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기계).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기계)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상하가압장
다. 사 업 량 : 펌프(40HP) 2대 증설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127,331,000원
※ 기초금액 : 63,499,000원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E=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계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57,726,364
5,772,636
63,499,000
63,832,000
-
127,331,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22.(목) 16:00
2026. 10. 28.(수) 12:00
2026. 10. 28.(수)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126,041
526,882
696,159
69,232
337,087
1,496,681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26,882
696,159
69,232
337,087
1,496,681
-
-
※ 합계(A)=3,126,041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659-491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기계).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기계)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상하가압장
다. 사 업 량 : 펌프(40HP) 2대 증설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127,331,000원
※ 기초금액 : 63,499,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 A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B
57,726,364 계 5,772,636 63,499,000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63,832,000
-
추 정 금 액
(E=A+B+C)
127,331,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2026. 10. 22.(목) 16:00 2026. 10. 28.(수) 12:00 2026. 10. 28.(수) 13:00
비고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126,041 526,882 696,159 69,232 337,087 1,496,681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26,882 696,159 69,232 337,087 1,496,681 - -
※ 합계(A)=3,126,041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샕하도급지킴이샖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샕하도급지킴이샖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659-491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 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시방서(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기계)).hwp =====
기계공사 시방서 2026.10
< 목
차 >
제 1장 공사 일반시방서 제 2장 공사 특별시방서 제 3장 기 자 재 시방서 제 1장 공사 일반시방서 Ⅱ. 일 반 시 방 서 1.1 사 업 의 개 요
본 사업은 펌프용량을 증설하여 상수도 시설물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의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급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라.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도급자가 실시하며,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도급자가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도급자는 일일 작업 현황 및 재료 도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1.3 공사 개요
본 시방서의 일반 사항,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계 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입,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주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 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 자료 및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운전원 교육 및 기술자 파견 등이 포함된다.
1.4 공사의 범위
가.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배관의 공급, 설치, 검사
나. 현장 시운전, 조작, 기술지도 및 교육,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 및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다. 필요도서 제출 라. 지급 자재의 배관, 기초공사 및 시운전
마.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한 사항.
1.5 설계도서 적용 순서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 시 방 서 나. 설 계 도
다.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 부문)
라. 기타 관련 규정. 1.6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입찰 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여수시를 의미한다.
나. 도급인 (또는 도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해서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리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라. 공 사
기자재 설비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 장
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사업주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바. 야적장
공사용 기자재를 야적 하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나 기타 장소를 뜻한다.
사. 약 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 용어에 따른다.
아. 지급 자재 사업주가 별도 지급할 기자재를 말한다. 자. 계약 문서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를 말한다.
차. 계약 금액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 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카. 시방서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된다.
타. 하도급인(또는 하도급자)
계약에 의한 도급인으로부터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파. 승인필 서면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하. 승 인
도급인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서명한 것을 말한다.
1.7 타 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토목, 건축 공사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른 도급자(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도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제작자와 사전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관련법규 및 기준 가. 관련 법규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근로 기준법 - 산업 안전 보건법 - 소방법 - 소음 진동 규제법 - 수도법 - 수질 환경 보건법 - 폐기물 관리법
나. 기
준
KS 한국공업규격 KECO'S 한국전력주식회사규격 JIS 일본공업규격 ISO 국제표준규격 ANSI 미국공업규격 ASTM 미국재료 및 시험규격 JEM 일본전기공업회표준규격 JEC 일본전기표준규격 NEMA 미국전기제조업협회규격 JCS 일본케블제작자협회규격 기타 국제공인된 협회규격 1.9 제출 도서 및 도면 승인
가.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공정표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 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도면 승인 절차
(1) 도급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원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 후 “재 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관 검토 결과 “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을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산파일 제출
시운전의 완료 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 (메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문서 및 도면등)의 전산파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CD에 저장하여 본 공사 준공일 이전에 3부 납품하여야 한다.
1.10 설계 변경 조건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나.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공사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 변경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와 제반 법규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1.11 물품의 표식
도급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사업주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한다.
1.12 성능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원의 중간 및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기의 제작 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가 있을 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조치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5일 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각 5부씩 (원본 포함)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인 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되는 주요 설비에 대한 사업주의 현지공장 입회 확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이때의 비용은 3회 출장 (1회 3명,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해당 설비의 단가에 포함한다.
