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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982] 2026년 CCTV 재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35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2: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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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CCTV 재정비사업.hwpx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01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CCTV 재정비사업

나. 위
치: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250-1등 51개소

다. 공사개요: CCTV 부대설비 재정비 및 이전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비 고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69,853,000
69,853,000
63,502,728
6,350,272
-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070,869
-
-
1,070,869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정보통신과(053-668-319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2:00 ~ 2026. 10. 21.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hp:fwSpace/>시 달성군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CCTV 재정비사업.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01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CCTV 재정비사업
나. 위

치: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250-1등 51개소

다. 공사개요: CCTV 부대설비 재정비 및 이전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도 급 금 액
공사예정금액

69,853,000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69,853,000 63,502,728 비 고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6,350,272 -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
(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1,070,869 - - 1,070,869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정보통신과(053-668-319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2:00 ~ 2026. 10. 21.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
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달성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_2026년 CCTV 재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CCTV 재정비사업
E: 공사기간 : 28일 / 단위 : 원
A: 비 B: 목 C: 구
분 D: 금
액 E: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A:
B: 료 C: 간
접
재
료
비
A: 순 B: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등 (▼)
A:
C: 소
계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0.00%
B: 비 C: 소
계
A: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B: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A: 사 B: 경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B: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A: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혐료의 13.14%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직노) x 2.07%
B: 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0%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5.00%
A: 가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4.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00%
A: 총
원
가 E: 부가세 별도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10%
A: 설
계
금
액 E: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REF!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A: 메가픽셀 회전카메라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대 D: 3 I: 일위 1 호표
A: 카메라 브라켓(회전)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대 D: 3 I: 일위 2 호표
A: 메가픽셀 고정카메라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대 D: 4 I: 일위 3 호표
A: 메가픽셀 고정카메라 B: 관제센터 보유 재고 C: 대 D: 1 I: 일위 4 호표
A: 지역제어함체(1) B: SUS 재질,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 방수등급 IP55
양문개방형, 450(W)*600(H)*250(D)mm C: 개 D: 7 I: 일위 5 호표
A: 지역제어함체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개 D: 5 I: 일위 6 호표
A: 함체 좌대(1) B: SUS 재질, 제작형, 400(W)*200(H)*340(D) C: 개 D: 7
A: 지역제어함체(2) B: SUS 재질,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 양문개방형,
740(W)*700(H)*595(D)-현장여건반영 C: 개 D: 3 I: 일위 5 호표
A: 함체 좌대(2) B: 용융도금 재질, 제작형 C: 개 D: 1
A: 카메라 가로암
(철거 후 재설치) B: 6M 이하 C: 개 D: 1 I: 일위 7 호표
A: 무선브릿지 B: 6개의 LED 표시 지원 (Power, LAN, 신호세기)
20dBi MIMO 이중편파안테나,Gigabit Ethernet X 1 C: 대 D: 2 I: 일위 8 호표
A: IP 비상벨 B: IP/인터컴 방송겸용 벨, 스피커(3W) 내장,
