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8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스피커, CCTV, 빔프로젝터 등 철거 및 재설치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9,718,000원(추정가격 8,834,546원, 부가가치세 883,454원)
- 관급자재 없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8.(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8.(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25,326 229,127 173,413 22,786 - -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2.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2.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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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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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8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스피커, CCTV, 빔프로젝터 등 철거 및 재설치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9,718,000원(추정가격 8,834,546원, 부가가치세 883,454원)
- 관급자재 없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8.(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8.(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29,127 173,413 22,786 425,326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 」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2.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분 임 )재 무 관
===== 3. 공내역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C: 2.0 D: [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L: 경비 N: 계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공사
A: 5965039H012 B: 00101 C: T59650397012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28
A: 56959000670 B: 00101 C: EAZ800030000 D: CCTV 재사용설치 F: 개 G: 2
A: MM043094301 B: 00101 C: EAZ800050000 D: 빔프로젝터 재사용설치 F: 식 G: 1
A: MM043341675 B: 00101 C: EAZ800070000 D: 전동스크린 재사용설치 F: 식 G: 1
A: 56959000672 B: 00101 C: EMM069455638 D: 동체감지기 재사용설치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철거공사
A: 56959000509 B: 00102 C: EAZ800010000 D: 스피커 철거 F: 개 G: 28
A: 56959000664 B: 00102 C: EAZ800020000 D: CCTV 재사용 철거 F: 개 G: 2
A: MM043094300 B: 00102 C: EAZ800040000 D: 빔프로젝터 재사용철거 F: 식 G: 1
A: MM043341674 B: 00102 C: EAZ800060000 D: 전동스크린 재사용철거 F: 식 G: 1
A: 56959000674 B: 00102 C: EMM069455626 D: 동체감지기 재사용철거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 4. 시방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통신)).pdf =====
통 신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제 3 장 구 내 통 신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목 적
이 시방서는 2026년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용한다.
다.
이 시방서는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
(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 공사업 법
3) 소 방 법
4) 건 축 법
5) 내선 규정
6) 정보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9)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10) 한국 산업 규격 (K.S)
11) 정보 통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기타 관계법령 등
마.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전항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후속 법령에 의거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수행 가.
시공업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작업인원 등을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련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이 공사와 관계
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거나,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유선설비기사등)를 상주시키고 그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공사의 책임을 담당
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 감
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유급 자격자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다.
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또는 시공시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야 하는 개소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사.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이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은 건축용 가설사무소와 합동
사용하며 사용면적 및 비품 설치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자.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울렛 및 각종 전기 기기 등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
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카.
이 공사는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타.
시공업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시공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I.S.O,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또는 그 이상인 제품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영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해당지역 관계관서의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업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소요된 비용은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증감사항이 발생시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가. 전화국 나. 기타 유선 공급사등 공사 관련 부서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및 정산사항 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와 전력, 통신, 소방등 관련공사의 계획 및 위치변경
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설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자는 설계 도서중 집행 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과다 계상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공사잔액
중에서 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사잔액이 없을 시는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생할 경우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작업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반입
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현장 감독관이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제작사의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라.
시험성적표에는 부대명 및 용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마.
본 시험에 소요된 제비용은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 기간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 저항계
2) 절연 저항계 (500, 1000V급)
3) 전압계
4) 전류계
5)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
9. 도면 검토 가.
시공업자는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부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종에 대한
시공도서를 제출하고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도면에 착오, 시공 및 사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집행 부서에 문의하여 조정 시공토록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 작성 도면
1) 기기의 설치(벽, 천장, 바닥으로부터의 상세한 위치) 에 따른 치수 기입
2) 각종 설치 상세도
3) 기타 현장제작 및 설치 상세도 마.
준공도면
1)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수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3) 준공도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하매설도 가.
지하 매설도의 세부적인 사항(관의 종류, 방위, 매설깊이, 관경, 위치) 은 토목도면
을 참조한다.
나.
