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pdf =====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수의(소액) 견적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
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
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
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가평군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
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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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및 금액
연번
1 공 사 명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
관급자재
추정금액 (도급자관급)
기초금액
115,974,000
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공사기간
115,974,000 105,430,919 10,543,091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919,173원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기계가스설비공사
다. 시공위치: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0,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내용 : 기계가스설비공사 1식
바.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11:00
사.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0:00
아.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금) 11:00
(입찰집행관 PC)
사.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일시는 2026년 10월 26일(월) 10:00로 하며 개찰은 2026년 10월 26일(월) 11:00에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등록하였으며, 히트펌프용
실내기(4010178701),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공사이며, 계약방식은 전자계약 가능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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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취소 후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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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평생학습팀 (☎031-580-4677)
나. 설계서 제공 :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청소년팀 (☎031-580-24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입찰진행/참가』-『공사』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보험료
관리비
( - 원)
( - 원)
(576,369원)
퇴직공제
부금비
(342,804원)
품질관리비
( -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
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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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
580–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참고사항
가.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사항에 대한 준수를
권장합니다.
1) 현장 근로자 채용시 가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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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평군 조례 제2890호
(2021. 4. 12.)〕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일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 (분임)재무관 - 6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
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
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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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
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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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
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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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
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
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
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
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
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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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
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
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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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
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
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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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시방서(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hwpx =====
시 방 서
(과업명: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
ㅣ
2026. 10.
가 평 군 평 생 교 육 사 업 소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10. 화재감시자 배치
11. 입찰참가자격
제 2 장 냉난방기 철거시방서(공통)
1. 기본사항
2. 일반시방
3. 특기시방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일반사항
2. 실내기 설치
3. 자동제어공사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4.2 냉매 배관 보온
5. 실내외 노출배관
6. 드레인 배관
7. 실외기 설치
8. 전기 공사
9. 예비 시운전
10. 시운전
11 운전관리자 교육
12. 설치 후 점검
12.1 전원 후 점검
12.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제 4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 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6. 기타 수요기관 부담 공사
7. 설치 1식
8. 여러 대의 실외기 설치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실내기 전원선 배선
4) EHP의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5)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은 아래와 같고 아래 표에 기재된 정격 냉방·난방 용량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상세(위치별, 구간별): 붙임 참조 - 멀티형(EHP) ① 실내기: 총 25대
No.
유형
용도
마력
(HP)
냉방용량
(kW)
난방용량
(kW)
전원
(상/선식/V/Hz)
수량
(대)
비고
1
1방향
냉난방
0.6
1.6
1.8
1/2/220/60
1
2
1방향
냉난방
0.7
2.0
2.3
1/2/220/60
2
중형
3
1방향
냉난방
1.4
4.0
4.5
1/2/220/60
1
4
4방향
냉난방
1.8
5.2
6.0
1/2/220/60
5
5
4방향
냉난방
2.0
6.0
6.8
1/2/220/60
15
6
4방향
냉난방
3.5
10.0
11.0
1/2/220/60
1
합 계
25
② 실외기: 총 3대
No.
용도
마력
(HP)
냉방용량
(kW)
난방용량
(kW)
전원
(상/선식/V/Hz)
전원선
(mm²)
차단기
(A)
수량
(대)
비고
1
냉난방
16
46.4
52.2
3/4/380/60
10
50
2
1등급
2
냉난방
18
52.2
59.1
3/4/380/60
10
50
1
1등급
합 계
3
③ 제어기
구분
유선룸컨트롤러
터치식 중앙제어기
제어통합컨트롤러
수량(개)
25
1
1
④ 기타
구분
실외기받침대
Y-분기관
필터드라이어
수량(개)
3
1
3
- 싱글형 ① 천장형: 총 2대
No.
유형
용도
마력
(HP)
냉방용량
(kW)
난방용량
(kW)
전원
(상/선식/V/Hz)
수량
(대)
비고
1
4방향
냉난방
2.5
7.2
9.0
1/2/220/60
1
1등급
2
1방향
냉방전용
0.8
2.3
-
1/2/220/60
1
합 계
2
② 제어기
구분
유선룸컨트롤러
수량(개)
2
③ 기타
구분
실외기받침대
유선룸컨트롤러 호환기
수량(개)
2
1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즉시 설치작업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현장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품 시운전 후 2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다만, 핵심 부품인 실외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4) AS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5) 제조사(또는 수입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망 구축이 되어있어야 하며 AS 요청 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납품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물품검사(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참조
7) 당초설계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화재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입찰참가자격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등록하였으며 다음의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한다.
-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로 한다.
3)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스템에어컨 철거시방서(공통)
1. 기본사항
1-1. 공사개요
위
치: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0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내 노후화된 시스템에어컨의 철거공사 및 천장 보강
- 실외기: 총 4대(5캔)
[단위: 대, 괄호 안은 캔 단위]
구분
2.5HP (1)
16HP (1)
18HP (2)
합계
수량
1 (1)
2 (2)
1 (2)
4 (5)
- 실내기: 총 26대
층수
실명
구분
냉방용량(kW)
수량
(대)
비고
B1층
밴드실
4방향
7.2
1
소 계
1
1층
관장실
1방향
2.0
1
1방향
3.2
1
청소년활동팀 사무실
4방향
5.2
2
홀
4방향
8.3
1
카페테리아 좌측
4방향
5.2
1
4방향
6.0
1
카페테리아 우측
4방향
5.2
2
스낵코너
1방향
4.0
1
소 계
10
2층
방과후아카데미 사무실
4방향
5.2
1
프로그램실
4방향
6.0
2
댄스연습실 1
4방향
6.0
2
댄스연습실 2
4방향
6.0
2
소 계
7
3층
상담복지센터 분소
4방향
5.2
1
상담실 1
1방향
3.2
1
상담실 2
1방향
2.0
1
프로그램실
4방향
6.0
1
대강당
4방향
6.0
4
소 계
8
합 계
26
- 냉난방기 설비시설(배관 및 부속품): 지정위치(실외기~입상관 시작 지점)
- 천장 보강: 1층 관장실 내 기존 냉난방기 설치 위치 텍스 보강
2. 일반시방
2-1. 적용범위
2-1-1. 본 시방서는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의 철거(일부 부대공사 포함)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2-1-3.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착공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시공범위
2-2-1. 공사개요 부분의 공사내용에 따라 실내기 및 실외기 등의 철거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상세는 본 시방서로 갈음하고(철거와 관련한 설계도면 없음), 추가로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준공도면 및 기타 설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2-3. 시공한계
2-3-1.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철거 대상을 일부로 한정한다.
2-3-2. 기존 냉난방설비 중 철거 지정구역 외 배관, 전원설비 등은 해당 철거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점검 후 그대로 사용한다.
2-3-3. 냉난방설비의 기초부(콘크리트 패드, 경계석, 빔 등)는 기존 설치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2-4. 자료의 해석
시방서의 내용과 현장상황 또는 추가참고자료(준공도면)가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5. 공사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5-1. 공사예정공정표
-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휴관일수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의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본 철거공사와 별도로 병행 예정인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긴밀히 협력한 후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특히 주요공정(실, 내외기 철거)에 대해서는 발주청측과 협의 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5-2. 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 시 공사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청 감독관의 검토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6. 자재선정 및 관리
2-6-1. 자재선정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품 규격 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최상품으로 발주청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착공 후 발주청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공사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 중 국가로부터 인증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6-2. 자재관리
-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배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2-6-3. 자재시험
- 관련 법령을 따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을 시공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인증품 및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청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 시공관리
2-7-1. 본 공사 시행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7-2. 공사에 소요되는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7-3.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7-4.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 실시하여야 한다.
2-7-5.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7-6.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태가 허용 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2-7-7.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8.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2-8-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8-2. 계약상대자는 작업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8-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4.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조치 후보고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2-9. 기타사항
2-9-1. 보안 및 보호조치, 가설건축물 등 본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공사 등은 KCS 표준시방을 따른다.
