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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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 2026. 10. 28.(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이황제(☎031-980-124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06번길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착공예정일자: 2026. 11. 23.)
1.4.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1.5.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089,728,000 1,066,729,000 969,753,637 96,975,363 22,999,000 56,878,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60,060,323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본 공사는 학교부지 내 학기 중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2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0. 26. (월) 10:00 ~ 2026. 10. 28. (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0. 28. (수)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9.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함.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6.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12,687,315 16,763,490 1,667,113 8,117,058 18,887,857 1,937,490 0 60,060,323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5.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7.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취소
18.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
19.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_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 2026. 10. 28.(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이황제(☎031-980-124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
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06번길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착공예정일자: 2026. 11. 23.)
1.4.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1.5.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089,728,000 1,066,729,000 969,753,637 96,975,363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2,999,000 56,878,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60,060,323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본 공사는 학교부지 내 학기 중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2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
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
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
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0. 26. (월) 10:00 ~ 2026. 10. 28. (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
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0. 28. (수)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
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9.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함.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
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6.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
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12,687,315 16,763,490 1,667,113 8,117,058 18,887,857 1,937,490 0 60,060,323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
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5.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7.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취소
18.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
19.1.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
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
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확 약 자 . .
회사명
대표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건축시방서_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hwp =====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마곡리 640-1)
3. 건물 개요
- 용
도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 층
수 : 지상4층(기숙사동) 체육관동 (지하1층~지상3층)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5. 공 사 내 용 : 기숙사동 2~4층 화장실 개선 및 체육관동 1층 화장실 개선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5-1.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5-2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1)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 특기사항
1. 본 공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공사에 착공한다.
※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여 소음, 분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위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4.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환경표지 인증 성적서 제출 할 것.)
5. 주요자재는 제작전 SAMPLE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SAMPLE변경 및 색상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시공사는 자재관련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할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2항).
-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 KS 인증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재료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음.
8. 수도광열비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정산함
목
차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사 항
■ 특 기 시 방 서
제
3 장
벽 돌 공 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타 일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10 장
수 장 공 사
제 11 장
금 속 공 사
제 12 장
해 체 공 사
제 13 장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제 12 장
화재감시자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1 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
을 준용한다.
1. 1.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배치
법, 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
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타 계약관계 예규
라. 관련규준은 KS규격, KASS규준에 의한다.
1. 1.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
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1. 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
력하여야 한다.
1. 1. 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
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6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
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
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1.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
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및1.10에 따라 처리한다
1. 1.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1. 1.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
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1.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1. 15 전기 및 설비, 토목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등은 담당원과 협의후 시공 및 제작에
임한다.
1. 1. 16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1. 2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수 있다
1. 2.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2.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
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2. 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
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 2. 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
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
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 2. 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2.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2.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2. 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 3 재 료 관 리 1. 3.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
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시 공 관 리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4.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
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4.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 4. 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
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 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 4. 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4. 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4. 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 4. 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
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 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4. 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
여야 한다.
1. 4. 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
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5 품질관리 및 검사 1. 5.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1. 5.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 5. 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ff
른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 5. 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5. 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
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1.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6.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6.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
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
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 6.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 6.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6.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
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
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6.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6.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
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6.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
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6. 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 7 공사기록 등 1. 7.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
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7. 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
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7. 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8 인
도
1. 8. 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
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일 반 사 항 2.1 자재선정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2 공사용 투시도 제작 및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지시된 규격에 의거 투시도를 제작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상기 설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3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기구 및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실의 크기 및 비치품
은 아래기준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3.1 현황판(6m/m x 90Cm x 120Cm)
ㄱ. 시설물 배치도 ㄴ. 공사개요 ㄷ. 공사 예정공정표 ㄹ. 공사진도현황 ㅁ. 지휘봉2개(L:750M/M) ㅂ. 각층평면도 및 입면도 2.3.2 벽부착품 ㄱ. 도급자편성표 ㄴ. 자재현황 ㄷ. 각종시험계획표 ㄹ. 기상천후표 ㅁ. 작업배치현황 ㅂ. 세부공정표 2.3.3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ㄱ.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ㄴ. 건축공사 표준품셈 및 매월 물가시세표 (3개회사 이상)
ㄷ.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ㄹ.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ㅁ. 자재검수부
ㅂ. 각종 시험관계철 및 각 제품 해당사항 발취 복사
ㅅ. 도면철(이면에 창호지 부착) ㅇ. 일일 세부작업 착안 점검표
2.3.4 감독원용 제도판(1 SET : 지정품)
2.3.5 견본대 2.3.6 사용기구 ㄱ. T자 ㄴ. 삼각자 ㄷ. 축척자. ㄹ. 권척(30m.50m.100m 강철제) ㅁ. 메가폰 ㅂ. 회로시험기(TESTER)
ㅅ. 전류측정기(AMP.METER 및 VOLT 메타)
ㅇ. 절연측정기(METER TESTER) ㅈ. 한난계 ㅊ. 마이크로메타 ㅋ. 수평기 및 전경기(트란시트) ㅌ. 공사 촬영용 카메라
ㅍ. 스럼프 콘 --------- 1조 (10 × 20 × 30Cm)
ㄱ). 콘크리트 원통 공시체 - 2조6개 (∅ 15 × 30Cm, ∅ 10 × 20Cm)
ㄴ) 계량기 (저울등)
2.3.7 감독원이 필요로하는 책상 및 의자 비품일절
2.3.8 통신기구 (전화 및 인터폰) 2.4 품질관리
2.4.1 건축공사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 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4.2 각종시험
가)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 자재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1) K.S 관련 규격 2)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3)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4) 기타관계자료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승인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
실험실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후 감독원에게 제출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 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 시험을 실시한다.
라) 각종 시험의 종류
ㄱ.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실시하는 시험
ㄴ. 관리시험: 건설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
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ㄷ.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 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
되는 시험
마)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 자재등을 발췌하여
감독원은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바) 도급자는 감독원의 시험 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
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 시험실에서 하며 그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사) 시험 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아) 시험의 구분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시험품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의 구분 주요 시험 내용 관련 규칙 콘크리트시험 1. 배합시험 2. 압축강도시험 3. 굴곡강도시험 4. 몰탈강도시험 5.추수률시험(토류판) 6. 공기함량시험 K.S.F 2405 K.S.F 2408 K.S.F 2514 K.S.F K.S.F 2417 골재시험 1. 비중시험 2. 마모시험 3. 체갈림시험 4. 흡수율시험 5. 단위중량시험 K.S.F 2504.2503 K.S.F 2508 K.S.F 2502 K.S.F 2503.2504 K.S.F 2505 콘크리트재료시험 1. 블록시험 2. 벽돌시험 3.현장강도시험 K.S.F 4002 K.S.F4004.4201 K.S.F 2404 목 재 류 함 수 량 K.S.F 3109 타 일 류 치수 및 형상 시험 K.S.F 1011 ■ 특 기 시 방 서 제 4 장 벽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3.1 적용범위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 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합한 방수공 법의 공사
에 적용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품
명
규격 공법 및 재료
시
공
부
위
비
고
1. 액체방수 1종 액체방수1차 화장실(바닥) 2. 액체방수 2종 액체방수2차 화장실(벽체) 3.2 바 탕
가.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은 도면에 명시 없을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나. 바탕은 콘크리트 표면은 홁손으로 마무리, 치켜 올림부는 제물마감, 거푸집 고정재에는 몰탈 마감, 귀퉁
이는 삼각형 면처리 한다.
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라. 기타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3 우레탄 도막방수 3.3.1 자 재 가 자 재
방수재는 방향족 디이소시아네이트 2종류와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를 1:0.5:0.3 비율로 혼합한 후
폴리올을 첨가하여 60℃에서 3시간 반응시켜 이소시아네이트기를 함유한 우레탄프리폴리머를 제조
하고, 다른 용기에서 2관능 폴리올과 3관능 폴리올이 1:1로 구성된 프리폴리머에 하이드로 카본수지
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RYU-COAT)으로 충격완화성, 내마모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
품성 및 기계적 특성등이 우수한 제품(RYU-COAT)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중도 코팅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
다.
3.3.2 시 공 가 시공일반
1)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시 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나 시공방법 1) 바탕정리
①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하며 바탕면의 함수율이 10%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②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골하게 마무리 한다.
③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톨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④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골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빠데 등으로 조정한다.
⑤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
일하게 도포한다.
② 프라이머는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 방수재 도포
①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방수재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 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④ 방수재 도포후 약 48시간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방수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해야하며 사용량은 0.2kg/㎡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마무리 재도포(TOP-COATING)한다.
4) 보호층 시공
① 보호층이 경화된 후에 보호몰탈(시공별도)로 바닥의 경우 20-24㎜, 벽은 6-9㎜정도 바른후
최소 60㎜ 두께로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② 외방수 공법일 경우에는 벽체는 0.5B시멘트 벽돌 또는 폴리에틸렌계의 방수층 보호재로 보호함
5)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
①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및 옥
탑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②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홈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 1) 담수시험
①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후 48
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야 한다.
②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③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라 보호층
①수평바닥-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 한다.
②수직 벽-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 또는 폴리
에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③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시멘트 액체방수 (고분자 에멀젼 액체방수)
3.4.1 자 재 가 자 재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염비누
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 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
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4.2 시공방법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나 W.S-액침투
1)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1)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모르터 바름
1)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
이 잘 되도록 한다.
마 W.S-페이스트 2차 도포
1)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바 보호몰탈
1)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바른다.
3.4.3 품질관리 가 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로 채운 후 48
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
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3.4.4 기 타
가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나 방수제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5 도막방수(고무아스팔트 도막 방수제) 3.5.1 자 재 가 자 재
도막방수제는 150-180℃로 가열한 아스팔트에 가소제로서 디옥틸프탈레이트(DOP)를 첨가하고 여
기에 쿠마론 인덴수지와 열가소성 엘라스토마(TPE)를 넣어 용해시킨 다음 충진제를 넣어 교반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도포한후 경화가 빠르고 접착성, 신축성, 인장성의 기계적인 안정성과 열이나
기온에도 순응성이 풍부한 재료인 고무아스팔트계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로라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
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5.2 시 공 가 시공일반
1)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나 시공방법 1) 바탕정리
①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근이나 나무
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바탕면은 건조해야 하며 코너부위나 돌출부위는 시멘트 몰탈로 R형을 잡아준다.
2) 프라이머 도포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력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0.4ℓ/㎡를
솔이나 로라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방수재 도포
① 프라이머층이 건조된 후에 방수재를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코너부위나 관통파이프, 루프
드레인 부위 등을 먼저 보강한다.
②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후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헤라, 쇠흙손, 스프레이
등으로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4) 보호층 시공
① 보호층이 경화된 후에 보호몰탈(시공별도)로 바닥의 경우 20-24㎜, 벽은 6-9㎜정도 바른후
최소 60㎜ 두께로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② 외방수 공법일 경우에는 벽체는 0.5B 시멘트 벽돌 또는 폴리에틸렌계의 방수층 보호재로 보호
한다.
다 품질관리 1) 담수시험
①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야 한다.
②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③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라 보호층
①수평바닥-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②수직벽-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 또는 폴리에
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③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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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1.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1. 문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플로트 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윗홈대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7.1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써 채광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공사에 적용
된다.
나)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다)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시공장소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제조업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라)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리
원의 승인을 받는다.
7.2 재 료 7.2.1 유 리 가) 보통판유리 (SHEET GLASS)
1)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나)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
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 류(TⅠ):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Ⅱ 류(TⅡ):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Ⅲ 류(TⅢ):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다)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FEDEREL SPEC, DD-G-1403B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라) 무늬유리 (FIGURED GLASS)
KSL 2005 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바) 색유리 (TINED GLASS ⁄ HEAT ABSORBING GLASS)
KSL 2008 열선흡수 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거 울 (두께는 도면참조)
거울은 은도금, 누름용철 그리고 방습도료를 칠한 것으로 형상, 면이 고른 것이어야 하며 면접기,
엎갈기등을 하고 부착용 금물은 견본품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코킹은 KSF 3205 또는 KSF 4908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2.2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
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다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라)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
을 세운다.
마)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
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바)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
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
는다.
아)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7.3 시 공 7.3.1 시공환경
가)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
의 시공시 피접착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7.3.2 시공준비
가)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
록 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바)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사)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아)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등의 경
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세팅블럭은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설치하고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등을 사용할 수 있다.
타)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파)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하) 두 부재가 만나는 곳의 최대변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7.3.3 유리의 설치
가)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나)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다)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마)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사)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등이 막히지 않도
록 주의한다.
차) 씰란트 충진
-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동이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유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7.3.4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
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표시하거나 묶지 않
는다.
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로 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
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를 따른다.
7.4.1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0.5m 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때까
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 부분에 곡률 반경 0.2 ±
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
의 50 × 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 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 ×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 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2)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제10 장 수 장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수장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가) 내부 천정공사
나) 화장실 칸막이 공사
다) 기타 수장공사
8.1.2 본 공사에 대한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8.1.3 공작도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내.외장재 및 칸막이 공사전에 설치 도면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천정텍스공사는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 . 배기구 스피커등의 위치를 고려 천정텍스 줄눈
나누기 공작도를 제작한다.
