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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27] 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6억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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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hwpx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6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hp:lineBreak/>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22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62)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위치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
공사내용
건물 외벽, 화장실, 내부 프로그램실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정금액
754,179,000원
기초금액
725,593,000원
추정가격
659,630,000원
부가가치세
65,963,000원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28,586,000원
관급자 설치
22,792,000원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614,166,169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42,668,329원) 적용대상 공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09:00 ~ 2026. 10. 26. 10:00
2026. 10. 26.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26.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긴급입찰사유 : 사업의 조속 추진 및 연내 예산집행을 위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7,746,087
10,234,747
1,017,835
14,753,956
4,955,772
0
3,959,932
42,668,3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42,668,329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본 입찰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본 공사는 시설 일부(직원 사무실 및 경로식당)를 운영하면서 시행하므로, 사업부서(가족행복과) 및

복지관과 공사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 10.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공고문_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pdf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69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22. 09:00 ~ 2026. 10. 26.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26.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긴급입찰사유 : 사업의 조속 추진 및 연내 예산집행을 위함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62)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 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치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

위
공

사 내 용

건물 외벽, 화장실, 내부 프로그램실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 정 금 액 754,179,000원 기 초 금 액 725,593,000원 추 정 가 격 659,630,000원 부 가 가 치 세 65,963,000원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8,586,000원
22,792,000원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614,166,169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42,668,329원) 적용대상 공사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바. 5. 입찰의 무효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합니다.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
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
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을 적용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7,746,087 10,234,747 1,017,835 14,753,956 4,955,772 0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959,932 42,668,3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42,668,329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
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
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현
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
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
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
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
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
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본 입찰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
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본 공사는 시설 일부(직원 사무실 및 경로식당)를 운영하면서 시행하므로, 사업부서(가족행복과) 및
복지관과 공사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
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붙임1】입찰유의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
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2026. 10. 19.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
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
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상계할 수 있다.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
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
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수영구노인복지관노후시설개선공사 F: 금액 : 칠억칠천육백구십칠만일천원(₩776,97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A: C2 C: 경
비 D: 경
비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관급) * 2.28% + 4,325,000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8 B: 철거(고재처리비) F: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F: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도급자관급
A: DK B: 관 급 자 재 비 F: 관급자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수영구노인복지관노후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1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86 N: 53E0235B2F6E91A889CBC3412F54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0235B2F6E91A889CBC3412F54E6 AV: 7
