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4225] 26-F-정비대대 본부 신축 전기감리용역(D038)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최종)입찰공고문(D038).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최종)입찰공고문(D038).hwpx =====

공고 제2026-D038<hp:tab width="680" leader="0" type="1"/>호
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를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 또는 마지막 페이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긴급)
━━━━━━━━━ ━━━━━━

※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후, 계약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될 예정이니,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모두 업체등록 완료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F-정비대대 본부 신축 전기감리용역(D038)
나. 용역범위 : 전기감리용역 1식
다. 용역비(추정가격) : 694,14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631,040,000원)

1) ‘26년 예산 : 1,000원
2) 계속소요 : 694,143,000원
라. 용역기간 : 착공(수)일로부터 14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hp:fwSpace/>※ 계약체결 시 착수일<hp:fwSpace/>/<hp:fwSpace/>1차수 계약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일원
바. 주요일정
1)<hp:fwSpace/>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10. 27.(화)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hp:fwSpace/>
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온라인접수)
:
’26. 11. 3.(화)
18:00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외 수정이 불가합니다.
3)<hp:fwSpace/>
입찰참가등록마감
:
’26. 11. 9.(월)
10:00
4)<hp:fwSpace/>
입찰서제출마감/개찰
:
’26. 11. 11.(수)
10:00 / 11:00
5)<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서면접수)
:
‘26. 11. 18.(수)
10:30~11: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가) 접수대상 : 개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 접수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1~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1~3순위 내 적격업체 부재 시 차순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참여업체는 자기평가서 상 입력된 연락처로 유선, FAX 등 연락예정이니, 연락처 오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통보
:
’26. 11. 25.(수)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나라장터시스템(G2B)(이하 ‘시스템’))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정된 기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시스템으로 통보되며, 별도의 유선통보 과정이 없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시스템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업체

※ 해당사업의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본 전기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온라인)<hp:fwSpace/>

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 PQ심사→ 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 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자기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서류
제출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내역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 양식)
가격 입찰 후
(대상: 1~3순위)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별표서식에 있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안내(가격 입찰 후 증빙자료)<hp:fwSpace/>

1) 접수대상 : 가격 입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 접수

가) 일시/장소: ‘26. 11. 18.(수) 10:30~11:00 /<hp:fwSpace/>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단, 사단, 사업현황/부대여건 등에 따라 장소는 달리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접수에 대한 안내는 가격입찰 후 진행합니다.(팩스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10:30~11:00)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장소인 국방시설본부는 차량 대기장소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 용산고등학교(버스), 숙대입구역 3번출구(지하철)

다)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hp:fwSpace/>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hp:fwSpace/>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5.4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서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 통보는 나라장터시스템(G2B)으로 통보하며, 시스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는 개찰 이후 시스템에서 대상자 선정 여부와 제출마감일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단계별 문자(알림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나라장터시스템(G2B)의[SMS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안내는 참고용으로 반드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지정된 마감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hp:fwSpace/>(방위사업청 예규)

<hp:fwSpace/> <hp:fwSpace/>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p:fwSpace/>(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hp:fwSpace/>(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hp:fwSpace/>(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hp:fwSpace/>(참고서류)

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9)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공고,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알림/뉴스레터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저장하시면 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일반게시판 > (구)자주하는 질문 > 기타에 ‘나라장터(G2B)에서 서비스되는 SMS서비스란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일부 원가항목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2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획담당

(02)
3146-6645
2)
원가계산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원가계산담당

(02)
3146-6572
3)
적격심사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02)
3146-6639
4)
사업관리 업무
:
사업관리담당

(02)
748-4397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
국방시설본부 평가담당

(02)
748-4284
6)
대금지급 업무
:
00부대 대금지급담당

(031)
720-3190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hp:fwSpace/>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재정단 업체(1~3순위) 시설본부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후 적격심사 진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1~3순위 업체는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최종)입찰공고문(D038).pdf =====
공고 제2026-D038 호
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를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 또는 마지
막 페이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긴급)
━
━
━
━
━
━
━
━
━━
━
━
━
━
━
※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 감리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후, 계약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
될 예정이니,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모두 업체등록 완료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 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
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
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F-정비대대 본부 신축 전기감리용역(D038)
나. 용역범위 : 전기감리용역 1식
다. 용역비(추정가격) : 694,14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631,040,000원)

1) ‘26 년 예산 : 1,000원 2) 계속소요 : 694,143,000원

라. 용역기간 : 착공(수)일로부터 14개월(1차수 :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 계약체결 시 착수일 / 1차수 계약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

마.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일원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10. 27.( 화 )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 기 평 가 서
및
공 동 수 급 협 정 서
제
출
마
감
( 온 라 인 접 수 )

: ’26. 11. 3.(화) 18:00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외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마감 : ’26. 11. 9.(월) 10:00 4) 입찰서제출마감/개찰 : ’26. 11. 11.( 수 ) 10:00 / 11:00 5)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 서면접수)

: ‘ 26. 11. 18.( 수 )

10:30~11:00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가) 접수대상 : 개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 접수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1~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1~3순위 내 적격업체
부재 시 차순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참여업체는 자기평가서 상 입력된 연락처로 유선, FAX 등 연락예정이니, 연락처 오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결
과
통
보

: ’ 26. 11. 25.( 수 )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나라장
터시스템(G2B)(이하 ‘시스템’))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정된 기일 이내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시스템으로 통보되며, 별도의 유선통보 과정이 없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시스템 미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업체
※ 해당사업의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본 전기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 2 -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온라인)
1)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 → PQ 심사 → 통합조달업체 PQ 심사

목록 → 공고 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 온라인제출 (건축분야 제외 )”
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자세한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 (건

축분야 제외 ) 매뉴얼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
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자기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 3 - 구분

제출시기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서류
제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가격 입찰 후
(대상: 1~3순위)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서류

  • PDF파일 :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내역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 양식)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별표서식에 있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안내(가격 입찰 후 증빙자료)
1) 접수대상 : 가격 입찰 후 1~3순위 업체에 한하여 우선 접수

가) 일시/장소: ‘26. 11. 18.(수) 10:30~11:00 /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단,
사단, 사업현황/부대여건 등에 따라 장소는 달리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접수에 대한 안내는 가격입찰 후 진행합니다.(팩스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10:30~11:00)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일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이 불가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장소인 국방시설본부는 차량 대기장소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 용산고등학교(버스), 숙대입구역 3번출구(지하철)

다)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 4 -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 •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 •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

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
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가”
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5.4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6 -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서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 통보는 나라장터시스템(G2B)으로 통보하며, 시스템 미확인에 따른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는 개찰 이후 시스템에서 대상자 선정 여부와 제
출마감일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단계별 문자(알림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나라장터시스템(G2B)의[SMS 서비
스 신청]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안내는 참고용으로 반드시 국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지정된 마감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감일시까
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
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7 -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
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
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
니다.
나. 관련규정

  • 8 -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9)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
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
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 사용자등록을 해
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

  • 10 -

조달(D2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개찰 )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 입찰유의서 , 계약일반
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
조' 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11 -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공고,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인
증서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알림/뉴스레터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저
장하시면 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일반게시판 > (구)자주하는 질문 > 기타에 ‘나라장터
(G2B)에서 서비스되는 SMS서비스란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
유의서, 정부입찰 • 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일부 원가항목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2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 12 -

1) 입 찰 공 고

업 무 : 국군 재정 관리 단 공사 계획 담당

(02) 3146-6645 2) 원 가 계 산

업 무 : 국군 재정 관리 단 원가 계산 담당

(02) 3146-6572 3) 적 격 심 사

업 무 : 국군 재정 관리 단 적격 심사 담당

(02) 3146-6639 4) 사 업 관 리 업 무 : 사 당 (02) 748-4397 평 가 담 당 (02) 748-4284 업 관 리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 국 방 시 설 본 부
6) 대 금 지 급

업 무 : 0 0 부 대 담 대 금 지 급 담 당 (031) 720-3190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국 군 중 앙 분 - 13 - 임 계 약 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

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 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

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재정단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업체(1~3순위)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시설본부
⇒

가격입찰 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후 적격심사 진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1~3순위 업체는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 )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4 -

===== 첨부서류(최종) (1).zip =====

===== 첨부서류(최종)/1. (26-D038) 내역서(전기감리용역) .xlsx =====

[시트: 표지]
J: 2026-09
B: 전기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D: □ 용역명
E: 35전대 정비대대 본부 신축 등 3건 건설사업관리용역
D: □ 사업위치
E: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원
D: □ 용역금액
E: 일금 육억구천이백삼십만사천원정(₩692,304,000)

[시트: PQ평가표]
A: 평 가 표
A: #REF! F: 구 분 G: 접 수 H: 적 격 I: 부적격
A: #REF! F: 업체수 G: 46 H: 46 I: 0
A: 순위 B: 회 사 명 C: 대표자 D: 사 업 자
등록번호 E: 합계
점수 F: 환산
점수 G: 판정
결과 H: 지역업체참여도 I: 경영상태 J: 추가설명 K: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입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A: 1 B: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박재형 D: 4098114831 E: 100.1 F: 100.00 G: 적격 H: 3 I: 2 J: PQ심사결과 K: 1) 입찰참가예정자 :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46개사
A: 2 B: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C: 윤찬중 D: 6108119493 E: 100.15 F: 100.00 G: 적격 H: 3 I: 2 K: 2) 제출업체수 : 46개사
A: 3 B: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C: 윤수현 D: 1058132709 E: 100.1 F: 100.00 G: 적격 H: 3 I: 2 K: 3) 자기평가 점수와 동일한 업체 : 37개사
A: 4 B: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C: 전상백 D: 1148119428 E: 100.1 F: 100.00 G: 적격 H: 3 I: 2 K: 4) 평가점수가 가감점된 업체 : 9개사
A: 5 B: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C: 서진철 D: 1148164961 E: 100.2 F: 100.00 G: 적격 H: 3 I: 2 K: 5) 실격한업체 : 0개사
A: 6 B: 주식회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C: 김주열 D: 1188112617 E: 100.1 F: 100.00 G: 적격 H: 3 I: 2
A: 7 B: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김동회 D: 6028108127 E: 100.2 F: 100.00 G: 적격 H: 3 I: 2
A: 8 B: 주식회사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C: 이율구 D: 1058672502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9 B: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C: 황상희 D: 1208160368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0 B: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조영수 D: 1328106125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1 B: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C: 이택준 D: 1348157159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2 B: (주)건축사사무소광장 C: 신만석 D: 1358123685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3 B: 주식회사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C: 박규석 D: 1398113044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4 B: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C: 임진우 D: 2088102969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5 B: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C: 장연철 D: 2118153940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6 B: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 이을재 D: 2118160214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7 B: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C: 김지덕 D: 2138100226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8 B: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한규봉 D: 2138148856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19 B: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C: 이종훈 D: 2138154324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0 B: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C: 정영균 D: 2148115867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1 B: 주식회사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C: 정용찬 D: 2148145056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2 B: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C: 이종석 D: 2158108826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3 B: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C: 이호준 D: 2158125903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4 B: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C: 윤인섭 D: 2208171530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5 B: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김인수 D: 3068109266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6 B: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박하전 D: 3148112554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7 B: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C: 이길환 D: 4038115360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8 B: 주식회사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C: 홍호용 D: 5028123570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29 B: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C: 이민 D: 2068148256 E: 100.05 F: 100.00 G: 적격 H: 3 I: 2
A: 30 B: 주식회사 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진교삼 D: 1288122276 E: 99.9 F: 99.90 G: 적격 H: 3 I: 2
A: 31 B: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김동수 D: 1178108600 E: 100 F: 100.00 G: 적격 H: 3 I: 2
A: 32 B: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C: 송주경 D: 2158123448 E: 99.87 F: 99.87 G: 적격 H: 3 I: 2
A: 33 B: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이경희 D: 1328112608 E: 99.6 F: 99.60 G: 적격 H: 3 I: 2
A: 34 B: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C: 이길수 D: 1178115469 E: 99.5 F: 99.50 G: 적격 H: 3 I: 2
A: 35 B: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C: 김종문 D: 1208125721 E: 99.4 F: 99.40 G: 적격 H: 3 I: 2
A: 36 B: 주식회사 유원건축사사무소 C: 김선필 D: 1358118988 E: 99.4 F: 99.40 G: 적격 H: 3 I: 2
A: 37 B: 주식회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C: 김경옥 D: 4088142391 E: 99.2 F: 99.20 G: 적격 H: 3 I: 2
A: 38 B: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 김수호 D: 5138111531 E: 99.2 F: 99.20 G: 적격 H: 3 I: 2
A: 39 B: 주식회사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C: 안명제 D: 2118637853 E: 99 F: 99.00 G: 적격 H: 3 I: 2
A: 40 B: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이충기 D: 2158173365 E: 99 F: 99.00 G: 적격 H: 3 I: 2
A: 41 B: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C: 조정만 D: 2208701360 E: 99 F: 99.00 G: 적격 H: 3 I: 2
A: 42 B: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강미숙 D: 6078608715 E: 99 F: 99.00 G: 적격 H: 3 I: 2
A: 43 B: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정태석 D: 6108120549 E: 99 F: 99.00 G: 적격 H: 3 I: 2
A: 44 B: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손병찬 D: 6218111768 E: 98.8 F: 98.80 G: 적격 H: 0 I: 2
A: 45 B: 주식회사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C: 은동신 D: 2118661197 E: 97.6 F: 97.60 G: 적격 H: 3 I: 2
A: 46 B: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C: 노형래 D: 1208161858 E: 96.1 F: 96.10 G: 적격 H: 3 I: 2

