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 제2026-228호(2026년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28호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 공고
(국내입찰, 견적제출)
< 공 지 사 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견적제출참가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견적제출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견적제출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견적제출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견적제출,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AS운영부 양준엽(☎051-97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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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이나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타 업체 대납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계약담당자
에게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피해 의심 예방상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1. 견적제출 개요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고명 : 2026년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 견적공고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 57,756,72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31. 이내 (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 하도급 : 불허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 해당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자료를
e-mail([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김해공항 AS운영부 양준엽(☎051-974-353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2 10:00
○ 개찰일시 : 2026/10/22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
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의 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
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
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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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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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을 위해서는 전자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
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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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
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한국공항공사 본‧지사 전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 공고 목록에 업체정보가 게시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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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
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
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저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기타사항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제출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견적제출 대상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내역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담대상자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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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공고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견적제출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를 우선적용 함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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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견적제출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AS운영부 부장 (☎ 051-974-341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AS운영부 양준엽(☎051-974-3536)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과업내용서(별도 첨부)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 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 첨부) 1부.
6.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청구 매뉴얼(별도 첨부) 1부.
2026. 10. 16.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용역계약 담당자
- 7 -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6
◯까지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공항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 과업내용서(2026년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hwp =====
2026년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김해공항 시설단 A/S운영부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2026년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
2.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이내
※실제 점검은 평일 19일간 (야간 3일 포함) 실시 예정
3. 목
적
김해공항 내 공항공사 관리 소방안전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 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ㆍ수행하여 관련 법규 충족 및 완벽한 소방ㆍ방재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사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4.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71호) 제5조
(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5. 대상시설
가. 대상위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나. 대 상 물 : 김해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관리 대상물 19개동 전체 소방시설물
다. 연 면 적 : 약 252,656㎡ (점검대상면적 : 약 226,881㎡)
6. 용역범위
계약상대자는 김해공항 내 공사 관리 특정소방대상물(별첨1)에 대한 작동점검 및 그에 수반된 기타 수명사항을 용역범위로 한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등급)은 최소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평가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등
8. 점검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본 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 또는 기구일체를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점검 기술인력 및 점검소요 일수는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 시행방법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9. 지시감독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이하 김해공항 이라한다)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사고방지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소방점검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점검 전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점검 전 기기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며 그 대상은 가스계 소화설비, 소방펌프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산 피해 금액이 많은 소방시설물로 한다.
다. 가스계 소화설비 격발장치 등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 점검은 반드시 업체 책임자(소방시설관리사)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방점검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법령이 명기하고 있는 유자격자를 투입해야 하며, 소방점검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계약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마. 점검 중 자격에 부적합한 인력이 투입된 경우 계약발주자는 점검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격에 부합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업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소방점검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감독자(관계직원)와 사전 업무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점검인원의 자격부합 여부를 감독자에 통보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점검 과정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계약체결 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위 ‘사’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용역의 착수일로부터 해당 용역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차. 본 소방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여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11. 책 임
가.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위탁한 업무를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작동점검에 참여하는 소속 직원의 관리 감독은 모두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점검 진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사항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어겨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동점검을 실시하기 전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항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관계직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민원처리
가. 수급인은 소방시설 작동점검 중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기술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소방시설 작동점검 중 발생하는 민원업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3.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기 전 관계직원(감독자)과 반드시 사전 업무협의(최초 위험성평가 등)를 위한 사전회의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항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관계직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소방점검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점검 전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자 (관계직원) 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라. 계약자는 일일점검 내용을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조치하고, 본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인명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소방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여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계약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점검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감독자 경유 날인)
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각 1부
마. 손해배상공제증권 1부
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감독자 경유 날인) 1부
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각 1부
아.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신원보증서 등 보안 관련 서류 각 1부
자. 기타“김해공항”이 지정한 서류 15. 점검결과 등의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김해공항 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김해공항 에게 보관용 및 소방서 제출용 각 1부씩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 시에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보고서(세부점검내역 포함)를 전자파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6. 직접경비의 정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 도서의 인쇄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 등의 비용은 용역 완료 시 그 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보안대책
본 용역은 국가보안 목표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므로 국가 보안업무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첨2)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자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지침을 기초로 자체 보안교육을 용역 점검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용역 점검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업체 대표자는 신원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점검자는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서약서 징구
- 업체 대표자 및 용역 점검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교육
※ 계약상대자 현장 대표자는 전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용역 착수 전에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1) 출입통제 지침 이행 철저 -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 임시출입증은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수행
- 임시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타목적 사용금지
- 승인된 용역 작업구역 이외의 제한․통제구역 출입금지
- 작업 완료 시 임시출입증은 인솔자의 입회하에 반납
- 임시출입증 분실 시는 본인 및 인솔자를 분실자로 간주 문책
2) 작업 수행 중 습득한 내용은 전파․누설 금지
3) 제한․통제구역 무단사진 촬영금지
바. 점검자 교체 시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18. 금지사항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공항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나. 공항 내 타 근무자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다.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 또는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라.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9. 도급 본 용역에 대해서는 도급을 할 수 없다. 20. 문서 및 서류의 귀속
가. 본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문서 및 도면 등을 일체 김해공항 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김해공항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면, 문서의 일체를 김해공항 허락 없이는 복사, 촬영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작성할 수 없다.
