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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169]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MRI ]유지보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수리업 추정가격: 1,000원
#용역 #의료기기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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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7년 수원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hwp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MRI)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31호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명칭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제출자료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업면허신고증

제출방법 원본서류 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제출기한

2026.10.06. 19:00 ~ 2026.10.21.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견적개봉일시

2026.10.21.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 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당원이 보유한 MRI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이 소속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나.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0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1. 2027년 수원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pdf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MRI)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31호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명
제

요 기 출 자

관
칭
료

제 출 방 법 제 출 기 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2026.10.06. 19:00 ~ 2026.10.21. 10:00(도착분에 한함)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제 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업면허신고증
원본서류 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견 적 개 봉 일 시

2026.10.21.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 2027.01.01 ~ 2027.12.31. 약 기 간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
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 531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
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당원이 보유한 MRI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이 소속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나.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
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0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1-1. 2027년 의료장비(MRI) 유지보수 시장조사서.xlsx =====

[시트: 의료장비 유지보수]
A: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장비 유지보수 시장 조사서
A: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I: (단위 : 원, VAT포함)
A: 구분 B: 연번 C: 명 칭 D: 단가(월) E: 19년(직)상반기 F: 19년(장)상반기 G: 기간 H: 제안가 I: 규격 및 내용
B: 합 계 H: -
A: 의료장비 유지보수 B: 1 C: MRI E: 1,640 G: 12 H: - I: 3.0T SIGNA ARCHITECT
C: 위와 같이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합니다.
C: 20
.
.
C: 상
호 :
C: 사업자등록번호 :
C: 주
소 :
C: 대표자 :
(인)

C: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C: 대표전화 :
FAX :
C: ※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2. 과업지시서(MRI) (2027).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3.0T SIGNA ARCHITECT) 유지보수 계약

주관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26. 09. 30. MRI 장비 유지보수 과업내용서

1. 계 약 명 : MRI 장비 유지보수 계약

2.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계약지연 시 계약체결 일부터) 3. 유지보수대상 장비 내역 모델명 설치장소 수량 구입일자 비고 3.0T SIGNA ARCHITECT 수원병원 MRI실 1대 2020.12. 4. 계약조건

가. 이 계약은 위의 장비가 항상 정상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장비의 정기점검

보수작업을 하기 위함에 있다. 나. 유지보수 대상 및 조건

Computer system, Data Acquisition system, Radio Frequency Amplifier,

Gradient Amplifier, Patient Table, Viewing System(환자감시장치, CCTV),

Surface Coils, Cold head, Compressor, Monitor, 품질영상관리, Software

Upgrade(동일버전에서), 항온항습기 및 워터칠러, 장비 Gage 상 액체헬륨

LEVEL 50% 유지

다. 연간 4회 이상 예방 및 정기점검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발생 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장비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실적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유지보수료를 청구

하여야 함

라. 고장 수리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 및 착수 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동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무상정비 보수기간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연장한다.

[ 무상장비보수기간 = 년간정비보수일×((80%-실가동율)/100)×1.5 ]

(단, 가동율 90%이하인 경우만 해당됨)

마. 연간 4회 이상 예방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지 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바. 점검내역 ▪ 장비 외관상 이상 유무 확인 ▪ 안전장치 정상 동작 확인 ▪ 장비 내부 청소 ▪ 이미지 이상 유무 확인

▪ 마모 부분의 자연소모 보수 및 부품교환 및 조정

▪ 기능상 이상 유무 확인 ▪ 정도관리 시행

아.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4. 정기점검

년 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장해 발생 시 긴급보수를 시행한다.

(1) 정기점검 보수업무내용 - 각 데이타 점검 및 조정 - 일반 조정 - 이상의 유무 점검 및 DATA 관리 - 필요 부분의 성능 시험 - 장해의 보수 (2) 정기점검 보수의 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기간 중에 년 (4)회의 정기점검보수를 하며 그 점검일

은 “병원”과 “계약상대자” 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정기점검보수 해당월에 긴급 보수를 한 경우는 정기점검보수를 병행하며 별도의

정기점검보수를 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평일 08:30 ~ 17:30)에 긴급보수를 요청할 시는 이

동시간 포함 24시간 이내에 보수에 임하고, 근무시간 외(토. 일요일. 휴일 등)보
수 요청 시는 48시간 이내에 파견,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보수 시간 및 일정

  • 정기점검보수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오전11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정해진 주기로 정기점검 보

수를 실시하며 가급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긴급보수

  • 약정된 정기점검보수 이외에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병원”의

통보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수 기술자를 지체 없이 파견시켜 보수를 하여

장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특별보수

  • 다음 각항의 사유에 관한 보수를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때마다 사전에

별도 필요 경비를 실비로 산정하여 “병원”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 1 항
“병원”의 장치 사용 조작상의 실수에 의한 장해

제 2 항
“병원”의 장치관리 불완전으로 인한 장해

제 3 항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장해

제 4 항
개조 또는 타기기의 부착에 따른 장해

제 5 항
특별한 가공이나 작업 또는 특별한 공구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작업

제 6 항
철거 운반 등의 이동에 따른 경비

제 7 항
“병원” 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한 장치 파손의 경우

5. 계약의 내용 (1) 정비 보수

  • 정비 보수는 “병원”의 고장통보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본 고장통보는 정규 근무

시간 중에 행하여져야 한다. (2) 정비 보수 책임

  • 정비 보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정비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 장비를 생산한

업체에서 직접 기술 연수를 받은 전문 기술자나 동 장비의 생산업체에서 동등의

기술을 인정한 기술자로 하여금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3) 장비의 이전

  •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기기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별도 비용으로 “계약상대자”의 협조 하에 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4) 부속품

  • 필요한 부속품은 계약에 의거 교환하며 교환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 품

으로 하며 교환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5) 부대시설에 의한 고장

  • “병원”의 부대시설에 의해서 기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

대자”의 책임은 면제되고, “병원”의 비용으로 “병원”이 수리하여 부대시설이 정

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기기를 운영할 수 없다.

