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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006]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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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89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

나. 공사구분: 전문(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급수·급탕배관, 오·배수관 교체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73,483,000원(추정가격 157,711,819원, 부가가치세 15,771,181원)

  • 관급자재: 32,032,000원(관급자 관급)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8.(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8.(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1,385,690 3,610,316 2,732,439 359,042 1,748,153 2,935,740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2.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2.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89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
나. 공사구분: 전문(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급수·급탕배관, 오·배수관 교체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73,483,000원(추정가격 157,711,819원, 부가가치세 15,771,181원)

  • 관급자재: 32,032,000원(관급자 관급)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8.(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8.(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1,385,690 3,610,316 2,732,439 359,042 1,748,153 2,935,740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 」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2.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분 임 )재 무 관

===== 3. 공내역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오배수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 B: D 65 C: M D: 50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B: D 50 C: M D: 11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 75 C: M D: 28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00 C: M D: 21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50 C: M D: 53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232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 75 C: M D: 109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299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25 C: M D: 86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65 C: EA D: 12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6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9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5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10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13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25 C: EA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4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1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50 C: EA D: 2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75 C: EA D: 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6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25x50 C: EA D: 1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25x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25x100 C: EA D: 2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75x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75 C: EA D: 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2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10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2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4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25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75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50 C: EA D: 1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50x100 C: EA D: 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50xD15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50xD10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50xD1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50 C: EA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0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50 C: EA D: 5
A: 바닥배수구(F.D) B: D10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5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4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1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3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38
A: 철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20
A: 주철게이트밸브 B: D 65 (10KG) C: EA D: 4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65 (10KG) C: EA D: 4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4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5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4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3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1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4
A: 내화채움구조(PVC용) 입상 B: D80 C: 개소 D: 3
A: 내화채움구조(PVC용) 입상 B: D100 C: 개소 D: 4
A: 내화채움구조(PVC용) 입상 B: D150 C: 개소 D: 3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2회 C: M2 D: 2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7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12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50
A: [ 합
계 ]
A: 010102 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강관 B: D65mm이하, 강관 C: m D: 50
A: 배관 해체/강관 B: D80mm이하, 강관 C: m D: 10
A: 주철관접합철거 B: D50 C: 수구 D: 631
A: 주철관접합철거 B: D75 C: 수구 D: 197
A: 주철관접합철거 B: D100 C: 수구 D: 774
A: 주철관접합철거 B: D125 C: 수구 D: 106
A: 주철관접합철거 B: D150 C: 수구 D: 86
A: 고철 B: C: Kg D: -412
A: [ 합
계 ]
A: 0201 오,배수펌프 B:
A: 배수펌프(수중형) B: 200LPM*12M*2.2KW C: 대 D: 2
A: 오수펌프(수중형) B: 200LPM*14M*2.2KW C: 대 D: 2
A: 오수펌프(수중형) B: 200LPM*14M*2.2KW C: 대 D: 2
A: 배관자재 C: 식 D: 1
A: 철거및 설치 C: 식 D: 1
A: 부가세 B: 10% C: 식 D: 1
A: [ 합
계 ]

===== 4. 시방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기계)).pdf =====
1. 총

칙 1.1

본 시방서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기계)”
위생,난방등 기타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1.2

본 시방서는 설비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토록 한다.

1.3 설계도서 및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 특기 시방서 (생략될 수도 있음)에 따른다.
(2)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문),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표준 시방서
및 한국공업규격, 관계법규,조례등을 준용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감독과 협의후 시행한다.
1.4

기타 세부적인 시공사항은 일위대가를 준용하며,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에는 본 시방서,설계도,일위대가 및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한다.

1.5

수급자는 본 설비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며,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고, 적절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할 수 없다.

2.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수급자가 시행한다.

3. 인 허가 사항
(1) 환경보전법 및 패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관계기관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한다.
(2) 소방설비공사는 소방법 제 41조의 2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착공전에 관계 관공서에 시공신고를 말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소방준공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3) 가스설비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거
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착공전에 관계기관에 제반사항
을 이행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가스에 따른 제반 검사를 필 한다.

