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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182]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567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6: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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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상하가압장
다. 사 업 량 : 전기설비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105,24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105,240,000원
※ 한전불입금 : 7,825,000원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E=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계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95,672,727
9,567,273
105,240,000
-
66,211,000
105,240,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22.(목) 16:00
2026. 10. 28.(수) 12:00
2026. 10. 28.(수)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676,553
719,350
950,462
94,522
460,224
1,451,995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19,350
950,462
94,522
460,224
1,451,995
-
-

※ 합계(A)= 3,676,553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659-491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상하가압장

다. 사 업 량 : 전기설비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105,24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105,240,000원

※ 한전불입금 : 7,825,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 A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B

95,672,727 9,567,273 계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추 정 금 액
(E=A+B+C)

105,240,000 - 105,240,000 66,211,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2026. 10. 22.(목) 16:00 2026. 10. 28.(수) 12:00 2026. 10. 28.(수) 13:00

비고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676,553 719,350 950,462 94,522 460,224 1,451,995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19,350 950,462 94,522 460,224 1,451,995 - -

※ 합계(A)= 3,676,553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샕하도급지킴이샖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샕하도급지킴이샖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659-491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 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1.시방서-(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 전기시방서.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

2026. 10 . 여 수 시

목
차

Ⅰ.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4

1. 일반사항
4

2. 전선관시스템
9

3. 케이블트렁킹시스템 12

4. 케이블트레이시스템
14

5. 케이블 배선
16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9

1. 일반사항
19

2. 지중전선로 공사
21

3. 가공전선로 공사
26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27

1. 일반사항
27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31

1. 분전반
31

2. 배선기구
35

제 6 장 접지설비 공사
38

Ⅰ.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가.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가.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0.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12.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4.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단,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규정 중 하나의 규정을 일괄 적용하여야 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마.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바.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전선의 병렬사용)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
선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cm 나 전 선 30cm 30cm 30cm 30cm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 선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은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제 160절(극성표시)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은 KEC 232.배선설비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조, 제16조와 내선규정 제135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4.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2.전선관시스템 (KEC 232.10)

전기 또는 통신설비의 절연도체 또는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단면의 폐쇄 배
선 설비 일부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말
하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가 있다

2.1. 합성수지관 배선(KEC 232.11)

(1) 합성수지관의 종류

① 경질 비닐전선관:일반형(VE), 내충격용(HI-VE)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FEP관은 지중 매설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내부에 코팅된 인입용 철선 (시설용 전선)이 들어 있어 전선 인입이 용이
한 장점이 있다. (그림 7-1 참조)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Combine Duct)관 CD관과 외부에 보호층을 입힌 이중
관 구조인 PF(Plastic Flexible)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부관(주름관) 이냐
평활관 이냐에 따라 CD, CD-P, PF, PF-P로 나눌 수 있다.

(2)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전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은
아웃렛 박스 등에서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선의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022. 01. 01 시행)

⑥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여
야하며,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KS 규격의 재료 및 성능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 등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면등 전선이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은 단면은 매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을
구부릴 때에도 전선관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 전체를 균일하게 구부려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

①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 깊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꽂음 접속에 의할 것.

②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③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④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KEC 232.11.2의 1
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⑤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①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 할 것.

⑥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
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
어 시설할것.(2022.01.01. 시행)

⑦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2.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KEC 232.13)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가요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⑤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
록 권장함.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KEC 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②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①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할 것.

②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
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케이블트렁킹시스템 (KEC 232.20)

건축물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것으로, 합성수지몰드공
사, 금속몰드공사, 금속트렁킹공사(현재의 금속덕트공사), 케이블트렌치공사 등이
있다.

3.1. 합성수지몰드공사 (KEC 232.21)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일 것.

②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③ 합성수지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 이하의 것일 것.

④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기타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의 선정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
품은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에 적합한 것일 것.

3.2. 금속몰드공사 (KEC 232.22)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금속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의 선정 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및 박
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 간을 접속 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 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안쪽면
이 매끈한 것일 것.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0 ㎜ 이하, 두께 0.5 ㎜ 이상인 것일 것.

(3)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의 시설

① 몰드 상호 간 및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할 것.

