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홍 천 군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3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Ⅲ. 실 시 설 계 과 업 지 시 서
20
Ⅳ. 기 타 사 항
39
Ⅴ. 보 안 대 책
40
Ⅰ. 설계 설명서 1. 과 업 목 적
본 과업은 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 개축공사를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가. 과업명 : 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실시설계 구간 : 홍천군 내면 명개리 257번지 일원
다. 과업개요 : 실시설계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3. 설 계 기 간
가.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우리 군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과업 지시서 1.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측량비는 기존 측량자료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실측량비로 정산(변경)한다.
라.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마.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한다.
바. 시공사와 합동사무실 운영 시 별도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바. 공사비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사.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용역 타절)
아.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경우
자.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2.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 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과업착수 10일 이내에 작업계획을 요약한 착수보고서 3부를 감독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 명단은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검토 내용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마)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본설계 검토 보고(기본설계 완료 노선 인 경우)
수급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3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월간 진도보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 붙임서식 2 참조)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말 현재를 기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마.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책임기술자(PM : Project Manager)는 설계과업을 총괄 관리
하여야 하고 노선선정, 교차로 등의 위치, 규모, 형식결정, 과업노선의 선형설계,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계획과 설계, 포장형식, 연약지반의 처리대책, 주요 비탈면 처리 및 배수계획과
특수공법 등 설계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도에 직접보고 및 협의를 통하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자의 부득이한 사유(질병, 교육, 해외출장 등)로 인한
경우 도로의 설계, 건설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실시설계 중 및 완료 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검토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 완료 후 다음사항에 관한 설계설명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도로, 구조, 토질)는 공사 참여자(감독원, 감리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취지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시 개선사항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5)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시 유의사항
사.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시행 중에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이 정하는 별도의 방침에 따라 설계대가의 일부 지급 또는 지급 없이 추가·보완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관련조항 및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설계 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용역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자.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시행령 제37조의 3)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용역 완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나. 관계기관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 단계의 용어
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8. 기 타
본 과업노선의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다.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라.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바.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사. 가도 등 1식일 경우 설계도면 작성 9.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 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개정된 기준 적용)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설계기준 5) 도로교 표준시방서 6)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7) 도로설계 편람(Ⅰ, Ⅱ, Ⅲ)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터널 설계기준 11) 터널 표준시방서 12)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13) 하천 설계기준 14)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15)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 16) 도로포장유지보수실무편람
1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기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관련 지침 및 시방서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바. 도로용량 편람 사.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0.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 한 납품시점 적용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납품시점기준 년도 초 환율적용, ±3%변동 시 납품시점 기준월초 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 한 납품시점 적용 표준품셈 상 건설기계 가격
라.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조사 공포 가격 및 거래가격 등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용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단가의 경우 공사 발주(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가.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의 검토 가) 상위계획 ·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 광역개발계획 나) 지역관련계획 · 강원도종합개발 계획 ·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 해당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 기타지역과 관련된 계획 다) 산업시설계획 ·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 신항만, 공항, 댐, 운하 등의 건설계획 · 관광지, 체육시설설치 등의 건설계획 다) 교통시설관련계획 · 전국도로망체계 정비계획 · 광역종합교통계획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 기타 주변도로 계획 12.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 및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도상예비조사 · 1/25000, 1/5000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지질도 노 선 답 사 · 지형 및 지세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조사 · 지장물 조사 현장 세부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계 획 수 립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다. 노선 조사
1)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교차로의 교통시설을 검토(시·종점 국도 및 군도)한다.
4)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교통량조사·분석 및 평가
1) 교통량 조사는 과업노선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조사토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가) 교통량 조사는 구간별, 차종별, 방향별로 구분하여 15분 단위로 실시하며,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방향별로 구분 조사한다.
나) 교통량은 24시간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년평균일교통량(AADT)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사
일시(년월일, 요일)를 구분 기재한다.
다) PHF, K 값 등은 현지 조사된 계수를 원칙으로 사용하되 주변에 건설교통부 정기교통량
조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비교하여 사용토록 한다.
라) 차종구분은 국토교통부 정기교통량에서 조사 구분된 것으로 한다.
2) 교통현황 분석
가)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 지역을 구분
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나)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 및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한다.
다)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및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분석한다.
3) 장래 교통여건 전망
가)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지역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을 교통
지구별로 전망·분석한다.
다)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라)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마)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
되어야 한다.
바) 전국 및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실적과 장래 전망을 년도별로 20년간 분석 예측하여야
하며, 교통량 예측 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요 교차로시설간 차종별 교통량 · 노선 시종점, 주요경과지 유출입 교통량
사) 조사대상 도로에 대한 교통량의 증가추세, 수송수단간 이용패턴 및 장래 교통량 예측
등을 위하여 필요시 교통조사(일반교통량조사, O/D조사, 여객·화물의 성향조사, 속도
조사 등)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아)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에 대한 교통용량을 산정하고 용량도달시기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용량분석 시에는 당해도로의 조건(도로조건, 교통조건, 교통통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자) 도로의 기능, 교통특성, 입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각종 보정계수를
이용한 최대 서비스 교통량을 산정, 도로의 차로수를 결정해야 한다.
차) 교통현황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은 감독원이 정한 대표 공구가 과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공구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수문 및 배수조사
1)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
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형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지속시간) - 강우빈도 바.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토지조사
토지조사는 중심선을 따라 지적도에 의거 지번을 추출하여 토지현황 조사를 하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대조 확인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조사한다.