2-9-2. 시공 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설계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감독관에게 검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3. 시공 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공사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9-4. 시공 중 발주청 감독관이 추가로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9-5. 준공계 제출 시 준공사진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촬영 기록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
3-1. 시공계획
공사 착공 전 발주청 감독관과 공사범위 및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한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발주청 감독관 협의 또는 승인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3-2. 시공순서
3-2-1. 실외기 및 실내기 철거 이전에 발주청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주요부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2. 냉난방 실외기 및 실내기별 냉매 배관, 제어선 등은 해당 기기와 동일한 번호를 명기하며 작업순서를 정렬하여야 한다.
3-3. 기존 마감재의 보강 등
3-3-1. 천장 해체 및 재설치 시에는 M-BAR와 캐링 찬넬 등에 대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3-3-2. 기존 천장재(텍스, 석고보드 등) 및 마감재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양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 시에는 동등 규격 이상의 자재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고소작업
3-3-1. 외부 냉매배관 또는 실외기 철거 등에 따른 고소작업 시 인력 및 기계장비(크레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4-2. 특히 고소작업 중에는 항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장비의 이용 시 정기검사 합격여부가 확인된 기계장비를 사용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3-5. 기타사항
3-5-1. 철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배관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보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 적치할 경우에는 주변 통행에 방해되거나 먼지 흩날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3-5-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본 도서관 또는 인접 주변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부 부담하여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5-4.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현장주변으로 충분한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스템에어컨 설치시방서(공통)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실내기 온풍이 소방 감지기에 직접 향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불가능할 경우 이격거리 1.5m 확보).
-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⑥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⑦ 흡입 및 토출구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디셔너와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시스템 에어컨디셔너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여야 한다.
-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하여야 한다.
-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천장 속: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전선관 사용
-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반드시 협의 후 높이 결정).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짧게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하여야 한다.
-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하여야 한다.
-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신케이블 설치
-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최소 50㎜ 이격).
-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13)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하여야 한다.
1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공기조화설비 배관공사중 냉매배관공사 내용에 준한다.
4.2. 냉매 배관 보온
1) 단열재는 액관⋅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 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커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드레인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하여야 한다.
6)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하여야 한다.
7)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8(경질 PVC관,VN SDR 9~17)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다만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하여야 한다.
10)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실외기 상호간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7) 실외기 설치대는 기존의 설치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기존의 설치품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10)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15)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8)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22)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전기 공사
기존 설치된 전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전기설비의 증설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9. 예비 시운전
시운전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10. 시운전
예비시운전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작업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문제점을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수정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작업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1. 운전관리자 교육
작업 후 발주청 시설담당자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자는 해당 제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은 발주청 시설담당자와 별도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해당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이 이용되어야 하고, 교육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2. 설치 후 점검
12.1. 전원 후 점검
1)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12.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1)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실내기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G (3.8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통해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기존 설치된 전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전기설비의 증설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 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발주청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공사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 각종 천공작업
- 실외기별 ELB 설치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에 있음.
-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 1식
-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 정산 불가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붙임] 설치상세
1. 실내기
실외기 번호
층수
설치 위치
실외기
실내기
비고
마력(HP)
냉방용량(kW)
유형
냉방용량(kW)
수량(대)
1
1층
관장실
18
52.2
4방향
5.2
1
배관 수정
청소년활동팀 사무실
4방향
5.2
2
기존 설비 활용
홀
4방향
10.0
1
기존 설비 활용
카페테리아 좌측
4방향
6.0
2
기존 설비 활용
카페테리아 우측
4방향
5.2
2
기존 설비 활용
스낵코너
1방향
4.0
1
기존 설비 활용
소
계
1
9
2
2층
방과후아카데미 사무실
16
46.4
4방향
6.0
1
기존 설비 활용
프로그램실
4방향
6.0
2
기존 설비 활용
댄스연습실 1
4방향
6.0
2
기존 설비 활용
댄스연습실 2
4방향
6.0
2
기존 설비 활용
소
계
1
7
3
3층
상담복지센터 분소
16
46.4
4방향
6.0
1
기존 설비 활용
상담실 1
1방향
2.0
1
기존 설비 활용
상담실 2
1방향
2.0
1
기존 설비 활용
프로그램실
4방향
6.0
1
기존 설비 활용
휴게실
1방향
1.6
1
신규 설치
대강당
4방향
6.0
4
기존 설비 활용
소
계
1
9
싱글1
B1층
밴드실
2.5
7.2
4방향
7.2
1
기존 설비 활용
싱글2
1층
통신실
0.8
2.3
1방향
2.3
1
신규 설치
소
계
2
2
합
계
5
27
2. 실외기
- 멀티형
① 설치위치: B1층 지정된 장소
② 공사범위: 실외기~입상관 시작 지점까지 배관 연결 및 필터 드라이어 설치, 트레이 설치
- 싱글형
① 설치위치: B1층 지정된 장소
② 공사범위: (밴드실) 기존 설비 활용 / (통신실) 신규 설치
===== 03 특정규격사유서(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hwpx =====
특정규격 사유서
(냉난방기(시스템냉난방기) 교체공사)
□ 물품규격: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 삼성전자 주식회사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냉난방기가 설치되는 건물은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시스템 냉난방기를 일괄적으로 제어하고 있음. 기설치된 냉난방기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중앙제어시스템 또한 삼성전자 규격과 호환되도록 구축되어 있음. 이에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 본 냉난방기 교체공사 입찰 건의 실내기 및 EHP 실외기의 규격을 특정규격 제품으로 제한함.
< 특정규격 지정 사유 >
1) 기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철거(배관 및 부속품 등 일부는 재활용) 와 설치
기설치된 삼성전자 주식회사 시스템 냉난방기(실내기 및 실외기, 부속품 일부) 제품을 철거 및 설치해야 하는 건임.
2)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구입
기설치된 삼성전자주식회사 중앙제어시스템 등과 호환되는 제품 구입이 필수적이며,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설치 시에는 실내기와 실외기 간의 통신체계가 (전기신호 및 프로토콜) 불일치하여 냉난방제어시스템의 통제가 불가하므로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품으로 지정함.
