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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173]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1047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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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공고(최종).hwp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89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89 죽전도서관

다. 용역개요 :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1,511,500원(추정가격 금10,465,000원 / 부가세: 금1,046,500원)

바. 기초금액 : 금11,511,5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용인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9. 12: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8.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6. 10. 29.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 1227)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다)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라)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마)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및 [별표5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분류번호: 51-03-01)’ 및 ‘폐목재류(분류번호: 51-20)’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1)호 또는 2)호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esikorea.com)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제출서류 가. 낙찰자 선정시 제출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등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2. 기 타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 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 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1팀(☏ 070-8833-193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견적제출공고(최종).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89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89 죽전도서관
다. 용역개요 :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1,511,500원(추정가격 금10,465,000원 / 부가세: 금1,046,500원)
바. 기초금액 : 금11,511,5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용인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9. 12: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8.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6. 10. 29.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 1227)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다)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라)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마)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및 [별표5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분류번호: 51-03-01)’ 및 ‘폐목재류(분류번호: 51-20)’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1)호 또는 2)호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
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
(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esikorea.com)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합니다.
11. 제출서류
가. 낙찰자 선정시 제출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등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2. 기

타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시방서, 도
면,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
별유 의서[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 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1팀(☏ 070-8833-193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품 목록.zip =====