4. 시 공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
5.1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시용을 최대로 고려하고,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2 단,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 규격 이상의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5.3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사전 또는 사후 검사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5.4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그의 규격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자 재 관 리
6.1 강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흑강관은 반입즉시 방청
페인트를 도장하여 관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P.V.C 관을 보관할 경우에는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후 20 Cm 간격으로 나무받침을
놓고 적재하되, 50 mm 이하의 관은 1m ,65 mm ~ 150 mm 의 관븐 1.2 ~ 1.5
이상으로 적재해서는 안되며, 관 및 부속류는 직사광선을 받지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6.3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높이

7. 공사현장 관리
7.1 공사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7.2 공사 관계자 및 제 3 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
에 노력한다.
7.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7.4 공사 완료후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8. 기 타 사 항
8.1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기계 기술자 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2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가 시공한다.
8.3 공 정 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착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8.4 수급자는 기계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8.5 경 비 부 담
공사용의 물,전기,연료,통신등의 사용료 및 공사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비 및
경상비는 청부계약 부대조건에 의한다.
8.6 타 공사와의 관계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공사와의 협의를 요할때는 감독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자 재 시 방 1.1 관 및 부속류

구 분
급 ․옥외배관(급수배관), 매립배관
수
․ ․옥내배관(급수배관)
급
탕 ․옥내배관(급탕배관)
․
난
방
․세대내 오,배수 및
PIT, 노출배관
․세대내 통기관
오 ․지하횡주관 및 입상 오,배수관
․
배 ․지하횡주관
수 ․통기 배관
․집수정 배수관
․매립배수관 및 오수관

재 질
STS(KSD-3576)
STS(KSD-3595)
STS(KSD-3595)
PVC VG1(KSM-3404)
PVC VG1(KSM-3404)
PVC VG1(KSM-3404)
PVC VG1(KSM-3404)
PVC VG2(KSM-3404)
PVC VG1(KSM-3404)
PVC VG1(KSM-3404)

비고
용접접합
SR조인트
SR조인트
DRF접합
DRF접합
DRF접합
DRF접합
DRF접합
DTS접합

연결 부속은 배관과 동일 재료를 사용한다.
1.2

밸 브 류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다음표에 준하여선정 사용하여야한다.
품

명 재 질 규 격 2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Kg/cm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게 이 트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첵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크

밸
콕

브 청동제 KSB-2372에준하는 제품

비고 : ① 모든 배관은 50Ø 이하인 경우는 청동제 밸브, 65Ø이상엔
주철제 밸브를 사용할것.
② 볼 밸브 : KSB-2308(10Kg/Cm2) 규격품 가스안전공사 검사품.
③ Butterfly Valve 는 120℃ 이상의 온도에서 견딜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할것. (내부 실리카 코팅)

1.3 배관용 일반자제
(1) 팩 킹 류 : 모든 배관에는 일체의 고무팩킹을 사용을 금하며, 내열도와 내압성이
좋은 팩킹을 사용하여 수압시험 및 공기시험등 기밀시험에 이사이
없어야 한다.
(2) 보울트 및 너트
가.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규격품
나.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볼트) 및 KSB-1012(6각 너트) 규격품
다. 와셔는 KSB-1326 (평와셔)규격품
라. 앙카 보울트의 나사는 일반보울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 3급이상,
마. 고장력 보울트,너트 및 평와셔는 KSB-1019(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규격품.

(3) 보 온 재 료
가. 아티론온재
나. 매직테이프
다. 알루미늄밴드 : 두께 0.3mm, 폭 30mm제품
(4) 배관 지지 금물 : 설치 목적에 따라 방진,앵커,행가,로라,가이드등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5) 강

재 :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제품

(6) 도장 재료
가. 광명단 : KSM-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제품
나. 은

분 : KS 규격품

(7) 플렉시블 조인트 : 스테인레스 강재의 벨로즈형으로 벨로즈와 그 보호 강재는
스테인레스 강재 (STS-304)로 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
내열 강도를 갖는 재품.
(8) 스트레이너 :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 변적을 가진제품.
(9) 관