2)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가) 지상 및 지하 지장물의 이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 공공시설물 · 입목, 분묘, 농작물, 축산 · 영업권, 세입자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가스관 · 기타 지장이 되는 물건 3) 용지도 및 현황조서 작성
가) 지적기사 자격 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 도로부지 경계선
(Right of way)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
(가옥, 분묘, 전주, 지하 매설물등)을 표시한다.
나) 지적도(임야도), 토지대장(임야대장), 등기부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정확히 하고,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군사시설,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차)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4) 도로 경계말뚝 설치
가) 도로경계말뚝(15cm x 15cm x 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완료 전 분할측량에 필요한 도로경계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측량 시 현지안내를 철저히 하여 용지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편입용지 조서 작성
가) 지적도에 의거 지번을 추출하여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확인, 대조하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지번별로 기입한다.
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 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다)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라)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다른 토지의 경우
· 실제이용 지목 현황을 별도 작성한다.
- 지적분할을 수반하지 않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실제이용 면적을 산정하고 실제이용
상황 도면을 작성한다.
- 하천에 포락된 토지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포락 면적을 산정 기입한다.
- 사유토지 개간지는 개간된 현황지목과 면적을 조사 기입하고 개간일자와 개간 허가의
유무 및 허가 일자, 허가면적 등을 조사 기입한다.
- 국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개간지는 점용허가 유무, 허가일자, 허가면적,
허가권자, 개간일자, 개간된 지목, 개간면적 등을 기입한다.
- 별도 분할되어 있는 묘지에 대하여는 분묘 대장에 묘지에 관한 일반관행에 의거 묘지의
면적, 소유자 등을 기입한다.
- 사도는 사실상의 사도,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농로 등에 편입된 도로면적을 실측
하여 기입한다. 7) 지장물 현황조서 가) 건물조서
- 사용자재에 따라 목조, 석조, 블록조, 벽돌조, 철근 콘크리트조 등으로 구분한다.
- 지붕의 형태에 따라 와조, 스래트조, 루우핑조, 스라브조 등으로 분류한다.
- 부속건물은 사랑채, 대문, 창고, 헛간, 변소, 우사, 가축, 펌프 등으로 구분한다.
- 건물의 면적 산정은 건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측정
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은 대장을 우선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 건물 평면도를 작성하고 건물의 구조 및 규격, 면적 산정의 근거,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조사 년월일, 조사자의 직, 성명 등을 기입 날인한 지장물 도면을 작성하고 소유자를
입회토록 한다.
- 건물은 리, 동 별로 일련 번호를 붙여 사진을 촬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공부열람
-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거 소재지, 지번,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확인 기재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 건물 부지내의 공작물 및 입목
- 공작물은 종별로 구조 및 규격, 수량, 관리상태등을 소유자별로 물건조서에 포함
작성한다.
- 담장(울타리)은 높이와 둘레의 길이를 조사하고 생목일 때에는 수고 및 연장등을
조사하되 보상대상 입목인가를 확인 후 기록한다.
- 사일로, 연초 건조장 등은 구조, 높이, 사용재료, 면적 등을 조사한다.
- 장독대, 액비통, 기타 공작물은 깊이, 두께, 높이, 넓이 등을 조사하고 간이 상수도는
수원, 연장, 사용자재 등을 조사한다.
- 양수장, 수차용수로, 보, 저수지, 관정, 집수 암거, 교량, 공장내외 공작물은 구조
및 규격, 수량, 사용자재 등을 조사하여 실측 평면도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나) 수목조서
- 건물부지내의 입목은 지장물현황 조서에 포함 작성한다.
- 기타 입목은 수종, 수령 및 규격, 주수 및 식부면적, 관리상태, 벌기등을 조사, 수목
조서를 작성하고 지번별, 소유자 별로 지장물 조서에 기록한다.
- 입목의 본수 산정은 셀 수 있는 것은 헤아리며 셀 수 없거나 세기 곤란한 것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한 표본 추출의 방법에 의하되 정상치의 본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 파종, 발아중에 있는 묘목은 파종 면적, 수종, 파종년월일 등을 조사 작성한다.
- 임야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목이나 경제가치가 적은 미성장된 자연생 입목이나
용재림이라도 성장되어 벌기에 이른 입목은 조서 작성에서 제외한다.
다) 분묘조서
- 분묘의 소재지, 유인, 무인, 단장, 합장 및 연고자의 주소, 성명을 작성한다.
- 리, 동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번호 표시판을 세우고 사진을 촬영한다.
- 비석, 상석, 향석, 망주석, 장군석, 동자석, 호석 기타 석물은 사용석재(시멘트조, 오석,
청석, 대리석 등)과 규격 (높이, 두께, 넓이) 연고자 등을 조사 작성한다.
- 분묘 주변의 공작물 (축대 등) 및 입목을 분묘 조사에 포함 작성한다.
- 분묘조서 상의 분묘, 시설물 또는 석물, 입목 등은 지번별, 연고자 별로 지장물 조서에
기록한다. 라) 농작물 조사
- 농작물의 보상은 수확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므로 수확기를 기다려
착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제외한다.
- 영년 작물 (인삼, 지황, 산삼, 약초 등)은 소재지, 작물명, 식재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 작성한다. 마) 전주조서
도로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주 (한전주, 체신주, 군용, 기타)는 소재지, 지번,
위치, 전주, 번호 및 소관청을 명기하여 작성하고 용지도상에 표시한다.
