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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962]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거창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343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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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hwp =====
【
거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 81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3,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거창군 관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마. 사 업 량 : 덩굴제거 25.0ha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전자계약,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조합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및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02-3434-7136) 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산림사업관리과(055-942-7531)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0. 16.

거창군산림조합장

===== 1. 공고문(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pdf =====
【

거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 81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3,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거창군 관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마. 사 업 량 : 덩굴제거 25.0ha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
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전자계약,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
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
일시까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
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조합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및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
(02-3434-7136) 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산림사업관리과(055-942-7531)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0. 16. 거창군산림조합장

===== 2.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거창군산림조합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의거하여 주요 도로, 가시권 산림 및 생활권 산림의 덩굴 피복도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유형별 덩굴제거 작업을 계획하고, 조림지 관리 철저 및 산림경관 개선에 따른 덩굴제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위 치 : 거창군 관내(주요도로 가시권 산림 및 생활권산림, 조림
지 등 덩굴류 제거가 필요한 지역)

❍ 사업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 면 적 : 25.0ha(25ha 조사, 설계서 1회 납품)

4. 과업의 내용

❍ 현황조사(지형, 지장물, 임상, 산림이용현황 등 상세조사)

❍ 기본설계서 검토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 사업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 설계도서 납품은 1차(14일이내)납품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4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책임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3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주요 관광지주변 산림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계획에 따라 현지조사 및 필지별 조서에 따른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 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덩굴제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 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관련 [별표11]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덩굴제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은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은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10일 단위 간격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교육)실시

❍ 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감리자 및 시공 자를 대상으로 설계설명과 작업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덩굴제거 설계시 적용 (1) 소요인력(1ha당) 구분 약제처리, 비닐랩 밀봉, 칡뿌리절단기 뿌리굴취 600본 미만 3.9 5.8 600∼800본 5.4 8.2 801∼1,000본 7.0 10.5 1,001∼1,200본 8.6 12.8 1,200본 초과 10.1 15.2

<<참고>> 인력구분 : 보통인부

(2) 소요재료(1ha당) 재료명 재료비 비고 주재료(병) 잡품 (주재료비의 %) 적용기준 농약 (근사미) 0.5 66 o 농약 100본당 소요량임 o 지하부 굴취시는 미적용 <<참고>>

o 농약 소요량 산출 : 100본x1.5ml = 150ml, 1병=300ml 기준

∴0.5병/100본

o 재료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약제주입기 등 약제투입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

(3)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증률 덩굴류 분포 형태 집단화 되어 분포 0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5% 불규칙적으로 분포 +10% 경사도 완(15° 미만) 0 중(15~30°) +5% 급(30° 초과) +10%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설계하
여야 하며 설계 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 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4. 표준지조사 가-1. 덩굴 본수조사 ○ 대상지

  • 덩굴본수 조사는 칡덩굴 분포지 중 인력으로 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지역에만 적용한다.
  • 유형은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와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가 해당

○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 표준지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50㎡(반지름 4m 원형 또는 5m×10m 직방형)로 한다.

○ 표준지 배치 및 표시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중, 하에 고루 배치한다. 단, 1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 표준지 내에 있는 칡덩굴은 주두부 수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덩굴의 지상부를 낫으로 모두 제거한다.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이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한다.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

○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GPS좌표를 기록

  • 본수조사: 주두부 직경 1cm 이상인 칡덩굴만 수량으로 조사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세근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 경사도, 토양상태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가-2. 덩굴 피복도 조사 ○ 대상지

  • 칡덩굴, 다래덩굴, 환삼덩굴 등 모든 덩굴류에 적용
  • 덩굴 피복도 조사는 유형3(전면적이 덩굴로 피복된 지역), 유형4(큰나무 피해지)와 같이 예취기로 칡덩굴을 제거하여야 하거나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 적용

○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 표준지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 표준지 배치 및 표시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에 고루 배치한다.

  • 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

○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GPS좌표를 기록

  • 덩굴 피복도 조사: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과밀: 덩굴로 80% 이상 피복

  • 밀: 덩굴로 60% 이상 ~ 80% 미만 피복
  • 보통: 덩굴로 40% 이상 ~ 60% 미만 피복
  • 소: 덩굴로 20% 이상 ~ 40% 미만 피복

· 과소: 덩굴로 20% 미만 피복

  • 경사도, 하층장애물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5.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 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하여 TM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기입한다.

임소반별 GPS 좌표 표준지번호 GPS 좌표 1-0-1 1 2 3 6.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제거덩굴 본수 - 할인․할증 요소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나. 실시설계의 내용 - 덩굴제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의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우리군의 지적도(임야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시행 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 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위치배치도: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 위치표시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 (제거덩굴 본수 등), 작업시방 및 특이사항 표시

❍ 설계도면 파일은(dwg파일, shp파일)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가. 설계서 : 각3부/엑셀파일 별첨

나. 설계도 : 각3부(A3, A4)/PDF파일 별첨

다. 설계도서가 포함된 USB 또는 CD 납품

라.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별지 제12호 서식

마. 덩굴제거 설계 시 대상지 확인한 트랙자료 : 1개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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