IP65 방수등급, 노이즈차단기능 적용 C: 개 D: 1 I: 일위 9 호표
A: 카메라 폴대 B: 용융도금, POLE-150mm 6M. 가로암-75mm 2~4M
(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C: 식 D: 4 I: 일위 10 호표
A: 폴대 기초대 B: 앙카볼트 및 기초대 포함
1000(W)*1000(D)*1500(H)mm C: 식 D: 2 I: 일위 11 호표
A: 카메라 안내판
(철거 후 재설치) B: 철거 후 재설치 C: 개 D: 10 I: 일위 12 호표
A: 카메라 안내판(1) B: 가로암 부착용 650(W)*250(H) 양면, 알루미늄, 고휘도 C: 개 D: 27 I: 일위 13 호표
A: 카메라 안내판(2) B: 기둥 부착용, 400(W)*600(H), 단면, 알루미늄, 고휘도 C: 개 D: 14 I: 일위 13 호표
A: 전원케이블(1) B: F-CV 2C/6㎟, 인입용 C: M D: 50 I: 일위 14 호표
A: 전원케이블(2) B: VCT 2C/1㎟, 출력용 C: M D: 98 I: 일위 15 호표
A: 통신케이블 B: UTP Cable CAT.5E C: M D: 98 I: 일위 16 호표
A: 접지케이블 B: F-GV 1C/6㎟ C: M D: 21 I: 일위 17 호표
A: 접지동봉 B: 14mm*1000㎜ * 1본 C: 개 D: 3 I: 일위 18 호표
A: 필름밴드 B: 1400mm, SUS C: 개 D: 24
A: 방수 FLEXIBLE B: 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C: M D: 26 I: 일위 19 호표
A: 광케이블 일반접속 B: 광접속개소당, 12코어 이하 C: 코어 D: 48 I: 일위 20 호표
A: 합
계 F: - H: - I: 부가세별도 J: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V: 수 량 산 출 서 AN: 수 량 산 출 서
A: #REF!
D: 81083 E: 80608 F: 83043 G: 80907 H: 83060 I: 80413 J: 88081 K: 82010 L: 82111 M: 82123 N: 84021 O: 84206 P: 80051 Q: 87021 R: 87022 S: 83071 T: 89094 U: 82040 V: 80402 W: 82089 X: 80404 Y: 80405 Z: 82115 AA: 84547 AB: 84539 AC: 84083 AD: 85010 AE: 89089 AF: 89041 AG: 89074 AH: 89520 AI: 89522 AJ: 85006 AK: 81009 AL: 81011 AM: 80005 AN: 81006 AO: 81007 AP: 81008 AQ: 81013 AR: 82033 AS: 82032 AT: 83109 AU: 83111 AV: 83108 AW: 83106 AX: 83073 AY: 83107 AZ: 83110 BA: 80041 BB: 84095
A: 품 목 B: 규
격 C: 단 위 D: 산
출
근
거 V: 산
출
근
거 AN: 산
출
근
거 BC: 산출
수량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F: #29 AG: #30 AH: #31 AI: #32 AJ: #33 AK: #34 AL: #35 AM: #36 AN: #37 AO: #38 AP: #39 AQ: #40 AR: #41 AS: #42 AT: #43 AU: #44 AV: #45 AW: #46 AX: #47 AY: #48 AZ: #49 BA: #50 BB: #51
A: 메가픽셀 회전카메라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대 I: 1 Q: 1 U: 1 BC: 3
A: 카메라 브라켓(회전)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대 I: 1 Q: 1 U: 1 BC: 3
A: 메가픽셀 고정카메라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대 N: 2 O: 2 BC: 4
A: 메가픽셀 고정카메라 B: 관제센터 보유 재고 C: 대 F: 1 BC: 1
A: 지역제어함체(1) B: SUS 재질,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 방수등급 IP55
양문개방형, 450(W)*600(H)*250(D)mm C: 개 D: 1 H: 1 J: 1 K: 1 R: 1 S: 1 T: 1 BC: 7
A: 지역제어함체
(철거 후 재설치) B: 기 현장 장비, 철거 후 재설치 C: 개 I: 1 N: 1 O: 1 Q: 1 U: 1 BC: 5
A: 함체 좌대(1) B: SUS 재질, 제작형, 400(W)*200(H)*340(D) C: 개 I: 1 J: 1 K: 1 Q: 1 R: 1 S: 1 T: 1 BC: 7
A: 지역제어함체(2) B: SUS 재질,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 양문개방형,
740(W)*700(H)*595(D)-현장여건반영 C: 개 L: 1 M: 1 P: 1 BC: 3
A: 함체 좌대(2) B: 용융도금 재질, 제작형 C: 개 M: 1 BC: 1
A: 카메라 가로암
(철거 후 재설치) B: 6M 이하 C: 개 U: 1 BC: 1
A: 무선브릿지 B: 6개의 LED 표시 지원 (Power, LAN, 신호세기)
20dBi MIMO 이중편파안테나,Gigabit Ethernet X 1 C: 대 E: 2 BC: 2
A: IP 비상벨 B: IP/인터컴 방송겸용 벨, 스피커(3W) 내장,
IP65 방수등급, 노이즈차단기능 적용 C: 개 G: 1 BC: 1
A: 카메라 폴대 B: 용융도금, POLE-150mm 6M. 가로암-75mm 2~4M
(현장여건반영), 가로암지지대, 와이어포함 C: 식 I: 1 N: 1 O: 1 Q: 1 BC: 4
A: 폴대 기초대 B: 앙카볼트 및 기초대 포함
1000(W)*1000(D)*1500(H)mm C: 식 I: 1 Q: 1 BC: 2
A: 카메라 안내판
(철거 후 재설치) B: 철거 후 재설치 C: 개 I: 2 N: 2 O: 2 Q: 2 U: 2 BC: 10
A: 카메라 안내판(1) B: 가로암 부착용 650(W)*250(H) 양면, 알루미늄, 고휘도 C: 개 L: 1 V: 1 X: 1 Y: 1 Z: 1 AA: 1 AB: 1 AH: 1 AI: 1 AK: 1 AL: 1 AM: 1 AN: 1 AO: 1 AP: 1 AQ: 1 AR: 1 AS: 1 AT: 1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27
A: 카메라 안내판(2) B: 기둥 부착용, 400(W)*600(H), 단면, 알루미늄, 고휘도 C: 개 H: 1 W: 1 AC: 1 AD: 1 AE: 1 AF: 1 AG: 1 AJ: 1 AK: 1 AQ: 1 AT: 1 AU: 1 AV: 1 AY: 1 BC: 14
A: 전원케이블(1) B: F-CV 2C/6㎟, 인입용 C: M I: 10 N: 10 O: 10 Q: 10 U: 10 BC: 50
A: 전원케이블(2) B: VCT 2C/1㎟, 출력용 C: M F: 10 I: 10 N: 28 O: 30 Q: 10 U: 10 BC: 98
A: 통신케이블 B: UTP Cable CAT.5E C: M F: 10 I: 10 N: 28 O: 30 Q: 10 U: 10 BC: 98
A: 접지케이블 B: F-GV 1C/6㎟ C: M I: 7 Q: 7 U: 7 BC: 21
A: 접지동봉 B: 14mm*1000㎜ * 1본 C: 개 I: 1 Q: 1 U: 1 BC: 3
A: 필름밴드 B: 1400mm, SUS C: 개 I: 4 N: 4 O: 4 Q: 6 U: 6 BC: 24
A: 방수 FLEXIBLE B: 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C: M F: 10 U: 16 BC: 26
A: 광케이블 일반접속 B: 광접속개소당, 12코어 이하 C: 코어 D: 4 H: 4 J: 4 K: 4 L: 4 M: 4 N: 4 O: 4 P: 4 R: 4 S: 4 T: 4 BC: 48