바) 지하 매설물 조사
중심선을 따라 도로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소관청을 명기하여 작성한다.
사) 축산 조사
조사 당시의 가축의 종류, 성장상태, 수량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을 작성한다.
아) 영업권 조사
영업은 업종, 상호, 허가(사업자등록) 의 유무, 허가내용 및 영업시설, 규모등을 조사 작성한다.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장물보상기준을 적용한다.
사. 토질 및 골재원 조사 1) 일반사항
가) 선정된 노선에 대한 연약지반의 위치, 골재원의 위치, 토취장의 위치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지지력계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질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목적
가)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3) 토질 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사계획 현장조사 토질조사 및 분석 최적노선 선정(검증) 및 시설의 설계 1. 터널구간의 안정성분석 및 굴착공법과 지보공법선정 2. 기초지반의 MODELING 3. 설계자료의 제시 4. 건설재료원 제시 ·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4) 토질조사 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SOUNDING 물리탐사 재료원조사 실내시험 · 탄성파탐사, 전시탐사 · 지표지질조사 · 시추조사(BORING) · 시굴조사(TEST PIT) · 표준관입조사 · 공내 재해시험 · 투수 및 수압시험 · 골재원 조사 · 석산조사 · 흙의 물리시험 · 흙의 역학시험 · 재료원 품질시험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결과 검토 조사의 종류 지층분포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터널구간 지반의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물리탐사 및 암석시험 건설재료원 조사 노선변경에 따른 지반지역과 절·성토 및 구조물설계 지역조사 종 합 평 가 분 석 · 계획노선의 적정성 판단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절토부의 사면구배 결정 및 사면의 안정성 분석
- 터널구간의 안정성 분석 및 굴착공법과 지보공법의 선정
· 포장 및 구조물설계 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5) 토질조사 ※ 토질조사 및 시험편 참고
가)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한국지반 공학회 제정)의 제2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발주 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과업지시서 이
외의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지형 및 민원 등으로 누락된 구간이나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 청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다)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터널부 지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노반조사 -시굴조사(T.P) 및 핸드오거 보링(HAB) -절토부 시추 조사(NX) -성토부 시추조사(NX)
-시추조사는 200m이내, 시굴 및 핸드오거보링은
300m이내로 실시 -종단계획고하1m까지 실시(시추조사) -함수비 -다짐시험 -실내CBR -기타 필요한 시험 교량기초조사 -시추조사(NX) -매 교대 및 교각
-시추심도는 풍화암 7m, 연암 3m, 경암 1m중 택일
-교행차선의 경우 매 교각마다 보링 실시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터널조사 -시추조사(NX) -삼축압축강도 -물리탐사(탄성파탐사 또는 전기비저항탐사) -개소당 4개소이상 -물리 탐사는 터널 연장까지 -수치해석 입력자료 (FEM외 FDM, DEM 등) -공내 재하 및 수압 시험 -암석시험 사면안정조사 -시추조사(NX) -탄성파 탐사 -지표지질 조사 -삼축압축강도 -대절토(절토고20m이상)부 1개소이상 -시추심도는 계획고하 1m까지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암석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조사 -시굴조사(TP) 및 시추조사 -2개소이상 선정비교(매장량, 토취가능여부) -비중 -함수비 -기타 필요한 시험 연약지반조사 -시굴 및 시추조사
-연약지반 보링 시행계획서를 현지지형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 후 발주청 사전 승인하에 시행
-시굴 및 시추조사는 도로설계요령기준에 따라 조사
간격 및 깊이 결정과 필요한 실내외시험 실시 6)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실제 사용가능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시추조사 2개소, 시험굴조사 5개소 이상
나)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다)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석산조사는 주변 석산을 조사하여 적용하며, 현장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
하여 선정한다. 라)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인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토장 조사
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에 유용가능성을 최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 산림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이 없고 환경위해요소가 적은 장소를 선정
하여야 한다.
다)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8) 광업권 조사
가) 용역구간내 환경영향평가 구간의 공사 시행시 지장이 예산되는 광업권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광업권자의 주소, 성명 - 광업권 종류, 수량, 채광현황
- 관련법에 의한 협의를 위한 광구도등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9) 폐공처리계획 수립
가)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지하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폐공처리 조치
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10) 포장설계
가) 계획 교통량, 골재원 현황, 기상조건, 토질시험결과 및 주요 골재수급현황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포장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공사물량 및 사업비 산정
가) 기본계획 수준에서 검토된 대상노선에 대한 공사물량 및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시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용지비등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3.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1)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증/성명 구조분야 기술사/○○○ 자격증/성명 토질분야 기술사/○○○ 자격증/성명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증/성명 도로분야 측지분야 자격증/○○○ 도시계획분야 자격증/○○○ 교통분야 자격증/○○○ 수자원분야 자격증/○○○ 시공분야 자격증/○○○ 전산분야 자격증/○○○ 사업책임기술자 ※ 도시계획분야는 필요시 참여 나. 과업수행의 흐름
1)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 붙임서식 1에 의거 수립
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1단계)
나)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2단계) 다) 실시설계 단계(3단계)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4단계)
도로분야 기술사/○○○
2) 각종 영향평가 등 아래 행정절차 이행서류는 우리 군과 별도 협의 후 제출시기 결정
○ 환경·교통·재해영향성 또는 평가 초안작성·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 환경·교통·재해영향성 또는 평가 본 협의 및 승인절차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기본계획단계) ○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도시구간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목표년도 교통수요예측 및 사업타당성(2→4차로, 용량증대) 검증
- 개략공사비 산정 - 개통에 따른 예비경제성 분석 ③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황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터널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④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가예산서 작성 ○ 경제성 분석 ○ 각종 설계도석 작성 ○ 강원도설계심의 수정 및 보완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성검토 등 행정협의 별도이행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교통현황(차종별, 방향별, 시간대별)조사 검토
# 붙임서식 1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1 단 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 조사 6) 교통량조사·분석 및 평가
7) 측
량
8) 토질조사 및 시험 9) 재료원 조사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1) 설계기준 검토 2) 선형검토 및 강원도의 설계방침 3) 교량형식 검토 4) 유·출입시설 검토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설계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선형설계 4) 토공설계 5) 배수시설설계 6) 교량설계 7) 터널설계 8) 포장설계 9) 유출입시설설계 10) 부대시설설계 4. 환경성 검토 1) 현황조사 및 초안작성 2) 주민의견수렴 3) 환경성 검토 보고서작성 제 4 단 계 5.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심의 및 보완
14. 일반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15. 일반 및 특별과업 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각종 보고서 등의 제출 부수는 발주 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 만큼 제출한다.
