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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609]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임도) 재해복구사업(북면 이곡·소법리, 가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가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2897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7: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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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북면 이곡 소법리 가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 – 252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임도) 재해복구사업(북면 이곡·소법리 가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가평군 북면 이곡리 474-16번지 외 3개소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31,869,000원(금삼천일백팔십육만구천원) *손해배상보증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7:00 ~ 2026. 10. 28.(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본 공고에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의 재난복구 관련 관급 용역을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체결 또는 체결 예정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단계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합니다.

※ 다른 공고에 대해 개찰하여 낙찰자 선정 이전의 상태여도 참가 업체가 개찰 순위와 관계없이 체결 예정인 경우 체결 예정자인 것으로 간주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 이후를 포함한 적격심사 도중 또는 적격심사 결과 통보 이후라도 공고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사업계획의 변경, 기초금액 및 A값 등 각종 금액의 오류, 잘못된 적격심사 평가기준 제시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의 3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적격심사 통보 여부 및 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 이후에도 취소 공고하며,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 적격심사 대상자 및 통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청렴계약 이행준수

  •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내 첨부)를 계약서류의 일환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림과 산림시설팀(031-580-23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가평군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hp:lineBreak/>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고문(북면 이곡 소법리 가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pdf =====
가평군 공고: 제2026 – 252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
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임도) 재해복구사업(북면 이곡·소법리 가
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가평군 북면 이곡리 474-16번지 외 3개소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31,869,000원(금삼천일백팔십육만구천원) *손해배상보증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7:00 ~ 2026. 10. 28.(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
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
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본 공고에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의 재난
복구 관련 관급 용역을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체결 또는 체결 예정자로 선
정되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단계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합니다.
※ 다른 공고에 대해 개찰하여 낙찰자 선정 이전의 상태여도 참가 업체가 개찰 순위와 관계없이 체결
예정인 경우 체결 예정자인 것으로 간주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
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
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
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
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 이후를 포함한 적격심사 도중 또는 적격심사 결과 통보 이후라도 공고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사업계획의 변경, 기초금액 및 A값 등 각종 금액의
오류, 잘못된 적격심사 평가기준 제시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의 3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적격심사 통보 여부 및 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 이후에도 취소 공고하며,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 적격심사 대상자 및 통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청렴계약 이행준수

  •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내 첨부)를 계약서류의 일환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림과 산림시설팀(031-580-23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가 평 군 10. 22.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
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
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
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
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
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
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
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
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
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
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
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
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
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

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
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
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
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
(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
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
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
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
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
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
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
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
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
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
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

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
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
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
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
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과업지시서]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임도) 재해복구사업(북면 이곡·소법리, 가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 실시설계용역.hwpx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명칭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임도) 재해복구사업(북면 이곡·소법리, 가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2. 과업수행 기본방침

7.20.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기능이 상실된 임도 및 산사태 피해지에 대하여 임도 구조개량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임도의 기능 회복 및 산사태 재발방지 및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추진하여 국토를 보존코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임도) 재해복구사업(북면 이곡·소법리, 가평읍 경반리 권역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나. 대상지 및 사업량 : 가평군 북면 이곡리 474-16번지 외 3개소 일원

(임도 구조개량 L=4.83km) 다. 과업의 범위 ○ 사 업 비 : 31,869천원

※ 추정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구조개량(km당 68,000천원) 단비에 기초하여 산출함.

○ 과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공 종 별
공
정
표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외 업
예비
조사

측량

내 업
설계도서
작
성

○ 사 업 량 : 임도 현장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중 100분의 30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

4. 특별과업 지시서

가. 본 과업수행은「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648호, 2024. 7. 19.)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나. 설계구간 및 위치 : 별첨 내역서와 같다.

다. 납품방법 : 준공일까지 측량도면 및 설계내역서 4부(설계심사용) 등 준공관련 서류 일체, 산지일시사용신고서 2부(필요시 재선충병방제계획서 2부)

라. 검
사 : 준공일까지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득하고 준공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 설계서 납품 이후라도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타당성평가), 제12조의2(설계심사)에 따라 사전 타당성평가시 전문가 의견, 상급기관 설계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설계서에 반영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측량은 예정계획 구간 내에서 실행한다. 바. 설계기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에 앞서 현장을 조사하여 본 기준을 검토한 후 그 성과를 발주자와 협의 후에 이에 따라야 한다.

  • 설계속도 :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 곡선반경 :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 종단구배 :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 도로원폭 :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사.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면은 반드시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임야도, 지적도)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조서는 임도 내 토지 및 지장물을 전수 조사해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타인소유 임야나 토지 및 지상물권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아. 과업 진행 유의사항

1) 본 과업은 작업 착수와 동시 과업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해 제출 하여야한다.

2)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공사감독관)와 사전 협의 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발주처(공사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

3) 사업 시행전에 하여야 할 인․허가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를 선형이 결정 되는 즉시 우선 납품한다.

4)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은 조달청발표 ‘2026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금액’ 및

대한건설협회 발행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표준품셈공정표‘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5) 납품 후 설계용역 착오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하고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2026년 임도 시설의 토공단비는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설계변경 조건

1) 조사 측량의 연장 및 위치는 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용역비의 계산은 추정 공사비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 바,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확정되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차.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발주처(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카. 기타

1) 용지조서는 면적은 토지(임야)대장을 소유. 권리권은 등기부등본을 기준 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 성명, 편입면적 및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준공 후 설계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자 부담 으로 요구기한 내 보완 완료하여야 한다.

