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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274]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4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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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_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36호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거 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마. 용 역 비 : 1,259,500,000원 (부가가치세, 손배료 등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0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참여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3항에 따라 방재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함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
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
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6) 본 용역 이외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양천, 옥산천, 둔덕지구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용역에만 낙찰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둔덕지구, 옥산천, 송곡천, 수양천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됨
※ 4건의 용역 모두 동일한 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중복 가능함
※ 4건의 용역 모두 참여기술인과 공동수급체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반드시 각각 제츨하여야 함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1)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 입찰참가자격 “1)~3)”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5)”항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
)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4

5)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6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합 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 100 76.76 8.70 14.54

  • 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남소재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측량 : 분담이행방식(경남소재업체 권장)
  • 토질 : 분담이행방식(경남소재업체 권장)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전자 게시로 갈음 (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제출일자 : 2026. 10. 28.(수) 10:00 ~ 17:00
❍ 제출장소 : 거제시청 건설지원과 하천복구TF팀 (☎055-639-3153)
❍ 제출서류: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합본 2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파일(PDF) 별도 첨부하시기 바람.)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단, 선정된 업체
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동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
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

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
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해야 함.)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우리시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건설지원과 하천복구TF팀(☎055-639-315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1.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hp:markpenEnd/>

거제시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기준은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

□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05.27.)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06.29.)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4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5)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2.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hp:fwSpace/>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hp:fwSpace/>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3. 신 용 도
8
․<hp:fwSpace/>업무정지, 벌점 등 5점
․<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hp:fwSpace/>개발실적 3점 ․<hp:fwSpace/>투자실적 6점 ․<hp:fwSpace/>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1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5점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6점
6. 가점
+0.3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율에 따라 적용)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 전차용역 : 송곡지구 재해복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026년)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hp:fwSpace/><hp:fwSpace/>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평가분야와 평가분야별 업무기여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한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한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업무량)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자원개발 : 70% (필수기술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토질·지질 : 20% (필수기술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토목구조
: 10% (추가기술인)<hp:markpenEnd/>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라.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수행정도 및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하며, 전차용역 지분율합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전차용역 비율 ✕ 금회용역 지분율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업무별 조직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별첨 7. 대행자 전차용역 적용 사례
◈ 산식 : 배점 ✕ 전차용역 비율 ✕ 금회용역 지분율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총점 1.0
** 전차용역 비율 : 단독 수행 100%, 공동수행 참여비율(사업비 기준)
*** 금회용역 지분율 : 단독 수행 100%, 공동수행 참여비율(사업비 기준)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금회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전차 참여
금회 참여
취득
배점
발주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 A사(서울) : 50%
  • B사(경기) : 30%
  • C사(강원) : 20%
  • A사(서울) : 50%
  • B사(경기) : 30%
  • C사(강원) : 20%

(0.5+0.3+0.2)✕
(0.5+0.3+0.2)
60
50
0.3
합계 100%
합계 100%
1.0

0.3

  • A사(서울) : 50%
  • B사(경기) : 30%
  • C사(강원) : 20%
  • A사(서울) : 40%
  • C사(강원) : 20%
  • D사(강원) : 40%

(0.5+0.2)✕
(0.4+0.2)
60
50
0.13
합계 100%
합계 100%
0.42

0.13

  • A사(서울) : 50%
  • C사(강원) : 50%
  • A사(서울) : 60%
  • D사(강원) : 40%

0.5✕0.6
60
50
0.09
합계 100%
합계 100%
0.3

0.09

  • A사(서울) : 100%
  • A사(서울) : 60%
  • D사(강원) : 40%

1.0✕0.6
60
50
0.18
합계 100%
합계 100%
0.6

0.18

  • D사(강원) : 100%
  • A사(서울) : 70%
  • D사(강원) : 30%

1.0✕0.3
60
50
0.09
합계 100%
합계 100%
0.3

0.09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개별 회사별로 전차용역 참여비율에 금회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
전차 참여
금회 참여
취득배점
(원칙)
(잘못 적용)

  • A사(서울) : 50%
  • B사(경기) : 30%
  • C사(강원) : 20%
  • A사(서울) : 50%
  • B사(경기) : 30%
  • C사(강원) : 20%

(0.5+0.3+0.2)✕
(0.5+0.3+0.2)
(0.5✕0.5)
+(0.3✕0.3)
+(0.2✕0.2)

② 전차용역으로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전차 참여
금회 참여
취득배점
발주형태
(%)
사업량(%)
(원칙)
(잘못 적용)

  • A사(서울) : 100%
  • A사(서울) : 60%
  • D사(강원) : 40%

1.0✕0.6
60
50
100

===== 02.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지침_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거제시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거제시 건설지원과

다.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7부

(별권 제출, 업체명 기재 원본 1부, 업체명 미기재 사본 6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USB(1EA) :“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파일(PDF) 별도 첨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2)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1, 2)

3)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4)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2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5)

6) 목차

7)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8)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hp:tab width="3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8-1) 공동도급 협정서

9)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9-1) 참여기술인 조직도

10)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9)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0)

3)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536" leader="0" type="1"/>
(양식 11)

4)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hp:tab width="2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2)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740" leader="0" type="1"/>(양식 13)

2)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1176" leader="0" type="1"/>(양식 14)