A: 입주청소 B: C: M2 D: 1789 N: 53E0235B2F6809468D9010CB2B21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0235B2F6809468D9010CB2B21D8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N: 53AE930A20682AF084A9A6DB2EEF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A20682AF084A9A6DB2EEF56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B: 10m 이하,3개월 C: M2 D: 825 N: 53AE930A20682AF0848D536F2403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A20682AF0848D536F240341 AV: 1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B: 10m 초과~20m 이하,3개월 C: M2 D: 426 N: 53AE930A20682AF0848D536F2400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A20682AF0848D536F24008A AV: 1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616 N: 53AE930F286CD46B8E63C64B2663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F286CD46B8E63C64B266378 AV: 12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54 N: 53AE930F286FA61E8B32D362270B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F286FA61E8B32D362270BB6 AV: 14
A: 기존벽체보양 B: 비닐, 0.08(2겹) C: M2 D: 104 N: 53AE930F286FA61E8B32D362270B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F286FA61E8B32D362270BB5 AV: 220
A: 집기및적치물보양 B: 비닐, 0.08(1겹) C: M2 D: 225 N: 53AE930F286FA61E8B32D362270B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F286FA61E8B32D362270BB4 AV: 247
A: 장비대(크레인) B: 50ton C: 일 D: 1 N: 53AE930F28691FDE8D4D036322AE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F28691FDE8D4D036322AE93 AV: 15
A: 장비대(고소작업차) B: 2ton C: 일 D: 2 N: 53AE930F28691FDE8D4D03632185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E930F28691FDE8D4D03632185DB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12520 N: 54CD230C2E6F7E1880DF409B27A0202012EF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CD230C2E6F7E1880DF409B27A0202012EF70 AV: 19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55 N: 53E0539229668B5786C030C32ED0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0539229668B5786C030C32ED083 AV: 2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 N: 53E0539229668B558BEA763D263A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0539229668B558BEA763D263AD2 AV: 221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2.055 N: 53E053922964DDFA8BDEE96326D4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053922964DDFA8BDEE96326D40F AV: 201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2.055 N: 53E053922964DDFA8BDEE9522FE2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053922964DDFA8BDEE9522FE2B8 AV: 202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2.055 N: 53E053922964DDFA8BDEE94028D9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053922964DDFA8BDEE94028D9F5 AV: 20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19 N: 53E05381266595D785F0348629EC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05381266595D785F0348629ECFB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미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6 N: 53E0E3B2266260A48FB6A43E2589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E0E3B2266260A48FB6A43E258931 AV: 23
A: 인조대리석붙임(접착, 물갈기) B: 걸레받이, 인조대리석 100*18mm C: M D: 4 N: 53E0E3B2266265288E3A357F2139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E0E3B2266265288E3A357F2139D5 AV: 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4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273 N: 53AE53F12569BE408D02C05A20A3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E53F12569BE408D02C05A20A3C5 AV: 26
A: 타일용코너비드설치 B: AL C: M D: 56 N: 53AE53F12569BE408D02C05A252D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E53F12569BE408D02C05A252D55 AV: 27
A: 타일압착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모자이크(일반C, 일반줄눈) C: M2 D: 16 N: 53AE53F12569BE408D02C05A2406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E53F12569BE408D02C05A24064C AV: 28
A: 포세린타일압착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포세린타일,600*600*10T C: M2 D: 22 N: 53AE53F12569BE408D02C05A2409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E53F12569BE408D02C05A240900 AV: 222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6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86 N: 53AE53F1256B6C3D8D80840C29EF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E53F1256B6C3D8D80840C29EF1D AV: 2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5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현장설치도 C: M2 D: 24 N: 54CD230C2E6AFCC18073171327A879F3EFB00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CD230C2E6AFCC18073171327A879F3EFB001 AV: 3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15 N: 53E0C3632A6A18BE81D4DEC82B30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32A6A18BE81D4DEC82B3001 AV: 35
A: 일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2겹 붙임, T=12.5mm C: M2 D: 20 N: 53E0C3612F6CBC91836D40E3237C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12F6CBC91836D40E3237CF3 AV: 37
A: 일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2겹 붙임, T=15.0mm C: M2 D: 8 N: 53E0C3612F6CBC91836D40E3237C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12F6CBC91836D40E3237CF2 AV: 38
