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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597]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하동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88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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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고문_2026-115_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실시설계용역.hwp =====

하동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115호 군민의 삶이 먼저인“하동”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업명 위 치 사업 내용 설계금액 (부가세, 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실시설계용역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33.3㏊ 9,694,000 9,694,000 20일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10.19. 10:00 2026.10.21. 10:00 2026.10.21.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예산서 및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산림조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용역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산림경영과, 055-883-4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하동군산림조합장

===== 1-2. 공고문_2026-115_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실시설계용역.pdf =====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하동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115호

군민의 삶이 먼저인“하동”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단위 : 원)
설계금액

사업명 위 치 사업 (부가세, 내용 손해배상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기초금액 공사기간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착수일로부터)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보험료 포함)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2026년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33.3㏊ 9,694,000 9,694,000 20일 2차(북천,횡천,적량)

◦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2. 입찰참가자격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의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10.19. 10:00 2026.10.21. 10:00 2026.10.21. 11:00 입찰집행관 PC

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예산서 및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산림조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용역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산림경영과, 055-883-4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하 동 군 산 림 조 합 장

===== 2-3.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1차(금남,고전,횡천,북천)실시설계용역비 산출서.xlsx =====

[시트: 풀베기설계]
A: 풀베기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기번1)
A: o 개소: 봉화.석포.대현. 121-0-6-0 외 27 F: o 시공: 기번1~3
A: 조림 후 경과년수 C: 1회풀베기 G: 2회풀베기 H: 계 J: 개소수
C: 1년차 E: 2년차 F: 3년차이상 G: 2,3,4년차 K: 시공1~3
A: 사업면적(ha) C: 0 E: 50 F: 50 G: 0 H: 100 J: 28
A: 구분 B: 항목 C: 수 량
(면적, 수량) E: 품
(인원,수량,요율) G: 단가
(금액) I: 할인
·
증률 J: 금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o 사전조사 · 확인 C: 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8% J: -
B: o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 C: 1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3% J: 1,049,589
B: - 초급기술자 C: 1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3% J: 744,886
B: o 설계도 · 서 작성(1차) C: 1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1,219,102
B: o 설계도 · 서 작성(2차) C: 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
B: o 작 업 자 교 육 C: 1 D: 건 E: 1.00 F: 인/건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232,210
B: 소
계 J: 3,245,787
A: 직
접
경
비 B: o 표 준 지 조 사 C: 100 D: ha E: 0.13 F: Roll/10ha G: 5,000 H: 황색테이프 J: 6,500
B: o 재 료 유 인 비 J: 350,000
B: - 설계도서 C: 2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유인비 J: 300,000
B: - 통합설계도 C: 1 D: 건 E: 5 F: 부/건 G: 10,000 H: 유인비 J: 50,000
B: 소
계 J: 356,5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570,365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J: 1,363,230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8,535,882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69,652 G: 2단계공제료 H: 13,657 J: 83,300 L: 1단계 5억원이하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8,619,182 L: 농림부분 M: 0.816%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861,918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A: 합
계 C: 천원미만 절사 J: 9,481,000 L: 가산요율 M: 0.131%
A: * 손해배상 공제보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설계,감리 등 국가 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은 의무가입 적용
A:
o 할인 · 할증률 산정 L: 2단계
A: 할인 · 할증 요소 C: 단 위 작 업 (%) L: 순원가의 M: 0.16%
C: 사전조사 E: 표준지조사 G: 설계도서작성 I: 비 고
A: 조림 후 경과 년 수 C: 8% E: 8% I: 평균 할증률
A: 집단화정도(3~5ha) E: 5% G: 5%
A: 계 C: 8% E: 13% G: 5%

