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1 (서울강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착공예정일: 2026. 12. 24.)
공사내용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건축공사업 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3,830,000 203,830,000 185,300,000 18,530,000 0 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567,909 1,812,929 2,395,387 238,219 1,159,871 3,961,503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3)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72,913,472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973)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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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1 (서울강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착공예정일: 2026. 12. 24.)
공사내용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건축공사업 100%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3,830,000 203,830,000 185,300,000 18,530,000 0 0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특기사항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 -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9,567,909 1,812,929 2,395,387 238,219 1,159,871 3,961,503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3 -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4 -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3)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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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7 -
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72,913,472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8 -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9 -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 10 -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973)
- 11 -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인)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공사개요(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공고).hwpx =====
공 사 개 요
공 사 명: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공사개요
가. 총 공사금액 : 금203,830,000원(금이억삼백팔십삼만원)
나. 공사 범위 : 서울강서초 본관동, 신관동 내
다. 공사 배치도
서울강서초등학교
금회 공사 범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 일
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1
4. 공사감독자
- 건축 : 김정원 주무관(02-2600-0964)
- 기계 : 김동하 주무관(02-2600-0973)
===== 물량내역서(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강서초등학교 본관동, 신관동 양치대 개선공사(건축) I:
J:
A: 비
목 D: 건 축 E: 기 계 F: 신 관 동 H: 총 공 사 비 I: 구
성
비 J: 비
고
F: 건 축 G: 기 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F: - H: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D: - E: - F: - G: - H: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F: - H: -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 E: - F: - G: - H: -
B: 경
비 C: 운
반
비 D: - E: - F: - G: - H: -
C: 기
계
경
비 D: - F: - H: -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J: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 H: - I: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 H: - I: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D: - E: - F: - G: - H: - I: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 F: - G: - H: - I: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 E: - F: - G: - H: -
A: 계 D: - E: - F: - G: - H: -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 H: - I: 계 * 8%
A: 이
윤 D: -592 E: - F: -139 G: - H: -731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작업부산물 F: - H: -
A: 폐기물상차비 D: #REF! F: #REF! H: #REF!
A: 폐기물처리비 D: - F: - H: -
A: 공
급
가
액 D: #REF! E: - F: #REF! G: - H: #REF! I: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 F: #REF! G: - H: #REF! I: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REF! E: - F: #REF! G: - H: #REF! I: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D: #REF! E: - F: #REF! G: - H: #REF!
J:
[시트: 원가 (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 G:
H:
A: 비
목 D: 건축공사 E: 기계공사 F: 총 공 사 비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G: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H: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G: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G: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G: (재료비+직노+경비)*0.07%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 8%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작업부산물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G: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G: 천원미만절사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H:
[시트: 공종별집계표(총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강서초등학교 본관동,신관동 양치대 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 본 관 동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목 공 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골 재 비 B: C: D: 1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115 O: P: Q: 6 R: 4 S: T:
A: ■ 신 관 동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목 공 사 B: C: D: 1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골 재 비 B: C: D: 1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0213 O: P: Q: 1 R: 4 S: T: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215 O: P: Q: 6 R: 4 S: T:
A: ▶ 기 계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기 계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0215 O: P: Q: 6 R: 4 S: T: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214 O: P: Q: 6 R: 4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공사명: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45BA6A73A38A08D6097E88D0A891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BA6A73A38A08D6097E88D0A891A AV: 42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청소+정리+준공청소 C: M2 D: 54 N: 45BA6A76758546526C7BA75488F1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BA6A76758546526C7BA75488F13 AV: 492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54 N: 45BA6A76758546526C7BA754F8E2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BA6A76758546526C7BA754F8E26 AV: 1025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41 N: 45BA6A767687940E827C5AA5E8C3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BA6A767687940E827C5AA5E8C30 AV: 524
A: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출입문 포함 C: M2 D: 146 N: 45BA6A767687940E827C5AA5E8C5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BA6A767687940E827C5AA5E8C58 AV: 1027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420 N: 429E69CFB5873F373B779D3818358DAA8CB9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9E69CFB5873F373B779D3818358DAA8CB9C AV: 52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0 N: 45BA6DA7878D2872BB7E302D58F6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BA6DA7878D2872BB7E302D58F6E AV: 1028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39 N: 45BA6DA78582469E5C7EA088588C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BA6DA78582469E5C7EA088588C1 AV: 116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39 N: 45BA6DA78582469E5C7EA1AF6818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BA6DA78582469E5C7EA1AF68183 AV: 530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39 N: 45BA6DA78582469E5C7EA2B65835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BA6DA78582469E5C7EA2B65835B AV: 531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39 N: 45BA6DA78582469E5C7EA35C386D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BA6DA78582469E5C7EA35C386DA AV: 532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0.5 N: 45BA6DB45F8840886478F2A8A8EE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BA6DB45F8840886478F2A8A8EE4 AV: 1029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3
A: 포세린타일 B: 300*300*10mm C: M2 D: 12 N: 429E69CFB5873F26C4764D1EF84C9555E044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29E69CFB5873F26C4764D1EF84C9555E0441 AV: 1030
A: 모자이크타일 B: 모자이크타일 C: M2 D: 11 N: 429E69CFB5873F26C4764D1EF84C84735A4B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29E69CFB5873F26C4764D1EF84C84735A4B3 AV: 103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11 N: 45BA66D6F1837DEB6071F83DF8F7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BA66D6F1837DEB6071F83DF8F77 AV: 54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모자이크 C: M2 D: 10 N: 45BA66D6F38E2A0A407F3ED2B810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BA66D6F38E2A0A407F3ED2B810D AV: 666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4
A: 천정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2 N: 45BA62BE258E9D46E5715C0B88F1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BA62BE258E9D46E5715C0B88F13 AV: 1032
A: MDF 설치 B: 벽, T=9.0*1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28 N: 45BA648A8D82D15E5974A1E10823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BA648A8D82D15E5974A1E10823C AV: 1033
A: 내수합판 설치 B: 벽, T=12.0*1겹 C: M2 D: 55 N: 45BA648A8D82D15E5974A1E10823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BA648A8D82D15E5974A1E10823D AV: 671
A: 내수합판 설치 B: 천정, T=12.0*1겹 C: M2 D: 12 N: 45BA648A8D82D15E5974A1E10823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BA648A8D82D15E5974A1E10823B AV: 1034
A: 점검구 설치 B: ㅁ30*30@450 C: M2 D: 0.5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11 N: 45BA63AAE0808AA14D79A7342855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BA63AAE0808AA14D79A73428552 AV: 5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15 N: 45BA63AAE38DCC87E2736F145870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BA63AAE38DCC87E2736F1458700 AV: 5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36 N: 45BA63A5638F24423076E1DF5897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BA63A5638F24423076E1DF5897C AV: 37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3 N: 45BA6481AE8357419B7C01738887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BA6481AE8357419B7C017388879 AV: 1035
A: STL PIPE 설치 B: □30*30*1.4T @450 C: M2 D: 75 N: 45BA615857855353CB7DE9D828C2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BA615857855353CB7DE9D828C2A AV: 1036
A: 코너 재료분리대 설치 B: GA, T1.6*W160, 필름지 C: M D: 42 N: 45BA61585785535346777357A8E3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5BA61585785535346777357A8E3A AV: 1037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10 N: 45BA6CBE9E82215E487AE0CA4844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BA6CBE9E82215E487AE0CA48446 AV: 103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8 N: 45BA67382E80B71D467318875834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BA67382E80B71D467318875834D AV: 426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8
A: SSD01 (100*40*1.5T - 양면) B: 600 * 1200 C: EA D: 7 N: 45BA673F5B82C7EE1774E91198DE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BA673F5B82C7EE1774E91198DE3 AV: 1039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D: 7 N: 429E6826598D861C1875A889080903B0ECFE0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9E6826598D861C1875A889080903B0ECFE0 AV: 104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4 N: 429E6826598D861C1875A889087C36C757BAE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29E6826598D861C1875A889087C36C757BAE AV: 56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09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8 N: 45BA67370083366E6A73B7DAC8B6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BA67370083366E6A73B7DAC8B6F AV: 1041
A: 거울 면취비 B: C: M D: 30 N: 45BA67370083366E6A73B7DAC8A4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BA67370083366E6A73B7DAC8A4B AV: 506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 N: 45BA65F312839328457A586DE82F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BA65F312839328457A586DE82FB AV: 69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5 N: 45BA65F312839328457A5F9D5872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BA65F312839328457A5F9D58727 AV: 104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N: 45BA65F20F8A26CC90783603583C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BA65F20F8A26CC90783603583C2 AV: 1043