현장 시공시 지하 매설위치가 변경되면 수정하여 차후 굴토 공사 시에 지하매설
관로가 상하지 않도록 상세히 수정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시공업자는 원가계산상에 계상된 금액이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실행내역
을 별도로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당 및 인건비, 교육비, 보건관리비, 안전장구,
보호구등의 계상
2) 안전표지 ,경고표시, 추락 및 낙하 방호책, 비상조명시설 등의 계상
12. 기 타 사 항
가.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
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
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 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배 관 공 사 가.
배관
1)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되는 경우네는 슬래브 두꼐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전선관 호칭 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설
치할 수 없다.
2)
노출 관로는 금속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도 금속제
를 사용토록 한다.
3)
노출 관로는 행거, 새들,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4)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멀 밴드를 사용해야하며, 그 미만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 반경이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샌드위치 패널 및 조립식 구조물에 시공되는 전선관, 통신수구등은 노출박스 및 노출
배관 시공을 원칙으로한다. 이때 패널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분 침투방지를
위해 고정용 자재(새들, 행거 등)를 적정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노출되는 모든 박스 및 배관 접속부는 방수 방습 성능을 확보하고 관로를 통해 습기
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처리하여야 한다.
나.
풀박스, 조인트박스, 플로어박스
1)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전선관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 또는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한다.
3)
현장조건으로 부득이 커버를 접속함의 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에 전선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커버를 취부 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 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형(500mm)이상의 풀박스는 내부에 앵글 등으로 보강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플로어박스는 주물제를 사용하며, 책상배치를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인출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금속체의 녹 방지 1)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식을 방지 또는 부식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가) 매설되는 것
나) 은폐되는 부분으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다)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m2 이상의
아연도금
라)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동, 합성 수지제 등으로서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부분
마) 특별히 외장적 표면 마감처리를 한 면
2)
도장의 바탕 만들기 방법은 피 도장물의 스케일, 먼지, 기름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제면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 샌드페이퍼 등으로 속 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3) 라.
도장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광명단 1회, 철제도장 2회 도장하여야 한다.
아울렛박스, 스위치박스(노출형)
1)
배관과의 접속: 금속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 및 절연 부싱을 사용하고, 합성수
지제 전선관(비닐 전선관 등)은 전용 커넥터 및 부싱을 사용해 바관 접속부의 탈락
과 전선 피복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2)
박스의 선정: 판넬 벽면에 노출 설치되는 모든 통신 수구들은 노출용 방수 박스(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취부 및 고정: 박스는 판넬 마감면 및 구조체에 진동이나 외력으로 인해 이탈되지
않도록 전용 피스(또는 브라켓)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판넬 표면의
관통부는 수분 유입 방지를 윈해 실란트 등으로 기밀 처리 하여야 한다.
4)
강도 및 재질: 금속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용융
아연도금/스테인리스(STS)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합성수지제 박스는 내충
격성 및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위치선정 및 간섭방지: 모든 기구의 설치 위치는 타 공정 및 기구류와 간섭이 없도
록 실측 후 결정하여야 한다.
6)
청소 및 구멍 메움: 박스 내부에는 배선 및 접속재 이외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야하며, 노출 박스의 미사용 노크아웃(Knock-out) 구멍은 방수용 캡 또는 방수 플러
그로 메워 습기 및 곤충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2. 핸드홀(지중함) 가.
지하 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 한다.
나.
재질은 콘크리트 기성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 - 수공1호 : 950 x 450 x 7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수공2호 : 1700 x 800 x 11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수공3호 : 2000 x 1000 x 14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인공1호 : 1900 x 1000 x 14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인공2호 : 2000 x 1000 x 17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인공3호 : 3200 x 1300 x 17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공(φ100)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와 핸드홀
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코킹처리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핸드홀의 주철제뚜겅은 물이 침입할 수 없는 이중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핸드홀 내에서는 가능한 케이블의 접속 또는 분기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의
여유 분은 바닥으로부터 0.5m이상 띄어서 지지 철물과 U형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핸드홀 내의 케이블을 인입 방향, 전압, 케이블 규격 등을 표기한 회로 식별표
(아크릴제작 100x100)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
핸드홀내 전력과 통신약전선로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지중 약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약전류 전선에서
60c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내 통 신 설 비 공 사 1. 기기의 설치 가.