A: PF보드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T=60mm,준불연 C: M2 D: 532 N: 53E0C366266195FF8E2CF83828A6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6266195FF8E2CF83828A6BE AV: 25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비중 0.03, 90mm C: M2 D: 1 N: 53E0C366266196868B77DD1F28964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6266196868B77DD1F289645 AV: 39
A: 스터드칸막이(한면마감) B: 석고T=12.5,2겹+T=60페놀폼단열 C: M2 D: 80 N: 53E0C3662662BBE28A3A02CF2E91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62662BBE28A3A02CF2E9183 AV: 40
A: 스터드칸막이(양면마감) B: 석고T=12.5,2겹+T=60페놀폼단열 C: M2 D: 29 N: 53E0C3662662BBE28A3A02CF2E91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62662BBE28A3A02CF2E9180 AV: 41
A: 스터드칸막이(한면마감) B: 석고T=15mm+MDFT=9mm C: M2 D: 13 N: 53E0C3662662BBE28A3A02CF2E91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62662BBE28A3A02CF2E9181 AV: 42
A: 천정스터드 B: C-STUD 100*45*0.8T C: M2 D: 3 N: 53E0C3662662BBE28A3A02CF2E91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0C3662662BBE28A3A02CF2E9186 AV: 43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223 N: 53AE733E2A6403428EDA837727F8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E2A6403428EDA837727F839 AV: 45
A: 칼라강판천장재(준불연,외부용) B: 600*600*0.4T,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0 N: 53AE733E2A6403428EDAB8A62CC8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E2A6403428EDAB8A62CC828 AV: 246
A: 금속천장판(준불연) B: 6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86 N: 53AE733E2A6403428EDAB8A62CCF5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E2A6403428EDAB8A62CCF5A AV: 223
A: 금속흡음천장판(준불연) B: 6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55 N: 53AE733E2A6403428EDAB8A62CCF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E2A6403428EDAB8A62CCF5C AV: 46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192 N: 53AE733E2A6403428EDAB8A62CCF5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E2A6403428EDAB8A62CCF5D AV: 47
A: 장애인용화장실칸막이출입문 B: 접이식(12T,라미스),현장설치도 C: SET D: 1 N: 53AE73392261609B88B042E22F65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92261609B88B042E22F65B4 AV: 50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16 N: 53AE73392261609B88B042E22E5F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92261609B88B042E22E5FFB AV: 51
A: 라왕각재설치 B: ㅁ-50*50@100,방염래핑 C: M2 D: 12 N: 53AE7336266E411C8995E8B02F154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7336266E411C8995E8B02F154B AV: 19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4 N: 53E0B37D276BBAB7878ACCEE29D8C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0B37D276BBAB7878ACCEE29D8CE AV: 53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27 N: 53E0B368266A70BD8343F9272049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0B368266A70BD8343F927204943 AV: 273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48 N: 53E0B368266A70BD8343F927204A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0B368266A70BD8343F927204A69 AV: 274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1mm, 노출 C: M2 D: 127 N: 53AE036D2960F3C98BFBA4C92408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AE036D2960F3C98BFBA4C9240878 AV: 224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48 N: 53AE036D2960F0758A1AD76E26A55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AE036D2960F0758A1AD76E26A552 AV: 22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86 N: 53AE03672069B55A8BD00BB72E202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AE03672069B55A8BD00BB72E202F AV: 5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45 N: 53AE0367206A5B3E8C3A9A7D26F6E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AE0367206A5B3E8C3A9A7D26F6EE AV: 5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7
A: 소지품선반 B: 150*200 C: EA D: 13 N: 54CD3315286DE77185BCDC4C2478FDDAD446D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CD3315286DE77185BCDC4C2478FDDAD446DE AV: 59
A: 화장실표지판 B: C: EA D: 8 N: 54CD3315286DE77185BCDC4C2478FDDAD4453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CD3315286DE77185BCDC4C2478FDDAD44532 AV: 60
A: 영유아거치대 B: C: EA D: 2 N: 54CD3315286DE77185BCDC4C2478FDDAD4453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CD3315286DE77185BCDC4C2478FDDAD44531 AV: 61
A: 벽틀설치(아연도) B: ㅁ-30*30*1.6T@300*300 C: M2 D: 1 N: 53E0932329603FA3811752042747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0932329603FA3811752042747A0 AV: 62
A: 우수드레인커버철거후재설치 B: 기존사용 C: M2 D: 4 N: 53E0932329603FA3811752042747A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0932329603FA3811752042747A3 AV: 22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30*30*1.2t C: M D: 10 N: 53E0C3652568F7778F757800218BF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0C3652568F7778F757800218BF8 AV: 22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20*1.2t, STL(도장 유) C: M D: 29 N: 53E0C36A2D6A8F548067FFDD2829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0C36A2D6A8F548067FFDD2829E0 AV: 63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42 N: 53AE23B5236F4F67843FDB3F28690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AE23B5236F4F67843FDB3F28690E AV: 64