===== 5. 폐기물품 목록.hwp =====
□ 폐기 물품내역

물품명 규격 수량 현위치 비고 냉난방기 스탠드형 1 지하 청소휴게실(여) 식탁 1 지하 청소휴게실(여) 스툴의자 4 지하 청소휴게실(여) 냉장고 1 지하 청소휴게실(여) 간이책상 1 지하 청소휴게실(여) 옷장 흰색 2 지하 청소휴게실(여) 옷장 나무색 1 지하 청소휴게실(여) 수납장 흰색 2 지하 청소휴게실(여) 1단 수납장 3 지하 청소휴게실(여) 5단 캐비닛 상부 유리 2 지하 청소휴게실(여) 거울 1 지하 청소휴게실(여) 씽크대 1 지하 청소휴게실(여) 철제선반 2 지하 청소휴게실(여) 평상 2 지하 청소휴게실(여) 바퀴의자 메쉬 등받이 1 지하 청소휴게실(여) 냉장고 1 지하 청소휴게실(남) 서랍장 1 지하 청소휴게실(남) 옷장 1 지하 청소휴게실(남) 철제선반 2 1층 창고 분리수거 쓰레기통 4 1층 로비 평상 원목 3 1층 로비 신문열람대 원목 2 1층 로비 공유서가 원목 1 1층 로비 게시판 1 1층 로비 TV 알리미용 1 1층 로비 검색대 원목 1 1층 로비 책소독기 파란색 1 1층 로비 빗물제거기 2 1층 로비 좌석발급기 2 1층 로비 바의자 22 1층,3층 로비 바테이블 1인용 5개, 2인용 10개 15 1층,3층 로비 TV 1 1층 방재실 냉장고 1 1층 방재실 책상 1 1층 방재실 의자 연두색 1 1층 방재실 책상서랍 4 1층 방재실 냉장고 1 1층 방재실 캐비닛 1 1층 방재실 1인용 소파 1 1층 방재실 3인용 소파 1 1층 방재실 물품명 규격 수량 현위치 비고 전자레인지 1 1층 방재실 간이책상 1 1층 방재실 안내데스크 1 1층 안내실 원목받침대 1 1층 안내실 수납함 1 1층 정문 도서반납함 수동함 1 1층 정문 무인도서반납기 1 1층 정문 수납선반 2 1층 창고 3인용 소파 회색 2 휴게실 유리 원형테이블 3 휴게실 2, 종합자료실 1 사각 유리테이블 4 휴게실 4인용 테이블 3 휴게실 분실물함 1 휴게실 접이식 의자 파란색 8 휴게실 의자 민트색 5 휴게실 의자 갈색 1 휴게실 분리수거 쓰레기통 4 휴게실 자료실데스크 1 어린이자료실 열람용의자 어린이용 52 어린이자료실 열람용 책상 사다리꼴 12 어린이자료실 열람용 책상 원목 8 어린이자료실 유아용 탁자 13 어린이자료실 신발장 1 어린이자료실 회전서가 2 어린이자료실 도서검색대 3 어린이자료실 CD 진열대 1 어린이자료실 나무상자 반납함 6 어린이자료실 반납대(반납서가) 14 어린이자료실 잡지서가 3*3단 2 어린이자료실 잡지서가 2*4단 1 어린이자료실 서가 4*5단(복식) 7 어린이자료실 서가 4*4단(복식) 13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서가 4*2단(복식) 4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서가 4*7단(단식) 1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서가 4*3단(단식) 1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서가 4*2단(단식) 1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서가 3*8단(단식) 1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서가 원목 1단(단식) 8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유아서가 3*5단(복식) 3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서가 5*2단(단식) 2 어린이자료실 다문화서가 서가 5*3단(단식) 1 어린이자료실 다문화서가 벽면서가 1 어린이자료실 원목책꽂이 9 어린이자료실 데스크 쿠션스툴 6 어린이자료실 수유실 탁자 1 어린이자료실 수유실 원목2단서가 붙박이 2 어린이자료실 영아실 물품명 규격 수량 현위치 비고 2단책꽂이 1 어린이자료실 영아실 소파스툴 1 어린이자료실 수유실 2인소파 베이지 1, 연두색 1 2 어린이자료실 수유실 1인소파 1 어린이자료실 수유실 원목 붙박이서가 2 어린이자료실 영아실 미니북트럭 옅은 나무색 2 1층 도서정리실 미니북트럭 짙은색 1 1층 도서정리실 북트럭 칸막이형 5 1층 도서정리실 북트럭 칸막이 X 2 1층 도서정리실 북트럭 세로형 1 1층 도서정리실 서랍장 흰색 1 1층 도서정리실 장캐비닛 가로형 1 1층 도서정리실 의자 갈색 1,연두색 2,검정 1 4 1층 도서정리실 책상서랍 1 1층 도서정리실 책상 2 1층 도서정리실 실습대 1 1층 도서정리실 캐비닛 상부유리 3 1층 도서정리실 CD장 10단 1 1층 도서정리실 모빌렉 10 1층 도서정리실 유리탁자 2 1층 도서정리실 서가 6단 3연(복식) 1 1층 도서정리실 데스크 1 2층 종합자료실 CD진열대 1 2층 종합자료실 CD장 원목 1 2층 종합자료실 반납대 나무색 