라. 신용도

1)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hp:tab width="1160" leader="0" type="1"/>
<hp:tab width="3688" leader="0" type="1"/>(양식 15)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6)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7)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8)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9)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tab width="732"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0)

아. 자기평가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1)

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hp:tab width="2540" leader="0" type="1"/>(양식 22)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USB(제출서류 전체포함)1E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규
격 : A4(210mm×297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
질 : 백상지(80g/㎠)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항목별로 색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쇄방법 : 국문(휴먼명조), 공판인쇄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별첨5) 첨부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거제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 공문서식>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외 ○개사

수신 거제시장
참조 건설지원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래와 같이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대 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7부.<hp:lineBreak/>[평가서 합본(업체명 기재) 2부, 별권(회사명 미기재) 5부]

3.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1식.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결재란
문서번호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메일
<양식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

------------------------------------절 ------ 취 ------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거제시 건설지원과 성명
<hp:fwSpace/> (인)

<양식 3>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양식 4>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5. 업체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5>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거제시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거제시장 귀하
<양식 6>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7>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
참여)
담당자
분담
비율
대
표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8>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방재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수자원개발
분
야
토질․지질
분
야
토목구조
분
야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계 참여기술인 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명

수자원개발
분야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참여기술인

토질·지질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양식 9>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명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10>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ㅇ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 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11>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용 역 기 간 용 역 개 요

발
주
처

참 여 비 율(%) 참여율 적용 금액

○ 참여기술인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참여기간
당해용역
참여분야
기술인
등 급
비고

※ 상기 용역의 전차수행실적은 송곡지구 재해복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임
※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 12>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양식 14>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경과
기간)

<양식 15>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양식 16>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방재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7>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재난안전 및 건설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첨부 시 인정
  • 재난안전 및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재난안전 및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점수)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재난안전 및 건설 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9>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수 자 원
개
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나.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 2016. 3. 1.~ 2017. 12. 30.(22개월, 660일)
다. 중지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양식 20>
가점(대행자 신규고용)

회 사 명
최근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대행자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21>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
적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다. 신용도
계
8.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

<양식 22>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1.5)
구분
배점
(업무관리능력)
지
표
수
1.50
(1.50)
-<hp:fwSpace/>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35
(1.35)
-<hp:fwSpace/>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20
(1.20)
-<hp:fwSpace/>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1.05
(1.05)
-<hp:fwSpace/>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90
(0.90)
-<hp:fwSpace/>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상대평가시 업체별 배분표(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점수배분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 03.과업지시서_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hp:markpenBegin color="#FFAE00"/>2026년<hp:markpenEnd/>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
계
서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AE00"/>2026. 10.<hp:markpenEnd/>

거 제 시
<hp:markpenEnd/>
차 례
<hp:markpenEnd/>
Ⅰ.<hp:fwSpace/><hp:fwSpace/>과 업 위 치 도 <hp:tab width="47188" leader="3" type="1"/> 1
Ⅱ.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7184" leader="3" type="1"/> 3
Ⅲ. 일반과업지시서 <hp:tab width="47176" leader="3" type="1"/> 7
Ⅳ. 특별과업지시서 <hp:tab width="47176" leader="3" type="1"/> 16
Ⅴ. 보 안 대 책 <hp:tab width="47540" leader="3" type="1"/> 44
Ⅵ. 기 타 사 항 <hp:tab width="47364" leader="3" type="1"/> 46
Ⅶ. 예 산 내 역 서 <hp:tab width="47184" leader="3" type="1"/> 48

Ⅰ. 과
업
위
치
도

1. 위치도 <hp:markpenEnd/>

Ⅱ.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설 명 서

<hp:markpenBegin color="#FFAE00"/>1. 과 업 명 : 송곡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AE00"/>2.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송곡천 일원<hp:markpenEnd/>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hp:markpenBegin color="#FFCF1B"/>2026년 8월 집중호우로<hp:markpenEnd/>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hp:markpenBegin color="#FFCF1B"/>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송곡소하천<hp:markpenEnd/>에 대하여 긴급 피해복구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잇음.

<hp:markpenBegin color="#FFCF1B"/>4. 과업개요<hp:markpenEnd/>
지구명
하천명
위 치
하천연장
(㎞)
과 업 량
비 고
거제시
송곡천
송곡천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산 45-6 ~
남해합류점
1.43
개선복구

  • 제방 및 호안 L=2,026m, 교량 재가설 9개소,
  • 보 및 낙차공 13개소, 배수시설물 3개소

<hp:markpenEnd/>
※ 추후 복구계획 중앙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구간 및 물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CF1B"/>6개월(180)일<hp:markpenEnd/>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CF1B"/>예 정 공 정 표<hp:markpenEnd/>
구
분
비 율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비 고
실 시 설 계
100
15
15
15
15
20
20

소 계
100
15
15
15
15
20
20

<hp:markpenEnd/>

6. 설계변경
가. 본 용역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추정 설계한 것인바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CF1B"/><실시설계><hp:markpenEnd/>
가. 설계보고서 : 5부
나. 전산자료(CD/DVD/USB 등) : 1식
다. 설계도 : 5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 : 5부
마. 설계예산내역서(일위대가포함,내역유) : 5부
바. 공사시방서 : 5부
사.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각 5부
아. 각종 인・허가 도서 : 각 5부
자. 설계 완료전 사전심의 도서 : 9부