Q: 01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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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1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2겹 붙임 C: M2 D: 15 N: 45BA648A8E832571367ACAAB085E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BA648A8E832571367ACAAB085EF AV: 1044
A: 히든도아 설치 B: 390*2130 / 자재 별도 산출) C: EA D: 7 N: 45BA6159788D7795A871E86958DE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BA6159788D7795A871E86958DEC AV: 1050
A: 음수대 이전 설치 B: C: EA D: 6 N: 45BA6159788D7795A871E86958DE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BA6159788D7795A871E86958DEF AV: 1157
A: 벽.엘레멘타[7T 마그네슘준불연+4T HPL 세라믹패턴]설치 B: C: M2 D: 27 N: 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D AV: 1164
A: 천정.엘레멘타[7T 마그네슘준불연+4T HPL 세라믹패턴]설치 B: C: M2 D: 12 N: 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E AV: 1165
A: 아리수 가림용 가구 B: 765*430*2430 C: EA D: 6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C3E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C3E AV: 1047
A: 일체형 세면대 B: L=2069 C: SET D: 6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481B1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481B1 AV: 1048
A: 세면대 하부장 B: L=2069 C: SET D: 6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EED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EED AV: 1049
Q: 01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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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5.62 N: 45BB6ADF28835C125771B2DEA836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BB6ADF28835C125771B2DEA836F AV: 58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N: 45BB6ADF238B76066478C68B2878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BB6ADF238B76066478C68B28788 AV: 1051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54 N: 45BA6FFCEA88CF6F9A7C3CA658E2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BA6FFCEA88CF6F9A7C3CA658E2E AV: 105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60mm), 터파기 포함 C: M2 D: 24 N: 44AC6A5EF889C305EB744B1068402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4AC6A5EF889C305EB744B1068402 AV: 105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 N: 45716A1E4A8787F646713B061841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716A1E4A8787F646713B061841F AV: 116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3 N: 45BB6ADF28835C12577C5D9C98DD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BB6ADF28835C12577C5D9C98DD0 AV: 58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 N: 45BB6ADF28835C12577D63E7E8DE6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BB6ADF28835C12577D63E7E8DE6 AV: 1054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18.7 N: 44AC6A5EF889C305EB7447B538362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4AC6A5EF889C305EB7447B538362 AV: 309
Q: 01010112
Q: 01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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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13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 N: 42B9668226837909E97C993DA879559CAD5C9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2B9668226837909E97C993DA879559CAD5C9 AV: 45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6 N: 429E69CFB783EB240E734CD8588B97178EA45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29E69CFB783EB240E734CD8588B97178EA45 AV: 45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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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B: ▶ 건 축 공 사 ■ 본 관 동 Q: 0101011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6.4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5BA6A76758573B4F276910018A10 AV: 44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3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1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5BA6A76758573B4F276910018A11 AV: 31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3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9E1B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9E1B9 AV: 105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4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9E1BB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9E1BB AV: 106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E62E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E62EC AV: 106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F084F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F084F AV: 1062
A: 폐합성수지 B: C: TON D: 0.1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F084E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F084E AV: 106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7.7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2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45BA6A76758573B4F276910018A12 AV: 105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6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3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45BA6A76758573B4F276910018A13 AV: 1058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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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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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5BA6A73A38A08D6097E88D0A891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BA6A73A38A08D6097E88D0A891A AV: 106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청소+정리+준공청소 C: M2 D: 39 N: 45BA6A76758546526C7BA75488F1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BA6A76758546526C7BA75488F13 AV: 1068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39 N: 45BA6A76758546526C7BA754F8E2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BA6A76758546526C7BA754F8E26 AV: 1069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24 N: 45BA6A767687940E827C5AA5E8C3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BA6A767687940E827C5AA5E8C30 AV: 1070
A: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출입문 포함 C: M2 D: 93 N: 45BA6A767687940E827C5AA5E8C5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BA6A767687940E827C5AA5E8C58 AV: 1072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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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680 N: 429E69CFB5873F373B779D3818358DAA8CB9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429E69CFB5873F373B779D3818358DAA8CB9C AV: 107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1 N: 45BA6DA7878D2872BB7E302D58F6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BA6DA7878D2872BB7E302D58F6E AV: 107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4 N: 45BA6DA78582469E5C7EA088588C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BA6DA78582469E5C7EA088588C1 AV: 114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4 N: 45BA6DA78582469E5C7EA1AF6818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BA6DA78582469E5C7EA1AF68183 AV: 1076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4 N: 45BA6DA78582469E5C7EA2B65835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BA6DA78582469E5C7EA2B65835B AV: 1077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4 N: 45BA6DA78582469E5C7EA35C386D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BA6DA78582469E5C7EA35C386DA AV: 1078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6 N: 45BA6DB45F8840886478F2A8A8EE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BA6DB45F8840886478F2A8A8EE4 AV: 1079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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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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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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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3
A: 포세린타일 B: 300*300*10mm C: M2 D: 15 N: 429E69CFB5873F26C4764D1EF84C9555E044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29E69CFB5873F26C4764D1EF84C9555E0441 AV: 1081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8mm C: M2 D: 20 N: 429E69CFB5873F26C4764D1CC8C5D9211FB1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29E69CFB5873F26C4764D1CC8C5D9211FB1E AV: 114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13 N: 45BA66D6F1837DEB6071F83DF8F7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BA66D6F1837DEB6071F83DF8F77 AV: 108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300 C: M2 D: 18 N: 45BA66D6F38E2A0A407F3ED2B810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BA66D6F38E2A0A407F3ED2B810F AV: 1148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4
A: 천정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1 N: 45BA62BE258E9D46E5715C0B88F1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BA62BE258E9D46E5715C0B88F13 AV: 1086
A: MDF 설치 B: 벽, T=9.0*1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17 N: 45BA648A8D82D15E5974A1E10823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BA648A8D82D15E5974A1E10823C AV: 1087
A: 내수합판 설치 B: 벽, T=12.0*1겹 C: M2 D: 44 N: 45BA648A8D82D15E5974A1E10823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BA648A8D82D15E5974A1E10823D AV: 1088
A: 내수합판 설치 B: 천정, T=12.0*1겹 C: M2 D: 11 N: 45BA648A8D82D15E5974A1E10823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BA648A8D82D15E5974A1E10823B AV: 1089
A: 점검구 설치 B: ㅁ30*30@450 C: M2 D: 0.36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13 N: 45BA63AAE0808AA14D79A73428552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BA63AAE0808AA14D79A73428552 AV: 109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18 N: 45BA63AAE38DCC87E2736F1458700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BA63AAE38DCC87E2736F1458700 AV: 109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4 N: 45BA63A5638F24423076E1DF5897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BA63A5638F24423076E1DF5897C AV: 1093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0 N: 45BA6481AE8357419B7C01738887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BA6481AE8357419B7C017388879 AV: 1095
A: STL PIPE 설치 B: □30*30*1.4T @450 C: M2 D: 48 N: 45BA615857855353CB7DE9D828C2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BA615857855353CB7DE9D828C2A AV: 1096
A: 코너 재료분리대 설치 B: GA, T1.6*W160, 필름지 C: M D: 25 N: 45BA61585785535346777357A8E3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BA61585785535346777357A8E3A AV: 109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H20*1.5t C: M D: 3 N: 45BA648E668CCD1B44771266D89B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BA648E668CCD1B44771266D89B6 AV: 1149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11 N: 45BA6CBE9E82215E487AE0CA4844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5BA6CBE9E82215E487AE0CA48446 AV: 109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2 N: 45BA67382E80B71D467318875834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5BA67382E80B71D467318875834D AV: 1100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8
A: SSD01 (100*40*1.5T - 양면) B: 600 * 1200 C: EA D: 4 N: 45BA673F5B82C7EE1774E91198DE3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BA673F5B82C7EE1774E91198DE3 AV: 1102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D: 4 N: 429E6826598D861C1875A889080903B0ECFE0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9E6826598D861C1875A889080903B0ECFE0 AV: 110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8 N: 429E6826598D861C1875A889087C36C757BAE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9E6826598D861C1875A889087C36C757BAE AV: 1104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09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7 N: 45BA67370083366E6A73B7DAC8B6F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45BA67370083366E6A73B7DAC8B6F AV: 1106
