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hwpx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99호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62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8,424,023원) 적용대상 공사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위치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
공사내용
기계장치 설치, 위생·기구배관, 환기 설비공사 등
추정금액
149,523,000원
기초금액
149,523,000원
추정가격
135,930,000원
부가가치세
13,593,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설치
75,858,000원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 09:00 ~ 11. 3. 10:00
2026. 11. 3.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3.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
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149,523,,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1,832,680
2,421,483
240,814
1,172,507
2,756,539
-
-
8,424,02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8,424,023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
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 10. 27.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공고문[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pdf =====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99호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62 )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8,424,023원) 적용대상 공사임.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위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 치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공 사 내 용
기계장치 설치, 위생·기구배관, 환기 설비공사 등
추 정 금 액 149,523,000원 기 초 금 액 149,523,000원 추 정 가 격 135,930,000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부 가 가 치 세 13,593,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설치 75,858,000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개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2026. 10. 30. 09:00 ~ 11. 3. 10:0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6. 11. 3.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3.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149,523,,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1,832,680 2,421,483 1,172,507 2,756,539 240,814 - - 계 8,424,02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8,424,023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합니다.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
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입찰유의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입 찰 유 의 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
부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13. 기타사항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
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2026. 10. 27.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상계할 수 있다.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
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
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내역서(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_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수영구노인복지관노후시설개선기계설비공사 F: 금액 : 이억이천오백삼십팔만일천원(₩225,38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REF!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REF!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REF!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REF!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REF!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REF!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재료비+직노) * 3.11% G: 총공사금액2천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REF!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E D: 석면분담금 E: #REF!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REF!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REF!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REF!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REF!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REF! F: G:
A: S1 B: 계 E: #REF!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계 * 8% G:
A: D2 B: 이
윤 E: #REF!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고
자
재 E: #REF!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REF!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REF! F: G:
A: DJ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E: #REF!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E: 223,258,000
E: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수영구노인복지관노후시설개선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수중형펌프 B: 수중펌프,Φ50x250LPMx14Mx0.95KW C: 대 D: 2 M: 호표 1 N: 5A91551C1294FC09ACC3D2226B9F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551C1294FC09ACC3D2226B9F4D AV: 9022
A: 송풍기(모터,방진가대포함) B: 시로코 FAN(편흡입), #2-1/2 C: 대 D: 2 M: 호표 2 N: 5AA7E5CE50913920C7D34B246E6D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7E5CE50913920C7D34B246E6DED AV: 9023
A: 천정형 환풍기 B: 천정형,3.6CMM C: 대 D: 13 M: 호표 3 N: 5A91551C1294FC098093AA2E6C4B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551C1294FC098093AA2E6C4BDF AV: 9024
A: 전기온수기 B: 30LITx2.5KW C: 대 D: 11 M: 호표 4 N: 5A91551C1294FC099273562C65F6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551C1294FC099273562C65F633 AV: 939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절수형서양식사이펀변기 B: 양변기.KSC-910CR2 C: 조 D: 11 M: 호표 5 N: 5AA735E07196EBDE537319216ABB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07196EBDE537319216ABBEC AV: 9399
A: 절수형서양식사이펀변기(자동세척밸브) B: 양변기.KSC-910CR2 C: 조 D: 2 M: 호표 6 N: 5AA735E07196EBDE537319216ABA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07196EBDE537319216ABADE AV: 9029
A: 트랩달린스톨소변기(센스내장형) B: 소변기,KSU-312R2 C: 조 D: 8 M: 호표 7 N: 5AA735E073918A178AF3AC28649A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073918A178AF3AC28649AFD AV: 9030
A: 언더카운터용 타원형세면기 B: 세면기,KSL-1050B C: 조 D: 12 M: 호표 8 N: 5AA735E0749230C6CBB3012B6E5B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0749230C6CBB3012B6E5BB9 AV: 9031
A: 평면붙임세면기 B: 세면기,KSL-620 C: 조 D: 1 M: 호표 9 N: 5AA735E0749230C6CBB303266C33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0749230C6CBB303266C3302 AV: 9032
A: 청소용수채 B: 청소용수채,KSS-210 C: 조 D: 3 M: 호표 10 N: 5AA735E0779F683CC7C3622461D7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0779F683CC7C3622461D72D AV: 9033
A: 벽붙이샤워욕조용수전(싱글레버) B: 샤워기 C: 개 D: 2 M: 호표 11 N: 5A91551C1294FC472C83C52F63F2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1551C1294FC472C83C52F63F2E2 AV: 9034
A: 씽크수전 B: 대붙이 C: 개 D: 3 M: 호표 12 N: 5AA735E5F099726E52E308216A69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5F099726E52E308216A6941 AV: 9299
A: 장애자양변기용등받이 B: 등받이 C: 개 D: 2 M: 호표 13 N: 5A91551C1294FC36CFA3422F6E48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1551C1294FC36CFA3422F6E48DD AV: 9035
A: 장애자용손잡이 B: 상하가동식 C: 개 D: 2 M: 호표 14 N: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1551C1294FC36CFA3412D68460D AV: 9036
A: 장애자용손잡이 B: 고정식 L자 C: 개 D: 2 M: 호표 15 N: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1551C1294FC36CFA3412D68460E AV: 9037
A: 장애자용손잡이 B: 고정식 C: 개 D: 1 M: 호표 16 N: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1551C1294FC36CFA3412D68460F AV: 9038
A: 비누대 B: 비누대 C: 개 D: 10 M: 호표 17 N: 5AA735E3C09EA54352B33D2D6DC3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3C09EA54352B33D2D6DC326 AV: 9039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C: 개 D: 10 M: 호표 18 N: 5AA735E3C09EA54352B33F286A98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3C09EA54352B33F286A987C AV: 9040
A: 점보롤 디스펜스 B: 롤케이스,ABS C: 개 D: 13 M: 호표 19 N: 5AA735E3C09EA54352B33C236699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3C09EA54352B33C23669965 AV: 9041
A: 위생용품수거함 B: 생리대수거함,ABS C: 개 D: 9 M: 호표 20 N: 5AA735E3C09EA54352B33E2E6434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3C09EA54352B33E2E6434B8 AV: 9042
A: 거울(화장경) B: 거울,450x1,500x5mm C: 개 D: 12 M: 호표 21 N: 5AA735E3C791A0D2CCC371226F14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3C791A0D2CCC371226F147A AV: 9043
A: 거울(화장경) B: 거울,600x900x5mm C: 개 D: 1 M: 호표 22 N: 5AA735E3C791A0D2CCC3772B6778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735E3C791A0D2CCC3772B6778E8 AV: 9044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L=950 C: 대 D: 3 M: N: 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1AA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1AA1E AV: 9045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L=1,000 C: 대 D: 1 M: N: 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1AD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1ADEF AV: 9046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L=1,600 C: 대 D: 1 M: N: 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081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08143 AV: 9047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L=1,650 C: 대 D: 3 M: N: 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085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26512FC9017CBA35392206E01EA6E70853E AV: 904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위생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K형,Φ13mm C: M D: 86 M: 호표 23 N: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954F2D933DD5DF23722C693A81 AV: 931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K형,Φ20mm C: M D: 26 M: 호표 24 N: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954F2D933DD5DF23722C693A82 AV: 931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K형,Φ25mm C: M D: 36 M: 호표 25 N: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954F2D933DD5DF23722C693A83 AV: 931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K형,Φ30mm C: M D: 1 M: 호표 26 N: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954F2D933DD5DF23722C693A84 AV: 932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K형,Φ40mm C: M D: 16 M: 호표 27 N: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954F2D933DD5DF23722C693A85 AV: 932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K형,Φ50mm C: M D: 36 M: 호표 28 N: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954F2D933DD5DF23722C693A86 AV: 93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B: Φ50,VG2,접착재 C: M D: 66 M: 호표 29 N: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551C1294E21A5263072C63DD7D AV: 90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B: Φ50,VG1,접착재 C: M D: 44 M: 호표 30 N: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551C1294D1AB36E3ED2D6EF72A AV: 90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B: Φ75,VG1,접착재 C: M D: 63 M: 호표 31 N: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551C1294D1AB36E3ED2D6EF72B AV: 90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B: Φ100,VG1,접착재 C: M D: 64 M: 호표 32 N: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551C1294D1AB36E3ED2D6EF724 AV: 9059