(단, 용역결과 사전심의 대상일 경우 작성)
차.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 각 5부
카. 공사기간적정성 보고서 : 각 5부
<hp:markpenEnd/>

Ⅲ.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라. 하천구조물 표준도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도로・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관련 각종 지침

타. 하천사업실시설계용역 지침(경상남도)
<hp:markpenBegin color="#FFFF00"/>
파.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행안부)<hp:markpenEnd/>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등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지역관련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나.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및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 <hp:markpenBegin color="#FFFF00"/>복구사업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초기 단계(착수 후 30일)에 필요한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기간 단축을 도모하여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hp:markpenEnd/>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치수, 이수, 환경, 문화, 역사, 경관 등 다양한 하천 및 주변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도상예비조사 하천답사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 1/50,000,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 역사·문화 자료조사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 및 토질조사<hp:markpenEnd/>
∘ 토지이용 현황조사
∘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3) 부체도로 및 농로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6) 용수 및 배수계통조사

(7)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8) 토취장 조사 라. 수문 및 배수조사

(1)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 (침식, 퇴적 등) 내수침수시간

(3)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마. 재료원 조사 (1)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시험굴착(Auger Boring)조사와 실내시험을 하고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하여 토취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하상 골재원 조사

1) 운반거리 2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2)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다) 석산조사

1) 기개발된 석산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2)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1)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 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 및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사

(1) 설화·인물·축제 등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다.

(2) 해당 하천의 특징과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가 그룹(수리․수문, 생물‧생태, 수질, 문화·역사 등)을 구성하고 자문 또는 조사를 수행한다.

(3) 하천과 연계된 축제, 문화행사 등의 개최 공간, 지형, 하천 및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 문화유적, 유적지, 문화제험시설 등

(4) 탐방객, 이용객 등의 접근 동선, 이동경로 파악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구조분야

토질분야
기술사 /

기술사 / 기술사 /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2) 관련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검토 (2단계)

(3) 실시설계 단계 (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① 관련계획 및 현황 조사 단계

제
1
단
계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조사
  • 축제 구간의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② 관련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검토 단계

제
2
단계

  • 관련계획 검토
  • 하천기본계획 검토
  • 조사자료 검토

↓ ③ 실시설계 단계

제
3
단계

<hp:markpenBegin color="#FFFF00"/>·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hp:markpenEnd/>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토공, 호안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④ 설계도서 작성단계

제
4
단계

  • 보고서 작성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하천조사측량
가. 기준점 및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선에 따라 1.0km이내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나. 지형측량
(1) 지형측량은 하천의 규모와 수립연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측량(평판 및 TS측량)에 의해 실시하고,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활용한다.
(2) 지형평면도는 1/1,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의 최대축척은 1/500 이내로 한다.
(3)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5,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형도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4) 지형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고, 횡단구조물(교량, 보, 낙차공 등), 배수구조물, 취수구조물 등 하천구조물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도면화 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준측량
(1)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 T.B.M 말뚝은 4.5cm×4.5cm×45c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종․횡단측량
(1) 하천기본계획수립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종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 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3)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4) 과업구간 내 구조물(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 등 하천내 구조물)을 조사 및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마.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1)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4.5cm×4.5cm×45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3)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표석매설
(1) 표석매설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2) 표석은 화강암재질로 제작하되 표석의 각 측면에는 ‘수준점’, ‘기관명’, ‘시행년도’, ‘하천정비’를 각 면에 음각하고, 수준점이라 써진 면이 남쪽을 향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매설한다.
(3) 표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경우 통행의 방해 및 위험한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4) 표석매설위치는 가능한 유실가능성이 적은 홍수위 이상 지점을 선점하여 설치하고, 표고 및 좌표와 함께 지형평면도에 기입한다.
사. 홍수흔적측량
(1) 용역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8월 집중호우 흔적수위)
(2) 기왕에 발생된 홍수에 의한 흔적수위는 부착 부유물이 소실되기 전인 홍수 직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3) 흔적 수위조사를 홍수유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단방향으로 세밀하게 확인해 가면서 좌․우안에서 흔적을 채취해야 한다.
아.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당해 시·군에서 발행된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주요 행정절차와 연계하여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바)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하천경계말뚝 설치

(가) 하천경계말뚝(지적경계용:4.5× 4.5× 45cm)은 제방법선의 측점 좌우에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곡선부는 그 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격을 20m 이내로 좁혀 박도록 한다.