A: 거울 면취비 B: C: M D: 23 N: 45BA67370083366E6A73B7DAC8A4B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45BA67370083366E6A73B7DAC8A4B AV: 1107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10
A: 벽.엘레멘타[7T 마그네슘준불연+4T HPL 세라믹패턴]설치 B: C: M2 D: 28 N: 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D AV: 1169
A: 천정.엘레멘타[7T 마그네슘준불연+4T HPL 세라믹패턴]설치 B: C: M2 D: 11 N: 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E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BA648A8D82D15E5974A1E1083C56E AV: 1170
A: 아리수 가림용 가구 B: 645*380*2430 C: EA D: 3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C39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C39 AV: 1151
A: 아리수 가림용 가구 B: 600*380*900 C: EA D: 3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C38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C38 AV: 1152
A: 일체형 세면대 B: L=3109 C: SET D: 3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481B0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481B0 AV: 1153
A: 일체형 세면대 B: L=1300 C: SET D: 1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FF2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FF2 AV: 1154
A: 세면대 하부장 B: L=3109 C: SET D: 3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EEC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EEC AV: 1155
A: 세면대 하부장 B: L=1300 C: SET D: 1 N: 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EE3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44AC6A5EF889C305EB744EE48826B7145AEE3 AV: 1156
A: 음수대 이전 설치 B: C: EA D: 4 N: 45BA6159788D7795A871E86958DEF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BA6159788D7795A871E86958DEF AV: 1158
A: 벽부착형 제품 이전 설치 B: C: EA D: 1 N: 45BA6159788D7795A871E86958DEE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BA6159788D7795A871E86958DEE AV: 1159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1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4.1 N: 45BB6ADF28835C125771B2DEA836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5BB6ADF28835C125771B2DEA836F AV: 112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 N: 45716A1E4A8787F646713B061841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5716A1E4A8787F646713B061841F AV: 1167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60mm), 터파기 포함 C: M2 D: 5 N: 44AC6A5EF889C305EB744B106840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AC6A5EF889C305EB744B1068402 AV: 1168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34 N: 45BA6FFCEA88CF6F9A7C3CA658E2E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5BA6FFCEA88CF6F9A7C3CA658E2E AV: 112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1 N: 45BB6ADF28835C12577C5D9C98DD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5BB6ADF28835C12577C5D9C98DD0 AV: 1125
A: 인조석 철거 B: 바닥 C: M2 D: 11 N: 45BB6ADF28835C12467E35C748E34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5BB6ADF28835C12467E35C748E34 AV: 1160
A: 일체형 세면대 일체 철거 B: C: SET D: 3 N: 45BB6ADF28835C12467E35C748E37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5BB6ADF28835C12467E35C748E37 AV: 1161
A: 싱크대 일체 철거 B: C: SET D: 1 N: 45BB6ADF28835C12467E35C748E3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5BB6ADF28835C12467E35C748E36 AV: 1162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14.6 N: 44AC6A5EF889C305EB7447B53836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44AC6A5EF889C305EB7447B538362 AV: 1127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12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3 N: 42B9668226837909E97C993DA879559CAD5C9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2B9668226837909E97C993DA879559CAD5C9 AV: 112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8 N: 429E69CFB783EB240E734CD8588B97178EA45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29E69CFB783EB240E734CD8588B97178EA45 AV: 1130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1 N: 42B966822E80DD6CF47E4E20581BD95A24516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42B966822E80DD6CF47E4E20581BD95A24516 AV: 1132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B: ▶ 건 축 공 사 ■ 신 관 동 Q: 0101021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2.7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0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45BA6A76758573B4F276910018A10 AV: 113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9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1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45BA6A76758573B4F276910018A11 AV: 113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2.7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9E1BB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9E1BB AV: 114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E62EC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E62EC AV: 114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 N: 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F084F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45FB663D228BA369B9711FA9085F0923F084F AV: 114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2.7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2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45BA6A76758573B4F276910018A12 AV: 1144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9 N: 45BA6A76758573B4F276910018A13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45BA6A76758573B4F276910018A13 AV: 114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강서초등학교 본관동,신관동 급수대 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거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작업부산물 B: C: D: 1 N: 0103 O: P: Q: 7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공사명: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저장식온수기(각형) B: 15LITx2.0KW C: 대 D: 13 N: 5ED524A3D103B34A90753982F199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524A3D103B34A90753982F19906 AV: 3
A: 전기저장식온수기(원형) B: 50LITx2.5KW C: 대 D: 3 N: 5ED524A3D103B34A90753982F198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524A3D103B34A90753982F19879 AV: 4
A: 전기저장식온수기(원형) B: 1,500LITx15.0KW C: 대 D: 1 N: 5ED524A3D103B34A90753982F19B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524A3D103B34A90753982F19B31 AV: 5
A: 온수순환펌프(라인형) B: 30LPMx6Mx0.4KW C: 대 D: 2 N: 5ED524A3D103B34A90753982F19B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524A3D103B34A90753982F19B36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세면기수전(절수2등급) B: KLN-190C (싱글레버,5LIT) C: 개 D: 31 N: 5ED5F4DD2103344B11F14E862366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5F4DD2103344B11F14E8623668B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138 N: 5ED554D0F1030045D1054C67D14E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54D0F1030045D1054C67D14E76 AV: 1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61 N: 5ED554D0F1030046F661B9EF190D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54D0F1030046F661B9EF190D8B AV: 1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29 N: 5ED554D0F10300479CC563AC86F6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54D0F10300479CC563AC86F660 AV: 1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44 N: 5ED554D0F10300406F24D6FF5D31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54D0F10300406F24D6FF5D3183 AV: 1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8 N: 5ED554D0F10300421D9F4FF2E79D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54D0F10300421D9F4FF2E79DE8 AV: 14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88 N: 5ED534890103934202A696FB5CA2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34890103934202A696FB5CA25C AV: 15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61 N: 5ED5348901039341781FAA5CCD26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348901039341781FAA5CCD261E AV: 16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9 N: 5ED53489010393405FD48C888C95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3489010393405FD48C888C95EE AV: 17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44 N: 5ED534890103934780C4B1E89E5A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34890103934780C4B1E89E5AF4 AV: 18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8 N: 5ED5348901039345DD732F162572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348901039345DD732F1625720E AV: 1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 B: 5t*D15 C: M D: 50 N: 5ED534890103DA4FDC2E7504E44C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34890103DA4FDC2E7504E44CAA AV: 1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1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7F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7FF AV: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3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7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7F0 AV: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0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048 AV: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니플, 나사식 C: 개 D: 2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0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049 AV: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0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04A AV: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접합 C: 개 D: 288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7 AV: 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접합 C: 개 D: 24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6 AV: 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프레스접합 C: 개 D: 21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1 AV: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접합 C: 개 D: 9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0 AV: 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프레스접합 C: 개 D: 3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50DB342 AV: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31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9 AV: 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20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F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43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E AV: 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접합 C: 개 D: 16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B6893 AV: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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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프레스접합 C: 개 D: 9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6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6D3 AV: 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K-유니언, 프레스접합 C: 개 D: 6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6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6D2 AV: 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프레스접합 C: 개 D: 2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6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E36D6 AV: 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14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B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5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A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9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9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2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8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2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FF6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31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3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12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2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9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1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6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0 AV: 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C: 개 D: 2 N: 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4EF4F48103E7488187502A0C56A2762D295E AV: 57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4 N: 5ED514BBF103974F70D87A8A4C26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974F70D87A8A4C26BF AV: 61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2 N: 5ED514BBF103DD422AC1E4381B6F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DD422AC1E4381B6F5B AV: 6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16 N: 5ED514BBF103B248689789BB1719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B248689789BB171906 AV: 6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4 N: 5ED514BBF103B24B3D1D1324DD0B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B24B3D1D1324DD0B6E AV: 6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9 N: 5ED514BBF103B24A1AEED9CE0E3A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B24A1AEED9CE0E3A5C AV: 6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2 N: 5ED514BBF103B24DEE0C6496DABB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B24DEE0C6496DABB14 AV: 6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2 N: 5ED514BBF103B24F980C355730D4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B24F980C355730D4F5 AV: 67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3 N: 5ED514B9C103A5486B4C8976DC05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9C103A5486B4C8976DC0553 AV: 68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20 C: EA D: 3 N: 5ED514B9C103A54B3F2E7D0E6A40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9C103A54B3F2E7D0E6A408D AV: 69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50 C: EA D: 1 N: 5ED514B9C103A54F9A1E2673A43F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9C103A54F9A1E2673A43F1D AV: 70
