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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316]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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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hwp =====
용인시기흥구 공고 제2026-778호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본 공사는 계약심사 이후, 하반기(26.9.) 노임단가 적용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심사 결과서(조정사유서)에 명시된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및 부가세 금액 등과 최종 공고된 원가계산서의 금액이 상이함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에 첨부된[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경험 필요 등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기흥터널(하갈동 24-25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5일

마. 공사개요 :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 및 이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A+B)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D) 1,061,021,980 259,245,873원 25,924,587원 775,851,520원 - 285,170,46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30,266,025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 230,656,892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4,369,536 5,773,379 574,157 7,760,803 2,795,530 8,992,620 - 30,266,02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0.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용인시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 031-6193-6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업체 신청시 부채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pdf =====
용인시기흥구 공고 제2026-778호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 (B) (A+B+C)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1,061,021,980 259,245,873원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C)

25,924,587원

기초금액
(A+B)

관급자 설치(D) 775,851,520원 - 285,170,46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6]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026년 10월 15일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에서 확
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
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3.(금) 10:00

◈ 본 공사는 계약심사 이후, 하반기(26.9.) 노임단가 적용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
한 당초 계약심사 결과서(조정사유서)에 명시된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및 부가세 금액 등
과 최종 공고된 원가계산서의 금액이 상이함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에 첨부된[원가
계산서]를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경험 필요 등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가. 공 사 명 :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 : 기흥터널(하갈동 24-25번지)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5일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마. 공사개요 :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 및 이설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바. 공사금액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평점(점) = 90-20×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값 =30,266,025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라.

나라장터

다. 동일가격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심사결과도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점수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자를 낙찰자로 제15조에 결정하며,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적용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 230,656,892원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
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
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7. 입찰의 무효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

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지방 규정에 따라

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수 있습니다.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369,536 5,773,379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574,157 7,760,803 2,795,530 8,992,620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

30,266,02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
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
사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적용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기준에서 정한 요율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
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
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

10.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4.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
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파.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마.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용인시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296(2019.1.8.)호 관련)]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 031-6193-6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카.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업체 신청시 부채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 1]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2.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월 일 4. 5. 인)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붙임 3]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다.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을 통보할 수 있다.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있다.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제16조(채권양도 승인)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부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부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칙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붙임 4]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인)

===== 물량내역서 및 원가계산서.xlsx =====

[시트: 내역서]
A: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제트팬 설치공사 Q: 010101
A: 스윙형 제트팬(Φ1250)설치 C: 대 D: 18
A: 스윙형 제트팬(Φ1250)철거 C: 대 D: 18
A: 스윙형 제트팬(Φ1250)이설 C: 대 D: 1
A: 제트팬 운반 및 설치 기계경비 C: 일 D: 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교통통제비용 Q: 010102
A: 교통통제비용 C: 일 D: 10 E: 156,082 F: 1,560,820 G: 623,291 H: 6,232,910 I: 119,889 J: 1,198,890 K: 899,262 L: 8,992,620 M: N: 586B856D68282508295FDD924BB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B856D68282508295FDD924BB4 AV: 6
A: [ 합
계 ] F: 1,560,820 H: 6,232,910 J: 1,198,890 L: 8,992,620 N: TOTAL
A: 0201 고재처리비용 Q: 010102
A: 고철 C: Kg D: -18900 E: 295 F: -5,575,500 J: K: 295 L: -5,575,500 N: 586B856D68282508295FDD924BB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B856D68282508295FDD924BB4 AV: 6
A: [ 합
계 ] F: -5,575,500 H: J: L: -5,575,500 N: TOTAL
A: 03 폐기물처리비 Q: 010102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18.9 I: 261,187 J: 4,936,434 K: 261,187 L: 4,936,434 M: 호표 5 N: 586B856D68282508295FDD924BB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B856D68282508295FDD924BB4 AV: 6
A: [ 합
계 ] F: H: J: 4,936,434 L: 4,936,434 N: TOTAL
A: 04 지급자재(관급자재) Q: 010102
A: 제트팬 제작 납품 B: 스윙형, Φ1250, 37kW C: 대 D: 18 E: 38,900,000 F: 700,200,00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86B856D68282508295FDD924BB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B856D68282508295FDD924BB4 AV: 6
A: [ 합
계 ] F: 700,200,000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3,646,347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E: 3,646,347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21,544,824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3,215,061
A: BS D: [ 소
계 ] E: 144,759,885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14,700,080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5,153,451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462,074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369,536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5,773,379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74,157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795,530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760,803 J: 4,446,790
D: 안전관리비 E: 8,992,620
A: CG D: 기
타
경
비 E: 8,162,342
D: 환경보전비 E: 1,259,021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39,891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석면분담금 E: 8,685
D: 임금채권부담금 E: 130,283
A: CS D: [ 소
계 ] E: 61,281,852
A: S1 B: 계 E: 209,688,084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6,775,046
A: D2 B: 이
윤 E: 33,421,809
A: D4 B: 작 업 설,
부 산 물(△) E: -5,575,500
A: D9 B: 공
급
가
액 E: 254,309,439
B: 폐
기
물
처
리
비 E: 4,936,434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5,924,587
A: DH B: 도
급
공
사
비 E: 285,170,460
B: 관
급
자재비 D: 관 급 자 재 E: 700,200,000
D: 조 달 수 수 료 E: 5,631,520
D: 부 가 가 치 세 E: 70,020,000
D: 소
계 E: 775,851,520
A: S2 B: 총
공
사
비 E: 1,061,021,980
G: 33,422,517 H: 이윤 조정 전 J: #REF!
G: 254,310,147 H: 공급가액 이윤 조정 전
G: 254,310,000 H: 공급가액 이윤 조정 후
G: 708 H: 절사
G: 0.006
G: 0.09