===== 04 공내역서(가평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 F: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2026.4.13.기준)]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접재료비 F: G: 물품대, 고동고철처리비 합산제외(별도비목)
A: A2 D: 간접재료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F: G:
A: B2 D: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산출경비 F: G:
A: C4 D: 산재보험료 F: 노무비*3.56% G:
A: C5 D: 고용보험료 F: 노무비*1.01% G:
D: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3.595% G: 공사기간 28일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G: 공사기간 28일
D: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4.75% G: 공사기간 28일
D: 퇴직공제부금 F: 직접노무비*2.3%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3.11% G: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A: CG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3%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
A: CH D: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5.0% G: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반관리비 F: 계*8% G:
A: D2 B: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G:
B: 물품대
B: 고동고철처리비
A: D9 B: 공급가액
A: DB B: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10% G:
A: DH B: 도급액 F: G:
A: S2 B: 총공사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 D: 1
A: 0101 냉난방기 철거공사 D: 1
A: 010101 냉난방기 철거 D: 1
A: 010102 고동고철처리 D: 1
A: 0102 냉난방기 구매설치 D: 1
A: 010201 냉난방기 구매 D: 1
A: 010202 냉난방기 설치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냉난방기 철거
A: 천장형 에어컨 철거 B: 실내기(실외기 제외) C: 대 D: 26
A: 천장형 에어컨 철거 B: 실외기 C: 대 D: 5 M: 캔 단위
A: 배관 해체(동관) B: D15 이하 C: M D: 27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27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B: D15 C: M D: 27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B: D25 C: M D: 27
A: [ 합
계 ]
A: 010102 고동고철처리
A: 고동 C: kg D: (28)
A: 고철 C: kg D: (1,250)
A: [ 합
계 ]
A: 010201 냉난방기 구매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6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8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1.6kW,정격난방1.8kW)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0kW,정격난방2.3kW), 중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4.0kW,정격난방4.5kW)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D: 5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6.0kW,정격난방6.8kW) C: 대 D: 15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10.0kW,정격난방11.0kW) C: 대 D: 1
A: 싱글 냉난방기(천장형)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7.2kW,정격난방9.0kW) C: 대 D: 1
A: 싱글 냉방기(천장형) B: 천장형(1WAY), 냉방기(정격냉방2.3kW) C: 대 D: 1
A: 실외기 받침대(EHP)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D: 3
A: 실외기 받침대(싱글) B: 받침대 C: 개 D: 2
A: Y-분기관 B: 냉난방기용 C: 개 D: 1
A: 유선룸컨트롤러 B: 냉난방기 유선리모컨 C: 개 D: 27
A: 중앙제어기 B: 터치식 C: 개 D: 1
A: 제어통합컨트롤러 B: 제어장치, DMS C: 개 D: 1
A: 필터드라이어 B: 액관용 C: 개 D: 3
A: 호환PBA B: 싱글 1WAY용 C: 개 D: 1
A: [ 합
계 ]
A: 010202 냉난방기 설치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27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1대 연결 C: 대 D: 2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7대 연결 C: 대 D: 1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9대 연결 C: 대 D: 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C: M D: 6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C: M D: 1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C: M D: 27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9t*D15 C: M D: 25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13t*D15 C: M D: 27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19t*D15 C: M D: 25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19t*D25 C: M D: 27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5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1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0 C: M D: 10
A: 관보온(아티론) B: 10t*D32 C: M D: 10
A: 통신선(실내기-룸컨트롤러) B: 24AWG*2C C: M D: 8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B: VCTF, 0.75SQx2C C: M D: 2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방수 C: M D: 3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간격 300mm C: M D: 6
A: 흡음텍스 설치 B: 300*600(mm) C: M² D: 2
A: 트레이(설치포함) B: 본체+커버(200*150*1500mm) C: 조 D: 10
A: 배관커버(설치포함) B: 함석 C: M D: 8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A: 냉매가스 B: R-410a C: kg D: 32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A: 천장형 에어컨 철거 B: 실내기(실외기 제외) C: 대 D: 1,759.0 E: 87,965.0 F: 0.0 G: 89,724.0 H: 호표 1 I: 기계 4-1-7
A: 천장형 에어컨 철거 B: 실외기 C: 대 D: 5,263.0 E: 263,196.0 F: 0.0 G: 268,459.0 H: 호표 2 I: 기계 4-1-7
A: 배관 해체(동관) B: D15 이하 C: M D: 73.0 E: 3,699.0 F: 0.0 G: 3,772.0 H: 호표 3 I: 기계 4-1-1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09.0 E: 5,462.0 F: 0.0 G: 5,571.0 H: 호표 4 I: 기계 4-1-1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B: D15 C: M D: 0.0 E: 4,837.0 F: 0.0 G: 4,837.0 H: 호표 5 I: 기계 4-1-4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B: D25 C: M D: 0.0 E: 5,676.0 F: 0.0 G: 5,676.0 H: 호표 6 I: 기계 4-1-4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2,943.0 E: 147,184.0 F: 0.0 G: 150,127.0 H: 호표 7 I: 기계 8-2-4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1대 연결 C: 대 D: 8,768.0 E: 438,428.0 F: 0.0 G: 447,196.0 H: 호표 8 I: 기계 8-2-4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7대 연결 C: 대 D: 16,660.0 E: 833,013.0 F: 0.0 G: 849,673.0 H: 호표 9 I: 기계 8-2-4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9대 연결 C: 대 D: 19,290.0 E: 964,541.0 F: 0.0 G: 983,831.0 H: 호표 10 I: 기계 8-2-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C: M D: 8,902.0 E: 8,030.0 F: 0.0 G: 16,932.0 H: 호표 11 I: 기계 1-2-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C: M D: 12,534.0 E: 9,199.0 F: 0.0 G: 21,733.0 H: 호표 12 I: 기계 1-2-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C: M D: 28,662.0 E: 13,127.0 F: 0.0 G: 41,789.0 H: 호표 13 I: 기계 3-1-1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9t*D15 C: M D: 993.0 E: 8,020.0 F: 0.0 G: 9,013.0 H: 호표 14 I: 기계 3-1-1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13t*D15 C: M D: 1,469.0 E: 8,020.0 F: 0.0 G: 9,489.0 H: 호표 15 I: 기계 3-1-1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19t*D15 C: M D: 2,409.0 E: 8,020.0 F: 0.0 G: 10,429.0 H: 호표 16 I: 기계 3-1-1
A: 관보온(고무발포) B: 고무발포, 19t*D25 C: M D: 3,443.0 E: 9,871.0 F: 0.0 G: 13,314.0 H: 호표 17 I: 기계 3-1-1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3,031.0 E: 5,153.0 F: 0.0 G: 8,184.0 H: 호표 18 I: 기계 1-2-1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4,191.0 E: 6,299.0 F: 0.0 G: 10,490.0 H: 호표 19 I: 기계 1-2-1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0,612.0 E: 10,880.0 F: 0.0 G: 21,492.0 H: 호표 20 I: 기계 1-2-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0 C: M D: 2,748.0 E: 20,487.0 F: 0.0 G: 23,235.0 H: 호표 21 I: 기계 1-5-1