[시트: 풀베기감리]
A: 풀베기 감리용역비 산출서(기번1)
A: o 개소: 봉화.석포.대현. 121-0-6-0 외 28 F: o 시공: 기번1~4
A: 조림 후 경과년수 C: 1년차 E: 2년차 G: 3년 이상 H: 계 J: 개소수 K: 봄솔엔지니어링
A: 사업면적(ha) C: 0 E: 100 G: 0 H: 100 J: 29 K: 기번1 L: 84.2
A: 구분 B: 항목 C: 수 량
(면적, 수량) E: 품
(인원,수량,요율) G: 단가
(금액) I: 할인
·
증률 J: 금액 K: 기번2 L: 71.6
D: 단위 F: 단위 H: 종류 K: 기번3 L: 66.8
A: 직
접
인
건
비 B: o 설계서 검토 C: 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 K: 기번4 L: 20.5
B: o 현장점검 및 지도 C: 1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731,461
B: o 예비사업완료검사 J: -
B: - 고급기술자 C: 1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5% J: 432,594
B: - 초급기술자 C: 1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609,551
B: o 감리보고서 작성 C: 1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1,219,102
B: 소
계 J: 2,992,708
A: 직
접
경
비 B: o 예비사업완료검사 C: 100 D: ha E: 0.13 F: Roll/10ha G: 5,000 H: 마킹테이프 J: 6,500
B: o 감리보고서 작성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소
계 J: 46,5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291,978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J: 1,256,93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7,588,123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63,209 G: 2단계공제료 H: 12,140 J: 75,340 L: 1단계 5억원이하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7,663,463 L: 농림부분 M: 0.83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766,346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A: 합
계 C: 천원미만 절사 J: 8,429,000 L: 가산요율 M: 0.131%
A: * 손해배상 공제보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설계,감리 등 국가 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은 의무가입 적용
A:
o 할인 · 할증률 산정 L: 2단계
A: 할인 · 할증 요소 C: 단 위 작 업 (%) L: 순원가의 M: 0.16%
C: 현장점검 E: 완료검사 G: 감리보고서 작성 I: 비 고
A: 집단화 정도 L: 평균면적이 5ha 이상
A: 평균면적이 3~5ha 미만 C: 5% E: 5% G: 5% L: 평균면적이 3~5ha 미만
A: 계 C: 5% E: 5% G: 5% L: 평균면적이 3ha 미만

[시트: 설계용역비(덩굴제거)]
A: □ 덩굴제거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소: G: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산1임 K: 사업 3개 기번
A: 본수조사 C: 50.0 E: ha G: 피복도조사 H: 50.0 I: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510,862
B: 덩굴 본수 조사 J: 1,965,189
B: - 고급기술자 C: 50.0 D: ha E: 0.09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1,149,439
B: - 초급기술자 C: 50.0 D: ha E: 0.09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815,750
B: 덩굴피복도 조사 J: 1,091,771
B: - 고급기술자 C: 5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638,577
B: - 초급기술자 C: 5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453,194
B: 설계도 · 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161,050 L: 1단계 5억원이하
B: 소
계 J: 4,728,872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80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5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750,000
B: - 통합설계도 C: 1 D: 건 E: 5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50,000
B: 재 료 비 J: 10,000 L: 가산요율 M: 0.131%
B: - 덩굴 본수 조사 C: 50.0 D: ha E: 0.03 F: 롤/ha G: 4,000 H: 임업용 마킹테이프(황색) J: 6,000
B: - 덩굴 피복도 조사 C: 50.0 D: ha E: 0.02 F: 롤/ha G: 4,000 J: 4,000
B: 소
계 J: 810,0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5,201,759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986,126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2,726,757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103,850 G: 2단계공제료 H: 20,362 J: 124,212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2,850,969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285,096 L: 설계시기 M: 1월~5월
A: 합
계 J: 14,136,065 M: 10월~1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4,136,000 M: 6월~9월
L: 산물수집
A: o 할인 · 할증 요소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B: 실시설계시기 C: 6월~9월 H: 10%
H: 0%
B: 계 H: 10%