===== (붙임) 조정사유서(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115,821,203 139,375,180 23,553,977 - 간접노무비 19,087,556 23,125,330 4,037,774 19.1% 19.1% - 산재보험료 4,237,197 5,133,532 896,335 3.56% 3.56% - 고용보험료 1,202,126 1,456,423 254,297 1.01% 1.01% - 건강보험료 3,592,657 4,352,647 759,990 3.595% 3.595% 472,075 571,937 99,862 13.14% 13.14% - 연금보험료 4,746,905 5,751,063 1,004,158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2,298,501 2,784,725 486,224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7,029,029 7,746,112 717,083 2.07% 2.07% - 안전관리비(교통통제비) 26,355,590 8,953,000 -17,402,590 0.00% 0.00% - 기타경비 6,609,651 8,130,792 1,521,141 5.5% 5.5% - 환경보전비 1,042,391 1,254,377 211,986 0.9% 0.9%

  •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185,314 139,375 -45,939 0.16% 0.1%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93,815 112,893 19,078 0.081% 0.081% - 석면분담금 0 8,652 8,652 0.000%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 129,780 129,780 0.00% 0.09% 소계 192,774,010 209,025,818 16,251,808 - 일반관리비 15,421,920 16,722,065 1,300,145 8.0% 8.0% ◆ 소계 208,195,929 225,747,883 17,551,954 - 이윤 31,055,936 33,316,639 2,260,703 15.00% 15.00% - 고재처리 -5,575,500 -5,575,500 0 ◆ 공급가액 233,676,365 253,489,022 19,812,657 - TAB공사 102,919,020 0 -102,919,020 0.00% 0.00% - 폐기물처리비 4,936,434 4,936,434 - 부가가치세 34,153,181 25,842,545 -8,310,636 10% 10% ◆ 도급비 375,685,000 284,268,000 -91,417,000 - 도급자설치관급 770,220,000 770,220,000 0 ◆ 관급자재비 775,851,520 775,851,520 0

1,151,536,520 1,060,119,520

-91,417,000 - 노인요양보험료 ◆ 총 공사비 -24.33%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요율 조정,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 휘발유, 경유 금액 조정, 용역(TAB공사) 분리 발주
○ 교통통재비용 제산정, 송풍기 설치 공종 단가 조정

1)

===== (붙임) 공사시방서_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기계).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기계)
공사시방서

2026. 06.

목
차

기흥터널 제트팬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기계)
관리번호 :
-
개정번호 :
0
시 방 서
쪽 번 호 :

제1장 기계설비공사
1-1 기계설비공사<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 2

제2장 제트팬 설치공사
1-1 제트팬 설치공사<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15

제1장 기계설비공사
1-1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

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④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⑦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⑧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⑨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⑩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⑪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⑫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8.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8.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8.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

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8.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8.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9.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

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9.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9.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9.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3(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

