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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858] 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10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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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기초금액(원)
34,11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9.(월) 09:00

추정가격(원)
31,0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0:00
부 가 세(원)
3,100,909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위
치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유교항 일원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파트(055-211-328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어촌발전과(055-211-3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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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34,11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9.(월) 09:00 추정가격(원) 31,0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0:00 부 가 세(원) 3,100,909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위 치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유교항 일원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파트(055-211-3283)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
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어촌발전과(055-211-3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경 상 남 도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일
반
사
항
Ⅲ.
세 부 과 업 지 시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과업명

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원 유교항 (어항구역면적 : 47,077㎡, 항만시설면적 : 약 1,000㎡)

3. 과업의 목적
거제 유교항의 수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해 어업인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정박과 수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및 미래 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 함에 있어, 변경된 어항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과업개요
○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1식

  •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으로 결정
  • 항만 조성계획 수립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지형도면고시

5.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hp:fwSpace/>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경남도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일
반
사
항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원 유교항 항만구역 조성계획 결정과 유교항 어항개발계획(변경)사업과 연계한 인가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거제시 조례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4. 과업 진척보고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각종 지침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경비 부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보안사항 및 책임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설계변경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본 과업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9. 용역기간조정 : 다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10.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 외에는 저작권법 제16조 및 제21조의 “복제권” 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관련 저작권은 본건 용역이 만료된 날부터 “갑”에게 귀속된다.
라.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위반사항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용역업무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수행이 지연될 때
다.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용역수임업체의 과업수행 잘못으로 발주기관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역수임업체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Ⅲ.
세 부 과 업 지 시 서
Ⅲ.
세 부 과 업 지 시 서
1. 세부 용역 내용
1.1 과업명
유교항 어항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2 과업의 목적
거제 유교항의 수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정박과 수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및 미래 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 함에 있어, 변경된 어항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원 유교항 (어항구역면적 : 47,077㎡, 항만시설면적 : 약 1,000㎡)

1.4 과업 세부내용
1)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시설) 결정
◦ 항만조성계획 수립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 지형도면 고시
2.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2.1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시설) 결정
(1) 일반적 고려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구
분
항
목
내
용
1.계획검토
①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②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당해 지역과 주변 지역 관련 사항
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서 작성
①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②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및 계획설명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제반 계획설명서 작성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③각종 영향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④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계획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면 작성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⑥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⑦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⑧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도 및 검수보고서 작성

(3) 도시관리계획 도면의 작성기준(지형도면 고시용 도서 포함)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우리시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0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도면은 칼로 긁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우리시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0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기타 계획도서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공시설 지형도면고시 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야 하며 개인사유권과 직결된 작업으로 부득이한 경우 오차의 범위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 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기타 사항 등은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
○ 기정계획은 존중하며 엄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의 검토는 재정비 계획에 준하여 추진한다.
○ 인구 배분,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치
○ 도로 교통발생 및 집중량을 고려하여 교통수요에 대한 각 시설이 균형 있고 체계 있게 계획
○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장래의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2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 결정
(1) 일반적 고려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세부사항
가. 본 과업은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시설)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한다.

○ 주변지역과 상관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기초조사결과는 기 수립된 어항개발계획 기초자료를 활용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용도지역․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주변 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이용과 거제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 관련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입안 절차에 따른 기초조사내용에 대하여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는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의 수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공고 후 제기된 의견과 검토내용은 전체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견조치는 조치 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개발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검토

○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3) 자연환경 검토

○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4) 토지이용 검토

○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5) 인구현황 검토

○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사망률, 화장율, 생활권별인구 등
6) 교통시설 검토

○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7) 공급처리시설 검토

○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8)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류(기초조사결과서, 환경성검토,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면의 작성방법은『도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상에서 [별첨1] 도시․도시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명확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함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술함
12) 각종 영향성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을 실시
1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등 작성

○ 도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면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15)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16) 인·허가관련업무

○ 농지분야 및 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서 작성

○ 기타 업무 협의서류 작성
17)「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4) 개발계획 구상
1)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전략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2) 계획의 기본목표는 계획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3)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4) 지표 설정 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도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6)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 공원․녹지체계 등의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개발기본구상은 3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방지계획은 문화시설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계부를 포함하여 동선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8)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5) 개발계획의 검토
1) 대상지구의 자연환경(지형, 지세, 기후, 토양, 토질, 암석노출, 수문, 식생, 경관 등) 및 인문환경(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사적, 문화재 등)은 수집할 정보 자료의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히 현장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발 여건에서 제시한 내용 또는 분석을 근거로 대상지구 특성에 부합되는 모델을 구체화하여 수요를 판단한다.
3) 대상지구의 자원, 시장조건, 이용상황 및 인근주민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도입활동을 검토하고 개발 이미지에 부합되는 가능활동, 기본활동, 보완활동 등을 사전에 우리시와 검토 보완하여 결정한다.
4)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문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배분과 비율, 대지의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도면 및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5) 지형조건은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6) 가능한 한 지형지세를 이용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도로망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7)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여 사업 대상지 접근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 대상지내에 단지 내 도로계획 등을 수립한다.
8)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경제적 이용률을 감안한 소요용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등의 포장계획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시설물 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10)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기존 상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연계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12)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 공급계획도를 작성한다.
13) 가급적 우‧오수 분리방식을 도입하고, 우수관거 및 오수관거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관망도를 계획한다.
14) 우수시설 배제의 경우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은거리로 배출될 수 있도록시설해야 한다.
15) 우‧오수처리시설은 기존시설 배출량과 연계성 검토되어 종합적인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6) 총 공사비 및 연차별, 시설별(사업내용), 단계별 개략공사비를 추정한다.
17)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개략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8)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사업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진행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등을 제시한다.

(6)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성과품 작성
1)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도시․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포함된 CD는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3 지형도면고시
(1) 기준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등을 지형도면고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2) 세부지침
가.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기존의 항측도면을 활용하되 성과품 작성을 위하여 도면의 확대 또는 축소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도시계획으로 시설의 지적승인도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야 한다.

○ 축척이 다른 부도면에 연결된 도시계획시설의 표기시 정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지적도를 부분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상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관리계획,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상황 등의 제반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도면 작성시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시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결과를 등재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반자료 및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3.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CD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된 성과품이 “발주처”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준공 후라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명
수 량
1.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hp:lineBreak/>(조성계획 포함)
∘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시설) 결정 신청서
3부
∘ 항만 조성계획 결정 신청서
1식
∘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

2.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 도서
1식
3. 성과물을 수록한 CD
∘ 전산자료(CD포함)

※ 최종 성과품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

Ⅳ.
예 정 공 정 표

○ 과업기간 : 3개월
공
종
시 행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1. 현황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2. 도시관리계획 신청서 작성
(조성계획 수립 일체)

3. 행정 절차 이행 4.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5. 성과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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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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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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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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