8.2
견본품
수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8.3
재 료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 재료, 난연재료등은 법령
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8.4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8.6
화장실 칸막이 공사
8.6.1 일반사항 10.1에 준한다. 8.6.2 재 료 가) 판넬(치장 석면 시멘트 샌드위치판)
ㄱ) 두께 : 20 M/M (4 M/M 나무라이트 + 12 M/M 내수합판 + 4 M/M 나무라이트)
나) FRAME(알미늄위 지정색 분체도장) 다) 철물
ㄱ) 지지대(SUPPORT): 알미늄 + 스텐레스 + BRASS위 닉켈도금
ㄴ) 힌 지: 스텐레스 + BRASS 위 닉켈도금
ㄷ) 랫 치(제동장치 포함): BRASS 위 닉켈도금
ㄹ) DOOR STOP: 스텐레스 + 고무범퍼
ㅁ) DOOR FIXED BOLT: BRASS 위 닉켈도금 + 알미뉴의 분체도장
8.6.3 제작 및 설치시공
가) 칸막이 내부에는 12 M/M 내수합판과 양면 나무라이트판을 강력 압착한다.
나) 각 판재마다 모서리 부분은 알미늄 FRAME으로 감싸야 하며, 지지대(SUPPORT)를 바닥
에 고정할때는 10 M/M 스트롱 앙카를 사용하며 앙카 길이는 35 M/M 표준으로 방수
층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다) 스텐레스 스틸판은 STS-304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헤어라인 마감처리하여 마무리한다.
라) 스텐레스의 가공은 V-CUTTING으로 절곡 가공하여 모서리각을 살린다.
마) 문짝의 피보트 힌지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자동 동작으로 내부쪽으로 15도
각도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멎어 있어야 한다.
바) 부속금구(HARD WARE)는
ㄱ. DOOR STOP & DEEPER(LATCH)
ㄴ. COAT HOOK & DUMPER
ㄷ. BOTTOM & TOP HINGE
ㄹ. PUSH PLATE (PLASTIC) ㅁ. PULL ON PLATE ㅂ. 휴지걸이 ㅅ. 재털이를 일체 포함하여 제작한다.
사) 접착제는 특수 강력 접착제로서 양면 나무라이트판과 합판이 완전히 밀착되어 습기 또는 열
에 의해서 분리되어서는 않된다.
제 11 장
금 속 공 사
9.1 적용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9.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9.3 천정점검구 9.3.1 일반사항
가)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재소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3.2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도면(천정평면도)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성제
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나)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다)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ㄷ-38x15x1.5t 또는 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L. FRAME 식 점검구
ㄱ) 규
격 : 600 x 600m/m
ㄴ) 후레임 : AL압출성형재(내틀.외틀) - 도장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ㄷ) 회전축 : 아연도철봉 ㄹ) 편심왓샤 : 아연도철판 ㅁ) 조립 및 부착방법
1)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2)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3) 내틀에 천정재를 끼운 다음 편심 왓샤를 이용 고정한다.
9.4 바닥 점검구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의 재질은 방수형 철재로 한다.
9.5 환기장치 시설
환기 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9.6 각종 트랜치
가)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 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리한다.
9. 7 열경화성천정판 9.7.1 일반사양 1)적용범위
본 시방은 S.M.C(SHEET MOULDING COMPOUND) 및 K.M.C 모두에 적용된다.
2)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
서 인증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
다.(도면참조)
9. 7. 2.제품사양
천장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 하며, 본 시방에 만족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 사용재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저 수축재. *충진재. *난연재. *보강재 *경화재. *이형재, 기타 등 (나) 천장재의 규격 * 300 ×600 ×1.2T * 600 ×600 ×1.2T (다) 제품형태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 * 평면(FLAT) TYPE. * 사각(SQUARE) TYPE. * 원형(CIRCULAR) TYPE. * 타원(SEMI MOON) TYPE.
* 반원(SEMI CIRCULAR) TYPE.
* 라인(LINE) TYPE. (라) 제품의 색상 * IVORY. * SKY BLUE. * GRAY. * LIGHT GREEN. * PINK. 9. 7. 3. 천장재의 제조
(가) 천장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입사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
한다.
(나) 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다)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인장강도 17 Kgf/㎟ 굽힘강도 21 Kgf/㎟ 비 중 1.8 압축강도 25 Kgf/㎟ 내열성(A법) 불연성 굽힘탄성율 1240 Kgf/㎟ 충격강도 47 Kgf.㎝/㎠ 흡수율 0.1 % 9. 7. 4 시 공.
(가)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나) 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크립바(Clip-Bar, T-Bar)
② 캐 링(Carrying)
․높 이 : 29 ㎜
․높 이 : 38 ㎜
․폭 : 35 ㎜
․폭 : 12 ㎜
․길 이 : 4000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③ 행 거(Hanger)
④ 와이어 크립(Wire Clip)
․규 격 : 20 ×20 ×100/50㎜
․높 이 : 40 ㎜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⑤ 행거볼트(Hanger Bolt)
⑥ 몰 딩(Moulding)
․직 경 : 9 ㎜
․규 격 : 15 ×30 ×15㎜
․길 이 : 2000 ㎜
․길 이 : 3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재 질 : A.L 소부도장
9. 7. 5. 검 사 (가) 검사의 분류 ① 외관 검사 ② 치수 검사 ③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②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9. 7. 6.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9. 8 경량철골 천정틀 (텍스포함) 9. 8. 1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9. 9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 철골 천장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
외의 φ9 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12 장
해
체
공
사
10. 1 일반사항 10.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
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0. 2 해체시공 계획 10.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
사도 필요하다.
10. 2.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4 시
공
10. 4.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
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0. 4.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
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0.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0. 5 공해 및 안전대책 10.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0.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0.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0.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10.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3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학교(기관)명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
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 기간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14 장
화 재 감 시 자
===== ★공내역서(건축)_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총괄)
B: 공사명 : 하성고기숙사및체육관화장실개선공사
B: 비
목 E: 건 축 F: 기 계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H: I:
A: C3 D: 폐 기 물 상 차 비 H: 공종별 내역서 참조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9 D: 품 질 관 리 비 H: 공종별 내역서 참조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I: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H: 노무비 * 0.09%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I:
A: CD D: ⓐ. 일 반 경 우 H: (재료비+직노) * 2.28%+4,325천원 I:
A: CC D: ⓑ. ⓐ 의 1.2배 H: ⓐ x 1.2 I:
A: CE D: ⓒ.[직재+직노+도급자관급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2.28%+4,325천원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경비) * 0.5%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5 B: 작업부산물(철거) H: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DK B: 관급자재(도급자) H: I:
A: DK B: 관급자재(관급자)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B: 공사명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폐 기 물 상 차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공종별 내역서 참조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G:
A: CD D: ⓐ. 일 반 경 우 F: (재료비+직노) * 2.28%+4,325천원 G:
A: CC D: ⓑ. ⓐ 의 1.2배 F: ⓐ x 1.2 G:
A: CE D: ⓒ.[직재+직노+도급자관급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2.28%+4,325천원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재(도급자)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116 O: P: Q: 7 R: 3 S: T:
A: ◇ 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17 O: P: Q: 5 R: 3 S: T: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118 O: P: Q: 8 R: 3 S: T:
A: ◇ 관급자재(도급자) B: C: D: 1 M: N: 010119 O: P: Q: A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N: 5EEDA4B284E5C8EB6EB099BC6464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284E5C8EB6EB099BC6464A0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N: 5EEDA4B284E5F8A039FB29138019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284E5F8A039FB2913801950 AV: 6
A: 폐기물적치장/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30 M: N: 5EEDA4B4B48F98637E7AF9E45447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4B48F98637E7AF9E4544770 AV: 192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폐기물소운반) C: 일 D: 5 M: N: 5EEDA4B4B48F885C0C0109A5FA14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4B48F885C0C0109A5FA1410 AV: 19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EEDA4B1E46CD8A103BF0936C378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1E46CD8A103BF0936C37810 AV: 4
A: 건축물현장정리(폐기물적치장) B: 철거(살수 및 뒷정리) C: M2 D: 50 M: N: 5EEDA4B4B48FB81032F0A9761DF6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4B48FB81032F0A9761DF680 AV: 193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952 M: N: 5EEDA4B4B48FB81032F0A976039F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4B48FB81032F0A976039F80 AV: 7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952 M: N: 5EEDA4B4B4BB18872BDDE9143BD0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4B4BB18872BDDE9143BD080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2952 M: N: 5EEDA4B4B4D7E87247DAB9E33CA8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4B4D7E87247DAB9E33CA810 AV: 238
A: 입주청소 B: C: M2 D: 2952 M: N: 5EEDA4B4B4D7E87247DAB9FD96C2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4B4D7E87247DAB9FD96C2B0 AV: 239
A: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그라스울판넬 50t C: M2 D: 43 M: N: 5EEDA4B1E44188D49294D905B452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1E44188D49294D905B45250 AV: 9
A: 공사구간 및 통로 바닥비닐보양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533 M: N: 5EEDA4B1E44188D49294D905B43D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1E44188D49294D905B43DD0 AV: 10
A: 실내 집기류보양 및 청소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762 M: N: 5EEDA4B1E44188D49294D905B43D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1E44188D49294D905B43DE0 AV: 201
A: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편개(샌드위치판넬도어) C: 개소 D: 2 M: N: 5EEDA4B1E44188D4918E8973B7A7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DA4B1E44188D4918E8973B7A710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 인천(김포) B: 25-18-12 C: M3 D: 5 M: N: 59C82460A4B828F6B8EE59C5E48E8A08F3A60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82460A4B828F6B8EE59C5E48E8A08F3A60C AV: 1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2회 소규모 (챌판.마구리.인방.트렌치) C: M2 D: 3 M: N: 5EEDF43334C2B815A3DBD94197CF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DF43334C2B815A3DBD94197CF10 AV: 1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21m C: M3 D: 5 M: N: 5EEDF434C47158C1C7B929F8C6D0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DF434C47158C1C7B929F8C6D0A0 AV: 15
A: PVC-슬리브 B: Φ50,L=600 C: EA D: 3 M: N: 5EED04AEB4BF98FFBC5A199B5FC4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D04AEB4BF98FFBC5A199B5FC4A0 AV: 1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7520 M: N: 59C82460A49D481E2C53298B0B1A480C5515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82460A49D481E2C53298B0B1A480C5515B9 AV: 1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85 M: N: 5EEDD4E5C4A7F819A18AB93BDC2B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DD4E5C4A7F819A18AB93BDC2B90 AV: 1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5 M: N: 5EEDD4E5C4A7F81B6F1F29C78820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DD4E5C4A7F81B6F1F29C7882030 AV: 20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236 M: N: 5EEDD4E5C48B1884C96F39BDA243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DD4E5C48B1884C96F39BDA24380 AV: 21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층 C: 천매 D: 1.875 M: N: 5EEDD4E5C48B1884C96F39BDA243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DD4E5C48B1884C96F39BDA24390 AV: 22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863 M: N: 5EEDD4E5C48B1884C96F39806860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DD4E5C48B1884C96F39806860D0 AV: 23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2.151 M: N: 5EEDD4E5C48B1884C96F3992C89E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DD4E5C48B1884C96F3992C89E50 AV: 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자기질타일(관급) B: 300*300 C: M2 D: 317 M: N: 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4 AV: 195
A: 자기질타일(지정무늬)(관급) B: 300*300 C: M2 D: 35 M: N: 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7 AV: 197
A: 도기질타일(관급) B: 250*400 C: M2 D: 59 M: N: 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6 AV: 198
A: 도기질타일(관급) B: 300*600 C: M2 D: 1255 M: N: 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9 AV: 199
A: 포세린타일(미끄럼방지) B: 600*600*10mm C: ㎡ D: 65 M: N: 59C82460A49D481F334689AE7A71C20BEA67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82460A49D481F334689AE7A71C20BEA677D AV: 203
A: 타일접착제붙임.도기질(화장실) B: 벽,바탕몰탈11mm(300*600*10T) C: ㎡ D: 1218 M: N: 5EED6414749508564E9519CD5AF6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9508564E9519CD5AF620 AV: 29
A: 타일접착제붙임.도기질(화장실,세면대) B: 벽,바탕몰탈11mm(250*400*10T) C: ㎡ D: 57 M: N: 5EED6414749508564E9519CD5AF6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9508564E9519CD5AF600 AV: 30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 B: 바닥,바탕35mm+압착5mm(300*300) C: ㎡ D: 29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76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7600 AV: 31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 B: 바닥,바탕45mm+압착5mm(300*300) C: ㎡ D: 79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76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7650 AV: 32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지정무늬) B: 바닥,바탕45mm+압착5mm(300*300) C: ㎡ D: 34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76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7670 AV: 33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기숙사화장실) B: 바닥,바탕75mm+압착5mm(300*300) C: ㎡ D: 79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76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7690 AV: 34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기숙사화장실:샤워,양변기) B: 바닥,바탕45mm+압착5mm(300*300) C: ㎡ D: 93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76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7680 AV: 35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세탁구간) B: 바닥,바탕75mm+압착5mm(300*300) C: ㎡ D: 6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80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80A0 AV: 36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사감실) B: 바닥,바탕135mm+압착5mm(300*300) C: ㎡ D: 2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80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80C0 AV: 37
A: 타일압착붙임.포세린(현관) B: 바닥,바탕45mm+압착5mm(600*600) C: ㎡ D: 63 M: N: 5EED641474B01885ECCCB93C8780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C8780E0 AV: 202
A: 인조대리석굼틀설치 B: 50 x 80 x 1000 C: m D: 140 M: N: 5EED641474B01885ECCCB93B40BF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B40BF60 AV: 38
A: 인조대리석문지방설치 B: 150 x 800 C: m D: 27 M: N: 5EED641474B01885ECCCB93B40BF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D641474B01885ECCCB93B40BF20 AV: 3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C: M D: 497 M: N: 5EED34E70425081F98C5B9040330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D34E70425081F98C5B9040330A0 AV: 41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B: 20mm C: M2 D: 1 M: N: 5EED34E6749D38969A3A59E3ADE1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D34E6749D38969A3A59E3ADE1E0 AV: 42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B: 15mm C: M2 D: 1 M: N: 5EED34E6749D38969A3A59E3D901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D34E6749D38969A3A59E3D90120 AV: 4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322 M: N: 5EED34E82474F857F4F4A9645F8E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D34E82474F857F4F4A9645F8E80 AV: 4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653 M: N: 5EED34E8244FB818AF71F9253EEA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D34E8244FB818AF71F9253EEAF0 AV: 4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석
공
사 B: Q: 010106
A: 위생기구턱설치 B: 인조대리석 ㄱ-120*30*12t,바탕몰탈10mm C: M D: 60 M: N: 5EED6417C4F1B8362DB8794DD406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6417C4F1B8362DB8794DD40620 AV: 47
A: 위생기구턱설치 B: 인조대리석 ㄱ-120*50*18t,고정앵글ㄱ-30*30 C: M D: 62 M: N: 5EED6417C4F1B8362DB8794DD406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6417C4F1B8362DB8794DD40640 AV: 48
A: 위생기구턱설치(탈의실) B: 인조대리석 ㄱ-300*300*12t,아연각관40*40*1.6t C: M D: 6 M: N: 5EED6417C4F1B8362DB8794DD406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6417C4F1B8362DB8794DD40670 AV: 49
A: 문틀주위 인조대리석마감 B: W:150,인조대리석+내수12t+아연각관틀50*50,ㄱ형강보강 C: m D: 10 M: N: 5EED6417C4F1B8362DB8794DD4FE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6417C4F1B8362DB8794DD4FE70 AV: 204