1.13 운반 및 설치 가. 운 반
(1)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해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설 치
설치 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등의 연관 공사 도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 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는 사전에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현장 설치에 주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4 가설공사
기자재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가.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 도급자는 필요하다면 감독원에게 현장에서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정한다. 그러나 사무실 및 저장소의 설치와 사무비품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용 용수, 전력 및 통신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수, 동력 및 통신 설비를 도급자는 직접 현장에 가설해야 한다.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5 안전관리 및 보안
가. 도급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 현장, 관리 창고에 소화 작업에 준 하는 일체의 방화 대책을 강구하고, 수해를 대비하여 각종 수방용 자재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재해의 책임을 지며, 조속히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
마.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도 발주처 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6 시운전
가.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도급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 보장을 위한 전 공정 시운전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전력비, 용수비,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나.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며, 다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해야한다.
라.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는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설치 검사가 완료된 후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와 시운전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마. 단위 설비별 성능 시험은 제작 공정에서 시행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에 별도의 추가 사항이 없이 성능 시험이 가능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시 성능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바. 계통별 성능 검사는 단위 공정과 전체 공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단위 공정 성능 검사는 기계 공사, 일반 및 특기 시방서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사.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운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보증 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및 설치되는 물품의 성능 보증 기간은 계약 내용에 의하여 보증 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의 보증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18 공정 계획
본 공사의 공정계획에 있어 관련 공사 도급자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교체 및 시정 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 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0 경미한 사항
가. 시공 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배관위치 등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사 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 사유와 변경 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1 인‧허가 수속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22 Shop Drawing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Shop Drawing을 반드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제작 및 시공 전에 현장 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23 예비품 및 특수 공구
가. 공사완료 전에 유지 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품의 기본 예비품 및 특수 공구 셋트를 공급해야 한다.
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24 지급 자재
가.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보관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도급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기자재의 손상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1.25 기타 특별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원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1.26 경비 부담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나. 공사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다. 본 공사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의 원상 복구
라. 공사용의 전기, 원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공사비
마.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 공구 및 소모품
바.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비용
1.27 노무관리
도급자에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 및 보안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28 자재 보관
본 공사에 설치할 모든 기기, 자재, 공구 등은 하기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나. 환기가 잘 되는 곳 다. 습하지 않은 곳 라. 청결한 곳 마. 온도 변화가 적은 곳 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포장되지 않는 기기 및 자재들은 적절히 배치 및 적재하여 넘어지거나 떨어져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며, 주위환경 오염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베어링 류 및 정밀기기 부분은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모든 기자재는 취급 설명서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각 기기의 기계 가공 면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며, 이 물질이 끼었을 경우 솔벤트로 닦아낸 후 먼지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먼저 보호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관하도록 하며 분해 세척 후 설치하도록 한다.
1.29 시공 기준
가. 도급자는 설계 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30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들에 대한 정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1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32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3 보수 관리
가. 도급자는 준공 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수관리 안내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전 점검 사항 (2)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및 보수 방법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1.34 기기 및 공사의 보전
가.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지급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해야 한다.
1.35 공사 중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가. 도급자가 공사에 관하여 감독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6 청소와 뒷정리
가.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배관 및 부속품에 쌓인 먼지나 자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37 준 공
가.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상태 및 매몰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진행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때, 잘 정리된 기록사진 5부를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완료되고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38 타 공사에 대한 협조
기계설비 도급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기초 볼트(앵커볼트등)용 홈 및 관통 부분이 남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생되는 구조물 연관공사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1.39 공사 감독원에 대한 협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공사감독 장비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40 사업주-감독원-도급자와의 관계 가. 감독원의 권한
감독원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처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일련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도급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원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써비스 등에 관하여 도급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8)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나. 분쟁 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가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다. 이의서
도급자는 도급자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도급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이의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도급자는 감독원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라. 양도금지
도급자는 사업주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도급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등을 할 수 없다.
만약 도급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마. 하도급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도급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된다.
