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 보강 사업 입찰 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 고 번 호 : 청주흥덕경찰서 제2026-02호
공
사 명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 보강 사업(건축)
개 찰 일 시 : 2026. 10. 27.(火)
본 입찰 공고서는 청주흥덕경찰서가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써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첨부한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산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 043-270-3244)
○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 :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 043-270-3244)
청 주 흥 덕 경 찰 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총괄시방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9.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11.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처(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 공고 제2026-02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전자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10. 1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항목 세부 작업 유형, 직접
노무량 등 조정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
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1.1. 공 사 명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사업(건축)
1.2.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358
1.3.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4. 공사규모 : 171.95㎡(연면적)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6. 추정금액 : 226,029,000원(추정가격 : 193,690,000원 + 부가세 : 19,369,000원 +
관급자재 : 12,970,000원)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최종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부정당 제재 조치가 가해
질 수 있습니다.
1.7. 기초금액 : 226,029,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1.9. 시공자격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 보강공사로 현도파출소는 ‘92년 신축 당시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아 최근 내진 성능 평가에서 중력하중 저항능력이 『붕괴위험』 수준으로 진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사로 전체의 진행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사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입찰 기간 : 26. 10. 19.(月) 09:00∼26. 10. 23.(金) 17:00】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1.1.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1.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 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청주흥덕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 입니다.
2.4. 당해연도 대상공사 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296,256원 국민연금보험료 : 3,033,99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1,728원 퇴직공제부금비 : 1,469,093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143,763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이 미허용 되는 공사입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조달청(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4.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세한 금액은 첨부된 예정가격 산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등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발표 단가 및 전문업체 견적 금액
4.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등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5. 현장 설명 및 설계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043-270-3244)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6.1.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7.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7.(火) 10: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결정
8.3.1.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2.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낙찰자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전체가 아닌 구성원(대표자 제외)에게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입찰무효하고, 무효인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 구성원 또는 무효인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재심사하여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새로운 구성원 추가 포함)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9.4.1. 10.4.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무효(결격)사유로 인한 투찰불가를 이유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17.1. 사업/계약담당자 : 청주흥덕경찰서(경리계) (043-270-3244)
17.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9. 청주흥덕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10. 19.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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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흥덕경찰서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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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흥덕경찰서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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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청주흥덕경찰서장 귀하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 보강 사업 입찰 공고문.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 고 번 호 : 청주흥덕경찰서 제2026-02호
공
사 명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 보강 사업(건축)
개 찰 일 시 : 2026. 10. 27.(火)
본 입찰 공고서는 청주흥덕경찰서가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
써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첨부한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산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 043-270-3244)
○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 :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 043-270-3244)
청 주 흥 덕 경 찰 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총괄시방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9.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11.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처(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 공고 제2026-02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전자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10. 1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항목 세부 작업 유형, 직접
노무량 등 조정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
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1.1. 공 사 명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사업(건축)
1.2.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358
1.3.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4. 공사규모 : 171.95㎡(연면적)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6. 추정금액 : 226,029,000원(추정가격 : 193,690,000원 + 부가세 : 19,369,000원 +
관급자재 : 12,970,000원)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최종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부정당 제재 조치가 가해
질 수 있습니다.
1.7. 기초금액 : 226,029,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1.9. 시공자격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 보강공사로 현도파출소는
‘92년 신축 당시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아 최근 내진 성능 평가에서
중력하중 저항능력이 『붕괴위험』 수준으로 진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사로 전체의 진행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
리가 필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
는 공사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입찰 기간 : 26. 10. 19.(月) 09:00∼26. 10. 23.(金) 17:00】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1.1.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1.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 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청주흥덕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공사 입니다.
2.4. 당해연도 대상공사 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296,256원
국민연금보험료 : 3,033,99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1,728원 퇴직공제부금비 : 1,469,093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143,763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이 미허용 되는 공사입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조달청(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
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4.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세한 금액은
첨부된 예정가격 산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등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발표 단가 및 전문업체 견적 금액
4.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등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5. 현장 설명 및 설계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043-270-3244)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
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6.1.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
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 합니다.