첨부 1.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1부. 2. 단계별 보안대책 1부. 3. 김해공항 소방시설 현황 1부. 끝. <별첨 1>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구 분 대 상 물 연면적 (㎡)
주
소
건축물 사용승인일 1 국제선 여객터미널 89,78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1 2017.09.14 2 국내선 여객터미널 37,99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79-1 1994.12.26 3 국제선 화물터미널 18,37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2002.05.31 4 항공지원센터 9,68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55 1996.10.04 5 관제탑 3,679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05 외 1필지
1998.12.30 6 관리동 8,52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1976.09.18 7 아시아나지원건물 1,3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806 외 1필지
1990.07.24 8 신동력동 2,69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812-264 1992.12.15 9 관리동력동, 소방대 3,83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1995.12.19 10 한국공항 정비고 9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27-14 1976.09.18 11 항공등화관리소 8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1990.11.29 12 중장비고및토목현장 1,33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812 1994.12.24 13 항공등화 제어소 1,53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05 외 1필지
1998.12.30 14 레이더송신소 73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89-26 2002.12.31 15 국제선 주차타워 26,27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2015.12.30 16 항공유저장소 1,53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044-1 외
17필지
2019.03.14 17 국내선 주차타워 35,88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64 외 2필지
2020.05.08 18 장비고 3,2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1 2021.10.14 19 상주직원 철골주차장 4,48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145번지 2025.12.09 합 계 (19개동) 252,656 총 점검일수 소방시설 작동점검 19일 (야간점검 3일 포함) 실제점검면적(가감계수적용) 226,881 * 점검기술인력: 4명
- 주된 점검인력(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 특별점검자 1명)
- 보조 점검인력(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2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참조
(종합점검 1일 점검면적 : 10,000㎡ / 4인)
(작동점검 1일 점검면적 : 12,500㎡ / 4인)
<첨부 2> 단 계 별 보 안 대 책 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11월 중)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내 용 :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
2. 목 적
김해공항 내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에 대해 국가 보안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 수준에 부합되는 단계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관련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음.
3. 보안지침
가. 용역 수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안 조치를 강구 확인한다.
나. 업체 시행사항을 과업 내용서에 상세히 보안지침으로 시달하여 이를 기초로 보안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한다.
다. 용역 기간 중 보안조치 사항은 단계별 보안대책을 기초로 확인․점검하여 용역 보안 조치 확인서 를 기록한다.
라. 동 용역에 대한 보안감독자는 용역감독자가 수행하여 보안조치 사항을 완벽하게 확인 감독토록 한다.