[시트: PQ점검표]
A: 점 검 표 H: 자기평가점수와 상이한 업체 I: 9
A: #REF!
A: 순위 B: 회 사 명 C: 심사
결과 D: 자기
평가 E: 증감 F: 사
유 G: 비고
A: 1 B: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100.1 D: 100.1 E: -
A: 2 B: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C: 100.15 D: 100.15 E: -
A: 3 B: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C: 100.1 D: 100.1 E: -
A: 4 B: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1 D: 100.1 E: -
A: 5 B: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2 D: 100.2 E: -
A: 6 B: 주식회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C: 100.1 D: 100.1 E: -
A: 7 B: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100.2 D: 100.2 E: -
A: 8 B: 주식회사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9 B: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0 B: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1 B: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2 B: (주)건축사사무소광장 C: 100 D: 100 E: -
A: 13 B: 주식회사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4 B: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5 B: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C: 100 D: 100 E: -
A: 16 B: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7 B: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8 B: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19 B: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0 B: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1 B: 주식회사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2 B: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3 B: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4 B: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C: 100 D: 100 E: -
A: 25 B: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6 B: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7 B: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C: 100 D: 100 E: -
A: 28 B: 주식회사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29 B: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05 D: 100.05 E: -
A: 30 B: 주식회사 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99.9 D: 99.9 E: -
A: 31 B: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C: 100 D: 100 E: -
A: 32 B: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C: 99.87 D: 99.87 E: -
A: 33 B: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99.6 D: 99.6 E: -
A: 34 B: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C: 99.5 D: 99.5 E: -
A: 35 B: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C: 99.4 D: 100.4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36 B: 주식회사 유원건축사사무소 C: 99.4 D: 99.4 E: -
A: 37 B: 주식회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C: 99.2 D: 100.2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38 B: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 99.2 D: 100.2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39 B: 주식회사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C: 99 D: 100.00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40 B: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99 D: 99.00 E: -
A: 41 B: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C: 99 D: 100.00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42 B: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99 D: 100.00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43 B: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99 D: 100.00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44 B: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C: 98.8 D: 99.80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A: 45 B: 주식회사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C: 97.6 D: 97.60 E: -
A: 46 B: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C: 96.1 D: 97.10 E: -1.00 F: 책임기술자 특정경력 0점

[시트: 전기감리산출서]
B: 전기감리용역 산출 내역서
B: 관리번호 D: 2026-09 Q: ★ 전기감리용역 산출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적용 AG: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전기)
B: 용 역 명 D: 35전대 정비대대 본부 신축 등 3건 건설사업관리용역 U: 공사금액 V: 연면적 W: 조건 X: 용역개월 Y: 감리일수 Z: 상주 AA: 비상주 AB: 절감율 AC: 차량 AD: 사무원 AE: 인쇄비 AG: 기술사 AH: 특급 AI: 고급 AJ: 중급 AK: 초급 AL: 보통인부 AM: 차량가격 AN: 휘발유가격
B: 가. C: 직 접 인 건 비 I: 197,598,631 T: 입력란 U: 40.31 V: 8615.08 W: 특급 X: 14 Y: 633.4 Z: 506.7 AA: 126.7 AB: 100% AC: 적용 AD: 적용 AE: 적용 AG: 461,459 AH: 360,108 AI: 311,965 AJ: 300,452 AK: 248,432 AL: 172,698 AM: 21,145,454 AN: 1,612
C: 1-1 직접인건비(직접인건비 조사표 참조)
D: 1-1-1 상주감리비 I: 158,072,666 Q: - 상주 인건비
D: 1-1-2 기술지원감리비 I: 39,525,966 Q: -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B: 나. C: 제 경 비 I: 217,358,494 K: <용역비> P: (원)
C: 2-1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F: [ G: 110 H: ]% 적용 K: 추정가격 L: 부가가치세 N: 확인 Q: -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197,598,631원 E: ]
X F: [ G: 110 H: ] I: 217,358,494 K: 629,367,273 L: 62,936,727 N: 692,304,000 P: (일치)
B: 다. C: 기 술 료 I: 82,991,425 K: <수요기관 담당자>
C: 3-1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 G: 20 H: ]% 적용 K: 수요기관 N: 이름 O: 연락처 P: 비고 Q: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414,957,125원 E: ]
X F: [ G: 20 H: ] I: 82,991,425
B: 라. C: 직 접 경 비 I: 127,904,609 K: <일정> P: 표준 Q: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표 4] 직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C: 4-1 주재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F: [ G: 30% H: ]% 적용 K: 구분 L: 날짜 및 요일 N: 산정기준일수 P: 실제경과일수 Q: - 상주인건비의 30%
C: [ D: 158,072,666원 E: ]
X F: [ G: 30% H: ] I: 47,421,800 K: 공고일
C: 4-2 출장비 = 기술지원 직접인건비의 F: [ G: 10% H: ]% 적용 K: PQ자료등록마감 N: 7 O: 공고일로부터 P: 0 Q: -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출장비로서 비상주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
C: [ D: 39,525,966원 E: ]
X F: [ G: 10% H: ] I: 3,952,597 K: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N: 7 O: 등록마감일로부터 P: 0
C: 4-3 현지 차량운행비 = 2,000cc차량 F: [ G: 1 H: ]대 적용 K: PQ신청서 마감 L: 상동 O: 상동 P: 상동 Q: ※ 차량의 대수는 100억원 미만 1대, 100억원~500억미만 2대, 500억원 이상 3대
C: [ D: 891,202원/월 E: ]
X F: [ G: 13 H: ]개월 I: 11,585,626 K: PQ심사 결과통보 N: 7 O: PQ신청마감일로부터 P: 0 Q:

  • 시간당 손료(1일 8시간) 1,547*10^-7(승용차 2,000cc이하), 1,319*10^-7(승합차 3,000cc이하), 운행비용은 22일/월, 주연료 경유 10L/일 잡품 10%

C: 4-4 현지 사무원 급료 = 보통인부 F: [ G: 1 H: ]인 적용 K: 기초금액발표 L: 상동 O: 상동 P: 상동 Q: ※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C: [ D: 4,966,507원/월 E: ]
X F: [ G: 13 H: ]개월 I: 64,564,586 K: 입찰보증금납부 N: 1 O: 입찰일 전 P: 0 Q:
  •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C: 4-5 도 서 인 쇄 비 F: [ G: 1 H: ]식 K: 입찰서 제출기간 M: 시작 N: 2 O: 입찰일 전 P: 0
C: [ D: 380,000원 E: ]
X F: [ G: 1 H: ]식 I: 380,000 M: 끝 O: 입찰일
B: 마. C: 소계 F: [가+나+다+라] I: 625,853,158 K: 개찰일 N: 7 O: PQ결과통보일로부터 P: 0
B: 바. C: 손해공제부금비 I: 3,515,000
B: 사. C: 부가가치세 F: [(마+바)*10%] I: 62,936,815 K: 착수일(예정)
B: 아. C: 합계(천단위 절삭) F: [마+바+사] I: 692,304,000
H: 배정예산
H: 차
액 I: 692,304,000
AJ: 19년2월