[시트: 감리용역비(덩굴제거)]
A: □ 덩굴제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 G: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산1임
A: 본수조사 C: 50.0 E: ha G: 피복도조사 H: 50.0 I: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 검토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C: 1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766,293
B: 예비사업완료검사
B: o 표준지 설치 J: 1,528,480
B: - 고급기술자(조사) C: 50.0 D: ha E: 0.07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894,008 L: 1단계 5억원이하
B: - 초급기술자(조사) C: 50.0 D: ha E: 0.07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634,472 L: 농림부분 M: 0.833%
B: o 표준지 미설치 J: 545,885
B: - 고급기술자(미조사) C: 5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319,288
B: - 초급기술자(미조사) C: 5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226,597
B: 감리보고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1,277,155
B: 소
계 J: 4,582,233
A: 직
접
경
비 B: 감리보고서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임업용 테이프 C: 50.0 D: ha E: 0.02 F: 롤/ha G: 4,000 H: 테이프(적색) J: 4,000
B: 소
계 J: 44,0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5,040,456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924,53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1,591,226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96,554 G: 2단계공제료 H: 18,545 J: 115,099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1,706,325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170,632
A: 합
계 J: 12,876,957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2,876,000
L: 감리시기 M: 1월~5월
A: * 할인 · 할증 요소 M: 10월~12월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6월~9월
B: 감리시기 C: 6월~9월 H: 10%
B: 계 H: 10%

[시트: 어린나무설계]
A: □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어린나무)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G: 봉화.봉성.우곡.5임반 2소반 외 3개소 K: 사업 3개 기번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464,420
B: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 초급기술자 C: 10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823,990
B: 설계도 · 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13,462 H: 고급기술자 I: 0% J: 1,067,310
B: 소
계 J: 3,516,770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15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B: - 통합설계도 D: 건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
B: 재 료 비 L: 가산요율 M: 0.131%
B: - 마킹테이프 C: 100.0 D: ha E: 0.01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6,500
B: 소
계 J: 156,5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868,447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477,043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9,018,760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73,593 G: 2단계공제료 H: 14,430 J: 88,023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9,106,78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910,678 L: 설계시기 M: 1월~5월
A: 합
계 J: 10,017,461 M: 10월~1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0,017,000 M: 6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설계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설계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설계
B: 실시설계 시기 C: 1월~5월 H: 0%
B: 계 H: 0%

[시트: 어린나무감리]
A: □ 숲가꾸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어린나무)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 G: 봉화.봉성.우곡. 6임반 2소반 외 10개소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사전검토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 장 지 도
B: - 고급기술자 C: 1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766,293
B: 예비사업완료검사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고급기술자(치수림) C: 5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319,288
B: - 초급기술자(치수림) C: 5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226,597
B: - 고급기술자(유령림) C: 5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510,862
B: - 초급기술자(유령림) C: 5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362,555
B: 감리보고서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161,050
B: 소
계 J: 3,811,065 L: 2단계 M: 0.833%
A: 직
접
경
비 B: 감리보고서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임업용 테이프 C: 100.0 D: ha E: 0.007 F: 롤/ha G: 4,000 H: 테이프(적색) J: 2,800
B: 소
계 J: 42,8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4,192,171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600,64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J: 9,646,683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80,356 G: 2단계공제료 H: 15,434 J: 95,790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9,742,47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974,247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10,716,720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0,716,000 M: 5월~9월
L: 감리시기 M: 1월~5월
A: * 할인 · 할증 요소 M: 10월~12월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6월~9월
B: 감리시기 C: 6월~9월 H: 10%
B: 계 H: 10%

[시트: 큰나무설계]
A: □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기번1)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G: 봉화.봉성.우곡.5임반 2소반 외 3개소 K: 사업 3개 기번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대상지 현황조사 및 구역 확정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20% J: -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2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823,990
B: 설계도 · 서 작성(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20% J: -
L: 1단계 5억원이하
B: 설계도 · 서 작성(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소
계 J: 4,307,140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15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B: - 통합설계도 D: 건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
B: 재 료 비 L: 가산요율 M: 0.131%
B: - 페 인 트 C: 100.0 D: ha E: 0.1 F: ℓ/ha G: 7,300 H: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J: 73,000
B: - 잡
품 C: 73,000 D: 원 E: 10 F: % J: 7,300
B: - 마킹테이프 C: 100.0 D: ha E: 0.2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115,000
B: 소
계 J: 345,3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4,737,854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808,998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1,199,292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91,386 G: 2단계공제료 H: 17,918 J: 109,304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1,308,596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130,859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12,439,455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2,439,000 M: 5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설계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설계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설계
B: 조사계절 C: 12월~2월 H: 0%
B: 산물수집 C: 산물활용 수집설계 H: 20%
B: 계 H: 20%