후렌지 : KSB-1503 (강관삽입 용접후렌지) 규격품

(10) 용 접 재 료
가. 강

재 : KSD-7004(연강용 피복아이크 용접봉)
KSD-7006(고장력 강용 피복 아이크 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나. 동관재 : B CUP 3 (Ag:4.75~6.25%, P:5.75~6.75%, CU 잔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11) 스리브 (관통 및 바닥)
가. 스리브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설치됨으로서 스리브와 배관의 연결
작업시 구조물의 변형 또는 파손없이 관통 또는 접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수,기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바닥 스리브 재질: P.V.C 또는 합성수지 기타 동등 이상의 제품
관통 스리브 재질: 강
관
1.4 사용 계기류
(1) 압 력 계
KSB-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부착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 이며, 콕크를
부착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 1.5-3배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검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수도 메타
적산식 직독형으로 수도메타는 K.S제품 (단,K.S 표시품이 없는 규격은 계량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필한 제품)
(3) 플로우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상승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서 부속품은 스테인레스
등으로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플로우트 1개, 로드 1개, 리미터 1개의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1개당)
가) 플로우트 스위치의 로드는 상하 2개소 이상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로서
급수탱크에 고정한다.
나) 플로우트는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플로우트는 오동작이 되지 않게 균형을 조정한다.

2. 장비 설치 공사

2.1 기 초 공 사
(1) 각 장비류의 기초 콘크리트의 조합비는 1:2:4로 하며,기초 콘크리트의 표면은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기초 앙키보울트는 맹입용으로서 깊이는 기초 높이와 동일 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는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에 각종 장비 및 기기들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기계 기구 설치 완료후 콘크리트 기초는 끝손질을 하여 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2.2 본 체 설 치
(1) 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기초 상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먹물선으로 중심 거리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2) 기초상에 본체를 설치할 때에는 기초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앙카보울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제 리이너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허용 오차는 최대 2mm로 한다.
(4) 펌프류의 앙카볼트는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3 보일러 설치 공사( 가스 )
(1) 보일러는 제작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본 보일러에 해당하는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제조업자에게 제작토록 하여야 한다.
(2) 성능은 보일러 형식승인 기준에 합당하여야 함은 물론 제시한 사양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2.4 펌프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 모든 펌프는 “제1장 일반시방서 4항”에 의거 K.S 표시품 업체
제품 중에서 선정 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중심 맞추기
* 본체 설치후 5일 이상 몰탈이 강화된후 시행하여야 하며 펌프 전동기의
수평 및 축심의 조절은 철판제 라이너를 공동 BED상에 펌프 전동기의
적당한 사이에 끼워 조절하여 한다.
* 축심의 조절은 카프링 외면이 완전히 일치 하도록 하고 카프링의 간격이
전 원주에 균일하게 조정 되어야 한다.
* 펌프 전동기의 볼트를 채운다음 앙카용 기초 보울트를 조인후 카프링의
회전 및 축심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시에는 밸브 또는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 하여야 한다.

다. 배관과 접속하는펌프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하여
펌프에서의 진동 전달을 막으며 또한 콘크리트 기초위에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 구조위에 설치 하도록 한다.
라. 펌프의 모터 결선은 전기공사 사항으로 한다.
(송풍기 모터 결선공사도 동일함)
2.5 계기류 설치공사
(1) 압 력 계

(펌 프 - 흡입 및 토출구,기타)

압력계의 표준 부착 높이는 FL+1.5-1.8m로 하며 다음 장소에 부착토록 한다.
2.6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1) 일 반 사 항
가. 설치는 각 기구의 중심을 잡고 위치등을 결정하며 연결배관은 중심에
정확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나. 벽 부착기구를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벽돌벽 또는 이것에 유사한 벽에
부착할 경우에는 매입볼트 또는 Expansion 볼트류를 사용하고 노출부분은
보기 좋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다. 매입볼트는 아연도금으로 하고 브라켓트의 지지금물에 사용하는 나사는
모두 황동제 크롬도금 끝맺음으로 한다.
라. 스파트금구 및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연관등에는 아스팔트 쥬트소부
또는 아스팔트 칠을 한다.
마. 각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양생을 충분히 해서 파손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위생기구 및 부속금구류의 부착시에 생긴 간격은 금구의 부착 금물에
따라 조정하고 원칙적으로 백시멘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백시멘트등은 사용할때에는 감독의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각 기기류의 설치높이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소 변 기 530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 면 기 72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대 변 기 용
플러시 밸브
화