A: 복합판넬설치(자재:관급) B: ㅁ-50*50-2.0t,하지틀포함 C: M2 D: 365 N: 53AE23B12464C70C8AAE0F3228D6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AE23B12464C70C8AAE0F3228D672 AV: 264
A: 계단논슬립 설치 B: 세라믹 62*30*1000(ㄱ) C: M D: 1 N: 53AE733C2F6A06468907643F2E4E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AE733C2F6A06468907643F2E4E60 AV: 66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1.5T C: M D: 10 N: 53AE733A2C6B7DCA885817472BFB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AE733A2C6B7DCA885817472BFB75 AV: 67
A: AL몰딩설치 B: 15*15,Z형 C: M D: 213 N: 53AE73342A60CD608AE3F9572E78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AE73342A60CD608AE3F9572E7880 AV: 6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1 N: 53E043AD206A38D780E5332A27DC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043AD206A38D780E5332A27DCAA AV: 7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2 N: 53E043AD206A38D780AF882325A8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043AD206A38D780AF882325A8D5 AV: 228
A: 셀프레벨링 B: T=10mm 이하 C: ㎡ D: 14 N: 53E043AD206A3CC888F614922CDD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043AD206A3CC888F614922CDDB2 AV: 265
A: 셀프레벨링 B: T=15mm 이하 C: ㎡ D: 55 N: 53E043AD206A3CC888F614922CDDB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043AD206A3CC888F614922CDDB1 AV: 26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0 N: 53E0F390246673958C6CDAD82FA0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0F390246673958C6CDAD82FA04D AV: 73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60 N: 53AEF3F22D6616868CFC9204242B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AEF3F22D6616868CFC9204242B20 AV: 74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품할증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2 N: 53AEF3F22D6616868CFC9204242A1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AEF3F22D6616868CFC9204242A19 AV: 7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9
A: AD1[01.건축공사] B: 1.500 x 2.050 = 3.075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C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CC0 AV: 101
A: AD2A[01.건축공사] B: 0.800 x 2.350 = 1.88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CC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CC2 AV: 102
A: AD2B[01.건축공사] B: 0.800 x 2.350 = 1.88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CC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CC4 AV: 103
A: AD3[01.건축공사] B: 0.900 x 2.350 = 2.115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C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CC7 AV: 229
A: AUD1[01.건축공사] B: 2.200 x 2.400 = 5.28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CC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CC6 AV: 104
A: AUD2[01.건축공사] B: 2.000 x 2.400 = 4.800 C: EA D: 3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C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CC8 AV: 105
A: AUD3[01.건축공사] B: 2.000 x 2.400 = 4.800 C: EA D: 3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D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DE9 AV: 106
A: CAW1[01.건축공사] B: 1.100 x 1.200 = 1.32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DE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DEB AV: 107
A: PD1[0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DE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DED AV: 108
A: SSD1[01.건축공사] B: 2.450 x 3.000 = 7.35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D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DEF AV: 109
A: SSD2[01.건축공사] B: 3.450 x 2.700 = 9.315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DE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DE1 AV: 110
A: SSD3[01.건축공사]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E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E8F AV: 111
A: SSD4[01.건축공사] B: 1.000 x 2.400 = 2.40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E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E8D AV: 112
A: SSF1[01.건축공사] B: 1.055 x 2.400 = 2.532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E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E8B AV: 113
A: SSF1A[01.건축공사] B: 1.055 x 2.400 = 2.532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E8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E89 AV: 114
A: SSF2[01.건축공사] B: 1.000 x 2.400 = 2.400 C: EA D: 6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E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E87 AV: 115
A: WF1[01.건축공사] B: 0.800 x 1.800 = 1.440 C: EA D: 4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F9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F94 AV: 116
A: WF2[01.건축공사] B: 0.600 x 1.800 = 1.08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F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F96 AV: 117
