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 안내 공고(긴급).hwp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2026 - 179호
[긴급]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5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거룡2길31
다. 용역범위: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라. 용 역 량: 리모델링 1식, 증축207㎡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이후 14일까지
바. 추정금액: 금246,690,000원
사. 기초금액: 금246,690,000원(추정가격: 224,263,636원 / 부가가치세: 22,426,364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아. 본 용역의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행정과 시설사업팀 043-850-067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22점)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금74,7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224,2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능력(5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과 같습니다.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
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
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개찰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하고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3-850-0554, 담당자 우성철)
-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 :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3-850-0673 담당자 백인수)
라. 참가자 유의사항: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주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주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주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 2천만원 이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업체 작성)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공고] 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 안내 공고(긴급).pdf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2026 - 179호
[긴급]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5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
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거룡2길31
다. 용역범위: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라. 용 역 량: 리모델링 1식, 증축207㎡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이후 14일까지
바. 추정금액: 금246,690,000원
사. 기초금액: 금246,690,000원(추정가격: 224,263,636원 / 부가가치세: 22,426,364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아. 본 용역의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행정과 시설사업팀 043-850-067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3. 추정
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22점)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금74,7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224,2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능력(5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과 같습니다.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
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
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개찰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이후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하고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3-850-0554, 담당자 우성철)
-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 :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3-850-0673 담당자 백인수)
라. 참가자 유의사항: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
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원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주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주교육
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각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해당없음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 작성 대상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순 구분
이행 내용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세부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9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청렴 서약서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 ]예 [ ]아니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순 구분
이행 내용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세부내용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주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 2천만원 이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추진목표 및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회사 소개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 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 M (To ol b ox m 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 X X X X - X X X X
010- X X X X - X X X X
010- X X X X - X X X 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업체 작성)
작업전
TB 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적합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6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계약담당자:
적합 부적합 적정
부적정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과업지시서-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지침서
[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nq 2026. 10. 감 리 용 역 지 침 서
1. 용 역 명 : 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단, 본 공사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 변경, 단 준공 후 14일은 서류정리기간으로 감리기간 제외)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관련근거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5. 공사개요 가.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거룡2길31 나. 규 모: 리모델링 1식, 증축207㎡ 다.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연 면 적: 207㎡ 6. 감리범위(상주감리)
가. 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공사감리 건축, 기계설비, 토목(조경)공사 부분
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 별도
다. 감리원 배치 기준 1) 건축사: 1명(상주)
2) 비상주감리원(중급이상): 2명(설비, 토목)
※실제 감리원(상주, 비상주) 배치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배치한다.
7. 공사감리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제4조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내용은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12.24)에 따른다.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차. 사전확인이 필요한 해당공정에 대하여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파.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8. 감리방법
가. 건축 감리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건축 감리자는 건축사로 선정하고,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 상주 감리자(이하 상주감리원)는 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 감리자의 배치현황의 제출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 2서식]
마. 시정 및 시공 중지 요구: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를 요구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공종별 감리자 배치계획서 포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공사감리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월 말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가) 실시공정표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 (근무상황기록 포함 : 현장대리인 확인서명)
다) 현장회의록(주 1회 이상 감리주관하 실시)
라) 설계변경사항 마) 감독관의 지시사항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다) 철골조 구조의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기록대장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3)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라.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매주 주간공정보고(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 등 보고)할 것.
마.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준공 후 14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보고서 다) 공사감리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 사) 공사감리일지
아) 준공 도면제출 : CD제작 및 A4 반책 3부
자)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 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30일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고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주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 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충주남산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11호)"에 의한다.
3. 일반사항 가.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관련내용을 검토하게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청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설계자, 색체관계자, 기타관련)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사 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마.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을 통하여(지시부에 서면지시)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월1회이상)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감독관
다) 지도점검 내용 ⑴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감리자를 나타내는 복장 및 명찰 착용 ⑵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4. 공사감리업무 가.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설계도서의 적정상 확인
다) 공사도급계약서(내역서 작성 검토)의 확인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노임지불사항 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⑴ 건물 층고의 확인
⑵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⑶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⑷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ㆍ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사)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아)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활 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이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시공중 구조안전확인 등
시공과정에서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나)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다)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라)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마) 설계변경에 관한 구조 검토·확인 바)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 내력검토·확인
사)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다. 기성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 한 후 확인서명하여 현장대리를 통해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라. 민원서류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마.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감독관 및 기타관계자)을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사.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사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지반 및 지질상태 -기후 및 기상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건축주와 협의한다.
가) 감리비 사용계획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하여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건축분야 건축사보(중급) 한 명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축사보(중급)는 해당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건설사업관리 경력확인서 중급 확인)
차.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서 나) 건축허가도서 사본 다)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라) 설계도 및 시방서 마) 공사계획서 바) 지반조사서 사)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아) 각종 공문 사본 자)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카.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타.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기 타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조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 한 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상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다) 친환경 제품인지에 대한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할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안전사고 발생등이 생기지 않토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보고 내용
다) 안전교육실시 및 결과 라)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관련서류 등
5) 중대사고(사망 및 중상등) 발생 시 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구두보고한후 서면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절차를 취한다.(보고서식 :별도제공)
너.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건축주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더.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사용승인 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러. 기 타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머.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1. 공사현장에 발주청의 관계관이 순회시 감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서의 보고 절차는 감독관과 협의 한다.
3. 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