===== 과업이행요청서_2026년 CCTV 재정비사업.hwpx =====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달 성 군 DALSEONGGUN (정 보 통 신 과) Ⅰ. 사업설명서

1. 사업명 :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

2. 사업목적
운영 중인 CCTV 현장의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교체하고, 케이블 배관 및 배선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사업내용 : 부대시설 재정비 및 CCTV 이전·추가 설치

4. 사업위치 : 붙임 1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6.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신고를 마친 업체
6.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6. 예정 공정표 구 분 공 정

착공일로부터 28일
비고
3
6
9
12
15
18
21
24
28
착공 및 자재 승인
자재 구입 및 제작

현장 장비 철거
기초대 설치

폴 설치 및
각종 케이블 배관·배선

현장 시스템(CCTV)
교체, 이전설치 및 세팅

센터 시스템 연동 및 준공 Ⅱ.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시방서와 내역서가 서로 다르거나 누락, 오기한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적용 범위
2.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통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3)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6)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8)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9) 「한국 산업 규격(KS)」

10) 기타 관련 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본 사업을 발주한 달성군을 말한다.

2) "감독관"은 본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 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계약문서의 해석

②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③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납품 진행 확인

⑤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한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방서"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 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며 자재 납품 중에 발생한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 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포함한다.

6) "현장 혹은 작업장"은 자재가 납품 설치될 장소를 의미한다.
7) 검토란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확인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시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발주자의 발의나 기술적·행정적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 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와 이행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 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0) 요구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 적합한 조처를 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1) 승인이란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공사 또는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나타난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2) 조정이란 공사 또는 감독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감독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 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3) 작성이란 공사 또는 감독에 관한 각종 서류, 변경 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 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 검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와 서류별로 작성 주체·소요 비용에 관하여 계약할 때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14) 검사란 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또는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공 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 대한 합격 판정은 감독관이 한다.

3. 착공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

2)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

3) 안전 및 환경경영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및 착공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7) 자재승인신청서(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8)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9) 착공 전 사진(필요시)
10)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

4. 시공
4.1 설계 및 설치의 변경

1) 설계 및 설치의 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전기, 통신 설치의 사정에 의하여 인입 지점 및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본 설계도서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 방법이 있어 공법을 변경한 경우

④ 감독관이 지시하는 변경 사항

⑤ 민원 등 현장 여건으로 시공 방법 또는 현장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시 설계 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수량 증감 내용, 공사비 증감 내용이 첨부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 변경토록 한다.

3)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치비의 증·감은 계약 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4.2 인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이나 시공 중 행하여야 하는 모든 대관 절차 및 인허가 사항은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관 절차 및 인허가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4.3 기타 사항
1) 본 작업을 위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 법규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설비가 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준공 및 검사
5.1 준공 서류

1) 준공신고서 2)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4) 준공도면

5) 정산내역서(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 보안확약서

7)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 공사확인서

8) 준공 사진대지(설치 전·중·후)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5.2 준공 검사
준공검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규정에 따른다.
5.3 준공 인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 7일 전에 설치 및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설치 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납품 기자재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6. 자재
6.1 일반사항
1) 본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 표준규격(K.S)」, 그 밖의 준용 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4)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2 자재의 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바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 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마련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 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 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 또는 도색 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관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제작) 중의 시험 및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7) 제작 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모든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 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한다.

7. 공사 관리 및 조정
7.1 공사 일정 조정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상의 일정에 대하여 공정별 작업 순서와 일정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해명해야 한다.
7.2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정보통신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여부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3 작업 공정보고
1) 정기보고 : 현장 대리인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후 1주간의 사업 수행 공정을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주 추진 내용 및 다음 주 추진계획 ② 사업 추진상의 현안 문제점 및 대책

③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의 조치 결과 등
2) 수시보고 및 협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 및 주요 현안 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사 중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세부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작업자 이외 일반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8. 지식재산권
8.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제3자로 부터 발주자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 )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며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 관리 대책
9.1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두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9.2 안전관리자의 선정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 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교체 선정하고 작업 전반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 수립을 시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9.3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 작업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③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④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①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통 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교통 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 제한 기간에는 교통 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4 안전 수칙 준수
1) 위험과 조치