A: 관보온(아티론) B: 10t*D32 C: M D: 1,482.0 E: 7,626.0 F: 0.0 G: 9,108.0 H: 호표 22 I: 기계 3-1-1
A: 통신선(실내기-룸컨트롤러) B: 24AWG*2C C: M D: 655.0 E: 4,287.0 F: 0.0 G: 4,942.0 H: 호표 23 I: 전기 5-13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B: VCTF, 0.75SQx2C C: M D: 539.0 E: 4,287.0 F: 0.0 G: 4,826.0 H: 호표 24 I: 전기 5-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방수 C: M D: 770.0 E: 14,357.0 F: 0.0 G: 15,127.0 H: 호표 25 I: 전기 5-1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간격 300mm C: M D: 1,633.0 E: 11,306.0 F: 0.0 G: 12,939.0 H: 호표 26 I: 건축 8-2-4
A: 흡음텍스 설치 B: 300*600(mm) C: M² D: 11,167.0 E: 15,191.0 F: 0.0 G: 26,358.0 H: 호표 27 I: 건축 5-2-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4,963.0 E: 58,931.0 F: 90,444.0 G: 174,338.0 H: 호표 28 I: 공통 8-3-3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천장형 에어컨 철거 / 실내기(실외기 제외) / 대 / 기계 4-1-7 / ( 호표 1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 E: 0.00 F: 0.0 G: 242,647.00 H: 65,514.6 I: 0.00 J: 0.0 K: 242,647.00 L: 65,51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7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759.3 F: 1,759.3 G: 0.00 H: 0.0 I: 0.00 J: 0.0 K: 1759.3 L: 1,759.3
A: [ 합
계 ] F: 1,759.0 H: 87,965.0 J: 0.0 L: 89,724.0
A: 천장형 에어컨 철거 / 실외기 / 대 / 기계 4-1-7 / ( 호표 2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242,647.00 H: 194,117.6 I: 0.00 J: 0.0 K: 242,647.00 L: 194,117.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2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263.93 F: 5,263.9 G: 0.00 H: 0.0 I: 0.00 J: 0.0 K: 5263.9 L: 5,263.9
A: [ 합
계 ] F: 5,263.0 H: 263,196.0 J: 0.0 L: 268,459.0
A: 배관 해체(동관) / D15 이하 / M / 기계 4-1-1 / ( 호표 3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49,073.00 H: 2,490.7 I: 0.00 J: 0.0 K: 249,073.00 L: 2,490.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3.99 F: 73.9 G: 0.00 H: 0.0 I: 0.00 J: 0.0 K: 73.9 L: 73.9
A: [ 합
계 ] F: 73.0 H: 3,699.0 J: 0.0 L: 3,772.0
A: 배관 해체(동관) / D25 / M / 기계 4-1-1 / ( 호표 4 )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49,073.00 H: 3,736.0 I: 0.00 J: 0.0 K: 249,073.00 L: 3,736.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9.25 F: 109.2 G: 0.00 H: 0.0 I: 0.00 J: 0.0 K: 109.2 L: 109.2
A: [ 합
계 ] F: 109.0 H: 5,462.0 J: 0.0 L: 5,571.0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 D15 / M / 기계 4-1-4 / ( 호표 5 )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22,151.00 H: 3,110.1 I: 0.00 J: 0.0 K: 222,151.00 L: 3,11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A: [ 합
계 ] F: 0.0 H: 4,837.0 J: 0.0 L: 4,837.0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 D25 / M / 기계 4-1-4 / ( 호표 6 )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222,151.00 H: 3,776.5 I: 0.00 J: 0.0 K: 222,151.00 L: 3,776.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A: [ 합
계 ] F: 0.0 H: 5,676.0 J: 0.0 L: 5,676.0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 실내기 16kW 이하 / 대 / 기계 8-2-4 / ( 호표 7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00 F: 0.0 G: 242,647.00 H: 109,191.1 I: 0.00 J: 0.0 K: 242,647.00 L: 109,19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5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943.69 F: 2,943.6 G: 0.00 H: 0.0 I: 0.00 J: 0.0 K: 2943.6 L: 2,943.6
A: [ 합
계 ] F: 2,943.0 H: 147,184.0 J: 0.0 L: 150,127.0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 실외기 16kW 이하, 1대 연결 / 대 / 기계 8-2-4 / ( 호표 8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3 E: 0.00 F: 0.0 G: 242,647.00 H: 322,720.5 I: 0.00 J: 0.0 K: 242,647.00 L: 322,72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0.00 F: 0.0 G: 172,698.00 H: 115,707.6 I: 0.00 J: 0.0 K: 172,698.00 L: 115,707.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768.56 F: 8,768.5 G: 0.00 H: 0.0 I: 0.00 J: 0.0 K: 8768.5 L: 8,768.5
A: [ 합
계 ] F: 8,768.0 H: 438,428.0 J: 0.0 L: 447,196.0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 실외기 16kW 이하, 7대 연결 / 대 / 기계 8-2-4 / ( 호표 9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27 E: 0.00 F: 0.0 G: 242,647.00 H: 613,168.9 I: 0.00 J: 0.0 K: 242,647.00 L: 613,168.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73 E: 0.00 F: 0.0 G: 172,698.00 H: 219,844.5 I: 0.00 J: 0.0 K: 172,698.00 L: 219,844.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6660.26 F: 16,660.2 G: 0.00 H: 0.0 I: 0.00 J: 0.0 K: 16660.2 L: 16,660.2
A: [ 합
계 ] F: 16,660.0 H: 833,013.0 J: 0.0 L: 849,673.0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 실외기 16kW 이하, 9대 연결 / 대 / 기계 8-2-4 / ( 호표 10 )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26 E: 0.00 F: 0.0 G: 242,647.00 H: 709,985.1 I: 0.00 J: 0.0 K: 242,647.00 L: 709,985.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74 E: 0.00 F: 0.0 G: 172,698.00 H: 254,556.8 I: 0.00 J: 0.0 K: 172,698.00 L: 254,556.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9290.83 F: 19,290.8 G: 0.00 H: 0.0 I: 0.00 J: 0.0 K: 19290.8 L: 19,290.8
A: [ 합
계 ] F: 19,290.0 H: 964,541.0 J: 0.0 L: 983,831.0
A: 동관옥내배관(L-TYPE) / D10 / M / 기계 1-2-2 / ( 호표 11 )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배관용동관, L형, 10A(12.7mm) C: M D: 1.05 E: 8,083.00 F: 8,487.1 G: 0.00 H: 0.0 I: 0.00 J: 0.0 K: 8,083.00 L: 8,487.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54.61 F: 254.6 G: 0.00 H: 0.0 I: 0.00 J: 0.0 K: 254.6 L: 254.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249,073.00 H: 6,475.8 I: 0.00 J: 0.0 K: 249,073.00 L: 6,475.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60.6 F: 160.6 G: 0.00 H: 0.0 I: 0.00 J: 0.0 K: 160.6 L: 160.6
A: [ 합
계 ] F: 8,902.0 H: 8,030.0 J: 0.0 L: 16,932.0
A: 동관옥내배관(L-TYPE) / D15 / M / 기계 1-2-2 / ( 호표 12 )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배관용동관, L형, 15A(15.88mm) C: M D: 1.05 E: 11,420.00 F: 11,991.0 G: 0.00 H: 0.0 I: 0.00 J: 0.0 K: 11,420.00 L: 11,991.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59.73 F: 359.7 G: 0.00 H: 0.0 I: 0.00 J: 0.0 K: 359.7 L: 359.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49,073.00 H: 7,472.1 I: 0.00 J: 0.0 K: 249,073.00 L: 7,47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83.98 F: 183.9 G: 0.00 H: 0.0 I: 0.00 J: 0.0 K: 183.9 L: 183.9
A: [ 합
계 ] F: 12,534.0 H: 9,199.0 J: 0.0 L: 21,733.0
A: 동관옥내배관(L-TYPE) / D25 / M / 기계 1-2-2 / ( 호표 13 )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배관용동관, L형, 25A(28.58mm) C: M D: 1.05 E: 26,260.00 F: 27,573.0 G: 0.00 H: 0.0 I: 0.00 J: 0.0 K: 26,260.00 L: 27,573.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827.19 F: 827.1 G: 0.00 H: 0.0 I: 0.00 J: 0.0 K: 827.1 L: 827.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49,073.00 H: 10,710.1 I: 0.00 J: 0.0 K: 249,073.00 L: 10,71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62.55 F: 262.5 G: 0.00 H: 0.0 I: 0.00 J: 0.0 K: 262.5 L: 262.5