A: WF3[01.건축공사]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N: 53E0F3972F62AD898437B240272F9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72F62AD898437B240272F90 AV: 11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8 N: 54CD230C2E6B854380F7C1BF222DB9553D110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CD230C2E6B854380F7C1BF222DB9553D1106 AV: 86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 C: M2 D: 28 N: 54CD230C2E6B85438061ACF52686D77F4BE0B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CD230C2E6B85438061ACF52686D77F4BE0BC AV: 8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43 N: 53E0B37D276A93AA8D98F4652A8E7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B37D276A93AA8D98F4652A8E7E AV: 10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8 N: 53E0F39126689BBC8E61D8AF290EE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126689BBC8E61D8AF290EE7 AV: 12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8 N: 53E0F39E2261BD4783A935632BAC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0F39E2261BD4783A935632BACA2 AV: 123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10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2종,바탕처리포함 C: M2 D: 58 N: 53AE63D62E6469F383F0009623245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62E6469F383F0009623245D AV: 126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58 N: 53AE63D52D6C50118470A0DC27383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52D6C50118470A0DC273836 AV: 127
A: 외부난간도장(녹제거후) B: 철재면 2회(녹막이+조합페인트) C: M2 D: 52 N: 53AE63D52D6C50118470A0DC273B8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52D6C50118470A0DC273B8B AV: 128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2 N: 53AE63D52D6E1D86803B9F4123BE8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52D6E1D86803B9F4123BE8D AV: 129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GB면 2회(줄퍼티) C: M2 D: 4 N: 53AE63D52D6E1D86803B9F4123B90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52D6E1D86803B9F4123B90B AV: 130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75 N: 53AE63D42366CCF18390C179205D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42366CCF18390C179205DFC AV: 131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G.B.면 줄퍼티 C: M2 D: 94 N: 53AE63D42366CCF18390C179205C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42366CCF18390C179205CD5 AV: 132
A: 내부비닐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G.B.면 올퍼티 C: M2 D: 27 N: 53AE63D42366CCF18390C179205A2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42366CCF18390C179205A27 AV: 133
A: 외부아크릴페인트 B: 로울러2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366 N: 53AE63D42366CCF183F9625026A49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42366CCF183F9625026A49B AV: 245
A: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G.B.면 줄퍼티 C: M2 D: 1 N: 53AE63D42366CCF0810B603625EAB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42366CCF0810B603625EAB6 AV: 136
A: 외부천장아크릴페인트칠 B: 로우러칠2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28 N: 53AE63D42366CCFA81A168FF2C01B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42366CCFA81A168FF2C01B8 AV: 137
A: 기존마루판갈기 B: 바닥면 C: M2 D: 182 N: 53AE63D12662521E8A66D86325E9F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12662521E8A66D86325E9F0 AV: 138
A: 안전페인트칠(붓칠) B: 몰탈면 벽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80 N: 53AE63D829613FD18999D28528005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829613FD18999D28528005D AV: 141
A: 미끄럼방지왁스도장 B: 바닥,2회 C: M2 D: 182 N: 53AE63D829613FD18999D28528020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AE63D829613FD18999D285280208 AV: 14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부 대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11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3 N: 53AE7333296AE0EF8253BACE29E9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AE7333296AE0EF8253BACE29E9EE AV: 231
A: 배수로뚜껑철거후재설치 B: 기존재설치 C: M D: 23 N: 53AE7333296AE0EF8215E11928A17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AE7333296AE0EF8215E11928A176 AV: 146
A: 카스토퍼철거후재설치 B: 기존재설치 C: EA D: 14 N: 53AE7333296AE0EF8215E11928A1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AE7333296AE0EF8215E11928A177 AV: 147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철근부식 단면복구보수, t=30mm C: M2 D: 5 N: 53E0D3482368D9008F1D99C722D47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0D3482368D9008F1D99C722D47C AV: 230
A: 테라코타판넬 B: T=20mm,외벽(300*1200),평판 C: M2 D: 265 N: 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7 AV: 277
A: AL후레싱(아웃코너) B: 2T/W=200 C: M D: 123 N: 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6 AV: 278
A: AL후레싱(하부) B: 2T/W=300 C: M D: 30 N: 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9 AV: 279
A: AL후레싱(두겁) B: 2T/W=800 C: M D: 50 N: 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82418 AV: 28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12
A: 화단흙걷어내기 B: 인력 C: M3 D: 34 N: 53AEA3702D6F51888626A83026BEB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EA3702D6F51888626A83026BEB4 AV: 18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32 N: 53AF93F62268B49E89D9C1902219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8B49E89D9C19022198B AV: 151
A: 조적벽컷팅 B: C: M D: 107 N: 53AF93F62268B49E89D9C1BC2EBDA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8B49E89D9C1BC2EBDA5 AV: 152