# 붙임서식 2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 술 자 명 전 일 까 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부족 시는 별도첨부 Ⅲ. 실시설계과업 지시서 1.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1)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선형이 되도록 하고 교차지점은
평면교차로 할 것인지, 입체교차로 할 것인지를 각 방향별 교통량의 분석 등으로 판단하고,
도로가 자칫 도시가로화되어 간선기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은
우회 처리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노선의 성격, 기능 등을 감안한 도로의 구분
나) 장래 도로망 계획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다) 장래 계획교통량에 부응
라)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마)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바) 실시설계구간의 노선선정은 건설교통부의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거 수치도화
하여 도로설계용 프로그램을 이용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차로 설계기준
1)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2006.1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평면
교차로 설계지침(건설교통부 제정 2004.12)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가)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나)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다)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가)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및 교차로 간격
나)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4) 교차로형식은 장래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토대로 우리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도로공사의 설계내실화 및 설계.시공등 개선사례집』(2000.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내실화 방안을 본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가)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도시내 교통량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 활용방안 강구
가)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가) 주변지역 및 토지이용 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사항) 감안 실제 시공이 가능한 노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가)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획교통량을 초과 수용하는 과대시설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선진기술 습득 및 견학을 수급자 부담으로 발주청 과 합동으로 해외출장 등을
실시할 수 있다.(4人×10일×2회이내)
6) 친환경적인 도로설계를 위하여 노선주변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대깎기·대쌓기부의 최소화,
동물이동로의 단절대책, 공사시 및 이용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채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제반 불가피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백두대간의 동물상을 조사하여 이동통로(Eco-Brige)확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철도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6)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 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설계방침
가)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지방도가 지역간 연결 보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 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
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 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장래 농어촌지역의 대형영농장비(트렉터 등)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
(4.5m x 4.5m이상)등의 최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최종 공사비가 설계방침시 공사비보다 2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발생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방침 변경협의를 하여야 한다.
9) 우리 도와 사전검토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청에 사전검토를 받아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보고 하여야 한다.
- 착수단계 : 최적선형결정, 종단계획고, 도로폭원, 교차로 지점결정 등
- 중간단계 : 교량, 터널, 포장등 시설물의 형식, 공법, 규모결정 및 설계에 필요한 모든 조사
자료의 적정성 검토
- 마무리단계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 전
10) 설계 VE 심사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능 시 까지 시행보류
건기법 시행령38조의 13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기간중 1회 이상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VE
심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
하여야 한다. 3.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기존자료 활용) 1) 측량준비
가)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
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25,000 지형도에 표기
하여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을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 x 10cm x 1)
이상의 말목 (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
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기본설계시 500m)
나) T.B.M 말뚝은 10cm x 10cm x 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수준측량의 편도
거리 km)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중심선은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라)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측점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 × 5 × 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 × 6 × 60cm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
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종단측량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다) 절취부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가)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근의 CP, IP, TBM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후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각 CP, IP, TBM의 위치를 종평면도 상에 나타나도록 하고
이들 점에 대한 성과를 첨부하도록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국도건설공사 실무요령에 있는 표준발파공법(6type)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증은 상세히 검토
하여 공법 적용)
4)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고쌓기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대흙깎기부 사면의 설계
가) 20m이상 대흙깎기부에 대하여는 현장 지표지질 조사, 탄성파탐사 및 시추조사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면의 경사, 비탈면 보호
대책공법 등을 우리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면안정 해석시 사용되는 해석법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사, 풍화대,
파쇄암층의 균질정도등 사면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보다 적정한 안정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치별 검토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가)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나) 한계 흙쌓기고의 결정 다) 총침하량의 산정 라)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9) 폐 건설재료(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유토곡선 및 토적계산표 등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토량에 따른 시공기계를
명시토록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가) 해당시방서(건설부 재정)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종ㆍ횡단 방향과 절취법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의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는 배수
계통도를 작성하고 도면화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가) 본 설계에서는 축척 1/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나)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통로암거의 날개벽은 현지여건에 따라 옹벽식과 평행식을 선별 적용한다.
3) 설계빈도 적용
가) 주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최종 개정된 빈도 적용)
- 교량 : 하천정비계획 및 하천관리청의 계획에 따른다.