A: 화강석 칸막이두겁(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5 M: N: 5EED6417C4BA289CBED029A71FF4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6417C4BA289CBED029A71FF400 AV: 5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M: N: 5EED6417C4BA08EB0E0C49EDE7ED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6417C4BA08EB0E0C49EDE7ED20 AV: 5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6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M: N: 5EED6417C4BA08EB0E0C49EDF05D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6417C4BA08EB0E0C49EDF05D10 AV: 52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N: 5EED44CF6467F8D3824BC95E1EB9B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44CF6467F8D3824BC95E1EB9B0 AV: 5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M: N: 5EED44CF6467F8D3824BC94DB87C5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44CF6467F8D3824BC94DB87C50 AV: 5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N: 5EED44CF6467F8D3824BC94D8CBC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D44CF6467F8D3824BC94D8CBC80 AV: 5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7
A: 친환경금속천정재 B: 평판 300*600*0.4t,내진천정틀포함 C: M2 D: 322 M: 시공도 N: 59C82460A4CAB84D6F29394AE5EFDE0FE69C7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82460A4CAB84D6F29394AE5EFDE0FE69C7A AV: 57
A: 화장실칸막이 B: 600×2400×t20mm, 방수PB(안심스크린) C: M2 D: 103 M: N: 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A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AB AV: 58
A: 장애인화장실칸막이[G2B NO:25372590] B: 900×1900×t20mm, 방수PB, 접이문도어/장애인용 C: 개소 D: 2 M: N: 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A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AC AV: 59
A: 소변기 칸막이 B: 450X1200X20T, 소변기칸막이 C: EA D: 7 M: N: 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0D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0DF AV: 165
A: M.D.F 걸레받이 B: T=9,H=100 준불연필름 C: m D: 35 M: N: 5EEDC4F484EAA8FA8C4D59F6F89F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C4F484EAA8FA8C4D59F6F89F30 AV: 64
A: 중보행시트깔기 B: 중보행시트 2.6mm C: ㎡ D: 59 M: N: 5EED44C9D49568063FEE79202D34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44C9D49568063FEE79202D34D0 AV: 209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벽, 친환경(방염) C: M2 D: 8 M: N: 5EED44CAF4EB2870D2F92921EF1E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44CAF4EB2870D2F92921EF1EE0 AV: 65
A: 도배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친환경(방염) C: M2 D: 71 M: N: 5EED44CAF4EB28770189491C2AC3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44CAF4EB28770189491C2AC320 AV: 66
A: 석고판나사붙임 B: 천장, 일반 9.5mm*2겹(석고판붙임-내진천정틀에포함) C: M2 D: 15 M: N: 5EED44CB84733856F075E95193B9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44CB84733856F075E95193B960 AV: 206
A: 흡음재설치(천정) B: 내진틀별도.합판9t+흡음패널9t(라인형,친환경) C: ㎡ D: 11 M: N: 5EED44CF643AE8C96736E9E3783D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44CF643AE8C96736E9E3783DA0 AV: 207
A: 수장벽바탕설치(이중틀:30*30@600) B: 틀+석고9.5t*2겹 C: m2 D: 8 M: N: 5EED44CF643AE8CC3B9529CDD624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44CF643AE8CC3B9529CDD624A0 AV: 67
A: 준불연세이프월마감설치 B: 틀:30*30@450+MDF9T+준불연세이프월7T C: ㎡ D: 49 M: N: 5EED44C574E6685C17EC4952AED7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D44C574E6685C17EC4952AED720 AV: 20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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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내진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TM-BAR(석고보드 2겹마감)[시공도] C: M2 D: 25 M: N: 59C82460A4CAB84D6F2F59D123F95E03FBCCB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C82460A4CAB84D6F2F59D123F95E03FBCCB8 AV: 21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1 M: N: 5EED1497B4FDD8CF0E4889D2B900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7B4FDD8CF0E4889D2B900C0 AV: 69
A: 트렌치(샤워실) B: 스텐, W100×3t 보강앵글 SST L-25*25*3 C: m D: 11 M: N: 5EED1494E4FD98E035F5F90D6CFD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4E4FD98E035F5F90D6CFD90 AV: 7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4 M: N: 5EED149A745B2821E30E196E0481E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A745B2821E30E196E0481E0 AV: 211
A: 타일 코너비드 설치** B: SST'L-10*10mm C: M D: 229 M: N: 5EED1498447B68801EF6A9F4E623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8447B68801EF6A9F4E62390 AV: 7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30*90*1.2t, STL(분체도장) C: M D: 5 M: N: 5EED44C0F4A7E81FAA585921E418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44C0F4A7E81FAA585921E418A0 AV: 7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30*100*1.2t, STL(분체도장) C: M D: 2 M: N: 5EED44C0F4A7E81FAA585921E418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44C0F4A7E81FAA585921E41880 AV: 7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30*240*1.2t, STL(분체도장) C: M D: 2 M: N: 5EED44C0F4A7E81FAA585921E418E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44C0F4A7E81FAA585921E418E0 AV: 74
A: 이탈방지몰딩 B: 15*30*15*1.0mm,현장설치도 C: M D: 508 M: N: 5EED44C18402A8FBE56E49E5BA8A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44C18402A8FBE56E49E5BA8A80 AV: 75
A: 천정조명박스설치 B: STL ㄷ-100*100*1.6t/분체도장 C: m D: 19 M: N: 5EED149EE4BD98C0FCA0A908C5423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EE4BD98C0FCA0A908C54230 AV: 212
A: 칼라스텐몰딩설치 B: SST ㅁ-30*20*1.2t,브론즈 C: m D: 16 M: N: 5EED149EE4BD98C0FCA0A908F13F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EE4BD98C0FCA0A908F13F80 AV: 213
A: 칼라스텐몰딩설치(모형가공) B: SST ㅁ-30*20*1.2t,브론즈 C: m D: 15 M: N: 5EED149EE4BD98C0FCA0A908F13F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EE4BD98C0FCA0A908F13F90 AV: 214
A: 칼라스텐몰딩설치 B: SST ㅁ-30*50*1.2t,브론즈 C: m D: 69 M: N: 5EED149EE4BD98C0FCA0A908F13F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EE4BD98C0FCA0A908F13FB0 AV: 215
A: 칼라스텐몰딩설치 B: SST ㅁ-30*70*1.2t,브론즈 C: m D: 16 M: N: 5EED149EE4BD98C0FCA0A908F13F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EE4BD98C0FCA0A908F13FD0 AV: 216
A: 칼라스텐몰딩설치 B: SST W:270*1.2t,브론즈 C: m D: 16 M: N: 5EED149EE4BD98C0FCA0A908F13F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EE4BD98C0FCA0A908F13FF0 AV: 217
A: 칼라스텐철판 걸레받이설치 B: SST H:100*1.2t,브론즈 C: m D: 18 M: N: 5EED149EE4BD98C0FCA0A908F13F0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149EE4BD98C0FCA0A908F13F00 AV: 218
A: 알루미늄 재료분리대 B: 바닥, 10mm C: m D: 50 M: N: 5EED44CF641FF846F57A4934A05E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D44CF641FF846F57A4934A05E10 AV: 21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기존 디딤판하부 모르타르바름 B: 바닥, W:70*20mm C: m D: 3 M: N: 5EEDC4FF949D387A1B0BB99D9636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DC4FF949D387A1B0BB99D963640 AV: 220
A: 기존 디딤판하부 모르타르바름 B: 바닥, W:250*20mm C: m D: 50 M: N: 5EEDC4FF949D387A1B0BB99D96361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DC4FF949D387A1B0BB99D963610 AV: 221
A: 콘크리트면 정리 B: 바닥 쇠흙손 C: M2 D: 2 M: N: 5EEDC4FF94AF68ACFF24C921D01E0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DC4FF94AF68ACFF24C921D01E00 AV: 77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 M: N: 5EEDC4FF94AF68ACFF24C9321BE0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DC4FF94AF68ACFF24C9321BE0B0 AV: 7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ABS01[ABS 포켓도어]/현장설치도 B: 1.800 x 2.300 = 1.890 C: EA D: 3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334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3340 AV: 80
A: ABS03[ABS 합성수지도어] B: 0.750 x 2.000 = 1.500 C: EA D: 38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330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3300 AV: 82
A: SSD01[SST 150*40*1.2t/칼라HL] B: 1.050 x 2.650 = 2.782 C: EA D: 1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33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3320 AV: 83
A: SSD02[SST 150*40*1.2t/칼라HL] B: 1.050 x 2.650 = 2.782 C: EA D: 1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33C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33C0 AV: 84
A: SSD03[SST 150*40*1.2t/칼라HL] B: 1.050 x 2.400 = 2.520 C: EA D: 1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22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22E0 AV: 85
A: SSD04[SST 150*40*1.2t/칼라HL] B: 1.050 x 2.400 = 2.520 C: EA D: 1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22C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22C0 AV: 86
A: SSD05[SST 150*40*1.2t/HL]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22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22A0 AV: 87
A: SSD06[SST 150*40*1.2t/칼라HL] B: 0.900 x 2.400 = 2.160 C: EA D: 2 M: N: 5EED747D94F5E8564136D9F44710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D94F5E8564136D9F4471010 AV: 22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8 M: N: 59C83409C44148C40CA3995B59BC020D6BA42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C83409C44148C40CA3995B59BC020D6BA42C AV: 16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M: N: 59C83409C44148C40CA3995B59BC64076F309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C83409C44148C40CA3995B59BC64076F3090 AV: 89
A: 강화유리도어손잡이 B: H:900 (고급형) C: 조 D: 6 M: N: 59C83409C44148C8E7CEE9D086CDBD0B9EDA9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C83409C44148C8E7CEE9D086CDBD0B9EDA90 AV: 90
A: 도어핸들 B: 목재문 C: 조 D: 38 M: N: 59C83409C44148C8E7CEE9D086CDBD0B9ED9F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C83409C44148C8E7CEE9D086CDBD0B9ED9F8 AV: 9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8 M: N: 5EED747AC4BFC8005495497D2338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AC4BFC8005495497D233860 AV: 9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N: 5EED747AC482A8914BD819C031A20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AC482A8914BD819C031A200 AV: 9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49 M: N: 5EED747AC4EB389D4D87A9AD7DBA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ED747AC4EB389D4D87A9AD7DBA10 AV: 9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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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 M: N: 59C82460A4DB1892145629502087D10336368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C82460A4DB1892145629502087D10336368D AV: 96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 M: N: 5EED34E7042528CB0A9EE99C4290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34E7042528CB0A9EE99C4290C0 AV: 9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 M: N: 5EED747BD402385A4E8F4904783B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747BD402385A4E8F4904783B50 AV: 98
A: 강화유리도어-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 0.9*2.4 C: EA D: 2 M: N: 5EED747BD402385A4E8D991C4D47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747BD402385A4E8D991C4D47F0 AV: 223
A: 강화유리도어-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 1.05*2.1 C: EA D: 4 M: N: 5EED747BD402385A4E8D991C4D47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747BD402385A4E8D991C4D47C0 AV: 99
A: 불투명시트지 붙임 B: C: M2 D: 13 M: N: 5EED7474A430286D598FE94016750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7474A430286D598FE940167500 AV: 100
A: 양타원형 조명거울(세로) B: 600*1200,시공도 C: 개소 D: 17 M: N: 5EED747544D408DDE07129E5CE80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747544D408DDE07129E5CE8050 AV: 101
A: 방습거울설치(샤워실) B: 400*1000,SST몰딩 C: 개소 D: 15 M: N: 5EED747544D408DDE07129E5CE804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747544D408DDE07129E5CE8040 AV: 102
A: 화장실.휴게실 출입사인 B: 레터링 C: EA D: 6 M: N: 5EED747664FE88037B5A6958E8C8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ED747664FE88037B5A6958E8C8C0 AV: 22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12
A: 비닐페인트 B: 내천정 2회(GB면줄퍼티) C: M2 D: 15 M: N: 5EED542D34F2682D32C9E9A071EF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ED542D34F2682D32C9E9A071EF40 AV: 22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장애인양변기 손잡이 B: T자형, L자형,다용도 3종 C: 개소 D: 2 M: N: 5EED149EE4BD98C0FCA0A9614E3D9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ED149EE4BD98C0FCA0A9614E3D90 AV: 106
A: 장애인소변기 손잡이 B: C: 개소 D: 2 M: N: 5EED149EE4BD98C0FCA0A9614E3DA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ED149EE4BD98C0FCA0A9614E3DA0 AV: 107
A: 화장실 노출형 휴지걸이 B: DL A9047 C: 개소 D: 64 M: N: 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B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BB AV: 60
A: 여성용품수거함 B: TC -600 C: 개소 D: 15 M: N: 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B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B8 AV: 61
A: 영유아거치대 B: C: 개소 D: 2 M: N: 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B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C82460A42A78735B08E936F2242F01A5B7B9 AV: 62
A: 샤워실칸막이설치 B: 강화12mm,W:2250*H:2100,도어2개포함 C: EA D: 36 M: N: 5EED747BD402682F33FBE9E4602A6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ED747BD402682F33FBE9E4602A60 AV: 108
A: 샤워실칸막이설치 B: 강화12mm,W:1550*H:2100,도어1개포함 C: EA D: 2 M: N: 5EED747BD402682F33FBE9E4602A5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ED747BD402682F33FBE9E4602A50 AV: 109
A: 샤워실칸막이설치 B: 강화12mm,W:870*H:2100,도어無 C: EA D: 36 M: N: 5EED747BD402682F33FBE9E4602A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ED747BD402682F33FBE9E4602A40 AV: 110
A: 샤워실칸막이설치 B: 강화12mm,W:800*H:1800 C: EA D: 10 M: N: 5EED747BD402682F33FBE9E46013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ED747BD402682F33FBE9E4601300 AV: 11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5 M: N: 5EECA4C5845498DBD1A969C59D29A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5498DBD1A969C59D29A0 AV: 227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M: N: 5EECA4C5845498DCF5E4D98C33B7C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5498DCF5E4D98C33B7C0 AV: 228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천장재 포함) B: 틀포함 C: M2 D: 145 M: N: 5EECA4C5845498DCF5E4D98C334A2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5498DCF5E4D98C334A20 AV: 113
A: SMC 천정재 철거(천장재 포함) B: 틀포함 C: M2 D: 177 M: N: 5EECA4C5845498DCF5E4D98C334A3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5498DCF5E4D98C334A30 AV: 114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278 M: N: 5EECA4C5846508CAD629F933BE92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6508CAD629F933BE9250 AV: 115
A: 벽돌 및 불럭벽 컷팅 B: C: m D: 24 M: N: 5EECA4C5846508CAD629F933BE8B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6508CAD629F933BE8B60 AV: 116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4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45D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45D0 AV: 117
A: 벽지 떼내기* B: 벽, 인력 100% C: M2 D: 78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45A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45A0 AV: 118
A: 도기질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T=2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00% C: M2 D: 380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71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7150 AV: 119
A: 자기질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T=4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00% C: M2 D: 42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763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7630 AV: 120
A: 자기질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T=5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00% C: M2 D: 91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760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7600 AV: 121
A: 자기질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T=6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80% C: M2 D: 63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76A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76A0 AV: 229
A: 자기질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T=9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00% C: M2 D: 12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76E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76E0 AV: 122
A: 타일마감 벽돌벽 철거(1면타일+0.5B)**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PD벽체 C: M2 D: 21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609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6090 AV: 123
A: 타일마감 벽돌벽 철거(양면타일+0.5B)**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칸막이벽 C: M2 D: 17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60F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60F0 AV: 124
A: 타일마감 벽돌벽 철거(1면타일+1.0B+미장)**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복도벽 C: M2 D: 1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60D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60D0 AV: 125
A: 마루널 철거** B: 현가식(PE폼 포함) C: M2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18D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18D0 AV: 230
A: 칸막이 철거** B: 화장실큐비클, 소변기, 불연패널 C: M2 D: 96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0E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0E50 AV: 126
A: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B: AW, 크기 = 3.5 ~ 5.5M2 미만 C: M2 D: 4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290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2900 AV: 127
A: 창호 철거(강재창호)** B: SD, 크기 = 1.5 ~ 2.5M2 미만 C: M2 D: 8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29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2950 AV: 231