② 몰드에는 KEC 211 및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3. 금속트렁킹공사 (KEC 232.23)

금속트렁킹공사는 KEC 232.31(금속덕트공사)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금속덕트공사”는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진 케이블
트렁킹공사이다.

3.4. 금속덕트공사 (KEC 232.31)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
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③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
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⑥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
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2) 금속덕트의 선정

① 폭이 40 ㎜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 ㎜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
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②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3) 금속덕트의 시설

①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②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
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
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③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⑤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⑦ 덕트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4. 케이블트레이시스템 (KEC 232.40)

4.1 케이블트레이공사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된 구조물이다케이블트레
이시스템은 케이블트레이와 케이블래더를 포함하며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의한 배선
설비는 전선 케이블 등의 도체를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지 않는다시설하고자
하는 장소의 효과적 이용 시설공사 및 유지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에있다고 할 수
있다.

(1)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의 종류 (KS C 8464에 따른 분류)

① 사다리형 : 길이 방향의 양측측면 레일에 각각의 가로 방향 부재로 연결한 구
조.

② 바닥밀폐형 : 일체식 또는 분리식으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구조.

③ 펀칭형 : 일체식 또는 분리식으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구조.

④ 메시형 : 일체식 또는 분리식으로 모든면에서 통풍구가 있는 그물형 조립구조의
철재로 되어 있다.

4.2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KEC 232.41.1)

(1)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F-CV, FR-CV, TFR-CV, FR-8, FR-3)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케이블이 연소될 경우 이로 인한 다른 케이
블 또는 설비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
여야 하며, 기타 케이블은 난연 도료, 난연 테이프 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
(燃燒)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전선의 인장강도 등
을 고려하여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연성 케이블이란 KS C 3341 수직 불꽃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2)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
고, 접속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4.3.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 (KEC 232.41.2)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
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해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
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KEC 211 (감전보호)와 140(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
블에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
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KS C 8464(케이블 트레이)를 준용한다.

5.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104 KSC 3112 KSC 3113 KSC 3302 KSC 3313 KSC 3315 KSC 3320 KSC 3322 KSC 3323 KSC 3324 KSC 3327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5 KSC 3611 전기용 경동연선 경 알루미늄연선 강심 알루미늄연선 600V 비닐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중전선로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나.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여기서 지중함이란 맨홀 또는 핸드 홀을 말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폭발성 도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 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 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 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3)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라.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 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서 하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마.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며 시공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2)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가공전선로 공사 1. 자재 가. 가공전선

1)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DV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
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접
지공사를 한 메신저 와이어용으로 사용한다.

4)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최소굵기는 동선의 경우 22mm²이상이어야 하고, ACSR의 경
우 32mm²이상이어야 한다.

5)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6)조가용선은 단면적 22mm²이상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
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나.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지지물은 콘크리트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주
및 근가의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가.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니 된다.

바.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아.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벗겨 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 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 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200-15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등기구의 배치

가.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배선

가.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8. 도장

가.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한다.

라.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 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1. 분전반 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 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시험전압[V] (교 류)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배선기구 1. 기기 및 재료

가.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4308 KSC 4514 KSC 8304 KSC 8305 KSC 8306 KSC 8309 KSC 8311 KSC 8314 KSC 8319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플러시 플레이트

나.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공 가. 설치 높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5m로 한다.

2)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자(감독관)와 협의한다.

나. 점멸기 설치

1)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7)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9)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도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지설비 공사 1 접지목적

1) 이상(고장)시 전위상승 억제와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등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
여야 한다.

2) 접지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방전하여야 한다.

2 KEC 접지시스템의 용어정의

1)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

주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로 안전을 목적
(감전보호)으로 설치된 도체이다. 즉, 접지단자함에서 설비측의 선로와 같이 배선
되는 기존의접지선이다. 선도체와 같은 성능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① 일반배선의 PE도체 : 450/750 V 비닐절연전선으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② 내열배선(HFIX, CV케이블)의 PE도체 : HFIX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2)접지도체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1점과 접지극 간의 도전성 경로를 구성 하는 도체이며 일
반적으로 주접지단자과 접지극를 연결하는 접지도체는 GV를 적용하면 된다.

