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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312]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68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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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51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양대동 827번지 일원
○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 기초금액: 금45,848,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자원순환과 최민경(☏ 041-660-255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51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 10. 16.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양대동 827번지 일원
○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 기초금액: 금45,848,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

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
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
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
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
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자원순환과 최민경(☏ 041-660-255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hwpx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산시
[자원순환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 1

Ⅱ. 일반사항 ……………………………………………<hp:fwSpace/> 2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8

지형도면고시 ………………………………………… 13

실시계획(변경)인가 ……………………………………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충남 서산시 양대동 827번지 일원

  • 사업규모: 약<hp:fwSpace/>50,700㎡
  •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다. 내용적 범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고시 - 실시계획(변경)인가

4.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비고
20
40
60
80
100
입안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주민 의견청취
/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지형도면 고시

Ⅱ.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일괄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본 과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 고용인은 성실히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불성실하고 부적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인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모든 인용 자료는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

바. 협의, 인허가, 자료 제출, 기타 경비 등 과업수행 상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사. 용역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절차(관련부서 협의 등) 이행에 따른 지연, 민원 발생 및 기타 발주부서의 판단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 용역 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성과품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사업 추진 중 보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 추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항에 협조한다.
2. 과업착수

가.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계획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산시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hp:fwSpace/>시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보고회, 심의회 등에 참석하여 보고 및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보고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가.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제공받은 자료는 목록화 및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폐기, 반환하여야 한다.

5. 자료 제출 등

가.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 자료 등을 용역 수행자는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 통보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가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권한

가.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나. 발주기관은 작성 서류(입안서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서류(입안서, 승인서 등)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용역 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지시의 이행

<hp:fwSpace/> 발주기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용역 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협의내용 통보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규준수의 의무

용역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제출물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 일시정지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참여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인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발주기관을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제출물

가. 용역 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용역 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용역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2. 설계변경 가. 과업기간의 조정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산시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지 또는 연장 등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라)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 수용 필요시,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공정대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의 조정

1)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상호 협의ㆍ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위치가 변경되고, 관계 법령에 의거 과업이 증감될 때는 발주자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자가 타당성을 인정할 때는 용역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비용의 조정

1)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등 변경요인 발생으로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 종료 시 실비 정산하도록 하고, 추가물량 발생 시에는 추가비용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도급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이 발생 할 때에는 가능한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산시와 별도의 협의 후 정산한다.

3)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4)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일반지침

가. 계획수립에 있어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환경영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며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과도한 인공적인 조성을 피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를 시행하여 본 사업의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계획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라. 지역여건에 맞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프로그램화 된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로와 상호보완을 구체화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 서산시 관련 계획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계획의 결정 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 등의 작성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과업의 일반원칙

1) 기초조사 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2) 기초조사 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가)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2) 인문환경 검토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3) 자연환경 검토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4) 토지이용 검토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5) 인구현황 검토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직업별인구, 산업별인구, 생활권별인구 등

6) 교통시설 검토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7) 공급처리시설 검토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8)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결정도

도시관리계획(용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기초조사결과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토지 및 권리조사, 지형현황 측량,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등)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면의 작성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에서 [별첨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명확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함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술함

12) 각종 영향성검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 실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개선대책과 환경적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

1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위치도,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면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15)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다. 개발계획 구상

1)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전략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2) 계획의 기본목표는 계획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3) 서산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4) 지표 설정 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도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6)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개발기본구상은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라. 개발계획 검토

1) 대상지구의 자연환경(지형, 지세, 기후, 토양, 토질, 암석노출, 수문, 식생, 경관 등) 및 인문환경(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사적, 문화재 등)은 수집할 정보 자료의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히 현장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발 여건에서 제시한 수요를 근거로 대상지구 특성에 부합되는 모델을 구체화하여 수요를 판단한다.

3) 대상지구의 자원, 시장조건, 이용 상황 등을 기초로 도입활동을 검토하고 개발 이미지에 부합되는 가능활동, 기본활동, 보완활동 등을 사전에 서산시와 검토 보완하여 결정한다.

4)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문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배분과 비율, 대지의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도면 및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5) 지형조건은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6)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 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 체계를 수립하되, 가능한 한 지형지세를 이용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계획도를 작성한다.

7)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경제적 이용률을 감안한 소요용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주차장 등 포장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시설물 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9) 주변 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기존 상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연계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11)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 공급계획도를 작성한다.

12) 가급적 우‧오수 분리방식을 도입하고, 우‧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획도를 작성한다.

13) 우‧오수처리시설은 기존시설 배출량과 연계성 검토되어 종합적인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4) 총공사비, 시설별(사업내용) 등 개략공사비를 추정한다.

15)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개략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6)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진행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등을 제시한다.

마. 각종 심의 이행 및 성과품 작성

1)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포함된 USB는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1. 기본원칙

본 과업의 지형도면고시 도면작성 및 제반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2. 세부지침 가. 일반원칙

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도서 작성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보완 및 수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형도면 등의 작성원칙

1) 지형도면 등을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다)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 등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바)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다음의 자료형식 등에 의하도록 한다.

사)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할 때에는 기존에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다. 지형도면 등의 작성

1) 지형도면 등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선을 표시하여 작성한다.

2)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자료가 도면일 경우에는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여 작성하며,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3)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라. 도면의 형식

1)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재시에는 JPG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4) 지형도면 등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5) 지형도면 등 작성 및 출력 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을 표준으로 한다.

6) 지역ㆍ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 규정을 따른다.

7) 모든 지역ㆍ지구선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 자료의 입력 및 관리(KLIS, UPIS 전산파일 작성 및 등재)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검수 및 입력한다.

실시계획(변경)인가
1. 과업 내용

가.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2)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인가 나. 용지도 작성 1) 지적도 등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3)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1)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과업기간 내 시기 도래 시 관계기관에 협의·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기타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 업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초조사서 -------------------------------- 1식
2. 위치도, 현황종합도( S=1/25,000~ 1/6,000 ) --------------------------- 1식
3. 지적종합도( S=1/1,200 ) -------------------------------------------- 1식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 3부
5. 지형도면고시 도서(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3부
6. 실시계획(변경)인가 서류 ------------------------------------------- 1식
6.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 ---------------------------------------- 1식
7. 기타 협의 및 보고자료(중간보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필요 수량

===== 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내역 총괄표]
A: 설 계 내 역 총 괄 표
A: □ 용역명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③)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금 액 (원) F: 비 고
A: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C: 식 D: 1 E: 26,224,259
A: Ⅱ. 지형도면고시계획 C: 식 D: 1 E: 2,388,168
A: Ⅲ. 실시계획(변경)인가 C: 식 D: 1 E: 13,074,059
A: 소 계 E: 41,680,000 F: 만원이하 절사
A: 부가가치세 E: 4,168,000
A: 총
계 E: 45,8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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