(나) 경계말뚝은 가급적 논, 밭의 경계부분에 설치하여 경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지적분활 측량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분할측량 준비 및 실시

(가) 하천경계 말뚝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청에 최소한 준공 1개월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는 용역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도록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분할측량 실시일정이 확정되면 용역수급자는 용역준공후라도 사전에 현지조사를 하여 분할측량에 필요한 경계말뚝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된 말뚝이 있을 경우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 분할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hp:fwSpace/>용역 수급자는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시행시 측량담당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분할측량에 필요한 현지안내 등 제반사항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편입면적은 평방미터 단위로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나)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표시하되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편입되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장물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폐천부지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조서(지번, 지목, 면적)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및 통신시설물 (나) 상・하수도 시설물 (다) 송유관 및 가스관

(라) 기타 시설물
자.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경계점표지 설치
(1) 사업지구 경계결정 : 지적도면의 지구 외곽 경계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지경계선과 사업지구 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행법에 의한 도해 측량방법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점을 복원한 후 이를 세계측지계 좌료포 재관측하여 사업지구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경계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담장․구조물 등 지형지물에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기존 지적공부 관련 자료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1조(임시경겨점표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점표지 설치
  • 주변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는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의 능률을 기한다.
  • 현행 사용중인 표지와 구분되게 표시한다.
  • 경계표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특기할 사항은 조사표에 내용을 기록한다.

7. 지질조사
7.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 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1.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일축압축시험, 3축압축시험, 압밀시험, 암석압축강도시험 등

(10)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지질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자(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질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성과물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시 삼축압축시험 및 압밀시험의 위치등은 원설계서와 협의하여 지시 및 위치등은 선정하여야 한다.

7.2 보링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최소 N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촬영 후 코아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 전석, 연암(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4)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50%(보통암 70%, 경암 및 극경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5)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6)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미터, 세로 0.6~0.8미터, 높이 0.7미터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2.7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년도, 용역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퇴적층 및 풍화대 천공 시는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8)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9)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3미터 이상 천공 확인해야 한다.
(10)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쇄하여야 한다.

7.3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해머를 75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스프릿바렐(KSF2318)이 30cm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시험은 선타(15cm)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 타마다의 타입 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층별로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 계속 될 때는 1.5m 간격으로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7.4 실내 토질시험
(1) 사업대상지에 분포한 토질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대표시료와 자연시료로 토질시험과 암석 코아를 이용한 암석시험을 아래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 토질시험 >

  • 통일분류<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24
  • 함수량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06
  • 비중시험(밀도)

<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03
  • #200체 통과량<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09
  • 입도시험<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02
  • 다짐시험<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12
  • 현장밀도(들밀도)<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11
  • 현장투수시험<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22
  • 실내CBR시험<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20
  • 직접전단시험<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43
  • 삼축압축시험(UU)<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46
  • 압밀시험<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16
  • 일축압축강도시험<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14

(2)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라.「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비’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마. <hp:markpenBegin color="#FFFF00"/>토취장, 사토장 등은 용역설계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을 적극 활용하고,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1~2개소의 예비 토취장, 사토장 후보지를 사전선정 및 설계내역에 반영<hp:markpenEnd/>

바. <hp:markpenBegin color="#FFFF00"/>복구사업 사전설계심의 시행 후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사전행정절차는 설계VE,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및 인허가 처리 등을 말한다. ※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제외<hp:markpenEnd/>

사. <hp:markpenBegin color="#FFFF00"/>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사전협의에 따라 복구사업 수립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hp:markpenEnd/>

아.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존 계획빈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계획빈도를 상향<hp:markpenEnd/>한다.
Ⅳ.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도서 제출

<hp:markpenBegin color="#FFCF1B"/> 가. 재해복구사업 추진 체계도<hp:markpenEnd/>

<hp:markpenEnd/> 2. 설계기준 가. 축제, 호안 및 기타 하천구조물

(1) 축제계획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 축제단면과 호안공법, 배수구조물 등 모든 시설은 하천기본계획 및 국토교통부제정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 등에 의거 결정한다.

(2) 제방선형은 당해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법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밀집가옥이 편입되거나 이설<hp:fwSpace/>이 어려운 지장물이 편입될 경우 홍수위 유속 등 수리변동사항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요자재 사용기준
철근의 사용기준
종
류
항 복 강 도
허용 응력
적 용 구 조 물
비
고
SD 40
fy=400 MPa
fsa=180 MP
⋅fck=27MPa 이상 구조물
⋅일반적 부재

fsa=160 MP
⋅바닥 및 지간이 10m이하인 슬래브교
⋅수중 혹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되는 구조물

SD 30
fy=300 MPa
fsa=150 MP
⋅fck=27MPa 미만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별 적용구조물
설계기준
강도(MPa)
골재 최대치수
적
용
40
19
⋅PSC 구조물, PREFLEX 아래 플랜지
27
25
⋅라멘교(바닥판, 측벽, 기초, 날개벽)
⋅바닥판
⋅PREFLEX(복부, 가로보)
⋅하부구조(교각)
⋅배수공(현장제작 철근콘크리트관)
24
40
⋅교량하부 구조 (교각, 우물통, 후팅)
⋅날개벽, 철근콘크리트 옹벽, 연석, 암거
⋅중앙분리대(교량구간), 방호벽(육교용)
25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및 입출구 시설
19
⋅중앙분리대(교량구간), 방호벽(하천교량 및 옹벽공)
21
25
⋅배수공(배수공 설계기준 참조)
40
⋅매스 콘크리트
⋅부대공(부대시설 기초)
⋅중력식 옹벽(철근이 없거나 아주 적은 구조물)
⋅배수공(배수공 설계기준 참조)
15
5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
4.5
32
⋅콘크리트 포장
40
⋅포장용 LEAN 콘크리트
※ NOTE :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 타설시 8, 슬립폼 페이퍼장비 사용시 별도 슬럼프치로 적용 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1)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는 일반과업지시서 제5항 다호의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중 제2단계와 제3단계 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 검토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5)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농로(부체도로, 진・출입로) 및 용・배수로를 계획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당해공사의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발주청과 공사수급자간의 책임범위와 한계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축제공 (1) 답사에 의한 축제지역 조사

(가) 축제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 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지반조건을 조사한다.