3) 납품 후 시공 측량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에 의하여 기한 내 납품되어야 할 성과품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단 설계도면은 매장마다 해당분야 기술자가 검토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트레싱․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

  •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설계서 납품) 준용

2) 설계도서 관련 usb 3) 공사용 자료조사 및 성과품 일체

4) 편입 용지도(1/5,000 및 1/1,200)

5) 각종 구조물의 구조계산서 6) 각종재료 및 단가산출서 일체 7)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서류 2부 8) 재선충병방제계획서 협의서류 2부 9) 기타 발주처에서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

파. 설계도서 및 제출서류는 관의 필요에 따라 분리 납품을 요구 할 수 있다.

하. 용역실시 보완 대책

1) 용역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2)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 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 할 것.

3) 용역수행과정에서 중요한 보안사항이 발견 될시는 감독관과 협의 할 것.

4) 용역보고서 인쇄시 보안책임자를 입회시킬 것.

5) 모든 관계서류는 자료들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관계서류를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세부과업 지시서 가. 일반사항

본 용역 설계는 임도시설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한다.

나. 설계시 구조물의 형식, 규격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특히, 배수구조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하고 규격 및 위치 선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다. 측량(다-1) 중심선 측량

1)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많은 지점, 횡단 상 암반선의 시․종점 및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각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곡선 기점(BC). 종점(EC), 교차점(IP), 이기점(TP)등 중요한 적색리본은
장기간 보존되도록 견고히 부착해야 하며 공사종료때까지 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IP점은 방위각을 측정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4) 거리측정은 필히 줄자로 하되 수평으로 10㎏정도의 힘을 당긴 상태에서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치를 기록하여야 하며 교각(IA)의 측정은 배각법에 의한다.

라. 측량 (다-3) 종단측량

1) 노선의 중심 리본 및 중간 리본에 따라 측정하되 BM에서 연장 1㎞마다 변동하지 않는 목표물에 임시가 BM을 설치하고 평면에 표시하여 시공 중의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2) 종단측량은 2회 이상 측량하여 구한 값의 평균치을 적용한다.

3) 종단평면도는 원도 방안지를 사용하되 축적은 횡1/200, 종1/100로 하여 곡선의 방향에 곡선변경교각(IA) 곡선상 지종, 곡선점 등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시공 기면선의 결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결정하되 흙깍기 및 흙쌓기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후 조정하여 결정한다.

5) 종단구배의 변곡점에 종단 곡선을 삽입한다.

마. 측량(다-3) 평판측량

1) 도로 중심선 좌우 30m이내에 지형(산악,하천 및 목표물 등)을 측정 표시하되 교량설치 지점은 전후 200m 이상 정밀히 측정하여 표시한다.

2) 평면도의 측정은 1/1,200로 하고 구조물은 재래규격, 연장현황 및 사용

가능여부, 이음 및 개수 연장을 표시한다.

3) BC 및 BM, IP의 위치를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이동경계를 표시한다.

바. 측량(다-4)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중심선 좌우 20M 이상을 세밀히 측정하고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되 유입 및 유출부의 표고를 기입하여 소요 연장 현황을 기록한다.

2) 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적은 1/100으로 한다.

3) 단면 기입순서는 하에서 상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이상일 경우에는 좌측을 선영으로 한다.

4)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로 물량을 산출한다.

사. 측량(다-5) 기타

평면도를 작성 할 때에는 종단면도의 상부에 종단 측점이 수직상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아.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 작성

가) 현재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적지도(1/1,200)에 토지 및 지하매설물 등을 색채와 모형으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나) 용지도의 작성은 시점으로부터 종점 순위로 측점 번호표를 표시 작성하며 토지는 반드시 편입 필지별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작성한다.

다) 용지도상 지상물의 색체는 청색으로 지하매설물의 색체는 적색으로
표시하며 토지의 일련번호는 (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2) 용지조서 작성

가)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적지조서외 물건조서를 조사하되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토지조서는 시. 군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토지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실이용 지목과 편입지적을 확인하고 필히 용지도상의 일변번호와 일치되게
작성한다.

다) 물건조서는 농작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지장물의 구조와 수량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매설물 조서는 별지 작성한다.

라) 물건 조서 중 지하매설물, 지장물 실태 조사서에 평면도와 도로선 저촉 현황을 표시한다.

마) 용지조서의 규격과 재질은 A4 백상지로 하고 각 수량의 표시단위는
현재 공용단위인 미터법과 동, 주, 기, 개 등으로 표시한다.

바) 용지 조서의 편철은 다음 순서로 하며 초록색 간지를 사용한다.

1) 용지 총괄표 2) 토지 조서 3) 지장물 실태조사서 자. 재조사

기존 구조물 또는 배수 시설의 구조형식 및 규격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구조물의 개수 및 확장여부를 결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한다.

차. 공사용 재료조사

토취장의 모래, 세골재 등의 골재원은 품질원 등을 조사하여 1/50,000 도면에 위치, 운반거리 및 매장량을 표시하고 아울러 운반 속도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포장, 비포장 등)을 조사 기록한다.

카. 설계도 작성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부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표면도상에는 BP 및 BM의 위치, 표고 등을 명시한다.

3) 구조물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 되여야 하며 도면 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강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타. 기타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공사감독관)와 협의 결정 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발주처(공사감독관)의 결정에 의한다.

2) 본 과업 시행 중 과업지시 이행을 위한 추가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파. 재료 및 단가 산출

1) 재료,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분야별로 분리 편집한다.

2) 단가산출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외의 단가 산출은 별도 산출 근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기 사용료 및 재료 집계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4)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5)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수량 산출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6) 각 공종별 소요인원 및 중기 소요대수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 설계서에 첨부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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