A: [ 합
계 ] F: 28,662.0 H: 13,127.0 J: 0.0 L: 41,789.0
A: 관보온(고무발포) / 9t*D15 / M / 기계 3-1-1 / ( 호표 14 )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9t*D15 C: M D: 1.05 E: 660.00 F: 693.0 G: 0.00 H: 0.0 I: 0.00 J: 0.0 K: 660.00 L: 693.0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05 E: 12,000.00 F: 6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 L: 6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222,151.00 H: 5,775.9 I: 0.00 J: 0.0 K: 222,151.00 L: 5,775.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40.62 F: 240.6 G: 0.00 H: 0.0 I: 0.00 J: 0.0 K: 240.6 L: 240.6
A: [ 합
계 ] F: 993.0 H: 8,020.0 J: 0.0 L: 9,013.0
A: 관보온(고무발포) / 13t*D15 / M / 기계 3-1-1 / ( 호표 15 )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3t*D15 C: M D: 1.05 E: 1,090.00 F: 1,144.5 G: 0.00 H: 0.0 I: 0.00 J: 0.0 K: 1,090.00 L: 1,144.5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07 E: 12,000.00 F: 84.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 L: 84.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222,151.00 H: 5,775.9 I: 0.00 J: 0.0 K: 222,151.00 L: 5,775.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40.62 F: 240.6 G: 0.00 H: 0.0 I: 0.00 J: 0.0 K: 240.6 L: 240.6
A: [ 합
계 ] F: 1,469.0 H: 8,020.0 J: 0.0 L: 9,489.0
A: 관보온(고무발포) / 19t*D15 / M / 기계 3-1-1 / ( 호표 16 )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15 C: M D: 1.05 E: 1,940.00 F: 2,037.0 G: 0.00 H: 0.0 I: 0.00 J: 0.0 K: 1,940.00 L: 2,037.0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1 E: 12,000.00 F: 132.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 L: 132.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222,151.00 H: 5,775.9 I: 0.00 J: 0.0 K: 222,151.00 L: 5,775.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40.62 F: 240.6 G: 0.00 H: 0.0 I: 0.00 J: 0.0 K: 240.6 L: 240.6
A: [ 합
계 ] F: 2,409.0 H: 8,020.0 J: 0.0 L: 10,429.0
A: 관보온(고무발포) / 19t*D25 / M / 기계 3-1-1 / ( 호표 17 )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25 C: M D: 1.05 E: 2,860.00 F: 3,003.0 G: 0.00 H: 0.0 I: 0.00 J: 0.0 K: 2,860.00 L: 3,003.0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2 E: 12,000.00 F: 144.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 L: 144.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22,151.00 H: 7,108.8 I: 0.00 J: 0.0 K: 222,151.00 L: 7,108.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96.15 F: 296.1 G: 0.00 H: 0.0 I: 0.00 J: 0.0 K: 296.1 L: 296.1
A: [ 합
계 ] F: 3,443.0 H: 9,871.0 J: 0.0 L: 13,314.0
A: 동관용접(BRAZING) / D10 / 개소 / 기계 1-2-1 / ( 호표 18 )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동, ∮2.4mm, BCUP3 C: g D: 0.8 E: 153.00 F: 122.4 G: 0.00 H: 0.0 I: 0.00 J: 0.0 K: 153.00 L: 122.4
A: 용접용 용재 B: 플럭스 C: g D: 0.11 E: 11.00 F: 1.2 G: 0.00 H: 0.0 I: 0.00 J: 0.0 K: 11.00 L: 1.2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5.4 E: 477.00 F: 2,575.8 G: 0.00 H: 0.0 I: 0.00 J: 0.0 K: 477.00 L: 2,575.8 M: 대기압상태기준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g C: g D: 5.9 E: 30.00 F: 177.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177.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86,330.00 H: 5,153.9 I: 0.00 J: 0.0 K: 286,330.00 L: 5,153.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54.61 F: 154.6 G: 0.00 H: 0.0 I: 0.00 J: 0.0 K: 154.6 L: 154.6
A: [ 합
계 ] F: 3,031.0 H: 5,153.0 J: 0.0 L: 8,184.0
A: 동관용접(BRAZING) / D15 / 개소 / 기계 1-2-1 / ( 호표 19 )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동, ∮2.4mm, BCUP3 C: g D: 1.2 E: 153.00 F: 183.6 G: 0.00 H: 0.0 I: 0.00 J: 0.0 K: 153.00 L: 183.6
A: 용접용 용재 B: 플럭스 C: g D: 0.15 E: 11.00 F: 1.6 G: 0.00 H: 0.0 I: 0.00 J: 0.0 K: 11.00 L: 1.6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7.5 E: 477.00 F: 3,577.5 G: 0.00 H: 0.0 I: 0.00 J: 0.0 K: 477.00 L: 3,577.5 M: 대기압상태기준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g C: g D: 8 E: 30.00 F: 24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24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86,330.00 H: 6,299.2 I: 0.00 J: 0.0 K: 286,330.00 L: 6,299.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88.97 F: 188.9 G: 0.00 H: 0.0 I: 0.00 J: 0.0 K: 188.9 L: 188.9
A: [ 합
계 ] F: 4,191.0 H: 6,299.0 J: 0.0 L: 10,490.0
A: 동관용접(BRAZING) / D25 / 개소 / 기계 1-2-1 / ( 호표 20 )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동, ∮2.4mm, BCUP3 C: g D: 4 E: 153.00 F: 612.0 G: 0.00 H: 0.0 I: 0.00 J: 0.0 K: 153.00 L: 612.0
A: 용접용 용재 B: 플럭스 C: g D: 0.49 E: 11.00 F: 5.3 G: 0.00 H: 0.0 I: 0.00 J: 0.0 K: 11.00 L: 5.3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9 E: 477.00 F: 9,063.0 G: 0.00 H: 0.0 I: 0.00 J: 0.0 K: 477.00 L: 9,063.0 M: 대기압상태기준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g C: g D: 20.2 E: 30.00 F: 606.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606.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86,330.00 H: 10,880.5 I: 0.00 J: 0.0 K: 286,330.00 L: 10,880.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26.41 F: 326.4 G: 0.00 H: 0.0 I: 0.00 J: 0.0 K: 326.4 L: 326.4
A: [ 합
계 ] F: 10,612.0 H: 10,880.0 J: 0.0 L: 21,492.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 D30 / M / 기계 1-5-1 / ( 호표 21 )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30mm, VG1 C: M D: 1.05 E: 2,163.00 F: 2,271.1 G: 0.00 H: 0.0 I: 0.00 J: 0.0 K: 2,163.00 L: 2,271.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8.13 F: 68.1 G: 0.00 H: 0.0 I: 0.00 J: 0.0 K: 68.1 L: 68.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249,073.00 H: 16,687.8 I: 0.00 J: 0.0 K: 249,073.00 L: 16,687.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09.74 F: 409.7 G: 0.00 H: 0.0 I: 0.00 J: 0.0 K: 409.7 L: 409.7
A: [ 합
계 ] F: 2,748.0 H: 20,487.0 J: 0.0 L: 23,235.0
A: 관보온(아티론) / 10t*D32 / M / 기계 3-1-1 / ( 호표 22 )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32*10mm C: M D: 1.05 E: 1,118.00 F: 1,173.9 G: 0.00 H: 0.0 I: 0.00 J: 0.0 K: 1,118.00 L: 1,173.9
A: 잡재료비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35.21 F: 35.2 G: 0.00 H: 0.0 I: 0.00 J: 0.0 K: 35.2 L: 35.2
A: 아티론테이프 B: 25mm*100m C: M D: 1.05 E: 43.00 F: 45.1 G: 0.00 H: 0.0 I: 0.00 J: 0.0 K: 43.00 L: 45.1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22,151.00 H: 5,553.7 I: 0.00 J: 0.0 K: 222,151.00 L: 5,55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28.78 F: 228.7 G: 0.00 H: 0.0 I: 0.00 J: 0.0 K: 228.7 L: 228.7
A: [ 합
계 ] F: 1,482.0 H: 7,626.0 J: 0.0 L: 9,108.0
A: 통신선(실내기-룸컨트롤러) / 24AWG*2C / M / 전기 5-13 / ( 호표 23 )