도급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사업주 및 감독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시공 및 사업 관리조직 운용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의 쓰레기 처리시설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 및 사업관리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 인원은 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장 특별시방서 2.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 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용될 설비의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각종 도서제출 및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구매시방서 ( 본시방서 )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2 재
료
여기 명시한 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최근의 기술 경험등을 기초로 사용목적에 가장 유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신품으로서 최고의 품질일것 2) 결함이 없을것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이 일어나지 않을것
본 시방서에 명시된 표준재료는 최근에 개정된 아래의 적용표준 및 규격에 기술된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강 재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철품
KS D 4102
탄소 주강품
KS D 4101
회 주철품
KS D 4301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2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752
5)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06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 D 3699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 D 3700
스테인레스 강선재
KS D 3702
스테인레스 강선
KS D 3703
2.3 마 감 질
부식방지를 위하여 페인팅이나 코팅이 필요한 표면은 원활하고, 날카로운 날이나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분을 원활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구조재의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 하여야 한다.
완성된 부재는 직선에 부합되고 꼬이거나, 휘거나, 돌출된 접합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 색인 명판
설비의 색인명판은 금속(스테인레스 강)판에 새기거나 파야하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색인 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 이름 또는 제작사명 2) Unit 형식과 모델번호 3) 일련번호 4) 정격 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등
2.5 도
장
모든 설비는 도장에 의해 마무리 처리 되어야 한다.
도장은 다음에 열거한 설비의 조건에 따라 규정된 도장계획에 따라야 한다.
1) 조 건
가. 조건 A : 상수 또는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간헐적으로 잠기는 철제 금속에 적용
나. 조건 B : 옥내나 옥외에서 정상적으로 노출되나 부식성이 있는 대기중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
다. 조건 C : 부식성이 있는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
2) 도장계획
각 도장조건의 적용에 대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조 건
도
장
도 료
A
SP
블라스트
P
타르에폭시 수지
IC
타르에폭시 수지
FC
타르에폭시 수지
B
SP
블라스트
P
알키드 수지
IC
알키드 수지
FC
알키드 수지
C
SP
블라스트
P
염화 고무 수지 도료(하도)
IC
염화 고무 수지 도료(중도)
FC
염화 고무 수지 도료(상도)
SP : 표면처리
P : 하도
IC : 중도
FC : 상도
3) 작업범위 (1) 요구사항
표면처리를 위한 도장재, 아연도 처리 및 적절한 응용방법이 이 사양서에 명
기되어 있고 설비에 응용한다.
(2) 다음의 표면과 재질은 현장 및 공장에서의 도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스테인레스강, 아연도철, 알루미늄 및 부식이 안되는 비철금속, 콘크리트 및
암석표면, 방화 및 보온된 강의 표면
(3) 명판, 커플링, 축, 밸브스템, 베어링, 계측유지, 구동 부위 및 가공 및 가스
켓트된 표면에는 도장이 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4) 표면처리
(1) 도장되는 표면은 어느 도장 전에 표면을 청결하게 하고, 이 사양서에 따
라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표면 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오일, 그리이스, 먼지, 때 벗
겨진 페인트 및 도장의 성능에 유해한 다른 물질은 도장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2) 청결한 표면 및 최초 표면의 오염 또는 먼지를 방해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결한 표면은 유해한 부식 또는 재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날 청결을 유지
한 후 도장되어야 한다.
(3) 브라스팅을 위한 연마제는 청결하고, 건조하고 부차적인 초벌 재료를 위하여
적절한 표면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
(4) 어느 제품에 최종 도금 또는 재도금하기 전에, 표면은 도금이 안된 부위나 파
손된 부위가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손 부위는 완전히 청결하게 하고, 유사한 초벌재 또는 도금으로 덧
칠한다.
5) 조립된 강재 제품 설비에 대한 도장에 있어서 조립된 강재 제품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 승인된 도장계획에 따라 하도가 도포되어야 한다. 현장 설치시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은 중간도장이 도색되어야 하며, 도장계획에 따라 상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6) 조립하는 동안 도장부 처리
결합 부분은 2차 도장 상태로 공급되어야 하며 완성품을 운반이나 조립하는 동안 손상받은 곳이나 영향받은 부분은 깨끗이하고 최초에 적용된 도장절차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 도장 하여야 한다.
7) 전기 도금 품목의 Over-Painting
공사감독자가 전기 도금 품목의 Over-Painting 을 지시할 경우 표면은 철저하게 Degrease 되어야 하며 JASS 18 이나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 Over-Coating 을 하기 전에 적당한 Etching primer 를 적용하여야 한다.
8) 모타 기동기 제어반 등의 도장
모타 기동기 표면의 도장은 계약자에 의해 추천되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제어반과 다른 비슷한 부속품은 고도의 마무리로 에나멜칠을 하여야 한다.