A: 스트레이너(나사, 10kg,STS) B: D32 C: 개 D: 2 N: 5ED514BBF103CC4B3A3D2FA95C93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14BBF103CC4B3A3D2FA95C93D5 AV: 71
A: 압력계설치(STS) B: C: SET D: 1 N: 5ED50457D1032145961ADDE6EBCA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0457D1032145961ADDE6EBCA0B AV: 136
A: 온도계설치(STS) B: C: 조 D: 1 N: 5ED50457D103104F4A261166D26A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0457D103104F4A261166D26A5C AV: 13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44 N: 5ED5F4DD2103344C32722CD5AF51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F4DD2103344C32722CD5AF51F8 AV: 7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31 N: 5ED5F4DD2103344C32722CD6B5BC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F4DD2103344C32722CD6B5BCFD AV: 7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4 N: 5ED5F4DD2103344C32722CD75C26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F4DD2103344C32722CD75C26CF AV: 7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4 N: 5ED5F4DD2103344C32722CD02D58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F4DD2103344C32722CD02D580C AV: 7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 N: 5ED5F4DD2103344C32722CD2DAEC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F4DD2103344C32722CD2DAEC2C AV: 78
A: U볼트 B: U볼트, 절연, ∮32mm C: 개 D: 9 N: 593C94F23103C4446875E1D1FBFAAE7C4619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C94F23103C4446875E1D1FBFAAE7C461905 AV: 5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0 N: 5ED5D48A8103F84BC4D1A33D68F9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D48A8103F84BC4D1A33D68F98D AV: 8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N: 5ED5D48A8103F8403A1252185357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D48A8103F8403A1252185357D0 AV: 81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75*40*5.0mm, 소형 C: kg D: 75 N: 593C84EDF10355455DAB6914252936EDB4AA3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C84EDF10355455DAB6914252936EDB4AA3A AV: 5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500mm C: 개 D: 24 N: 593C94F23103C4446874C17BC2F79D7E09D7D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C94F23103C4446874C17BC2F79D7E09D7DD AV: 6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75 N: 5ED5E48271039E442A3D8296DDE9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5E48271039E442A3D8296DDE93C AV: 138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3 N: 5E108451A1033F4C2022F652C57C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108451A1033F4C2022F652C57C4D AV: 8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N: 5E1084524103B04DF9522E843573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1084524103B04DF9522E84357304 AV: 83
A: 콘크리트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4 N: 5E3584F501036F41D99D18B9A93F1A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E3584F501036F41D99D18B9A93F1A AV: 139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경질염화비닐관(소켓) B: PVC관(VG1), D50 C: M D: 30 N: 5ED554DCA1030040F848438F5EA7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554DCA1030040F848438F5EA7E2 AV: 86
A: 경질염화비닐관(소켓) B: PVC관(VG1), D75 C: M D: 49 N: 5ED554DCA103004E5626C36C708C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554DCA103004E5626C36C708C7F AV: 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곡관, 고무링접합 C: 개 D: 44 N: 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7041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70415 AV: 8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곡관, 고무링접합 C: 개 D: 14 N: 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707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707D4 AV: 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90˚Y관티, 고무링접합-CY C: 개 D: 9 N: 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708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708F1 AV: 9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YT관, 고무링접합-LT C: 개 D: 9 N: 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67A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67AF5 AV: 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45˚Y관, 고무링접합 C: 개 D: 17 N: 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678C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EF4F48103E74881864934DB82535BD678CD AV: 92
A: 통기밸브 B: D75 C: 개 D: 3 N: 594EF4F48103E74881864F5D5D51FA41D11C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EF4F48103E74881864F5D5D51FA41D11C3B AV: 93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80mm C: 개 D: 9 N: 593C94F23103C4446875E1D1FBFAAE7C461F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C94F23103C4446875E1D1FBFAAE7C461F90 AV: 9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20 N: 5ED5F4DD2103344C331996E32223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5F4DD2103344C331996E32223BB AV: 9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3 N: 5ED5F4DD2103344C331996ED2551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5F4DD2103344C331996ED255143 AV: 9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1 N: 5ED5D48A8103F84E98B04334B86B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5D48A8103F84E98B04334B86BAB AV: 9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1 장비철거공사 B: Q: 01010501
A: 전기저장식온수기 철거 B: 15LIT C: 대 D: 1 N: 5ED524A3D103B34A90753982F0F67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D524A3D103B34A90753982F0F673 AV: 102
A: 급탕보일러 철거 B: 100,000KCAL/HR C: 대 D: 1 N: 5ED524A3D103B34A90753982F0F71A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D524A3D103B34A90753982F0F71A AV: 103
A: 급탕탱크 철거 B: 2 000리터 C: 대 D: 1 N: 5ED524A3D103B34A90753982F0F446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D524A3D103B34A90753982F0F446 AV: 104
A: 팽창탱크 철거 B: 100리터 C: 대 D: 1 N: 5ED524A3D103B34A90753982F0F56D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D524A3D103B34A90753982F0F56D AV: 105
A: 펌프 해체 B: 0.75kw 이하 C: 대 D: 4 N: 5ED594007103E44BCD6C5C1FDD609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ED594007103E44BCD6C5C1FDD6090 AV: 106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2 배관철거공사 B: Q: 01010502
A: 배관 해체(강관) B: D15 C: M D: 13 N: 5ED594007103E44BCA97D79C44EFE4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A97D79C44EFE4 AV: 123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4 N: 5ED594007103E44BCA97D79C44EC10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A97D79C44EC10 AV: 124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39 N: 5ED594007103E44BCA97D79C44ED36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A97D79C44ED36 AV: 125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63 N: 5ED594007103E44BCA97D79C44EA62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A97D79C44EA62 AV: 126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16 N: 5ED594007103E44BCA97D79C44E8B5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A97D79C44E8B5 AV: 127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56 N: 5ED594007103E44BCA97D79C44E687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A97D79C44E687 AV: 128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온재) B: D15 C: M D: 11 N: 5ED594007103E44BCF19136C37D162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F19136C37D162 AV: 108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온재) B: D20 C: M D: 4 N: 5ED594007103E44BCF19136C37D209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F19136C37D209 AV: 109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온재) B: D25 C: M D: 3 N: 5ED594007103E44BCF19136C37D32F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F19136C37D32F AV: 110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온재) B: D32 C: M D: 63 N: 5ED594007103E44BCF19136C37D436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F19136C37D436 AV: 111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보온재) B: D50 C: M D: 4 N: 5ED594007103E44BCF19136C37D6E4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94007103E44BCF19136C37D6E4 AV: 11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철거 B: D250 C: M D: 3 N: 5ED554D34103564FBA4CE120B6F4D7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54D34103564FBA4CE120B6F4D7 AV: 113
A: 밸브 철거 B: D15 - D25 C: 개소 D: 14 N: 5ED514BBF10385448C4BCF85E2647E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14BBF10385448C4BCF85E2647E AV: 119
A: 밸브 철거 B: D32- D50 C: 개소 D: 17 N: 5ED514BBF10385448C4BCF8688C71F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14BBF10385448C4BCF8688C71F AV: 120
A: PVC F.D 철거 B: D75 C: EA D: 12 N: 5ED5F4DA6103EF4AFC488381D79088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F4DA6103EF4AFC488381D79088 AV: 12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캡, 나사 C: 개 D: 1 N: 594EF4F48103E7488186470B40FC5264FC6EF2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94EF4F48103E7488186470B40FC5264FC6EF2 AV: 11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N: 594EF4F48103E74881875E84CED003435B875B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94EF4F48103E74881875E84CED003435B875B AV: 115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용) B: D50 C: 개소 D: 1 N: 5ED554D46103B64D915A52154D526E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ED554D46103B64D915A52154D526E AV: 121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E10746D3103FD4E8DB831915C44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10746D3103FD4E8DB831915C441D AV: 13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N: 5E10746D3103FD4E8C93D5615264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10746D3103FD4E8C93D56152641D AV: 14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N: 5E10746D3103FD4E8C93D56150B97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10746D3103FD4E8C93D56150B975 AV: 14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업부산물 B: Q: 0103
A: 고철 B: C: Kg D: -1361 N: 593C94F23103C44721BCC7B425BF6D425FAF9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3C94F23103C44721BCC7B425BF6D425FAF98 AV: 132
A: 고스텐 B: C: Kg D: -637 N: 593C94F23103C44721BCC7B425BF6D425FAF9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3C94F23103C44721BCC7B425BF6D425FAF99 AV: 13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건축,기계).hwp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10.