[시트: 큰나무감리용역비]
A: □ 숲가꾸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기번1)
A: 사업면적 C: 200.0 E: ha F: 개 소 : G: 봉화.봉성.우곡. 6임반 2소반 외 10개소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사 전 조 사 C: 200.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K: 수집면적
B: 사 전 교 육 C: 1 D: 건 E: 1.00 F: 인/건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232,210 K: 40.6ha
B: 설계서사전검토 C: 200.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 장 지 도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
L: 1단계 5억원이하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3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393,26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3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J: 988,788 L: 농림부분 M: 0.833%
B: 예비준공검사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857,68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J: 1,318,384
B: 감리보고서작성 C: 2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928,840
B: 소
계 J: 7,648,002 L: 2단계
A: 직접경비 B: 보고서 유인비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감리보고서 J: 40,0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8,412,802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3,212,160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9,312,964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160,876 G: 2단계공제료 H: 30,900 J: 191,776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9,504,740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950,474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21,455,214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21,455,000 M: 5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 감리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 감리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 감리
B: 산물수집 C: 재해예방 수집 감리 H: 0%
B: 계 H: 0%

[시트: 감리용역비(임목수확)]
A: □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A: 사업면적 C: 8.0 E: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 검토 C: 0 D: 건 E: 1 F: 일/인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
B: 현 장 지 도 C: 8.0 D: ha E: 0.25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499,800
B: 사 업 평 가
B: - 특급기술자 C: 8.0 D: ha E: 0.2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399,840
B: - 초급기술자 C: 8.0 D: ha E: 0.2 F: 인/ha G: 140,862 H: 초급기술자 I: 225,379
B: 사 업 비 정 산 C: 1 D: 건 E: 1 F: 인/건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249,900
B: 감리보고서작성 C: 8.0 D: ha E: 0.05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99,960
B: 소
계 I: 1,474,879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C: 1 D: 건 E: 3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I: 30,000
B: 재 료 비
B: 소
계 I: 30,000
A: 기타인건비(검척) C: 1100 D: ㎥ E: 150 F: ㎥/인/일 G: 140,862 H: 초급기술자 I: 1,032,988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I: 1,622,36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I: 619,449
A: 총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기타인건비 I: 4,779,682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I: 477,968
A: 합
계 I: 5,257,650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I: 5,257,000