A: 창호 철거(강재창호)** B: SD, 크기 = 2.5 ~ 3.5M2 미만 C: M2 D: 17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29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2960 AV: 128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 크기 = 1.5 ~ 3.5M2 미만 C: M2 D: 57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DB8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DB80 AV: 129
A: 걸레받이 철거(MDF)** B: C: M D: 37 M: N: 5EECA4C58477D87EA97F69D58F613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D58F6130 AV: 130
A: 커튼박스 철거** B: C: M D: 9 M: N: 5EECA4C58477D87EA97F69D58F61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D58F6160 AV: 131
A: 위생기구 철거** B: 소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10 M: N: 5EECA4C58477D87EA97F69D58F614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D58F6140 AV: 132
A: 위생기구 철거** B: 양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61 M: N: 5EECA4C58477D87EA97F69D58F61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D58F6150 AV: 133
A: 위생기구 철거** B: 청소용씽크(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5 M: N: 5EECA4C58477D87EA97F69D58F61B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D58F61B0 AV: 134
A: 위생기구 철거** B: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44 M: N: 5EECA4C58477D87EA97F69D58F739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D58F7390 AV: 135
A: 비닐시트 철거** B: 바닥, 인력 100% C: M2 D: 46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458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4580 AV: 232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인력 100% C: M2 D: 23 M: N: 5EECA4C58477D87EA97F69A2CE459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77D87EA97F69A2CE4590 AV: 233
A: 화장실 방습거울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1 M: N: 5EECA4C584CFB89A94A929641B34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929641B3470 AV: 136
A: 샤워실칸막이 철거 B: 강화12MM,W:2250*H:2100 C: SET D: 36 M: N: 5EECA4C584CFB89A94A929641B261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929641B2610 AV: 137
A: 샤워실칸막이 철거 B: 강화12MM,W:800*H:2100 C: SET D: 36 M: N: 5EECA4C584CFB89A94A929641B260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929641B2600 AV: 138
A: 샤워실칸막이 철거 B: 강화12MM,W:700*H:2100 C: SET D: 2 M: N: 5EECA4C584CFB89A94A929641B26B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929641B26B0 AV: 139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170 C: M D: 5 M: N: 5EECA4C584CFB89A94AD890AC50E2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D890AC50E20 AV: 140
A: 화강석재료분리대 철거 B: W:120 C: m D: 5 M: N: 5EECA4C584CFB89A94AD890AC5C3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D890AC5C370 AV: 234
A: 화강석재료분리대 철거 B: W:300 C: m D: 50 M: N: 5EECA4C584CFB89A94AD890AC5C31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D890AC5C310 AV: 235
A: 위생기구턱 철거 B: 인조대리석 W:200*20mm C: M D: 24 M: N: 5EECA4C584CFB89A94AD890AE005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D890AE00570 AV: 141
A: FRP타일바닥철거 B: 바닥, 하부철재틀 포함 C: M2 D: 177 M: N: 5EECA4C584CFB89A94AD890A8F83D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D890A8F83D0 AV: 142
A: FRP타일벽철거 B: 벽, 틀및보드판 포함 C: M2 D: 706 M: N: 5EECA4C584CFB89A94AD890A8F83B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D890A8F83B0 AV: 143
A: 샤워 트렌치 철거 B: W:50 C: m D: 108 M: N: 5EECA4C584CFB89A94AD890A8F9C4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CA4C584CFB89A94AD890A8F9C40 AV: 144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지하층), L:40m C: TON D: 22.234 M: N: 5EEDA4B4B48F885C0C0109A5FA0D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DA4B4B48F885C0C0109A5FA0D60 AV: 240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17.89 M: N: 5EEDA4B4B48F885C0C0109A5FA30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DA4B4B48F885C0C0109A5FA3050 AV: 24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32.367 M: N: 5EEDA4B4B48F885C0C0109A5FA21C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DA4B4B48F885C0C0109A5FA21C0 AV: 242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33.416 M: N: 5EEDA4B4B48F885C0C0109A5FA553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EDA4B4B48F885C0C0109A5FA5530 AV: 243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7 M: N: 59E4E4C62414C89801E1297130DE750836D85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E4E4C62414C89801E1297130DE750836D854 AV: 166
A: 시멘트** B: 40KG (640포 이상-점포상차도) C: 포 D: 703 M: N: 59C82460A4B828F591C3397CE85E6D0D2779A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C82460A4B828F591C3397CE85E6D0D2779A6 AV: 17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6
A: 1) 품 질 시 험 비 B: C: M: N: 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3 AV: 183
A: 콘크리트시험 [150M3 당,굳지아니한레미콘] B: 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유량,공시체제작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83E88AC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83E88AC0 AV: 172
A: 콘크리트시험 [1일타설량, 굳은레미콘]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83E88AF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83E88AF0 AV: 173
A: 시멘트벽돌시험 [100,000매당] B: 치수,압축강도,흡수율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83E8E37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83E8E370 AV: 174
A: 화강석판재 [3,000M2당] B: 압축강도,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83E8E43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83E8E430 AV: 179
A: 도기질타일** B: 접착강도,내열성,미끄럼 저항성 [3종]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83E8E4C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83E8E4C0 AV: 175
A: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300톤 당] B: 분말도,응결시간,압축강도,안정도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83E8FDC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83E8FDC0 AV: 17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부착강도,투수비 [3종]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83E8E41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83E8E410 AV: 177
A: 석고보드 B: 연소성능,함수율,단열성 [3종] C: 회 D: 1 M: N: 5EEDA4B284E548911DCAD9B8E2D5D0 O: P: Q: 01011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65EEDA4B284E548911DCAD9B8E2D5D0 AV: 178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N: 5FFBD4E434D31822A7FE9959BA00001 O: P: Q: 010116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1165FFBD4E434D31822A7FE9959BA00001 AV: 180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N: 5FFBD4E434D31822A7FE9959BA30002 O: P: Q: 010116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1165FFBD4E434D31822A7FE9959BA30002 AV: 18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계상 C: 식 D: 1 M: N: 5FFBD4E434D31822A7FE9959BA20003 O: P: Q: 010116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1165FFBD4E434D31822A7FE9959BA20003 AV: 182
A: 소
계 B: C: M: N: 5F5B0432D4C1B8764D1FE9EF3EA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F5B0432D4C1B8764D1FE9EF3EA0 AV: 184
A: 2) 품질 관리 활동비 B: C: M: N: 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2 AV: 185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1 M: N: 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5 O: P: Q: 010116 R: F S: F T: T AB: 5 AR: AS: AU: 0101165F5AB4D58403183F114859B2FCBBBB035DCCF5 AV: 186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M: N: 5EEDA4B4B4BB28AE3481196AF42E30 O: P: Q: 010116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65EEDA4B4B4BB28AE3481196AF42E30 AV: 187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M: N: 5EEDA4B4B4BB28AE3481196AF42E00 O: P: Q: 010116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65EEDA4B4B4BB28AE3481196AF42E00 AV: 188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 1계상 C: 식 D: 1 M: N: 5FFBD4E434D31822A7FE9959BA50004 O: P: Q: 010116 R: F S: F T: F AB: 5 AR: AS: AU: 0101165FFBD4E434D31822A7FE9959BA50004 AV: 189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FFBD4E434D31822A7FE9959BA40005 O: P: Q: 010116 R: F S: F T: F AR: AS: AU: 0101165FFBD4E434D31822A7FE9959BA40005 AV: 190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상차비 B: Q: 01011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1.65톤/㎥) C: TON D: 57.998 M: N: 5EA3049BF47818725F04C96EF2787303E5198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A3049BF47818725F04C96EF2787303E5198C AV: 2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47.909 M: N: 5EA3049BF47818725F04C96EF2787303E5198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A3049BF47818725F04C96EF2787303E5198F AV: 23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60 M: 수집상차도 N: 59E4E4C624982858990D39A60955FF0617021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E4E4C624982858990D39A60955FF06170217 AV: 16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530 M: 수집상차도 N: 59E4E4C624982858990D39A60955FF0617033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E4E4C624982858990D39A60955FF0617033D AV: 16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4 M: 수집상차도 N: 59E4E4C624982858990D39A61B6D1A0B4EC83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E4E4C624982858990D39A61B6D1A0B4EC83C AV: 16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재(도급자) B: Q: 010119
A: 자기질타일[G2B NO:25688291] B: 300*300 C: M2 D: 317 M: N: 59C82460A49D481F334689AE7A71D3075F1B28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C82460A49D481F334689AE7A71D3075F1B28 AV: 26
A: 자기질타일(지정무늬)[G2B NO:25688292] B: 300*300 C: M2 D: 35 M: N: 59C82460A49D481F334689AE7A71D3075F1B2B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C82460A49D481F334689AE7A71D3075F1B2B AV: 194
A: 도기질타일[G2B NO:25688287] B: 250*400 C: M2 D: 59 M: N: 59C82460A49D481F334689AE7AF6C70EA12348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C82460A49D481F334689AE7AF6C70EA12348 AV: 27
A: 도기질타일[G2B NO:25688282] B: 300*600 C: M2 D: 1255 M: N: 59C82460A49D481F334689AE7AF6C70EA1234E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C82460A49D481F334689AE7AF6C70EA1234E AV: 28
A: 단수 정리 B: C: 식 D: -1 M: N: 59C82460A49D481F334689AE7AF6C70EA1234D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C82460A49D481F334689AE7AF6C70EA1234D AV: 245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기계)_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기계)
B: 공사명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재 료 시 험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품 질 시 험 비 F: G:
A: CE D: 폐기물(상차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J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연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하성고기숙사및체육관화장실개선공사(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숙사)기계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기숙사)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기숙사)장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기숙사)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기숙사)입상 보온재교체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기숙사)급수및급탕 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기숙사)오배수및통기 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기숙사)환기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2 (기숙사)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기숙사)장비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기숙사)입상 보온재교체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기숙사)급수및급탕 배관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기숙사)오배수및통기 배관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2 (체육관)기계 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체육관)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체육관)장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체육관)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체육관)지하층 보온재교체공사 B: C: D: 1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01020104 (체육관)급수및급탕 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104 O: P: 010201 Q: R: 4 S:
A: 01020105 (체육관)오배수및통기 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105 O: P: 010201 Q: R: 4 S:
A: 01020106 (체육관)환기 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06 O: P: 010201 Q: R: 4 S:
A: 010202 (체육관)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체육관)장비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체육관)지하층 보온재교체공사 B: C: D: 1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203 (체육관)환기 설비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0103 품질 시 험 비 B: C: D: 1 M: N: 0103 O: P: Q: B R: 2 S: T:
A: 010301 품질 시 험 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고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4 O: P: Q: 9 R: 2 S: T:
A: 010401 (기숙사)고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5 폐기물 처리비(상차비포함) B: C: D: 1 M: N: 0105 O: P: Q: 7 R: 2 S: T:
A: 010501 폐기물 처리비(운반비) B: C: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101 (기숙사)폐기물 처리비 B: C: M: N: 01050101 O: P: 010501 Q: R: 4 S:
A: 01050102 (체육관)폐기물 처리비 B: C: M: N: 01050102 O: P: 010501 Q: R: 4 S:
A: 010502 폐기물 처리비(상차비)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201 (기숙사)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50201 O: P: 010502 Q: R: 4 S:
A: 01050202 (체육관)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50202 O: P: 010502 Q: R: 4 S:
A: 0106 관급 자 재 비 B: C: D: 1 M: N: 0106 O: P: Q: 3 R: 2 S: T:
A: 010601 관급 자 재 비(냉난방기)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기숙사)장비 설치공사 B: Q: 01010101
A: 배기휀(벽부형) B: 9CMMx4MMAQxD200 C: 대 D: 6 M: 호표 42 N: 45AE50EEE9F385FE513359E5E281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AE50EEE9F385FE513359E5E2816 AV: 7
A: 배기휀(천정형) B: 3.5CMMxD150 C: 대 D: 40 M: 호표 43 N: 45AE50EEE9F385FE513359E5E2AC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AE50EEE9F385FE513359E5E2AC3 AV: 8
A: 천정복사난방기(매입형) B: 298x1198x30(1000W) C: 대 D: 2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8 AV: 5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개 D: 2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F AV: 6
A: 온도조절기 철거후재설치 B: 배선연결포함 C: 개 D: 2 M: 호표 125 N: 45AE5BA709BF68A09C3319AFD8C7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AE5BA709BF68A09C3319AFD8C75 AV: 9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기숙사)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102
A: 양변기 B: KSC1210(L/T,절수2등급) C: 조 D: 38 M: 호표 54 N: 45AE5D25A933B3C25039F9E43851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33B3C25039F9E438519 AV: 12
A: 양변기 B: KSC-910C(F/V,절수식,절수2등급) C: 조 D: 6 M: 호표 55 N: 45AE5D25A933B3C25039F9C9529B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33B3C25039F9C9529B1 AV: 13
A: 양변기 B: KSC-910C(F/V,대소구분,절수2등급) C: 조 D: 13 M: 호표 56 N: 45AE5D25A933B3C25039F9C9529B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33B3C25039F9C9529B0 AV: 14
A: 양변기(장애자용,센서식,배터리식) B: KSC-910C(센서감지식,절수2등급) C: 조 D: 2 M: 호표 57 N: 45AE5D25A933B3C25039F9C9529B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33B3C25039F9C9529B5 AV: 15
A: 트랩탈착식스톨소변기 B: KSVU-312(센서내장형,절수2등급) C: 조 D: 7 M: 호표 58 N: 45AE5D25A910949F623D395C3FCF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10949F623D395C3FCF8 AV: 16
A: 세면기(페데스탈포함,수전) B: KSVL 610(트랩,폽업,앵글밸브포함,절수1등급) C: 조 D: 38 M: 호표 60 N: 45AE5D25A968E153B23A1963A662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68E153B23A1963A6622 AV: 17
A: 세면기(언더커운타 각형,수전포함) B: KSVL 1050B(트랩,폽업,앵글밸브포함,절수1등급) C: 조 D: 8 M: 호표 61 N: 45AE5D25A968E153B23A197C1F64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68E153B23A197C1F640 AV: 18
A: 청소씽크 B: 걸레세척기(압축형) C: 조 D: 4 M: 호표 62 N: 45AE5D25A95E95945B3579881DD6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5A95E95945B3579881DD6C AV: 19
A: 청소용수전(수전+스프레이건) B: 15mm C: 개 D: 40 M: 호표 71 N: 45AE5D2029120EC0473CF91D5392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029120EC0473CF91D5392E AV: 20
A: 세탁기 수전(캬프링) B: D15 C: 개 D: 16 M: 호표 72 N: 45AE5D2029120EC0473CF92FCC31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029120EC0473CF92FCC319 AV: 21
A: 슬라이더바 B: STS,높이조절식 C: 개 D: 50 M: 호표 73 N: 45AE5D20292C56B7F938199F66F2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0292C56B7F938199F66F20 AV: 22
A: 레인샤워수전 B: 싱글레버식(우수등급) C: 개 D: 50 M: 호표 74 N: 45AE5D20292C56B7F938199F66F2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0292C56B7F938199F66F23 AV: 23
A: 수건걸이설치 B: STS C: 개 D: 38 M: 호표 64 N: 45AE5D2649D79AC4FD36792BD56A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649D79AC4FD36792BD56A2 AV: 24
A: 물비누통설치 B: (노출형,벽고정타입) C: 개 D: 4 M: 호표 65 N: 45AE5D2649D7C611B238C9B9306A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649D7C611B238C9B9306A5 AV: 25
A: 욕실코너 선반 B: C: 개 D: 38 M: 호표 66 N: 45AE5D2649D7C611B238C9B9306A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649D7C611B238C9B9306A6 AV: 26
A: 자동핸드 드라이어(BSHD-2807동등이상) B: 고속형(냉,온풍겸용) C: 개 D: 4 M: 호표 67 N: 45AE5D2649D7C611B238C9B93074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649D7C611B238C9B930747 AV: 27