2, 짙은색 26 28 2층 종합자료실 6인용 책상 2 2층 종합자료실 1인용 소파 팔걸이 12 2층 종합자료실 1인용 소파 8 2층 종합자료실 탁자 1 2층 종합자료실 서가 3단 3연 11 2층 종합자료실 서가 6단 3연 5 2층 종합자료실 서가 6단 5연 2 2층 종합자료실 서가 6단 6연 12 2층 종합자료실 서가 6단 7연 3 2층 종합자료실 서가 6단 8연 4 2층 종합자료실 잡지서가 5*2단 12 2층 종합자료실 행정망 책상 테이블 필사코너 1 2층 종합자료실 4단 서가 단식 1 2층 종합자료실 업무용 의자 연두색1, 검정색 1 2 2층 종합자료실 전시서가 접이식 2 2층 종합자료실 4단 선반 1 2층 종합자료실 검색대테이블 유리 1 2층 종합자료실 장의자 3인용, 회색 5 2층 종합자료실 장의자 3인용, 파란색 2 2층 종합자료실 소파 3인용, 연두색 2 2층 종합자료실 물품명 규격 수량 현위치 비고 게시판 1 2층 종합자료실 캐비닛 1 2층 종합자료실 책상 서랍 나무색1, 흰색 1 2 2층 종합자료실 책상 행정PC 1 2층 종합자료실 파티션 4 2층 종합자료실 지도함 1 2층 종합자료실 의자 민트색 1 2층 종합자료실 의자 연두색 등받이 9 2층 종합자료실 바퀴의자 메쉬 등받이 9 2층 종합자료실 3층 소모임실 6 실습대 5 2층 종합자료실 유리탁자 1 2층 종합자료실 4인 소파 라운드형 4 2층 종합자료실 원형테이블 4 2층 종합자료실 보조책상 어르신좌석 1 2층 종합자료실 분리수거 쓰레기통 4 2층 로비 영상정보디스플레이 1 2층 로비 게시판 2층 로비 수강용 책상 2인용 6 2층 세미나실 수강용 책상 3인용 5 2층 세미나실 의자 원목등받이 19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연대 2 세미나실, 시청각실 캐비닛 상부 유리 1 2층 세미나실 3인 소파 2 2층 세미나실 프로젝터 2 세미나실, 시청각실 스크린 2 세미나실, 시청각실 의자 갈색 1 2층 세미나실 붙박이 의자 83 2층 시청각실 이동식 파티션 6 2층 시청각실 방송장비 3 2층 시청각실 책상 1 2층 시청각실 바퀴의자 연두색 1 2층 시청각실 책상서랍 1 2층 시청각실 의자 민트색 1 2층 시청각실 신문서가 2 2층 종합자료실 휠체어 1 2층 종합자료실 독서확대기 1 2층 종합자료실 음성지원컴퓨터 1 2층 종합자료실 음성출력기 1 2층 종합자료실 공용보청기 1 2층 종합자료실 돋보기 2 2층 종합자료실 데스크 책상 2 2층 종합자료실 데스크 보조책상 1 2층 종합자료실 7단 서가 원목 4 2층 종합자료실 물품명 규격 수량 현위치 비고 관리자석 책상 2 3층 디지털실 보조책상 1 3층 디지털실 관리자석 의자 1 3층 디지털실 책상서랍 1 3층 디지털실 캐비닛 유리 1 3층 디지털실 접이식 의자 파란색 6 3층 디지털실 바퀴 의자 검정색 팔걸이 16 3층 디지털실 칸막이 책상 4인용 25 3층 열람실 칸막이 책상 6인용 8 3층 열람실 6인 책상 4 3층 열람실 4인 책상 2 3층 열람실 의자 파란색 158 3층 열람실 의자 민트색 1 3층 열람실 의자 연두색 등받이 2 3층 열람실 접이식 의자 파란색 2 3층 열람실 의자 원목 등받이 14 3층 열람실 책상 팀원용, 흰색 7 3층 사무실 책상 팀장님 1 3층 사무실 책상서랍 흰색 8 3층 사무실 옷장 1 3층 사무실 책상서랍 3층 사무실 바퀴의자 연두색 1 3층 사무실 바퀴의자 검정색 1 3층 사무실 캐비닛 긴장, 흰색 6 3층 사무실 회의용 탁자 1 3층 사무실 책상서랍 나무색 1 3층 사무실 소파 1 3층 사무실 캐비닛 슬림형 1 3층 사무실 캐비닛 크레덴자 1 3층 사무실 2단 캐비닛 1 3층 사무실 캐비닛 양문형 1 3층 사무실 냉장고 1 3층 사무실 냉방기 1 3층 사무실 파티션 반투명 2 3층 사무실 파티션 6 3층 사무실 TV 1 3층 사무실 의자 갈색 1 3층 사무실 계수기 받침대 플라스틱 2 3층 사무실 조리대(씽크대) 1 3층 사무실 게시판 1 3층 사무실 게시판 1 3층 로비 이동식 게시판 1 3층 로비 분리수거 쓰레기통 5 3층 로비 냉방기 1 3층 보존서고 장서점검기 2 3층 사무실 이동식 스텝스툴 8 자료실,종합자료실 청소기 6 자료실, 공조실 물품명 규격 수량 현위치 비고 이동식 칠판 1 3층 소모임실 냉방기 1 3층 소모임실 이동식 칠판 1 3층 소모임실 책상 2400*1000*730mm 2 3층 소모임실 캐비닛 2 3층 소모임실 의자 연두색 등받이 2 3층 소모임실 벽걸이 선풍기 6 3층 열람실,노트북실 칸막이 책상 유리 칸막이 17 3층 노트북실 칸막이 책상 나무 칸막이 13 3층 노트북실 2인용 책상 6 3층 노트북실 바퀴 의자 검정색 팔걸이 35 3층 노트북실 노트북 책상(원목) 3인용 2 3층 노트북실 노트북 책상(원목) 2인용 6 3층 노트북실 바퀴의자 메쉬 등받이 3 노트북실, 디지털실 실습대 2 3층 디지털실 원형칸막이책상 6인용 3 3층 디지털실 데스크 1 3층 디지털실