[시트: 전기 배치기준]
B: ■ 전기감리원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J: ■ 도서인쇄비 산출 P: 적용구분
P: 1
B: 공사금액
(억원) D: 감리원의 배치기준 J: 구 분 L: 단위(회) M: 부수 N: 내용 O: 단위(쪽) P: 금 액(원)
D: 고급기준 F: 비 고 J: 월간보고서 L: 10 M: 5 N: CD 포함 O: 100 P: 200,000
B: X2 = C: 30.0 D: Y1 = E: 26.8 F: 감리원 배치기준 J: 분기보고서 L: 4 M: 5 N: CD 포함 O: 100 P: 80,000
B: X = C: 36.6 D: Y = E: 31.2 F: 절감적용 G: 31.2 J: 착수신고서 L: 1 M: 5 N: CD 포함 O: 100 P: 20,000
B: X1 = C: 40.0 D: Y2 = E: 33.4 F: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J: 최종보고서 L: 1 M: 5 N: CD 포함 O: 100 P: 20,000
J: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L: 1 M: 5 N: CD 포함 O: 100 P: 20,000
B: [별표2] D: 단위 : 감리원수(인×월) J: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지침서 L: 1 M: 5 N: CD 포함 O: 100 P: 20,000
B: 공사비 C: 단순공종 D: 보통공종 E: 복잡공종 J: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L: 1 M: 5 N: CD 포함 O: 100 P: 20,000
B: 0.05 C: 0.18 D: 0.19 E: 0.21 J: 계 P: 380,000 Q: 692,304,000
B: 0.1 C: 0.3 D: 0.33 E: 0.36 K: 면당 40원 적용
B: 0.2 C: 0.51 D: 0.56 E: 0.63
B: 0.3 C: 0.7 D: 0.78 E: 0.85 G: 31.186
B: 0.4 C: 0.87 D: 0.96 E: 1.1
B: 0.5 C: 1.1 D: 1.2 E: 1.3
B: 0.6 C: 1.2 D: 1.3 E: 1.5
B: 0.7 C: 1.4 D: 1.5 E: 1.6
B: 0.8 C: 1.5 D: 1.6 E: 1.8
B: 0.9 C: 1.6 D: 1.8 E: 2.0
B: 1 C: 1.8 D: 1.9 E: 2.1
B: 2 C: 3.0 D: 3.3 E: 3.6
B: 3 C: 4.1 D: 4.6 E: 5.0
B: 4 C: 5.1 D: 5.6 E: 6.3
B: 5 C: 6.1 D: 6.7 E: 7.4
B: 6 C: 7.0 D: 7.8 E: 8.5
B: 7 C: 7.9 D: 8.7 E: 9.6
B: 8 C: 8.7 D: 9.7 E: 10.6
B: 9 C: 9.6 D: 10.6 E: 11.7
B: 10 C: 10.3 D: 11.5 E: 12.7
B: 20 C: 17.7 D: 19.6 E: 21.6
B: 30 C: 24.0 D: 26.8 E: 29.5
B: 40 C: 30.1 D: 33.4 E: 36.7
B: 50 C: 35.6 D: 39.7 E: 43.6
B: 70 C: 46.2 D: 51.4 E: 56.5
B: 100 C: 60.8 D: 67.5 E: 74.3
B: 200 C: 103.6 D: 115.1 E: 126.6
B: 300 C: 141.5 D: 157.2 E: 172.9
B: 400 C: 176.6 D: 196.1 E: 215.8
B: 500 C: 209.5 D: 232.8 E: 256.1
G: 단순공종 H: 2
B: 22 C: => 지우지 마세요 G: 보통공종 H: 3
G: 복잡공종 H: 4
G: 3

[시트: 법적 배치기준(전기)]
A: ■ 전기감리원 배치기준
A:
1) 배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0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감리원배치기준 및 별표2)
A:

  • 연면적 10,000㎡ ~ 30,000㎡ : 1인이상을 총공사기간동안 배치

A:
  • 연면적 30,000㎡이상 :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이상을 배치(연면적 20,000㎡ 초과할때마다 50%이상 추가배치)

A:
2)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B: 공사 종류 E: 총예정공사비 H: 책임감리원 J: 보조감리원
B: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
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E: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H: 특급감리원 J: 초급감리원 이상
E: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H: 고급감리원 이상 J: 초급감리원 이상
E: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H: 중급감리원 이상 J: 초급감리원 이상
A:
3) 배치인력 선정 D: 특급
A:
  • 연면적: C: 8,615.08㎡

A:
  • 총공사비: C: 40.31 억원

[시트: Sheet1]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AB: 주의 : 분홍색 셀만 수정하세요^^
B: 1. 적용기준
C: ▷ D: 공사 낙찰률 H: : I: 100% T: 70% 미만 낙찰률공사 추가배치
C: - D: 공사낙찰률에 대한 보정 H: : I: 100% T: 65% U: 이상 V: 70% W: 미만 : X: 20% Y: 추가
C: ▷ D: 산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H: : M: #REF! O: 인·월 T: 60% U: 초과 V: 65% W: 미만 : X: 30% Y: 추가
C: - D: 기준에 의한 투입인원수 H: : I: #REF! K: 인·일 L: = M: #REF! O: 인·월 T: 55% U: 초과 V: 60% W: 미만 : X: 40% Y: 추가 AG: 2449 AH: 인원
D: 공사낙찰률 보정된 기술자수 H: : I: #REF! K: 인·일 L: = M: #REF! O: 인·월 T: 55% U: 이하 W:
: X: 50% Y: 추가 AG: 25 AH: 개월
C: ▷ D: 공사 복잡도(시공단계) H: : I: 보통의 공종 AB: I11셀 입력시 칸 띄우기 조심 AG: 105.5 AH: 시공단계만
B: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①항에 의거) T: 공사복잡도에 의한 기술지원기술자수
C: ▷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N: #REF! P: 인·월 T: 단순한 공종 X: 10%
E: 상주 기술자 H: : I: #REF! K: × L: 0.85 M: = N: #REF! P: 인·월 T: 보통의 공종 X: 15%
E: 기술지원 기술자 H: : I: #REF! K: × L: 0.15 M: = N: #REF! P: 인·월 Q: (시공단계) T: 복잡한 공종 X: 20%
B: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별 투입 조정 P: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2017년)
C: 1)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 P: 등 급 R: 특급기술자 T: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P: 일 임금액 R: 311,206 T: 261,926 V: 213,196 X: 169,175
E: Si = 각급 기술자의 환산비 P: 환산비 R: 1.188 T: 1.000 V: 0.814 X: 0.646
E: Ni = 각급 기술자의 수(인·월) P: 고급기술자 월 임금액 V: 5,762,372 원/월
C: 2) D: 상주기술자수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 1인을 특급기술자로 배치)
D: 특급기술자 G: : H: 책임 I: 1 J: 인 × K: 1.188 L: × M: #REF! O: = P: #REF! R: 인·월
D: 특급기술자 G: H: J: K: L: O: P: R:
D: 고급기술자 G: : H: 보조 I: 1 J: 인 × K: 1.000 L: × M: #REF! O: = P: #REF! R: 인·월 S: * 착수 후 U: 15 V: 개월이후 부터 투입
D: 중급기술자 G: : H: 보조 I: 1 J: 인 × K: 0.814 L: × M: #REF! O: = P: #REF! R: 인·월 S: * 착수 후 U: 15 V: 개월이후 부터 투입
D: 중급기술자 G: : H: 보조 I: 1 J: 인 × K: 0.814 L: × M: #REF! O: = P: #REF! R: 인·월 S: * 착수 후 U: 16 V: 개월이후 부터 투입
D: 초급기술자 G: H: I: 0 J: K: L: M: #REF! O: P: R: S: * 착수 후 U: 17 V: 개월이후 부터 투입
D: 초급기술자 G: H: I: 0 J: K: L: M: #REF! O: P: R: S: * 착수 후 U: 18 V: 개월이후 부터 투입
D: 초급기술자 G: H: J: K: L: M: 24.0 개월 O: P: R:
D: 초급기술자 G: H: J: K: L: M: 24.0 개월 O: P: R: AB:
AC:
D: 소계 E: : I: 4 J: 인 O: = P: #REF! R: 인·월 AB:
AC:
O: ≒ P: 55.17 R: 인·월 S: #REF!
B: 4. 투입 건설사업관리자수 조정
C: ▷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P: #REF! R: 인·월
E: 상주 기술자 H: : P: 55.17 R: 인·월
E: 기술지원 기술자 H: : I: 55.17 K: ÷ L: 0.85 M: × N: 0.15 O: = P: #REF! R: 인·월 AB: #REF! AC: (기술지원 기술자 비율)
D:
계 E: : P: #REF! R: 인·월 S: #REF!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보험료 산출 내역근거(전기공사감리) H: ※ 감리 요율 J: 건축물등의전기설비 K: 전시시설공사 L: 공용청사건설공사
A: 1. 공사 개요 H: 구분 I: 번호 J: 기준 요율(1) K: 기준 요율(1) L: 기준 요율(1)
A: 용
역
명 B: 35전대 정비대대 본부 신축 등 3건 건설사업관리용역 F: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G: 1 H:
5억원이하 I: 1 J: 0.565 K: 0.472 L: 0.565
A: 용
역
기
간 B: 개월 C: 일수 F: 한국전기기술인협회 G: 2 H:
5억원초과~10억원이하 I: 2 J: 0.549 K: 0.458 L: 0.549
B: 14.00 C: 420 G: 3 H: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I: 3 J: 0.532 K: 0.444 L: 0.532
A: 표 준 공 사 기 간 B: 3년 C: 일수 G: 4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I: 4 J: 0.515 K: 0.430 L: 0.515
C: 1,095 G: 5 H: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I: 5 J: 0.498 K: 0.416 L: 0.498
A: 용역비(부가세 별도) B: 625,853,158 C: 건축물유형 E: 1 F: 건축물등의전기설비 H: 구분 I: 번호 J: 초과 요율(2) K: 초과 요율(2) L: 초과 요율(2)
H:
5억원이하 I: 1 J: 0.090 K: 0.075 L: 0.090
A: 2. 보험료 산출 F: (단위 : 원/%) H:
5억원초과~10억원이하 I: 2 J: 0.087 K: 0.073 L: 0.087
A: 구분 B: 용역금액
(a) C: 기준
요율
(1) D: 초과
요율
(2) E: 초과일수(3)
(용역일수-표준공사일수)/365 F: 산출금액
[a x {1 + (2 x 3)}] H: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I: 3 J: 0.085 K: 0.070 L: 0.085
A:
5억원이하 B: 500,000,000 C: 0.565 D: 0.090 E: - F: 2,825,000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I: 4 J: 0.083 K: 0.069 L: 0.083
A:
5억원초과~10억원이하 B: 125,853,158 C: 0.549 D: 0.087 E: - F: 690,934 H: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I: 5 J: 0.080 K: 0.066 L: 0.080
A: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B: - C: 0.532 D: 0.085 E: - F: -
A: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B: - C: 0.515 D: 0.083 E: - F: -
A: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 C: 0.498 D: 0.080 E: - F: -
A: 계 B: 625,853,158 F: 3,515,934
A: 적용보험공제료 F: 3,515,000

===== 첨부서류(최종)/2. 전기감리용역 과업내용서.hwpx =====

전기공사감리용역 과업내용서
(35전대 정비대대 본부 신축 등 3건)

2026. 9.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1.2 용어의 정의
1.3 공 사 개 요
1.4 과업의 범위
1.5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감리업무의 수행
2.2 감리원의 근무자세
2.3 감리업무의 범위
2.4 감리원의 운영
2.5 감리원의 날인등록
2.6 감리원의 연장근무
2.7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2.8 유관자 합동회의실시
2.9 기자재의 검수
2.10 실정보고
2.11 사진촬영
2.12 공사중지명령
2.13 공정관리
2.14 안전관리
2.15 민원관리
2.16 하도급관리
2.17 설계변경
2.18 기록관리
2.19 발주처의 자문요구
2.20 기성 및 준공검사
2.21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2.22 준공도면
2.23 발주처의 지도감독
Ⅲ. 특별과업내용서

Ⅳ. 보안유의사항 Ⅴ. 부실측정 및 조치

Ⅵ. 기타사항
12-

Ⅰ.용역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35전대 정비대대 본부 신축 등 3건 전기감리용역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령 제23조 2항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단계에서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에 대한 공정,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통하여 완벽한 시설을 건설하고자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토록 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사를 완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전기공사 또는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 용역에서는 국방시설본부장을 말한다.
나. 감리업자
전기공사에 관한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전기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 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다. 책임감리원
전기공사 감리업에 소속된 전기기술자로서 당해 전기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라. 비상주감리원
전기시설공사 감리업에 소속된 전기기술자로서로서 감리회사에 근무하면서 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마. 공사업자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시공(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바. 공사관리관
발주처로서의 감독업무 및 감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기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처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3 공 사 개 요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원
나. 규 모