A: 장애자용등받이 B: 기성품 C: 개 D: 2 M: 호표 68 N: 45AE5D2649D7C611B238C9B93059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AE5D2649D7C611B238C9B93059C AV: 28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1650L C: 개 D: 4 M: N: 42215A99D93E9B2382315978F053C581BC10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215A99D93E9B2382315978F053C581BC10F AV: 11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기숙사)입상 보온재교체공사 B: Q: 01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12 M: 호표 31 N: 45AE51D2596D0459D933591C0B31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2596D0459D933591C0B317 AV: 3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172 M: 호표 32 N: 45AE51D2596D309D0232A9BB65E1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2596D309D0232A9BB65E1E AV: 3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163 M: 호표 33 N: 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AV: 32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8 M: 호표 34 N: 45AE51D2596D5C79613FB961CD7B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2596D5C79613FB961CD7B7 AV: 3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50 C: m D: 4 M: 호표 36 N: 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AV: 3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65 C: m D: 9 M: 호표 37 N: 45AE51D2596D6DD0D53E69A23B4E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2596D6DD0D53E69A23B4EB AV: 3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80 C: m D: 5 M: 호표 38 N: 45AE51D2596D9A267F3629256AF3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2596D9A267F3629256AF30 AV: 3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40TxD50 C: m D: 18 M: 호표 39 N: 45AE51D1499512718C3979B99964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AE51D1499512718C3979B99964A AV: 37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기숙사)급수및급탕 배관공사 B: Q: 0101010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771 M: 호표 9 N: 45AE57B959981F28023099B15FFB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7B959981F28023099B15FFBC AV: 3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61 M: 호표 10 N: 45AE57B9599829B38234D9503AF7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7B9599829B38234D9503AF72 AV: 4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135 M: 호표 11 N: 45AE57B959983A07C030C972684F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7B959983A07C030C972684F4 AV: 4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0 C: m D: 45 M: 호표 12 N: 45AE57B959984499483C89729D21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7B959984499483C89729D213 AV: 4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15 M: 호표 13 N: 45AE57B9599856F976346973A237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7B9599856F976346973A2372 AV: 4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22 M: 호표 14 N: 45AE57B95998674DB43329DBBB1B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7B95998674DB43329DBBB1B3 AV: 44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15 C: m D: 320 M: 호표 28 N: 45AE51D2596D04A1FE3EF93EB619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04A1FE3EF93EB619B AV: 45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20 C: m D: 23 M: 호표 29 N: 45AE51D2596D04A1FE3EF93EB619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04A1FE3EF93EB619A AV: 46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25 C: m D: 71 M: 호표 30 N: 45AE51D2596D04A1FE3EF93EB619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04A1FE3EF93EB6199 AV: 4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451 M: 호표 31 N: 45AE51D2596D0459D933591C0B31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0459D933591C0B317 AV: 4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38 M: 호표 32 N: 45AE51D2596D309D0232A9BB65E1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309D0232A9BB65E1E AV: 49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65 M: 호표 33 N: 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AV: 5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45 M: 호표 34 N: 45AE51D2596D5C79613FB961CD7B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5C79613FB961CD7B7 AV: 5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40 C: m D: 15 M: 호표 35 N: 45AE51D2596D4206D6343973D44B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4206D6343973D44BC AV: 52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50 C: m D: 22 M: 호표 36 N: 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AV: 5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67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0 AV: 5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4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1 AV: 5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20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6 AV: 5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7 AV: 5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6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4 AV: 5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8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5 AV: 5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456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1 AV: 6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6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7 AV: 6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47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6 AV: 6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25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B AV: 6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A AV: 6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5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E AV: 6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4 AV: 6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3 AV: 6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8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F AV: 6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23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23B AV: 6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30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9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9 AV: 7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8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8 AV: 7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3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A AV: 7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9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B AV: 7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5B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5B2 AV: 7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수전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293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3 AV: 7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수전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2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6 AV: 7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7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8 AV: 7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6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9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9 AV: 7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A AV: 7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5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B AV: 8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D AV: 8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DD20F AV: 8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D AV: 8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C AV: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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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40 C: 개 D: 1 M: 호표 50 N: 45AE532049447D8A2F3D99466662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32049447D8A2F3D994666625 AV: 89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50 C: 개 D: 4 M: 호표 51 N: 45AE532049444040473479B7D1EF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32049444040473479B7D1EF8 AV: 9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431 M: 호표 80 N: 45AE5D20292C3BEAA4321974404B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D20292C3BEAA4321974404B6 AV: 9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34 M: 호표 81 N: 45AE5D20292C3BEAA4321948FB6D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D20292C3BEAA4321948FB6D6 AV: 9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40 M: 호표 82 N: 45AE5D20292C3BEAA43219596A8A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D20292C3BEAA43219596A8AD AV: 9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30 M: 호표 83 N: 45AE5D20292C3BEAA432192C2C98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D20292C3BEAA432192C2C98D AV: 9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1 M: 호표 84 N: 45AE5D20292C3BEAA432193E9D35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D20292C3BEAA432193E9D357 AV: 9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0 M: 호표 85 N: 45AE5D20292C3BEAA43219014AF2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D20292C3BEAA43219014AF22 AV: 96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5~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81 M: 호표 86 N: 45AE5F73596DD5734B36993DBD30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AE5F73596DD5734B36993DBD304 AV: 97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기숙사)오배수및통기 배관공사 B: Q: 01010105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35 C: M D: 37 M: 호표 16 N: 45AE57B5F9F727CAC33B0915DEE2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7B5F9F727CAC33B0915DEE23 AV: 99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50 C: M D: 231 M: 호표 18 N: 45AE57B5F9F704E90E32194FE366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7B5F9F704E90E32194FE3669 AV: 100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75 C: M D: 62 M: 호표 20 N: 45AE57B5F9F7E2F6233A39A14ED6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7B5F9F7E2F6233A39A14ED67 AV: 101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100 C: M D: 134 M: 호표 22 N: 45AE57B68941ABA6C03B19D12CD2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7B68941ABA6C03B19D12CD22 AV: 102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 B: PVC관(VG1), D125 C: M D: 11 M: 호표 23 N: 45AE57B6894199469933294A9E20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7B6894199469933294A9E20E AV: 10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93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8 AV: 10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B AV: 10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37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A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A AV: 10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45˚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3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5 AV: 10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6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541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541 AV: 10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6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54F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54F AV: 10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D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D AV: 1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90˚곡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59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C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66C AV: 1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50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10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A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A AV: 1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0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B AV: 11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100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3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4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4 AV: 11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4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4 AV: 11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9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5 AV: 11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6 AV: 11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45˚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8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B88 AV: 11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5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9D1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9D1 AV: 11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6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C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C AV: 12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7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D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D AV: 12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75mm, 90˚YT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F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C98CF AV: 12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50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58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3 AV: 12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9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2 AV: 12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100mm,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68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1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1 AV: 12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25mm,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0 AV: 12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5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7 AV: 12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C-Y관(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926 AV: 1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35mm, 이경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6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1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1 AV: 1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이경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3 AV: 1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5 AV: 13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5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6 AV: 13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4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7 AV: 13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소켓(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770 AV: 13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트랩(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129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8 AV: 13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 (FD,상판STS) C: EA D: 122 M: 호표 69 N: 45AE5D27592BCE2DA33F99A47B0B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D27592BCE2DA33F99A47B0B4 AV: 14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트랩(고무링 소켓접합) C: 개 D: 20 M: N: 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F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31B37C77D8DA81F AV: 13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 (FD,상판STS) C: EA D: 20 M: 호표 70 N: 45AE5D27592BCE2DA33CC96E8CF0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D27592BCE2DA33CC96E8CF04 AV: 14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46 M: N: 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0 AV: 13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50 C: 개 D: 7 M: N: 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2 AV: 1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59 M: N: 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7 AV: 13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43 M: 호표 76 N: 45AE5D20292C3BFB1B33690CE02C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D20292C3BFB1B33690CE02C1 AV: 14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38 M: 호표 77 N: 45AE5D20292C3BFB1B3369EAC00B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D20292C3BFB1B3369EAC00BA AV: 14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97 M: 호표 78 N: 45AE5D20292C3BFB1B3369FB3729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D20292C3BFB1B3369FB37291 AV: 14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6 M: 호표 79 N: 45AE5D20292C3BFB1B3249053309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D20292C3BFB1B32490533097 AV: 143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32~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79 M: 호표 88 N: 45AE5F73596D8D68043079686AC4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F73596D8D68043079686AC40 AV: 146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65~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4 M: 호표 90 N: 45AE5F73596D62865E3D7940D904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F73596D62865E3D7940D9046 AV: 147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9 M: 호표 91 N: 45AE5F7089261349D83B69D7208F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AE5F7089261349D83B69D7208FC AV: 14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기숙사)환기 설비공사 B: Q: 0101010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접합) B: PVC관(VG1), D100 C: m D: 11 M: 호표 21 N: 45AE57B68941ABA6C03B19E39D6E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AE57B68941ABA6C03B19E39D6E4 AV: 15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소켓(접착제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B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B AV: 151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100mm C: M D: 32 M: N: 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23C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23C AV: 15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78 N: 45AE5D20292C3BFB1B3369FB3729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AE5D20292C3BFB1B3369FB37291 AV: 153