지하2층 폐기물1
지하2층 폐기물2

===== 4. 과업지시서.hwp =====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업장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개요 1 Ⅱ. 과업 수행지침 1 1. 적용범위 1 2. 일반지침 2 Ⅲ. 세부 특수지침 8 1. 폐기물 처리 8 2. 안전관리 10 3. 계약금액 변경 10 4. 기타사항 10 5. 손해배상 및 책임 11 6. 분쟁해결 12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목재, 철재 등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수집, 운반, 처분)함을 목적으로 함

3. 과업 개요

가. 대상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89 죽전도서관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이내

※ 용역 기간과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예정물량 : 35t(5t 트럭 7대)

※ 예정물량 및 세부내역은 과업 진행 중 변동가능성 있음

※ 폐기물 성상 :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등

라.소요예산:금11,511,500원(금일천일백오십일만일천오백원)/부가세포함

※ 불용물품 폐기 처리 후 청소 포함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공고) Ⅱ 과업수행 지침 1.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이사용역에 따른 폐기 대상
물품을 용역업체의 폐기 장비, 차량, 인력 등을 투입하여 폐기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

○ 이하 용인도시공사를 “발주기관”이라고 하며,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물품의 직접 폐기처리

1) 서가, 책상, 회의테이블, 소파, 응접탁자, 의자 등 사무가구류

2)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문서세단기, 팩스 등 사무기기류

3)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4) OA칸막이, 액자, 벽시계, 화분 등

5) 유아용 의자 및 탁자, 장난감, 침구류 등

6) 문서류 및 도서류 7)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물품

나. 대상지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 상차 및 장소까지 이송 및 폐기

다. 기타사항

1) 작업 용이를 위해 기시설물 탈착 시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2) 죽전도서관(현관, 복도, 바닥, 승강기 등)의 훼손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작업 전에 충분한 보호대책(보양작업 등) 강구

3) 기타 “발주기관”이 폐기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

2. 일반 지침 가. 일반적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감독공무원 및 담당직원 등의 요청내용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폐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및 기술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3) 폐기작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 폐기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는 폐기에 따른 각종 인가 및 보험에 가입하고 작업개시일 5일 전에 인가증서 및 가입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하도급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나. 폐기작업

1) 폐기작업은 계획된 시간에 종료할 수 있도록 숙련된 인력과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시간은 상호 조정 가능)

2) 폐기작업 조건, 이전순서, 포장 작업 시 유의사항과 각 실의 물품 등의 과소에 따라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이전 작업을 시행한다.

3)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거나 현장 사정 등으로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야간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관계법규 등 적용

1) 폐기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2)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라. 작업계획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죽전도서관 자료실, 사무실 및 부속실에 대한 현장 정밀실사 실시 후 세부계획서를 포함한 착수보고서(착수계)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량의 확인, 폐기대상 물품의 특성과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각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의 창문, 승강기 현황, 사무실 및 창고 등의 여건, 동선 확인 등 폐기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 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계약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준비를 하여 폐기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장비투입계획 - 계약자 서약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15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종사원의 요구조건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총괄책임자, 반출․운송 종사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을 과업개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감독할 책임자(부재 시 대리인 지정)를 지정하여 폐기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종사원에 대해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작업원은 작업원이 아닌 사람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바. 폐기작업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감독관 1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 측 직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총괄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매일 차량운영 및 인원투입, 폐기 진척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 수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 시 죽전도서관 건물의 층별, 실별 배치도 및 관리도 등을 확인·참조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담당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폐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기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복사·담보·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 모두의 보안서약서를 과업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폐기작업에 관련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방지‧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해체‧재조립품 등 이전 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격보유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 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을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손해배상 및 사고발생 시 처리