서 울 특 별 시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타 일 공 사
제 4장. 목
공 사
제 5장. 방 수 공 사 제 6장. 금 속 공 사 제 7장. 미 장 공 사 제 8장. 창 호 공 사 제 9장. 도 장 공 사 제 10장. 수 장 공 사 제 11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 양천구 오목로 31 서울강서초등학교
3. 주요공사 위 치 구 분 비 고 서울강서초등학교 본관동, 신관동 양치대 개선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제품사용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 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학교와 미리 협의하여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전문공사는 해당없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
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2017년 예규 제1호)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부 고시 제2015-62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2016.12.30)]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 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 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 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 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 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 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
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제 3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 종류 및 재료
구
분
종
류
규
격
붙임용시멘트 줄 눈 공 법 비 고 바닥 자기질타일 300×3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줄눈은 매지시멘트 사용 포슐린타일 300×6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벽 모자이크타일 20×2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도기질타일 300×1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타일은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고 승인 후 시공한다.
2 타일재료
(1) 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구
분
사 용 시 멘 트 내장 바닥 타일시멘트 사용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 내장타일 벽 메지시멘트 사용 4 줄눈나비 (1) 바닥은 3㎜기준 벽은 2㎜기준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나비 5㎜로 한다.
5 공법
(1)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타일 붙이기
가) 타일 나누기 계획은 기둥 중심선 및 각 층 바닥 마감선을 기준하여 수직,
수평나누기를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줄눈 조정을 하여 온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온장 처리가 안될 경우 좌, 우면에 1/2매 이상의 타일을
대칭으로 시공한다.
나) 타일 부착면에 개구부 등이 있을 때는 창호와 만남 부분을 충분히 검토
시공하여야 하며, 창호 FRAME에서 5㎜정도 띄워 타일과 FRAME 사이에 코킹
마감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타일 바닥몰탈 시공시
흙손질 불량으로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배수구 쪽으로 구배지게 하여
매장마다 줄눈을 맞추어 붙인다.
라) 벽타일은 천장, 바닥 마감선을 산출한 후 천장에서부터 나누기를 한다.
마)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6시간 경과 후 줄눈파내기를 한 후 타일 표면을
깨끗이 물씻기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미려하게 붙인다.
바) 벽 내장타일 붙임 바탕몰탈 두께는 12㎜ 배합치 1 : 3으로 한다.
사) 줄눈 몰탈은 벽시멘트 배합비 1 : 1으로 한다.
아) 벽타일 붙임부분의 모서리 부분은 플라스틱 비트를 설치하여 미려하게시공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타일에 직사광선, 풍우 등에 의해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바닥 타일면은 물들지 않는 습온 톱밥으로 보양한다.
(2) 청소
타일면은 청소시 산류를 사용할 때는 곧 물씻기를 하여 산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7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이상이어야 한다.
바) 동시줄눈 공법에 사용하는 붙임모르터는 상기시험시 11㎏/㎠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3.2 시공 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 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 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 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 상세도 1.4 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각 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 판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5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2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살포 (기포발생 방지) 3,000μ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탑코팅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 6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
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
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
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
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
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
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제 7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
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
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벽 18 18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 8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
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
다.
-외기에 연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재창호 가)창호의 강도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대해 안전해야 한다.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재 료
-형강의 종류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출입구의 문지방은 KS D 3698 (냉간압연)에 규정된 재료로 한다.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 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
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 이상으로 후레임은 1.6㎜ 이상을 사용하
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형태와 크기
a,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제도아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이한다.
< 철제문 두께 > 문 크 기 문 두 께 (mm) 2.5 ㎡ 이하 5 ㎡ 이하 5 ㎡ 이상 40 50 60
b.철판두께는 특기시방이 없으면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철제문 철판두께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는 아래 표에 의함)
구
분
구
성
두
께 (㎜)
후 레 임
문
지
방
후레임, 빗물받이 문선, 루버판 2.3 1.6 1.6 도 아 양면 철판 1.2 보 강 재
보
강
판
2.3 하부 SILL 스 텐 레 스 2.3 라)제품일반
-제품은 전체의 보임 면 및 각도가 바로 되고 축대의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적당한 탄
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해치는 홈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 시험성적서
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각종 철물의 규격은 도면과 창호철물의 HARDWARE LIST에 의한다.(도면참조)
-철재창호는 제작 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문설주 앙카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
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 길이 1.6M 두께의 물결
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볼트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 삽입
모든 외부문틀에는 네오프랜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 인방은 맞댄 용접으로 시공한다.
마)창호철물
-시공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 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SCHEDULE 에는 HAND, KEY
ZONING, 및 NO, DOOR LEAF, FINISHING, MASTER KEY SYSTEM, DOOR의 특수기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HAREWARE GROUP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
며 감독관에 의한 창호의 기능변경에 따른 HARDWARE GROUP의 변경,DOOR의 추가,
삭제에 의한 공사비의 증⋅감 이외에는 공사비를 증가할 수 없다.
-도면 및 HARDWARE SCHEDULE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외부 문틀에 SILENCER 또
는 SEAL을 설치한다.
바)가공조립
-특수한 창호로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조립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정첩, 도어클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으
로 보강하도록 한다. 단 FLOOR HINGE가 부착되는 문선 하부에서 6㎜ 철판으로 보강
한다.
