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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261]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27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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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고문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27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단원구 대부북동 198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68,970,000원(금육천팔백구십칠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였거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 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나” 항목을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29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27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단원구 대부북동 198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68,970,000원(금육천팔백구십칠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
기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
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였거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 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나” 항목을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
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

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
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29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안
산
시
교 통 정 책 과

  • 목

차 -

1. 설계설명서 1 2. 측량 및 조사 4 4. 실시설계 6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서류 작성

12 6. 성과품 납품 16 7. 보안대책 17 8. 기타사항 18 1. 설계설명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도시계획시설(도로)인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1) 과 업 명 : 방아머리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1번지 일원
과업구간
`

3) 과업범위 ○ 현황측량 1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식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1식

○ 기타 공사 시행 관련 인·허가 사항 및 협의 서류(주민설멸회 등)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3. 설계지침 사항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하며 단,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국토계획법 등 토지관련 법령 (농지, 산지, 환경, 교통, 재해 등)

2) 도시·군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4)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6)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7) 국토계획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2024.01.)

4.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2)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3)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납품당시 조달청 물가조사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1)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

○ 도로, 교통, 상수, 하수, 하천, 소하천 등 각종시설의 정비기본계획 등

6.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1) 보고 및 의무

○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하여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월말 진도 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검토 및 보완

○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계약자는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관계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 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용역 회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용지조서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 성명과 편입면적 및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고, 성과품 납품 시 등기부등본을 별도 제출한다.
2. 측량 및 조사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1) 현황측량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2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2) 종․횡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횡단측량은 토적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필요시)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 하여야 한다.

○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깍기공 (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등 모든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물량 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3) 종합현황도 작성 및 계산 ○ 종합현황도 작성

○ 계약상대자는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4) 기타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1) 설계계획 조사

○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토공조사

○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지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 후보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용 가도 설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취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4) 용지조사

○ 용지 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열람 및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5) 배수조사

○ 제반 배수시설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대상지 주변의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고 필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외 기존 시설물과의 관련성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4. 기타사항

삼각점, 도근점의 말목은 공사의 성토, 절토 등의 작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하여 공사 시행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관련규정의 적용

○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수리 검토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3)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5)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2. 설계기준

1) 설계기준 : 기존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 당해 설계 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표준도 보완 : 기존의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조건

○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분야별 설계내용 1) 정지 및 토공사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및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지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양단면 평균법은 부지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포장공사

○ 포장설계는 주차장법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종횐단 경사는 주차장법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포장구조는 표준구조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 장애자 통과 예상구간은 턱이 없도록 설계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하수도공사

○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가능한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한다.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집수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금한 경사 등이 있는 곳은 횡단 그레이트로 대체할 수 있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 미려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4) 식재설계

○ 사업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향토수종을 적극 반영하고,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이식대상 수목은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 이식대상지에 이식하는 것으로 반영한다.

5) 구조물공사

○ 구조물설계를 진행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정과 수립현황을 조사 후 본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토록 설계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도롤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법은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로 실제 시공 시 현장기능공이 시공순서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 시 전산을 활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의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을 설명 제시하여야 하며 해석결과에 대한 수계산이나 근사적인 방법에 의한 검토확인을 실시한다.

○ 시공시 경제성과 공기절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한다.

6) 기타시설

○ 과업추진 중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설물이 있을 시에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전기, 가로등 설계(별도)

○ 본 과업은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로 상위 관련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안정성 및 조명 등의 조도기준을 제시하며, 통신설비의 형태, 재료 등 선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공선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기설비의 시스템구성, 배치 및 조작, 제어방안은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추후 설비 증설시 운전상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 시설용량 증설시 부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부하율, 부등률, 수용률 등을 충분히 검토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설계서 작성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작성

○ 공사개요, 주요자재 및 자재원에 대한 설계설명서와 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2) 예산내역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한다.

○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일반관리 비율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사용 주요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사급자재로 할 경우 이에 대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자재단가는 공사발주 1개월 전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자료에 없는 단가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3)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 SYSTEM(R14 또는 CAD2000)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식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한다.

○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프로그램명칭, 개요, FLOW CHART 및 사용 조건 등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 하여야 하며 입·출력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5) 특별시방서 작성

○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6) 사전검사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관련기관 협의 포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내용을 변경할 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인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3) 본 용역 과업완료 후라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작업의 범위 및 시행순서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5)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 할 시에는 과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른 인근 시설의 관리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계획 변경검토를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2. 과업지침(일반)

1) 본 과업에 따른 상위계획 및 제반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활용하고 발주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안산시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4) 환경성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검토함에,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보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3. 과업지침(세부)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분석 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 기초자료조사 등을 통한 제반현황을 면밀하게 종합분석함과 동시에 장래 개발잠재력 및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다.

(나)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본 사업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 또한, 중앙정부 및 우리시 등의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 주변일대의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도로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각종 도서를 작성한다.

○ 도서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서, 계획설명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지형고시도면), 기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 아울러, 관련서류 작성 중 필요한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 및 보완서류 등의 작성을 포함한다.

2)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 등(필요시)

○ 환경성검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와는 달리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성 검토는 복수안으로 작성하여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 피해가 적은 안을 도시계획안으로 한다.

○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 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분석기준 등 환경성 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계획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률로 규정되어 관리되는 있는 지역, 도시 및 시설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으로 인한 주변환경 및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교통환경의 검토는 반드시 책임자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의 사항의 관련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처리 방안 - 교통시설 운영계획

○ 현황조사는 원칙적으로 문헌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 조사자료 및 검토자료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교통환경 검토 시 차량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 주변도로 및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문제, 교통안전상의 문제, 기타 문제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경관성 검토 시 도시경관계획 중 지구경관계획부분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별도 경관계획보고서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경관현황 및 사업계획 분석 - 조망점 선정 및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계획에 필요한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구특성에 맞는 도시이미지 기본개념, 키워드, 컨셉과 이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 통합을 위한 경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재해영향성 검토 등(필요 시)

○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의 업무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에서 도출된 본 사업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4) 본 과업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 본 과업은 대부북동 중로1-119호선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대상지는 산업단지내에 위치하나, 상기 조건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로 진행 가능함.

○ 「국토계획법」에 관한 고시 및 인가는 “안산시”에서 협의 가능하나, 산업단지 승인권자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함.
5. 성과품 납품
구 분
명
칭
수량
비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도서(결정고시문 포함)
1식
필요
수량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서(필요시)
1식
환경성검토
∘ 환경성검토서(필요시)
1식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서(필요시)
1식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도(종합도)
  • 지형도면고시 조서

1식
전산입력
자료
∘ 현황자료 및 성과물의 전산자료
CD또는 USB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서

  • 실시설계도,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 각종 인허가 및 협의 서류

3부

측량성과
∘ 측량성과 보고서

  • 지형현황측량도 각 1부.
  • 관측야장 및 계산부 각 1부.

1식

기타필요
사항
∘ 발주청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도
CD또는 USB

6.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지적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기관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 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설계자문등 타 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7. 기타사항
1. 용역 준공 후 토질조사를 실시한 구간의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철도, 한전, 한국통신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 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된다.
5. 자체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이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의 완료로 준공처리가 되어 납품되었다 하여도 사업시행 중 설계내용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상황변경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 상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20.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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