· 측도 및 도로인접지 배수 : 10년
- 노면 및 쌓기부·깍기부 배탈면 배수 : 10년
- 암거및 배수관, 용수로 개거 : 25년(도심지, 집단가옥 등 5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빈도해석을 이용
- 소하천 (유역면적≤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 A〈40 ㎢)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 ≥ 40㎢)
: 유량곡선도
4) 국토교통부에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수리·수문자료를 보완·제시하고, 노면
및 비탈면 배수, 암거 등 배수시설에 대한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2003. 12,
건설교통부)』 및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2007. 7)을 제정하였는 바 도로의 신설 및 개량에
있어서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및 조사 그리고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이 지침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도로 및 주변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5) 중요한 도로 및 농로 횡단암거는 관계기관의 관련계획 및 경지정리 사업계획과 관련시켜
설계한다.
6) 배수관 유출구(Apron)는 적정한 세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평면곡선 변화지점 및 종단곡선 오목부(SAG)에 설치되는 노면배수 시설물은 주행차량의
안전운행을 감안, 원활한 노면배수 처리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도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존의 지하배수 시설물인 맹암거 규격(H=0.6m)은 지하수위와 침투수 위치 및 현장여건별
지하배수 시설기준을 별도 검토하여 “갑”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횡단구조물은 장래 지역개발 및 대형차량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규격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통로암거로 설치계획시는 단계건설(확장공사)로 인한 연장증가와 횡단
(편)경사에 의한 피토고 감소에 의한 암거상면이 포장표면 이상까지 노출되어 동 암거
설치지점의 종단조정이 수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피토가 있는 횡단암거 설계시는 도로 중심선상의 피토고를 기준으로 표준형식을 설정하지
말고 피토고가 가장 큰 지점 기준으로 표준형식을 설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고흙쌓기 구간에 위치하여 암거 표준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구조계산을
시행하여 우리 도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자원개발기술사 등 하천 전문가를 참여
시켜 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설계 1)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가)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량설계의 기본원칙
가)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VE 및 생애주기비용(LCC)를 고려한 경제성이 양호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양끝단에서 연결되는 도로와의 종단선형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종단경사, 편경사 사각이 큰 기하학적 조건에는 P.S.C 빔류 교량형식은 구조적 거동이
복잡하고 camber 관리가 곤란하며 신축이음장치 관리가 어려우므로 공법선정시 주의
검토하여야 한다.
바) 교량의 양단에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를 설치하도록 한다.
사) 가설에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교량 구조계산은 관련 시방서에 의한 정밀계산으로 하고 하부구조 계산은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중점사항
가)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스라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처리하여야 한다.
라)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마) P.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최소 받침의 지지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자) 낙교방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카)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 등은 기초공, 하부공, 상부공의 시공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내진 및 피로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파) 강관Pile 두부보강은 시방조건에 맞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하) 교량유지관리용 접근시설의 구조는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거) 세굴 방지공은 표면으로부터 와류에 의한 세굴영향이 미치는 부위까지만 설계하여야 한다.
너) 현장여건상 시추조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고서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시공시
확인 보링을 하도록 명시토록 함.
더) 파일의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지력 산정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설계방법
가)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
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나) 교량하부 구조의 받침부는 상부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 및 부반력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교량 구조해석시 사용할 Program이 범용Program이 아닌 경우 정보통신부에
등록하고 완전한 해를 갖고있는 구조Program 또는 범용Program과 계산결과를 대조
하거나 수계산에 의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위 항에 언급된 Program에는 SAP Series, RM, GT STRUDL, FRAME, KISTRAS,
LUSAS, ADINA, MIDAS 등이 해당된다.
마) BOX GIRDER교중 R<200m 또는 사각 60°미만인 교량과 R>200m 또는 사각 60°이상인
경우라도 교량폭원, 지간장 등 교량특성상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교량은 격자구조해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곡선교 받침은 상부구조 거동분석을 통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의 부재단면 계산시 경제적 설계를 위한 적정단면 산정과정(Feed Back)을 보고서
및 구조계산서에 요약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 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식, 해석 프로그램 등 적용 근거를 구조계산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5) 내진 및 내풍설계
가) 교량의 내진설계는 도로교 설계기준(2005.건설교통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노선에 발생하는 교량은 내진등급(교량), 구역계수 등을 확인하여 적정등급의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지진발생 시 교량의 붕괴방지는 낙교방지와 교각의 안정성을 최대 주안점으로 하여야 한다.
라) 장대교량은 검증된 방법을 통해 바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상위치에서의
설계풍속 및 정확한 풍속기준등을 보고서나 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가)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대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한국형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도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본도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 필요시 적용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암반구간 포장설계 잠정지침」(2007.10)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
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로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로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9)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등에 대하여는 “건설폐자재재활용지침”을 따라야 한다.
10)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형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11) 교차로 진출입로 구간의 포장단면 결정기준 적용(건설교통부 수립, 2007.10)
12) 기존포장단면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 고르기층은 횡단측량 결과에 따라 도면을 작성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아.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 사항
가)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은 차량 충격시험에 통과되어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저해요소가 없도록 검토 적용해야 한다.