7.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
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7.(火) 10: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결정
8.3.1.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8.3.2.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
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
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낙찰자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전체가 아닌 구성원(대표자 제외)에게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입찰무효하고, 무효인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 구성원 또는 무효인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
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재심사하여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는 잔존 구성원(새로운 구성원 추가 포함)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
습니다.
9.4.1. 10.4.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무효(결격)사
유로 인한 투찰불가를 이유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주흥덕경찰서 경리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
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17.1. 사업/계약담당자 : 청주흥덕경찰서(경리계) (043-270-3244)
17.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9. 청주흥덕경찰서 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10. 19.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청주흥덕경찰서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회사
청주흥덕경찰서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4】
청렴계약( 서약) 서
「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
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
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
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청주흥덕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청주흥덕경찰서장 귀하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건축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가
설
공
사 2
제 2 장
토 및 지 정 공 사 13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23
제 4 장
조
적
공
사 28
제 5 장
석
공
사 35
제 6 장
목 및 수 장 공 사 46
제 7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53
제 8 장
창
호
공
사 66
제 9 장
유
리
공
사 82
제 10 장
철
거
공
사 89
제 1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자는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참고 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사관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 납품자: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 시공상세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및 주요 하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차.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안전관리 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토 및 지정공사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정비․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5.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풔?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담당원이 요구한 사항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드레인재(지반개량) : 간극수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말뚝 : 기초 슬래브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 슬래브 아래의 지반 중에 설치하는 기둥형태의 지정을 말한다.
슬라임 : 굴착구멍 하부의 침전물(찌꺼기)을 말한다.
시험말뚝 : 공사착수 전에 지지지반이나 시공법의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내력을 확인하는 말뚝, 재하시험용의 말뚝을 말한다.
잠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지지판이 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재하시험 : 지지력이나 내력의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을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반다짐,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케이싱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시 굴착구멍․벽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제튜브를 말한다.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한 개의 말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PIP말뚝 : packed-in place의 약자로서 PIP말뚝이란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서 오거의 샤프트(속빈 구멍)를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터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곧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으로 모르터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타설 모르터 말뚝을 말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계획․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공사 중에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매설물 및 문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는 담당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한 후 조치를 취한다.
3.3 공법․설계의 변경
공사 수행시 계약상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시공
가. 시공은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과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소음․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9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시공계획도서
3.1.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3.2.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F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F3110 규정에 합격한 1급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것.
3) 합판의 사용회수는 흙에 접한 부분 5회, 기타 4회, 보,지상구조물 부분 4회, 스라브 부분 5회, 기초,기둥 부분 유로폼 1회, 원형기둥은 3회,계단실노출부분 코팅합판거푸집6회로 한다.
4)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9)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및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0)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3.2.2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2.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폭우,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3.2.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5.8.2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 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cm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3.4 기타 관련공사 3.4.1 설비 관련공사
1)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가.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나.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다.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라.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배관을 위한 스리브.
마.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중 외부옹벽이나 PIT,최하층의 바닥판,화장실등에 매설되는 스리브등의 관통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한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4.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1) 지상층및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 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3.4.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도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되며 기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4 기
타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3.5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1 벽돌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1.3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보통) 1급 (압축강도 150kg/㎡, 흡수율 20%이하)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1.4 시공계획서
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1.5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콘크리트 벽돌 및 점토벽돌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멘트 1.6 시공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1.7 견본
벽돌과 신축 줄눈 자내,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확인
1.8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금인, 관련된 타 동종 수급인, 하수금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9 운반, 보간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1.10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1.11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1.12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콘크리트 벽돌 190×90×57 1층
KS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50kg/㎠이상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1.14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1.15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1.16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1.17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1.18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때는 2.5 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2.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2.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을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 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쌓을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폭 및 연결철물등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등은 기성품을 사용한다.
2) 쌓기 순서는 안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저 3일 이상 경화후 단열재 설치와 바깥쌓기를 한다.