1)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손상,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폐기와 관련,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및 운송 중 안전사고를 대비한 긴급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각 작업장 간 안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차. 작업시간

1) 작업시간은 폐기 세부계획(작업계획서)의 일정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간 등 연장 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발주처의 폐기물처리 완료 검수를 받은 후 계근(량)증명서 및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대가지급은 폐기물 처리 완료 검수를 받은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과 협의를 거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용역의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기타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지 않은 대가지급 관련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타. 기타사항

1)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Ⅲ 세부 특수지침 1. 폐기물 처리 가. 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표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4) 폐기물 상차후 차량번호,작업자,차량번호가 보이게 사진촬영후 담당 감독원에게 전송을 해야하며 미 이행시 작업을 금한다.

나.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1) 폐기물은 반드시 대상지 폐기물 외에 다른 물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량 확인 및 상차전,상차중,상차완료후 사진촬영후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감독 미확인 반출수량 또는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대상지 폐기물 외에 다른 물품을 포함한 경우에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3) 재활용가능한 자재가 폐기물에 섞여서는 안 된다.

4) 매반출 차당 상적총중량과 공차중량 계근표를 사진으로 전송 제출 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분류, 운반․보관․처리에 따른 현장 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들을 제출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 및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허용 보관기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한다.

2)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절차에 따라 작업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지정확인 장소(처리장소)를 승인받아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4) 폐기물 처리 시 소음, 진동, 분진,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5) 내‧외부 철거 등 주위 폐기물도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와 현장여건이 서로 다르거나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및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측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폐기물처리의 성질상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안전관리

1) 폐기물 처리 시에는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현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3) 폐기물 처리 시행 전 감독원과 상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폐기물 처리를 시행한다.

4) 기존 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및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한다.

5) 폐기물 처리 진행 중이라도 항시 현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정돈하며 오물 또는 기타 잡물이 생길 때는 즉시 처리 및 정리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 통행인에 대한 안전보행을 보장하고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금액 변경

1) 과업기간 중 예정물량에 비해 폐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정산 후 실 폐기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발주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2)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기관”과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처리 준공 시 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한 사진(처리 전, 처리 중, 처리 후)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 및 준공 시 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원 제출 시 폐기물처리진행 사진과 폐기물 송장 및 처리 확인서(소각)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손해배상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훼손, 화재, 기타의 사고발생으로 “발주기관”의 물품 및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발주기관”이 산출한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주기관”의 폐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산출한 방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발주기관”의 청구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액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작업원 혹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발주기관”에게 제기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면책된다.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긴 작업원의 부상, 사망, 차량사고,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손해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6. 분쟁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상기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청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공내역서(최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F: 금 액 : 영원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O:
A: C6 D: 건 강 보 험 료 E: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A: C8 D: 연 금 보 험 료 E: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E: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E: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A: CN D: 임금 채권 부 담 금 E:
A: CS D: [ 소
계 ] E:
A: S1 B: 계 E: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폐 기 물 상 차 비
A: D5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8 B: 철거작업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E: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H: I: J: K: L: M:
B: C: F: G: H: I: J: K: L: M:
B: C: F: G: H: I: J: K: L: M:
B: C: F: G: H: M:
A: [ 합
계 ]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A: 사업장폐기물처리비 B: 5t집게 C: TON D: 35
A: 사업장폐기물운반비 B: 발생지+32km 이내 C: TON D: 3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42 C: 919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5 B: 폐 기 물 상 차 비 C: D4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C: DK
A: 8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C: DL
A: 9 B: 철거작업부산물(△) C: D8
A: A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7
A: B B: 석면 폐기물 처리비 C: DC
A: C B: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본인증 C: DM
A: D B: 녹색건축인증수수료 C: DN
A: E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C: DP
A: F B: C:
A: G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C
A: H B: 완
제
품 C: DR
A: I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P
A: J B: 품 질 시 험 비 C: DD
A: 단가 순서 B: 1234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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