① 배선 및 이동 전선으로 인한 안전대책 - 배선 등 절연 피복 상태 유지

  • 습한 장소의 이동 전선은 절연 효과가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 통로 바닥에서 배선 또는 이동 전선 사용금지
  • 접속기를 설치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 이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 자재 입·반출 경로를 사전에 계획

  • 5m 이상 고소작업 시는 고소 차량의 주상 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의 케이블 포설 및 폴 등의 작업 시는 고소 차량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고소 차량을 사용할 때는 안전 고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고소 차량의 주상 작업대의 발판은 틈이 없이 설치하고, 고정토록 하며 5m 이상일 경우 난간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협소한 장소의 작업 안전대책

  • 손전등, 비상 연락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많은 인원의 출입을 금하며,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좁은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폴 설치 시 안전대책 - 폴을 세우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고소작업이므로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 한전에 전원공급 요청 후 전원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9.5 시험에 따른 안전 사항
1) 전기 통전 시 차단기는 시공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시건장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타 작업자 등이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전기 통전, 정전 등 일정계획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9.6 전기에 따른 안전대책
1) 기기의 절연 및 접지 시설을 하고, 안전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50V 이상 전압이 신체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절연체를 감아 두어야 한다.
3) 작업 중 감전, 누전, 단락 등 전기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9.7 정전기에 따른 안전 사항
1) 정전기 방지시스템의 품목을 불필요하게 손이나 기타 대전 된 표면에 근접시켜서는 안 된다.
2) 정전기에 민감한 부품을 취급할 때에는 부품의 리드 또는 단자를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부품을 직접 접촉하는 작업도구 및 작업자는 적절한 접지 및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9.8 굴착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
1) 굴착 시에는 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자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굴착 시기와 작업 순서 등을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① 매설물의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성토 및 되메우기 구간과 연약지반의 지반 상태, 관로 등의 설치 상태

③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발생 여부와 상태(작업 전 사진 촬영)

④ 각종 매설물의 설치 위치 및 상태 (각종 밸브의 위치 확인)
2) 조적벽, 콘크리트 벽, 옹벽 및 타 시설의 지하 매설물 등에 접근할 때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보강 및 이설 등의 조처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 가급적 중기 시공을 지향한다.
3) 운반기계 등의 작업장 진입 시에는 유도자를 지정한다.
4) 당일 터 파기된 관로 구간은 당일 되메우기 완료하고, 남은 흙은 발생 즉시 반출 하여야 하며, 조기 포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5) 소도로의 밀집 지역에서는 기계 시공을 지향하고, 운반 차량의 소음, 분진 및 외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우기 중에는 터파기 공사를 중단하고 굴착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득이 완료치 못한 구간은 지반의 침하, 우수에 대한 침하, 임시시설의 변경 상태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별도로 조처한다.
7) 타 기관의 시설물(상·하수도, 전력선, 통신케이블, 가스관 등)을 횡단 또는 병행 시공하여야 할 구간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와 시공법을 사전협의하고, 지하 매설물 매설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입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맨홀 내 작업 및 도로 굴착공사 등 차량통제가 요구되는 모든 공사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 구간, 공사 기간 및 시행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9.9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작업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 현장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외에도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3) 작업 현장에서의 작업자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10 안전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매일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9.11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의 발생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12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시 공사 중단
1) 형식적인 안전 교육 및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감사나 품질 지도점검 등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될 경우
2)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 장구류 등을 미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 장구 확보 권고기준 및 안전관리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소홀히 함으로써 지적을 받을 경우 발주자는 공사 안전 관리비 감액 산출 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그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를 남겨야 한다.
9.13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1) 설치 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임시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 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주는 사고

④ 기타 사업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사상 사고, 차 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할 때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9.14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또는 사업 설치 완료 후에 작업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설치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15 재해방지 등
1) 작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발주자의 비용(배상 등) 발생이 예상되면 계약상대자가 그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10. 종합 시운전
10.1 계약상대자는 구체적인 종합 시운전 계획을 세운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종합 시운전 시험하며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2 종합 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1. 폐기물의 처리
11.1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 감독관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2 사업 중 발생한 폐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하자보증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 발휘에 대하여 준공 검사가 완료된 후 1년간 다음 사항을 무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 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가공 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3) 사업 부실로 인한 결함
4)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5) 설치 완료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기타 제반 미비 사항
12.2 하자 기간 현장 시스템 장애 발생 시(관급자재 포함) 발주자가 요구하면 4시간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 후 장애를 처리한다.
12.3 공급된 장비, 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시 지원 요청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12.4 설치된 개소의 관급자재 물품의 불량 발생 시 관제센터로 연락하여 예비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제가 가능하도록 선조치를 취한다.
12.5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중 발주자의 하자검사의 정기검사 또는 최종검사 요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2.6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준공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가는 정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13. 교육훈련
13.1 관제센터 담당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지원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시스템의 수정, 변경, 추가, 삭제, 재구성,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3.2 시스템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교육 계획과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준비하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3 교육계획은 교육이 필요한 과업을 파악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안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3.4 교육자료는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시스템의 동작 개요, 기능, 운영 방법의 이해,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모든 운영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시스템 백업, 기능 복구 및 고장 복구과정, 구성 불일치, 사용자 에러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사용자 관리 부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계약의 해제·해지
14.1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사업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4.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이의
15.1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설치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15.2 계약문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일반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7) 감독관의 지시 사항