A: AWG 케이블 B: 24AWGx2C C: M D: 1.05 E: 624.00 F: 655.2 G: 0.00 H: 0.0 I: 0.00 J: 0.0 K: 624.00 L: 655.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306,274.00 H: 4,287.8 I: 0.00 J: 0.0 K: 306,274.00 L: 4,287.8
A: [ 합
계 ] F: 655.0 H: 4,287.0 J: 0.0 L: 4,942.0
A: 통신선(실내기-실외기) / VCTF, 0.75SQ*2C / M / 전기 5-13 / ( 호표 24 )
A: VCTF 전선 B: 0.75SQx2C C: M D: 1.05 E: 514.00 F: 539.7 G: 0.00 H: 0.0 I: 0.00 J: 0.0 K: 514.00 L: 539.7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306,274.00 H: 4,287.8 I: 0.00 J: 0.0 K: 306,274.00 L: 4,287.8
A: [ 합
계 ] F: 539.0 H: 4,287.0 J: 0.0 L: 4,82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16mm, 방수 / M / 전기 5-1 / ( 호표 25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1.1 E: 700.00 F: 770.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 L: 770.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E: 0.00 F: 0.0 G: 276,108.00 H: 14,357.6 I: 0.00 J: 0.0 K: 276,108.00 L: 14,357.6
A: [ 합
계 ] F: 770.0 H: 14,357.0 J: 0.0 L: 15,127.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BAR간격 300mm / M² / 건축 8-2-4 / ( 호표 26 )
A: 경량철골 B: 12T*300*600 C: M D: 1 E: 910.00 F: 910.0 G: 0.00 H: 0.0 I: 0.00 J: 0.0 K: 910.00 L: 91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45.5 F: 45.5 G: 0.00 H: 0.0 I: 0.00 J: 0.0 K: 45.5 L: 45.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258,904.00 H: 8,543.8 I: 0.00 J: 0.0 K: 258,904.00 L: 8,54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678.41 F: 678.4 G: 0.00 H: 0.0 I: 0.00 J: 0.0 K: 678.4 L: 678.4
A: [ 합
계 ] F: 1,633.0 H: 11,306.0 J: 0.0 L: 12,939.0
A: 흡음텍스 설치 / 300*600(mm) / M² / 건축 5-2-1 / ( 호표 27 )
A: 불연천장판 B: 12T*300*600 C: M² D: 1 E: 10,400.00 F: 10,4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400.00 L: 10,40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12.00 F: 312.0 G: 0.00 H: 0.0 I: 0.00 J: 0.0 K: 312.00 L: 312.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58,904.00 H: 11,391.7 I: 0.00 J: 0.0 K: 258,904.00 L: 11,391.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455.73 F: 455.7 G: 0.00 H: 0.0 I: 0.00 J: 0.0 K: 455.7 L: 455.7
A: [ 합
계 ] F: 11,167.0 H: 15,191.0 J: 0.0 L: 26,358.0
A: 크레인(타이어) / 50ton / HR / 공통 8-3-3(2104) / ( 호표 28 )
A: 크레인(타이어) 손료 B: 50ton C: 대 D: 0.1737 E: 0.00 F: 0.0 G: 0.00 H: 0.0 I: 520,694.00 J: 90,444.5 K: 520,694.00 L: 90,444.5 M: 천원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E: 1,590.00 F: 15,9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90.00 L: 15,900.0
A: 잡재료비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E: 9,063.00 F: 9,063.0 G: 0.00 H: 0.0 I: 0.00 J: 0.0 K: 9,063.00 L: 9,063.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 E: 0.00 F: 0.0 G: 283,323.00 H: 58,931.1 I: 0.00 J: 0.0 K: 283,323.00 L: 58,931.1
A: [ 합
계 ] F: 24,963.0 H: 58,931.0 J: 90,444.0 L: 174,338.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재 료 비 O: 노 무 비 P: 경
비 V: 번 호 W: 비 고
D: 조달청가격 E: PAGE F: 거래가격 G: PAGE H: 유통물가 I: PAGE J: 조사가격1 K: PAGE L: 조사가격2 M: PAGE N: 적용단가 P: 조달청가격 Q: 거래가격 R: 유통물가 S: 조사가격1 T: 조사가격2 U: 적용단가 Y: 거래가격 Z: 유통물가 AA: 실내기 AB: 판넬 AC: 조사가격 AD: 실내기 AE: 판넬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N: - S: 520,694 U: 520,694 V: 자재1 W: 천원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F: 1,697 G: 1451 H: 1,676 I: 1189 J: 1,590 K: 한국석유공사 N: 1,590 U: - V: 자재2 Y: 1,867 Z: 1,844
A: 고동 C: kg F: 14,600 G: 1472 H: 17,150 I: 1198 N: 14,600 U: - V: 자재3
A: 고철 C: kg F: 365 G: 1472 H: 413 I: 1198 N: 365 U: - V: 자재4
A: 냉매가스 B: R-410a C: kg F: 17,364 G: 1451 H: 19,000 I: 1190 N: 17,364 U: - V: 자재5 Y: 19,100
A: 산소가스 B: 기체 C: L F: 477 G: 1451 H: 505 I: 1190 N: 477 U: - V: 자재6 Y: 525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g C: g F: 47 G: 1451 H: 30 I: 1190 N: 30 U: - V: 자재7 Y: 52
A: 용접용 용재 B: 플럭스 C: g F: 11 G: 1458 N: 11 U: - V: 자재8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동, ∮2.4mm, BCUP3 C: g F: 153 G: 1326 N: 153 U: - V: 자재9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배관용동관, L형, 10A(12.7mm) C: M F: 8,083 G: 785 H: 8,160 I: 546 N: 8,083 U: - V: 자재10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배관용동관, L형, 15A(15.88mm) C: M F: 11,672 G: 785 H: 11,420 I: 546 N: 11,420 U: - V: 자재11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배관용동관, L형, 25A(28.58mm) C: M F: 26,688 G: 785 H: 26,260 I: 546 N: 26,260 U: - V: 자재12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F: 12,000 G: 986 H: 14,000 I: 682 N: 12,000 U: - V: 자재13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9t*D15 C: M F: 660 G: 989 H: 660 I: 682 N: 660 U: - V: 자재14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3t*D15 C: M F: 1,090 G: 989 H: 1,090 I: 682 N: 1,090 U: - V: 자재15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15 C: M F: 1,940 G: 989 H: 1,940 I: 682 N: 1,940 U: - V: 자재16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25 C: M F: 2,860 G: 989 H: 2,860 I: 682 N: 2,860 U: - V: 자재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30mm, VG1 C: M F: 2,163 G: 793 H: 2,350 I: 554 N: 2,163 U: - V: 자재18
A: 아티론테이프 B: 25mm*100m C: M F: 43 G: 991 H: 45 I: 683 N: 43 U: - V: 자재19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32*10mm C: M F: 1,118 G: 990 H: 1,118 I: 679 N: 1,118 U: - V: 자재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F: 2,260 G: 1027 H: 700 I: 860 N: 700 U: - V: 자재21
A: VCTF 전선 B: 0.75SQ*2C C: M F: 514 G: 1001 H: 682 I: 843 N: 514 U: - V: 자재22
A: AWG 케이블 B: 24AWG*2C C: M F: 724 G: 1002 H: 624 I: 841 N: 624 U: - V: 자재23
A: 트레이(설치포함) B: 본체+커버(200*150*1500mm) C: 조 J: 60,000 K: 견적 N: 60,000 U: - V: 자재24
A: 배관커버(설치포함) B: 함석 C: M J: 28,800 K: 견적 N: 28,800 U: - V: 자재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172,698 U: - V: 노임1
A: 용접공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286,330 U: - V: 노임2
A: 배관공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249,073 U: - V: 노임3
A: 보온공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222,151 U: - V: 노임4
A: 내장공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258,904 U: - V: 노임5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283,323 U: - V: 노임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242,647 U: - V: 노임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276,108 U: - V: 노임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직종 C: 인 O: 306,274 U: - V: 노임9
A: 경량철골 B: M-BAR, 0.5T×50×19 C: M H: 910 I: 420 N: 910 U: - V: 자재26