(나) 기성제방이 설치 되어있을 경우 그 부위를 축제 부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토질상태, 기존제체의 안정성, 공극상태, 사면경사)

(다) 잡목, 잡초, 유기질토 등 직접 성토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를 조사한다.

(라) <hp:fwSpace/>하천환경의 보전상 주요군락(예 : 수목, 초목, 갈대, 억새풀, 갯버들 등)이 있는 경우 군락의 위치와 범위, 군락 종류 등을 조사한 후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상 필요할 경우는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마) 지류 합류부의 축제계획은 본류의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여 지류 축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제방이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향후 안전한 제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로기능을 제내측으로 변환하고 제방의 본래 기능만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 도시지역 등 지역적 제약여건으로 흉벽(PARAPET)으로 부득이 축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형성되었던 하도가 차단된 지역 또는 홍수시 제내측으로의 용수 또는 지하수 상승현상 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 지반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제방의 시・종점부가 산지에 접할 경우 접할 산지부분의 여건조사

(차) 하천 선형의 사행정도 조사

(카) 하도의 하상변동 가능성 및 세굴, 퇴적실상 조사

(2) 축제의 선형(도상)

(가) 축제의 선형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상의 선형 또는 급류부, 완류부 등의 특성에 알맞는 선형을 유지하되, 자연형(홍수흔적, 과거의 하천형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며, 유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고, 하천 생태계의 서식 보전이 가능한 선형이어야 한다.

(나) 계획하폭 및 축제선형은 계획홍수규모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 경관, 친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축제 선형의 중심선은 계획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라) 지류 하류부의 선형은 가능하면 예각을 유지하고,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도류제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축제단면

(가)<hp:fwSpace/> 제방단면은 계획 홍수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침윤, 제체의 활동, 파이핑, 세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제방의 사면경사는 토제일 경우 최소한 1:2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류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계획고는 본류의 제방계획고보다 가급적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하구부와 같이 파랑이 예상되는 경우의 계획제방고 및 제체단면 규모는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흉벽의 설치는 수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가급적 적용을 피하되 부득이 흉벽(PARAPET)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흉벽 기초계획고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가급적 1.0m이내가 되도록 한다.

(바) 계획제방의 둑마루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용 통로를 별도 확보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단을 제방 뒷기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아) 제내지측 축제고가 4m이상, 제외지측 축제고가 6m이상일 경우는 소단설치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 제방의 침하를 감안하여 연약지반에서만 더돋기를 계획하여야 하며 더돋기의 높이 등이 표시된 단면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차) 제내측의 원활한 내수처리와 제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제내지측의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기존 제방의 경우 사면 경사가 1:4 보다 급할 때에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잡목 또는 수림, 군락지역은 벌개제근을, 잡초, 유기질토 등의 기존제체의 겉표면은 표토제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생태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고수부지는 가급적 존치하되 부득이 고수부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고수부지 정리 절취단면은 배수가 용이한 횡구배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이용할 경우는 토취계획 평면도(1/1,000 ~1/1,200) 및 종・횡단면도를 별도 작성하되 하천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하) 벌개제근된 나무뿌리는 페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거) 제방상단(둑마루)에 포장을 할 경우에는 다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너) 제내지측 제방과 사유지 경계부에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방축조

(가) 성토용으로 적합한 흙은 투수계수가 10-4cm/s 정도에 가까운 토사로서 현지에서 구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에 영향이 없는 구간 및 심도에 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토취장을 선정하여 양질의 토사를 운반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은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현지의 관계인, 지주와 협의하여 사용범위, 진입로, 승낙여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확인(사용승락서)한 후 성토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축제용 토사가(건조밀도 1.5kg/㎥이하)근거리에 부존할 경우 혼합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 복구비용,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철거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토의 다짐율은 일반적으로 90%(현장 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 상태의 최대건조밀도와의 비)가 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9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호안공

(1) 호안은 제방이나 하안이 유수에 의한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되 하상내 호안재료원 (돌망태용 호박돌, 돌붙임용 자연석 등)의 존재 유무, 호안의 중요성, 공사기간, 시공성, 미관, 경제성, 내구성 등과 하천규모, 하천경사, 수심, 하상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호안공법은 제방사면의 소류력을 계산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돌붙임, 블럭붙임, 돌망태 등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택하여야 한다.

(3) 호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석, 목재, 나뭇가지, 천연섬유 등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공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4) 호안의 법선은 유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지뿐만 아니라 홍수시의 흐름방향도 감안하며 설계하여야 한다.