갑종 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 손잡이 이용 홈을
파낸 형태의 HANDLE처리를 한다.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면 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장
치는 각종 방화문중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3창호철물 가)일반사항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
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
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공사범위
-본 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a.STEEL DOOR 용 HARDWARE
b.ALUMINUM DOOR 용 HARDWARE
c.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d.GLASS DOOR 용 HARDWARE e.조립 DOOR 방화문 HARDWARE 다)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카
타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라)HARDWARE SCHEDULE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
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자재의 현장 인도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도
록 정리 되어야 한다.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HARDWARE ITEM의 명칭 b.MODEL 혹은 TYPE NO. c.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d.적용 공업규격
e.TEMPLATES, FASTENINGS & FINISH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 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
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 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ARDWARE의 종류 -일반사항
a.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
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b.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
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
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c.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합치되어야 한다.
d.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e.발주자는 당 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f.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
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DOOR CLOSER 류
:
2년
2.FLOOR CLOSER 류
:
2년
3.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h.PIVOT HINGE(피벗 힌지)
I.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j.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k.OFFSET HUNG TYPE에서 문의 높이가 2400mm이상인 경우 또는 문의 폭이 1000mm
이상인 경우에는 INTERMEDIATE PIVOT(RIXSON M19)을 사용하여야 한다.
l.PIVOT 설치에 문짝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HEAVY
:
1,200 - 2,700 mm (80Kg) 대
2.REGULAR
:
1,050 - 2,400 mm (60Kg) 중
3.LIGHT DUTY
:
900 - 2,100 mm (45Kg) 소
m.FLOOR CLOSER(FLOOR HINGE)
1.FLOOR CLOSER 는 KS F 4519와 ANSI A156.4 및 JIS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4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가)몰탈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문틀용 버드 설치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보양 및 청소 가)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
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나)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몰탈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
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도 장 공 사 1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2 바탕 만들기
천연페인트 도장 부위는 석고보드 올퍼티 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속 작업전 감독관 승
인을 득한다.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후 쎈드페퍼로 갈아내
야 한다.
3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4 녹막이칠
1회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정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처리를 하
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5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6 종류 및 규격 재 료 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내부 천연페인트 지정색 3회 친환경나노세라믹 조합 페인트 내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클리어락카 지정색 7회 목 부 녹막이 페인트 KSM-5311 지정색 1회 철 부 바 니 스 KSM-5603 투 명 3회 목 부 7 동절기 공사 (1) 온 도
(가)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가)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
작용하여 도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
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
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붙이기 가). 재 료 도면에 준함 나).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5도 이상 29도 이하,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
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
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등기구 보강,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제품
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각 실의 텍스 및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
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
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
여 절단부위 및 구멍 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
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로 준공 시까지 보호, 보양처리 해야 한다.
4.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원재료는 KS(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에 의거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ANEL FORMING 후 노출면의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L SPANDREL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
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
-알미늄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반드시 전용 크리너 용액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AL SPANDREL에는 등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 공
사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비닐계쉬트 1 적용범위
1)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비닐시트(THK=3.55,FILM=0.9) 깔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위치에 중보행 시트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용도 :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건물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2 주요내용 1) 자재 및 일반사항 2) 제품 특징
3) 시
공
4) 유지 보수 2.1 자재 및 일반사항
1) 자재운반,보관 시는 현장순응기간으로 실내온도15℃ 이상~25℃ 이하에서, 하절기
2~3일 동절기는 4~5일 사전 적응기간을 거친다.
2) 평탄 지역에 오염방지를 유의하여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2.2 제품 특징
1) 비닐시트(THK=2.6)는 표면의 필름층과 쿠션층인 폴리우레탄 및 치수안정을 위한 유리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재들을 압착한 적층구조Type의 바닥재로서 표면의 필름층은 내구성이 매우뛰어나 장시간 사용을 하여도 같은 색상 및 디자인이 계속 유지되어 매우경제적이다.
2)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제품이다.
3) 전체 두께에 색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 상태에서 믹스하여 염색하며, 표면
유지가 용이하고 닳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촘촘하게 집약되어 있다.
4)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여 통행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
5) 이음매 처리기법(Welding)은 오물이나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6) 제품의 성능 및 기준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압입량(20℃) mm 1.10 KS M 3802:2008 압입량(45℃) mm 1.20 KS M 3802:2008 잔류압입율 % 4.0 KS M 3802:2008 오염성(윤활유)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10% 암모니아수)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5%염산) - 이상없음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가로) % 0.04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세로) % 0.09 KS M 3802:2008 가열감량율 % 0.3 KS M 3802:2008 2.3 시공 2.3.1 검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인지 확인하며, 전면
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표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에 작업이 시작되기 7일전부터 온도가 18℃ ~ 24℃ 를 유지돼 왔는지 확인한
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 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4)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2.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 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
은 깍아 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
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를 접착시킴으로
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 후에 패널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
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측정
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충진재가 양생될 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 구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2.3.3 바닥재 시공 6. 타공흡음보드 1. 적용범위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반입전 사전승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타공흡음보드는 규산칼슘을 주원료로 하며 어떠한 독성이나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우수한 내화능력을 보여주는 열에 강한 친환경 무연 제품으로한다.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적합한 흡음 천정재입니다.
2. 시공 일반 사항
1. 타공흡음 보드(600x600.600x1200x8T)를 전동톱으로 절단할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탕면 작업은 잘 건조된 30*30 규격의 미송을 사용하되, 간격은 @450*450으로
한다.
3. 벽체작업시 미송 위에 석고보드(9mm)는 타카핀으로 고정해 한겹붙임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준다.
4. 타공흡음보드를 자를 때에는 컷트칼이나 전동톱을 사용하여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리도록하고 이음부분은 빈틈이 없게끔 평활하게 붙인다. 벽면이 꺽인 모서리 부분은
정확하게 각을 살려, 나중에 타공흡음보드를 붙일 때 도면에 표기된 각을 시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타공흡음 보드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ㆍ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
후 패널 후면에 접착제(핫멜트와 KCC투명무초산실리콘)를 @200*200 간격으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먹메김줄에 맞춰 부착된 패널을 전용 AL몰딩(벽체) 의 홈에 끼운다.
7.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에는 전동톱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의 연결
부분은 H형 몰딩 또는 코너형 몰딩을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ㄷ형몰딩을 사용한다
특히,몰딩은 반드시 타카핀으로 고정시키되 간격은 @200이하로 한다.
8.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9. 타공흡음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 면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 보 관
가. 타공흡음보드패널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파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
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칸막이 1. 적용범위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샘플 및 도안 선정 후 현측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2. 제 품 의 구 성 2-1. 판넬 의 구 성 2.1.1 두께 및 성능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0.1mg/L미만의 복합판넬
(친환경인증서 제출-시험성적서 포함)
- 20mm 복합 패널 (방수 기능) PVC EDGE 처리후 상온의 물에 72시간 침수
후 이상이 없는 방수 처리된 제품 일 것.
2.1.2
표 면 재 : 0.8mm H.P.M OR 0.2t LPM 증착 판넬
2.1.3
심
재 : 18T, 20T, PARTICLE BOARD ( 전체 방수처리 P/B )
2-2
부속
2.1.1 몰
딩 : 고강도 2중 보강 및 쇼트 처리 후 피막 코팅된 제품
2.1.2 힌
지 : 아연합금 무광도금 정첩 형 제품으로 좌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외부 노출 시는 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미적기능)
2.1.3
받 침 대 :받침대는 바닥면 손상을 최소화(1개 홀) 하면서 지지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앞뒤에서 판넬을 튼튼하게 고정 시켜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4 잠 금 쇠 : 부품 전체가 아연 합금이여야 하며(프라스틱 사용시 마모및
파손 우려)사용 유무의 표시및 비상시 외부에서 동전을 사용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단 장애자용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360도
회전되는 제품을 사용 할것)
2-3. 표 면 재 의 구 성
2.2.1 표 면 재 : 티타늄을 특수가공처리한 찌단지의 PATTERN을 이용한
0.8T OR 0.2T 열경화성 멜라민 수지 함침 판.
3. 시공 방법 3.1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 지 확인 한다.
3.2 시공순서 3.2.1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3.2.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레벨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2.3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3.2.4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 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3.2.5 HOLE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3.2.6 칼러코크 주입후 프라스틱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칼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플라스틱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3.2.7 받침대 수평조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2.8 ㄱ자 보강철물설치
-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 ㄱ자 보강 철물의 구멍이 뚫린 부위에 연필 또는
연필로 표시한 후 표시 부위를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후 앙카 비스로 고정시킨다.