A: 나사식강관관이음쇠 B: Φ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2 M: N: 5D31F5203991F11001A38A21674A0F316E39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A38A21674A0F316E3988 AV: 9406
A: 나사식강관관이음쇠 B: Φ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6 M: N: 5D31F5203991F11001A38A21674A0F316E3B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A38A21674A0F316E3BB9 AV: 94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7 M: N: 5D31F5203991F11013F3E62065BB7E25A30C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13F3E62065BB7E25A30C63 AV: 94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18 M: N: 5D31F5203991F11013F3E62065BB7E25A30B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13F3E62065BB7E25A30B58 AV: 94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5A(S),수전엘보,조인트식 C: EA D: 56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A5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A5A AV: 93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A(S),수전엘보,조인트식 C: EA D: 3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A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A59 AV: 93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A(S),수전엘보,조인트식 C: EA D: 13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A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A57 AV: 93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13,엘보,조인트식 C: EA D: 79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4 AV: 93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20,엘보,조인트식 C: EA D: 14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7 AV: 93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25,엘보,조인트식 C: EA D: 27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6 AV: 93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30,엘보,조인트식 C: EA D: 3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1 AV: 93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40,엘보,조인트식 C: EA D: 18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0 AV: 93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50,엘보,조인트식 C: EA D: 35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403 AV: 93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13,티이,조인트식 C: EA D: 10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2 AV: 93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20,티이,조인트식 C: EA D: 8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1 AV: 93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25,티이,조인트식 C: EA D: 5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0 AV: 93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40,티이,조인트식 C: EA D: 15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6 AV: 93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50,티이,조인트식 C: EA D: 27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635 AV: 93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A,레듀샤,조인트식 C: EA D: 12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8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893 AV: 93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A,레듀샤,조인트식 C: EA D: 5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8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890 AV: 93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0A,레듀샤,조인트식 C: EA D: 15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8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895 AV: 93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40A,레듀샤,조인트식 C: EA D: 27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9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9B9 AV: 934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13,캡,조인트식 C: EA D: 3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9 AV: 93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20,캡,조인트식 C: EA D: 1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A AV: 934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25,캡,조인트식 C: EA D: 2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B AV: 93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40,캡,조인트식 C: EA D: 3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D AV: 93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50,캡,조인트식 C: EA D: 4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25E AV: 93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5A,유니온,조인트식 C: EA D: 27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78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78A AV: 93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2A,유니온,조인트식 C: EA D: 2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78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78F AV: 93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A,유니온,조인트식 C: EA D: 8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7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6678D AV: 93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13,소켓,조인트식 C: EA D: 20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0A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0AB AV: 94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30,소켓,조인트식 C: EA D: 2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0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0AE AV: 94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50,소켓,조인트식 C: EA D: 4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0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0AC AV: 94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D50,플랜지,조인트식 C: EA D: 4 M: N: 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C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8974CF3C073EC216FBC738BA77C5D AV: 94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50mm, 90˚단곡관 C: 개 D: 54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4 AV: 90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mm, 90˚단곡관 C: 개 D: 6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5 AV: 90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90˚단곡관 C: 개 D: 12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6 AV: 90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50mm, 45˚단곡관 C: 개 D: 4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0A2C86683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0A2C86683E7 AV: 90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mm, 45˚단곡관 C: 개 D: 9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0A2C86683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0A2C86683E5 AV: 909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45˚단곡관 C: 개 D: 9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0A2C86683E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0A2C86683EA AV: 90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50mm, PVC소켓 C: 개 D: 29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0 AV: 909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mm, PVC소켓 C: 개 D: 17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E AV: 91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PVC소켓 C: 개 D: 18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F AV: 910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50*Φ50mm, PVC티 C: 개 D: 13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8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8D1 AV: 9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Φ50mm, PVC티 C: 개 D: 6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8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8D5 AV: 9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Φ50mm, PVC티 C: 개 D: 7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8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8DA AV: 9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50mm, PVC C.O C: 개 D: 3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4 AV: 9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mm, PVC C.O C: 개 D: 9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2 AV: 9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PVC C.O C: 개 D: 9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1 AV: 9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mm, PVC P트랩 C: 개 D: 9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BF03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BF039 AV: 