15.3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시공 불량 시설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교통관리
16.1 교통관리 계획의 수립은 차량정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16.2 착공 전 지자체 도로관리부서, 교통관리 심의기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3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 요인으로부터 운전자, 보행자와 공사장의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일정에 따른 차량 소통 방안
2) 공사 완료 후 교통시설물의 원상복구 계획
3) 위치별 세부적인 교통 처리계획
4) 공사 중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

17. 품질관리, 품질보증 시험 및 검사 조항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품질보증 검사 활동을 위하여 설비, 각종 견본, 도면, 목록 및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품질보증 검사 활동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기자재 공급자의 업무 장소나 공장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요구 시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제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보증 검사 활동 시행 전에 부분 설치 및 전체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 원상복구 및 교체가 필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3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였거나, 시설물을 인수하였다고 해도 미비한 설치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이 확인되면 불합격 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17.4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입한 자재와 수행할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자재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5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검사가 발주자에 의해 수행되면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기간에는 관련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6 최종 인수전에 이미 완공된 일부분을 분리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7.7 검사 결과 그 시설물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결함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함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검사 및 재설치, 재시공 등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8. 기타
18.1 기타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자재의 신설 및 증가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협의, 설치한다.
18.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 과정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8.3 CCTV 설치 위치는 발주 후 주민 및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주자의 위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또는 추가 비용 요구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8.4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CCTV 재정비 사업의 규격 및 공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이외의 것은 표준공법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설치 현장 기술자에게 충분히 교육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의 영상 연계 부분과 시스템 구성 부분은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2.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해당 설치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말한다.

3. 「특별 시방서」와 「일반 시방서」와의 관계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 및 설계 도면에 명기된 특기사항은 「일반 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4. 설치 전 안내문 설치
설치 전이나 현장 정비 및 이전설치 시 CCTV가 세워질 장소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현장에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협의)

[예시1] A3 : 297㎜ x 420㎜

5. 기초 터파기 및 폴 설치
5.1 적용 범위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공사 중 흙막이를 설치하며 구조물 설치 완료 후 되메우기 하는 터파기 공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토목 설치 일반표준 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5.2 터파기
1) 착공 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측량을 시행할 때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입회시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조물 설치 시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굴착 시에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한전의 지중화 선로, 상·하수관 등 타 시설물에 대한 주의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에 고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 및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에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일 때에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필요시마다 덤프트럭에 상차하여야 한다.
6) 터파기 구역에는 안내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7) 터파기한 곳에 근접하여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건조물 등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8) 터파기 시 급배수관, 가스관, 케이블, 기타 관로 등의 장해물이 나타난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강, 지지 등을 하고 난 후 터파기를 시행하며, 필요시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9)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로 굴착에 대해 사전에 도로관리 기관에 지역 및 구간 일시를 통보하여 설치 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 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 포설 작업을 위한 굴착을 할 수 있으며, 굴착 비탈면 기울기는 1:0.1을 표준으로 한다.
12) 굴착 토사(암) 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발주자 및 관련 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13) 굴착 토사(암)는 운반 도중 비산, 분진 등이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D/T 덮개 등)
14) 시공 중에 발생한 특정폐기물(석면,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 토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3 기초 앵커 설치
1) 기초 앵커의 제작은 폴 접속 부위의 치수, 자재 수량,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제작도를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앵커 상판과 폴이 수직 결합하도록 수평계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3) 설치 규격은 제작 승인 도면을 준수한다.
4) 설치 시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5.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흙이나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2) KS 표시 품으로써 용도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응결된 것이 있으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물은 유해물인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염류 등을 포함하지 않은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4)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로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타설 전에 터파기한 곳에서 나오는 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양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모든 준비 사항이 완료되면 감독관 검사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다.
6)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5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온도 저하 및 급격한 온도 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주변을 정리하여 양생기간에 이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보통 시멘트는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며 양생한다.
5.6 되메우기 및 복구 공사
1) 되메우기 공사는 노면과 레벨이 일치되게 되메워야 하며, 보도블록 포장도로는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가 복구가 완료되면 이른 시일 안에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사가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완전하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공사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 통행 또는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 속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물 다지기와 모래로 대치하여 되메우기 후 가라앉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잔토를 반출하거나 현장 내 흙 펴 깔기로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7 폴 설치
1) 폴 설치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신호기 설치 기준에 따른다.
2) 폴은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재설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기초 앵커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앵커 상판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CCTV 설치
6.1 카메라 및 부속 설비 설치
1) 카메라로 인입되는 케이블은 내부로 통하도록 한다.
2)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최적 위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치에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카메라의 케이블 단말 처리는 전선관으로 단말 부위를 마감처리하고, 카메라 회전으로 케이블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4) 하우징 외부 커넥터에서 수신장치까지의 케이블은 꼬임이 없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5) 카메라 설치 시 카메라 함체에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어 장비 등 각종 장비는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 후 접속개소(단말 커넥터 처리 구역 등)는 케이블 명찰을 만들어 접속 일자, 케이블명, 입력, 출력 등을 명기하여 포박 후 케이블 밴드로 고정하여야 한다.
8) 장비 위치 및 기기 결선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 및 결선 하여야 한다.
9) 전원 공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10) CCTV 설치 공사 중 3M 이상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고소 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2 CCTV용 케이블 설치
1) 전원선과 데이터 신호선은 일정한 이격을 두어 배선하여야 한다.
2) 각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압착단자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은 포설 후 단말 처리가 될 때까지는 수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고, 타 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포설하여야 한다.
4) 전선관에 케이블 입선 시에는 먼저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 선단에 케이블을 묶어 입선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Steel Wire에 연결하여 인입 시 케이블 절연층에만 당기는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6)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 시까지 보호 조처되어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이 완료되면 최종 시험하고 전 구간에 대해 수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6.3 기기 결선
1)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 가 구분되어 배선 되어야 한다.
2) 기타의 배선은 회로별, 기능별로 식별되어야 한다.
3) 납땜 부분은 반드시 납땜 부위에 전선을 미리 끼워 붙인 후 납땜하여야 하며, 배선 연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 시공 방법
1) 폴로 인입되는 모든 배선의 결선이 완료되면 폴의 방수를 위해 인입 부분을 실리콘 등으로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2) CCTV 설비의 설치는 장소, 위치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접지공사
7.1 적용 범위
1)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7.2 주요 자재
1) 접지봉