- 아연 보강 철물이 완벽히 고정 되면, 나사못과 철물의 부식 방지를 위한 CAP을
덮어 깨끗하게 마감 한다. 3.2.9 벽 몰딩 설치(몰딩 사용 시) - 벽 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 절단된 벽 몰딩에 구멍을 뚫고 벽체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으로 뚫고 청소한 후 벽 몰딩으로 프라스틱 앙카로
고정시킨다. 3.2.10 벽 몰딩에 판넬 설치
- 벽 몰딩은 하부 몰딩위에 날개길이가 같은 쪽으로 몰아 시공한다.(사용시)
3.2.11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판넬과 중간 칸막이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전면 판넬과
받침대와 조립 고정한다. 3.2.12 상부몰딩 설치
-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성되면 상부 이음 몰딩을 절단한후 판넬에 삽입후
상부에 수직으로 비스볼트로 고정한다. 3.2.13 출입문 설치
- 출입구에 제작된 출입문으로 끼우고 좌,우로 2 M/M위 공간이 유지되도록
맞춘 후 문힌지 설치 위치를 표시한 후 구멍을 뚫고
조립한다.
- 출입문을 출입구에 맞춰 힌지 고정시 반드시 규격 비스를 사용한다.
- 문 힌지의 열림 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
3.2.14 부속품 설치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 4.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 모든 부속은 미적 및 작동이 양호한 제품 일 것.
*소변기 칸막이
- 모든 소변기 칸막이는 20T 파티클 보드, OR 8T 강화유리 설치 시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바닥 받침대가 없는 벽에 만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소변기 칸막이의 상단은 유사시 작은 선반을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OPTIONS)
5. 시공후 현장 정리 및 담당자의 검수를 필한다.
제 11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장비설치공사
제 3 장
위생배관공사
제 4 장
보온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시방서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3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 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 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지름 및 구경
관의 지름을 관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 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 mm 이상이라는 것은 50 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mm 이하라는 것은 50 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 MPa 이내라는 것은 0.6 M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 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 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 mm보다 더 길고 50 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 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 2 장. 장비설치공사 제 1 절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서울강서초등학교 양치대 개선공사에 설치할 장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된 기자재는 KS 품목이어야 하며 KS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 기준 상 최상 급원자재로 감리원의 승인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2.2 본 기기의 납품 계약자는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완전한 장비가 되도록 책임 제작을 하여야 한다.
2.3 납품 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제작도면 및 기초도면(설치참고용)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성능보장
성능보장 기간은 납품후 2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설계 제작 및 재질 오결합등 제작자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책임지고 수리 및 교환을 하여야 한다.
4. 납품
제작자는 제작품을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설치하고 검수원의 외관검사 칫수검사 성능검사 (시운전)등 종합 운전결과 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납기
본 장비의 납품 계약자는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치고 도면 및 조작설명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6.1 모든 장비중 관계기관의 형식승인 및 각종검사를 필요로 하는 장비는 제작자가 각종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 일체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6.2 모든 장비는 기계설치 도면을 참조하고 제작하도록 하여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6.3 납품서 제출시 완공 설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요부분 상세한 사진첨부)
6.4 본 시방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 제출서류
모든 제출 자료는 A4 SIZE로 평철하여 지정된 일정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1 승인용 자료(4부) : 제작 1주전에 제출
제작 상세 사양서, 제작 상세도면, 제작 공정표(중간검사 일정 포함), 운전 MANUAL, 설계 계산서, 예비품 및 부속품 명세서
7.2 납품시 (하기 사양 각 3부)
각종 제작 상세도면, 시험 성적서(원본 1부포함), 성능 보증서, 취급 설명서, 최종 상세 사양서(구매 사양서, 제작사양서 포함)
8. 기타
8.1 제작자는 납품된 기기에 대하여 설치시 기술조언, 시운전 입회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2 제작자는 사양서상 문구해석, 기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리원과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9. 설계 및 제작기준 9.1 적용기준
KS 기준, 에너지 관리공단 형식 승인에 의거 제작, 압력용기 검사기준, MAKER 사양 (감리원 승인)을 충족하는 사양으로 적용한다.
9.2 설계
(1) 감리원의 사양을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주유, 보수에 편리하고 치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유사부품은 호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3 시험항목
재료검사, 외관 치수검사, 압력검사(내압시험, 기밀시험, 누설시험), 각종작동시험, 기기성능시험, 용접시험
9.4 기타
(1) 모든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승인도면 제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구입부품 검사는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3) 제작자는 입회 검사시 자체검사 결과를 입회검사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원이 제3검사 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경우 제작사가 경비일체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절 장비 설치 시방서 1. 전기저장식온수기 1.1 전기 저장식 업체 특기시방에 준한다. 2. 기타 관련 사항
2.1 각종 기계, 기구의 기초는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운전시 걸리는 전 장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기초로 하며, 높이는 200MM로 한다.
2.2 기초는 수평이 되게 하고 충분히 양성된 후 기기를 설치한다.
2.3 탱크의 주위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2.4 모든 탱크는 현장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면과 기기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및 설치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 규정된 내압 시험에 합격한 후 도장 및 보온을 하여야 한다.
2.5 지지용, 보강용 및 행가용 앵글과 행가용 환봉등의 철물은 방청도료 2회 도장한다.
제 3 장. 위생배관공사 제 1 절 총 칙 1. 일반 사항 배관 공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배관 재료의 종류 (1) 위생 배관
급수 배관
- S.T.S304 (KS D 3595)-프레스식
급탕 배관
S.T.S304 (KS D 3595)-프레스식
입상 및 각층 오배수 배관
-- KS D 3404 P.V.C관(VG1)-DRF(납성분없는제품)
통기관
-- KS D 3410 P.V.C관(VG1)-DTS(납성분없는제품)
1.2 밸브류의 종류 구분 재 질 규 격
형
식
사용구분 난방 급수 급탕 소화 가스 스 윙 체 크 주철제 KS B 2350 10 kg/cm2 플렌지 0 0 0 0 청동제 KS B 2301 10 kg/cm2 나사식 0 0 0 0 주강제 KS B 2350 20 kg/cm2 플렌지 0 0 0 0 볼 밸 브 스텐레스제 KS B 2308 10 kg/cm2 나사식 0 0 0 주강제 10 kg/cm2 0 나비형 밸브 KS B 2333 10 kg/cm2 wafer 0 0 0 0 1.3 상수도용 프레스식관 이음쇠 1.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13su (15.88)~100su (외경114.3)에 대한 관 이음쇠의 규격, 종류, 재료, 구조, 품질, 제조방법, 시험, 검사,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규격 1.3.2.1 재질
관 이음쇠의 몸체는 STS 304 TPD로서 KSD 3595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 품 이어야 하고, 스테인리스 통링은 STS 304로서 KS D 3698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 품 이어야 하며, 고무링은 EPDM으로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①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STS 304 TPD)
② 관 이음쇠 몸체 (STS 304 TPD) ③ 스테인리스강 압착 통링 (STS 304)
④ 기밀유지용 O-RING (RUBBER EPDM
1.3.2.2 치수
ㄱ. 관 이음쇠의 각 치수는 설계내역에 의하며 첨부된 카다록을 참조한다.
ㄴ. 급수 전용 이음쇠의 나사는 KS B 0222의 PS 나사로 한다.
ㄷ. 아답터 이음쇠의 나사는 KS B 0222의 PT 나사로 한다.
ㄹ. 치수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절삭 가공 부분은 KS B 0412의 보통급으로 한다.
② 단조한 부분은 KS D 3706의 치수 허용차에 따른다.
1.3.3 종류
관 이음쇠의 모양 및 기호와 접합부의 기준과 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3.3.1 모양 및 기호
모양 및 기호와 접합부의 기준에 따른 종류 및 기호는 표 1에 따른다.