2.4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2.5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6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조적재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에서 0℃일때는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이하일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의 표면온도는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7 인방설치
1) 인방을 설치할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길이는 개구부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2)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2.9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2.11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2.12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제 5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안전율․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010.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07000․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에 준한다.
표 11010.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5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촉․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010.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쇠메 쇠날망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목 공 및 수 장 공 사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수종 등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을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하고 가구 및 창호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2 재
질
2.1 목 재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나. 목재는 건설부에서 별도 제정한 것을 쓰고 표준시방의 품질 규격을 적용한다.
다. 건구용 목재는 증기 건조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종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것은 라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입재에 대한 수장재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모든 수장재는 증기 건조된 무절재이어야 한다.
2.2 합 판
가. 합판은 라왕합판으로 KSF 3101 구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나.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다. 기타 실내 사용하는 합판은 2종( 내수합판 ) 1급으로 한다.
2.3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KSF 4515(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 1055(나사못) 및 KSB 1000-1014(볼트, 너트) 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철물은 아연도금(HOTDIPED GALVANIZED)이 되었거나 스텐레스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이하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라. 구조용 볼트는 도면에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름 12㎜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목재의 BOLT구멍은 BOLT의 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 창호공사 및 목재 (무늬목 포함)에 쓰이는 접착제는 목재용 수성208제품 이상으로 한다.
다. 장식벽제작 시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라. 사용하는 모든 목재는 사용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마.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부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바. 실내에 쓰이는 목재중 구조재 및 노출되는 부분은 방염처리 하여야한다.
3.2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창 및 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상태를 유지 보호한다.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바 탕 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1) 콘크리트 :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제 6 장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제 10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명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제 7 장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제 10 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등은 제 14 장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재료) 에 의한 보수를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 14 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강제 칸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③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 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 받이
㉮ 반자틀 받이는 간격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 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중 M-BAR공법에 적용한다.
2) 재료의 일반명 : TEX 300 × 600 × 6mm 동등이상
3) 천정 분할도는 미리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건축법에 의한 불연재료 공인 받은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디퓨져,스피커,스프링쿨러, 커튼박스,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15도이상 29도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 ,스피커, 스프링 쿨러, 커튼박스, 천장점검구, 기타천장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한다.
5.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장종합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 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바르게 붙여야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광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처리가되어야한다
4)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는 천장재료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샘플층 또는 샘플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충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0.03mm P.E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제 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함석 KS D 3506(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나사못) 강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철선) 철판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연판) 볼트 KS B 1002-1005(각종 볼트) 납 KS D 2302(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홈걸이
가. 재질·형상·기타 :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수 : 치수는 표 15070.2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 미만 90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별 선홈통 60 미만 60 이상 75 미만 75 이상 90 미만 90 이상 종류 종별 A, B, C A B, C A B, C A, B, C 처마홈통용 홈테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다리 각형ㆍ 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동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동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섬홈통용 홈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리 상동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타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상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처리 :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마. 결속선 :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15070.3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mm)>
종별 용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4.19 (#8) 3.49 (#10) 2.76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1.25 (#18) 1.25 (#18) 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ㆍ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구멍 :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나) 묻기용 :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mm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서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ㆍ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의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1항에 따라 나무 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5에 따라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 홈통공작 일반 가. 이음
강판의 접합(선홈통 제외) 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mm 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mm 이내로 한다.
나. 판마구리 :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땜 : 납땜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못박기 : 접합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고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 어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도장 : 처마홈통ㆍ이중홈통ㆍ끝홈통ㆍ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콜탈을 칠한다.
바. 먼지막이망 : 먼지막이망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ㆍ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처마홈통 가. 종별ㆍ형상 및 치수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표 15070.4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mm로 한다.
종별 재료공법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음의 보강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안팎면 납땜
나. 갓 감기 :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mm 내외, 지름 3.49mm(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 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이며,
이음 겹치기 및 보강은 표 15065.4에 따라 공작한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라. 마무리막이판
: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mm 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마. 처마홈통의 낙수구
: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mm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바.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府)에 두되, 그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mm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mm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걁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사. 물막이판 : 누인홈통ㆍ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아. 고정 :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ㆍ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자. 녹막이도장 :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차. 먼지막이 그물 :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ㆍ치수ㆍ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2중상자 홈통
가.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에 대하여는 아래 항을 제외하고 모두 3.3(처마홈통)에 따른다.