공 사 범 위
공사비
(전기공사)
위치
∙35전대 정비대대 본부 신축 1개 동
(3,217㎡)
151.4억원
(16.47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원
∙15비 통합무기고/탄약고 신축 1개 동
(674㎡)
30.1억원
(5.20억)
∙15비 공병 다목적 작전지원센터 1개 동 등 신축
(2,523㎡)

∙15비 화생방지원대 본부 1개 동 등 신축
(1,911㎡)

∙15비 법무실 1개 동 신축(316㎡)
92.7억원
(9.55억)
69.2억원
(7.35억)
15.9억원
(1.75억)

1.4 과업의 범위
가. 전기시설공사 감리용역

1.5 과업의 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사 준공)까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계약종료 4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한다.
다. 전기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7항에 따라 고급감리원 이상의 전기공사 감리원를 배치하여야 한다.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감리업무의 수행
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규칙 제22조 규정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전기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전기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전기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전기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판단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전기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부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나. 감리원은 계약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와 각종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가. 감리원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처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관련자료의 제출 및 검토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 감리업무의 범위
가. 발주처, 공사관리관, 감리원, 공사업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내용은 전력시설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나. 공사 착수단계 및 시행단계의 감리업무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 이외에는 관계규정에 의한다.
1) 착수단계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새로운 공법개선,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발주처에 착수보고 후 해당관할소방서에 착공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 및 발주처에 관할소방서 착공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해당관할소방서에 착공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시공지연이 발생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하여 완료하도록 한다.
바)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 변경(착공(변경)신고서:14일이내, 소방감리자 변경 시: 30일이내)신고를 해당관할소방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은 소방공사업체 및 감리원이 책임을 진다.
2) 시행단계
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므로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확인 및 검측사항에 대하여 각 작업단계별 공사착수 이전에 Check List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별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처의 지시사항 또는 공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은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와 연관되는 공사로서 상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정회의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본 공사의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본 공사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허가서류 작성 등 관련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의 운영
가. 감리원이 작성하여야 할 일지에는 6하원칙에 의거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 후 재시공이 완료될 때 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준공 후 중대한 결함 사항이나 부실공사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이의 원인이 감리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 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감리원의 날인등록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6 감리원의 연장근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서류작성,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시행 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발주처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작업개시 전부터 완료 시 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다. 근무요령
1) 공사업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공사업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2) 감리원은 추가근무(연장, 연휴, 공휴일)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월별 추가근무 상황을 월1회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착수하는 즉시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주소,연락처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1) 감리원은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나) 시공 가능여부
다)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여부
마)<hp:nbSpace/>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 시공계획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각 공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가. 감리원은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hp:fwSpace/>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급수 및 배수시설 등에 따른 업무
2) 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따른 업무
3) 기타 조정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4) 건축 및 부대 토목 등
나. 감리원은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hp:fwSpace/>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유관자 합동회의 결과 사업비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2.9 기자재의 검수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시행 전에 계획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는 반입전에 설계서상의 품질조건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고 품질보증서 등에 의한 자재검수를 실시한 후에 자재 승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중인 자재를 임의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중인 자재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시 재시공 및 반입자재를 전량반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0 실정보고
가. 감리원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hp:fwSpace/>최적의 방안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정보고 후 발주처의 승인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hp:fwSpace/>속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1 사진촬영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 시공중의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을 <hp:fwSpace/>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진촬영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CD에 수록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은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12 공사중지명령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13 공정관리
가. 일반사항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계획하고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및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매월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율이 5%이상 지연시 만회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승인 후 공정을 만회토록 노력한다.
3)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시사항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4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공사업자에게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15 민원관리
가. 감리원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와 논의 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처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청취한 후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대책을 수립 후 조치하여야 한다.

2.16 하도급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하도급 통지기간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위장하도급, 무면허자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있는 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노임체불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7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처리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사항은 감리원이 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처에 서면보고한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개선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공사업자가 자재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8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매월 월간감리보고서를 문서 및 CD(1매)로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감리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월간감리보고서는 제본 2부)
1) 월간감리보고서 표지
2) 공정 현황(월간/주간)
3) 시공사 공사(작업)일보
4)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자재승인요청서)
5)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6) 품질시험․검사 현황
7) 안전관리현황(기술지도/안전관리사용내역/안전일지/안전교육)
8) 감리원 업무일지
9) 감리원 출근부(위병 출입명부 첨부)
10) 감리업무 지시서/ 기술검토 의견서
11) 설계변경현황(발생시)
12) 주요공사 단계별 시공현황
13) 기타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문서 및 CD(1매)로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감리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최종감리완료보고서는 제본 2부)
1) 사업개요 : 전기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내용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실적 : 인력, 장비투입현황 등
4) 검측내용 : 공종별 불합격실적,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7) 주요자재관리실적
8) 안전관리실적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 방지대책
9) 전기시설 정밀 점검표 및 성능시험표
10) 설계도서 : 소방공사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11) 전기시설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다. 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수기작성)할 때에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2.19 발주처의 자문요구
발주처는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0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준공검사
1) 감리원은<hp:fwSpace/><hp:fwSpace/>공사업자로부터<hp:fwSpace/><hp:fwSpace/>기성 또는<hp:fwSpace/><hp:fwSpace/>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확인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발주처에 임명 요청(입회자 요청 포함)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성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4)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검토 후 신속히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시켜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나.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손질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관리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며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처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준공검사시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완료 보고)

2.21 인수 ․ 인계 및 하자처리
가. 시설물 인수 ․ 인계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처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을 조치완료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하자처리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처와 공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2 준공도면
가.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을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장비, 배관, 규격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책자형 준공도면의 표지는 장기보관 시 훼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면은 원도, CD원본 및 복사본으로 제출하며 도면의 규격, 종류 및 제출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2.23 발주처의 지도감독
가. 발주처는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공사관리업무,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관리관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설계변경지연, 검측지연, 준공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업자가 갖는다.

Ⅲ. 특별과업내용서

가. 전기감리용역은 전기공사의 계약 체결 확인 후 감리용역기간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전기감리용역 착수 및 준공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준공검사전 해당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시설 사용전검사필증을 1주일전에 교부받아 준공검사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이후라도 전기시설 사용전검사필증을 미교부시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전기시설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완료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유의사항

가.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편집된 모든 도서 및 자료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갖는다.
마.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업자 및 참여직원이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사무실 및 설계도서 등의 보안상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용 컴퓨터(PC) 및 주변장치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Ⅴ. 부실측정 및 조치

가. 발주처는 감리원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나.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가. 일반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hp:fwSpace/>특별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일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서식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라. 인수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 후 발주처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마.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또는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 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최종)/3. 용역계약특수조건 법무검토(감리).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감리)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본 계약에서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시공자”라 칭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예규「1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9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요자”의 업무분장)

계약의 체결(수정계약 포함),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는 “수요자”중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이 수행하며, 용역의 착수, 감독, 대가의 지급, 검사, 인수, 하자관리, 실적증명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수요자”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부대장이 수행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이 특수조건과 다른 계약문서에서 이 특수조건과 달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특수조건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와 기제출한 제안서(또는 착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공급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의 내용은 계약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공급자”는 이에 구속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문서가 우선한다.

③ “수요자”는 계약문서인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또는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물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이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조(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①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하고, 계약서 작성 시 “일반조건” 제45조에 따른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감리예정공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계약관리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④ “공급자”가 지정하는 공사관리관(공사감독관)은 공사 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업무연락,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 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용역의 범위)

① “공급자”가 “수요자”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 등은 과업내용서에 의하며, 업무의 수행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의한다.

제7조(용역의 종료일)

① “공급자”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에 행정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준공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보고서를, 분할이 가능한 공사 중 일부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부종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금액의 착오)

① 본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 등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부당이득금을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위 부당이득금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지연이자, 대가 기타 예치금 순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금액의 조정)

본 용역의 이행기간 보다 본 설계·공사가 앞당겨 준공된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한다. 이때에 감액은 용역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 도급내역서 중 최대치를 기준으로 감액한다.

제10조(하도급 등의 금지)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관할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다만,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제11조(책임감리자 등의 배치)

① “공급자”는 감리요원을 지휘․감독할 총괄감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자”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할 보조감리자로 선정하여 그 성명, 자격 및 경력사항, 담당업무를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요자”는 선임된 감리원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 “수요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감리원 배치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례금의 수령금지)

“공급자” 및 그의 고용자는 본 계약금액 이외에는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대가의 제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때에 “수요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배상책임)

① “공급자”가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수요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감리업무의 소홀 등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 이외에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수요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손해배상의 예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도 “수요자”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예정액 및 손해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지연이자, 대가, 기타 예치금 순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감리한 용역을 계속하여 감리하는 “공급자” 또는 그의 보증인은 전자의 감리용역부분상 하자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도 “수요자”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계약자의 수감의무)

① 당해 공사에 대하여 “수요자”(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요자”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계약금에서 감액하거나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지연이자, 대가, 기타 예치금 순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③타인이 감리한 용역을 계속하여 감리하는 “공급자” 또는 그의 보증인은 전자의 감리용역부분상 하자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도 “수요자”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시공의 중지명령)

① “공급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시방서 그 밖의 계약서류 또는 “수요자” 지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공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공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수요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부분중지 또는 전면중지)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급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산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 검토/개선의견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설계서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감리원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응급조치)

“공급자”는 재해 등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여건의 보장)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감리를 위한 현장접근, 시공율에 대한 조사, 성능시험 및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근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조사를 보장한다.

제19조(담당 직원의 지정)

① “수요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담당 직원을 현장에 상주하게 하거나 수시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담당 직원은 “공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0조(선금지급조건)

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요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①항 15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
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을 받은 “공급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되
특히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선금의 사용에 관한 지출장부를 비치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용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공급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⑦ “공급자”에게 선금이 지급된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금 반환이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선금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수요자”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 의 기성 기납 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받아야 할 선금상당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제21조(지적재산권의 사용)

감리용역의 수행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공급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용역기간 이행기준)

본 용역은 공백기간이 없이(법정 공휴일 제외)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장기계속 감리용역 계약 시에는 부기금액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수요자”의 승인을 획득하여 계약 전에도 용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대가의 지급)

① “수요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2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최소 30일마다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성대가의 지급율은 “공급자”가 제출한 감리예정공정표상 기성율에 따른다.

④ 작전 수행, 기상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수요자”의 공사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감리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사전에 “수요자”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수요자”의 승인이 있을 때 가능하다.

⑤ “공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좌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계좌 변경시 즉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수급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이전에 종전 계좌로 입금된 경우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적법하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법령 등의 준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이하“법령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생기는 “공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는 일

2.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는 일

제2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뇌물공여 행위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된 경우“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종료 후 협력)

①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설계변경,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 등에 대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다.

제28조(손해배상보증)

① “공급자”가 용역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급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관련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액은 대상용역이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적용받는 경우 순계약금액(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적용한다. 보증대상 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금액을 산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금액을 산출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9조(노임지급)

“수요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급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당해 용역 대금액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감리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30조(용역기간 이행기준)

본 감리업무는 공백기간이 없이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부기금액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수요자”의 승인을 획득하여 계약 전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에 참여하는 “공급자” 및 하도급업체의 관계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③ “공급자”는 제②항의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특히 비밀공사 설계용역의 경우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에
의거 사전 보안측정을 받고 동 지침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해제 시“수요자”으로부터 받은 부대출입 표찰 등 제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해제 후에도 군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법령 또는 군사보안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을 준용한다.