① 구 조 : 본체, 슬리브, 리드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본 체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③ 리드선 : KS C 3103(전기용 연동연선)
2) 접지봉 조건

① 본체 : 강봉에 두께 0.25mm 이상의 전기동이 동심원상에 완전 일체로 부착된 것으로서 연결점이 없고 동 표면이 매끄럽고 흠,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동의 순도가 99.9% 이상이어야 한다.

② 리드선 : 공칭 단면적이 38㎟의 연동 연선(KS C 3103)으로서 길이는 30㎝이어야 한다.
3) 접지선

① 피복 동선은 KS C 3102(GV 절연전선)급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봉 및 접지 동판 상호 간을 연결하는 연동 연선은 KS C 3103(전기용 연동 연선)이어야 한다.

②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연동 연선) 상호 간을 압착 접속할 때는 동으로 된 접지선 연결 슬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을 접지반 또는 장비의 외함에 결합할 때는 인청동의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저감제 시공

① 접지 저항의 최소화 ② 접지 시설과 대지의 접속 ③ 접지 시설 효율의 장기 안정

④ 과도전류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일 것

⑤ 낮은 임피던스 특성을 가질 것
5) 접지체 이격거리

① 가공 및 지중 송전선의 지락사고시 전기통신 시설의 대지 전류상승 제한치는 유도전압 제한치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m 이격

③ 송전선 접지체로부터 60m 이상 이격

④ 특고압 배전선(22.9KV)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

⑤ 접지선은 반드시 전원선과 별도로 매설하여야 한다.
6) 접지봉 매설

① 시공 시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② 접지봉의 매설 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장소가 협소하여 여의찮은 경우에도 최소한 1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연동 연선)과 지표와의 간격은 60㎝ 이상이 되도록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7) 접지봉 매설 방법

① 접지봉을 지하에 매설할 때는 그림과 같이 지름 30㎝, 깊이 60㎝ 이상 굴착 후 접지봉을 15cm 타설한다. 그리고 접지용 리드선으로 지상으로 연결 시공한다.

30Cm
60Cm
15Cm

[그림1] 접지봉 매설 방법
8) 접속

① 리드선과 접지선, 매설 접지선 상호 간 접속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 간 그리고 매설 접지선 상호 간의 접속은 연결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기로 완전 일체가 되도록 압착시켜야 한다.

② 피복 동선의 분기는 크램프를 이용하여 T분기를 시행하며, 접속 시에는 분기할 접지선 부분의 외피를 제거한 후 크램프 내부 접속 부의 접속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외형을 미려하게 한다.

8. 자재 세부 사양
8.1 지역제어함체(1)
현장 장비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폴, 전주, 통신주, IP 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1) 구조/재질 : 전천후 이중구조 / SUS 1.2T 이상 / 방수 등급 IP55 인증 제품
2) 규격 : 450(W)*600(H)*250(D), 양 문 개방형, 이중잠금장치

(감독관 협의 후 크기 조정 및 제작)
3) 냉각방식 : 강제 공랭식
4) 전원부 : 누전차단기 포함, 접지형 콘센트(4구 이상) 내장

8.2 함체 좌대(1)
1) 재질 : SUS 1.2T 이상
2) 규격 : 400(W)*200(H)*340(D) - 감독관 협의 후 크기 조정 및 제작

8.3 지역제어함체(2)
차량번호 현장 장비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1) 구조/재질 : 이중구조 / SUS 1.2T 이상
2) 규격 : 740(W)*700(H)*595(D) 이중잠금장치

