임 4>

시설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체결 신청서
1. 계약상대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사무실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2. 영업허가(신고)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허가(신고)일 허가(신고)기관

3.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의 종류
업태

등록일 종목 등록기관

4.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계약자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1인당

1사고당 천만원 억원 보험회사명

5. 식품운반업 신고 또는 이용계약 운반차량 현황
구 분

차량번호 신고자 이용계약자 최대적재량 검사유효기간 ㎏ 냉 동 차

㎏
㎏
㎏

냉 장 차

㎏
㎏
㎏

냉동․ 냉장차

㎏
㎏

온도기록장치 부착장소 보험기간 최근소독일

6. 식품취급자 ․ 운반자 명단 및 건강진단실시 현황
연번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근건강진단일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결과

7. 사업자 등록자료
사업자번호

사업자구분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상호 업태 종목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거래은행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타기업

법인등록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시설 급식용 부식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정 화 원 원장 귀중 성명 (인) (인감날인)

시설 급식용 부식 구매계약체결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1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6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7

수의계약 결격사유 확인 각서 1부(서식 활용)

8 청렴서약서 1부(서식 활용) 9 해당업체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각서 1부(서식 활용)-(계약금액이5천만원 이하일 경우)

10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본사(업체)와의 영업소(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12

냉동차, 냉장차, 냉동 ․ 냉장차량의 등록증 ․ 보험증권 ․ 소독필증 사본 1부

13 해당분야 해당업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 ․ 차량등록증 ․ 보험증권 ․ 소독필증 사본 1부

14

식품취급자 ․ 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5 HACCP 인증 관련서류 해당업체

※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함.

===== 3.정화원 11월-12월 김치.xlsx =====

[시트: Sheet1]
A: 현품설명서(입찰용)
A: 기관 :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정화원 기간 : 2026.11.01-2026.12.31
A: 품목 B: 설명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깍두기 B: ,국내산,HACCP,고춧가루 국산 C: kg D: 73.00 F: -
A: 깻잎김치 B: ,국내산,HACCP,고춧가루 국산 C: kg D: 27.00 F: -
A: 나박김치 B: ,국내산,HACCP,배추 국산,고춧가루 국산 C: kg D: 44.00 F: -
A: 동치미 B: ,국내산,HACCP. 국산 C: kg D: 70.00 F: -
A: 보쌈김치 B: ,국내산,HACCP,배추 국산,고춧가루 국산 C: kg D: 16.00 F: -
A: 총각김치 B: ,국내산,HACCP,고춧가루 국산 C: kg D: 51.00 F: -
A: 포기김치 B: ,국내산,HACCP,배추 국산,고춧가루 국산 C: kg D: 360.00 F: -
A: 합 계 F: -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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