제32조(전시조항)

①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공급자”의 과업계속 수행여부는 “공급자”의 서면요청 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결정한다.

② 동원령 선포에 따라 “공급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수요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수요자”의 전시임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공동수급체)

①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구성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사업을 지연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조, 용역사업 수행이 기한 내 완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요자”가 요구 할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협의하여 요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다른
구성원으로 교체 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하며 변경된 구성원의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 작성․제출하여한다.

⑦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다.

제34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수요자”와“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이때 “법원”은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7조 [PMIS 및 세움터 사용의무]

①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 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

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 및 세움터를 반드시 사용·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준공도서 및 하자 책임정보 (보증서등)를 PMIS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위한 제반 절차를 국방건축행정시스템(국방 세움터)또는 국토부 세움터를 통해 이행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부터 ③항까지 등록·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제23조의 대가 지급을 등록·이행 완료시 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38조 (보 칙)

①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 및 주요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②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①항을 준용한다.

제39조 [비밀사업 추진간 보안준수 사항] (비밀사업 시에만 적용)

① 본 사업은 비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9]의 “비밀보호 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하고 제출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특약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특약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조항에 적용된다.

② “공급자”는 비밀사업추진간 취득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및 ·자료 유출을 금지하며, 비밀누설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③ 비밀사업 집행간 직접 비밀관련문서를 열람할 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공급자”는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비밀사업 추진간 생산된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는 발주처에 전량 반납하며, 최종 반납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명의의 “본 비밀사업과정에 발생한 모든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다.

===== 첨부서류(최종)/4. (수정)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261026).hwpx =====
전기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국방시설본부 '26. 10. 27. 〉
용
역
명 : 00전대 정비대대 본부 신축 등 3건 전기감리용역
공사예정금액 : 40.31억원(부가가치세포함) (전기공사금액으로 작성)
관련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 12. 18.)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1.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자기평가점수가 적격되어 낙찰되어도 미 작성되었으며 낙찰예정자 지위 상실)
2. 자기평가서(엑셀)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서류(제본)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미인정되며 오류로 작성되었을 경우 평가항목 중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3. 자기평가서(엑셀) 점수는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와 상이할 경우 업체가 수정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된 사유를 업체의견 작성란에 작성바랍니다.
4. “자기평가서 기술인” 과 “증빙자료 기술인”과 다를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상실합니다.
5. 자기평가서(엑셀) 작성방법은 작성요령, 작성간 유의사항, 메모사항을 확인하여
작성바라며, 작성방법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평가 방법
1.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작업기법 및 작업계획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4. 책임기술인의 가점(자격)은 미적용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100점) : 80점 이상 입찰참가자격 가능
참여감리원(50점)
책임감리원(25점)
등급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전기분야경력(10점)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

참여분야 경력(15점)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10점)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5점)

보조감리원(15점)
등급

  •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전기분야경력(6점)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

참여분야 경력(9점)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6점)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3점)

※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비상주감리원(10점)
등급(3점)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전기분야경력(7점)

  • 당해 비상주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첨부서류
참여기술자 자격사항(양식 4),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양식5)
감리분야 및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류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②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참여분야 직무실적 확인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동일분야 및 유사한 용역(공고시 별도 제시)에 대한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유사용역 실적(10점)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 3, 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자는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준공실적 및 기성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첨부서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7)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신용도(10점)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합니다.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합니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 최초 결산서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2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 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적용합니다.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발표날이 공고일 이전이면 발표한 년도 제무제표 실적으로 수정해 주세요.(현재 2026.10.21.일 발표 적용중(2025년 제무제표 적용)
첨부서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양식8), 재정상태건실도(양식9)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감리업체의 재무제표에 전력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 투자 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전기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 2026년도를 실적 최신으로 평가합니다.<hp:lineBreak/>(업체의 최근에 발행 가능년도 기준으로 3개년도분 적용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교육훈련 내용 또는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등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1주(35시간 또는 5일) 이상의 교육만 인정
수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육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01.01일이면, 교육훈련 수료일이 2010.01.01일부터<hp:lineBreak/> 2012.12.31일까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정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 및「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별표1에해당하는 교육만 인정
첨부서류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양식 10)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출원인 확인서류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전력신기술 사용확인 증명서류 제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1부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첨부시 재무제표 첨부 불필요)

업무중첩도(10점)
상주감리원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업무중첩도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에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 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합니다. 서류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면접수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비상주 감리원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개소에 따라 점수 적용
첨부서류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양식 1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교체빈도(5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합니다.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교체빈도(양식 1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작업계획 및 기법(5점) :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적용

가점 및 감점
가점(1점) : 미적용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점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첨부서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벌점부분만 첨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자료제출
입찰참가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 자기평가서(엑셀파일)- 세부사항까지 모두 작성하여야지만 낙찰예정자 지위 유지
낙찰예정자(3순위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서류(상철) (13번항목 참조)
기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아래 첨부된 서식 및 양식을 활용하여 준수하여 작성하고 제출되는 서류는‘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도로 지정된 서류이외 각종 증빙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서류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 첨부시 미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발급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실적을 미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허위서류 첨부 및 평가서류 허위 작성시 실격 처리되며, 기준 미충족 서류 첨부 후 자기평가서에 충족요건의 점수 부여시 허위서류 작성으로 간주합니다.
평가 관련 의견접수 및 답변 공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의견접수 후 2일 이내 답변서 국방부 홈페이지 인터넷 공지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접수 및 답변 공지 방법은 인터넷 공지에 포함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형광펜 및 기타펜 사용 지침
PQ 견출지 (항목 및 각 참여감리원 이름표) 기록 및 구분색지를 첨부
참여감리원 경력 확인서(경력증명서 표에 근무일수, 사업명, 근무형태, 공사종류, 업무분야에 마킹)에 전기분야 경력 (형광펜 : 노란색)
유사용역수행실적(용역종류, 용역명, 감리기간, 공사종류, 용역비에 마킹) 확인서 (형광펜 : 노란색)

* 마킹한 경력과 실적만 인정하며 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마킹 오류로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단원별 견출지 또는 간지를 적극 활용바랍니다.

참여기술자 배치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특급
1
평가

비상주 감리원
특급
1
평가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감리원감리원(평가, 비평가 전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준수 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우측 목차별 띠지 부착

2) 평가지침 및 그에 해당하는 사항은 형광펜 표시 필수

3) 항목별 평가사항은 해당하는 부분만 서류 첨부하여 표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세로로 상철

사업수행서류제출 제본순서 (모든 첨부문서는 해당부위만 평광펜 마킹 필수)

1) 용역참여신청서(양식1)

첨부) 사업자등록증, 해당사업면허 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감리원보유확인서(혹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2) 공동수급체결현황(양식2) 해당없으면 미제출

3) 자기평가서(양식3)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양식4)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양식5)

첨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6) 유사용역수행실적(양식7) 첨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8) 첨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제재현황,

업체의 재제현황 및 부실벌점확인할수 있는 서류

8) 재정상태 건실도(양식9) 첨부) 재정상태검토보고서,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육실적

첨부) 신기술지정서,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최초출원확인서,

재정(재무)상태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 10)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양식11)

첨부)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발주청확인서류(필요시)

11) 교체빈도(양식12)

첨부)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12) 사업수행능력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2)

[서식 3호]표지서식 제3호

<--------------------- 210 mm ------------------>

접수번호

(크기 : 가로 60mm, 세로 3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Ⅰ)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발주기관(부대)장
참
조 : 발주기관(부대) 재무관

제
목 :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 2. 평가서 마감일 : 3. 입찰예정일시 :

붙임 : 전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계 100% ※ 첨 부 : 1. 공동수급협정서 2.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

※ 공동허용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안해도 됩니다.

[양식 3]
자 기 평 가 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업체직접작성)
배점
평점(업체직접작성)
참
여
기
술
자
책임감리원
(성명)
경력
등급

전기분야경력
년
10점
점
참여분야경력
년
10점
점
공사감독경력
년
5점
점
책임감리원 소계
25점
점
보조감리원
(성명)
경력
등급

전기분야경력
배점한도적용
6점
6점
참여분야경력
배점한도적용
6점
6점
공사감독경력
배점한도적용
3점
3점

보조감리원 소계
15점
점
비상주감리원
(성명)
경력
등급

3점
점
전기분야경력
년
7점
점

비상주감리원 소계
10점

소계
50점
점
유사용역
실적
실적금액
대표사
억원
10점
점
공동수급업체
억원
점
점
소계
10점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감리업체
월
4점
점
참여감리원
월
3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점
점
유동비율

2점
점
소계
10점
점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기술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건
4점
점
기술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4점
점
교육실적
최근 3년간 전기 감리관련교육
주이상
인
2점
점
소계
10점
점
업무 중복도
상주공사감리
책임감리원

개소
6점
점
보조감리원

개소
보조감리원

개소
4점
점
소계
10점
점
교체빈도
감리업체
건
2.5점
점
참여감리원
건
2.5점
점
소계

5점
점
가점
감점
가점
기술등급 자격
평가하지 않음
0점
0점
감점
부실벌점

-5점
점
소계
점
점
작업계획 및 기법
작업계획
배점한도적용
3점
3점
작업기법
배점한도적용
2점
2점
소계

5점
5점
총 평점
100점
점

[양식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 상주공사 감리

구 분

분야
등급
소속회사
(입사일)
생년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비 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감리원
○ ○ ○

보조감리원
○ ○ ○

비상주감리원
○ ○ ○

※ 첨 부 : 1.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2. 참여기술인 건강보험가입사실확인서
[양식 5]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
까지
경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근무) 실적
사업명
(근무처)
분야
발주자
참여(근무)기간
쪽(P)
00 참여
감리원
(성명)
전기
분야
경력

전기 ~ (00일) ~ (00일) ~ (00일) ~ (00일) ~ (00일) ~ (00일) ~ (00일) ~ (00일) ~ (00일) ~ (00일) ~ (00일)

계
년 개월(일)
참여
분야
경력

년 개월 주거시설 ~ (00일) 송전 ~ (00일) 배전 ~ (00일)

계
년 개월(일)
공사
감독
감리
경력

년 개월 공사감독 ~ (00일) 공사감리 ~ (00일) ~ (00일)

계
년 개월(일)

※ 첨 부 : 1.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 엑셀자기평가서 기록한 경력을 모두 작성하고 비상주는 20%를 곱한 경력을 일수로 기록해 주세요.(엑셀과 일치되게 작성)
※ 경력부분 엑셀양식 출력하여 대체 첨부가능
[양식 7]
유사용역수행실적

(단위: 천원)
구분
발주자
사업명
공사감리기간
전기(감리비)
비율(%)
완공실적 (설계,감리)
실적금액
이행율 및
공동도급
적용율
완공실적

2021-09-10
2023-09-10

① 소계
천원
구분
발주자
사업명
공사감리기간
전기(감리비)
비율(%)
수행실적 (설계,감리)
실적금액
이행율 및
공동도급
적용율
수행실적

② 소계
천원
계 (①+② )
천원

※ 첨부 : 1. 실적 확인서(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유사용역부분 엑셀양식 출력하여 대체 첨부가능