(5) 호안의 높이는 설치공법, 설치장소의 수리조건,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고수호안의 경우는 계획홍수위까지, 저수호안의 경우 홍수터에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수호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가) 특별히 중요한 제방 (나)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다) 급류하천(수면경사 1/200 이상) (라)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마)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7) 호안의 파괴는 호안의 기초부분의 세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하상에서 1.0m 이상 유지되도록 하되 계획하상에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호안의 근입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충부로서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보 및 낙차공의 상・하류,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하천에서는 더 깊게 설계하여야 한다.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m)
하 상 재 료
홍수시 하안의 유속
3m/sec 이상
3~2m/sec
2m/sec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자갈 정도의 입경
잔자갈 정도의 입경
1.0
1.5
-
0.5
1.0
1.5
-
0.5
1.0

(8)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유수의 직진성으로 인해 저수호안 비탈머리 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한다.

(9) 호안의 기초부분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밑다짐공(섶침상, 목공침상, 콘크리트 블럭, 사석공 및 돌망태공 등)은 소류력을 견딜 수 있고, 하상변화에 대해 굴요성이 있어야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큰 종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호안은 제방 성토재 또는 뒷채움 토사의 토압 또는 수압, 토사의 유출 등으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사면정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사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사석의 중량(최소 30kg이상)을 산출하여야 한다.

(12) 블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비탈멈춤공을 반드시 설계하여야 한다.

(13) 밑다짐 사석을 시공할 경우 사석의 높이는 당해 공사구간 하천의 수위를 조사하여 최소한 상시수위보다 0.5m이상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비탈경사는 1:2, 폭은 중소하천에서는 2.0m이상, 대하천에서는 4.0m이상(최소두께는 1.5m이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하상저면에 돌망태 설계시 유수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 (유역이 큰 경우/25,000지형도 이용), 집수면적, 배수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필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도 선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계획지점의 유입수로 규격, 유입수로 상류측의 구조물 제원 등을 조사하여 배수문의 단면을 결정한다.
(2) 배수구조물은 유수작용에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근의 호안이나 구조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하상이나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문설치 위치는 수충부나 연약지반을 피하여 하상이 안정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배수구조물의 단면은 집수면적내의 강우량, 본류와 내수의 유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하되, 유입수로 및 유입수로 상류측 구조물의 규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내유속은 최대 3.5m/sec 이하로 하고 토사나 이물질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최소 Ø 800 m/m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 배수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암거의 길이가 30m 이상일 경우 부등침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음매를 두어야 하며 연약지반인 경우는 20m 정도를 기준으로 이음매를 설치하되 중앙부를 피해서 두어야 한다.

(나) 토류벽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권양대의 높이는 수문개방시 문짝 하단까지의 높이에 문짝의 높이와 관리를 위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하며, 여유고는 최소한 0.5m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수문은 개폐가 용이하고 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유수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되 강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hp:fwSpace/>원칙으로 한다.

(마) 흉벽은 암거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하고 제방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날개벽은 독립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문의 차수 널말뚝은 강철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 길이, 위치 등은 침투 유로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류에 의해 암거 주변의 파이핑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암거의 본체와 일체로 된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되 폭 1m, 두께 0.35m 이상의 차수벽을 설치한다. 차수벽 공사시 발생되는 슬라임은 제방보강용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배수암거의 단면은 상부의 성토높이별 하중에 따라 단면을 구조계산하고 성토높이별 단면도를 각각 작성한다.

(자) 수문설계시 공도교에 대한 구조검토를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차) 3련 이상의 수문의 경우 전동수문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전기반입이 곤란할 경우 수동수문으로 한다.

(6) 배수구조물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평면도,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한 소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 철근 피복두께 확보와 철근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날개벽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상단에 허용응력 설계법이나 강도설계법 등 설계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마)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공순서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별로, 또는 동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부분별로 각각의 소요 콘크리트 강도 및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의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축이음, 수축이음의 위치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시 발생된 신축, 수축 등으로 균열이 발생될 정도로 암거의 길이가 긴 경우는 필히 횡방향으로 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를 설치하는 경우나 시공여건 완전분리(철근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분리된 암거의 양끝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유입부 및 유출부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hp:fwSpace/><hp:fwSpace/>기존암거를 단순히 연장할 경우는 기존암거를 절단하지 않고 신규암거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암거 양단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도록 한다.

(타)<hp:fwSpace/><hp:fwSpace/>배수암거의 내부바닥높이는 유입수로 바닥 높이보다 다소 낮게 계획하여야 한다.

(7) 구조물 기초의 필요성, 기초의 종류, 기초의 형식결정, 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지반에 대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조사결과를 반영<hp:markpenEnd/>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반조사는<hp:markpenEnd/> 구조물의 기능, 크기 및 중요성, 인근 지반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오링공의 수와 심도, 시행되는 시험의 종류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구조물별로 1개소 이상의 보오링을 시행한다.

(나) 조사심도는 구조물 기초의 충분한 지지층으로 신뢰되는 깊이(암층)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암반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N치가 적어도 50이상 되는 심도까지 시행하도록 한다.