A: 스테인리스밴드 B: ∮100mm C: 개 D: 80 M: N: 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C24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C24 AV: 154
A: STS후드및벤트캡 B: D100 C: EA D: 2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BAC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BAC AV: 155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2 M: 호표 92 N: 45AE5F7089261349D83B698F0CD3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AE5F7089261349D83B698F0CD33 AV: 156
A: 관통스리브(벽체) B: D100,PVC기성품 C: 개소 D: 3 M: 호표 98 N: 45AE5F77391AFD522633692828D76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AE5F77391AFD522633692828D76 AV: 157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기숙사)장비 철거공사 B: Q: 01010201
A: 천정 난방기 철거 B: C: 대 D: 12 M: 호표 121 N: 45AE5BA709BF68A09C3319AFCE00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AE5BA709BF68A09C3319AFCE005 AV: 160
A: 배기휀(벽부형)철거 B: D200 C: 대 D: 6 M: 호표 122 N: 45AE5BA709BF68A09C3319AFCE00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AE5BA709BF68A09C3319AFCE006 AV: 161
A: 배기휀(천정형)철거 B: D100 C: 대 D: 38 M: 호표 123 N: 45AE5BA709BF68A09C3319AFCE3D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AE5BA709BF68A09C3319AFCE3D9 AV: 162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기숙사)입상 보온재교체철거공사 B: Q: 0101020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12 M: 호표 113 N: 45AE5BA709BF6896363109240D42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423 AV: 16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172 M: 호표 114 N: 45AE5BA709BF6896363109240D7F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7F7 AV: 167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163 M: 호표 115 N: 45AE5BA709BF6896363109240D6D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6D0 AV: 16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32 C: M D: 18 M: 호표 116 N: 45AE5BA709BF6896363109240D16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16F AV: 16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22 M: 호표 118 N: 45AE5BA709BF6896363109240D31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31C AV: 17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65 C: M D: 9 M: 호표 119 N: 45AE5BA709BF6896363109240D27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275 AV: 17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80 C: M D: 5 M: 호표 120 N: 45AE5BA709BF6896363109240DD0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D00 AV: 17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기숙사)급수및급탕 배관철거공사 B: Q: 01010203
A: 배관 해체(STS:K-TYPE) B: D15 이하 C: M D: 134 M: 호표 102 N: 45AE5BA709BF68C37D3F593F3917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C37D3F593F39175 AV: 177
A: 배관 해체(STS:K-TYPE) B: D20 C: M D: 38 M: 호표 103 N: 45AE5BA709BF68C37D3F593F3917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C37D3F593F39174 AV: 178
A: 배관 해체(STS:K-TYPE) B: D25 C: M D: 65 M: 호표 104 N: 45AE5BA709BF68C37D3F593F3917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C37D3F593F39173 AV: 179
A: 배관 해체(STS:K-TYPE) B: D30 C: M D: 45 M: 호표 105 N: 45AE5BA709BF68C37D3F593F3917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C37D3F593F39172 AV: 180
A: 배관 해체(STS:K-TYPE) B: D40 C: M D: 15 M: 호표 106 N: 45AE5BA709BF68C37D3F593F3917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C37D3F593F39171 AV: 181
A: 배관 해체(STS:K-TYPE) B: D50 C: M D: 22 M: 호표 107 N: 45AE5BA709BF68C37D3F593F3917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C37D3F593F39170 AV: 18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134 M: 호표 113 N: 45AE5BA709BF6896363109240D42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96363109240D423 AV: 18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38 M: 호표 114 N: 45AE5BA709BF6896363109240D7F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96363109240D7F7 AV: 18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65 M: 호표 115 N: 45AE5BA709BF6896363109240D6D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96363109240D6D0 AV: 18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32 C: M D: 45 M: 호표 116 N: 45AE5BA709BF6896363109240D16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96363109240D16F AV: 18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15 M: 호표 117 N: 45AE5BA709BF6896363109240D04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96363109240D048 AV: 187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22 M: 호표 118 N: 45AE5BA709BF6896363109240D31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AE5BA709BF6896363109240D31C AV: 188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기숙사)오배수및통기 배관철거공사 B: Q: 01010204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50mm C: m D: 231 M: 호표 109 N: 45AE5BA709BF68C37D3F592EAFDF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AE5BA709BF68C37D3F592EAFDF7 AV: 190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75mm C: m D: 62 M: 호표 110 N: 45AE5BA709BF68C37D3F592EAFDF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AE5BA709BF68C37D3F592EAFDF1 AV: 191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100mm C: m D: 134 M: 호표 111 N: 45AE5BA709BF68C37D3F592EAFDF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AE5BA709BF68C37D3F592EAFDF0 AV: 192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소켓접합)철거 B: PVC관, Φ125mm C: m D: 11 M: 호표 112 N: 45AE5BA709BF68C37D3F592EAFDF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AE5BA709BF68C37D3F592EAFDF3 AV: 193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체육관)장비 설치공사 B: Q: 01020101
A: 배기휀(벽부형) B: 9CMMx4MMAQxD200 C: 대 D: 2 M: 호표 42 N: 45AE50EEE9F385FE513359E5E2816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5AE50EEE9F385FE513359E5E2816 AV: 199
A: 배기휀(천정형) B: 3.5CMMxD150 C: 대 D: 1 M: 호표 43 N: 45AE50EEE9F385FE513359E5E2AC3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45AE50EEE9F385FE513359E5E2AC3 AV: 200
A: 천정복사난방기(매입형) B: 298x1198x30(1000W) C: 대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8 AV: 197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개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F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8DF AV: 198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체육관)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20102
A: 양변기 B: KSC-910C(F/V,절수식,절수2등급) C: 조 D: 2 M: 호표 55 N: 45AE5D25A933B3C25039F9C9529B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5A933B3C25039F9C9529B1 AV: 204
A: 양변기 B: KSC-910C(F/V,대소구분,절수2등급) C: 조 D: 2 M: 호표 56 N: 45AE5D25A933B3C25039F9C9529B0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5A933B3C25039F9C9529B0 AV: 205
A: 트랩탈착식스톨소변기 B: KSVU-312(센서내장형,절수2등급) C: 조 D: 3 M: 호표 58 N: 45AE5D25A910949F623D395C3FCF8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5A910949F623D395C3FCF8 AV: 206
A: 세면기(언더커운타 각형,수전포함) B: KSVL 1050B(트랩,폽업,앵글밸브포함,절수1등급) C: 조 D: 3 M: 호표 61 N: 45AE5D25A968E153B23A197C1F640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5A968E153B23A197C1F640 AV: 207
A: 청소씽크 B: 걸레세척기(압축형) C: 조 D: 1 M: 호표 62 N: 45AE5D25A95E95945B3579881DD6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5A95E95945B3579881DD6C AV: 208
A: 슬라이더바 B: STS,높이조절식 C: 개 D: 3 M: 호표 73 N: 45AE5D20292C56B7F938199F66F20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0292C56B7F938199F66F20 AV: 209
A: 레인샤워수전 B: 싱글레버식(우수등급) C: 개 D: 3 M: 호표 74 N: 45AE5D20292C56B7F938199F66F23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0292C56B7F938199F66F23 AV: 210
A: 물비누통설치 B: (노출형,벽고정타입) C: 개 D: 2 M: 호표 65 N: 45AE5D2649D7C611B238C9B9306A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649D7C611B238C9B9306A5 AV: 211
A: 자동핸드 드라이어(BSHD-2807동등이상) B: 고속형(냉,온풍겸용) C: 개 D: 2 M: 호표 67 N: 45AE5D2649D7C611B238C9B93074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45AE5D2649D7C611B238C9B930747 AV: 212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1100L C: 개 D: 1 M: N: 42215A99D93E9B2382315978F053C581BC10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2215A99D93E9B2382315978F053C581BC10E AV: 202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1650L C: 개 D: 1 M: N: 42215A99D93E9B2382315978F053C581BC10F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42215A99D93E9B2382315978F053C581BC10F AV: 203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3 (체육관)지하층 보온재교체공사 B: Q: 0102010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20 M: 호표 33 N: 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AV: 21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50 C: m D: 20 M: 호표 36 N: 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AV: 21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40TxD50 C: m D: 20 M: 호표 39 N: 45AE51D1499512718C3979B99964A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AE51D1499512718C3979B99964A AV: 21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40TxD100 C: m D: 20 M: 호표 40 N: 45AE51D1499512718C3979B999649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AE51D1499512718C3979B999649 AV: 217
A: 흡음텍스 철거후재설치(천정) B: 철거+신설설치 적용 C: M2 D: 12 M: 호표 2 N: 45655B80A980228CE03EE9F2A3F58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45655B80A980228CE03EE9F2A3F58 AV: 218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4 (체육관)급수및급탕 배관공사 B: Q: 0102010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38 M: 호표 9 N: 45AE57B959981F28023099B15FFBC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B959981F28023099B15FFBC AV: 22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2 M: 호표 10 N: 45AE57B9599829B38234D9503AF72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B9599829B38234D9503AF72 AV: 22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31 M: 호표 11 N: 45AE57B959983A07C030C972684F4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B959983A07C030C972684F4 AV: 22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0 C: m D: 6 M: 호표 12 N: 45AE57B959984499483C89729D213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B959984499483C89729D213 AV: 22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2 M: 호표 13 N: 45AE57B9599856F976346973A2372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B9599856F976346973A2372 AV: 22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2 M: 호표 14 N: 45AE57B95998674DB43329DBBB1B3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B95998674DB43329DBBB1B3 AV: 225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15 C: m D: 27 M: 호표 28 N: 45AE51D2596D04A1FE3EF93EB619B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04A1FE3EF93EB619B AV: 226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20 C: m D: 3 M: 호표 29 N: 45AE51D2596D04A1FE3EF93EB619A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04A1FE3EF93EB619A AV: 227
A: 관보온(가교발포,매립) B: 5TxD25 C: m D: 14 M: 호표 30 N: 45AE51D2596D04A1FE3EF93EB6199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04A1FE3EF93EB6199 AV: 22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11 M: 호표 31 N: 45AE51D2596D0459D933591C0B31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0459D933591C0B317 AV: 229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9 M: 호표 32 N: 45AE51D2596D309D0232A9BB65E1E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309D0232A9BB65E1E AV: 23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17 M: 호표 33 N: 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272F243A4966C52FF AV: 23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6 M: 호표 34 N: 45AE51D2596D5C79613FB961CD7B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5C79613FB961CD7B7 AV: 232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40 C: m D: 2 M: 호표 35 N: 45AE51D2596D4206D6343973D44BC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4206D6343973D44BC AV: 23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50 C: m D: 2 M: 호표 36 N: 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1D2596D7F48B43DD9AF8A737 AV: 234
A: 동관이음쇠 B: Φ25mm, 황동어댑터, C*M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FA94E6723828E3F489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863FA94E6723828E3F489 AV: 235
A: 동관이음쇠 B: Φ50mm, 황동어댑터, C*M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FA94E6723828E3F48A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863FA94E6723828E3F48A AV: 23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25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0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0 AV: 23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1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1 AV: 23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7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6 AV: 23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7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7 AV: 24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3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4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6C74244 AV: 24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1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1 AV: 24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7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7 AV: 24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6 AV: 24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B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62B AV: 24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A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A AV: 24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E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867CE AV: 24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4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4 AV: 24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3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3 AV: 24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F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3CF AV: 25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23B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B223B AV: 25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2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9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9 AV: 25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8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FF8 AV: 25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A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A AV: 25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B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EEB AV: 25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수전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5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3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3 AV: 25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수전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2E6 AV: 25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11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116 AV: 25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115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CC115 AV: 25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C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C AV: 26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F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F AV: 26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5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0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42325290E9A96270903B094995975B52EF380 AV: 262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0 C: 개 D: 1 M: 호표 47 N: 45AE532049440A9D3134890F0887B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32049440A9D3134890F0887B AV: 263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nr(개 D: 1 M: 호표 24 N: 45AE57AC891EE003A03B69043D461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AC891EE003A03B69043D461 AV: 264