(감독관 협의 후 크기 조정 및 제작)
3) 냉각방식 : 강제 공랭식
4) 전원부 : 누전차단기 포함, 접지형 콘센트(4구 이상) 내장

8.4 함체 좌대(2)
1) 재질 : 용융도금 재질
2) 규격 : 차번인식 지역제어함체에 맞추어 제작

- 감독관 협의 후 크기 조정 및 제작

8.5 무선 브리지
1) 무선 표준 : IEEE 802.11 a/n/ac, TDMA
2) Radio mode : MIMO 2x2
3) 주파수 대역 : 5.250 - 5.850 GHz
4) 수신감도 : -64 and -95 dBm
5) 채널 대역폭 : 5, 10, 20, 40, 80 MHz
6) Modulation schemes

802.11 a/n: OFDM (64-QAM, 16-QAM, QPSK, BPSK)

802.11 ac : OFDM (256-QAM, 64-QAM, 16-QAM, QPSK, BPSK)
7) Data rates

802.11 ac@40MHz : 400, 360, 300, 270, 240, 180, 120, 90, 60, 30 Mbps

802.11 ac@80MHz : 866, 780, 650, 585, 520, 390, 260, 195, 130, 65 Mbps
8) Error correction : FEC, LDPC
9) Duplexing scheme : Time division duplex
10) 안테나

Type : 지향성 MIMO 패널 안테나 내장

이득(Gain) : 20 dBi
11) Interface : 10/100/1000 Base-T, RJ45
12) 무선 기술

Smart station polling, smart auto-channel, adaptive auto modulation,

Automatic transmit power control (ATPC)
13) security : WPA/WPA2 personal, WPA/WPA2 enterprise, WACL,

user isolation, 802.1x EAP
14) 무선 QoS : 4 queues prioritization
15) 네트워크 운영모드 : Bridge, router iPv4, router IPv6
16) Network 기술 : Routing NAT, VLAN
17) WAN 프로토콜 : Static IP, DHCP client, PPPoE client
18) 관리 : HTTP(S) GUI, SSH, SNMP read, WNMS, Telnet
19) 운영온도 : -40°C (-40 F) ~ +65°C (+149 F)
20) 운영습도 : 0 ~ 90 % (non-condensing)
21) 보호회로 : 3 kV 선로 및 1 kV 선각 보호 기능,

혹독한 기상 조건 및 불안정한 전기 설비에서 작동

8.6 IP 비상벨
1) 비상벨 버튼 : 긴급 비상 통화
2) 통화용 스피커 : 3W
3) 마이크 : IP65 등급 1개
4) 재질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5) 잡음 차단 기능 적용

8.7 폴
1) 재질 : 용융아연도금
2) 규격 : 150mm 이상 6M, 가로암-75mm 이상 2~4M(현장 여건 반영)
3) 가로암 지지대, 와이어 포함

8.8 기초대
1) 재질 : STEEL
2) 크기 : 1000(W)*1000(D)*1500(H)mm
3) 규격 : 450mm 원판, 6방 L형 앵커볼트 3/4" 450mm 포함
4) 기초대는 현장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8.9 카메라 안내판(1)
1) 크기 : 가로암(양면)-650mm(가로)*250mm(세로) 이상
2) 색상 : 황색(색 번호 13538) 바탕 / 흑색(색 번호 17038) 글씨
3) 재질 : 알루미늄
4) 내용 : CCTV 설치안내 및 기타 발주자가 정한 내용
5)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문구)

8.10 카메라 안내판(2)
1) 크기 : 폴대 및 전주/통신주, (단면)-400mm(가로)*600mm(세로)
2) 색상 : 황색(색 번호 13538) 바탕 / 흑색(색 번호 17038) 글씨
3) 재질 : 알루미늄
4) 내용 : CCTV 설치안내 및 기타 발주자가 정한 내용
5) 제 작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관리번호부여)

8.11 배관 배선 및 기타

1) 전원케이블(1)<hp:tab width="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CV 2C/6㎟, 인입용

2) 전원케이블(2)<hp:tab width="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VCT 2C/1㎟, 출력용

3) 통신케이블
<hp:tab width="3760" leader="0" type="1"/>: UTP Cable CAT.5E

4) 접지케이블<hp:tab width="1752" leader="0" type="1"/>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 F-GV 1C/6㎟

5) 접지 동봉<hp:tab width="2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Φ14㎜*1000㎜, 1본

6) 필름밴드<hp:tab width="3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00mm, SUS