2.6 전 동 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재질,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NEMA 및 IEC 가 추천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라야 한다.
2) 고압 전동기
고압 전동기는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100 kW 이상의 전동기로 다음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가. 형
식 : 수중 보통 농형 유도전동기, 리엑터기동
나. 전
원 : 3300 V, 3 , 60 Hz
다. 절
연 : F급 또는 동등급 이상의 절연
라. 밀폐 및 보호특성 : 별도의 시방이 없는한 옥내용 전동기는 방적형, 옥외용 전동기는 휀 냉각 전폐형, 수중형은 완전 방수형이어야 한다.
마. 속
도 : 별도 시방이 없는 한 최대 1,800 rpm
2.7 배 관
시방서에 명시한 모든 파이프, 이형관, 볼트, 너트, 접합재료 및 기타 부품은 아래 기술한 표준 규격품이나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 강 관 관경이 80 mm 이상인 강관 가. 적용기준
1) KS D 3565 : 수도용 도복장 강관
2) KS D 3578 :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3) KS B 1522 :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4) KS B 1543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나. 접 합
강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플랜지 접합이다.
다. 도 장
직관 및 이형관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도장 재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관의 내면은 코울타르 에폭시로 코팅하여야 한다.
2) 소구경 강관 직경이 80 mm 미만인 강관 가. 적용 기준
1) KS D 3537 : 수도용 아연도 강관
2) KS D 3507 :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
3)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4) KS B 1522 : 일반 배관용 강재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나. 접 합
소구경 강관은 플랜지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한다.
다. 도 장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과 이음쇠,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재 맞대기관 이음쇠의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도장 재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3) 강 재
가.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나. 탄소 주강품
: KS D 4101
4) 회주철품 (Gray Casting Iron)
가. 회주철품
: KS D 4301
5) 구상흑연주철품 (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가.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6) 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가.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7) 탄 소 강
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8) 스테인레스강
가. 스테인레스강봉
: KS D 3706
나. 열간압연 스테인레스강판 및 강대 : KS D 3705
다. 냉간압연 스테인레스강대 및 강대 : KS D 3698
라. 스테인레스 강선재
: KS D 3702
마. 스테인레스 강선
: KS D 3703
9) PVC 관 가. 적용기준
1) KS M 3401 :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2) KS M 3402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나. 접 합 관 접합은 플랜지 또는 소켓 접합으로 한다. 10) 폴리에틸렌 관 가. 적용기준
(1) KS M 3407 :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2) KS M 3411 :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나. 접 합
슬리브 접합 또는 공사감독자가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
11) 배관 보온
물배관 및 각종 용수 배관등 동절기 동파 우려가 있는 설비는 보온설비를 하여야 한다. 특히, 덕트 및 각종 기기중 단열을 위하여 보온설비를 하여야 할 곳은 반드시 설비에 적합한 보온공사를 하여야 한다.
12) 배관조립 및 설치
가. 배관조립 (FLANGE 접합, PLUG, NIPPLE 등의 취부)은 배관, 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다. 관은 조립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라.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조립 허용 치수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나사 취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TAP, DIP에 의하여 나사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 시킨후 패이스트 (PASTE) 기름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후 시행한다. 또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바. 플랜지 취부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률 하에서 접합 한다.
사. 배관 취부
배관은 취부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파이프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아. 밸브 및 신축 죠인트의 취부
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 한다. 특히 배관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밀폐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신축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않도록 취부한다.
자.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감독자의 허가하에 시행 할 것이며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배관측은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차.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 한다.
카.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2.8 밸
브
본 시방서에 명시된 슬루스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및 게이트 밸브는 다음 기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 슬루스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 밸브 2) 버터플라이 밸브
가.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나. JWWA B 114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다. AWWA C 504 : 고무 씰링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한 기준
버터플라이 밸브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밸브시트는 밸브 몸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게이트 밸브
가. KS B 2353 : 주철제 10 Kgf/Cm2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 밸브
나. KS B 2354 : 주철제 10 Kgf/Cm2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4) 스윙 체크 밸브
KS B 2355 : 주철제 10 Kgf/Cm2 플랜지형
5) 다이아후램 밸브
다이아후램 밸브는 네오프렌 고무 또는 동등 이상의 다이아 후램과 함께 PVC로 제작되며 플랜지형이다.