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

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hp:lineBreak/>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hp:lineBreak/>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5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hp:lineBreak/>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5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2장 도로터널 제트팬 설치공사
1-1 제트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범위
본 시방은 터널내 방재설비로 사용될 스윙형 제트팬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에 적용한다.
1.1.2 설계도서의 적용
본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를 말한다.)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서의 내용은 필히 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1.3 미 언급된 사항의 적용
본 설계도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전기부분)"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4 철거공사
본 공사는 기존 제트팬 및 부속설비의 철거를 포함하며, 철거는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적용규격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결합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결합지시 모양의 등급분류
KS B 1033 아이볼트
KS B 0612 회전기기의 균형도-강성로터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61 송풍기․압축기의 소음 레벨측정방법
KS C 4004 전기기기 절연의 종류
KS C 4201 3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산정방법
KS C 4202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계약자는 이보다 더 우수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1.3 제트팬 설치공사 일반
1.3.1 터널내 누수, 먼지 및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3.2 각부 구조는 제트팬 실하중의 15배 이상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락방지용 와이어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3.3 설계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설계풍량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되어야 하며, 정․역회전 양방향의 풍량, 풍압이 규정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1.3.4 주변온도 -10℃~40℃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작하고 화재시 라이닝이 열화에 의해 강도하락으로 기존에 설치한 앙카볼트가 빠지지 않도록 라이닝전에 매설한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5 환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트팬의 토출측이 차도면으로 약4°기울어져서 운전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3.6 기존 제트팬 및 부속설비의 철거 시 구조물 손상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 방법 및 절차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제작자 기준
1.4.1 본 시방서와 동종(스윙형), 동용도의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과 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4.2 제작업체 선정은 실적증명원과 시방서 및 도면의 제작가능 여부 검토서 등 필요한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하여야 한다.
1.5 도서류 제출물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아래항목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5.1 DATA SHEET(FAN, MOTOR), 성능곡선도 및 관련 기술자료
1.5.2 현장토목 도면에 의한 전체 설치도, 외형도, 단면도, 유지보수를 위한 도면
1.5.3 제작, 검사, 설치,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을 포함한 공정표
1.5.4 운전 및 유지관리 보수설명서(부품목록, 예비품목록 포함)
1.5.5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을 위한 검사 및 도장계획서
1.5.6 운전원 교육을 위한 실무교육 계획서
1.5.7 주요부위와 사양에 대한 강도 및 설계계산서
1.5.8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한 구조 확인방법 및 관련자료
1.5.9 기타 관련 기술자료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1.6 참조 규격 사항
1.6.1 관계법규 및 인허가의 제반수속
제트팬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법규에 의거 관련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제반 도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2 장비 및 기기의 재료
원자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규격이 없을 경우는 등가 이상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제작도, 설치도 및 시험 검사표
장비와 기기의 제작, 설치에 필요한 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1.6.4 설치 및 시운전
시험이 완료된 후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 및 시운전할 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5 명판
각 장비와 기기에 대해서는 스텐인리스판으로 명판을 제작하여 설치 후 잘 보이는 곳에 단단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은 하기 사항 외에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1) 장비 및 기기번호
(2) 제조자명 및 제조 년. 월. 일.
(3) 형식 번호
(4) 장비 및 기기명칭
(5) 중요사양 : 풍량, 전압(全壓), 운전속도, 날개 외경, 전동기사양(동력, 극수, 전압(電壓)), 베어링 번호 등
(6)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
1.6.6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지침서
설치한 장비에 대하여 기계, 전기, 제어 등 관련 취급설명서 및 기타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도면, 선전책자 및 소책자
(2) 제작 외 사양 : 부품목록, 예비품목록, 설비도면
(3) 안전을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4) 기타 적용할 수 있는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 기기 및 재료
2.1 제트팬 제원
장
비
항
목
사
양
제 트 팬
본
체
형
식
천정 부착 횡형 1단 스윙형 제트팬
규
격
허브φ480 x 내경φ1,250 x 외경ø1,450
풍
량
36.81㎥/sec이상
전
풍 압
55mmAq
효
율
75%이상
토 출 풍 속
30m/sec이상
회전수(동기)
1,800rpm
회 전 방 향
정․역회전 양방향 - 사양 규정치 이상
소
음
90dB(A)이하 at 1.5m
제 트 팬 용
전 동 기
형
식
전폐 외부 통풍 농형 고효율 삼상유도 전동기
정 격 전 압
3상 x 380V x 60Hz
극
수
4P
정
격
연속 운전
절
연
H종
효율 및 역율
90.5%이상 x 83.5%이상
동력전달방식
직결식
용
량
37kW
제 트 팬
완 제 품
총
중
량
약 2,100kg 이하(설치용 자재류 포함)
외
형
설계도면과 동일(절대준수조건)
운 전 환 경