A: 불연천장판 B: 12T*300*600 C: M² F: 10,400 G: 674 H: 10,400 I: 414 N: 10,400 U: - V: 자재27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6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F: 14,130,000 G: 957 H: 14,130,000 I: 700 J: 14,130,000 K: 견적 N: 14,130,000 U: - V: 자재28 Z: 9,108,000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8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F: 14,660,000 G: 957 H: 14,660,000 I: 700 J: 14,660,000 K: 견적 N: 14,660,000 U: - V: 자재29 Z: 12,683,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1.6kW,정격난방1.8kW) C: 대 H: 539,000 I: 701 J: 643,000 K: 견적 N: 539,000 U: - V: 자재30 Z: 655,600 AA: 506,000 AB: 149,6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0kW,정격난방2.3kW), 중형 C: 대 H: 576,000 I: 701 J: 662,000 K: 견적 N: 576,000 U: - V: 자재31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4.0kW,정격난방4.5kW) C: 대 H: 606,000 I: 701 J: 692,000 K: 견적 N: 606,000 U: - V: 자재32 Z: 666,600 AA: 517,000 AB: 149,6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H: 823,000 I: 701 J: 942,000 K: 견적 N: 823,000 U: - V: 자재33 Z: 847,000 AA: 627,000 AB: 220,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6.0kW,정격난방6.8kW) C: 대 H: 839,000 I: 701 J: 952,000 K: 견적 N: 839,000 U: - V: 자재34 Z: 830,500 AA: 627,000 AB: 203,5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10.0kW,정격난방11.0kW) C: 대 H: 901,000 I: 701 J: 1,038,000 K: 견적 N: 901,000 U: - V: 자재35 Z: 929,500 AA: 726,000 AB: 203,500
A: 싱글 냉난방기(천장형)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7.2kW,정격난방9.0kW) C: 대 J: 3,762,000 K: 견적 N: 3,762,000 U: - V: 자재36 Z: 930,600 AA: 740,300 AB: 190,300
A: 싱글 냉방기(천장형)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3kW) C: 대 J: 1,286,400 K: 견적 N: 1,286,400 U: - V: 자재37 Z: 969,100 AA: 778,800 AB: 190,300
A: 실외기 받침대(EHP)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J: 180,000 K: 견적 N: 180,000 U: - V: 자재38
A: 실외기 받침대(싱글) B: 받침대 C: 개 J: 25,000 K: 견적 N: 25,000 U: - V: 자재39
A: Y-분기관 B: 냉난방기용 C: 개 H: 62,364 I: 702 J: 66,000 K: 견적 N: 62,364 U: - V: 자재40 Z: 68,600
A: 유선룸컨트롤러 B: 냉난방기 유선리모컨 C: 개 H: 85,000 I: 702 J: 85,000 K: 견적 N: 85,000 U: - V: 자재41 Z: 93,500
A: 중앙제어기 B: 터치식 C: 개 H: 636,000 I: 702 J: 811,000 K: 견적 N: 636,000 U: - V: 자재42 Z: 699,600
A: 제어통합컨트롤러 B: 제어장치, DMS C: 개 H: 1,476,000 I: 702 J: 1,560,000 K: 견적 N: 1,476,000 U: - V: 자재43 Z: 1,623,600
A: 필터드라이어 B: 액관용 C: M J: 150,000 K: 견적 N: 150,000 U: - V: 자재44
A: 호환PBA B: 싱글 1WAY용 C: 개 J: 24,000 K: 견적 N: 24,000 U: - V: 자재45
[시트: #견적서(단가대비 일부품목)]
E:
A: 가평청소년문화의집 D: 귀중 E:
A: 하기와 같이 견적 합니다. E:
A:
E:
A: 金額: 일금칠천칠백이십팔만일천팔백원정 E:
B: ₩77,281,800
G:
(단위 : 원)
A: 명
세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6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D: 2 E: 14,130,000 F: 28,260,000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8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D: 1 E: 14,660,000 F: 14,660,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1.6kW,정격난방1.8kW) C: 대 D: 1 E: 643,000 F: 643,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0kW,정격난방2.3kW), 중형 C: 대 D: 2 E: 662,000 F: 1,324,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4.0kW,정격난방4.5kW) C: 대 D: 1 E: 692,000 F: 692,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D: 5 E: 942,000 F: 4,710,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6.0kW,정격난방6.8kW) C: 대 D: 15 E: 952,000 F: 14,280,000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10.0kW,정격난방11.0kW) C: 대 D: 1 E: 1,038,000 F: 1,038,000
A: 싱글 냉난방기(천장형)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7.2kW,정격난방9.0kW) C: 대 D: 1 E: 3,762,000 F: 3,762,000
A: 싱글 냉방기(천장형)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3kW) C: 대 D: 1 E: 1,286,400 F: 1,286,400
A: 실외기 받침대(EHP)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D: 3 E: 180,000 F: 540,000
A: 실외기 받침대(싱글) B: 받침대 C: 개 D: 2 E: 25,000 F: 50,000
A: Y-분기관 B: 냉난방기용 C: 개 D: 1 E: 66,000 F: 66,000
A: 유선룸컨트롤러 B: 냉난방기 유선리모컨 C: 개 D: 27 E: 85,000 F: 2,295,000
A: 중앙제어기 B: 터치식 C: 개 D: 1 E: 811,000 F: 811,000
A: 제어통합컨트롤러 B: 제어장치 C: 개 D: 1 E: 1,560,000 F: 1,560,000
A: 필터드라이어 B: 액관용 C: 개 D: 3 E: 150,000 F: 450,000
A: 호환PBA B: 싱글 1WAY용 C: 개 D: 1 E: 24,000 F: 24,000
A: 트레이(설치포함) B: 본체+커버(200*150*1500mm) C: 조 D: 10 E: 60,000 F: 600,000
A: 배관커버(설치포함) B: 함석 C: M D: 8 E: 28,800 F: 230,400
A: 합
계 F: 77,281,800 G: VAT 별도
A: 1. 납품기한 : 별도 협의
A: 2. 지불조건 : 별도 협의
A: 3. 인도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A: 4. 기타사항 : 1) 설치 및 시운전 포함.
A:
2) 1차 전기공사 제외.
A:
3) 견적서 유효기간은 견적일로부터 30일.
F:
[시트: #참고(제비율)]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A: (재+직노) x 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건축 AH: 산업
설비
(건축) AL: 건축 AQ: 산업
설비
(건축) AU: (추정가격) BE: 건축,
산업설비(건축) BK: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0 AQ: 5.0 AU: 5억 미만 BE: 8.0 BK: 8.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5.2 AQ: 5.2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5.5 AQ: 5.5 BY: 건축공사 CH: 0.07 CM: 비계·구조물해체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6.1 AQ: 6.1 AU: 5억 -
30억 미만 BK: 6.5 EA: 토목공사 ER: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5.2 AQ: 5.2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5.4 AQ: 5.4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D: 0.32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5.7 AQ: 5.7 AU: 30억 -
50억 미만 BK: 5.0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2 AH: 19.2 AL: 6.4 AQ: 6.4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9 AQ: 5.9 AU: 50억 -
100억 미만 BE: 6.5 BR: 12.0 CM: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0 AQ: 6.0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4 AQ: 6.4 AU: 100억 -
300억 미만 BK: 4.5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CM: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D: 0.10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0 AQ: 7.0 EA: 토목공사 ER: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6.1 AQ: 6.1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3 AQ: 6.3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6 AQ: 6.6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2 AQ: 7.2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토목공사 ER: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6.4 AQ: 6.4 AU: [건강보험료] B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Q: [연금보험료] BY: [산재보험료] EA: 중건설공사 ER: 3.39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6.5 AQ: 6.5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6.9 AQ: 6.9 AU: (직노) x 3.595 BC: (건강보험료) x 13.14 BQ: (직노) x 4.75 BY: (노) x 3.56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3 AH: 19.3 AL: 7.5 AQ: 7.5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Y: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구분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AU: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BT: 0.4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지하철 BT: 0.5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AU: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AU: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BT: 1.8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H: 1.01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BT: 0.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H: #REF!