2.9 플랜지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기 및 부품의 플랜지는 다음 기준 또는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1) 10 Kgf/Cm2 플랜지 : KS B 1513 ( 10 Kgf/Cm2 철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
2) 7 Kgf/Cm2 플랜지 : KS D 3578 ( 수도용 도복장 강관의 이형관 )
2.10 감속 기어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감속기는 싸이크로형 감속기이거나 이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싸이크로형 감속기는 오일이 충만된 케이싱내에 내장되어야 한다. 이 감속기의 메카니즘은 유성 치차와 고정 항성 내치차로 조합 구성된다. 감속기는 케이싱, 링 기어 하우징, 고속축, 저속축, Roller 와 Pin 그리고 싸이크로이드판 등으로 구성된다. 일명 planetary 기어인 cycloidis는 cycloidal형 치차, 썬 기어 및 Circular pin 치차를 지녀야 한다.
기어의 토르크 전달 구조는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 강재이다. 윤활유는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른 유종으로 충분한 유량을 갖추어야 한다.
2.11 구 조 강
별도지시가 없으면 모든 구조용 형강, 판재 및 봉재의 생산품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12 주 유 (윤활)
계약자는 기계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종류의 윤활유를 설치전 보관시, 시험 및 최종 준공전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량과 정상 운전 후 1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13 기초 볼트, 너트
기기 설비 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에 기계를 고정 설치할 수 있는 기초 볼트, 너트, 와셔 및 스리브를 공급하여야 한다.
스리브는 기초 볼트 직경의 1.5 배를 최소로 한다.
별도의 명시나 표시가 없으면 후레임을 고정 설치할 기기의 기초 볼트는 후레임 밑에 40 mm 정도의 그라우트를 타설 할 수있을 만큼 길어야 하고 콘크리트 속에 고정시켜야 한다.
형판이나 설치 도면과 함께 기초 볼트는 콘크리트 타설시 기초 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공급하여야 한다. 물속에 잠기거나 간헐적으로 잠기는 곳에 사용되는 기초 볼트, 너트는 스테인레스 강제 이거나 열간 도금처리한 것이어야 한다.
2.14 안전 보호 장치
벨트나 구동체인, 휀 블래이드, 커플링, 노출 회전축 및 그밖에 회전이나 이동하는 부분은 제반 안전규칙에 따라 안전 보호 장치나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지지물, 부속품 및 부착하는 기구는 모두 열간 아연도금 처리한 제품으로 완성하여야 하고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호장치는 우수와 낙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15 송풍기 가. 일반사항
1) 평형 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나. 벽걸이형 송풍기
1)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2)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장기간의 연속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한다.
3) 모타는 직결식으로 하고 전폐형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전 건축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배풍기가 설치될 위치에 구조체가 형성되기전에 외부 케이싱을 구조체에 삽입되도록 한다.
다. 설치 및 고정
1) 사류 송풍기를 풍도에 설치할 때에는 형강제 가대를 풍도속에 놓고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특기시방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송풍기는 KS B 6311(송풍기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마. 기기 설치
1) 장비의 설치는 제작자와 협의한 후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되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 스프링은 정확한 Load 계산을하여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선정 설치한다.
3) 후렉시블 죠인트는 난연성 PVC 코팅 그라스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6 소화기 가.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5) 소화기의 크롬 도금은 KS D 8303(동합금 바탕 위에 니켈 및 크롬 도금)에 의한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6) 소화 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 기구까지 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7)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기구의 능력 단위 수치의 합계 수가 전체 능력 단위 합계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알루미늄 및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 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 확산 소화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소화 양동이 건조사에 "건조사" 팽창 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제시할 것.
제 3장 기 자 재 시방서 입형다단펌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 증설) 개선공사에 사용되는 입형다단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에 적용한다.
2. 규격 및 형식 품명 규 격 수 량 비 고 입형다단펌프 104.1㎥/Hr*70Hm*30KW 2대 3. 설계 및 구조 (1) 펌프 하우징
1) 팬 냉각식 전폐형 유도전동기와 커플링으로 직결되는 다단 원심펌프는 흡입 및 토출 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 구조이어야 한다.
2) 모터를 포함하는 펌프헤드는 교체 및 수리를 요할시 펌프 하우징을 배관으로부터 분 리 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유체 역학적 유동을 고려하여 고효율로 설계, 제작하여 내구성이 길어야 한다.