《별첨 1》 MRI 정기점검 내역 No

항
목

비
고

1 주기적 영상점검(PIQT) ▶ 영상점검 2 환자 테이블 점검 ▶ 테이블 점검 및 조정 3 중심선 정렬 ▶ Laser marker 조정 4 컴퓨터 점검(호스트와 리컨) ▶ 점검및 클리닝 5 코일점검 ▶ 외부 및 영상점검 6 주 전원점검 ▶ 주 전원 확인 7 노이즈 시험 ▶ Tune up 8 인공물의 유,무 시험 ▶ Tune up 9 Gradient 점검 ▶ Gradient 조정 10 Refrigerator점검 ▶ LCC 수량, 온도 점검 및 조정 ▶ Helium Compressror압력점검 11 RF Amp점검 ▶ Amp점검 및 조정 12 소프트웨어 점검 ▶ 점검및 백업 13 Magnet 점검 ▶ 소모품 확인 및 필요시 교체 14 Console 점검 ▶ 사용자-환자간 인터콤 확인 ▶ 에러 발생 유무 확인 15 System 점검 ▶ 안전장치 이상 유무 확인 ▶ Cooling 장치 확인 《별첨 2》 1. 실 가동률 (시간) 의 정의 1) 국경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2)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토요일 (반휴일 포함/ 격주 휴무일 제외)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4) 정기점검시간 (PM) 은 제외한다. 5) 기타사항은 합의하에 결정한다. 2. 2027년 – 가동시간 산출 2027년 8시간 근무일 4시간근무일 월 근무시간 비고 2027년 1월 20 5 180 2027년 2월 18 3 156 2027년 3월 22 4 192 2027년 4월 22 4 192 2027년 5월 18 4 160 2027년 6월 22 4 192 2027년 7월 21 4 184 2027년 8월 21 4 184 2027년 9월 19 4 168 2027년 10월 18 4 160 2027년 11월 22 4 192 2027년 12월 22 3 188 합계 2,148

가) 2,148(년 근무시간) x 90%(가동률 조건) = 약1,933시간

(미 가동시간 : 약 215시간/년 또는 평일 기준으로 약27일)

나) 2027년도 년간 가동률이 85%일 경우 무상정비 보수기간 연장일수 계산

1) 미 가동률 5%의 시간환산 (90-85)

2,148시간 x ---------- = 108시간

100 따라서, 일별로 환산하면,

108시간/8시간 = 13.5일 (즉, 14일 또는 110시간)

즉, 미 가동 분에 의한 보상 계약 연장 일 수는,

13.5 x 1.5 = 21일

===== 3. 계약특수조건(MRI).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의료장비(MRI) 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계약자”)라 하고 MRI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MRI 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계약상대자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계약자”의 MRI 유지보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계약상대자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지보수의 대상)

수원병원 MRI실에 설치된 3.0T SIGNA ARCHITECT MRI 이고 MRI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일체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MRI 장비 수리 시 필요한 모든 부품

(액체헬륨(LHE, 장비 게이지 50% 이상 유지), 콜드헤드(COLD HEAD), 냉각압축기(Absorber),

Gradient and RF Amp 및 각종 Board등)을 유지보수 계약기간 내에 무상공급

② Magnet, 소모품 및 3rd Vender 구성품 제외.

제3조 (계약기간)

MRI유지보수 계약기간은 2027. 01. 01.~ 2027. 12. 31.(12개월)까지 한다.

(단, 차기년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자” 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서로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① 예방점검과 별도로 장비 수리 요청 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정상근무시간 이후 24시간 이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변경을 실시한다. 교체 부품은 성능 상 동질품 및 동등 품이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 및 수명 “계약상대자”참작하여 주요 부품은 반드시 GE의 순정 부품으로 한다.

③ 해당업체는 월 간 가동률 90%(일반 산정 기준)를 유지하며,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에 긴급보수를 요청할 시는 이동시간 포함 24시간 이내에 보수에

임하고, 근무시간 외(토. 일요일. 휴일 등)보수 요청 시는 48시간 이내에 파견,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대인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출한 어떠한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도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월할 계산 하여 매월 말 청구하여 2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행정과 담당자에게 청구서, 거래명세서, 유지보수
리포트(영상의학과 담당자의 확인 받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계약자”의 감액조치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MRI 고장과 관련하여 월 간 가동률이 80%미만으로 가동될 시 이로 인
해 검사 못한 MRI 금액의 50%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할 수 있다.

제9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1000분의 1.3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계약상대자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변경사항 통지)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저작권 보호)

  • 잘못된 저작물을 대체하거나 프로그램 오류의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하는 저작물 (소프트웨어, 인쇄된 서류 및 기타 자료)을

“계약상대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민감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병원”의 의무

가. “병원”은 “병원”이 취득한 환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장비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정보 주체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며, 개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의 취득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만, 불가피하게 민감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 장비 보수 완료 및 문제 해결 등으로 “병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마.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병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제 3자 제공과

관련한 공지 또는 동의 취득여부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① 양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정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과 보증을 하지 아니한

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완벽하다는 내용의 보장 또는 본

계약상 목적 이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상품 및 서비스를 보증하는 의미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배상책임은 “계약자 ”가 지불하는 금액을 한도

로 제한한다. 제15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
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MRI 유지
보수 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
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이미지 훼손 또는 대물 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용역 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기기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계약자”는 본 계약 범위에 있어 MRI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유지보수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본 “계약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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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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