다)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장애자가 버스정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등 통행시설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격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가)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나) 차광시설 : 차광망
다)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집진시설, 방음벽, 동물이동통로(Eco-Bridge)
5) 도로경관 계획 : 절·성토 비탈면, 구조물, 교량, 도로공원, 관망대(View Point)
6) 도로유지보수시설의 종류 : 수로원 작업대기소, 방활사 적치장
7)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래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8) 기존도로(구조물 포함 )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자.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가) 국도접속교차로와 지방도 교차는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교차는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가)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평면교차로
형식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교량 및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설치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가)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치 선정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장대교량의 경우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교각 높이와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교량 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토질, 교량연장, 최소 요구 경간장, 최대교각고, 교량
시공성, 공사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2개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 후 발주처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마) 교량의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1종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내하력, 내구성, 사용성
등의 평가를 위한 건전성 시험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 교량의 수리검토
교량가설 예정지의 유량은 “ 표준 유출량 공식”또는 “수정 유량곡선도”에 의하여 산출
하고, 홍수위는 수정검사면적법(Modified Slope Method)에 의하여 산출하고 현장조건
에서 얻은 홍수위(Field Highwater Elevation)와 비교하여 큰 값을 설계홍수위로 채택
하되 하천 관리상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교대 전면의 H.W.L과 제방 비탈면과의 교점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 교량의 Beam 하단과 H.W.L과의 여유고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량의 형태는 유수의 저항이 작은 원형 또는 유선형으로 하되 유수방향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경간 길이에 대해서는 토질 상태에 따라 경제적인 지간이 주어져야 되며 수리상 하천에
설계홍수유량과 지간의 최소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 위치의 하류측 또는 교량 하부의 제방면은 돌붙임, 호안블럭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여유고는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 신설 구조물 계획
교량의 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도록 상·하부 구조형식 및 경간을 비교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문제, 시공 중 교량 붕괴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방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착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 실시설계, 최종검토 각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중점 고려사항>
가) 상위계획 및 관계계획의 사전검토
나) 내하력 평가결과에 따른 재사용 유무
다) 지방도급으로써 통과기능을 우선
라) 구조적 안전성
(기능적 쾌적성)
마) 경제성 및 시공성(특수공법 도입여부) 바) 유지관리
사) 수리 수문분석
아) 주변경관과의 조화
자) 사용재료와 재질의 특성
차) 하부구조의 기초형식과의 관계
카) 공사기간
타) 토질조사
파) 공사공해
하) 환경영향
거) 안전사고 방지 대책
너) 기타 부대 시설물의 조건
3) 암거계획 가) 수로용 암거
유역 면적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로용 암거의 단면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통로용 암거
통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라 지역 주민의 왕래 불편의 해소 및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인한 농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자동차 통과용 통행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채택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하여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수 비계 동바리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 및 공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바)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차) 상세도로 표시할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치도면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타) 연속옹벽 구조물은 시공순서도 및 콘크리트타설 순서도등 시공상세도를 자세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노체의 토성재료의 최대치수(30mm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하여야 한다.
다) 암 발파시 장약량, 천공장, 공간격, 최소저항선 등이 명기된 발파패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암성토일 경우 최대치수, 다짐두께, 다짐장비, 지지력측정시험방법 등을 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가)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측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
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옹벽, L형 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에 시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자)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차)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타) 교량, 암거등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배수관, 암거설계시 성토하중에 의해 각 이음부에서 침하가 발생되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교 량 공
가)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각 교량별로 고정, 이동 교좌장치 위치도와 교좌장치 위치별 상세 구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고정, 가동부 위치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앙카부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교량 난간기등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한 처리 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FCM (Fracture Critical Member)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바) 강교 제작시의 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철판 현도시 긴 쪽을 가로축으로 하여
현도하여 응력작용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강제 용접부위별로 용접방법 및 검사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점검용 시설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규모 교량
이라 하더라도 교대 또는 교각에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시설 등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환기, 조명시설 포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교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가스관로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감안한
설계(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등)를 하여야 한다.
차) 교량의 모멘트도를 명기하고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카) 교량하부(기초) 토질 주상도의 성과를 조사위치별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5) 포 장 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생산 또는 구입하도록
하며, 생산이 가능한 현장에서는 생산과 구입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승지수, 실내CBR값, 모래
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전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차량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 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사)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
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위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로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로 폭의 휘니셔 두대를 동시에 사용
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교차로 진출입로 구간의 포장단면 결정기준(건설교통부 수립 2007.10)에 따라 검토
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설계도서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관리도 작성 · 다음 공중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 노체, 노상다짐도 -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 기 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표 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나)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 필증 및 검정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 (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 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
하여야 한다.
아) 구도로의 처리는 활용방안을 별도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교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여
개축 또는 보수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정밀 산출하여야 한다.