  • 온 도 : 주변온도 -10℃~40℃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구조

  • 습 도 : 상대습도 85% 이하

설 치 간 격
160m 이상

2.2 제작 설치 범위
제트팬(제작 및 설치부품 포함)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승인된 설치도와 시방에 따라서 규정된 위치에 설치,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을 하여야한다.
2.3 기기 구성
(1) 제트팬 본체(JET FAN ASS'Y)
① 케이싱(CASING)
② 임페라(IMPELLER)
(2) 전동기(MOTOR)
(3) 흡․토출 싸이렌사(SUCTION & DISCHARGE SILENCER)
(4) 롤러, 롤러 브라켓(ROLLER BRACKET) 및 설치용 지지대(SUPPORT)
(5) 추락방지용 와이어(SAFETY WIRE)
2.4 재질 및 성능
제트팬은 케이싱, 임페라, 싸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제트팬 운전시 환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트팬의 토출측이 차도면으로 약4° 기울어져서 운전되는 형식으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또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서 사용 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5 각부 구조 및 기능
2.5.1 제트팬(JET FAN)
(1) 케이싱(CASING)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정비가 편리하도록 수직 및 수평분할이 가능한 구조로서 특히, 추후 보수시 내부 타공판과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게 흡음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의 분할면 및 기타 제트팬 조립에 사용될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강도는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제트팬 실하중에 15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아이볼트, 설치용 지지대에 제트팬과 일체형인 브라켓 및 롤러 브라켓을 이용하여 천정에 취부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케이싱 하부에는 제트팬 본체에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⑥ 케이싱 내경과 임페라 외경의 틈새는 비상시 운전을 감안한 최소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⑦ 인렛트 콘(INLET CONE)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이상으로서 유입 마찰손실을 적게 하여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때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성형가공을 하여야한다.
⑧ 케이싱 외부에 내구성이 있는 주물제 단자박스(TERMINAL BOX)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여야한다.
⑨ 케이싱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취부용 연결고리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임페라(IMPELLER)
① 3매로 구성된 브레이드는 추후 용량증가가 요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도변환이 가능하도록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재질은 저압주조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합금주물 이상으로서 안전운전이 되도록 열처리와 비파괴검사(RT)를 전량 실시한 후 3급 이상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허브 재질은 프레스 금형에 의한 스테인리스이며 허브경과 전동기 후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제트팬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이는 20mm를 초가하지 않게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③ 보스는 전동기축에 직접 조립되어 허브 및 브레이드와 일체로 정․역운전 되므로 피로강도에 견딜 수 있는 주강품을 정밀 기계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임페라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제트팬 성능이 규정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 하여야한다.
⑤ 브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⑥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페라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21940:2019 G6.3 등급 이상의 바란스를 유지시켜 운전중 진동이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5.2 전동기(MOTOR)
(1) 유도 전동기로서 전폐 외부통풍, 농형 회전자 구조의 PAD MOUNTED FOOT- LESS형(발이 없으며 지지대겸 가이드베인을 전동기 후레임에 직접지지하는 형식)로서 고효율 형식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2) 터널내의 제반환경 및 송풍기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터널 환기용으로서 정회전 및 역회전이 자유롭고, 장시간 연속운전 하여도 고장이 없도록 전동기의 베어링은 내식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과 유동성이 높아서 구리스의 증발이 없는 씰링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4) 전동기용 베어링은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수명을 50,000시간 이상유지 및 정․역회전 운전됨을 고려하여 부하․반부하 공히 #6313DD이상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전동기는 후레임 외경을 원주방향으로 정등분하여 4개소에 도면과 동일하게 직접지지시키고 지지대는 원활한 유속의 흐름이 되도록 가이드베인 역할을 겸해야 한다.
(6)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LEAD PIPE를 설치하여 LEAD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유체의 흐름 및 허브 비율에 대한 유체속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페라 보스경과 전동기 후레임 직경 차가 20mm 이상이 되지 않는 특수형 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8) 전동기 본체는 주변공기 온도 -10℃~40℃에서 24시간 연속, 250℃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 구조적 결함 없이 정․역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5.3 흡․토출 싸이렌사 (SILENCER)
(1) 싸이렌사의 내통과 외통은 도면과 동일하게 원추 및 유선형 구조로 설계하여 공기 흡입시의 저항을 최소화시켜 효율증가와 소음감소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용 공작기계에 의하여 정밀 성형가공 되어야한다.
(2) 싸이렌사의 내통과 외통에 특수흡음재를 충진하고, 흡음재가 운전시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스텐인리스재 다공판 및 SCREEN으로 보호하며,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 전동기와 임페라가 취부되는 케이싱도 소음감소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상기 항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4) 싸이렌사의 부착후 소음은 1.5m 거리에서 흡입측 정방향 및 45°방향과 측방향에서 평균 90dB(A)이하가 되어야 한다.
2.5.4 설치용 지지대, 롤러, 롤러 브라켓, 추락방지용 와이어 및 앙카볼트
설치용 지지대와 롤러 브라켓 등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제작한다. 설치용 지지대 및 지지대 취부용 앙카볼트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설치된 앙카볼트는 재사용하고 기타 치수는 맞추어야 한다.
(1) 설치용 지지대(SUPPORT)