9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50*Φ50mm, PVC YT관 C: 개 D: 3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1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162 AV: 9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Φ75mm, PVC YT관 C: 개 D: 13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0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041 AV: 9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Φ50mm, PVC YT관 C: 개 D: 13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04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04C AV: 9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Φ100mm, PVC YT관 C: 개 D: 10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0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04D AV: 91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Φ50mm, PVC YT관 C: 개 D: 7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A AV: 91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25*Φ75mm, PVC YT관 C: 개 D: 1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0 AV: 91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25*Φ100mm, PVC YT관 C: 개 D: 1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1 AV: 93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Φ75mm, PVC Y관 C: 개 D: 4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8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89D AV: 93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75*Φ50mm, PVC Y관 C: 개 D: 1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8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892 AV: 93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Φ100mm, PVC Y관 C: 개 D: 8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9A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9A2 AV: 93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Φ50mm, PVC Y관 C: 개 D: 1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9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9A1 AV: 9362
A: 바닥배수구 B: STS,상부커버,200x200 C: 개 D: 2 M: N: 5A15A572C591BA1C7F53EA20676CB05E841A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5A572C591BA1C7F53EA20676CB05E841A2F AV: 9397
A: 배수용 주철이형관(F D) B: Φ75mm C: EA D: 9 M: 호표 33 N: 5AA735E23F9E219EB383102B66C5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23F9E219EB383102B66C5D7 AV: 9118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10 M: 호표 34 N: 5AA7D5E6739D7B4C1AA3372264BC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D5E6739D7B4C1AA3372264BC8F AV: 9119
A: 볼밸브(황동) B: Φ50mmx0.98MPa,나사식,황동 C: 개 D: 2 M: 호표 35 N: 5AA7D5E4479898F26ED31723680B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D5E4479898F26ED31723680B45 AV: 9402
A: 볼밸브 B: Φ15mm*0.98MPa,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20 M: 호표 36 N: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D5E4479898F26ED31621616163 AV: 9120
A: 볼밸브 B: Φ32mm*0.98MPa,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호표 37 N: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D5E4479898F26ED31621616166 AV: 9363
A: 볼밸브 B: Φ50mm*0.98MPa,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4 M: 호표 38 N: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D5E4479898F26ED31621616164 AV: 9121
A: 체크밸브설치(청동,10KG) B: Φ50mmx0.98MPa,나사식 C: 개 D: 2 M: 호표 39 N: 5AA7D5E4419669685AD3B9266981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D5E4419669685AD3B9266981E3 AV: 9405
A: 후렉시블죠인트(10k) B: Φ50mmx0.98MPa C: 개 D: 2 M: 호표 40 N: 5DE2D53B059B695B3C13472767B5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2D53B059B695B3C13472767B5CD AV: 940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10TxD13 C: m D: 16 M: 호표 41 N: 5AA7F5335A95781684C3362B6E91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781684C3362B6E91E2 AV: 941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10TxD20 C: m D: 6 M: 호표 42 N: 5AA7F5335A95781684C3362B6E92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781684C3362B6E9287 AV: 912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10TxD25 C: m D: 9 M: 호표 43 N: 5AA7F5335A95781684C3362B6E93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781684C3362B6E93AD AV: 912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25TxD13 C: m D: 75 M: 호표 44 N: 5AA7F5335A9578042493432A63CE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78042493432A63CE97 AV: 941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25TxD20 C: m D: 22 M: 호표 45 N: 5AA7F5335A954349929313276E4C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4349929313276E4CC0 AV: 912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25TxD25 C: m D: 30 M: 호표 46 N: 5AA7F5335A955DDF0DF3EB29683F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5DDF0DF3EB29683FF9 AV: 912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25TxD30 C: m D: 1 M: 호표 47 N: 5AA7F5335A952011C9532E2A6EE5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2011C9532E2A6EE519 AV: 941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25TxD40 C: m D: 16 M: 호표 48 N: 5AA7F5335A9532AD3F33672D6171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32AD3F33672D6171BC AV: 912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일반AL) B: 25TxD50 C: m D: 45 M: 호표 49 N: 5AA7F5335A9505F51FE3382E6C9C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F5335A9505F51FE3382E6C9CDE AV: 913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Φ50mm C: 개소 D: 74 M: 호표 50 N: 5AA735E5F0990F6CF053A92968E8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6CF053A92968E8CB AV: 913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Φ80mm C: 개소 D: 39 M: 호표 51 N: 5AA735E5F0990F6CF053A72E6B13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6CF053A72E6B1335 AV: 913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Φ100mm C: 개소 D: 36 M: 호표 52 N: 5AA735E5F0990F6CF053A62C64096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6CF053A62C64096C AV: 913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Φ15mm C: 개소 D: 34 M: 호표 53 N: 5AA735E5F0990F528DC3B22A65A2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528DC3B22A65A222 AV: 914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Φ20mm C: 개소 D: 14 M: 호표 54 N: 5AA735E5F0990F528DC3B1296F57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528DC3B1296F57D5 AV: 914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Φ25mm C: 개소 D: 12 M: 호표 55 N: 5AA735E5F0990F528DC3B02F68ED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528DC3B02F68ED83 AV: 914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Φ32mm C: 개소 D: 1 M: 호표 56 N: 5AA735E5F0990F528DC3B72267FC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528DC3B72267FCBB AV: 914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Φ40mm C: 개소 D: 9 M: 호표 57 N: 5AA735E5F0990F528DC3B62060D3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528DC3B62060D3C0 AV: 914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Φ50mm C: 개소 D: 20 M: 호표 58 N: 5AA735E5F0990F528DC3B5276A27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35E5F0990F528DC3B5276A27A5 AV: 914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48 M: 호표 59 N: 5AA715951298B8C95EE3ED28607B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51298B8C95EE3ED28607BC0 AV: 914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8 M: 호표 60 N: 5AA71595129883897FC37D226ED5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5129883897FC37D226ED54B AV: 914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3 M: 호표 61 N: 5AA7159512989DFC0973C229660B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512989DFC0973C229660B55 AV: 914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23 M: 호표 62 N: 5AA715951298C9387A537E20657F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51298C9387A537E20657F5D AV: 915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2 M: 호표 63 N: 5AA7159512982AF6B4436E266A5E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512982AF6B4436E266A5E9B AV: 915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3 M: 호표 64 N: 5AA715963B9407DA7D23B527612A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63B9407DA7D23B527612A1C AV: 915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65 N: 5AA71595129883897FC37E2365C7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5129883897FC37E2365C703 AV: 936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66 N: 5AA715951298C9387A537D276FB3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15951298C9387A537D276FB3C9 AV: 9368
A: 압력계설치(백관) B: C: 조 D: 2 M: 호표 67 N: 5AA7C5FD0B9AE1755B33552369B0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C5FD0B9AE1755B33552369B0A0 AV: 9408
A: PVC닥트제작설치(노임할증) B: 두께:3MM C: ㎡ D: 10 M: 호표 68 N: 5AA78562489F4C2DAAE3D72B6775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78562489F4C2DAAE3D72B6775BB AV: 930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환기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B: Φ100,VG2,접착재 C: M D: 15 M: 호표 69 N: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551C1294E21A5263072C63DD73 AV: 91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B: Φ125,VG2,접착재 C: M D: 16 M: 호표 70 N: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551C1294E21A5263072C63DD72 AV: 915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플렉시블, 알루미늄, Φ100mm C: m D: 6 M: 호표 71 N: 5AA785624C96E05E07833F226AFF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A785624C96E05E07833F226AFF36 AV: 9156
A: 후드캡 B: (STS) ND100 C: 개 D: 6 M: N: 5D31F5203991C546F333572D6ED66899976A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C546F333572D6ED66899976A4E AV: 9157