A: 몰탈컷팅 B: C: M D: 8 N: 53AF93F62268B49E89D9C1BC2EBAD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8B49E89D9C1BC2EBAD0 AV: 153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알미늄 C: M2 D: 49 N: 53AF93F6226334B2850B907228680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86802 AV: 15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372 N: 53AF93F6226334B2850B90722B214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B214B AV: 155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279 N: 53AF93F6226334B2850B90722B241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B241F AV: 156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철거재미사용) C: M2 D: 93 N: 53AF93F6226334B2850B90722B298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B2980 AV: 157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C: M2 D: 233 N: 53AF93F6226334B2850B90722A1C0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A1C06 AV: 158
A: 바닥철거 B: 몰탈 C: M2 D: 4 N: 53AF93F6226334B2850B90722EF5E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EF5E8 AV: 159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 C: M2 D: 52 N: 53AF93F6226334B2850B9072213D2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13D2E AV: 160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250 N: 53AF93F6226334B2850B90722139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139B3 AV: 161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87 N: 53AF93F6226334B2850B90722138A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138AD AV: 162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제외 C: M2 D: 8 N: 53AF93F6226334B2850B90722138A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0B90722138AC AV: 163
A: 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10 N: 53AF93F6226334B28515792C25910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792C259104 AV: 164
A: 논스립철거 B: C: M D: 1 N: 53AF93F6226334B28515792C25910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792C259107 AV: 165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56 N: 53AF93F6226334B28515792C2A13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792C2A1340 AV: 166
A: 경량칸막이철거 B: C: M2 D: 12 N: 53AF93F6226334B28515792C2A161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792C2A1614 AV: 167
A: 외부시멘트판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357 N: 53AF93F6226334B28515792C2A161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792C2A1615 AV: 168
A: 적삼목판재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279 N: 53AF93F6226334B28515792C2A161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792C2A1616 AV: 169
A: 싱크대철거 B: C: M D: 1 N: 53AF93F6226334B2851568CF2E5A2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68CF2E5A23 AV: 170
A: 단열재철거 B: 천정 C: M2 D: 4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49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49F AV: 171
A: 단열재철거 B: 바닥 C: M2 D: 52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49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49C AV: 172
A: 단열재철거 B: 벽 C: M2 D: 532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49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49D AV: 259
A: 전기판넬철거 B: 바닥 C: M2 D: 52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4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49A AV: 173
A: 인조잔듸철거 B: 바닥 C: M2 D: 376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49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49B AV: 174
A: 교목철거 B: C: 본 D: 3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5A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5A4 AV: 176
A: 관목철거 B: C: M2 D: 83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5A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5A7 AV: 177
A: 글자판철거 B: C: EA D: 23 N: 53AF93F62263355883229D772D05A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55883229D772D05A6 AV: 204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M3 D: 147 N: 53AF93F6226334B2851568F429A1A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68F429A1A9 AV: 187
A: 끌어내기집적(백호우0.2M3) B: C: M3 D: 184 N: 53E0137A2C6A7B3A8DF7967928377C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3E0137A2C6A7B3A8DF7967928377C AV: 260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184 N: 53AF93F6226334B2851568F429A08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68F429A082 AV: 188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17 N: 53AF93F6226334B2851568F429A35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68F429A356 AV: 189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단열재) C: M3 D: 14 N: 53AF93F6226334B2851568F429A2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AF93F6226334B2851568F429A2B0 AV: 19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자재대및운반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13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50 N: 54CD230C2E6DB35983FA37D2225BBC73A5B02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CD230C2E6DB35983FA37D2225BBC73A5B023 AV: 215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18 N: 54E9E3D22E6BE0B68AEBE5F92FCDA17F35848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4E9E3D22E6BE0B68AEBE5F92FCDA17F358480 AV: 276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350 N: 53E1734D2161886A8F7034732F4423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3E1734D2161886A8F7034732F4423 AV: 21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작 업 부 산 물 B: 01.