자)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차)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카)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타)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도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파)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하)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거) 설계예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너)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더)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러)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도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변화에 따라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요구하는바, 본 과업노선계획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가
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지침」(최근 개정)에 따라 설계 검토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노선일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영향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노선인 경우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계획 단계
1)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성 검토 시행으로 환경오염 저감대책 수립
2)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 수립
가) 산림이 양호한(자연녹지도 8등급이상)하거나 주요 동·식물 서식지 분포 현황조사
나) 교량 또는 터널등의 구조물로 통과하는 방안 검토
다) 동물 이동통로 설치 방안 검토
라)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시 수질오염 최소화 방안 검토
3) 환경오염저감 시설 설계반영
가) 가설방음벽, 방진망, 방음시설, 폐수처리시설, 소각로 등
나) 건설폐기물 처리
4) 기존 주거밀집지역을 회피하는 노선으로 검토
나. 설계 단계
1)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동물 이동통로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2) 지형을 이용한 종단선형 최적화로 자연환경 훼손 방안 제시
3)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선형 제시
4) 발생토(사토)를 이용한 환경피해방지시설 제시
5) 하천 구조물 계획시 오탁방지시설 제시
6) 터널 입·출구부 절취사면 최소화 방안 제시
7)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발파공법 선정
8) 일조권 확보 및 미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계
9) 건설폐자재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피해 방지 제시
10)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대형차량에 의한 소음?대기 오염대책 : 종단경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 제정)"에 따르며,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 x 841)
규격, 소도면은 A3(297 x 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x 297) 규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과 “갑”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 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도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요청서류 1식
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3) 산림,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4)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5)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1식
6)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환경영향평가(환경성검토서) 3) 단가설명서 4)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5)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마. 정확한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 시공시 유의사항과 특별 주문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 구조물 설계방법 명시, 신기술 적용가능여부 명시, 공사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과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하는 대상공종의 공사시방서 수록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4조의 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 시 특기사항 1) 설계보고서
가)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토질조사는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보고서에는 요약본을
수록하고, 토질조사에 대한 별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토질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
기초, 우물통 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마) 설계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기술자 및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DL, NASTRAN,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 그램을 사용한다.
라)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마)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바)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사)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도록 한다.
아) 수리계산서에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3) 설계 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나)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우리청과 협의 한다.
마)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으로 산출한다.
바)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나)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주석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바) 도면하단에 표제란의 형식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우리도와
협의한 후 사용한다.
자)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한다.
5) 기타
가)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항공사진을 현상하거나 인화할 경우에는 당 청과 협의하여 당 청 직원을 입회시켜 확인
하여야 하며,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라) 설계에 적용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용역
수행에 사용하시고, 성과품 납품시 이들 제품들을 발주처로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7. 용역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인쇄
본 용역 과업수행 후 본 설계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
에는 우리도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건설기술심의 (설계자문용) 가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용역과업 종료 60일전에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가 제본된 성과품을 우리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전 감독원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납품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중 제반 설계도서를 별도 작성하여 우리도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요구 부수를 납품한다.
2) 최종 용역성과품 납품 명세 및 수량, 내용
가) 종합보고서 나) 요약보고서(종합, 국문) 다) 기본(실시)설계 보고서 라)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마)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바) 기본(실시)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사) 설계도면
아) 노선도(1:50,000, 1:25,000, 1:5,000)
자) USB
차) 기타 감독원이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교통량 재분석 보고서, 측량자료, 사진첩 등)
라. 용역성과품의 내용 1) 설계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라) 목
차
마) 위 치 도 (노선을 1장으로 표시할수 있는 축척)
바) 공사개요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사) 조사업무 · 현지조사 및 답사 · 수리·수문 조사 · 환경영향조사 · 지질 및 지반조사
- 측
량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 기
타
아) 계획업무 · 전 단계 성과검토 · 교통분석 및 평가 ·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 · 노선계획 · 노선선정 · 수리·수문 검토 · 주요구조물계획 ·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 관계기관 협의
- 기
타
자) 설계업무 · 설계기준 및 조건
- 선
형
- 토
공
· 교 량 공 · 터 널 공 · 포 장 공 · 출입시설 · 부대시설
- 기
타
차) 사업비
카) 부
록
· 각종 조사자료 · 선형계산서 ·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 관계기관 협의자료 · 주민공청회 결과 등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주요 구조계산서
- 개
요
· 구조계획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 조건 및 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주요 구조계산 (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등)
나) 주요 수리계산서 · 유 역 도
-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계수결정, 유량검토 등)
3)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가) 토질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나) 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다) 주요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라) 성과분석 ·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 교량기초 검토 · 사면안정 검토 ·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마) 부
록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위치도(S=1/25,0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 핸드오거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하상/석산 골재) 4) 설계예산서 가) 설계내역서 나) 단가산출서
다) 수량산출서(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5) 설계도면
가) 목
차
나) 위 치 도(전노선을 1장으로 표기 할수 있는 축척)
다) 일 반 도 (1/50~1/500 : 표준횡단면도 등)
라) 노선 종평면도 (H = 1/1,200, V = 1/200)
마) 토공 주요횡단면도 (1/100~1/200)
바) 주요 구조물 일반도 (1/50~1/200)
사)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1/50~1/100 : 표준도 및 설계단면도)
아)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자) 용지도 Ⅳ.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된 변경
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가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
심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한다.
5. 용역 마무리단계에서 필요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후 관계없이 즉시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제출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우리도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
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8.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시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 용역준공 2개월 전에 우리도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된 내용으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재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준공시에는 # 붙임자료1,2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배정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14.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5.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16.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7.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한다.
18.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이 있을시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포함한다.
21. 본 과업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22. 과업 수행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3. 본 과업 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강원도 등 관계규정과 정부 관계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4. 특히 각종 영향평가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여부를 판단 시행한다.
Ⅴ. 보안대책
용역업체는 비밀보장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가. 용역사업과 관련되는 국가 및 우리도의 주요개발 계획
나. 용역사업의 위치선정 다. 도로의 계획노선
라. 각종 자료 (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마. 기타 설계와 관련되는 사항 2. 시행방법 가. 일반사항
1) 용역회사 대표자는 별첨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4)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5) 중간 및 최종 보고서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위치선정, 도로 노선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가로×새로 12㎝ 규격에 맞게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책임관리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수 없음.