장 경 최소 10

변기 상면에서 세척밸브 또는 그 하부에 설치하는
바큠 브레이커 하단까지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휴 지 걸 이

한식: 380
양식: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타 올 걸 이 1,000 바닥면에서 타올걸이봉 중심까지

(3) 기기류의 부착요령
가. 제조업체의 시공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각 위생기구 및 기기류의 시공요령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다. 각 위생기구는 절수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배 관 공 사
3.1 배관공사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스리브 매입등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내의 두말림,관경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관의 접합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것을 확인한 연후에 접합
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재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급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관로중에 분기개소에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 금물은 관로중에 일정 간격으로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한다.
(8) 관의 접합은 65Ø 이상의 배관은 용접 배관하고, 50Ø 이하의 배관은 나사식으로
배관한다.
(9) 주 배관에는 적당한 위치에 플렌지 이음을 삽입해서 배관을 떼어내기에 용이
하도록 한다. (50Ø 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을 사용해도 좋다.)
(10) 지지금구류 설치는 입상관에 있어서는 각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관의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어야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바닥밑 또는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12)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 손실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시공 완료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방화구획의 관통 : 방화구획과 방화 벽등의 구조체를 관통하는 관은 그 사이를 또
는 기타의 불연재로 충분히 메운다.
(14) 방수층의 관통 : 배관이 방수를 한 벽 또는 바닥등을 관통할 경우는 강제 스리브에
챙을 용접한 것을 구조체의 소정 위치에 두고 간격을 얀(Yarn)과 연, 아스팔트 방수
충진제로 충분히 수밀한다.

(15) 횡주관은 공기남음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하고 배관상의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변,배수변 등을 1개씩
설치 하여야 하며 계통의 최하부에는 필히 Drain Valve를 설치한다.
(16) 기계실에 있어서 각종 기기의 배관을 연결 할때에는 기기측에 걸리는 관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새들, 브라켓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7) 기기배관의 신축은 관 자체에서 신축량을 흡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벤딩
하여야 한다.
(18) 써포트, 행가등의 지지금구류를 취부할 경우 보온 효과를 저하 시키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2 관의 접합
(1) 강관의 접합
가. 관의 접속 방법은 아래표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가) 50A 이하 :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이음 - KS D 1531
나) 65A 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 D 1522

50Ø이하의 관중 현장 여건상 용접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의 승인하에 접속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KSB-0222(관용나사)에 따라 테이퍼 나사로 하고
숫나사부의 유효길이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경

15 20 25 유효길이 15 17 19 32

40
22

50 65 80 100 26 30 35 40 125 150 45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는 유체의 종류,압력,온도에 따라 내압,내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굳게 반죽한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특히 내유성이 우수한 접합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플렌지 접합
플렌지 접합시 팩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에 똑바로
합치시켜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붙인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내유성이
우수한 팩킹을 사용한다.
라. 용접 접합 : 보일러 구조,규격과 압력용기 구조규격의 용접법에 준하여 행한다.
(3)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를 청소한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끼워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동관의 접합
가. 관의 접합은 용접접합으로 하여야 하며 유체의 종류,압력,온도에 따라
납땜,황동땜,은땜으로 한다.( 고압의 냉매 가스관은 황동땜,은댐으로 한다.)
나. 용접은 경납 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 3 (Ag 4.75 - 6.25%
P 5.75 - 6.75%, CU잔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한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시는 용접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외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관과 Fitting 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 하고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틈새는 0.03~0.13 mm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마. 가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가열시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바. 가열시 Fitting 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여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사.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 SR조인트 접합
1. 적용기준 :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D 3595/75SU이상은 KSD3576도 가능) ⇒13SU-100SU
2. 적용범위 :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내 급수, 급탕, 냉.난방용관(물을 이용한 난방방식),난방코일관등.
ⓑ사용온도: 0℃ ~ 110℃
3. 재료 및 품질 : ㄱ. SR-JOINT 몸체 ; KSD 3595 TPD .STS304
ㄴ. RUBBER RING