나. 안홈통 및 상자홈통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은 상부를 수평으로 바닥에 물매지게 만들고, 상자홈통은 상부바닥을 모두 수평으로 한다. 다만, 안홈통의
바닥은 상자홈통에 닿지 않게 한다. 갓감기 철선은 상자홈통에 꽂아 넣고 납땜 고정하여 안홈통의 갓부분과 같이 물려 붙인다.
다. 낙수구
안홈통과 상자홈통의 같은 위치에, 처마홈통에 준하여 깔대기를 붙이고 안팎홈통의 물은 다 같이 깔때기 홈통에 흘러내리도록 맞춘다.
라. 홈걸이 :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공작 및 고정은 3.1(홈걸이) 바.에 준하여 홈통밑에 수평이 되게 한다.
마. 기타 : 띠 돌림은 지붕널과 접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15015(함석평판 잇기) 3.1(일반공법)에 따른다.
3.5 누인홈통 가. 공법ㆍ재료 및 형상
: 누인홈통의 공법 및 재료는 3.3(처마홈통) 가.에 따르며 형상은 요(凹)자형으로 하고, 나비는 물 상부 위에 접합되는 선홈통의
바깥지름에 맞게 하고, 깊이는 나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갓감기 및 이음 : 누인홈통의 양 갓감기 및 이음은 3.3(처마홈통)의 공법에 따른다.
다. 물상부(水上部) 및 물하부(水下部)
물 상부에서는 밑판을 구부려 올려 막이판으로 하고, 양 옆판을 접어 붙이고 납땜한다.
위 끝에서 길이 250mm 내외의 사이는, 누인홈통 나비에 맞는 덮개를 씌워 납땜하고, 선홈통을 꽂아 세운다.
물 하부는 덮개를 씌우고 구부려 처마홈통을 내려 넣는다.
라. 벌림막이
누인홈통의 옆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 옆을 접어 붙이고, 나비 25mm 내외로 만든 벌림막이판을 누인홈통 나비에 맞추어 양 끝을
접어 내리고 납땜한다.
벌림막이의 배치간격은 450mm 내외로 한다.
마. 고정 : 누인홈통은 지붕 상면에 줄 바르고 기울지 않게 놓고, 중간 및 양끝은 지름 1.25mm(B.W.G #18) 아연도금 철선을 부근 지점에
단단히 고정한다. 3.6 깔때기 가. 종별ㆍ형상 및 치수
: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표 15070.5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깔대기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 (#25) 0.40 (#27) 0.33 (#29) 맞붙임자리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각형홈통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 끝은 150mm 내외로 한다.
이 음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없 음 나.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때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다. 고정 :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3.1(홈걸이)에 준한다.
3.7 선홈통 가. 종별ㆍ형상 및 치수
선홈통에 쓰이는 함석의 두께는 표 15070.6 3종류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나.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mm 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ㆍ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mm 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ㆍ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라. 고정 :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10 루프 드레인 가. 재료ㆍ형상 및 치수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루프 드레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형상 및 치수, 제작소명, 녹막이도장의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 종류 및 성능 2.2.1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0025.1과 같다.
표 20025.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보통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열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2.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20025.1∼20025.6에 따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25.2 내풍압성 (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표 20025.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표 20025.4 수밀성 (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표 20025.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0025.6 단열성 (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1) 표 20025.2∼20025.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7에 따른다.
표 20025.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1.4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8에 따른다.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세우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1.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1.6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ㆍ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3.1.7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설치 3.3.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20025.1 설치작업 순서 3.3.4 창호설치 공법
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9에 따른다.
표 20025.9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10에 따른다.