4. 단계별 보안대책 가. 용역 계획 및 발주단계 - 용역감독자 지정(보안 감독자 겸직) A/S운영부 : 소방안전관리자 - 과업 내용서에 업체 시행 보안사항 명시 - 계약서 특수조건에 “보안손해보상책임”명시 나. 착수단계 - 점검자 신원확인 ▹ 용역 점검인원 지정 확인
▹ 용역 점검자 전원에 대하여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 서약서 징구
▹ 업체대표자 및 용역 점검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교육
※ 보안 감독자는 용역 점검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용역착수 전에 교육하고 필요시 용역업체 대표자가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출입통제 지침 이행 철저 ▹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 임시출입증은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수행
▹ 승인된 용역작업 구역 외의 제한․통제구역 출입금지
▹ 임시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타 목적 사용금지
▹ 작업 완료 시 임시출입증은 인솔자 입회하에 반납
▹ 임시출입증 분실 시는 본인 및 인솔자를 분실자로 간주 문책
▹ 용역점검 승인 명단 이외의 자는 출입금지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 촬영 금지 - 용역 점검자 교체 시 조치
▹ 점검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
▹ 교체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징구,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후
근거 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작업단계
- 용역 점검자 작업장 이탈금지 및 작업 중 보안(지침)준수여부 감독철저
라. 작업종료단계
- 작업 중 취득한 비밀(공항중요시설, 배치구조, 운용실태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재교육 실시
<별첨 3> 김해공항 소방시설 현황 건물별 소 화 설 비 소화기 옥내 소화 설비 옥외 소화 설비 (상수도) 스프링클러 설비(습식,건식) 헤드수 알람밸브 드라이밸브 (프리액션) 압력탱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용 기 수 수 신 반 분사헤드 /선택밸브 감 지 기 용 기 수 수 신 반 분사헤드 /선택밸브 감 지 기 분 말 하 론 C O 2 계 1,090 37 115 357 49(5) 37,086 47 55(6) 7 221 19 75/34 277 17 2 40/7 56 국제선 여 객 터미널 지하 310 6 47 30 3,342 3 5 2 97 1 15/5 104 1층 32 15(2) 5,940 9 2 7 4 4/4 8 2층 33 2,183 5 5 6 4 4/4 8 3층 14 4,456 3 4 2 1 1/1 2 옥상 2 127 2 국내선 여 객 터미널 지하 160 5 25 2 840 6 25 1 19/6 40 1층 10 9 3154 4 7 1 7/3 14 2층 8 3148 7 3층 4 1434 3 10 10/5 10 4층 1 10 1 2 2/1 2 국제선 화 물 터미널 지하 31 1 11 2 112 1 1 1층 15 8(1) 976 7 2층 5 263 1 3층 2 1,175 2 항공 지원센터 지하 22 3 208 (4) 1층 9 1 668 2층 3 131 관리동 38 3 16 1(1) 1 국제선 주차타워 지하 47 1층 10 6(1) 1193 3 1 2층 10 1178 3 3층 10 1196 3 4층 10 국내선 주차타워 지하 220 3 1 27 1 9 2 6/2 8 1층 12 7 1089 1 4 1 1 1/1 2 2층 15 1032 4 3층 15 1032 4 4층 15 1032 4 5층 15 18 1 상주직원철골주차장 1층 20 4 299 1 2층 4 279 1 3층 4 관리동력동(소방대) 47 1 4 1 한국공항건물 3 아시아나건물 4 2 관 제 탑 20 1 17 17 2 40/7 56 항공등화제어소 3 21 1 31 항공유저장소 40 5 2 60 국내,동력동(발전동) 16 3 0 20 1 14 토목,건축현장 8 장비고 1층 25 5 396 (2) 2층 10 2 88 1 항공등화관리소 22 10 0 0 8 1 6/2 18 레이더송신소 12 3 4 6 1 16 계 류 장 25 24 0 기타(순환버스) 17 3 건물별 경 보 설 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 상 경 보 설 비 알 람 밸 브 비상 방송 설비 누 전 경보기 시 각 경보기 자 동 화 재 속 보 설 비 가 스 누 설 경보기 통 합 감 시 시 설 수신기 감지기 발 신 기 R형 P형 열 연기 계 7 12 2934 EA 3832m 2010 488 140 49 8 73 579 2 3 국제선 여 객 터미널 지하 2 545 EA / 3065m 1199 115 42 3 20 207 1 1층 9 3 2층 5 3층 3 1 옥상 국내선 여 객 터미널 지하 1 256 EA / 492m 458 80 24 6 18 197 1층 4 1 2층 7 3층 3 4층 1 국제선 화 물 터미널 지하 1 267 75 24 24 1 9 26 1 1층 2층 1 1 3층 항공 지원센터 지하 73 21 14 4 3 4 1층 1 13 2층 10 관리동 152 32 16 16 1 1 - 국제선 주차타워 지하 447 16 49 30 1층 2 1 2층 3층 4층 국내선 주차타워 지하 755 75 73 1 75 1층 1 1 2 2층 3층 4층 5층 상주직원철골주차장 1층 2 37 2 4 2층 37 2 4 3층 4 관리동력동(소방대) 1 91 7 8 8 한국공항건물 1 35 3 4 아시아나건물 1 28 8 4 관 제 탑 1 65 65 18 18 1 항공등화제어소 1 8 4 5 5 2 항공유저장소 1 35 10 45 3 3 1 2 2 국내,동력동(발전동) 43 EA / 275m 5 5 4 1 토목,건축현장 1 14 14 5 1 장비고 1층 1 2 3 5 5 2층 21 4 2 9 항공등화관리소 1 23 7 2 2 3 레이더송신소 1 2 2 1 계 류 장 기타(순환버스) 건물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조명등 