(다) 시추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비중, 입도분석, 자연함수비 등의 물성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전단, 1축압축, 3축압축, 압밀시험 등의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존 배수구조물을 연결 시공할 경우는 기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철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배수구조물 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 처리계획 (나) 말뚝의 지지력 검토 및 배열 (다) 널말뚝길이 (라) APRON연장 (마) 지수벽 설치여부 및 규격 (바) 수문용량계산 및 산출근거 (사) 수문단면 및 수리계산서

(10) 신설제방과 관련된 기존도로, 양수장, 수로 및 교량등 공공시설의 이용간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

(1) 보의 위치는 설치목적, 취수구의 위치, 구조상의 안정, 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용수 수급지까지 도수하는 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만곡부는 피하도록 하고 유속의 변화나 유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하폭을 가진 곳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형식은 홍수소통능력, 취수위 및 취수방법, 구조적인 안정성, 공사비의 경제적 타당성, 완전 차수의 필요성 여부, 세굴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최적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3) 보의 평면배치는 되도록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4) 고정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고정보의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를 표준으로 하되 하상변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돌망태 또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 굴요성이 있는 구조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나) 고정보의 단면은 사다리꼴 단면으로 하되 상류측은 연직이나 연직에 가까운 경사로, 하류측 경사는 완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의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길이와 외력에<hp:fwSpace/>의한 본체의 전도, 활동, 침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보상하류의 세굴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물받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바닥보호공을 병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상류측 물받이는 보 높이가 2~3m정도이고 상류측에 퇴사가 예상되는 곳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보를 월류하는 유수에 의해 하상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상하류에 굴요성을 가진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동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가동보의 경간길이는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되 다음 표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계획홍수량과 경간길이

계 획 홍 수 량
(CMS)
경 간 길 이
(m)
500미만
5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15
20
30
40

(나) 가동보의 물받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받이와 상판과의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고 부등침하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한다.

(다) 상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문짝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 기둥사이에서 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보 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시 유수의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보 기둥의 높이는 인양식의 경우 홍수위 + 수문높이 + 여유고 + 교량높이로 하고 전도식인 경우 수문 마루표고 + 여유고로 한다.

(마) 가동보의 문짝은 개폐가 확실하고 완전한 수밀성을 가지고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투수성 지반에 보를 설치할 경우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투수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투수량이 많은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보의 설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취수구, 배사구, 침사지, 어도, 갑문, 관리용 교량, 수문조작 및 유지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 설계시 구조물 도면의 작성 및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반조사<hp:markpenEnd/>는 배수구조물공의 내용에 따라 설계하도록 한다.

마. 부체도로

(1) 제외지측에 설치하는 부체도로는 유수의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체도로의 최소폭은 3m로 하고 종단경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내를 유지하며 횡단경사는 1:2를 기준으로 한다.

(3) 부체도로는 제내・외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두께는 20cm로 설치하고 와이어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4) 포장의 마무리는 제방상단 둑마루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바. 교량설계 (1) 구조설계

(가)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라)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마)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바)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사)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자)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차)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카)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짐,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타)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파)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하)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구조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교면포장설계

(가)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나)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추정교통량・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라)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마모 및 방수층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설계

(가)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나)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다) 교명주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라)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관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관이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다음의 유지관리 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사. 가설공법

(1)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hp:nbSpace/>차수공
(1)<hp:nbSpace/>답사에 의한 제체보강지역 조사
(가)<hp:nbSpace/>제체보강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ㆍ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반조건을 조사<hp:markpenEnd/>한다.
(나) 본 조사구간은 기성제방구간 이므로 제체의 토질상태, 안정성, 공극상태, 사면경사 등을 세밀히 조사한다.
(다) 제체 횡단시설물 등 일관성 있는 보강대책 수립에 부적합한 지장물을 조사한다.
(라)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뒷비탈면 국부세굴 및 파이핑

현상, 제방 횡단 구조물 주변누수, 제내지측 인위적 굴착현상 등 홍수시 제내지측으로의 용수도는 지하수상승

현상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지반 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두더지, 들쥐 등 야생동물의 구멍은 제체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바) 지반누수는 고수부지의 표토가 유실되거나 제체 비탈기슭 부근에서 골재채취 등 굴착을 실시하여 투수층이 노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2)<hp:nbSpace/>제체누수 원인분석
(가) 제체의 계획홍수량에 따른 유효단면 확보 검토 여부
(나) 현장 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 결정 및 유선망 작성을 통한 누수 및 파이핑 현상 규명
(다) 제방 횡단구조물에 대한 누수에 대해 검토시 구조물과 제체 접촉부의 공동 여부를 판별하여 검토
(라) 지질조사 결과 제체지반의 투수성, 파이핑, 세굴침하 등 제체 안정성을 종합 검토한다.
(3)<hp:nbSpace/>제체누수대책 설계
(가) 제방에서의 누수는 비탈면 붕괴, 제방파괴 등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체의 누수대책은 제방 단면의 확대, 비탈면 피복, 차수벽 등으로 누수경로를 차단하거나 제내지 비탈면을 보강하는 방법 등 시공성, 경제성 및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반누수의 대책은 투수층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방법, 제방과 제내지 또는 제외지가 접하는 부분을 불투수성 표면층으로 피복하는 방법, 제방의 폭을 넓혀 침윤선을 연장하는 방법, 제외지 앞부분에 수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고 토사의 퇴적을 도모하는 방법 및 제방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당해 제방의 특성, 전절에서 검토한 누수원인, 현지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경제적이며 시공성이 양호한 누수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4)<hp:nbSpace/>누수방지공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가) 누수방지공의 위치평면도, 일반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시 유의사항에 등에 대해서는 도면상에 “NOTE”로 주기를 달아야 한다.
(다) 지반조<hp:markpenBegin color="#FFFF00"/>사 내용을 일<hp:markpenEnd/>반도 및 종단면도 등에 표기하여 누수대책공법의 적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수반되는 기존제방의 철거 및 복구 등은 세부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제시 또는 반영

<hp:fwSpace/>(1) 지역의 역사·문화 요소와 연계하여 휴식, 체험, 학습, 사색, 조망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hp:fwSpace/>(2) 역사·문화 요소와 하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천변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 등을 도입한다.