; EPDM ㄷ. STS RING ; KSD3698, STS304

4. 시공방법:
① 보관
⑴ 파이프의 보관
ㄱ.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부착)하지않도록 덥게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ㄴ.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ㄷ.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⑵ SR-JOINT의 보관
ㄱ.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불출시 편리하다.
ㄴ. 옥외에 보관시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후에 보관하며
덥게를 덥는 것이 좋다.
② 운반
⑴ 파이프의 운반
ㄱ.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 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하며 파이프
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⑵ SR-JOINT의 운반
ㄱ. 작업을 위한 반출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내에 방치하여
두거나 이물질이 부속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ㄴ.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③ 시공순서
⑴ 파이프의 절단
ㄱ. 로터리 카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
단 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 것.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ㄴ. 고속 캇타를 사용 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캇타를 사용 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
속캇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
은 반드시 지켜줄 것. 우선은 반드시 외바리(BURR)가 생기니 그란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이는 파이프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것.

⑵ 바리(BURR)제거
로터리 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
다면 제거해 줄것.
고속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것. (이는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줄것.

⑶ 라인 마킹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후 그소켓트에 파이프를삽입하고 매직등으로
온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이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⑷ 이음쇠(에스알 조인트)에 파이프를 삽입한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⑸ 프레스 툴로 압착한다.
툴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 죠의 두 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마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수동은 펌핑을 시작)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
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다.(수동은 펌핑이안되면서 압착이 완료된다.)
⑹ 압착후 치수를 확인한다.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지
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 및 시험:
①검사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2중 원형홈이 뚜렷이 나타났
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
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②시험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압력의 3-4배 이
상 수압을 걸어 누설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
위 여부를 확인한다.
6. 유의사항:
①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
용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
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③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
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
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④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
착한다.
⑤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⑥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⑦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압착누락 방지)
⑧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7. 기타
①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
속을 사용하여야 한다.(WE, WT, WS...)
②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AEM, AEF, ASM, ASF, K-U...)

호칭경
10
13
20
25
30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지지간격
(MM)
1,678
1,896
2,076
2,549
2,810
3,097
3,146
3,558
3,906
4,323
4,553
4,754
5,106
5,792
6,361
6,820
7,215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1,600
1,800
2,500

강관
지지간격

동관
지지간격

1,800 1,500 2,000 2,000 3,500 3,000

2,500
3,000
3,500

4,500 4,000 4,000 6,000 5,000 4,000

③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④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7. 타종관과의 접합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을 직접 접합하면 GALVANIC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 한다.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의 직접접합 가부는 아래와 같다.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한 가
비고
타종관재
부
전위차가 크므로 전기적으로 절연할
아연도금 강관
× 아연도금강관과의
필요가 있다.
동관
○ 전위가 근소한 차이로 실용적으로 문제가 없다.
비닐관
○ 수지가 전기 불양도체 이므로 문제가 없다.
연관
○ 땜납 성분에 연이 함유되어 있어 문제없다.

①강관 또는 아연도강관과의 접합
강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② 동관과의 접합
동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③ 연관과의 접합
연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④ 경질염화비닐관과의 접합
경질염화 비닐관의 접합은 청동 주물제(BC6)유니온을 사용해서 접합한다.

⑤ 펌프등 기기류와의 접속
펌프등의 기기류와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속에는 FLANGE식과 나사식이 있고
FLANGE식의 경우는 LAP-JOINT TYPE절연 FLANGE를 사용해서 접속한다. 나사식
의 경우는 각종 접합 아답터 MALE, FEMALE 이음쇠를 이용해서 접속하며 절연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KU를 사용한다.