표 20025.10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3 판유리 가.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나.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1)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제 11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5.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이억이천육백이만구천원(₩226,02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0%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0%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0% G: 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② E: 0 F: (재료비+직노) * 0%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0%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0%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1.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석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Q: 6 R: 3 S: T: 0
A: 010111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Q: 3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3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418 F: H: J: K: L: M: 호표 15 N: 5DFFC462405A24467226D586B58E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FC462405A24467226D586B58EC7 AV: 60
A: 현장정리및청소 B: 보수 C: M2 D: 101 F: H: J: K: L: M: 호표 16 N: 5DFFC467C05A77A6C101B581BFB9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FC467C05A77A6C101B581BFB9F8 AV: 61
A: 컨테이너 및 임시차고 이동설치 B: 크레인, 50ton C: HR D: 16 F: H: J: K: L: M: 호표 9 N: 5AEA24F95052E0369E5DA5D456BFE5CB85939B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EA24F95052E0369E5DA5D456BFE5CB85939BF2 AV: 9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48 F: H: J: K: L: M: 산근 1 N: 5DDAB4DE905B5C461B2E95ABEE2C3A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DDAB4DE905B5C461B2E95ABEE2C3A AV: 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2 F: H: J: K: L: M: 산근 2 N: 5DDAB4DDF057A6366A17D505D08C2D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DDAB4DDF057A6366A17D505D08C2D AV: 8
A: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C: M3 D: 36 F: H: J: K: L: M: 산근 3 N: 5DDAB4D3F051A3A680C13544A0CD7F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DDAB4D3F051A3A680C13544A0CD7F AV: 6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88 F: H: J: K: L: M: N: 5AD9B486505572C6A7CED5729350480B0571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D9B486505572C6A7CED5729350480B05713B AV: 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3.97 F: H: J: K: L: M: N: 5AD9B486505572C6A7CED5729350480B0618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D9B486505572C6A7CED5729350480B0618A5 AV: 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6.55 F: H: J: K: L: M: N: 5AD9B486505572C6A7CED5729350480B00F0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D9B486505572C6A7CED5729350480B00F087 AV: 65
A: 레미콘 - 청주 B: 25-18-08 C: M3 D: 1 F: H: J: K: L: M: N: 5AD9B48650546D86DB15252045BDF5A190BB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D9B48650546D86DB15252045BDF5A190BBFB AV: 66
A: 레미콘 - 청주 B: 25-30-15 C: M3 D: 48 F: H: J: K: L: M: N: 5AD9B48650546D86DB15252045BDF5A190BE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D9B48650546D86DB15252045BDF5A190BE42 AV: 6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05 F: H: J: K: L: M: 호표 19 N: 5DFF942F0058FBC65320C5FB01A8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2F0058FBC65320C5FB01A815 AV: 1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1.07 F: H: J: K: L: M: 호표 22 N: 5DFF942CB0554346F5A225DEC2AF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2CB0554346F5A225DEC2AFA2 AV: 1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 F: H: J: K: L: M: 호표 23 N: 5DFF9428D05B99E6384B556E0DD3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28D05B99E6384B556E0DD3DB AV: 1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8 F: H: J: K: L: M: 호표 24 N: 5DFF9428D058C0863F2215616388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28D058C0863F2215616388B1 AV: 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40 F: H: J: K: L: M: 호표 25 N: 5DFF9428D058C3567509B5F761BF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28D058C3567509B5F761BF77 AV: 20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43 F: H: J: K: L: M: 호표 26 N: 5DFF943CC0526346CBD9B58870C0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3CC0526346CBD9B58870C003 AV: 21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43 F: H: J: K: L: M: 호표 27 N: 5DFF943CC05410061DEA8518D059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3CC05410061DEA8518D0591C AV: 22
A: 천공후앙카철근매입 B: 13mm이하,주입용에폭시,철근별도 C: EA D: 695 F: H: J: K: L: M: 호표 28 N: 5DFF943CC05410061DEA8518D161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3CC05410061DEA8518D16115 AV: 68