3)본딩도체

접지단자와 금속제 창문 등 계통외도전부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이다.

4)계통외도전부

① 근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음.

②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위험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구조물의 금속제
부분, 가스 수도, 난방 등의 금속배관, 절연되지 않은 바닥이나 벽 등을 말
함.

3. 접지시스템의시설 (KEC 142) 1)접지시스템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
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③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2) 접지저항 값

①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할 것.

②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의 시설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할 것.

①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배관, 판 등)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⑤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2) 접지극의 매설

①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
치할 것.

② 고압이상 전기설비 접지극과 변압기중성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할 것.

③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사항

①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
는 피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접속
장치로 접속 하여야 한다.

⑤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4)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
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
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할 것.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
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②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

3) 접지도체 (1)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①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②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납
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할 것.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④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
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⑤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
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
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
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 값 이상이거나 [표 8-2]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표 8-2의 값을 선정할 경우 항상 아래의 계산 값 보다 크다.)

여기서,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
라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것.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
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3)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주 접지단자 (기존의 접지단자함) 주 접지단자(접지모선 : Main Earthing Bar)
란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
다.

①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할 것. 가. 등전
위본딩도체나. 접지도체다. 보호도체라. 기능성 접지도체

②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할 것.

③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
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
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할 것.

===== 공내역서-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xlsx =====

[시트: 심사요약서 (2)]
A: 계약심사 요약서
A: [공사명]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 G: (단위: 원)
A: 비 목 C: 구 분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액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50,390,977 E: #REF! F: #REF!
C: 간 접 재 료 비 F: -
C: 소
계 D: 50,390,977 E: #REF! F: #REF!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가) D: 20,017,277 E: #REF! F: #REF!
C: 간접노무비(나) D: 3,302,850 E: #REF! F: #REF!
C: 소
계 D: 23,320,127 E: #REF! F: #REF!
B: 경

비 C: 경
비 D: 71,231 E: #REF! F: #REF!
C: 산 재 보 험 료 D: 830,196 E: #REF! F: #REF!
C: 고 용 보 험 료 D: 235,533 E: #REF! F: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217,860 E: #REF! F: #REF!
C: 기 타 경 비 D: 3,832,977 E: #REF! F: #REF!
C: 건 강 보 험 료 D: 719,621 E: #REF! F: #REF!
C: 연 금 보 험 료 D: 950,820 E: #REF! F: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460,397 E: #REF! F: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94,558 E: #REF! F: #REF!
C: 석면부담금 D: 1,399 E: #REF! F: #REF!
C: 임금채권부담금 D: 20,988 E: #REF! F: #REF!
C: 소
계 D: 9,413,193 E: #REF! F: #REF!
B: 계 D: 83,124,297 E: #REF! F: #REF!
A: 일 반 관 리 비 D: 6,649,943 E: #REF! F: #REF!
A: 이
윤 D: 5,898,828 E: #REF! F: #REF!
A: 공 급 가 액 D: 95,695,455 E: #REF! F: #REF!
A: 손해배상책임공제료 D: 0 E: #REF! F: #REF!
A: 부 가 가 치 세 D: 9,569,545 E: #REF! F: #REF!
A: 도
급
액 D: 105,265,000 E: #REF! F: #REF!
A: 관급자관급자재 D: 66,211,000 E: #REF! F: #REF!
A: 대관업무수수료 D: 8,154,000 E: #REF! F: #REF!
A: [ 총 공 사 비 ] D: 179,630,000 E: #REF! F: #REF! G: #REF!