전화아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되어 있는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50c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cm 이격 하여 설치한다.
나.
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cm 높이로 설치한다.
다.
전화단자반내 배선은 질서 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
한다.
라.
전화 및 LAN설비를 위한 기본배선 및 배관, 단자함, 수구에 대한 공사범위를 규정하며
기타 장비 및 시험은 제외한다.
마.
전화 및 LAN용 모듈러짹은 다음과 같다.
1) 전화용 모듈러짹 : RJ11(4PIN)
2) LAN용 모듈러짹 : RJ45(8PIN)
3) SYSTEM BOX : 전화 RJ11(4PIN)x1개,LAN RJ45(8PIN)x1개 내장형
바.
전화 및 LAN용 CABLE의 규격
1) 전화 : UTP 케이블 0.5mm x 2P,4P,25P,50P,75P,100P사용
2) LAN : UTP 케이블 0.5mm x 4P,25P사용
3) 전화는 CAT.5(Mbps,100MHz),LAN은 CAT.5e(Gbps,150MHz) CLASS급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규격을 선정한다.
사.
전화,LAN용 단자의 용량
1) 사무실별 전화단자함은 정보지원체계실에서 지급된 자료에의해 반영하고 복도측
벽면에 설치한다.
2) 사무실별 LAN단자함은 정보지원체계실에서 지급된 자료에의해 반영하고 창측 벽면에
설치한다.
3) 창측벽면에 설치된 단자함은 모듈러짹 방식의 단자함을 설치하고 MAIN HUBRACK
까지의 배선은 모듈러짹의 수량에 맞춰 UTP 0.5mm x 4P CABLE로 포설한다.
4) 전화와 LAN의 관로는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한다.
아.
가입자보호기
1) 가입자보호기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 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입자보호기의 과전압 방전소자(3극 가스충전피뢰기) 및 전류제한 소자는 정상화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3) 가입자보호기는 전압제한소자와 전류제한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게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자.
전송가능 거리
1) 건물내부 : UTP CABLE 사용거리 100m 이내
2) 건물간 : 광케이블 설치 (통신 부서에서 별도 시공)
3) HUBRACK은 부대비품임.(통신 부서에서 별도 시공)
차.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이상(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12cm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미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이상)
카.
통신선은 배관 또는 박스에서 접속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3. 핸드홀에서 건물내부로 인입 되는 배관공사는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배수설비를 행하여야 한다. (핸드홀 공사는 핸드홀편 참조)
4. 접 지 가.
구내통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안접지는 아래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1) 주 배선반(피뢰탄기반)
: 10Ω
(제1종 접지)
(제1종 접지)
2) 단자함(100회선 초과) : 10Ω 3) 단자함(100회선 미만) : 100Ω (제3종 접지) 4) 보안기 : 100Ω (제3종 접지) 5) 확성기용 증폭기,방송단자함 : 100Ω (제3종 접지) 나. 접지선은 4sq 이상의 피복동선을 사용한다. 다.
접지극은 동판, 동봉을 사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0.75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라.
통신용 접지극은 전력 및 피뢰침 접지극과 5m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리베트 또는 납땜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부식하지 앉도록
한다.
바.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옥내 관로 의 요건 가. 배 관 1)
배관은 국선용 회선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배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건물내 인입용 공 배관의 규격 및 수량은 통신부서와 옥외 통신 계획에 따라 조정되
어야 하므로 시공전 반드시 통신부서와 협의후 조정 시공하여야 한다.
3)
옥내 관로는 강전류 전선용 관로 등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 전선의 합성 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덕트에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5)
케이블등 선조 시공을 위해 가능한 한 관로내에 케이블 견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중매설시는 차도 1.2m이상, 일반부지는 0.6m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단자함 및 단자반
1)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관로의 분기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2)
주 단자함과 개별단자함은 단독배선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단자함의 위치는 복도측의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용 단자함은 구선과 주 단자함의 배선에 필요하고 충분한 용량의 단자반을 수용
하여야 하며 구내 인입점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자함은 함체두께 1.6mm이상의 강판, 전면 스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