4) 펌프 하우징 내부의 임펠러 입구 측에는 교체가 가능한 스테인레스 스틸과 테프론으로 되어있는 네크링이 접속되어야 한다
5) 최고 운전압력은 16BAR이고 사용온도 범위는 -15℃∼+120℃까지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6) 특수 커플링을 사용하여 펌프와 모터의 축을 균형있게 연결하여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도록 되어야 한다.
7)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봉장치는 사용시 장착이 쉽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메케니칼씰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모타를 연결하기 위한 모타 스툴에는 펌프 하우징이나 씰 챔버에 있기 쉬운 공기를
빼낼수 있도록 에어밴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임펠러
1) 내 ․ 외부가 매끈하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 등의 결함이 전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임펠러는 스테인레스 스틸판을 이용하여 유체 역학적 유동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에 의해제작 되어야 한다.
3) 임펠러의 입구 측에는 교체가 가능한 스테인레스 스틸 마모링이 있어야 한다.
4) 임펠러로부터 유출된 물은 마찰 와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토출구로
안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임펠러의 단수는 주어진 양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작자 사양)
(3) 주축
1)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서 스플라인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축의 지름은 제조 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2) 메커니컬 씰 부분의 조립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4) 모터
1) IEC와 DIN규격에 따른 팬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절연등급은 IEC85규격에 따라 F등급이어야 한다.
3) 3KW이상의 모터에는 모터보호용 온도 감지장치가 내장되어야하고 감지기에 의해 모터 전원의 ON/OFF가 가능해야 하며 결선은 수급자 책임으로 해야한다.
4. 사용재질
(1) CASING
STS 304
(2) IMPELLER
STS 304
(3) SHAFT
STS 410
5. 표준 부속품(대당)
(1) 커플링
1식
(2) 챔버
1식
(3) 베어링
1식
(4) 메카니칼 씰
1식
(5) 오-링
1식
===== 공내역서-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기계).xlsx =====
[시트: 표지 ]
A: 과장
H: 2025 K: 년도 AA: 위 치 :
A: 팀 장
A: 설계년월일 I: ◈ J: 사 업 개 요
A: 2025 E: 년
A: 11 E: 월 J: ● X: 1식
E: 일
A: 심 사 자
I: ※ J: 사 업 비 N: 총 공사비 : R: #REF! AD: #REF! AN: #REF!
A: 설 계 자 N: 도급예정액 : R: #REF! AD: #REF! AN: #REF!
N: 관급자재대 : R: #REF! AD: #REF! AN: #REF!
A: 조 사 자
Q: 강 진 군
[시트: 원가계산서 ]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 F: #REF! G: H: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D: 소
계 E: A F: #REF! G: H: (1 + 2 + 3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 F: #REF! G: H:
D: 간
접
노
무
비 E: 5 F: #REF! G: 14.3% H: 4 × 0.143
D: 소
계 E: B F: #REF! G: H: ( 4 + 5 )
C: 경
비 D: 산
출
경
비 E: 6 F: #REF! G: H:
D: 산
재
보
험
료 E: 7 F: #REF! G: 3.56% H: B × 0.0356
D: 고
용
보
험
료 E: 8 F: #REF! G: 1.01% H: B × 0.0101
D: 건
강
보
험
료 E: 9 F: #REF! G: 3.55% H: 4 × 0.03545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REF! G: 4.50% H: 4 × 0.045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REF! G: 12.95% H: 9 × 0.1295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REF! G: 2.30% H: 4 × 0.023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REF! G: 0.51% H: (A + 4 + 6) × 0.0051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REF! G: 3.15% H: (A + 4) × 0.0315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REF! G: 0.50% H: (A + 4 + 6) ×0.005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H: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REF! G: 0.081% H: (A + 4 + 6) ×0.00081
D: 기
타
경
비 E: 18 F: #REF! G: 5.80% H: (A + B) × 0.058
D: 소
계 E: C F: #REF! G: H: (6:18)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REF! G: H: (A + B + C)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REF! G: 6% H: D × 0.06
C: D: 이
윤 E: F F: #REF! G: 15% H: (B + C + E) ×0.15
C: D: 총
원
가 E: G F: #REF! G: H: (D + E + F)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REF! G: 10% H: G × 0.1
C: D: 도
급
액 E: I F: #REF! G: H: (G + H)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REF! G: H:
C: D: 총
공
사
비 E: M F: #REF! G: H: (I + J + K + L)
B: #REF!