A: 천공후앙카철근매입 B: 19mm이하,주입용에폭시,철근별도 C: EA D: 456 F: H: J: K: L: M: 호표 29 N: 5DFF943CC05410061DEA8518D163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F943CC05410061DEA8518D163C3 AV: 6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1312 F: H: J: K: L: M: N: 5AD9B48650561B6624A215AAA1DD65F412D9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D9B48650561B6624A215AAA1DD65F412D9B2 AV: 7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6 F: H: J: K: L: M: 호표 30 N: 5DFFB47D305CC756CB4905DC5BDD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FB47D305CC756CB4905DC5BDDC6 AV: 2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6 F: H: J: K: L: M: 호표 31 N: 5DFFB47D305CC756E61675C0018E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FB47D305CC756E61675C0018E0A AV: 2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6 F: H: J: K: L: M: 호표 35 N: 5DFFA41490570096D8B1B5DD020A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FA41490570096D8B1B5DD020A00 AV: 3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석
공
사 B: Q: 010105
A: 불연패널 설치 B: 1000*500*150t/포천석류 C: M2 D: 61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D AV: 85
A: 불연패널 설치 B: 1000*500*150t/고흥석류 C: M2 D: 26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2 AV: 86
A: 실리콘마감공사 B: 비오염성실리콘,석재용,6mm C: M2 D: 87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3 AV: 87
A: 불연패널 트러스 설치 B: 50*50*2t(타공, 프로파일) C: M2 D: 49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3 AV: 88
A: 창호주변설치 B: 포천석류t20~30 C: M2 D: 19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2 AV: 89
A: 파라펫(두겁)설치 B: C: M2 D: 6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1 AV: 90
A: 불연패널전용 단열블럭설치 B: 불연미네랄울t135 C: M D: 73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240 AV: 91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F: H: J: K: L: M: 호표 56 N: 5DFF041040552276617AD5B2961D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F041040552276617AD5B2961D0B AV: 98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4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F: H: J: K: L: M: 호표 57 N: 5DFF041040552276617AD5B2961D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F041040552276617AD5B2961D08 AV: 99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6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F: H: J: K: L: M: 호표 58 N: 5DFF041040552276617AD5B2961D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F041040552276617AD5B2961D09 AV: 100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6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F: H: J: K: L: M: 호표 59 N: 5DFF041040552276617AD5B2961D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F041040552276617AD5B2961D0E AV: 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외벽단열마감재 B: PF보드(심재준불연)90mm단열+메시+마감재 C: M2 D: 256 F: H: J: K: L: M: 시공도 N: 5AD9B4865050F0F6A0E5C5668BB0B770BDC37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D9B4865050F0F6A0E5C5668BB0B770BDC373 AV: 7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50mm C: M2 D: 6 F: H: J: K: L: M: 호표 65 N: 5DFF245BA0502C066FB5E5FEA0CA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FF245BA0502C066FB5E5FEA0CA7B AV: 3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7 F: H: J: K: L: M: 호표 67 N: 5DFF245BA052DAB6DC9E254E8636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FF245BA052DAB6DC9E254E863693 AV: 3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 F: H: J: K: L: M: 호표 62 N: 5DFF3445405EB226514B15780CD8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FF3445405EB226514B15780CD83D AV: 7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F: H: J: K: L: M: 호표 44 N: 5DFF64F8205A29B66B96C55DB5A6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F64F8205A29B66B96C55DB5A665 AV: 103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0 F: H: J: K: L: M: 호표 40 N: 5DFF64F8205FAD76E5F88567F6C1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F64F8205FAD76E5F88567F6C123 AV: 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고효율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고효율투명로이 C: M2 D: 8 F: H: J: K: L: M: N: 5AD9B4865052BE061EA015AF53717717EE68F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D9B4865052BE061EA015AF53717717EE68F9 AV: 3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4 F: H: J: K: L: M: 호표 37 N: 5DFF5495105316B67BE79599174C2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5495105316B67BE79599174C29 AV: 37
A: AW1[1.내진보강공사] B: 0.650 x 0.600 = 0.39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5 N: 5DFF1479E0598026C7760500F7435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9E0598026C7760500F7435C AV: 38