7) 방수 FLEXIBLE<hp:tab width="2716" leader="0" type="1"/>: 금속제 가요전선관, 22mm

* 모든 장비의 품목은 동등 품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붙임1】 설치 장소
순번
사업별
관리번호
읍면동
주
소
비
고
1
재정비
81083
가창면
옥분리 250-1
함체 교체
2
재정비
80608
논공읍
금포리 1313
무선브릿지 설치
3
재정비
83043
논공읍
북리 803-22
고정카메라 추가
4
재정비
80907
논공읍
남리 635-5
비상벨 교체
5
재정비
88014
현풍읍
상리 959
폴대 교체
6
이전설치
80143
현풍읍
성하리 253-8
CCTV 이설 (폴신설)
7
재정비
88081
현풍읍
성하리 540
함체/좌대 교체
8
재정비
82010
구지면
응암리 1189-3
함체 교체
9
재정비
82111
구지면
응암리 1244-6
차번함체 / 안내판 교체(650*250)
10
재정비
82123
구지면
응암리 1282-12
차번 함체/좌대 교체
11
재정비
84021
다사읍
매곡리 1516-2
폴대 교체
12
재정비
84206
다사읍
매곡리 675
폴대 교체
13
재정비
80051
다사읍
서재리 58-6
차번 함체 교체
14
이전설치
87021
하빈면
봉촌리 1080
CCTV 이설 (폴신설)
15
재정비
87022
하빈면
봉촌리 1088-93
함체/좌대 교체
16
재정비
83071
논공읍
북리 803-253
함체/좌대 교체
17
재정비
89094
화원읍
천내리 387-5
함체 교체
18
이전설치
82040
구지면
가천리 357
CCTV 이설
19
재정비
80402
가창면
우록리 1630-25
안내판 교체(650*250)
20
재정비
82089
구지면
가천리 177-1
안내판 교체(400*600)
21
재정비
80404
구지면
도동리 산1-5
안내판 교체(650*250)
22
재정비
80405
구지면
도동리 산1-5
안내판 교체(650*250)
23
재정비
82115
구지면
응암리 1268-10
안내판 교체(650*250)
24
재정비
84547
다사읍
매곡리 315-3
안내판 교체(650*250)
25
재정비
84539
다사읍
죽곡리 244-9
안내판 교체(650*250)
26
재정비
84083
다사읍
죽곡리 585-5
안내판 교체(400*600)
27
재정비
85010
옥포읍
기세리 269-1
안내판 교체(400*600)
28
재정비
89089
화원읍
성산리 512-13
안내판 교체(400*600)
29
재정비
89041
화원읍
성산리 74
안내판 교체(400*600)
30
재정비
89074
화원읍
천내리 239-2
안내판 교체(400*600)
21
재정비
89520
화원읍
천내리 759-2
안내판 교체(650*250)
32
재정비
89522
화원읍
천내리 901-113
안내판 교체(650*250)
33
재정비
85006
옥포읍
간경리 966-84
안내판 추가(400*600)
34
재정비
81009
가창면
대일리 151-11
안내판 교체
35
재정비
81011
가창면
상원리 379-1
안내판 교체(650*250)
36
재정비
80005
가창면
용계리 30
안내판 교체(650*250)
37
재정비
81006
가창면
용계리 41-1
안내판 교체(650*250)

순번
사업별
관리번호
읍면동
주
소
비
고
38
재정비
81007
가창면
용계리 41-1
안내판 교체(650*250)
39
재정비
81008
가창면
용계리 41-1
안내판 교체(650*250)
40
재정비
81013
가창면
우록리 1386-1
안내판 교체
41
재정비
82033
구지면
목단리 256-2
안내판 교체(650*250)
42
재정비
82032
구지면
징리 703
안내판 교체(650*250)
43
재정비
83109
논공읍
금포리 1867
안내판 교체
44
재정비
83111
논공읍
금포리 2311-1
안내판 교체
45
재정비
83108
논공읍
노이리 315
안내판 교체
46
재정비
83106
논공읍
북리 803-239
안내판 교체(650*250)
47
재정비
83073
논공읍
북리 803-253
안내판 교체(650*250)
48
재정비
83107
논공읍
북리 803-94
안내판 교체
49
재정비
83110
논공읍
삼리리 626-4
안내판 교체(650*250)
50
재정비
80041
다사읍
박곡리 산24-1
안내판 교체(650*250)
51
재정비
84095
다사읍
서재리 3-2
안내판 교체(650*250)

【붙임2】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과 계약한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직무상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7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hp:fwSpace/> <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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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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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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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hp:tab width="294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hp:fwSpace/> <hp:fwSpace/>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21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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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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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착공신고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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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보 안 서 약 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과 계약한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직무상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 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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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hp:tab width="3682" leader="0" type="1"/>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hp:tab width="379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 뒷면의 정보누출 금지 대상이나 추가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서약서에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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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정보누출 금지 대상
1. 기관(달성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본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 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추가 준수사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보안 사항 및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영상 촬영기기·저장장치 반입 및 단독 행동하지 않으며, 적발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내의 실시간 영상자료, 녹화 영상자료, CCTV 시스템 및 인프라 운용 관련 모든 기술정보, 기타 개인정보․비밀 등에 대하여 정보의 이용, 유출 또는 누설 시 형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고발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위 모든 준수사항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4】 준공신고서 제출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과 계약한 「2026년 CCTV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본 사업(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하면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하면 귀 기관(달성군청)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업체(단체) 대표
소 <hp:fwSpace/> <hp:fwSpace/>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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