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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220]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위탁처리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1,000원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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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_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_위탁처리_용역_시장조사_견적_공고.hwpx =====
경의수 공고 제2026-25호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25호

※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용역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제 출 자 료
시장조사서(과세),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 허가증(폐기물처리업 등) 사본
제 출 방 법
나라장터,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 출 기 한
2026. 10. 27. 19:00 ~ 2026. 11. 03. 10:00(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견적 개봉 일시
2026. 11. 03.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 약 기 간
2027. 01. 01. ~ 2027. 12. 31.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생활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구분
해당 분야
사업 종류
참가자격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비 고
1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폐합성수지류 등)
과세
첨부자료
참고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공인 계근 및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 관련 확인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용약관 동의)을 필한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접 시·도인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2026. 10. 25. 시행).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소각전문 1257, 기계적처리전문 1250)
2.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
4. 폐기물 수집·운반업(1227). 다만, 처리업체와 공동수급 관계이거나 적법한 처리 위탁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톤)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단가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조사서에는 견적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업체 직인(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진행 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마.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시장조사서(양식) 1부

■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 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2027년_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_위탁처리_용역_시장조사_견적_공고.pdf =====
경의수 공고 제2026-25호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25호
※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용역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제 출 자 료
제 출 방 법
제 출 기 한
제 출 처
견적 개봉 일시
계 약 기 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시장조사서(과세),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 허가증(폐기물처리업
등) 사본
나라장터,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2026. 10. 27. 19:00 ~ 2026. 11. 03. 10:00(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2026. 11. 03. 11:00 수원병원 행정과
2027. 01. 01. ~ 2027. 12. 31.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생활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
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
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구분

해당 분야 1

사업장폐기물(생활
물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 종류
과세

참가자격
첨부자료
참고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공인 계근 및 올바로시
스템
전자인계서 입력 관련
확인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용약관 동
의)을 필한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접 시·도인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2026. 10. 25. 시행).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소각전문 1257, 기계적처리전문 1250)
2.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
4. 폐기물 수집·운반업(1227). 다만, 처리업체와 공동수급 관계이거나 적법한 처리 위탁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톤)를 기준으로 견적단
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단가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다. 시장조사서에는 견적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업체 직인(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진행 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
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마.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첨부 : 1.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시장조사서(양식) 1부

■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
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 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2027년_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_시장조사서.xlsx =====

[시트: 시장조사서]
A: 2027년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시장조사서
A: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J: (단위 :원, VAT포함)
A: 구분 B: 연번 C: 물품명 D: 규 격 E: 단 위 F: 예정수량 G: 견적단가 H: 견적금액 I: 견적금액 J: 규격 및 내용
F: 159 G: - H: - I: -
A: 사업장폐기물 B: 1 C: 폐합성수지류 D: 1톤 E: 톤 F: 150 H: - I: - J: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 고무
B: 2 C: 폐유리 외 D: 1톤 E: 톤 F: 3 H: - I: - J: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B: 3 C: 폐플라스틱 용기 D: 1톤 E: 톤 F: 3 H: - I: - J: 폐플라스틱 용기
B: 4 C: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 D: 1톤 E: 톤 F: 3 H: - I: - J: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0원으로 적용한다.
A: 【견적 조건】 수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A: 1. 견적은 VAT포함으로 기재합니다.
A: 2. 견적단가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포함합니다.
C: 위와 같이 견적합니다.
C: 2026.
.
.
C: 상
호 :
C: 사업자등록번호 :
C: 주
소 :
C: 대표자 :
(인)

C: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C: 대표전화 :
FAX :

===== 2027년_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_위탁처리_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사업장일반폐기물(올바로시스템상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폐기물 관련 업무의 내용과 요령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며, 본 지시서에 적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관리책임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과업 개요
과 업 명
2027년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위탁처리 용역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유리 외, 폐플라스틱 용기, 폐지·고철·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
(품목별 규격 및 예정수량은 계약단가내역서에 따름)
예정수량
159톤(폐합성수지류 150톤, 그 밖의 품목 각 3톤)
배 출 처
장례식장 맞은편 흡연부스 옆 1층 폐기물 집하장
수거 주기
주 1회 정기 수거(요일·시간은 협의하여 정함),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수거

제1조(자격)
①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대상 폐기물(공병, PT병 포함)을 전량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7) 중 해당 과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공동수급 관계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처리시설 용량이 대상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집·운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허가사항이 변경되거나 처리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알리고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대상 폐기물 및 계약내용)
① 이 과업의 대상은 계약단가내역서에 적힌 품목으로 한정하며, 의료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별도로 처리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된 폐기물을 지정한 일자와 시간에 적재·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자체 인력을 이용한 이동 및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폐기물의 적재·운반 및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에 사용하는 차량의 공차중량을 용역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차중량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 처리 요청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공인계근소에서 총중량을 계근한 후 처리 사업장에 반입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발주기관에 처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적재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폐기물 또는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운반주기)
① 차량을 이용하여 주 1회 정기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거 요일과 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운반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인계서 입력 등)
① 계약상대자(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를 말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근한 중량 등 계량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내용이 발주기관의 인계 내용과 다른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입력 지연이나 부실 입력으로 발주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5조(불법처리)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발생한 모든 손해(발주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포함한다)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배상한다.
제6조(관계 법령의 변경)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관리 인력에게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한다.
제8조(대가지급)
① 발주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에 따라 처리물량이 증감하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따른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폐기물 처리완료 실적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아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하며, 계약단가에 실제 처리완료 실적(계근 중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월 폐기물의 적재·운반 및 처리를 완료한 후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 대금 청구서 1부
2. 폐기물 계량증명서 1부
3. 폐기물 처리완료 증빙서류(처리확인서,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처리완료 내역 및 증빙사진 등)
4. 그 밖에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④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처리비용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업무연락) 계약상대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지변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과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도 과다 계상 또는 과업 미이행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불하거나 폐기물 위탁처리로 대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진다.
④ 폐기물을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지시서 제2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5. 계약 이행 중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7.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이 경우 발주기관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일까지 이행한 부분의 대가를 지급한다.
제12조(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폐기물 적재·운반 등 작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구내에서 차량을 이동할 때 환자 및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수행할 때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발주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과업지시서에 적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⑤ 이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⑥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하여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 8. 31.). 이에 발주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 인권존중·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상기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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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귀하

===== 2027년_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_위탁처리_일반용역_계약특수조건.hwpx =====
2027년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위탁처리
용역 계약특수조건

■ 계약 일반조건
○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 처리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및 범위)
①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생활물류)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로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차기 계약 체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단가는 종전 계약단가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발주기관"이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계약상대자"란 이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생활물류 폐기물의 운반·처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출입하는 투입 인원에게 계약내용, 보안유지 및 근무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사항을 재확인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입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의 이력서 및 서약서와 과업지시서 제1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용역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 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이 특정 인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관리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관리책임자의 교체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탈의실, 전력, 용수 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역 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④ 용역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수거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생활물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때마다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인증받은 기관에서 계근하여야 하며, 계근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계근 수수료 등 계근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제4조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기관에 용역 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할 때 계근량 및 처리기관이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검사 및 대가 지급 기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67조에 따른다.

제10조(안전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중 부주의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거·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라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3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미 처리를 완료하여 검사를 마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뺀다.
③ 지연배상금은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일반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약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4. 환경 관련 민원을 일으켜 발주기관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5.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청렴서약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개별 약정에 따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반조건 등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시행할 때 병원 시설의 보안유지,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발주기관 관계자의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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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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