[시트: 예산서]
P: 구분 Q: 설계 R: 선목 S: 합계
B: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1차(금남,고전,횡천,북천) 실시설계 기초금액 산출서 P: 사업비 Q: 43,864,000 R: 9,074,000 S: 52,938,000
B: 위치 E: 하동금 금남면 덕천리 산41외 17필 P: 총원가 Q: 39,876,364 R: 8,249,091 S: 48,125,455
B: 사업면적 E: 125.00㏊ I: 핵심구역
면적 L: 19.00㏊ P: 부가세 Q: 3,987,636 R: 824,909 S: 4,812,545
B: 용역비
기초금액
(A+B) E: 52,938,000원 I: 설계용역비 (A) L: 43,864,000원
I: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B) L: 9,074,000원
B: 첨부 C: 1.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비 산출서 1부.
C: 2. 산불예방 숲가꾸기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산출서 1부. 끝.
B: 2026. 07.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C: 1. 사 업 명 : D: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1차(금남,고전,횡천,북천) 실시설계용역
C: 2. 용역목적 : D: 본 용역은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1차(금남,고전,횡천,북천) 실시설계용역 대상지 확정 및 임소반별 작업 난이도에 따른 실시설계로 숲가꾸기사업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C: 3. 용역기간 : D: 착수일로부터 28일 이내
C: 4. 설계설명 : D: 본 용역설계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하여 산출하였음.
C: ○ D: 장
소 : E: 하동금 금남면 덕천리 산41외 17필
C: ○ D: 사업량 : E: 125.00 F: ha
C: ○ D: 내
용 : E: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시트: 설계비 산출(산불)]
A: ▶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A: 면적 및 위치 C: 핵심 D: 19.00 E: 일반 F: 106.00 G: 하동금 금남면 덕천리 산41외 17필
A: 구분 B: 항목 C: 수량 E: 품 G: 단가 I: 할인
·
증률 J: 금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L: 초급기술자 M: 229,278
A: 직
접
인
건
비 B: 대상지 현황조사
및 구역 확정 C: 125.00 D: ha E: 0.20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0% J: 5,731,950 L: 고급기술자 M: 301,863
B: 핵심구역경계표시 C: 19.00 D: ha E: 0.20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5% J: 914,819 L: 초급+고급 M: 531,141
B: 표 준 지 조 사
B: - 핵심구역 C: 19.00 D: ha E: 0.25 F: 조/ha G: 531,141 H: 초급+고급 I: 30% J: 3,279,795
B: - 일반구역(수집) C: 5.00 D: ha E: 0.05 F: 인/ha G: 531,141 H: 초급+고급 I: 30% J: 172,620
B: - 일반구역(미수집) C: 101.00 D: ha E: 0.05 F: 인/ha G: 531,141 H: 초급+고급 J: 2,682,262
B: 작업로 선정 C: 3.50 D: km E: 1.00 F: 인/km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5% J: 842,596
B: 설계도서작성
B: - 수집 설계 C: 24.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20% J: 434,682
B: - 미수집 설계 C: 101.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0% J: 1,524,408
B: 소
계 J: 15,583,132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설계도서 J: 150,000
B: 재 료 비 J: 71,570
B: - 페 인 트 C: 19.00 D: ha E: 0.2 F: ℓ/ha G: 9,000 H: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J: 34,200
B: - 잡
품 C: 34,200 D: 원 E: 10 F: % J: 3,420
B: - 테이프(구역경계) C: 19.00 D: ha E: 0.2 F: ℓ/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19,000
B: - 테이프(핵심구역) C: 19,000 D: 원 E: 5 F: % G: 5,000 H: 백색테이프 J: 950
B: - 테이프(작업로) C: 3.50 D: km E: 0.80 F: 롤/km G: 5,000 H: 적색테이프 J: 14,000
B: 소
계 J: 221,57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x F: 110% J: 17,141,445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F: 20% J: 6,544,915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39,491,062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322,247 F: 2단계공제료 H: 63,186 J: 385,432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39,876,364 L: 14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F: 10% J: 3,987,636
A: 합
계 J: 43,864,000 L: 선목비 M: 9,074,000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43,864,000 L: 합계 M: 52,938,000
A: * 할인 · 할증 요소
A: 구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현황
조사 E: 핵심구역

표시 F: 작업로선정 H: 표준지 조사 J: 설계도서
작성
A: 0 집단화 C: 3ha 이상 D: 0%
A: 0 경사도 C: 중(15º~30º) E: 5% F: 5%
A: 0 장애물정도 C: 가슴높이 미만 F: 5%
A: 0 조사계절 C: 5~9월 H: 10%
A: 0 산물수집(핵심) C: 수집설계 H: 20% J: 20%
A: 0 산물수집(일반) C: 수집설계 H: 20% J: 20%

[시트: 선목비 산출(산불)]
A: ▶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산출
A: 선목본수 B: 5,700 본 F: 선목면적 H: 19.00 ㏊
A: 구
분 B: 항
목 C: 수 량 D: 단위 E: 품 F: 단위 G: 단가
(금액) H: 단위 I: 할인·
증률 J: 금
액 K: 비
고
A: 1. 재료비 B: 페 인 트 C: 5,700 D: 본 E: 1.7 F: ㎖/본 G: 9,000 H: 원/ℓ J: 87,210 K: 적색페인트(원/ℓ)
B: 잡
품 C: 10% G: 87,210 J: 8,721
B: 소
계 J: 95,931
A: 2. 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 기본품 C: 19.00 D: ㏊ E: 0.5 F: /㏊ G: 229,278 H: 원 J: 2,178,141 K: 초급기술자
B: - 제거목 선목 C: 5,700 D: 본 E: 0.2 F: /100본 G: 229,278 H: 원 I: 10% J: 2,875,146 K: 초급기술자
B: 간접노무비 E: 16.2 F: % J: 818,632 K: 직접노무비의
B: 소
계 J: 5,871,919
A: 3. 경비 B: 기계경비
B: 산재보험료 G: 5.86 H: % J: 344,094 K: 노무비의
B: 고용보험료 G: 1.15 H: % J: 67,527 K: 노무비의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H: % J: K: (재+직노)의
B: 국민연금보험료 G: H: % J: K: 직접노무비의
B: 국민건강보험료 G: H: % J: K: 직접노무비의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H: % J: K: 건강보험료의
B: 기타경비 G: 4.60 H: % J: 274,521 K: (재+노)의
B: 소
계 J: 686,142
A: 소계(재료비+노무비+경비) J: 6,653,992
A: 일 반 관 리 비 G: 8 H: % J: 532,319 K: (재+노+경)의
A: 이
윤 G: 15 H: % J: 1,063,557 K: (노+경+일)의
A: 총
원
가 J: 8,249,091 M: 854
A: 부 가 가 치 세 G: 10 H: % J: 824,909 K: 총원가의
A: 합
계 J: 9,074,000 K: 천원미만 절사