⑥ FLANGE(SR-FLANGE) 접합시 유의사항
LAP JOINT TYPE FLANGE방식에 의한 접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공된부재를 공
사현장에 반입시켜 접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⑴ FLANGE에 사용하는 GASKET 및 BOLT/NUT, WASHER등은 일반배관용 스테인
리스강관 전용의 지정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GASKET의
SHEET가 접히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의 INSULATION FLANGE를 사용한다. 접합시 절연을 필요로 하는곳은

※ INSULATION FLANGE 사용시 BOLT용 절연 SLEEVE 및 절연 WASHER를 한쪽(BOLT
머리쪽)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직관에서의 INSULATION FLANGE 사용시에는 BOLT용 절연SLEEVE
및 절연 WASHER는 아래쪽 FLANGE 쪽에 오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8. 라리카 부속사용법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에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으로
바꾸어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속이다.

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② 용접부위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④ SR-JOINT 부속
제품명 : 라리카 레듀셔

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② 압착부위
③ 용접부위
④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⑤ SR-JOINT 부속
제품명 : 라리카 티이
9. 앙카소켓 사용방법
스테인리스 강관은 동관과 동일한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정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상대적으로 얇으므
로 용접이 곤란할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사용하는 부속이다.
① 용접부위
②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③ 고정용 슈(기성 판매제품)
④ SR-JOINT 부속
⑤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제품명 : 앙카소켓

3.3 관의 지지
(1) 지지 고정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
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고정
하며, 그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가. 수 직

관 적

요
직

P
V
C

나. 수 평 관
간

격 관 1개에 1군데 2개 어느쪽이든 1군데 이형관 류 관 동 경 간 격

1개에 1군데
1개에 1군데

관

관경 20Ø이하
25 ~ 40Ø
50 ~ 80Ø
90 ~150Ø
200Ø 이상

1,800 이내
2,000 이내
3,000 이내
4,000 이내
5,000 이내

관

관경 20Ø이하
25 ~40Ø
50Ø
65 ~100Ø
125Ø 이상

1,000 이내
1,500 이내
2,000 이내
2,500 이내
3,000 이내

관 동 관

직
관
이 형 관

중앙부에 1군데 각 층에 1군데이상 (2) 시

종
PVC

강
3개

강 관 공 가. 위 치 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열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등을 상세히 고려
한후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나. 지지철물의 고정 :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철물을 건축공사
의 시공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킨다.
다. 횡주관의 지지
①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철물과 동관과의 사이에 고무판
의 절연재를 묻어 전식을 방지한다.
② 배관의 진동이나 신축에 대처하기 위한 고정철물을 후육철판, 앵글,
환강들을 조합해서 재작한다.
③ 고정철물 이외의 지지철물은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해서는 안된다.
④ 고정철물,지지철물,인서트등은 워터해머,스팀해머 와 배관열 신축응력
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횡주관의 순구배의 기준은 1/250 이상으로 하고, 역구배의 경우에는 1/100
이상으로 한다. 환수관의 순구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4 급수 배관 공사
(1) 수평관은 상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에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
의 모임 및 물이 전부 빠질수 있도록 배관한다.
(최소 기울기 1/200이상)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Drain Valve 를 설치한다.
(2) 밸브류는 설계도상에 의거 설치하되, 보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 입상관 최상단 및 각 위생기기류의 지수관에 워터해머 방지를 위해 Air Chamber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4) 양변기,세면기,소변기등의 급수배관은 연결의 중심에 정확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벽체 매립 배관 시공시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각 위생기구를 부착한 다음 반드시 통수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급수펌프의 연결배관 시공시 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등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축이음 등을 설치한다.

3.5 급탕 배관 공사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앞의 급수배관 공사에 따른다.)
(1) 기기 주위의 배관
* 배관에는 플렌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분할을 용이하게 한다.
*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6 배수,통기 설비공사
(1) 일반 배수 배관
가. 연관을 구부릴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 그 구부린 부분
에 배수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나.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
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배수계통의 배수중간에 유니온이나 관 플렌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수 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관 시공시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바. 배수 수평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사. 소재구 설치 : *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 오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부분
* 전항들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등으로서
소재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관경 30 ~ 50Ø 까지는 1/50이하,
65 ~ 150Ø 까지는 1/100 이하, 200Ø 이상은 1/150 이하로 한다.
(2) 간접 배수 배관
가. 다음의 기기 및 장치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할수 있다.
* 급수펌프,저수탱크,급수탱크 및 이에 준하는 기기
* 각 배관계통의 Drain
나. 500mm를 초과하는 간접 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의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다.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는 간접 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한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트랩을 닫아야 한다.
라. 수세기,세면기,수세씽크,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 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 통 기 배 관
가.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화로 흘러 내려갈 수 있게 주의
하여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내지는 45˚이내의 각도로
뽑아내고 제일 가까운곳에 세우도록 한다.
다. 옥상은 정원등으로 사용할 경우 옥상을 관통하는 끝 부분은 옥상에서
2m이상 높여야 한다.
라.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어 세우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마. 통기관은 배수 수평기관의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의 하류측
위치에서 뽑아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수 압 시 험
모든 배관은 배관도중 또는 은폐 매몰전 또는 배관완료후의 피복공사에 다음
압력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며, 이외의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표준
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관