A: 후드캡 B: (STS) ND150 C: 개 D: 3 M: N: 5D31F5203991C546F333572D6ED66899976A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C546F333572D6ED66899976A4D AV: 9158
A: STS BAND B: 스테인리스.D-1001SS, D100 C: 개 D: 24 M: N: 5D31F5203991C546F333572D6FE59E886CCF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C546F333572D6FE59E886CCF56 AV: 936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25mm, 90˚단곡관 C: 개 D: 2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47107 AV: 91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PVC소켓 C: 개 D: 3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BAF AV: 91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25mm, PVC소켓 C: 개 D: 4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4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7C477 AV: 91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25*Φ100mm, PVC Y관 C: 개 D: 5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E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389FE24 AV: 91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25*Φ100mm, PVC YT관 C: 개 D: 1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AD311 AV: 91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25mm, PVC C.O C: 개 D: 3 M: N: 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1F5203991F1100143622B6AD8F942F824D0 AV: 916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Φ100mm C: 개소 D: 10 M: 호표 52 N: 5AA735E5F0990F6CF053A62C6409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A735E5F0990F6CF053A62C64096C AV: 916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Φ125mm C: 개소 D: 10 M: 호표 72 N: 5AA735E5F0990F6CF0438821674B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A735E5F0990F6CF0438821674B14 AV: 9166
A: 캔버스이음 제작설치 B: 1.6T C: M2 D: 1.5 M: 호표 73 N: 5A915517939C8C5539A39E2D6AE3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5517939C8C5539A39E2D6AE360 AV: 9409
A: 크레인(타이어) B: 25 ton C: HR D: 8 M: 호표 74 N: 5D7FA5B10497A688983343256EC0A61D5C4EBD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FA5B10497A688983343256EC0A61D5C4EBD4A AV: 919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위생배관철거 B: Q: 01010501
A: 배수펌프철거 B: 0.75KW C: 대 D: 2 M: 호표 75 N: 5A915515E09E2E4E3DF39021679E5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09E2E4E3DF39021679E5F AV: 9371
A: 씨로코휀 철거 B: #2.5 C: 대 D: 2 M: 호표 76 N: 5A915515EE94309EACD329256DF84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E94309EACD329256DF843 AV: 9372
A: 환풍기 철거 B: 천정형,Φ100mm이하 C: 대 D: 12 M: 호표 77 N: 5A915515EE94309EACD3282B660E1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E94309EACD3282B660E13 AV: 9373
A: 전기온수기철거 B: 30LIT C: 대 D: 11 M: 호표 78 N: 5A24D57D3394BC77C7C337276F1A5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24D57D3394BC77C7C337276F1A51 AV: 9396
A: 대변기철거 B: 서양식(F.V) C: 조 D: 16 M: 호표 79 N: 5A9155179699D4BFDFC384236AC46C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79699D4BFDFC384236AC46C AV: 9374
A: 소변기철거 B: 거치형,F.V C: 조 D: 8 M: 호표 80 N: 5A9155179699D4BFDFC387286FE96B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79699D4BFDFC387286FE96B AV: 9375
A: 세면기철거 B: 도기형 C: 조 D: 1 M: 호표 81 N: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B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79699D4BFDFC3862E687F5B AV: 9376
A: 세면기철거 B: 카운터세면기 분리형 C: 조 D: 12 M: 호표 82 N: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9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79699D4BFDFC3862E687F59 AV: 9377
A: 청소용수채철거 B: C: 조 D: 3 M: 호표 83 N: 5A9155179699D4BFDFC3812666651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79699D4BFDFC38126666510 AV: 9378
A: 샤워기 철거 B: Φ15mm C: 개 D: 2 M: 호표 84 N: 5A9155179699D4BFDFC38C276084ED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79699D4BFDFC38C276084ED AV: 9398
A: 강관배관철거 B: Φ15mm C: M D: 36 M: 호표 85 N: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47729723DB21664518 AV: 9379
A: 강관배관철거 B: Φ20mm C: M D: 14 M: 호표 86 N: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B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47729723DB2166451B AV: 9380
A: 강관배관철거 B: Φ25mm C: M D: 19 M: 호표 87 N: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A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47729723DB2166451A AV: 9381
A: 강관배관철거 B: Φ32mm C: M D: 1 M: 호표 88 N: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D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47729723DB2166451D AV: 9382
A: 강관배관철거 B: Φ40mm C: M D: 14 M: 호표 89 N: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C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47729723DB2166451C AV: 9383
A: 강관배관철거 B: Φ50mm C: M D: 40 M: 호표 90 N: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47729723DB2166451F AV: 9384
A: 보온재철거(발포) B: Φ15mm C: M D: 36 M: 호표 91 N: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9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C1294FC51A5A3C5246F7609 AV: 9385
A: 보온재철거(발포) B: Φ20mm C: M D: 14 M: 호표 92 N: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A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C1294FC51A5A3C5246F760A AV: 9386
A: 보온재철거(발포) B: Φ25mm C: M D: 19 M: 호표 93 N: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B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C1294FC51A5A3C5246F760B AV: 9387
A: 보온재철거(발포) B: Φ32mm C: M D: 1 M: 호표 94 N: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C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C1294FC51A5A3C5246F760C AV: 9388
A: 보온재철거(발포) B: Φ40mm C: M D: 14 M: 호표 95 N: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D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C1294FC51A5A3C5246F760D AV: 9389
A: 보온재철거(발포) B: Φ50mm C: M D: 40 M: 호표 96 N: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C1294FC51A5A3C5246F760E AV: 9390
A: PVC관철거 B: Φ50mm C: M D: 119 M: 호표 97 N: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51D8D3B3A8296C0241 AV: 9392
A: PVC관철거 B: Φ75mm C: M D: 69 M: 호표 98 N: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51D8D3B3A8296C0240 AV: 9393
A: PVC관철거 B: Φ100mm C: M D: 73 M: 호표 99 N: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7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51D8D3B3A8296C0247 AV: 9394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M3 D: 1.3 M: 호표 100 N: 5A915515E69751CE64E3632A6FE289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5515E69751CE64E3632A6FE289 AV: 9419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환기배관철거 B: Q: 01010502
A: PVC관철거 B: Φ100mm C: M D: 15 M: 호표 99 N: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7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A915515E69751D8D3B3A8296C0247 AV: 9190
A: PVC관철거 B: Φ125mm C: M D: 16 M: 호표 101 N: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6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A915515E69751D8D3B3A8296C0246 AV: 9365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2 고자재 B: 합계제외 Q: 0102
A: 고스텐 B: C: Kg D: -313 M: N: 5D42753B4D9ACD47F3F30C25623FF126E780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42753B4D9ACD47F3F30C25623FF126E7807C AV: 919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승강기구매설치 B: Q: 01030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DNS60N-MRL2CO13,60M/MIN,13인승/2층/MRL형 C: 대 D: 1 M: 24357949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6 AV: 9288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부품)12~13인승/1개층추가 C: 층 D: 4 M: 25824503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5 AV: 9289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부품)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C: 대 D: 1 M: 24300541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4 AV: 9290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부품)12~13인승/도어/슈퍼미러 C: 개 D: 6 M: 25824507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3 AV: 929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부품)12~13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M: 24300565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2 AV: 9292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부품)12~13인승/에어컨설치 C: 대 D: 1 M: 24300596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1 AV: 9293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부품)12~13인승/철거작업/2층기준 C: 대 D: 1 M: 24300599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0 AV: 9294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부품)12~13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C: 층 D: 4 M: 24300600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F AV: 929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6D454E25959D96418314256D8C0234DCD7EE AV: 929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수영구노인복지관노후시설개선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수영구노인복지관노후시설개선기계설비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수영구노인복지관노후시설개선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기계설비공사
B: 01 기계설비공사 - 0101 장비설치공사
B: 01 기계설비공사 -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01 기계설비공사 - 0103 위생배관공사
B: 01 기계설비공사 - 0104 환기배관공사
B: 01 기계설비공사 - 0105 철거공사
B: 01 기계설비공사 - 0105 철거공사 - 010501 위생배관철거
B: 01 기계설비공사 - 0105 철거공사 - 010502 환기배관철거
B: 02 고자재
B: 03 관급자관급공사
B: 03 관급자관급공사 - 승강기구매설치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0103 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010104 0104 환기배관공사 B: 100 D: 010104
A: 01010501 010501 위생배관철거 B: 100 D: 01010501
A: 01010502 010502 환기배관철거 B: 100 D: 01010502
A: 0102 02 고자재 B: 100 D: 0102