A: AW2[1.내진보강공사] B: 0.970 x 1.500 = 1.455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6 N: 5DFF1479E0598026C7760500F743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9E0598026C7760500F7435E AV: 39
A: AW3[1.내진보강공사] B: 0.650 x 1.400 = 0.91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7 N: 5DFF1479E0598026C7760500F7435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9E0598026C7760500F74359 AV: 94
A: AW4[1.내진보강공사] B: 0.650 x 1.400 = 0.91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8 N: 5DFF1479E0598026C7760500F743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9E0598026C7760500F74358 AV: 40
A: AW5[1.내진보강공사] B: 1.400 x 1.400 = 1.96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9 N: 5DFF1479E0598026C7760500F743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9E0598026C7760500F7435B AV: 9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7 F: H: J: K: L: M: 호표 51 N: 5DFF147E605EAF26BD5E05C85B7E1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E605EAF26BD5E05C85B7E11 AV: 7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 F: H: J: K: L: M: 호표 52 N: 5DFF1470805C37B6063EC5247691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0805C37B6063EC52476912B AV: 4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6 F: H: J: K: L: M: 호표 53 N: 5DFF147080558EA6AD6335501D3F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F147080558EA6AD6335501D3F94 AV: 4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조경철거 B: C: M2 D: 2 F: H: J: K: L: M: 호표 70 N: 5DFEC4F6805390762AFE359E230FA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390762AFE359E230FAA AV: 47
A: 아스팔트컷팅 B: C: M D: 67 F: H: J: K: L: M: 호표 69 N: 5DFEC4F68054B9C6907C15701340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4B9C6907C1570134036 AV: 74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7 F: H: J: K: L: M: 호표 68 N: 5DFEC4F68054B9C6907C1570108C0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4B9C6907C1570108C0D AV: 75
A: 외단열재철거 B: C: M2 D: 235 F: H: J: K: L: M: 호표 74 N: 5DFEC4F6805F45F66E076580E0D87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F45F66E076580E0D875 AV: 76
A: 단열일체형 패널 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99 F: H: J: K: L: M: 호표 72 N: 5DFEC4F6805F45F66E1195952D86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F45F66E1195952D8636 AV: 52
A: 창호철거 B: C: M2 D: 11 F: H: J: K: L: M: 호표 73 N: 5DFEC4F6805F45F66E1195952D86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F45F66E1195952D8637 AV: 5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F: H: J: K: L: M: 호표 71 N: 5DFEC4F6805F45F66E11858FC240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F45F66E11858FC24073 AV: 96
A: 선홈통철거 B: C: M D: 13 F: H: J: K: L: M: 호표 75 N: 5DFEC4F6805F45F66E076580E29F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EC4F6805F45F66E076580E29F58 AV: 105
A: 아스콘포장공사 B: 아스콘(표층5+기층10)+보조20 C: M2 D: 43 F: H: J: K: L: M: 호표 41 N: 5DFF64F8205DFF8627EB85D08920C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FF64F8205DFF8627EB85D08920C2 AV: 7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5.2 F: H: J: K: L: M: N: 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3D29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3D299 AV: 5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43 F: H: J: K: L: M: N: 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3D29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3D298 AV: 1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45 F: H: J: K: L: M: N: 5DB1241E60522796D4B6E505E4D209D0CDC82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B1241E60522796D4B6E505E4D209D0CDC82E AV: 78
A: 폐단열재 B: C: M3 D: 24.15 F: H: J: K: L: M: N: 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59D5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59D5A AV: 59
A: 폐단열재 운반비 B: C: 대 D: 7 F: H: J: K: L: M: N: 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59D5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59D59 AV: 92
A: 폐단열재 상차비 B: C: 대 D: 1 F: H: J: K: L: M: N: 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59D5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B1241E60522796D4B6E505E4D32ECCB59D58 AV: 9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111
A: 불연일체형패널 B: 1000*500*150t/포천석류 C: M2 D: 68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E AV: 80
A: 불연일체형패널 B: 1000*500*150t/고흥석류 C: M2 D: 29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F AV: 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42648B505335E602A4E59F6B22FC411E336C AV: 8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