종 류 급 수 관 시 험 압 력

최고 사용압력의 2배 (최소 7.5Kg/Cm2)
급

탕 관 난 방 관 배 수 배 관 최고 사용압력의 2배 (최소 10Kg/Cm2) 최소 압력 0.3Kg/Cm2

(2)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깨끗이 세척한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 입관의 지지 : 입관의 최하부에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대해 충분한 지지를 한다.
입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중간층 계통에 관중량에 따른 충분한 고정
을 한다.
(3) 세대내 배관 공사
* 세대내 배관되는 COIL은 X-L PIPE 관으로 도면에 맞게 배관하며, 배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하고 유동이 없도록 배관층에 고이가 남지않게 LOOP지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판넬 배관은 적정구배(1/200 - 1/300의 하향식)를 유지토록 배관에 유의한다.
* 판넬 배관후 타공사 시행시는 관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충격하중, 중량물 적재, 자갈 채우기 )

4.보온 및 방로 공사
(1) 보온재 사용 부분
* 피트내 전배관(오배수 입상 제외)
* 세대내

배 관

* SHAFT내 배관
(2) 보온을 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닥 트

------ : ① 환기용 닥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닥트

나. 기 기

------ : ① 환기용,외기도입용,배기용송풍기
② 펌프류

다. 배관 및 밸브류: ① 난방되고 있는 방의 노출배관
라. 위생기구 -----: ① 위생기구 부속품 및 노출배관
②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③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관내 온도가 낮아
표면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피트내,최하층의 바닥하부,옥외 노출관등의 배수관
(3) 보온재 두께
가.닥 트 : 냉,난방용(옥내 25mm ,옥외 50mm) - 화장실 환기용 덕트는 보온 안함.
나.배관 부위별 보온 두께.
호칭명

배관
15
장소

80 100 보온재 급수관

옥내 19 19 19 19 19 19 19 19 19

고무발포 급탕관

옥내 19 19 19 19 19 19 19 19 19

고무발포 종별 20 25 32 40 50

다. 배관의 보온시공 (급수,급탕,환탕용)
① 옥내 급수배관
(1) 고무발포보온재
(2) 색상표시띠

65 비고

라.기기의 보온
①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

별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보온두께(mm)
25
25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

별
1
2
3

(4) 시 보 온 재

암면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보온두께(mm)
50
50
50

공

가. 마감재료를 포리마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색 상 별

용

청
적

급
수
관
소 화 수 관

색
색

도 별

나. 포리마테이프는 보온카바위에 겹친부분이 15mm 이상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잡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특히 시작부분과 마감부분은 2회 이상 감아 견고히 고착시켜야 한다.
다.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벽등을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마.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바.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감는 쪽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사.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은 쪽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아. 수평배관을 수직밴드로 지지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높은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하여 행거를 20mm두께로 마감한다.
자.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한다.
차. 외기조건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는 보온통위에 등진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 한다.

5. 준 공 검 사
공사 완료후에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1) 전 장치에 대한 외관검사를 한다.
(2) 각 장치의 조정 및 동작시험을 한다.
(3) 종합 성능시험은 “공기조화 냉동공조학회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
문)”에 기술된대로 시행하여, 전 장치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며, 각 부분에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누설 및 결로등의 장해가 없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장치가 주위의 환경에 장해를 입히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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