건축공사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09 M: 수집상차도 N: 54E9E3D22E63AAF783B0ED3F289DFD085086D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E9E3D22E63AAF783B0ED3F289DFD085086DB AV: 19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29 M: 수집상차도 N: 54E9E3D22E63AAF783B0ED3F289DFD085087F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E9E3D22E63AAF783B0ED3F289DFD085087FC AV: 19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5 M: 수집상차도 N: 54E9E3D22E63AAF783B0ED3F29AEEFBC3A6CC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E9E3D22E63AAF783B0ED3F29AEEFBC3A6CC4 AV: 19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관급자재비(도급자) B: 01.건축공사 Q: 010115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불연, 평판4T C: M2 D: 405 N: 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9CB59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4CD230C2E69D6C98BA3B7B02BDD103A99CB59 AV: 262
A: 장애자용점형타일 B: 자기질 300*300*18 C: EA D: 16 N: 54CD3315286DE77185BCEEEA245ADC3B43E53C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4CD3315286DE77185BCEEEA245ADC3B43E53C AV: 2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FEE322246B6AD48BCAF39B269F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552FEE322246B6AD48BCAF39B269F001 AV: 28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관급자재비(관급자) B: 01.건축공사 Q: 010116
A: 인조잔듸 B: C: M2 D: 380 N: 54BCC32323646CF68C3D3EB320631FE4CC48E3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4BCC32323646CF68C3D3EB320631FE4CC48E3 AV: 268
A: 화장실칸막이 B: 600*1900*20T,방수PB C: M2 D: 53 N: 54CD230C2E6454C2850131312A800F421A5151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4CD230C2E6454C2850131312A800F421A5151 AV: 271
A: 소변기칸막이 B: 20T,현장설치도 C: EA D: 4 N: 54CD230C2E6454C2850131312A800F421A5150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4CD230C2E6454C2850131312A800F421A5150 AV: 27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FEE322246B6AD48BCAF39B269F001 O: P: Q: 01011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52FEE322246B6AD48BCAF39B269F001 AV: 272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품질관리활동비 B: 02.품질관리비 Q: 010301
A: 품질관리활동비 B: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C: 식 D: 1 N: 53E09322286F53E380DC90AF20500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E09322286F53E380DC90AF20500E AV: 286
A: 품질관리활동비 B: 교육,훈련비 C: 식 D: 1 N: 53E09322286F53E380DC90AF20500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E09322286F53E380DC90AF20500D AV: 287
A: 품질관리활동비 B: 품질검사비 C: 식 D: 1 N: 53E09322286F53E380DC90AF20500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E09322286F53E380DC90AF20500C AV: 288
A: 품질관리활동비 B: 그 밖의 비용 C: 식 D: 1 N: 53E09322286F53E380DC90AF20500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E09322286F53E380DC90AF20500B AV: 289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품질시험수수료 B: 02.품질관리비 Q: 010302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4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B4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B48 AV: 290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4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B4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B4B AV: 29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4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B4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B4A AV: 292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치수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3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3 AV: 293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밀도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0 AV: 294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흡수량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1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1 AV: 295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초기열전도율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6 AV: 296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장기열전도율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7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7 AV: 297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연소성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4 AV: 298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압축강도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5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5 AV: 299
A: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B: 굴국강도 C: 회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AAA AV: 300
A: 현장출장경비 B: C: 식 D: 8 M: N: 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99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CD230C2E6AFCC282ED9657253AF5BE3C5992 AV: 30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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