6) 지리정보 자료를 복제·복사 출력할 때에는 감독원의 책임하에 지리정보 보안규정에 의거
지리정보자료 복제·복사·출력 대장에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8)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 기간중 감독원은 수시로 작업장소를 방문하여 현지 보안관리를 점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도의 보안담당관이 임명하는 직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용역회사 점검 확인에
응해야 한다.
10) 성과물 제작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 제공한 각종자료는 용역종료시 즉각 반납하여야 한다.
나. 유인통제 및 승인
용역회사가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우리도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게재 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3) 기타 보안관리상 저촉 여부 다. 자료의 배포 및 제공
1) 용역회사가 각종 설계자료를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임의 배포 및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2)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감독원 승인하에 지리정보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친후
관계기관, 용역회사, 민원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라. 지도관리
용역회사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중요시설물이 위치한 지도의 사용현황을 항시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기
타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도의 지시에 따른다.
2) 비밀보장 관련 양식 : # 붙임서식 3, 4
# 붙임서식 3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홍 천 군 수
귀
하
# 붙임서식 4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홍 천 군 수
귀
하
# 붙임자료 1
1. 중간보고서 → 우리 군과 협의 필요시 제출
가. 보고서 1) 실시설계중간 보고서 2) 토질조사중간 보고서 나. 설계도서 1) 종평면도 2) 횡 단 도 3) 구조물도 4) 표 준 도 5) 설 계 서. 6) 시방서(특별 및 일반) 7) 설계예산서 8) 단가 및 수량산출서 ※ 중간보고서는 용역준공 60일전까지 제출 2. 최종 납품보고서 가. 보고서 1) 실시설계 보고서 2) 토질조사 보고서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4) 기존 구조물 안전진단결과 나. 설계도면(트레싱원도, 원고별도) 1) 종평면도 2) 횡 단 도 3) 설계도면 CAD file USB 4) 구조물도 5) 표 준 도 6) 부대시설도 다. 설계서 및 계산서 1) 설계서 (금액공란 예산서 포함). 2) 설계예산서 3) 수량산출서(원고별도) 4)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5) 상기 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USB
라.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의거 산출한 기본K치 산출서
1) 비목군별 단가 산출서 5부 2) 비목군별 계수 및 지수 산출근거 5부
3) 상기 사항이 포함된 전산화 디스크 및 USB 5부
마. 각종 구조물(교량 및 터널)의 유지관리를 위한 구조물별 유지관리계획서 (디스크 및 USB포함)
바. 용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성과품 1)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현황 조서 3)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본 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나) 지적도(임야도) 다) 건축물관리대장 라)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바) 각종 사진첩 사. 전산화 작업 디스켓 1) 평면선형계산 2) 종단선형계산 3)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4) 중심선 선정작업 5) 단가산출 및 물가변동지수 6) 상기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USB 5부
※ 최종납품 보고서 중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 조달청에서 선정한 CD-ROM저장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CD-ROM
으로 납품.
② 내역서 : 조달청에서 선정한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PC용 디스켓(TXT)
으로 납품.
③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USB로 남품하여야 한다. 이 때 설계도면은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전자 도면 작성 편람”에 의하여 작성 및 납품 한다.
④ 공사시방서 명기사항 (항목추가) 기존문구 (예) 변경문구(예) 1-4 준공서류 1.4.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시방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4 준공서류 1.4.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 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도면 작성
편람”에 의하여 작성 및 납품한다.
나. 공사현장시방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 붙임자료 2 최 종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ㅇ 구조 및 수리계산서 ㅇ 용지 및 지장물 조서 ㅇ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ㅇ 측량관계 자료 1식 ㅇ 골재원, 토취장 석산 현황도 ㅇ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ㅇ 등기부 등본 각 1부. ㅇ 특수교량유지관리에 대한 특별 시방서 ㅇ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유토곡선, 좌표 및 전산처리시 사용 소프트웨어 명칭, 입력 Data 등) ㅇ 현 황 도
(1/25,000 또는 1/50,000 노선도)
ㅇ 각 측점별, 방향별 시거계산 및 장애물 확인결과 (10. 나. 6)근거 USB 조사 ㅇ 설계도면 및 실시설계보고서 USB ㅇ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대안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결정된 공사는 설계적격심의에 필요한 설계적격심의 자료 작성 · 설계설명자료 제작( 파워포인트)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서류 1식 토지대장,
용지도, 위치도(1/50,000) ㅇ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신청서류 1식 (도시계획 총괄도, 시설결정도, 지적고시도, 도시계획 결정내용, 용지조사등)
- 도시계획선에서 일부 구간이 벗어날 경우 도시계획
(도로) 변경설정 및 지적 승인(안) (도시계획총괄도면,
지적고시도면, 도시계획결정 내용 용지조서) ㅇ 농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ㅇ 산림훼손 협의신청서 1식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 기타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 2에 규정된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 서류 각 1식 ㅇ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식
※ 기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우리군의 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 될 수 있음.
===== 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홍천군게시 제2026- 415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15. 홍천군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홍천군 내면 명개리 257번지 일원
다. 기초금액: 금68,876,000원 (추정가격:금62,614,545원/ 부가가치세:금6,261,455원)
라.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33-430-289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홍천군게시 제2026- 415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15.
홍천군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내면 명개리_소교량_006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홍천군 내면 명개리 257번지 일원
다. 기초금액: 금68,876,000원 (추정가격:금62,614,545원/ 부가가치세:금6,261,455원)
라.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
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33-430-289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
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