[시트: 설계요소]
B: 1) C: 노임단가 및 재료비
C: 구분 D: 금액 E: 기준
C: 초급기술자 D: 229,278 E: 건설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C: 적색페인트 D: 9,000 E: 재료 및 자재-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C: 잡품 D: 900 E: 주재료의 10%
C: - 잡품은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
C: - 친환경성 적색 수성페인트 사용 및 본당 1.7㎖ 소요
C: - 제거대상목은 적색으로 확연히 구분 가능하게 "O" 표식
B: 2) C: 소요인력
C: 구분 E: 소요인력 F: 적용인력
C: 기본품 E: 0.5인/㏊ F: 초급기술자
C: 제거목 선목 E: 0.2인/100본
C: - 선목 품은 기본품과 제거목 선목 품을 합산하여 적용
B: 3) C: 할인·할증
C: 구분 D: 내용 F: 할인·증률
C: 경사도 D: 완(15˚ 미만) F: 0%
D: 중(15˚~30˚) F: 5%
D: 급(30˚ 초과) F: 10% G: 10%
C: 장애물 D: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F: -10% G: -10%
D: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F: 0% G: 0%
D: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F: 10% G: 10%
C: 선목시기 D: 10월~11월, 3월~4월 F: -10% G: -10%
D: 12월~2월 F: 0% G: 0%
D: 5월~9월 F: 10% G: 10%
C: - 선목시기가 각 할인·할증기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자별 소요기간이 많이 해당되는 선목시기의 할인·할증률(-10%,0%,10%)을 적용

[시트: 손해배상공제보험]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계산식
A: ① 1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기본요율(표준담보기간 적용)]
② 2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0.16%
③ 총 공제료 = ① ( 1단계 공제료 ) + ② ( 2단계 공제료 )
A: <계산식>
A: 1단계 공제료 C: = 순원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기본요율
C: * 순원가 5억원 이하 기본요율 : E: (설계) 0.816%, F: (시공감리) 0.833% G: (표준담보기간 2년)
A: 2단계 공제료 C: 2단계 공제료(➁) = 순원가(직업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H: 0.16%
A: 용역종류별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A: 가입대상 B: 가입금액 D: 가입기간 F: 제출시기
A: 설계 B: 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 D: 시공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F: 엔지니어링 사업 완료 전
(사업기간 중 시공 착공되는 경우 그 전까지)
A: 감리 D: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F: 계약시
A: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A: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본요율만 적용 → 농림부분-농림 적용