[시트: 심사요약서]
A: 계약심사 요약서
A: [공사명]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기계) G: (단위: 원)
A: 비 목 C: 구 분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액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24,938,767 E: #REF! F: #REF!
C: 간 접 재 료 비 F: -
C: 소
계 D: 24,938,767 E: #REF! F: #REF!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가) D: 14,655,979 E: #REF! F: #REF!
C: 간접노무비(나) D: 2,418,236 E: #REF! F: #REF!
C: 소
계 D: 17,074,215 E: #REF! F: #REF!
B: 경
비 C: 경
비 D: 548,167 E: #REF! F: #REF!
C: 산 재 보 험 료 D: 607,842 E: #REF!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172,449 E: #REF! F: #REF!
C: 건 강 보 험 료 D: 526,882 E: #REF! F: #REF!
C: 연 금 보 험 료 D: 696,159 E: #REF! F: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9,232 E: #REF! F: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337,087 E: #REF! F: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204,729 E: #REF! F: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96,681 E: #REF! F: #REF!
C: 환 경 보 전 비 D: 200,714 E: #REF! F: #REF!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E: #REF! F: #REF!
C: 석 면 부 담 금 D: 1,024 E: #REF! F: #REF!
C: 임금채권부담금 D: 15,367 E: #REF! F: #REF!
C: 기 타 경 비 D: 2,184,675 E: #REF! F: #REF!
C: 소
계 D: 7,061,008 E: #REF! F: #REF!
B: 계 D: 49,073,990 E: #REF! F: #REF!
A: 일 반 관 리 비 D: 3,925,919 E: #REF! F: #REF!
A: 이
윤 D: 4,207,364 E: #REF! F: #REF!
A: 공 급 가 액 D: 57,207,273 E: #REF! F: #REF!
A: 부 가 가 치 세 D: 5,720,727 E: #REF! F: #REF!
A: 도
급
액 D: 62,928,000 E: #REF! F: #REF!
A: 관 급 자 재 D: 63,832,000 E: #REF! F: #REF!
A: [ 총 공 사 비 ] D: 126,760,000 E: #REF! F: #REF! G: #REF!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REF!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A. B: 순공사비
A: 1. B: 자재비
B: 흡입header C: D250mm D: 개 E: 1.0
B: 토출header C: D250mm D: 개 E: 1.0
B: STS F.X JOINT C: D250mm D: EA E: 1.0
B: STS 펌프베이스(기초con포함) C: 30kw x 2펌프용 D: 식 E: 1.0
B: 2F플랜지 이형관 C: D300mm-D250mm D: EA E: 1.0
B: 2F플랜지 단관 C: D250mm L200 D: EA E: 2.0
B: 베어링European standards C: 7312-BEP D: EA E: 3.0
B: 베어링European standards C: 6312-C3 D: EA E: 3.0
B: Shaffte seal C: HQQE D: EA E: 3.0
B: 인양모노레일(11m) C: 수동트롤리,체인블럭포함 D: 식 E: 1.0
B: STS PLATE C: 9T D: EA E: 20.0
B: STS 체크강판 C: 3T D: KG E: 128.47
B: STS ㄷ형강 C: 100-50 D: kg E: 362.8
A: 2. B: 설치비
B: 펌프 설치 C: 30KW(104.1㎥/Hr 70Hm) D: 대 E: 2.0
B: 기설펌프OVER HOEL C: 30KW D: 대 E: 3.0
B: I/P 바란싱 C: 30KW D: 대 E: 3.0
B: STS 용접접합 C: 300A D: 개소 E: 1.0
B: STS 용접접합 C: 250A D: 개소 E: 5.0
B: STS FLANGE 접합 C: 300A D: 개소 E: 1.0
B: STS FLANGE 접합 C: 250A D: 개소 E: 8.0
B: 밸브이전설치 C: 250A D: 대 E: 2.0
B: 신축관 설치 C: 250A D: 대 E: 1.0
B: 잡철물제작설치 D: TON E: 0.55
A: B. B: 관급자재비
B: 입형다단펌프 C: 30KW(104.1㎥/Hr 70Hm) D: 대 E: 2.0
B: 부가가치세 C: 10% D: 식 E: 1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E: 1
B: 단수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