A: 동관용접(Brazing) B: D50 C: nr(개 D: 1 M: 호표 25 N: 45AE57AC891EB4B6FC37C99D1AF8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7AC891EB4B6FC37C99D1AF87 AV: 26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1 M: 호표 80 N: 45AE5D20292C3BEAA4321974404B6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D20292C3BEAA4321974404B6 AV: 26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9 M: 호표 81 N: 45AE5D20292C3BEAA4321948FB6D6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D20292C3BEAA4321948FB6D6 AV: 26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1 M: 호표 82 N: 45AE5D20292C3BEAA43219596A8AD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D20292C3BEAA43219596A8AD AV: 26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3 M: 호표 83 N: 45AE5D20292C3BEAA432192C2C98D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D20292C3BEAA432192C2C98D AV: 269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 M: 호표 84 N: 45AE5D20292C3BEAA432193E9D35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D20292C3BEAA432193E9D357 AV: 27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M: 호표 85 N: 45AE5D20292C3BEAA43219014AF22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D20292C3BEAA43219014AF22 AV: 271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5~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87 N: 45AE5F73596DD5734B3699007B53A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F73596DD5734B3699007B53A AV: 272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32~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89 N: 45AE5F73596D8D680430795FFDAE1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F73596D8D680430795FFDAE1 AV: 273
A: 관통스리브(벽체) B: D15,PVC기성품 C: 개소 D: 1 M: 호표 93 N: 45AE5F77391AFD522633692828C6A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F77391AFD522633692828C6A AV: 274
A: 관통스리브(벽체) B: D25,PVC기성품 C: 개소 D: 2 M: 호표 94 N: 45AE5F77391AFD522633692828C64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F77391AFD522633692828C64 AV: 275
A: 관통스리브(벽체) B: D32,PVC기성품 C: 개소 D: 1 M: 호표 95 N: 45AE5F77391AFD522633692828D73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45AE5F77391AFD522633692828D73 AV: 276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5 (체육관)오배수및통기 배관공사 B: Q: 0102010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접합) B: PVC관(VG1), D35 C: m D: 2 M: 호표 15 N: 45AE57B5F9F727CAC33B0926339B1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7B5F9F727CAC33B0926339B1 AV: 27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접합) B: PVC관(VG1), D50 C: m D: 26 M: 호표 17 N: 45AE57B5F9F704E90E32197B383E1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7B5F9F704E90E32197B383E1 AV: 27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접합) B: PVC관(VG1), D75 C: m D: 11 M: 호표 19 N: 45AE57B5F9F7E2F6233A3990DFCB6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7B5F9F7E2F6233A3990DFCB6 AV: 28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접합) B: PVC관(VG1), D100 C: m D: 19 M: 호표 21 N: 45AE57B68941ABA6C03B19E39D6E4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7B68941ABA6C03B19E39D6E4 AV: 28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9130E94A78A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9130E94A78A AV: 28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1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9130E94A785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9130E94A785 AV: 28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 90˚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3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9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9 AV: 28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15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F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F AV: 28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E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E AV: 28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6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D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D AV: 28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100mm, 45˚Y관(접착제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9680E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9680E AV: 28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45˚Y관(접착제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9680A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9680A AV: 28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50mm, 90˚YT관(접착제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ECD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ECD AV: 29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75mm, 90˚YT관(접착제 접합) C: 개 D: 6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FEE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FEE AV: 29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90˚YT관(접착제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FE3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FE3 AV: 29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100mm, 90˚YT관(접착제 접합)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FE2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FE2 AV: 29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50mm, 90˚YT관(접착제 접합) C: 개 D: 5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C15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C15 AV: 29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90˚YT관(접착제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C14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83C14 AV: 29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C.O(접착제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AEC7A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AEC7A AV: 29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C.O(접착제 접합) C: 개 D: 6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AEC79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AEC79 AV: 29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35mm, 이경소켓(접착제 접합) C: 개 D: 3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694A6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694A6 AV: 29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소켓(접착제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4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4 AV: 29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소켓(접착제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A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A AV: 30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소켓(접착제 접합) C: 개 D: 2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B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B AV: 30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트랩(접착제 접합) C: 개 D: 3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9CDAE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9CDAE AV: 30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트랩(접착제 접합) C: 개 D: 7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9CDAC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3E9CDAC AV: 30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75 (FD,상판STS) C: EA D: 7 M: 호표 70 N: 45AE5D27592BCE2DA33CC96E8CF04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D27592BCE2DA33CC96E8CF04 AV: 30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3 M: N: 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0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0 AV: 30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50 C: 개 D: 3 M: N: 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2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2 AV: 30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4 M: N: 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7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42325290E9A962708630292744C4B072B12F7 AV: 30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7 M: 호표 76 N: 45AE5D20292C3BFB1B33690CE02C1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D20292C3BFB1B33690CE02C1 AV: 307
A: 관통스리브(벽체) B: D50,PVC기성품 C: 개소 D: 1 M: 호표 96 N: 45AE5F77391AFD522633692828D71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F77391AFD522633692828D71 AV: 309
A: 관통스리브(벽체) B: D80,PVC기성품 C: 개소 D: 1 M: 호표 97 N: 45AE5F77391AFD522633692828D77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F77391AFD522633692828D77 AV: 310
A: 관통스리브(벽체) B: D100,PVC기성품 C: 개소 D: 3 M: 호표 98 N: 45AE5F77391AFD522633692828D76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45AE5F77391AFD522633692828D76 AV: 311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6 (체육관)환기 설비공사 B: Q: 0102010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접합) B: PVC관(VG1), D100 C: m D: 4 M: 호표 21 N: 45AE57B68941ABA6C03B19E39D6E4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5AE57B68941ABA6C03B19E39D6E4 AV: 31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접착제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D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4E0AD AV: 31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소켓(접착제 접합) C: 개 D: 1 M: N: 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B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42325290E9A9627086302931A11DC62C7BA9B AV: 315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100mm C: M D: 1 M: N: 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23C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23C AV: 31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78 N: 45AE5D20292C3BFB1B3369FB37291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5AE5D20292C3BFB1B3369FB37291 AV: 317
A: 스테인리스밴드 B: ∮100mm C: 개 D: 2 M: N: 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C24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42325290E9A95147F134D97117A2F39DB5C24 AV: 318
A: STS후드및벤트캡 B: D100 C: EA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BAC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BAC AV: 319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 M: 호표 92 N: 45AE5F7089261349D83B698F0CD33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5AE5F7089261349D83B698F0CD33 AV: 320
A: 관통스리브(벽체) B: D100,PVC기성품 C: 개소 D: 1 M: 호표 98 N: 45AE5F77391AFD522633692828D76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45AE5F77391AFD522633692828D76 AV: 321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1 (체육관)장비 철거공사 B: Q: 01020201
A: 배기휀(벽부형)철거 B: D200 C: 대 D: 2 M: 호표 122 N: 45AE5BA709BF68A09C3319AFCE006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5AE5BA709BF68A09C3319AFCE006 AV: 325
A: 배기휀(천정형)철거 B: D100 C: 대 D: 1 M: 호표 123 N: 45AE5BA709BF68A09C3319AFCE3D9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5AE5BA709BF68A09C3319AFCE3D9 AV: 326
A: 천정 난방기 철거 B: C: 대 D: 3 M: 호표 121 N: 45AE5BA709BF68A09C3319AFCE005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45AE5BA709BF68A09C3319AFCE005 AV: 324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2 (체육관)지하층 보온재교체공사 B: Q: 0102020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20 M: 호표 115 N: 45AE5BA709BF6896363109240D6D0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6D0 AV: 33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20 M: 호표 118 N: 45AE5BA709BF6896363109240D31C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5AE5BA709BF6896363109240D31C AV: 331
A: 동파장지 열선철거 B: C: M D: 51 M: 호표 124 N: 45AE5BA709BF68A09C3319AFD8C72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45AE5BA709BF68A09C3319AFD8C72 AV: 33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3 (체육관)환기 설비철거공사 B: Q: 010202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접합식)철거 B: PVC관, Φ100mm C: M D: 3 M: 호표 108 N: 45AE5BA709BF68C37D3F592EAFCEB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45AE5BA709BF68C37D3F592EAFCEB AV: 334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품질 시 험 비 B: Q: 010301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경질/수밀성 C: 회 D: 1 M: 호표 126 N: 447B554BC96D9E71583239A872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7B554BC96D9E71583239A872F AV: 359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경질/기밀성 C: 회 D: 1 M: 호표 127 N: 447B554BC96D9E71583239A872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7B554BC96D9E71583239A872C AV: 360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128 N: 447B554BC96D9E71583239A872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7B554BC96D9E71583239A872D AV: 36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C: 식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0C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0C4 AV: 362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0C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0C7 AV: 363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0C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0C6 AV: 364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129 N: 447B554BC96D9E71583239A872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7B554BC96D9E71583239A8728 AV: 365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130 N: 447B554BC96D9E71583239A872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7B554BC96D9E71583239A8726 AV: 366
A: 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 등)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호표 131 N: 447B554BC96D9E71583239A872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7B554BC96D9E71583239A8727 AV: 36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기숙사)고재 처 리 비 B: Q: 010401
A: 고스텐 B: C: Kg D: -198 M: N: 424C583279E54A9B1832B997E93275A9CA9C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4C583279E54A9B1832B997E93275A9CA9CF AV: 34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101 (기숙사)폐기물 처리비 B: Q: 01050101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0.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9E5 O: P: Q: 010501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9E5 AV: 344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1E9 O: P: Q: 010501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01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1E9 AV: 345
A: 폐기물 운반비(운반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TON D: 1.1 M: 호표 44 N: 45AE50EEE9F385FE513359E5FCEB9 O: P: Q: 010501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0145AE50EEE9F385FE513359E5FCEB9 AV: 346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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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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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102 (체육관)폐기물 처리비 B: Q: 0105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0.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9E5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FE9E5 AV: 348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0.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1E9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44F85B8399844712B131F9C92BE28257C11E9 AV: 349
A: 폐기물 운반비(운반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TON D: 0.2 M: 호표 44 N: 45AE50EEE9F385FE513359E5FCEB9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45AE50EEE9F385FE513359E5FCEB9 AV: 350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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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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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201 (기숙사)폐기물 상차비 B: Q: 01050201
A: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TON D: 1.1 M: 호표 45 N: 45AE50EEE9F385FE513359E5FCEBA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45AE50EEE9F385FE513359E5FCEBA AV: 353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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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02 (체육관)폐기물 상차비 B: Q: 01050202
A: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TON D: 0.2 M: 호표 45 N: 45AE50EEE9F385FE513359E5FCEBA O: P: Q: 010502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0245AE50EEE9F385FE513359E5FCEBA AV: 355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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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관급 자 재 비(냉난방기) B: Q: 010601
A: 냉난방기 설치 B: C: 식 D: 1 M: N: 44F85B8399844712B131F9C92BFCF6E31A06D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F85B8399844712B131F9C92BFCF6E31A06D AV: 368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폐기물(상차비 포함) C: CE
A: 8 B: 폐기물(상차비) C: CF
A: 9 B: 고 재 처 리 비 C: D7
A: A B: T.A.B
공 사 C: D8
A: B B: 품 질 시 험 비 C: CD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기계시방서_하성고 기숙사 및 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hwp =====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일 반 공 통 사 항 ▣ 장 비 설 치 공 사 ▣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 급 수 설 비 공 사 ▣ 급 탕 설 비 공 사 ▣ 배 수 통 기 설 비 공 사 ▣ 보 온 공 사 ▣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시방서이다.