[시트: 대상지 조서]
B: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1차(금남,고전,횡천,북천) 대상지
B: 번호 C: 읍면 D: 리 E: 지번 F: 면적 G: 성명 H: 연락처 I: 주소 J: 동의여부 K: 비고
C: 금남 D: 덕천 E: 산22 F: 65,470 G: 김용녀 H: 010-6703-6688 I: 경남 하동군 화개면 차시배지길 24 J: ○ K: 수집,일반
C: 금남 D: 덕천 E: 산12 F: 70,395 G: 구봉민,임채연 H: 010-6707-6688
010-9522-4375 I: 경남 하동군 화개면 차시배지길 24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6 J: ○ K: 수집,일반
B: 1 C: 금남 D: 덕천 E: 산41 F: 5,817 G: 권금오 H: 010-3857-1781 I: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111, 301동 1302호 (평거동,평거휴먼시아3단지) J: ○ K: 수집,일반
B: 2 C: 금남 D: 덕천 E: 산41 F: 18,183 G: 이영수 H: 010-4622-6335 I: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55-5, 505동 804호 (마동,송보파인빌5차아파트) J: ○ K: 수집,일반
B: 3 C: 금남 D: 덕천 E: 산55 F: 15,025 G: 문미란 H: 010-6679-1937 I: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105, 205동 602호 (상현동,현대파인빌리지) J: ○ K: 수집,일반
B: 4 C: 금남 D: 덕천 E: 산55 F: 15,025 G: 문숙란 H: 010-7533-1204 I: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91-2, 201동 402호 (상현동,상현그린힐) J: ○ K: 수집,일반
B: 5 C: 금남 D: 덕천 E: 산46 F: 130,612 G: 윤기동,상삼천마을상록회 H: 010-4761-9337 I: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큰삼내길 51 J: ○ K: 수집,일반
B: 7 C: 금남 D: 덕천 E: 산44 F: 21,704 G: 장종순 H: 010-2122-0359 I: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서7길 8-2 (교방동) J: ○ K: 일반
B: 8 C: 금남 D: 덕천 E: 산45 F: 165,620 G: 하삼천마을회 H: 010-6235-1448 I: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작은삼내길 46/이장집 금남면 주교로 208 J: ○ K: 일반
B: 9 C: 금남 D: 덕천 E: 산47 F: 163,510 G: 상삼천마을상록회 H: 010-8556-1995 I: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큰삼내길 34-3 (상삼천마을회관) J: ○ K: 수집,일반
B: 10 C: 금남 D: 덕천 E: 산10-3 F: 74,826 G: 이윤상 H: 아들010-8842-0874 I: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큰동네길 45 J: ○ K: 수집,일반
B: 11 C: 금남 D: 덕천 E: 산10-1 F: 59,190 G: 이찬혁 H: 010-7266-1793 I: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역로 55, 107동 1302호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더 시그니처) J: ○ K: 수집,일반
B: 12 C: 금남 D: 덕천 E: 산13-1 F: 63,353 G: 이호희 H: 010-9396-1185 I: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48 J: ○ K: 수집,일반
B: 13 C: 고전 D: 신월 E: 산28 F: 6,358 G: 아리아승원 H: 010-4074-0639 I: 하동군 고전면 사막1길 52-41 J: ○ K: 수집,일반
B: 14 C: 고전 D: 신월 E: 산28-3 F: 31,075 G: 아리아승원 H: 010-4074-0639 I: 하동군 고전면 사막1길 52-41 J: ○ K: 수집,일반
B: 15 C: 횡천 D: 전대 E: 산6 F: 252,595 G: 유민형 H: 010-6474-6637 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10, 101동 702호 J: ○ K: 수집,일반
B: 16 C: 북천 D: 화정 E: 산265-1 F: 52,562 G: 박춘수 H: 010-8753-4644 I: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136-9 J: ○ K: 수집,일반
B: 17 C: 북천 D: 화정 E: 산255-17 F: 1,983 G: 박춘수 H: 010-8753-4644 I: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136-9 J: ○ K: 수집,일반
B: 18 C: 북천 D: 화정 E: 산206-1 F: 41,950 G: 박동현,최두석 H: 010-4542-6689 I: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169-4,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338 J: ○ K: 일반
B: 합계 F: 1,255,253

[시트: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시트: 손해공제보험]

[시트: 필지별 내역]
A: 소재지 C: 지번 F: 지목 G: 면적(㎡) I: 소 유 자
A: 읍면 B: 리 C: 산 D: 본번 E: 부번 G: 지적면적 H: 대상면적
A: 화개면 B: 범왕 C: 산 D: 267 E: 1 F: 임 G: 1,352,259 H: 500,000 I: 대한불교조계종칠불사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hwp =====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

(북천,횡천,적량)-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하동군산림조합 과 업 이 행 요 청 서 과업개요 과 업 명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2차(북천,횡천,적량) 실시설계용역

과업목적

2026년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대상지의 세부적인 작업 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 및 작업난이도에 따른 적정한 설계를 산출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과업대상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5-3외 6필