[양식 8]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업체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계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 ~ 계 계 평 점 ※ 첨부 :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제재내역(회사용)

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제재부분(참여기술인)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양식 9] 재정상태 건실도

1. 회 사 명 :
2. 설립년도 :
구 분
세부내용
비율(%)
평점
자본비율
① 자기자본비율

② 평균자기자본비율 비율(① ÷ ②)

유동비율
① 유동비율

② 평균유동비율 비율(① ÷ ②)

※ 첨부 : 1. 세무서 발급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부
[양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제
목
특허권자
출원일
(경과년수)
점수
비 고
(특허번호)
전력
신기술
업체명

소계

전력기술에관한
특허
업체명

소계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업체명

소계 점 수 ※ 첨부 : 1. 신기술지정서 1부 2.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1부

3. 최초출원확인서 1부
○ 투자실적
업체명
3년간
전기기술개발
총투자액(A)
3년간
전기부문
총매출액(B)
3년간
총투자실적
(A/B)
계
비고

(A/B)×참여지분율= 계

※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부
○ 교육실적
참여기술자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점 수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 × 1점 =

※ 첨 부 : 1. 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양식 11]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 상주공사감리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용 역 명
발주자
배치기간
(개월)
책임감리원
(성명)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총 계

※ 첨부 : 1. 증빙서류(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서)

2. 중복배치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청 확인서
[양식 12]

교 체 빈 도
○ 상주/일반공사감리
구 분
(성 명)
교체건수
배치건수
점 수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총 계

※ 첨부 :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서)

감
점
○ 벌점
구 분
(성 명)
누계부실벌점
감점
점 수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총 계

※ 첨부 :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서) 벌점이 확인된 사항

[양식1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첨부서류(최종)/5. (수정)26년 자기평가서(A000, 업체명, 261026).xlsx =====

[시트: 작성요령]
A: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작성 요령
B: ※ 작성 전 꼭 읽어보시고 작성바랍니다.
A: 1.
색 표시부분에만 자료 입력바랍니다.(메모확인하고 날짜 입력 등 준수하여 입력)
B: 색 표시부분은 수식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료 입력 금지 및 양식 절대변경 금지
A:
엑셀의 양식의 행추가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는 절대 양식변경금지입니다.
A: 2. 사업개요의 내용을 반드시 용역명, 공사비, 용역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술인을 확인후 작성바랍니다.
A: 3.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산정 시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점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A: 4. 자기평가서 작성한 내용의 입력오류 또는 잘못 입력하면 평가점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기간 이후에는 수정 제출 할 수 없습니다.
A: 5. 만약 평가지침과 본 평가표 양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평가지침의 내용을 따릅니다.
A: 6. 평가부서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작성표를 근거로 관련 증빙자료 검증 후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찰이후)
A: 7. 엑셀수식오류 및 업체의 양식임의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하여는 시설본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A:
업체산정점수와 엑셀산출점수를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A:
※ 엑셀수식오류 및 점수산정 오류 등은 업체 의견작성란( 건)에 의견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반영하겠습니다.
A: 8. 추가로 증빙자료의 총괄 설명이 필요할시에는 추가양식셀(임의양식)으로 작성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A: 9. 엑셀에 녹색부분 작성시 붙여넣기를 하지 말고 직접 작성바랍니다.(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A: 10. 엑셀서식오류 등 작성양식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02-748-4284,4287)로 문의 바랍니다.
A: 11. 양식오류 등 최신 수정 양식은 국방시설본부홈페이지( www.dia.mil.kr ) 건설엔지니어링(본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A: (전기감리용역관련 계획 및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추후 입찰관련 설문조사도 실시예정
A: 12. 평가담당 부서의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시트: 업체 의견 작성란( 건)]
B: 자기평가서의 점수오류 및 수식 오류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B: 순번 C: 의
견( 작성시 셀 명과 행 열을 명시하여 의견제시해 주세요)
B: 1
B: 2
B: 3
B: 4
B: 5

[시트: 사업개요]
A: 1. 사업개요
B: 공사구분 C: 상주공사감리 K: 상주공사감리
B: 용역명 C: 병영생활관 신축 전기감리용역 K: 일반공사감리
B: 전기공사금액(원) C: 2,528,000,000 D: 용역금액(원) E: 417,840,000
B: 입찰공고일 C: 2/25/25 D: 서류접수일 E: 2/22/23
K: 특급
A: 2. 참여업체 K: 고급
B: 업체명(풀네임) C: 지분율 D: 사업자등록번호 F: 전화번호 G: FAX번호 K: 중급
B: 00업체 C: 100% D: 123-456-78900 F: 031-000-000 G: 031-000-0000 K: 초급
D: 작성자 E: 홍길동 F: 010-0000-0000 G: 02-123-1234
A: 3. 참여감리원
B: 구 분 D: 성명 E: 등급 F: 소속
B: 상주공사감리 C: 책임감리원 D: 가가가 E: 특급 F: 00업체 K: 기술사
C: 보조감리원 K: 기능장
B: 비상주 감리원 C: 해당감리원 D: 다다다 E: 특급 F: 00업체 K: 기사
K: 산업기사
K: 없음

[시트: 자기평가서]
A: 병영생활관 신축 전기감리용역 "자기평가서 L: 전기공사비 M: 25.28
A: 구 분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경력 F: 배점 G: 자동계산 H: 자기평가점수 K: 책임감리원 T: 보조감리원
A: 상주
공사
감리 B: 책임감리원 C: 등급 E: 특급 K: □ 전기분야 경력 T: □ 전기분야 경력 AB: □ 유사용역실적
C: 전기분야 경력 E: 9.7 F: 10 G: 10 H: 10 L: 전기공사비 N: 단위 : 년 U: 전기공사비 V: 단위 : 년 AC: 구 분 AD: 점수
C: 참여분야 D: 참여분야 E: 2.5 F: 10 G: 8.5 H: 8.5 L: 100억원이상 N: 0 O: 4 P: 5 Q: 6 R: 7 U: 100억원이상 V: 0 W: 4 X: 5 Y: 6 Z: 7 AC: 0% AD: 6
D: 공사감독,감리 E: 2.5 F: 5 G: 3.5 H: 3.5 L: 50억원이상 N: 0 O: 3 P: 4 Q: 5 R: 6 U: 50억원이상 V: 0 W: 3 X: 4 Y: 5 Z: 6 AC: 40% AD: 7
B: 책임감리원 소계 F: 25 G: 22 H: 22 L: 10억원이상 N: 0 O: 2 P: 3 Q: 4 R: 5 U: 10억원이상 V: 0 W: 2 X: 3 Y: 4 Z: 5 AC: 60% AD: 8
B: 보조감리원 C: 등급 E: 0 L: 10억원미만 N: 0 O: 1 P: 2 Q: 3 R: 4 U: 10억원미만 V: 0 W: 1 X: 2 Y: 3 Z: 4 AC: 80% AD: 9
C: 전기분야 경력 E: 0.0 F: 6 G: 6 H: 6 L: 점수 N: 6 O: 7 P: 8 Q: 9 R: 10 U: 점수 V: 4 W: 4.5 X: 5 Y: 5.5 Z: 6 AC: 100% AD: 10
C: 참여분야 D: 참여분야 E: 0.0 F: 6 G: 6 H: 6
D: 공사감독,감리 E: 0.0 F: 3 G: 3 H: 3 K: □ 참여분야 경력 T: □ 참여분야 경력 AB: □ 재정상태 건실도
B: 보조감리원 소계 F: 15 G: 15 H: 15 L: 전기공사비 M: 등급 N: 단위 : 년 U: 구분 W: 0 X: 3 Y: 4 Z: 5 AC: 자본비율
A: 비상주 B: 해당감리원 C: 등급 E: 특급 F: 3 G: 3 H: 3 L: 100억원이상 M: 특급 N: 0 O: 4 P: 5 Q: 6 R: 7 U: 점수 W: 5.1 X: 5.4 Y: 5.7 Z: 6 AC: 구분 AD: 0% AE: 25% AF: 50% AG: 75% AH: 100%
C: 전기분야 경력 E: 11.0 F: 7 G: 7 H: 7 L: 50억원이상 M: 특급 N: 0 O: 3 P: 4 Q: 5 R: 6 AC: 점수 AD: 0.4 AE: 0.55 AF: 0.7 AG: 0.85 AH: 1
B: 해당감리원 소계 F: 10 G: 10 H: 10 M: 고급 N: 0 O: 4 P: 5 Q: 6 R: 7 T: □ 공사감독 경력
A: 감리원 소계 F: 50 G: 47 H: 47 L: 10억원이상 M: 특급 N: 0 O: 2 P: 3 Q: 4 R: 5 U: 구분 W: 0 X: 3 Y: 4 Z: 5 AC: 유동비율
A: 유사용역실적 C: 실적금액(천원) E: 355,898 F: 10 G: 8 H: 8 M: 고급 N: 0 O: 3 P: 4 Q: 5 R: 6 U: 점수 W: 2.4 X: 2.6 Y: 2.8 Z: 3 AC: 구분 AD: 0% AE: 25% AF: 50% AG: 75% AH: 100%
C: 누계실적 E: 77.43% M: 중급 N: 0 O: 4 P: 5 Q: 6 R: 7 AC: 점수 AD: 0.8 AE: 1.1 AF: 1.4 AG: 1.7 AH: 2
A: 유사용역실적 소계 F: 10 G: 8 H: 8 L: 10억원미만 M: 특급 N: 0 O: 1 P: 2 Q: 3 R: 4
A: 신용도 B: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C: 감리업체(대표) E: 0 F: 4 G: 4 H: 4 M: 고급 N: 0 O: 2 P: 3 Q: 4 R: 5 T: 비상주 감리원 AB: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C: 감리업체(공동) E: 0 M: 중급 N: 0 O: 3 P: 4 Q: 5 R: 6 T: □ 등급 AC: 기술개발
C: 책임감리원 E: 0 F: 3 G: 3 H: 3 L: 점수 N: 8 O: 8.5 P: 9 Q: 9.5 R: 10 U: 구분 V: 특급 W: 고급 AC: 구분 AD: 0 AE: 5 AF: 10 AG: 20
C: 보조감리원 E: 0 U: 점수 V: 3 W: 2 AC: 특허 AD: 100% AE: 80% AF: 60%
C: 비상주감리원 E: 0 AC: 실용신안 AD: 100% AE: 80% AF: -
B: 소계 F: 7 G: 7 H: 7 T: □ 전기분야 경력 AC: 전력신기술 AD: 100% AE: 80% AF: -
B: 재정상태
건실도 C: 자본비율 D: 대표 E: 0.00% F: 1 G: 0.4 H: 0.4 K: □ 공사감독 경력 U: 전기공사비 V: 단위 : 년
D: 공동 E: 0 L: 전기공사비 M: 등급 N: 단위 : 년 U: 100억원이상 V: 0 W: 4 X: 5 Y: 6 Z: 7 AC: 투자실적
C: 유동비율 D: 대표 E: 0.00% F: 2 G: 0.8 H: 0.8 L: 100억원이상 M: 특급 N: 0 O: 4 P: 5 Q: 6 R: 7 U: 50억원이상 V: 0 W: 3 X: 4 Y: 5 Z: 6 AC: 구분 AD: 0% AE: 0.000001% AF: 1.50% AG: 2.00% AH: 2.50% AI: 3.00%
D: 공동 E: 0 L: 50억이상 M: 특급 N: 0 O: 3 P: 4 Q: 5 R: 6 U: 10억원이상 V: 0 W: 2 X: 3 Y: 4 Z: 5 AC: 점수 AD: 2 AE: 2 AF: 2.5 AG: 3 AH: 3.5 AI: 4
B: 소계 F: 3 G: 1.2 H: 1.2 M: 고급 N: 0 O: 4 P: 5 Q: 6 R: 7 U: 10억원미만 V: 0 W: 1 X: 2 Y: 3 Z: 4
A: 신용도 소계 F: 10 G: 8.2 H: 8.2 L: 10억원이상 M: 특급 N: 0 O: 2 P: 3 Q: 4 R: 5 U: 점수 V: 5 W: 5.5 X: 6 Y: 6.5 Z: 7 AC: 교육실적
A: 기술개발
투자실적 B: 기술개발실적 E: 0.6 F: 4 G: 0.6 H: 0.6 M: 고급 N: 0 O: 3 P: 4 Q: 5 R: 6 AC: 2주이상 AD: 2점
B: 기술개발투자실적 E: 4 F: 4 G: 4 H: 4 M: 중급 N: 0 O: 4 P: 5 Q: 6 R: 7 AC: 1주이상 AD: 1점
B: 교육실적 E: 2 F: 2 G: 2 H: 2 L: 10억원미만 M: 특급 N: 0 O: 1 P: 2 Q: 3 R: 4
A: 기술개발 투자실적 소계 F: 10 G: 6.6 H: 6.6 M: 고급 N: 0 O: 2 P: 3 Q: 4 R: 5 AB: □ 업무중첩도
A: 업무중첩도 B: 상주공사감리 C: 책임감리원 E: 0 F: 6 G: 6 H: 6 M: 중급 N: 0 O: 3 P: 4 Q: 5 R: 6 AC: 해당감리원
C: 보조감리원 E: 0 L: 점수 N: 3 O: 3.5 P: 4 Q: 4.5 R: 5 AC: 구분 AD: 0개소 AE: 6개소 AF: 7개소 AG: 8개소 AH: 9개소
B: 비상주 감리원 E: 1 F: 4 G: 4 H: 4 AC: 점수 AD: 4 AE: 3 AF: 2 AG: 1 AH: 0
A: 업무중첩도 소계 F: 10 G: 10 H: 10
A: 교체빈도 B: 감리업체 E: 2.5 F: 2.5 G: 2.5 H: 2.5 AB: □ 교체빈도
B: 참여감리원 E: 2.5 F: 2.5 G: 2.5 H: 2.5 AC: 감리업체
A: 교체빈도 소계 F: 5 G: 5 H: 5 AC: 구분 AD: 0 AE: 10% AF: 20% AG: 30%
A: 가점감점 B: 가점 C: 책임감리원 E: 미적용 F: 미적용 G: 0 H: 0 AC: 점수 AD: 2.5 AE: 2 AF: 1.5 AG: 0
B: 감점 C: 부실벌점 E: 0.5 G: 0.0 H: 0.0
A: 가점 및 감점 소계 G: 0 H: 0 AB: □ 부실벌점
A: 작업기법 및 계획 C: (배점한도부여) F: 5 G: 5 H: 5
A: 사업수행능력평가 합계 F: 100 G: 89.80 H: 89.80 AC: 구분 AD: 1점미만 AE: 1점이상 AF: 2점이상 AG: 5점이상 AH: 10점이상 AI: 15점이상 AJ: 20점이상
AC: 점수 AD: 0 AE: -0.2 AF: -0.5 AG: -1 AH: -2 AI: -3 AJ: -5
E: ※ 자기평가서 작성간 유의사항 ※