표 1 모양, 기호, 접합부 기호 모양에 따른 종류 기호 접합부 기호 90 엘보 90 ELL P*P 45 엘보 45 ELL P*P 소켓 S P*P 보수용 소켓 BS P*P 티이 T P*P*P 켑 C P 케이유 KU PP*M 수전 엘보 WE P*F 수전 소켓 WS P*F 수전 티이 WT P*P*F 숫 아답터 엘보 AE(M) P*M 암 아답터 엘보 AE(F) P*F 숫 아답터 소켓 AS(M) P*M 암 아답터 소켓 AS(F) P*F 레듀서 RED. P*P 수압 테스트용 켑 WC PP
비고 ; 접합부 기호는 이음부의 끝 부분의 접합 형태를 표시한다.
P ; 스테인리스강 강관 연결 PP ; 관 이음쇠와 연결 M ; 숫 나사가 있는 접합부 연결 F ; 암 나사가 있는 접합부 연결
3.2 재료에 따른 종류 및 기호는 연결되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따라 표 3과 같이 구분한다.
관의 기호 재료기호 STS 304 TPD 304 STS 316 TPD 316 1.3.4 재료
1.3.4.1 공류는 KS D 3595의 STS 304 TPD 및 STS 316 TPD로 한다.
1.3.4.2 판 가공류는 KS D 3698의 STS 304및 STS 316으로 한다.
1.3.4.3 봉 가공류는 KS D 3706의 STS 304및 STS 316으로 한다.
1.3.4.4 주조품은 KS D 4103의 SCS13및 SCS14로 한다.
1.3.5 품질 1.3.5.1 겉모양
관 이음쇠 및 부품의 내외면은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비틀림, 기공, 주물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1.3.5.2 끝면
관 이음쇠의 양 끝면은 실용적으로 진원이고 관 이음쇠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1.3.5.3 내압성
관 이음쇠는 7.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수나 파괴,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1.3.5.4 기밀성
관 이음쇠는 7.3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한다.
1.3.5.5 축력에 대한 유효성
관 이음쇠는 8-4의 규정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저지력(N)을 가져야 한다.
표 2 축력에 대한 저지력 호칭 지름(SU) 저지력(N) 13 980이상 20 1,860이상 25 3,140이상 30 4,410이상 40 7,060이상 50 9,120이상 1.3.5.6 접합부의 내압성
관 이음쇠는 8-5의 규정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누수, 뽑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1.3.6 제조방법
관 이음쇠 는 3과 5에 규정하는 재료를 주조, 소성가공, 용접 및 기계가공에 의하여 제조하고, 고용화 열처리(1010~1150 급랭)를 한 후, 산세 또는 이에 준하는 처리를 한다. 다만, 광휘 열 처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산세 등의 처리를 생략하여도 좋다.
1.3.7 시험방법 1.3.7.1 겉모양, 모양 및 치수
겉모양 및 모양은 육안으로 조사한다. 치수는 KS B 5203, KS B 5231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1.3.7.2 내압시험
관 이음쇠의 양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밀봉하고 수압을 천천히 가하여 24.5bar의 압력까지 상승시키고 2분간 유지한 다음 누수, 파괴,그 밖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1.3.7.3 기밀시험
관 이음쇠의 양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밀봉하고 물 속에 넣어 5.9bar의 공기압을 가하여 5초간 유지시킨 상태에서 누수의 유무를 조사한다.
1.3.7.4 인장시험
길이 300mm 이상의 관을 접합 시키고, 상온에서 KS B 0802에 준하여 2mm/min의 속도로 인정하고 접합부의 뽑힘에 대한 저지력을 측정한다.
1.3.7.5 접합부 수압시험
관 이음쇠에 길이 500mm 이상의 관을 접합 시키고, 수압을 천천히 가하여 17.2bar의 압력까지 상승시켜 2분간 유지하고 누수, 뽑힘, 그 밖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1.3.8 검사 1.3.8.1 검사의 종류
관 이음쇠의 검사는 형식검사와 인수검사로 구분한다. 형식검사와 인수검사의 샘풀링 방식은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ㄱ. 형식검사 ; 제품의 품질이 설계에 표시된 모든 품질 항목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ㄴ. 인수검사 ; 이미 형식검사를 합격한 것과 동일한 설계로 제조된 제품의 인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질 항목이 만족되는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1.3.8.2 형식검사
ㄱ. 겉모양 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며 6-1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ㄴ. 치수 및 허용차는 3-2의 ㄹ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ㄷ. 이음쇠는 8-2 내지 8-5에 규정한 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1.3.8.3 인수검사 인수검사는 8.1의 ㄱ과 ㄴ에 따른다. 1.3.9 납품
ㄱ. 제조 공장에서 시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한다.
ㄴ. 운반방법은 제품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검수 및 수량 파악은 편리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ㄷ. 현장에 반입된 제품에 손상 및 변형이 있다고 인정될 시는 정상품으로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단, 현장 보관중 손상 및 변형된 것은 제외한다.
1.3.10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412 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5202 마이크로 미터 KS 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KS B 5231 관용 테이퍼 나사 게이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강 강봉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제품 분석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11 보증기간
ㄱ.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한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ㄴ.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 었을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배관시공 방법 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다음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관한다. 토수구 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이상 위쪽으로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근접벽의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1.7d+5 근접벽 1면의 경우 근접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d이하 3d를 초과 5d 이하 5d를 초과 하는 것 4d 이하 4d를 초과 6d 이하 6d를 초과 7d 이하 7d를 초과 하는 것 3.0d' 2.0d'+5 1.7d'+5 3.5d'이하 3.0d' 2.0d'+5 1.7d'+5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토수구의 내경d, 틈새막음부분의 내경,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내경 내부의 최소내경[mm]
2) 토수구 단면의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오버플로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벽으로 간주하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오버플로 면에 대하여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오버플로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완료후 배관의 청소를 충분히 한다.
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의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시험검사 4.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4.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시험방법 수압 만수시험 기압 시험 최소압력 1.72㎫ {17.5 kgf/㎠}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펌프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29.4㎫ (3mAq) 만수 34.3kPa {0.35 kgf/㎠} 계 통 최소 유지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급 수 급 턍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수관 ○ ○*6 ○*6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2kgf/㎠}로 한다.
*2 최소1.72㎫{17.5㎏f/㎠}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0.98㎫{10㎏f/㎠}로 한다.
*4 위험물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험을 행한다.
*6 최소0.74㎫{7.5㎏f/㎠}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또는 1.72㎫{17.5㎏f/㎠}중의 큰 치수.
주:○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ℓ(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ℓ)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급수,급탕 배관
5.1 입상관의 최상단과 세면기 수전 부분 등에는 필히 에어 벤트 및 에어 참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5.2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3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5.4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5.5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6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5.7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5.8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 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한다.
5.9 기타 사항은 배관관련공사 공통사항 및 기타 관련 사항에 준한다.
6. 오.배수 배관
6.1 오. 배수 주 횡주관은 1/100 화장실내 오.배수관은 1/50 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6.2 입상관은 양쪽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6.3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6.4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또는 합성 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바닥 건축 마감선까지 돌출 되도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6.5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벽 마감시에 5mm이상 돌출 되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6.6 소제구 설치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3) 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4)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재구의 사후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리원과 협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다.
6.7 부지 배수관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sec가 초과하는 경우 에는 0.6m/sec이내가 되도록 완만한 구배로 배관한다.
7. 통기배관
7.1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 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넘치는 수위(WATER LEVEL)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7.3 모든 통기관을 관 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8. 기타 관련 사항
8.1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적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8.2 배관공사중 또는 공사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3 급수, 급탕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8.4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 앙카, 파이프행가, 파이프 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8.5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손실을 방지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6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일지 (사진첨부)를 작성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완전퇴수 조치 하여야 한다.
8.7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플레이트 및 행가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8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8.9 점검구 설치는 사후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8.10 지지 고정
층간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며 그 간격을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수평배관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 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제 4 장. 보온공사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 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
(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외 장 재 외장용 테이프 비닐 테이프
KS A 1530(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조 재 방 습 . 방 수 재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포장용 폴티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정 형 재 정형용원지 판지 잡종 370g/㎡ 이상의 것으로 한다. 부 착 재 비닐점착테이프
KS A 1527(포장용 폼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의한 0.2㎜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100 12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25 32~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