휴대용 조명등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 수조 기타 수조 완강기 미끄 럼대 피난 사다리 구조대 피난교 공기 호흡기 인명 구조 기구 계 21 0 0 1 0 12 0 2218 68 207 0 6 12 6 국제선 여 객 터미널 지하 822 50 207 2 2 1층 4 2층 4 3층 2 4 옥상 국내선 여 객 터미널 지하 332 5 1층 2층 3층 4층 국제선 화 물 터미널 지하 192 1 2 1층 2층 3층 2 항공 지원센터 지하 118 1층 2층 관리동 112 1 국제선 주차타워 지하 140 1 1층 1 2층 3층 4 4층 국내선 주차타워 지하 167 1층 1 2층 3층 6 4층 6 5층 상주직원철골주차장 1층 12 2층 15 3층 4 관리동력동(소방대) 38 1 한국공항건물 7 아시아나건물 1 10 4 2 관 제 탑 1 85 1 항공등화제어소 21 항공유저장소 26 14 1 국내,동력동(발전동) 22 1 토목,건축현장 12 장비고 1층 41 1 2층 21 항공등화관리소 14 레이더송신소 7 1 계 류 장 기타(순환버스) 건물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제연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 콘센트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 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 송수구 / 방수구 방수 기구함 송수구 헤드 방화 셔터 방화문 비상 계단 계 5 42/6 29 6 15 4 102 539 73 12 4 국제선 여 객 터미널 지하 5 7/1 1 4 70 189 22 1층 2층 3층 옥상 국내선 여 객 터미널 지하 6/0 10 25 106 15 1층 2층 3층 4층 국제선 화 물 터미널 지하 5/0 5 1 30 3 1층 2층 3층 항공 지원센터 지하 4/0 1 14 3 1층 2층 관리동 1/0 3 42 6 국제선 주차타워 지하 1 6 1층 4/0 2층 3층 4층 국내선 주차타워 지하 1 4 4 1 1층 10 17 2층 3 1 10 3층 1 10 4층 3 1 10 5층 10 상주직원철골주차장 1층 2층 3층 관리동력동(소방대) 29 7 1 한국공항건물 8 1 아시아나건물 18 1 관 제 탑 2/5 5 1 10 2 2 항공등화제어소 항공유저장소 4 2 1 국내,동력동 (발전동) 21 1 6 토목,건축현장 0 1 3 20 3 장비고 1층 3 2층 항공등화관리소 1 0 0 레이더송신소 2 1 계 류 장 기타(순환버스)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2026년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2026년 김해공항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술용역)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2026).PDF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사용 문의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의 연락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에 첨부하여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대금지급청구 요청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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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재무회계부(02-2660-2276)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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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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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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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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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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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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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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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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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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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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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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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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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