1`. 먼저 작성시 작성요령과 메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바랍니다.

2. 녹색부분 자기평가서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점수가 다를경우 수정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수정하였으면 업체 의견작성란에 수정사유를 꼭 작성바랍니다.)

3. 엑셀 자기평가서와 추후 제출하는 사업수행서류와 기술인이 미일치되면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4. 자기평가서외 파란색 셀의 세부내용을 작성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자에세 제외됩니다.(중요)

5. 엑셀의 점수산정 오류는 수식오류부분을 확인하여 업체의견작성란에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자동산식오류로 인한 점수는 녹색부분을 수정하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시트: 책임감리원(상주)]
A: 1. 책임감리원 S: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B: 가. 인적사항 S: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C: 성명 D: 등급 E: 회사명 F: 자격증
C: 가가가 D: 특급 E: 00업체 F: 0 S: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S: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B: 나. 경력현황
C: 구분 D: 일수 E: 년 F: 개월 G: 총개월 H: 연수
C: 전기분야 경력 D: 3,551 E: 9 F: 8 G: 116 H: 9.67
C: 참여분야경력 D: 937 E: 2 F: 6 G: 30 H: 2.50
C: 공사감독경력 D: 937 E: 2 F: 6 G: 30 H: 2.50
B: 다. 경력세부내용
C: 발주처 D: 공사명 E: 담당업무 F: 참여분야 G: 시작일 H: 종료일 I: 일수
(자동계산) J: 인정일
(수정가능) K: 전기분야 M: 참여분야 O: 공사감리,감독 R: Y
K: 상주 L: 비상주 M: 상주 N: 비상주 O: 상주 P: 비상주
K: 3551 M: 937 O: 937
K: 3533 L: 18 M: 335 N: 602 O: 335 P: 602
C: 00공단 D: 00전기감리용역 E: 상주 F: 공공건물 G: 3/1/14 H: 3/1/22 I: 2923 J: 2923 K: Y N: Y P: Y R: ※※ 작성시 유의사항 ※※
1.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에 있는 시작일과 종료일로 기재

자동계산되는 일수와 다를경우 인정일에서 수정해 주세요

(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는 자동계산됩니다.)

2. 부분상주감리는 인정일에 실제 참여일수로 수정하여 상주를 선택해주세요

비상주는 인정일에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로 입력 후 비상주란에 있는 Y를 선택해 주세요

(비상주의 중복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3. 경력은 ①공사감리,감독분야 →②참여분야 →③전기분야의 만점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세요

( 공사감리, 감독분야 인정은 평가지침에 제시한 참여분야의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해당되는 분야에 Y만 선택(N은 입력하지 말 것) 공사비에 따른 만점기준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세요

4. 경력증명서 나오는 과거순으로 작성하시고 최근경력 위주로 작성 바랍니다.

(반드시 경력증명서의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C: 1공단 D: 1전기감리용역 E: 부분상주 F: 배전 G: 2/1/22 H: 12/1/22 I: 275 J: 275 K: Y Q: Error
C: 2공단 D: 2전기감리용역 E: 공사감독 F: 주거시설 G: 1/1/23 H: 12/1/23 I: 335 J: 335 K: Y M: Y O: Y Q: OK
C: 00공단 D: 00전기감리용역 E: 비상주 F: 공공건물 G: 12/2/23 H: 3/1/24 I: 91 J: 91 L: Y N: Y P: Y Q: OK
I: 0 J: 0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C: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보조감리원(상주)]
A: 2. 보조감리원 U: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B: 가. 인적사항 U: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C: 성명 D: 등급 E: 회사명 F: 자격증
C: 0 D: 0 E: 0 F: 0 U: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U: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B: 나. 경력현황
C: 구분 D: 일수 E: 년 F: 개월 G: 총개월 H: 연수
C: 전기분야 경력 D: - E: 0 F: 0 G: 0 H: -
C: 참여분야경력 D: - E: 0 F: 0 G: 0 H: -
C: 공사감독경력 D: - E: 0 F: 0 G: 0 H: -
B: 다. 경력세부내용
C: 발주처 D: 공사명 E: 담당업무 F: 참여분야 G: 시작일 H: 종료일 I: 일수 J: 인정일 K: 전기분야 M: 참여분야 O: 공사감리, 감독 R: Y
K: 상주 L: 비상주 M: 상주 N: 비상주 O: 상주 P: 비상주
K: 0 M: 0 O: 0
K: 0 L: 0 M: 0 N: 0 O: 0 P: 0
I: 1 J: 1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S: ※※ 작성시 유의사항 ※※
1.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에 있는 시작일과 종료일로 기재

자동계산되는 일수와 다를경우 인정일에서 수정해 주세요

(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는 자동계산됩니다.)

2. 부분상주감리는 인정일에 실제 참여일수로 수정하여 상주를 선택해주세요

비상주는 인정일에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로 입력 후 비상주란에 있는 Y를 선택해 주세요

(비상주의 중복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3. 경력은 ①공사감리,감독분야 →②참여분야 →③전기분야의 만점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세요

( 공사감리, 감독분야 인정은 평가지침에 제시한 참여분야의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해당되는 분야에 Y만 선택(N은 입력하지 말 것) 공사비에 따른 만점기준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세요

4. 경력증명서 나오는 과거순으로 작성하시고 최근경력 위주로 작성 바랍니다.

(반드시 경력증명서의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I: 1 J: 1 Q: Error

[시트: 해당감리원(비상주)]
A: 3. 해당감리원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B: 가. 인적사항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C: 성명 D: 등급 E: 회사명 F: 자격증
C: 다다다 D: 특급 E: 00업체 F: 0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B: 나. 경력현황
C: 구분 D: 일수 E: 년 F: 개월 G: 총개월 H: 연수
C: 전기분야 경력 D: 4,021 E: 11 F: 0 G: 132 H: 11.00
B: 다. 경력세부내용
C: 발주처 D: 공사명 E: 담당업무 F: 참여분야 G: 시작일 H: 종료일 I: 일수 J: 인정일 K: 적용율 L: 적용일 M: 전기분야 O: Y P: ※※ 작성시 유의사항 ※※
1.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에 있는 시작일과 종료일로 기재(날짜 중복 가능)

자동계산되는 일수와 다를경우 인정일에서 수정해 주세요

(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는 자동계산됩니다.)

2. 부분상주감리는 인정일에 실제 참여일수로 수정해 주시고 적용율에 100%로 입력해 주세요

비상주 인정일에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로 작성하고 적용율에 20%로 입력해 주세요.

(비상주의 중복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3. 경력증명서 나오는 과거순으로 작성하시고 최근경력 위주로 작성 바랍니다.