AU: 댐 BT: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U: 택지개발 BT: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기타 토목(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주택(재개발, 재건축) BT: 0.7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주택(신축) BT: 0.3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U: 주택 외 건축 BT: 0.5 BY: [법정부담금]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U: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BT: 0.3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노) x 0.006 CR: (노) x 0.09
B: 70억이상~120억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이상~250억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Y: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250억이상~500억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Y: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Y: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참고(부하표)]
A: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부하표
A: 실외기
번호 B: 층별 C: 실
명 D: 바닥면적
(㎡) E: 장비선정 U: 비고
E: 구분 F: 설치현황 M: 실내기 냉방용량 O: 실내기 난방용량 Q: 면적당냉방부하
(kcal/h) R: 면적당난방부하
(kcal/h) S: 적용실외기
M: kW N: (kcal/h) O: Kw P: (kcal/h) S: HP T: 정격냉방(kW)
A: 1 B: 1층 C: 관장실 D: 27 E: 천장(4-WAY) F: 1.8 G: HP H: x I: 1 J: = K: 1.8 L: HP M: 5.2 N: 4,470 O: 6.0 P: 5,160 Q: 165.6 R: 191.1 S: 18.0 T: 52.2
C: 카페테리아(좌) D: 62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2 J: = K: 4.0 L: HP M: 12.0 N: 10,320 O: 13.6 P: 11,700 Q: 166.5 R: 188.7
C: 홀 D: 48 E: 천장(4-WAY) F: 3.5 G: HP H: x I: 1 J: = K: 3.5 L: HP M: 10.0 N: 8,600 O: 11.0 P: 9,460 Q: 179.2 R: 197.1
C: 청소년활동팀 사무실 D: 54 E: 천장(4-WAY) F: 1.8 G: HP H: x I: 2 J: = K: 3.6 L: HP M: 10.4 N: 8,940 O: 12.0 P: 10,320 Q: 165.6 R: 191.1
C: 카페테리아(우) D: 54 E: 천장(4-WAY) F: 1.8 G: HP H: x I: 2 J: = K: 3.6 L: HP M: 10.4 N: 8,940 O: 12.0 P: 10,320 Q: 165.6 R: 191.1
C: 스낵코너 D: 18 E: 천장(1-WAY) F: 1.4 G: HP H: x I: 1 J: = K: 1.4 L: HP M: 4.0 N: 3,440 O: 4.5 P: 3,870 Q: 191.1 R: 215.0
C: 소 계 D: 263 I: 9 K: 17.9 L: HP M: 52.0 O: 59.1
A: 2 B: 2층 C: 방과후아카데미 사무실 D: 32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1 J: = K: 2.0 L: HP M: 6.0 N: 5,160 O: 6.8 P: 5,850 Q: 161.3 R: 182.8 S: 16.0 T: 46.4
C: 프로그램실 D: 72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2 J: = K: 4.0 L: HP M: 12.0 N: 10,320 O: 13.6 P: 11,700 Q: 143.3 R: 162.5
C: 댄스연습실 1 D: 54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2 J: = K: 4.0 L: HP M: 12.0 N: 10,320 O: 13.6 P: 11,700 Q: 191.1 R: 216.7
C: 댄스연습실 2 D: 54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2 J: = K: 4.0 L: HP M: 12.0 N: 10,320 O: 13.6 P: 11,700 Q: 191.1 R: 216.7
C: 소 계 D: 212 I: 7 K: 14.0 L: HP M: 42.0 O: 47.6
A: 3 B: 3층 C: 상담복지센터 분소 D: 32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1 J: = K: 2.0 L: HP M: 6.0 N: 5,160 O: 6.8 P: 5,850 Q: 161.3 R: 182.8 S: 16.0 T: 46.4
C: 상담실 1 D: 7 E: 천장(1-WAY) F: 0.7 G: HP H: x I: 1 J: = K: 0.7 L: HP M: 2.0 N: 1,720 O: 2.3 P: 1,980 Q: 245.7 R: 282.9
C: 상담실 2 D: 7 E: 천장(1-WAY) F: 0.7 G: HP H: x I: 1 J: = K: 0.7 L: HP M: 2.0 N: 1,720 O: 2.3 P: 1,980 Q: 245.7 R: 282.9
C: 프로그램실 D: 37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1 J: = K: 2.0 L: HP M: 6.0 N: 5,160 O: 6.8 P: 5,850 Q: 139.5 R: 158.1
C: 휴게실 D: 8 E: 천장(1-WAY) F: 0.6 G: HP H: x I: 1 J: = K: 0.6 L: HP M: 1.6 N: 1,380 O: 1.8 P: 1,550 Q: 172.5 R: 193.8
C: 다목적실 D: 151 E: 천장(4-WAY) F: 2.0 G: HP H: x I: 4 J: = K: 8.0 L: HP M: 24.0 N: 20,640 O: 27.2 P: 23,400 Q: 136.7 R: 155.0
C: 소 계 D: 242 I: 9 K: 14.0 L: HP M: 41.6 O: 47.2
A: 싱글1 B: 지하1층 C: 밴드실 D: 33 E: 천장(4-WAY) F: 2.5 G: HP H: x I: 1 J: = K: 2.5 L: HP M: 7.2 N: 6,190 O: 8.1 P: 6,970 Q: 187.6 R: 211.2 S: 2.5 T: 7.2
C: 소 계 D: 33 I: 1 K: 2.5 L: HP M: 7.2 O: 8.1
A: 싱글2 B: 1층 C: 통신실 D: 10 E: 천장(1-WAY) F: 0.8 G: HP H: x I: 1 J: = K: 0.8 L: HP M: 2.3 N: 1,980 Q: 198.0 S: 0.8 T: 2.3 U: 냉방전용
C: 소 계 D: 10 I: 1 K: 0.8 L: HP M: 2.3
C: 합 계 F: 실내기 I: 27 J: EA R: 실외기 S: 5 T: EA
[시트: #참고(부하표데이터)]
B: ▶ 실내기, 실외기 정보 등
B: 1. 실내기
B: 실내기
B: 마력
(HP) C: 냉 방 E: 난 방
C: KW D: (kcal/h) E: KW F: (kcal/h)
B: 0.6 C: 1.6 D: 1,380 E: 1.8 F: 1,550
B: 0.7 C: 2.0 D: 1,720 E: 2.3 F: 1,980
B: 0.8 C: 2.3 D: 1,980 E: 2.6 F: 2,240
B: 1.0 C: 3.2 D: 2,750 E: 3.6 F: 3,100
B: 1.4 C: 4.0 D: 3,440 E: 4.5 F: 3,870
B: 1.8 C: 5.2 D: 4,470 E: 6.0 F: 5,160
B: 2.0 C: 6.0 D: 5,160 E: 6.8 F: 5,850
B: 2.5 C: 7.2 D: 6,190 E: 8.1 F: 6,970
B: 3.0 C: 8.3 D: 7,140 E: 9.3 F: 8,000
B: 3.5 C: 10.0 D: 8,600 E: 11.0 F: 9,460
B: 4.0 C: 11.0 D: 9,460 E: 12.8 F: 11,010
B: 4.5 C: 13.0 D: 11,180 E: 14.5 F: 12,470
B: 5.0 C: 14.5 D: 12,470 E: 16.3 F: 14,020
B: 6.0 C: 16.0 D: 13,760 E: 18.0 F: 15,480
B: 2. 실외기(EHP), DVM S2 프레스티지
B: 실외기(EHP)
B: 마력
(HP) C: 냉 방 E: 난 방
C: KW D: (kcal/h) E: KW F: (kcal/h)
B: 8.0 C: 23.3 D: 20,000 E: 26.5 F: 22,800
B: 10.0 C: 29.0 D: 24,900 E: 32.6 F: 28,000
B: 12.0 C: 34.8 D: 29,900 E: 39.2 F: 33,700
B: 14.0 C: 40.6 D: 34,900 E: 45.7 F: 39,300
B: 16.0 C: 46.4 D: 39,900 E: 52.2 F: 44,900
B: 18.0 C: 52.2 D: 44,900 E: 59.1 F: 50,800
B: 20.0 C: 57.0 D: 49,000 E: 63.0 F: 54,200
B: 22.0 C: 63.8 D: 54,900 E: 71.8 F: 61,700
B: 24.0 C: 69.6 D: 59,900 E: 78.4 F: 67,400
B: 26.0 C: 75.4 D: 64,800 E: 84.8 F: 72,900
B: 28.0 C: 81.2 D: 69,800 E: 91.7 F: 78,900
B: 30.0 C: 86.0 D: 74,000 E: 95.6 F: 82,200
B: 32.0 C: 91.8 D: 78,900 E: 102.2 F: 87,900
B: 34.0 C: 97.6 D: 83,900 E: 108.7 F: 93,500
B: 36.0 C: 104.4 D: 89,800 E: 118.2 F: 101,700
B: 3. 실외기(EHP), DVM S Eco
B: 실외기(GHP)
B: 마력
(HP) C: 냉 방 E: 난 방
C: KW D: (kcal/h) E: KW F: (kcal/h)
B: 4.0 C: 11.0 D: 9,460 E: 12.4 F: 10,664
B: 5.0 C: 14.5 D: 12,470 E: 16.3 F: 14,018
B: 6.0 C: 16.0 D: 13,760 E: 18.0 F: 15,480
B: 8.0 C: 22.4 D: 19,264 E: 25.2 F: 21,672
B: 10.0 C: 28.0 D: 24,080 E: 31.5 F: 27,090
B: 12.0 C: 33.6 D: 44,892 E: 37.8 F: 50,826
B: 4. 실외기(GHP)
B: 실외기(GHP)
B: 마력
(HP) C: 냉 방 E: 난 방
C: KW D: (kcal/h) E: KW F: (kcal/h)
B: 16.0 C: 45.0 D: 38,700 E: 50.0 F: 43,000
B: 20.0 C: 56.0 D: 48,160 E: 63.0 F: 54,180
B: 25.0 C: 71.0 D: 61,060 E: 80.0 F: 68,800
B: 30.0 C: 85.0 D: 73,100 E: 95.0 F: 81,700
B: 32.0 C: 90.0 D: 77,400 E: 100.0 F: 86,000
B: 36.0 C: 101.0 D: 86,860 E: 113.0 F: 97,180
B: 40.0 C: 112.0 D: 96,320 E: 126.0 F: 108,360
B: 45.0 C: 127.0 D: 109,220 E: 143.0 F: 122,980
B: 50.0 C: 142.0 D: 122,120 E: 160.0 F: 137,600
B: 5. 실내기 구분
B: 구분
B: 천장(1-WAY)
B: 천장(2-WAY)
B: 천장(4-WAY)
B: 스탠드
B: 천장(미니 4-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