사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 1차(화개,하동,악양,적량) 실시설계용역

면 적 : 33.30ha (핵심구역 선목 1.0ha)

과업의 내용 사전검토 및 협의

지역산림계획, 경영계획, 기본설계 등 상위 계획 검토 후 설계

반드시 시행청과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 사전 협의 후 설계
※ 산주와 유선으로 연락 후 요구사항 등 가능한 반영

경계표시(흰색페인트로 임목둘레에 표시, 경계꺾임부분 두줄표시)

표준지조사

설계도서 작성(도로(소로, 등산로 포함) 표시 및 제외지 표시)

제시방서 작성 사업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산림경영이음 시스템 자료 등록 기타지시사항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0일
※ 감리 및 공사감독관 서류검토기간을 감안하여 완료일 3일 전 납품

과업수행 준수사항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 지시로 의하여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인력은 숲가꾸기 설계 관련 분야에서 실제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설계 대안을 수립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업권역, 표준지 조사방법, 설계 제외면적 등에 대한 사항은 하동군산림조합을 방문하여 담당자(감독관 등)와 협의 후 용역 수행해야 하며 설계서 납품 시 해당 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과업 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지적(전산)자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6.15.)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 2021.8.9.)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설계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기본설계도서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 제공(shp파일 등)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할 책임을 진다.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의 품셈은 최신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다.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용역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본 과업 수행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설계 시 현장확인 등을 하지 않고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과업지침 일반사항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서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다.

설계 사업비 예산은 최신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발주처가 제시하는 예산편성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작성된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판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시 기 숲가꾸기사업 시행지(현재 숲가꾸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및 급경사지, 암석지, 석력지, 무입목지,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사실상 구거(계곡 등), 등산로, 소로, 묘지, 임산물 재배지 등의 면적은 설계자가 판단하여 작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임번지(1/5,000), 지목이 전·답인 번지 등은 설계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 대상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의 표기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시방서에 사유림 사업시행 전 산주에게 전화하여 작업시기, 작업방법 등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시방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업안내 및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현수막을 사업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기재해야 한다.

성과품 납품 전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소요기간은 용역 기간에서 제외한다.

책임기술자의 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16.>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설계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준지조사

표준지 조사비율 및 크기
(핵심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5% 이상, 최소 3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몆거의 1% 이상
(표준지 크기) 400㎡(20m×20m 정방형)로 핵심구역은 사업대상지 임황에 따라 표준이 되도록 설계자가 현장 배치, 일반구역의 표준지 배치 등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름
(표준지 배치)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하되,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 안에서 위치조정 가능

표준지 조사내용 표준지 위치 : GPS 좌표 기록

제거대상목, 잔존목, 가지치기 대상목, 핵심구역의 경우 제거대상 소나무류 중·하층목(중하층 가꾸기 밀도 비율 및 공정 적용 여부 등) 수집구역의 제거대상목은 규격재 생산 등 이용 가능 여부

작업조건별 할인·할증률 적용을 위해 대상 사업지의 할인·할증 요소를 조사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비산출을 위하여 표준지내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그 내용을 표식한다.

흉고직경 6cm 이상의 교목성 수목 전부를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수고는 설계대상임분에서 수종별,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한다.

경계표시는 흰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제거 대상목은 적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식한다.

설계 설명(교육) 실시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 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하여 GRS80좌표 값을 기입한다.

임소반별 GPS 좌표 표준지번호 GPS 좌표 1-0-1 1 2 3 설계도서의 작성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가지치기본수, 제거목 본수, 산물수집 방법 할인·할증 요소 등 실시설계의 내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소반별시방서: 별지 제8호서식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실시설계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시행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사업비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 12호서식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선목사업이 분리발주될 경우 선목사업 설계도·서

용역성과물 제출 시 GIS도면(shp)과 좌표로 표현된 결과물을 파일로 제출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에 따라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설계도면 작성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 시행 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GRS80)로 표기한다.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위치배치도: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 위치표시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미래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 등 특이사항 표시

성과품 납품 :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설계서 : 각 4부 설계도 : 각 4부(A3) 설계도·서 USB : 1EA 설계도 공간정보(shp) 파일 설계서, 설계도 PDF 파일

기타
본 용역의 기준은 산림청에서 공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시행지침과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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