A: 010301 승강기구매설치 B: 100 D: 010301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수중형펌프 수중펌프,Φ50x250LPMx14Mx0.95KW(PD-751MA) (호표 1) B: 100 D: 5A91551C1294FC09ACC3D2226B9F4D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09ACC3D2226B9F4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기계설비공 C: 3 D: 5A91551C1294FC09ACC3D2226B9F4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96D
A: 송풍기(모터,방진가대포함) 시로코 FAN(편흡입), #2-1/2 (호표 2) B: 100 D: 5AA7E5CE50913920C7D34B246E6DED
A:
보통인부 C: 3 D: 5AA7E5CE50913920C7D34B246E6DE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기계설비공 C: 3 D: 5AA7E5CE50913920C7D34B246E6DE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96D
A: 천정형 환풍기 천정형,3.6CMM(HV-220) (호표 3) B: 100 D: 5A91551C1294FC098093AA2E6C4BDF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098093AA2E6C4BD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기계설비공 C: 3 D: 5A91551C1294FC098093AA2E6C4BD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96D
A: 전기온수기 30LITx2.5KW (호표 4) B: 100 D: 5A91551C1294FC099273562C65F633
A:
보통인부 C: 2 D: 5A91551C1294FC099273562C65F63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일러공 C: 2 D: 5A91551C1294FC099273562C65F63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4
A: 절수형서양식사이펀변기 양변기.KSC-910CR2(C-581F) (호표 5) B: 100 D: 5AA735E07196EBDE537319216ABBEC
A:
보통인부 C: 3 D: 5AA735E07196EBDE537319216ABBE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A735E07196EBDE537319216ABBE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절수형서양식사이펀변기(자동세척밸브) 양변기.KSC-910CR2(C-581F) (호표 6) B: 100 D: 5AA735E07196EBDE537319216ABADE
A:
보통인부 C: 3 D: 5AA735E07196EBDE537319216ABAD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A735E07196EBDE537319216ABAD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트랩달린스톨소변기(센스내장형) 소변기,KSU-312R2(U-350F) (호표 7) B: 100 D: 5AA735E073918A178AF3AC28649AFD
A:
보통인부 C: 3 D: 5AA735E073918A178AF3AC28649AF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A735E073918A178AF3AC28649AF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언더카운터용 타원형세면기 세면기,KSL-1050B (L-53F) (호표 8) B: 100 D: 5AA735E0749230C6CBB3012B6E5BB9
A:
보통인부 C: 2 D: 5AA735E0749230C6CBB3012B6E5BB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1 D: 5AA735E0749230C6CBB3012B6E5BB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위생공 C: 3 D: 5AA735E0749230C6CBB3012B6E5BB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평면붙임세면기 세면기,KSL-620(L-206) (호표 9) B: 100 D: 5AA735E0749230C6CBB303266C3302
A:
보통인부 C: 3 D: 5AA735E0749230C6CBB303266C330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1 D: 5AA735E0749230C6CBB303266C330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위생공 C: 3 D: 5AA735E0749230C6CBB303266C330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청소용수채 청소용수채,KSS-210 (S-124F) (호표 10) B: 100 D: 5AA735E0779F683CC7C3622461D72D
A:
보통인부 C: 3 D: 5AA735E0779F683CC7C3622461D72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A735E0779F683CC7C3622461D72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벽붙이샤워욕조용수전(싱글레버) 샤워기,KBA-100C (호표 11) B: 100 D: 5A91551C1294FC472C83C52F63F2E2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472C83C52F63F2E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91551C1294FC472C83C52F63F2E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씽크수전 대붙이,KSA-110C (호표 12) B: 100 D: 5AA735E5F099726E52E308216A6941
A:
보통인부 C: 3 D: 5AA735E5F099726E52E308216A694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A735E5F099726E52E308216A694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장애자양변기용등받이 등받이,KPC-1700W (호표 13) B: 100 D: 5A91551C1294FC36CFA3422F6E48DD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36CFA3422F6E48D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1 D: 5A91551C1294FC36CFA3422F6E48D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장애자용손잡이 상하가동식,KPC-2000W (호표 14) B: 100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D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1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장애자용손잡이 고정식 L자,KPC-4000W (호표 15) B: 100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E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1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장애자용손잡이 고정식,KPU-5000W (호표 16) B: 100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F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1 D: 5A91551C1294FC36CFA3412D68460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비누대 비누대,KAC-63 (호표 17) B: 100 D: 5AA735E3C09EA54352B33D2D6DC326
A:
위생공 C: 3 D: 5AA735E3C09EA54352B33D2D6DC326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수건걸이 수건걸이,KAC-60 (호표 18) B: 100 D: 5AA735E3C09EA54352B33F286A987C
A:
위생공 C: 3 D: 5AA735E3C09EA54352B33F286A987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점보롤 디스펜스 롤케이스,ABS,HTM-931 (호표 19) B: 100 D: 5AA735E3C09EA54352B33C23669965
A:
위생공 C: 3 D: 5AA735E3C09EA54352B33C23669965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위생용품수거함 생리대수거함,JV-100,ABS (호표 20) B: 100 D: 5AA735E3C09EA54352B33E2E6434B8
A:
위생공 C: 3 D: 5AA735E3C09EA54352B33E2E6434B8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거울(화장경) 거울,450x1,500x5mm (호표 21) B: 100 D: 5AA735E3C791A0D2CCC371226F147A
A:
보통인부 C: 3 D: 5AA735E3C791A0D2CCC371226F147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A735E3C791A0D2CCC371226F147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거울(화장경) 거울,600x900x5mm (호표 22) B: 100 D: 5AA735E3C791A0D2CCC3772B6778E8
A:
보통인부 C: 3 D: 5AA735E3C791A0D2CCC3772B6778E8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A735E3C791A0D2CCC3772B6778E8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K형,Φ13mm (호표 23) B: 100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1
A:
보통인부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K형,Φ20mm (호표 24) B: 100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2
A:
보통인부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2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K형,Φ25mm (호표 25) B: 100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3
A:
보통인부 C: 2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2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K형,Φ30mm (호표 26) B: 100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4
A:
보통인부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4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4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K형,Φ40mm (호표 27) B: 100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5
A:
보통인부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5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5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K형,Φ50mm (호표 28) B: 100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6
A:
보통인부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6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A7954F2D933DD5DF23722C693A86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Φ50,VG2,접착재 (호표 29) B: 100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D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Φ50,VG1,접착재 (호표 30) B: 100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A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Φ75,VG1,접착재 (호표 31) B: 100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B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2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Φ100,VG1,접착재 (호표 32) B: 100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4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4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C1294D1AB36E3ED2D6EF724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배수용 주철이형관(F D) Φ75mm (호표 33) B: 100 D: 5AA735E23F9E219EB383102B66C5D7
A:
보통인부 C: 3 D: 5AA735E23F9E219EB383102B66C5D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A735E23F9E219EB383102B66C5D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감압 밸브 냉온수,나사, 10kg, D15 (호표 34) B: 100 D: 5AA7D5E6739D7B4C1AA3372264BC8F
A:
배관공 C: 3 D: 5AA7D5E6739D7B4C1AA3372264BC8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보통인부 C: 3 D: 5AA7D5E6739D7B4C1AA3372264BC8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볼밸브(황동) Φ50mmx0.98MPa,나사식,황동 (호표 35) B: 100 D: 5AA7D5E4479898F26ED31723680B45
A:
배관공 C: 3 D: 5AA7D5E4479898F26ED31723680B45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볼밸브 Φ15mm*0.98MPa, 나사식, 스테인리스 (호표 36) B: 100 D: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3
A:
배관공 C: 2 D: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볼밸브 Φ32mm*0.98MPa, 나사식, 스테인리스 (호표 37) B: 100 D: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6
A:
배관공 C: 3 D: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6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볼밸브 Φ50mm*0.98MPa, 나사식, 스테인리스 (호표 38) B: 100 D: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4
A:
배관공 C: 3 D: 5AA7D5E4479898F26ED31621616164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체크밸브설치(청동,10KG) Φ50mmx0.98MPa,나사식 (호표 39) B: 100 D: 5AA7D5E4419669685AD3B9266981E3
A:
배관공 C: 3 D: 5AA7D5E4419669685AD3B9266981E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후렉시블죠인트(10k) Φ50mmx0.98MPa (호표 40) B: 100 D: 5DE2D53B059B695B3C13472767B5CD
A:
보통인부 C: 3 D: 5DE2D53B059B695B3C13472767B5C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DE2D53B059B695B3C13472767B5C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관보온(아티론일반AL) 10TxD13 (호표 41) B: 100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1E2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1E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1E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관보온(아티론일반AL) 10TxD20 (호표 42) B: 100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287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28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28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관보온(아티론일반AL) 10TxD25 (호표 43) B: 100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3AD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3A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781684C3362B6E93A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테프),옥내 25TxD13 (호표 44) B: 100 D: 5AA7F5335A9578042493432A63CE97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78042493432A63CE9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78042493432A63CE9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테프),옥내 25TxD20 (호표 45) B: 100 D: 5AA7F5335A954349929313276E4CC0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4349929313276E4CC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4349929313276E4CC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테프),옥내 25TxD25 (호표 46) B: 100 D: 5AA7F5335A955DDF0DF3EB29683FF9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5DDF0DF3EB29683FF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5DDF0DF3EB29683FF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테프),옥내 25TxD30 (호표 47) B: 100 D: 5AA7F5335A952011C9532E2A6EE519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2011C9532E2A6EE51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2011C9532E2A6EE51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테프),옥내 25TxD40 (호표 48) B: 100 D: 5AA7F5335A9532AD3F33672D6171BC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32AD3F33672D6171B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32AD3F33672D6171B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테프),옥내 25TxD50 (호표 49) B: 100 D: 5AA7F5335A9505F51FE3382E6C9CDE
A:
보통인부 C: 3 D: 5AA7F5335A9505F51FE3382E6C9CD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A7F5335A9505F51FE3382E6C9CD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일반행거(달대볼트) Φ50mm (호표 50) B: 100 D: 5AA735E5F0990F6CF053A92968E8CB
A: 일반행거(달대볼트) Φ80mm (호표 51) B: 100 D: 5AA735E5F0990F6CF053A72E6B1335
A: 일반행거(달대볼트) Φ100mm (호표 52) B: 100 D: 5AA735E5F0990F6CF053A62C64096C
A: 절연행가(달대볼트) Φ15mm (호표 53) B: 100 D: 5AA735E5F0990F528DC3B22A65A222
A: 절연행가(달대볼트) Φ20mm (호표 54) B: 100 D: 5AA735E5F0990F528DC3B1296F57D5
A: 절연행가(달대볼트) Φ25mm (호표 55) B: 100 D: 5AA735E5F0990F528DC3B02F68ED83
A: 절연행가(달대볼트) Φ32mm (호표 56) B: 100 D: 5AA735E5F0990F528DC3B72267FCBB
A: 절연행가(달대볼트) Φ40mm (호표 57) B: 100 D: 5AA735E5F0990F528DC3B62060D3C0
A: 절연행가(달대볼트) Φ50mm (호표 58) B: 100 D: 5AA735E5F0990F528DC3B5276A27A5
A: 구멍뚫기(코어드릴) D15, 콘크리트 150mm,바닥 (호표 59) B: 100 D: 5AA715951298B8C95EE3ED28607BC0
A:
착암공 C: 3 D: 5AA715951298B8C95EE3ED28607BC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51298B8C95EE3ED28607BC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구멍뚫기(코어드릴) D20, 콘크리트 150mm,바닥 (호표 60) B: 100 D: 5AA71595129883897FC37D226ED54B
A:
착암공 C: 3 D: 5AA71595129883897FC37D226ED54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5129883897FC37D226ED54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구멍뚫기(코어드릴) D25, 콘크리트 150mm,바닥 (호표 61) B: 100 D: 5AA7159512989DFC0973C229660B55
A:
착암공 C: 3 D: 5AA7159512989DFC0973C229660B55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512989DFC0973C229660B55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호표 62) B: 100 D: 5AA715951298C9387A537E20657F5D
A:
착암공 C: 3 D: 5AA715951298C9387A537E20657F5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51298C9387A537E20657F5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바닥 (호표 63) B: 100 D: 5AA7159512982AF6B4436E266A5E9B
A:
착암공 C: 3 D: 5AA7159512982AF6B4436E266A5E9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512982AF6B4436E266A5E9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호표 64) B: 100 D: 5AA715963B9407DA7D23B527612A1C
A:
착암공 C: 3 D: 5AA715963B9407DA7D23B527612A1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63B9407DA7D23B527612A1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구멍뚫기(코어드릴) D20, 콘크리트 150mm, 벽 (호표 65) B: 100 D: 5AA71595129883897FC37E2365C703
A:
착암공 C: 3 D: 5AA71595129883897FC37E2365C70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5129883897FC37E2365C70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벽 (호표 66) B: 100 D: 5AA715951298C9387A537D276FB3C9
A:
착암공 C: 3 D: 5AA715951298C9387A537D276FB3C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DC2
A:
보통인부 C: 3 D: 5AA715951298C9387A537D276FB3C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압력계설치(백관)
(호표 67) B: 100 D: 5AA7C5FD0B9AE1755B33552369B0A0
A: PVC닥트제작설치(노임할증) 두께:3MM (호표 68) B: 100 D: 5AA78562489F4C2DAAE3D72B6775BB
A:
덕트공 C: 2 D: 5AA78562489F4C2DAAE3D72B6775B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Φ100,VG2,접착재 (호표 69) B: 100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3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옥내배관) Φ125,VG2,접착재 (호표 70) B: 100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2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1 D: 5A91551C1294E21A5263072C63DD72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공조덕트(플렉시블) 플렉시블, 알루미늄, Φ100mm (호표 71) B: 100 D: 5AA785624C96E05E07833F226AFF36
A: 일반행거(달대볼트) Φ125mm (호표 72) B: 100 D: 5AA735E5F0990F6CF0438821674B14
A: 캔버스이음 제작설치 1.6T (호표 73) B: 100 D: 5A915517939C8C5539A39E2D6AE360
A:
덕트공 C: 2 D: 5A915517939C8C5539A39E2D6AE36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6
A: 크레인(타이어) 25 ton (호표 74) B: 100 D: 5D7FA5B10497A688983343256EC0A61D5C4EBD4A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D7FA5B10497A688983343256EC0A61D5C4EBD4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D
A: 배수펌프철거 0.75KW (호표 75) B: 100 D: 5A915515E09E2E4E3DF39021679E5F
A:
보통인부 C: 3 D: 5A915515E09E2E4E3DF39021679E5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기계설비공 C: 3 D: 5A915515E09E2E4E3DF39021679E5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96D
A: 씨로코휀 철거 #2.5 (호표 76) B: 100 D: 5A915515EE94309EACD329256DF843
A:
보통인부 C: 4 D: 5A915515EE94309EACD329256DF84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기계설비공 C: 2 D: 5A915515EE94309EACD329256DF84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96D
A: 환풍기 철거 천정형,Φ100mm이하 (호표 77) B: 100 D: 5A915515EE94309EACD3282B660E13
A:
보통인부 C: 4 D: 5A915515EE94309EACD3282B660E1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기계설비공 C: 4 D: 5A915515EE94309EACD3282B660E13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96D
A: 전기온수기철거 30LIT (호표 78) B: 100 D: 5A24D57D3394BC77C7C337276F1A51
A:
보통인부 C: 3 D: 5A24D57D3394BC77C7C337276F1A5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일러공 C: 3 D: 5A24D57D3394BC77C7C337276F1A5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4
A: 대변기철거 서양식(F.V) (호표 79) B: 100 D: 5A9155179699D4BFDFC384236AC46C
A:
보통인부 C: 4 D: 5A9155179699D4BFDFC384236AC46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4 D: 5A9155179699D4BFDFC384236AC46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소변기철거 거치형,F.V (호표 80) B: 100 D: 5A9155179699D4BFDFC387286FE96B
A:
보통인부 C: 4 D: 5A9155179699D4BFDFC387286FE96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4 D: 5A9155179699D4BFDFC387286FE96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세면기철거 도기형 (호표 81) B: 100 D: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B
A:
보통인부 C: 3 D: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2 D: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세면기철거 카운터세면기 분리형 (호표 82) B: 100 D: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9
A:
보통인부 C: 4 D: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9155179699D4BFDFC3862E687F5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청소용수채철거
(호표 83) B: 100 D: 5A9155179699D4BFDFC38126666510
A:
보통인부 C: 4 D: 5A9155179699D4BFDFC3812666651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1 D: 5A9155179699D4BFDFC3812666651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샤워기 철거 Φ15mm (호표 84) B: 100 D: 5A9155179699D4BFDFC38C276084ED
A:
보통인부 C: 4 D: 5A9155179699D4BFDFC38C276084E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위생공 C: 3 D: 5A9155179699D4BFDFC38C276084E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7
A: 강관배관철거 Φ15mm (호표 85) B: 100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8
A:
보통인부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8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8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강관배관철거 Φ20mm (호표 86) B: 100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B
A:
보통인부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강관배관철거 Φ25mm (호표 87) B: 100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A
A:
보통인부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강관배관철거 Φ32mm (호표 88) B: 100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D
A:
보통인부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강관배관철거 Φ40mm (호표 89) B: 100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C
A:
보통인부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강관배관철거 Φ50mm (호표 90) B: 100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F
A:
보통인부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5E69747729723DB2166451F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보온재철거(발포) Φ15mm (호표 91) B: 100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9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2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온재철거(발포) Φ20mm (호표 92) B: 100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A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A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온재철거(발포) Φ25mm (호표 93) B: 100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B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온재철거(발포) Φ32mm (호표 94) B: 100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C
A:
보통인부 C: 2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C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온재철거(발포) Φ40mm (호표 95) B: 100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D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D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보온재철거(발포) Φ50mm (호표 96) B: 100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E
A:
보통인부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보온공 C: 3 D: 5A91551C1294FC51A5A3C5246F760E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1
A: PVC관철거 Φ50mm (호표 97) B: 100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1
A:
보통인부 C: 4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4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1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PVC관철거 Φ75mm (호표 98) B: 100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0
A:
보통인부 C: 4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3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PVC관철거 Φ100mm (호표 99) B: 100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7
A:
보통인부 C: 4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4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7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폐기물소운반 인력 (호표 100) B: 100 D: 5A915515E69751CE64E3632A6FE289
A:
보통인부 C: 4 D: 5A915515E69751CE64E3632A6FE289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PVC관철거 Φ125mm (호표 101) B: 100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6
A:
보통인부 C: 4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6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C22
A:
배관공 C: 2 D: 5A915515E69751D8D3B3A8296C0246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코어드릴 15.24cm (호표 102) B: 100 D: 5D7FA5B10497D37E66C3EF2468ED958F49619AD1
A: 볼밸브 Φ15mm*0.98MPa, 황동 (호표 103) B: 100 D: 5AA7D5E4479898D7A3F32B2866898B
A:
배관공 C: 2 D: 5AA7D5E4479898D7A3F32B2866898B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FFC
A: 플렉시블덕트설치 D100,3M이내 (호표 104) B: 100 D: 5AA785624C96E05E07833F226AFE10
A:
덕트공 C: 2 D: 5AA785624C96E05E07833F226AFE105AB1153F80986534D223F92960470720776846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3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유통물가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99.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J
A: 4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5 B: 폐
재
처
리 C: D4
A: 6 B: 고
자
재 C: D3
A: 7 B: T
A
B C: DL
A: 8 B: 분
담
금 C: DM
A: 9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N
A: 단가 순서 B: 1234
===== (기계설비) 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시방서.hwpx =====
수영구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기계 설비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9. [ 목 차 ]
공사개요
1 – 1 공사명
1 – 2 공사개요
제2장 일반사항
2 - 1 일반사항
제3장 특기사항
3 – 1 각종 배관 공사
3 – 2 급수 배관 공사
3 – 3 오 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3 – 4 위생기구 설치 공사
3 – 5 보온 공사
3 – 6 옥외 배관 공사
공사개요
공 사 명 : 수영구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기계 설비공사
공사 개요 : *. 기계 장비 설치 공사
*. 위생기구설치공사<hp:lineBreak/>
*. 위생배관공사
*. 화장실 위생배관공사
*. 환기 설비공사
제2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시방서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한것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올 말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
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
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
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I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조례 • 세칙 • 유원해석 등
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정별 물량 내용서
6) 승인된 시공 도면
7)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8) 감독관(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
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독관(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면경이 안되는 사항은 1.3의 예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 현장관리
2.1 관계 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절차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로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 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애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
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게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독관(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
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방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관(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독관(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올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고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적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
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제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의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 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
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 검사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
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독관(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8갂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 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7.1.5 운전 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 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지름 및 구경
관의 지름을 관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하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도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l를 말한다.
③ 압력 O.6MPa 이내라는 것은 0.6Ml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앎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n보다 더 길고 50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특기사항
각종 배관 공사
기존 화장실, 일부 배관 및 보온재는 철거 후 신설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 회 공사 제외된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기존 배관과 연결 시공
하여야 한다.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도
자 재 명
비고
급수관
▣KD 3595 준한 배관용 STS 304를 사용하고, 부속품은 스테인리스 관 이음쇠(조인트)를 사용한다.
배수 및 오수관
▣옥외 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한다. (명세서 기준)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한다. (명세서 기준)
통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한다. (명세서 기준)
환 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 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 (명세서 기준)
화장실
급수 배관 공사
배관 시공에 앞서 타살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할 때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머리떼 제철 물의 부착 고정 및 관을 리브의 매입을 바로 하여야 한다.
관은 모두 환경을 축소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 구는 관 내외에 뒤말리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한다.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 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밸브류는 KS 스테인리스 밸브(10kg/㎠)를 사용한다. (구체적 사항은 명세서 참조)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메울 때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 테이프를 감아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스테인리슨 배관은 조인트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접이 필요한 곳은 아르곤 용접을 기본으로 한다.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 소매를 땅속 설치하여야 하며, 관과 승리 부의 틈에 부식 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관의 물매는 관내의 공사 기간 정체 및 물 빠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배관 지지 간격
수평 배관<hp:lineBreak/>배관 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입상 배관<hp:lineBreak/>층마다 1개소씩 ST 50 * 50 * 4T 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배관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사를 설치한다.
배관 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숨김 또는 땅속 설치되는 배관은 보온 및 땅속 설치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각종 관 설치 공사
천장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 보 배관한다.
스테인리스 관은 조인트어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 지름 50mm 이하 부득이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언(밸브 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환경 65mm 이상은 플랜지를 사용하되 플랜지나 볼트, 암나사, 와셔는 관 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로 사용한다.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완+45도 공관을 반드시 사용한다.
배수구 배수관에 P trap을 설치한다.
천장 배관의 지지는 한국방송 1527에 준한 파이프 행사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오름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 수나사 암나사로 고정한다.
급수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오, 배수 배관은 만수 기밀시험을 한다)-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피할 것.
(7) 각 층 바닥 관통되는 각종 배관(관통부는 비보 온)은 슬라브 하부 배관에 타이론
보온재 50T를 100H 높이로 감아서 받히고, 슬라브 배 관통과 외부 틈새는 무수축
회반죽으로 채운다.
2.13 밸브류
기존 각층 급수 배관의 차단밸브는 철거 후 신설을 원칙으로 한다.
2.13.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밸브류
재질
형식
사용 구분
비고
볼밸브
스테인리스(KS B2308)
나사식
위생
층별 급수 차단용
게이트밸브
청동제(KS B2301)
나사식
위생
오수펌프의 토출
체크밸브
청동제(KS B2301)
나사식
위생
오수펌프의 토출
오. 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건물 내 수평 배수관의 물매는 입상권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환경 75 이하는 1/50 이상, 100 이상은 1/100 이상으로 한다.