① 설치용 지지대의 용접은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도 동하중으로 인한 피로강도 증가로 용접부의 크랙이나 기타 결함이 발생되어 제트팬이 추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고, 용접부는 균열 및 파괴방지 차원에서 비파괴검사(RT)를 실시한 후 3급 이상의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설치용 지지대 재질은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SM490)에 제작후 아연도금을 실시 하여 롤러 및 롤러 브라켓의 설치와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하며 제작시 절단 및 홀 가공은 레이져를 이용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치수의 공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롤러 및 롤러 브라켓(ROLLER BRACKET), 앙카볼트, 너트(ANCHOR BOLT & NUT)
① 롤러 및 롤러 브라켓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이상으로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앙카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서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6 도
장
(1) 스텐레스 부분의 도장은 실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기초 검토
기존 설치된 도면 치수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설치도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수정한다.
(1) 차량 방향
(2) FAN의 설치간격 및 높이
(3) 터미널의 위치
(4) 지지대 및 와이어의 각도, 취부길이등
(5) 매립용 기초볼트는 라이닝 전에 매설하여야 한다.
3.1.1 기존 제트팬 철거
(1) 기존 제트팬 및 지지대, 부속설비는 설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존 앙카볼트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태가 불량하거나 규격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교체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2 제트팬 설치
LIFT CAR을 이용하여 제트팬을 서서히 들어올려 동체의 브라켓을 롤러 브라켓에 볼트로 장착시킨다.
제트팬은 건축한계에서 상단여유 20cm 이상을 두어야 하며, 제트팬의 외경과 천정벽면까지 이격거리는 0.5D( D : 제트팬 내경)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자동차의 진입으로 불규칙한 흐름이 발생되어 제트팬의 유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롤러와 롤러 브라켓의 간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3.3.1 시험 및 검사일반
(1) 시험 및 검사는 KS B ISO 13350:2021,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성능실험 규격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 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검사, 국가공인기관검사, 감독원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편철하여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 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수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및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검수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 제작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않된다.
3.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 검사
①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스테인리스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② 상기 재질을 제외한 모든 재료에 대하여 KS의 관계규정에 준하여 국가공인검사를 시행한 후 관련 성적서를 제출한다.
③ 시방서에 규정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후 관련 성적서를 제출한다.
④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①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②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DYNAMIC BALANCE MACHINE으로 KS B ISO21940:2019 G6.3 등급 이상 이상으로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① 성능시험
제트팬의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2021,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성능실험 규격의 시험장치로 한다.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상기 규격에 의거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공인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②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제트팬 전부위에 측정한 값이 KS B 63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우수이내의 범위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소음측정
소음측정은 KS B 636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따르며 1.5m 거리에서 흡입측 정방향 및 45°방향과 측방향에서 평균 90dB(A)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전동기
전동기의 부하검사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기동시간 등을 검사하고, 무부하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실시한 후 관련 성적서를 제출한다.
⑤ 역회전시험 (REVERSE TEST)
본 제트팬은 정․역회전 시에도 규정사양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역회전으로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양에 따른 성능이 보장될 때 합격판정을 한다.
(4) 외관검사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5) 도장검사
① 도장검사는「도장」을 기준으로 승인 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② 사용도료에 대하여는 도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③ 도장검사는 감독원의 입회검사에 의하여 합격유무를 판정한다.
(6) 과속도시험 (OVER SPEED TEST)
비파괴 검사와 BALANCE TEST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 사양의 125% 회전속도에서 3분 이상 회전시험을 실시하고 관련 성적서를 제출한다.
3.4 운반 및 보관
3.4.1 운
반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4.2 보
관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기기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자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까지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3.5 시 운 전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 하에 제트팬 1대씩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트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②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전체 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6 하자 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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