[시트: 표지 1]
A: 전 기 내 역 서
A: 공사명: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 전기공사
A: 여 수 시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C: 2.0 D: [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공사(전기) ] T: 노임 계산 정보 X: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T: 노임계 U: 전체(%) V: 공종별(%) W: 노임 소수 X: CD배관재 Y: 일반배관재 Z: 소모재 AA: 자재계 AB: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A: 1,000 AB: 1,000
B: 공종줄 D: 1.전기공사(가압장)::1-1.인입 및 간선설비공사
A: 59750337004 B: 00101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5 Y: Z:
A: 59750337004 B: 00101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42 mm F: m G: 3 Y: Z:
A: 59750337008 B: 00101 C: 3913170610034839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82 mm F: m G: 4 Y: Z:
A: 59750337010 B: 00101 C: 391317061003484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04 mm F: m G: 8 Y: Z:
A: 59751467015 B: 00101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3 Y: Z:
A: 59753178007 B: 00101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36 Y: Z: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Y:
A: 59759017062 B: 00101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2
A: 59759017062 B: 00101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1
A: 59759017066 B: 00101 C: 391317082017648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82 mm F: 개 G: 2
A: 59759017049 B: 00101 C: 391317082017647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104 C F: 개 G: 1
A: 59753857171 B: 00101 C: 3912130320174771 D: 풀박스 E: 400×400×200 F: 개 G: 1
A: 59751817211 B: 0010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14
A: 59751817333 B: 00101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14
A: 59754967006 B: 00101 C: 39131705201750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A: 59754967106 B: 00101 C: 391317052017506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A: 59754967741 B: 00101 C: 391317052017514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APERATOR, H100 용 F: 개 G: 7
A: 59754967501 B: 001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8
A: 59754967521 B: 001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80
A: 59754967561 B: 001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8
A: E1450927203 B: 001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Z:
A: E1450927204 B: 0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2 Z:
A: E1450927212 B: 00101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6 Z:
A: E1450927213 B: 00101 C: 26121524206837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53 Z:
A: E1450287513 B: 00101 C: 261216292068389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20㎟ F: m G: 449 Z:
A: E1450287514 B: 00101 C: 261216292068389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50㎟ F: m G: 19 Z:
A: E1450287523 B: 00101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7 Z:
A: E1450287564 B: 00101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22 Z:
A: 59750427104 B: 001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A: MM300041038 B: 00101 C: 3912161320937671 D: 접지봉 콘넥터 E: U 볼트형 Φ16 F: 개 G: 3
A: 59750440004 B: 00101 C: 3120150220174065 D: WARNING TAPE(강전용) E: 200 x 250 F: m G: 30
A: E9400177034 B: 00101 C: 391214322017204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20 ㎟ F: 개 G: 27
A: E9400177028 B: 00101 C: 39121432100338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6 W: 노임계
A: E9400267011 B: 00101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2
A: 56950170113 B: 00101 C: EAA110630000 D: EPS SUPPORT E: W200-1단 F: 식 G: 7 Q: EAA110630000 AB:
A: 56950200510 B: 00101 C: EAC110150000 D: 맨 홀 E: 800x800x800 F: 식 G: 1 Q: EAC110150000 AB:
A: ERP42500002 B: 00101 C: ERP425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15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Q: ERP425000002 AB:
A: 56959000014 B: 00101 C: E56959000014 D: 계량기함 E: W700 x H1500 x D400 F: 면 G: 1 Q: E56959000014 AB:
A: 56959000017 B: 00101 C: E56959000017 D: 계량기함기초 E: W900 x D600 x H400 F: 식 G: 1 Q: E56959000017 AB:
A: 56959000020 B: 00101 C: E56959000020 D: 분전반(P-M) E: W800 x H1500 x D250 F: 면 G: 1 Q: MM050682489 AB:
A: MM053880593 B: 00101 C: 391115ZZ701Z0003 D: 인버터제어함(MOP) F: 면 G: 1
A: 56930220040 B: 0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8.4 Q: ABB103100000 AB:
A: 56930220053 B: 001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8.4 Q: ABB104100000 AB: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Z: AA: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4 AB: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4 AB:
A: 56900017031 B: 0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 AB: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6 AB: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가압장)::1-2.동력설비공사
A: 59753017065 B: 00102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3017066 B: 00102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8 B: 00102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10
A: MM496797031 B: 00102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7 Z:
A: MM496797032 B: 00102 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2 Z:
A: MM496797034 B: 00102 C: 391317062017447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14 Z:
A: E1450927205 B: 00102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58 Z:
A: E1450287543 B: 00102 C: 261216292068392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55 Z:
A: 61450358510 B: 00102 C: 2612160320684480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4Cx2.5㎟ F: m G: 21 W: 노임계 Z:
A: E9400267006 B: 00102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0
A: E9400267007 B: 00102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30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Z: AA:
A: 56900017016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 AB:
A: 56900017076 B: 00102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 AB: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Z: AA: AB: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가압장)::1-3.계측설비공사
A: E1450358154 B: 00103 C: 2612160320684266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20Cx1.5㎟ F: m G: 29 Z:
A: 61450358509 B: 00103 C: 2612160320684479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4Cx1.5㎟ F: m G: 29 Z:
A: 61452167502 B: 00103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2 Z: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W: 노임계 Z: AA:
A: 56900017076 B: 001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 AB:
A: 56900017116 B: 001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AB: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Z: AA: AB: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돌산지역 상수도 시설물(펌프용량증설) 개선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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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10034839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82 mm F: m G: 6 H: #REF! L: #REF!
C: 391317061003484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04 mm F: m G: 9 H: #REF! L: #REF!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3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3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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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1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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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14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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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82017647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104 C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320174771 D: 풀박스 E: 400×400×2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1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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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52017514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APERATOR, H100 용 F: 개 G: 7 H: #REF! L: #REF!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0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1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1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5 H: #REF! L: #REF!
C: 3116210220135747 D: 셋트앵커 E: M16×L125mm F: 개 G: 4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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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292068389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20㎟ F: m G: 44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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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292068392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55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22 H: #REF! L: #REF!
C: 2612160320684266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20Cx1.5㎟ F: m G: 29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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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0320684480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4Cx2.5㎟ F: m G: 21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2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61320937671 D: 접지봉 콘넥터 E: U 볼트형 Φ16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61020168121 D: 전원용서지보호기 E: 3Φ4W 80ka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78 D: 배전반 부속재 E: DOOR HANDLE, PUSH TYPE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2 D: 배전반 부속재 E: NAME PLATE, 아크릴(대)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4 D: 배전반 부속재 E: NAME PLATE, 아크릴(소) F: 개 G: 4 H: #REF! L: #REF!
C: 4111364020194197 D: 전력량계 E: 3P4W 220/380V 5(2.5)A F: 대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17 D: 배선용차단기(ABS-52) E: 2P 50AF 5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29 D: 배선용차단기(ABS-54) E: 4P 50AF 5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71 D: 배선용차단기(ABS-403) E: 3P 400AF 30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77 D: 배선용차단기(ABS-404) E: 4P 400AF 350AT F: EA G: 2 H: #REF! L: #REF!
C: 3912110420179638 D: E.T 단자 E: 5 CC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43520184928 D: 모선접속바(BUS BAR) E: 3.0mm x 25mm F: m G: 1 H: #REF! L: #REF!
C: 3912143520184932 D: 모선접속바(BUS BAR) E: 5.0mm x 30mm F: m G: 2 H: #REF! L: #REF!
C: 3120150220174065 D: WARNING TAPE(강전용) E: 200 x 250 F: m G: 30 H: #REF! L: #REF!
C: 3912141020171109 D: 단자대 E: TB 4P 400A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322017204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20 ㎟ F: 개 G: 27 H: #REF! L: #REF!
C: 39121432100338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6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0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30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2 H: #REF! L: #REF!
C: 3012169821869018 D: 맨홀 E: 800x800x800 F: 조 G: 1 H: #REF! L: #REF!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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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1015 H: #REF! L: #REF!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47.52 H: #REF! L: #REF!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0.20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외함(ALL SUS 1.5t) E: W700 x H1500 x D400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외함(ALL SUS 1.5t) E: W800 x H1500 x D250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인버터제어함(MOP)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한전CT E: 400/5A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회로분리기 F: EA G: 1 H: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12.34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7.5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3.3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4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10 Ton F: 분 G: 137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8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G: 2.6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41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4.1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1
C: ECA565826248 D: 합판거푸집 3회 F: ㎡ G: 1.2 H: #REF! I: #REF! J: #REF! L: #REF! M: 물정사이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0.59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1.2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0.7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308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63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1879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469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34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000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000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인입 및 간선설비공사 B: 100 C: 0
A: 1-2. 동력설비공사 B: 100 C: 0
A: 1-3. 계측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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