<hp:fwSpace/>(3) 대상하천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하천탐방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루트에 해당 하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hp:fwSpace/>(4) 천변 관광·문화 연결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순환 동선을 구축하고, 하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 주변 관광·문화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계획한다.

<hp:fwSpace/>(5) 제방동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하며, 임야, 도로 등으로 끊길 경우 연결 데크 등을 검토하여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차. 조사측량

하천측량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측량 실시전 총괄 책임기술자와 측량세부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측량 실시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준비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국립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 규격 (4.5cm× 4.5cm× 45cm)이상의 각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라)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표석(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석은 12cm× 12cm× 50c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 5cm정도 돌출제 방법선의 시・종점부와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매설하고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구조물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한후 도면에 위치 및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나) 횡단 측량은 제방법선으로부터 제내외지 주변지형을 알수 있는 범위까지 측량하여 도면화하되 제외측으로는 수면까지 제내측으로는 제방 비탈끝에서 50m이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종단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곡선, 측점,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홍수위, 계획축제고, 경사의 순으로 하고 표준단면도(사리부설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형 현황 측량

(가) 지형 현황 측량은 제방 주변 지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측정하되 대안측 제방까지 나타낼 수 있는 1/1,200으로 실시하고 세부적인 제방법선과 제방폭, 구조물 위치, 부체도로 계획 등을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공사계획 평면도(1/1,000 ~ 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및 부체도로 설치 지점은 지형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600 평면도를 별도 작성한다.

(다)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계획평면도 또는 1/600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근의 IP, T.B.M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마) 곡선부분은 곡선 시・종점, 교각, 곡선장, 곡선반경, 절선장, 외거 등을 표시하되 I.P점에 대하여는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지질조사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 841) 규격, 소도면은 A3(297× 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은 캐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캐드파일 및 PDF파일로도 제출하여야 하고, 내역서는 상용 프로그램(SGS, EBS 등) 사용시 반드시 엑셀변환 파일도 함께 CD-ROM/DV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라.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공사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구조물 도면은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종단도), 단면도(필요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시는 소축척 확대상세도(이하 부분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평면도 등을 작성할 시는 주위 지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개별구조물마다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철근배근도 및 가공도, 부분별 상세도, 철근수량 등 재료집계표 등 구조물에 필요한 도면을 연속하여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외곽선, 지형선, 철근선, 치수선, 철근종류 표시선 등 각선의 굵기가 서로 달라야 되며, 상호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구조물의 4면 끝부분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정. 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와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철근을 간격유지재로 사용할 경우는 철근가공도를 작성하고 수량은 개별구조물의 철근<hp:fwSpace/>재료표에 명기하여야 함.

(사) 철근을 동일면에서 배근할 경우에는 종·횡 철근중 어느 것이 윗쪽 또는 아래쪽에 배근되는지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기되어야 됨.

(아)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타)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파)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하) 한 구조물에 대한 도면은 상호 연계성이 있게 각 면에 적정 배치하여야 됨.

(거) 구조물도는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소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함.

(너) 소축척으로 작성하여도 치수가 작은 부위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소축척으로 부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함.

(더)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러)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 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머)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버)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토공

(가)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가)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배수문, 유입. 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hp:fwSpace/>공사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은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사)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자)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차)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 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hp:fwSpace/><hp:fwSpace/><hp:fwSpace/>준공시 준공도면(A1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과의 협의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2) 선행결정시 3)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4) 기존 구조물 위치 규격 조사시 5)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파)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 사업발주후의 설계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2)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 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일반지침

(1)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4호(2021.06.29.)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나) 보고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심의 (라)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승인, 반려

(3)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자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를 실시토록 한다.

(4)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안전성검토 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 검토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다. 제공자료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사항

(7) 기타 설계의 안전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절차 및 내용

(1)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6)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1)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다)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라)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마)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hp:markpenBegin color="#FFFF00"/> 8.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요청 협의<hp:markpenEnd/>

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평가 제외를 협의하려는 사업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2025.2)’ 지침을 적용함

나. 평가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1) 환경부장관에게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대상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2) 평가제외 요청서류는「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요청서류 작성방법」(붙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3)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기존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 실시(동·식물상 조사 등)
< 평가대상 제외 절차 >

1. 평가대상 제외 요청
⇒
2. 평가대상 제외요청<hp:lineBreak/>서류 검토
⇒
3. 평가대상 제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행안부장관 →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 필요시 지방환경관서 의견청취

환경부장관 → 행안부장관

←
처리기간 : 15일(근무일 기준)
→

다. 평가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1) 실시설계 완료 전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른 서류 작성이 가능한 시점부터 환경부장관에게 평가대상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음
Ⅴ. 보 안 대 책
Ⅴ.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반드시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Ⅵ. 기 타 사 항
Ⅵ.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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