(반드시 경력증명서의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I: 4897 L: 4021 M: 4021
C: 00시청 E: 상주 F: 전기 G: 12/8/03 H: 4/11/14 I: 3778 J: 3778 K: 100% L: 3778 M: Y
E: 부분상주 F: 전기 G: 12/8/13 H: 5/11/14 I: 30 J: 30 K: 100% L: 30 M: Y N: Error
E: 비상주 F: 전기 G: 12/8/13 H: 4/11/17 I: 1066 J: 1066 K: 20% L: 213 M: Y N: Error
I: 0 J: 0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I: 1 J: 1 L: 0 N: Error
C: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유사용역실적]
A: 4. 유사용역실적 K: 입찰공고일 L: 2/25/25 M: 완공
A: 3.1 유사용역실적 종합 E: 부가세포함금액 K: 최근 3년 기준일 L: 2/26/22 M: 수행
B: 업체명 C: 지분율 D: 건수 E: 해당용역감리비
(천원) F: 실적금액
(천원) G: 누계실적비율 H: 합계
B: 00업체 C: 100% D: 1 E: 459,624 F: 355,898 G: 77.43% H: 77.43%
B: 0 C: 0%
A: 3.2 유사용역 실적 현황
B: 업체명: C: 업체명
B: 발주처 C: 사업명 F: 공사감리수행기간 H: 실제
용역기간(일) I: 3년내
수행기간(일) J: 참여분야 K: 적용율 L: 이행비율 M: 전기시설감리비
(천원) N: 실적금액
(천원) O: 진행여부
F: 착수 G: 종료
B: 합계 N: 355,898 O: 1
B: 00시청 C: 00사업 F: 8/8/20 G: 10/29/23 H: 1,178 I: 611 J: 배전 K: 60% L: 100% M: 500,948 N: 155,898 O: 완공
B: 00시청 C: 00사업 F: 8/8/22 G: 10/29/24 H: 814 I: 814 J: 공공건물 K: 100% L: 100% M: 200,000 N: 200,000
H: 1 I: -44,617 N: -
Q: ※※ 작성시 유의사항 ※※
1. 평가지침의 "참여분야"를 확인하여 참여분야를 작성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100% 그외는 60% 입력해주세요

2.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있는 페이지 순으로 작성바랍니다.

3. 만점기준은 (전기감리실적금액÷공사비 = 100% 이상이면 만점)을

참고하여 실적 현황을 작성 바랍니다.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H: 1 I: -44617 N: -

[시트: 신용도]
A: 5. 신용도
B: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C: 1) 감리업체 M: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합편) : 최근년도2025년도 실적(2026.10.21. 발표)
D: 업체명 E: 지분율 F: 영업정지기간(개월) G: 점수 H: 환산점수 M: 유동자산 N: 119,080,238
D: 00업체 E: 100% G: 4 H: 4 M: 유동부채 N: 94,544,776
M: 평균유동비율 N: 125.95%
M: 자산총계 N: 278,744,641
C: 2) 참여감리원 M: 자본 N: 120,252,104
D: 구분 E: 성명 F: 자격정지기간(개월) G: 자격정지기간합산(개월) H: 합계점수 M: 평균자본비율 N: 43.14%
D: 책임감리원 E: 가가가 G: 0 H: 3.00
D: 보조감리원 E: 0 M: 자본비율
D: 비상주감리원 E: 다다다 M: 구분 N: 0% O: 25% P: 50% Q: 75% R: 100%
M: 점수 N: 0.4 O: 0.55 P: 0.7 Q: 0.85 R: 1
B: 나. 재정상태 건실도
C: 1) 자본비율 M: 유동비율
D: 업체명 E: 지분율 F: 자기자본비율 G: 평균자본비율 H: 비율 I: 점수 J: 환산점수 M: 구분 N: 0% O: 25% P: 50% Q: 75% R: 100%
D: 00업체 E: 100% F: 0.00% G: 43.14% H: 0.00% I: 0.4 J: 0.4 M: 점수 N: 0.8 O: 1.1 P: 1.4 Q: 1.7 R: 2
D: 0 E: 0% F: 0.00% H: 0 I: 0
D: 업체명 E: 자기자본(천원) G: 자산총계(천원) I: 자기자본비율 M: ※※ 작성시 유의사항 ※※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발표날이 공고일 이전이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최근실적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6.10.21. 발표한 최근년도2025년도 실적 반영)

2. 재정상태 건실도는 한국은행 발표하는 최근년도 실적으로는 같은년도 작성해주세요.

최근년도 2025년도 실적

D: 00업체 I: 0.00%
D: 0 I: 0
C: 2) 유동비율
D: 업체명 E: 지분율 F: 유동비율 G: 평균유동비율 H: 비율 I: 점수 J: 환산점수
D: 00업체 E: 100% F: 0.00% G: 125.95% H: 0.00% I: 0.8 J: 0.8
D: 0 E: 0% F: 0.00% H: 0 I: 0
D: 업체명 E: 유동자산(천원) G: 유동부채(천원) I: 유동비율
D: 00업체 I: 0.00%
D: 0 I: 0
B: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합편) :

최근년도2025년도 실적(2026.10.21. 발표)
B: 유동자산 E: 119,080,238
B: 유동부채 E: 94,544,776
B: 평균유동비율 E: 125.95%
B: 자산총계 E: 278,744,641
B: 자본 E: 120,252,104
B: 평균자본비율 E: 43.14%

[시트: 기술개발]
A: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K: 입찰공고일 L: 2/25/25
B: 가. 기술개발 실적 S: 기술개발
C: 구 분 D: 업체명 E: 지분율 F: 건수 G: 점수 H: 환산점수 I: 합계점수 S: 구분 T: 0 U: 5 V: 10 W: 20
C: 전력신기술 D: 00업체 E: 100% F: - G: 0 H: 0 I: 0.6 S: 특허 T: 100% U: 80% V: 60%
S: 실용신안 T: 100% U: 80% V: -
C: 전력기술
특허 D: 00업체 E: 100% F: 1 G: 0.6 H: 0.6 S: 전력신기술 T: 100% U: 80% V: -
C: 전력기술
실용신안 D: 00업체 E: 100% F: - G: 0 H: 0
S: 투자실적
S: 구분 T: 0 U: 0.000000% V: 1.50% W: 2.00% X: 2.50% Y: 3.00%
B: 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S: 점수 U: 2 V: 2.5 W: 3 X: 3.5 Y: 4
C: 업체명 D: 지분율 E: 전력기술개발투자액(천원) G: 전기부문총매출액(천원) I: 비율 J: 점수 K: 환산점수
C: 00업체 D: 100% E: 123,450 G: 456,789 I: 27.03% J: 4 K: 4 S: 교육실적
C: 0 D: 0% I: 0 J: 2 S: 2주이상 T: 2점
S: 1주이상 T: 1점
B: 다. 교육실적
C: 구분 D: 업체명 E: 지분율 F: 교육이수인원 G: 평가대상 H: 기본점수 I: 점수 J: 환산점수 K: 합계점수
C: 2주이상 D: 00업체 E: 100% F: 2 G: 2 H: 2 I: 2 J: 2 K: 2
D: 0 E: 0% I: 0 N: ※※ 작성시 유의사항 ※※
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전기부분총매출액과 전력기술개발투자액으로 작성해 주세요.
( 공고일 이전 재정상태검토보고서가 완료된 최근 3년이내 것으로 반영)
2. 교육실적은 평가이수인원합과 평가대상 인원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하단 일치하면 OK, 불일치하면 NO 반드시확인)
3. 특허번호는 반드시 특허(Patent Number)로 기록해 주세요
4. 출원일은 특허 출원일로 기록해 주세요(등록일로 기록하지 말것)
5. 최초출원인이 2개업체(2인) 이상이면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C: 1주이상 D: 00업체 E: 100% F: 0 H: 1 I: 0 J: 0
D: 0 E: 0% I: 0
G: OK
C: 1) 전력신기술 I: 건당 : J: 2
C: 업체명: D: 00업체
C: 구분 D: 신기술번호 E: 기술명 F: 지정(출원)일 G: 최초출원인수 H: 출원경과(년수) I: 가중치 J: 점수
D: 0 J: 0
C: 신기술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C: 2) 전기기술에 관한 특허 I: 건당 : J: 1
C: 업체명: D: 00업체
C: 구분 D: 특허번호 E: 기술명 F: 출원일 G: 최초출원인수 H: 출원경과(년수) I: 가중치 J: 점수
D: 1 J: 0.6
C: 특허 D: 제10-1103822 E: 벽면에 설치하는 콘세트 F: 5/16/14 G: 1 H: 10.8 I: 60% J: 0.6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C: 3) 전기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I: 건당 : J: 0.5
C: 업체명: D: 00업체
C: 구분 D: 실용신안번호 E: 기술명 F: 지정(출원)일 G: 최초출원인수 H: 출원경과(년수) I: 가중치 J: 점수
D: 0 J: 0
C: 실용신안 G: 1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H: 0.0 I: 0% J: 0

[시트: 기타]
A: 7. 업무중첩도
C: 구분 D: 성명 E: 연번 F: 용역명 G: 용역기간 H: 협회신고여부
C: 책임감리원 D: 가가가 E: 1
C: 보조감리원 D: 0 E: 1
C: 비상주감리원
(해당감리원) D: 다다다 E: 1 F: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G: 2016-05-19~진행중 H: 신고
E:
E:
E:
E:
E:
E:
E:
E:
E: S: □ 업무중첩도
T: 해당감리원
A: 8. 교체빈도 T: 구분 U: 0개소 V: 6개소 W: 7개소 X: 8개소 Y: 9개소
B: 가. 감리업체 T: 점수 U: 4 V: 3 W: 2 X: 1 Y: 0
C: 업체명 D: 지분율 F: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G: 교체건수 H: 비율 I: 점수 J: 환산점수 L: 감리업체
C: 00업체 D: 100% F: 6 G: 0 H: 0% I: 2.5 J: 2.5 L: 구분 M: 0% N: 10% O: 20% P: 30% S: □ 교체빈도
L: 점수 M: 2.5 N: 2 O: 1.5 P: 0 T: 감리업체
T: 구분 U: 0 V: 10% W: 20% X: 30%
B: 나. 참여감리원 T: 점수 U: 2.5 V: 2 W: 1.5 X: 0
C: 구분 E: 성명 F: 교체건수 G: 기준점수 H: 점수 I: 합계
C: 상주공사감리 D: 책임감리원 E: 가가가 G: -0.5 H: 0 I: 2.5 S: □ 부실벌점
D: 보조감리원 E: 0 G: -0.5 H: 0
C: 비상주 감리 D: 해당감리원 E: 다다다 G: -0.1 H: 0 T: 구분 U: 1점미만 V: 1점이상 W: 2점이상 X: 5점이상 Y: 10점이상 Z: 15점이상 AA: 20점이상
T: 점수 U: 0 V: -0.2 W: -0.5 X: -1 Y: -2 Z: -3 AA: -5
A: 9. 가점 / 감점(감점만 적용) L: 구분 M: 점수
B: 가. 가점(가점 미적용) L: 기술사 M: 1
C: 구 분 E: 성명 F: 자격증 G: 점수 L: 기능장 M: 0.8
C: 상주공사감리 D: 책임감리원 E: 미적용 F: 미적용 G: 0 L: 기사 M: 0.7
L: 산업기사 M: 0.5
B: 나. 부실벌점 L: 없음 M: 0
C: 구 분 D: 업체명 / 성명 F: 누계부실벌점 G: 누계평균부실벌점 H: 누계평균부실벌점합계 I: 감점적용
C: 업체 D: 00업체 F: 1 G: 0.5 H: 0.5 I: 0
C: 책임감리원 D: 가가가 G: 0
C: 비상주 감리원 D: 다다다 G: 0

===== 첨부서류(최종)/6.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hwp =====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군재정관리단 귀하

===== 첨부서류(최종)/7. 공정계약이행서약서.hwp =====

공정계약이행서약서 (업체교부용)

국군재정관리단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공정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 군 재 정 관 리 단 장

===== 첨부서류(최종)/8.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군재정관리단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