배관 지지 간격
수평 배관
오·배수관
P.V.C : 환경 40m/m 이하는 1.0M, 50m/m에는 1.2M나, 65-125m/m에는 1.5M나, 150m/m이상은 2.0M 이내로 한다.
그 밖의 배관 : 건설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통기관
P.V.C 관 : 위의 오·배수관 참조
입상 배관 : 각층에 1개소
배관 완요 후 배관의 최고 개 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일 때 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새는 물 부분이 없어야 한다.
위생기구 설치 공사
위생기구설치<hp:lineBreak/>기구 명칠
규격
비고
서양식 대변기
K.S CC – 910CR2
그 밖의 표준부속 모든 구비
소변기
K.S CU – 312R2
전자 감 지식(전기식, 내장형),
그 밖의 표준부속 모든 구비
세면기
KS CL – 1050B
KS CL - 610
그 밖의 표준부속 모든 구비
청소 조시대
KS VS - 210
그 밖의 표준부속 모든 구비
일 체형세면대
그 밖의 표준부속 모든 구비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 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새는 물 되지 말아야 하며, 플래시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실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전자감응식 소변기 세척 밸브는 1t I'm, IM으로 조정, 시공토록 한다.
세면기 설치시는 사용자 체위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물이 넘치는 수면 높이가
650mm~720mm 사이에 설치한다.
마블 세면대 절단 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시 공전 시공한다.
도기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관과 합의사항)
6.8 위생기구 설치 높이 기준<hp:lineBreak/>기구 명칠
설치 높이
비고
세면 이미
780~800
바닥 면에서 마블 세면기 상판 면
소똥 기
1000
바닥 면에서 소변기 상단 면
플래시 밸브
한식 대변기 300
양식 대변기 (625)
바닥 면에서 신선한 밸브 핸들 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수 전
720
바닥 면에서 물마개 중심, 사용자 협의
화장경
1600
바닥 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 면에서 휴지 걸이 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 걸이
900
바닥 면에서 휴지 걸이 중심, 사용자
협의
장애인용 손잡이 시공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다용도) RE 701 AL 또는 RP 2,002개글 1층 남, 여자 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한다. (수평 손잡이 : 높이 0.6m-0.7m, 한쪽 변기 중심에서 0.45m 이내 지점, 대변기 좌대 높이 0.4m-0.45m에 고정 설치)
보온 공사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 방향의 이음 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록 한다.
아스팔트 헬스 트레이너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 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올려 간다.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 직관 부에 축 방향 이음(seam) 연결, 곡관 부에는 새우등형 덮개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 狀) 이음, 원형 탱크는 삽입이음, 경판 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 다 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배관 보온용으러 보온 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외기도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 통의 두께가 기성 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는 보 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이나 보온재를 감던가 보온 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배관 보온
관보 온 시공 부분<hp:lineBreak/>파이프 샤프트, 피트, 천 정내 배관 및 그 밖의 표면 결로 및 겨울철 동파 예상 부분
관보 온 재료 및 시공요령
실내 노출배관<hp:lineBreak/>파이프+가교 발포 내 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 0.3m MX 폭 30mm) 단, 벽체매입 급수 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 파이프 덮개 10t(일반 AL)도 한다.
실외 노출배관<hp:lineBreak/>파이프+가교 발포 내 난연+아연도 철판 #26(칼라 함석 0.35T)
지 중매설 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hp:lineBreak/>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 덮개
모든 관의 절단 부위는 줄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다.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관보 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소방 배관 : 빨강
급수 배관 : 물결
온수 배관 : 노란색
스팀, 난방 배관 : 회색 6. 기타공사 6-1 배기 팬 설치 공사
화장실 및 음료 준비실, 샤워실 내의 환풍기는 철거 후 신설을 원칙으로 하며,
단, 3층 준비실 내의 환풍기는 철거한다.
전기연결 사항은 기존 철거 후 재사용하므로 기존 전기를 재사용 연결하며,
전기연결 공사는 전기공사 측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6-2 배수펌프 설치 공사
정화조 내의 배수펌프는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펌프의 교체가 필요하므로
기존 펌프는 철거 후 동등한 사양으로 신설할 것.
(1)<hp:nbSpace/>오수펌프는 낮잠 또는 오염 침전물을 필요한 곳으로 이송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그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hp:lineBreak/>
펌프는 KS B 6302에 따라 제작된 제품으로서 유도전동기는 KS B6301, KS B6302 및
KS B 6321에 따른다.
(2)<hp:nbSpace/>형식<hp:lineBreak/>
고형물이나 협잡물에 의해 막히지 않는 구조의 임펠러형 또는 논 틀로 긴 형, 수중형
또는 소용돌이형으로 한다.
(3)<hp:nbSpace/>우량 조정조의 낮잠 이송펌프는 이물질이 유입될 때 분쇄가 될 수 있는 커터형으로
한다.
6-3 바닥 및 벽체 구멍 뚫기, 내화 충진재 공사
바닥 구멍 뚫기는 기존 위생기구 철거 후 남아있는 핵심 구멍에는 치기 또는
메우기 전 양생을 거쳐 바닥 방수 전에 다시 위생기구에 맞게 구멍 뚫기 공사를
진행한다.
(1) 구멍 뚫기 전 배관작업 후 내화 충진재 충전을 할 것.
(2) 내화 충전은 다른 층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이므로 화재에 충분히 견디는 제품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6-4 용접방식(알곤용접)
(1) 자세잡기 & 각도조절
1. 토치의 세라믹 노즐 부분을 모재에 살짝 기대어 중심을 잡기.
2. 용접봉 끝이 약 1~2mm 정도 아주 미세하게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토치를 비스듬히 기울 것.
(2) 아크발생
토치의 스위치를 누르고 고주파와 함께 아크가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모재가
녹아 동그랗고 반짝이는 쇳물이 형성.
(3) 용접봉 송급
형성된 쇳물 앞부분에 반대쪽 손으로 잡은 용접봉을 콕콕 찍듯이 살짝 밀어
넣으며 녹일 것.
(4) 전진 및 비드 형성
쇳물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토치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면서 용접봉을
규칙적으로 넣어 주면 물결모양의 비드가 형성.
6-5 공공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관련
(1)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근로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현장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 현장
(2) 예외 사유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공사 특성이나 긴급성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일요일 작업이 가능.
1. 긴급 보수, 보강
재해, 재난 복구, 사고 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2. 연속 시공 필요 : 터널 굴착, 콘크리트 타설 등 공법 및 공사 특성상 중단
없이 연속 시공해야 하는 경우.
3. 평일 시공 불가 : 도심지 도로 공사 등 교통체증이나 환경 문제로 인해 평일
작업이 곤란한 경우.
4. 부득이한 공기 지연 : 기상 악화 (장마, 폭설 등),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요인으로 공정이 현저히 지연되어 작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5. 단기 공사 : 총공사기간이 10일 미만인 소규모 공사.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공사를 진행하려는 시점과 상항에 따라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으로 나눔.
구분
신청사유
절차 및 방식
사전 승인
공기부족, 연속 시공,
평일 시공 불가 등
예측 가능한 경우
일요일 공사 예정일 전
(보통 일주일 전 – 목요일 까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청.
발주청 검토 후 승인 통보
사후 승인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으로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 승인 없이 일요일에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돌아오는
평일(월요일 등)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6-6 기타공사
(1) 배관 설치 완료 후 유체의 명칭,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형식 : 스티커형, 규격 : 120mmx300mm)
(2) 본 설계서에 명시된 물품(제품)은 특정 회사 제품(규격 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설계서가 아니며,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자재로
변경할 수 있음”
*본 지침서 중에서 이번 회 공사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