⑵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⑴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⑵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⑶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⑷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⑸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⑹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⑺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⑻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⑼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⑽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⑾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⑴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⑵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 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 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⑴ 감리 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⑵ 설계변경이 안 되는 사항은 1.3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할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⑶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 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⑴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⑵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⑴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 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 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⑴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 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⑶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⑷ "⑴"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 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⑴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⑵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 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⑴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⑵ 지급자재의 인 도시에는 감리 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 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⑴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료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⑶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⑴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자에게 제출한다.
⑵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 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⑴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 자에게 보고한다.
⑵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 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⑶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⑴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⑶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 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⑴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⑵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⑶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⑴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⑵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⑶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⑷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⑴ 완성검사 필증 ⑵ 완성도면(준공도면) ⑶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⑷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⑸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⑹ 취급설명서 ⑺ 유지관리 지침서 ⑻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⑼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⑴ 개요 ⑵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⑶ 설치 및 시운전 자료 ⑷ 운전방법 ⑸ 유지보수방법 ⑹ 점검표 ⑺ 부품현황 ⑻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⑴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⑵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⑶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⑷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⑴ 계통 및 장비종류 ⑵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⑶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⑷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 정비 ⑸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⑴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⑵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⑶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⑷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⑸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⑴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⑵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⑶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⑷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⑴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⑵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⑶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⑷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 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⑸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⑴ 관 지름 및 구경
관의 지름을 관 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⑵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⑶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⑷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⑸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 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⑹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MPa 이내라는 것은 0.6M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⑺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 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⑻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⑼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⑽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 장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공기조화설비공사의 열원기기공사에 적용하며, 냉동기, 보일러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간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 승인을 득한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본 항은 일반용 펌프, 보일러급수펌프, 라인펌프, 진공급수펌프 등에 적용한다.
2.1.2 일반용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에 의해 직결되며,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서 KS D 4301(회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깃은 KS D 6002(청동주물) 또는 KS D 4301(회주철품)에 따른다. 펌프는 서어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운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며, 각부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은 적으며, 수중에서 유류의 혼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또한, 온수펌프의 축받침 부분은 온수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보일러 급수펌프 (1) 재료 및 구조
2.1.2(1)에 의하는 것으로 축수부는 온수의 온도에 따라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4 라인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펌프가 일체구조로된 것으로 축봉부에 공기가 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수리시에는 배관을 외부에서 분해 조립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점검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명 칭 적 요 수량 게이트밸브 2개 체크밸브 1개 압력계 1개 상대플랜지 볼트, 너트, 패킹붙임 1식 2.1.5 진공급수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에 의해 직결된 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수조와 함께 주철제 공통베드에 직접 부착한 것, 전동기와 단일체로 된 수평 또는 수직형 펌프를 주철제 저수조에 직접 부착한 것으로 하고, 수조내의 수위와 진공도에 따라서 자동 운전되는 것으로 한다. 펌프의 형식은 수봉식 진공펌프와 급수압력 및 수급량에 대응한 원심력펌프 또는 다단식원심펌프 중에서 설치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동형의 펌프 및 전동기 각2대를 갖추어 동시 또는 단독으로 운전 가능한 것으로 하며 원활한 운전과 균형이 유지되고 유류의 혼입이 없는 구조로 한다.
2.2 열교환기 2.2.1 일반사항
(1) 본 항은 증기-물 열교환기, 물-물 열교환기에 적용한다.
(2) 물-물 열교환기는 원칙적으로 판형으로서, 다른 형식의 사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3)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알력용기 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
2.2.2 증기-물 열교환기(원통다관형) (1) 재료 및 구조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2.9.1(3)의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를 전기용접 가공한 것으로서 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에 적합한 것으로, 코일부는 쉽게 취출 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외의 재료 사용은 특기 시방에 의한다. 본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환수관, 온수관, 온수화탕관 등의 접속구, 검사구, 청소구 및 압력계(수주계), 온도계, 안전밸브, 온도검출기 등을 설치할 삽입구를 설치한다. 또, 끝단부 수실의 상식처리는 제1장 제10절 3.3.2(2)에 의해 알루미늄 용사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명칭 적요 수량 압력계 또는 수주계(콕부착) 1개 온도계(부르돈관팽창식 원형지시계) 물 출입구 2개 안전밸브 1개 강제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2.3 증기-물 열교환기 (판형) (1) 재료 및 구조
본체는 2.2.1(3)의 규칙에 의해 인정된 강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서, 프레스 가공한 전열판 프레임, 가이드바, 죔볼트로 구성되어, 판의 주위를 내열성합성 고무로 밀봉한 것으로 한다. 판의 재료는 STS 316으로서 그 외 재료의 사용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본 기에는 증기관, 환수관, 온수관, 온수환탕관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명 칭 적 요 수 량 압력계 또는 수면계(콕부착) 1개 온도계(부르동관팽창식원형지시계) 물 출입구 2개 안전밸브 1개 기초볼트 1식 공구류 1식 2.3 연도 및 배기통 2.3.1 연도 (1) 재료 및 구조
연도는 강재의 용접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재료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700(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취급강대)의 STS 304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두께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3.2㎜이상,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는 1.0㎜로 한다.
2.3.2 배기통
(1) 배기가 원활하도록 배기통 끝과 상부에 다익형, H형, 경사H형 삿갓 또는 무동력 흡출기를 설치한다.
(2) 유인배기의 경우 유인팬(induced draft fan)을 부착하고 필요한 위치에 청소용 소제구를 설치한다.
(3) 배기통 및 연도의 재질은 배기가스의 온도, 성분 및 응축하는 경향, 유황과 할로겐 원소의 존재여부, 장비 사용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연도 및 연돌
1) 철판제의 경우는 용접 또는 리벳이음 등으로 기밀성 있게 제작하고 하중이나 처짐방지를 위하여 일정 구간마다 형강으로 보강한다.
2) 접합 부분에는 형강을 사용한 플랜지이음하고, 기밀 유지를 위하여 패킹재를 삽입하며, 필요한 위치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3) 연도에서는 열 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하여야 하며 연도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한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2.4 연소장치 2.4.1 일반사항 (1) 연소장치의 구성 다음과 같은 기기로 한다. 1) 버 너 2) 송풍기 3) 오일펌프(액체연료의 경우) 4) 오일가열기(중유의 경우) 5) 자동연소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2) 사용연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액체연료 ① 등유 [KS M 2613(등유)] ② 경유 [KS M 2610(경유)] ③ 중유 [KS M 2614(중유)] ④ 기타 2) 기체연료 ① 도시가스 ② 액화석유가스 ③ 기타
(3) 유류용보일러 및 가스용보일러의 연소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연료사용기기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취급요령에 따른다.
2.4.2 오일 버너
(1)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지정된 연료를 가장 좋은 효율로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전중에 소음이 적으며 그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한다. 또한, 용이하게 노즐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버너는 부속되는 기기를 포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로터리식유류버너(3-1001), 건타입경유버너(3-1002), 저압공기식유류버너(3-1003)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또한, 버너의 종류와 연소량이 KS B 6221(건타입 경유버너), KS B 6222(저압공기식 오일버너) 및 KS B 6223(로터리식 중유버너)에 적합한 경우는 해당 규격에 따라야 한다.
2.4.3 가스 버너
(1) 도시가스,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지정된 연료를 가장 좋은 효율로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전중에 소음이 적고 기능이 확실하며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용이하게 노즐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버너는 부속되는 기기를 포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업진흥청 고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정품으로 한다.
2.4.4 자동연소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1) 자동연소 제어장치의 제어방식은 개폐식제어(on-off제어), high-low 제어 또는 비례제어방식의 전자동방식으로 한다.
(2) 자동연소제어장치는 열부하의 변동에 따라 보일러 및 진공식 무압온수기 또는 직화식흡수냉온수기 출구의 증기압력 또는 냉온수 온도가 설정범위에 맞도록 연료량 및 공기량을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동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은 다음에 따른다.
1) 연료제어장치 2) 연료공기량 제어장치 3) 자동점화장치 4) 압력 또는 온도조절장치 5) 연소안전제어장치(점화, 연소, 정지)
6) 저수위 연소차단장치(직화식흡수냉욘수기는 제외)
7) 자동제어반 3. 시공 3.1 일반사항
(1) 각종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하고, 기기의 설치에 관한 법규 등에 준해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한편으로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조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상에 설치한다. 표면은 모르타르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한다.
(3) 기기는 지진력에 대해서 변형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에 가지는 기초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또한 내진 시공에 대해서는 당해 항목에 준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3.2 연도 설치
(1) 연도는 용접 또는 리베팅으로하고 가공후의 재료가공단면은 연삭마감하여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주요부분은 조립한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 이음을 한다.
(2) 연도의 이음에는 KS L 5301(석면사) 또는 띠로 된 두께 3.0㎜ 이상의 패킹을 삽입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3) 수평연도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연도는 각 이음마다 또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부분에 행거 또는 블랭킷과 베드로 지지한다. 그리고 연도 중량이 보일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한다.
3.3 펌프 설치
(1)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2) 펌프는 공통베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4) 방진이음관 진동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른다.
3.4 열교환기의 설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설치검사기준에 의한다.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기초 위에는,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도록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또한 지진 및 그 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베드를 수평으로 설치한다. 열교환기와 강제베드와는 볼트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한다.
3.5 탱크류의 설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오일탱크류의 설치위치 및 시공법에 대하여는 소방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베드는 하중에 대하여 변형하지 않고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제베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4) 실내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의 급유관, 환유관 및 송유관에는 가능한 그 취출측에 접속용구를 설치한다.
(5) 지하탱크의 외면방식은 에폭시수지 2㎜(베샹그로수 보강)이상으로 한다. 설치는 콘크리트-체내로서 공간부에는 구운모래 또는 인공모래를 충진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진공식온수기 시험, 검사 (1) 진공식온수기
1) 진공식온수기는 제조회사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해 납입된 것이므로 설치장소에서의 시험 및 검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지조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압시험 및 진공시험을 한다.
3.6.2 연소장치의 시험, 검사
보일러에 설치후 시운전조정과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한다.
3.6.3 펌프의 시험, 검사
(1)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성능검사방법), KS B 6302(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04(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취급 검사방법), KS B 6307(기어펌프 및 나사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당해 사항에 따른다.
(2) 펌프본체의 수압시험치는 최고 토출압력(운전범위에 있어서 최고양정+최고투입압력)의 1.5배압력(단, 최저0.147㎫{1.5㎏f/㎠}으로 한다.
3.6.4 열교환기의 시험, 검사
열교환기로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구조규격의 제1종의 수압시험을 한다.
▣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 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에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3.2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2.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 치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 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 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에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 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3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 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5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 부에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 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6 수채류의 설치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7 샤워의 설치 3.7.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7.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8 장비품의 설치 3.8.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8.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8.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8.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8.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6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 급수용밸브류 2.7.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7.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7.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7.5 안전밸브
폽 스프링 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7.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 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8 스트레이너 및 기타 2.8.1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8.2 신축이음 및 방진방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 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제품으로 한다.
2.8.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9 계기 및 계량장치
2.9.1 압력계, 진동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압력계, 진동계 및 복합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하는 콕붙이 제품으로 압력계 및 복합압력계의 최대 눈금은 사용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의 진공 측의 최대 눈금 표시는 760mmHg로 한다.
2.9.2 유리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mm이상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검수콕 및 유리보호 쇠붙이로 한다.
2.9.3 수도계량기
(1) 구경 13mm이상 50mm이하의 것은 KS B 5301(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준하는 제 한다.
(2) 구경 65mm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충류익차형), 부관붙이 수도계량기, 벤튜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펌프의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기초대(基礎臺)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이 용이하며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감압밸브에는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 탭
볼탭은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6 진공브레이커
부착위치는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3.5.7 수격방지기
에어챔버, 수격방지기 등을 펌프, 양수관등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설치하고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3.7 배 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1.2 적용기준
(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통산산업부 고시 제94-148호)
(2)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기준, 보일러 제조검사기준 및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통산부 고시 제92-59호, 60호)
(3) 관공서 및 지자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1.1 신축이음 (1) 벨로스형 KS B 1536(벨로스형 신축이음) 제품 (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 형태를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수밀 및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되는 제품으로 한다.
2.1.2 가스용 온수보일러
KS G 5147(액화석유가스용 온수보일러) 및 KS G 5148(도시가스용 온수보일러)제품으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2.2 순간온수기 2.2.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규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형식승인 제작검사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제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2.2.2 전기온수기
KS C 9803(저탕식 전기온수기)의 규격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아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는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감압체크밸브,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2 배 관 3.2.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 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3.2.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오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소제구 설치 (2) 통기구 설치 (3) 배수트랩 설치 (4)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트랩 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2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3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4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5 배관 3.5.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 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계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계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프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보온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유리면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래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경질우레탄폼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
KS M 6962(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도면, 내역 등에 표기에 따른다
(5)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관지름(A) 15~80 100이상 1 2 3 4 미네랄올 보온통,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3 40 40 40 19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조건 : 관수온도 61~91℃, 주위온도 20℃, 표면온도40℃ 이하
종별 관지름(A) 15~40 50~125 150이상 1 2 3 4 미네랄올 보온통,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25 40 40 40 32 50 50 50 40
②조건 : 관수온도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40℃ 이하
종별 관지름(A) 15~40 50~125 150이상 1 2 3 미네랄올 보온통,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0 40 40 50 50 50 75 75 75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의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5)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등을 사용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감독자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