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pdf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https://gbmo.go.kr)】
본 소액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업체)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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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이 입찰설명서는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가 실시하는 소액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입찰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공고, 개찰 문의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구효주(☎02-2100-4544)
❍ 사업내용 관련 문의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김상우(☎02-2100-4610)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공고 제2026-130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고」
< 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나.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다. 기초금액 : 금43,686,000원(금사천삼백육십팔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2026년 10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업체)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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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견적입찰/지역 제한
바.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사. 그 밖의 사항 : 공동계약 불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견적) 제출기간 : 2026. 10. 20. (화) 10:00 ~ 10. 27. (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서울청사관리소 계약담당자 PC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 동 입찰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 및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업체)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
종코드: 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 을 등록 및 면허를 보유
한 업체
- 3 - - 4 -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되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❶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5.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가. 본 입찰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로 결정함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➀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➁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❷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➂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업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업체)
➃ 낙찰자가 결정되면 2026. 10. 27.(화) ~ 10. 29.(목) 해당업체에게 개별 통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낙찰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또는 용역 완료 시)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예정가격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 5 -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 6 -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서울청사관리소에 제출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불공정행위 금지
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➁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➂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➃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
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
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그 밖의 사항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됨.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가. 본 입찰건은 제안요청 설명 또는 과업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과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과업지시서, 내역서 반드시 확인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과업 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
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에게 반드시 발주기관을 통하여 질의‧확인하여야 하며,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
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
기관이 요구한 과업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판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 7 - - 8 -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붙임 1】
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할 수 있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
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사.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예 ( ) : 아니오 ( )
2026. 10.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 9 - (인) - 10 - 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서울청사관리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성명(담당자) 소속(담당자) [ ] 개인 [ ] 법인 연락처 주소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4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부터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 11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종합점검 내역서]
B: 도 급 내 역 서 ( 종 합 )
B: 구 분 C: 산
출
근
거 G: 금
액 H: 비 고
C: 기술자등급 D: 투입인원 E: 노임단가 F: 점검일수
B: 직접인건비 C: 특급기술자 D: 1 H: 소방시설관리사
C: 중급기술자 D: 1
C: 초급기술자 D: 2
B: 직접인건비 소계 G: -
B: 직접경비 C: 직접인건비 × F: 10% G: -
B: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F: 110% G: -
B: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F: 20% G: -
B: 일반관리비
B: 소
계 G: -
B: 손해배상보험 C: 0.00507 G: -
B: 부가세 C: 10% G: -
B: 계 G: - H: 천단위 이하 절사
B: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B: * 2025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기준적용(2026년 1월 1일 부터)
===== 3. 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종합점검 과업지시서.pdf =====
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울청사관리소 2026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1. 점검 목적
정부서울청사 본·별관에 설치된 모든 소방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화재 시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효율
적인 방화관리를 통해 인명 및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점검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
나. 점검 대상
○ 현 장 명 정부서울청사 본관 어린이집 포함 별관
○ 위 치 본 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
( : ( ( ), ) 별 209 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건물 현황 붙임 참조
:
다. 연 면 적: 138,186㎡
3. 점검내용 및 적용범위
가. 점검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나. 점검종류: 소방시설 종합점검
○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상태를 포함하며 소방 설비별 주요 구성
,
부품의 구조 기준이 소방·건축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의 원인과 해결방안 의견서를 제출한다
.
다. 점검범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내 모든 소방 및 방화시설
- 2 -
4. 점검결과 제출
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서울청사관리소장)에게 점검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한다.
나. 관계인(서울청사관리소장)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공휴
일·주말 미포함)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5. 점검인력 확보기준(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참가 대상 업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
12
른 대행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과업수행 책임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34
따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다. 기술(점검)인력 확보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점검기간 및 점검 인력투입 준수
-
점검일수: 14일(경보시험은 야간 또는 주말 진행)
- 점검인원: 4인 ※ 착수 시 증빙서류 제출
∙특급기술자 인 소방시설관리사
∙중급기술자 인 소방설비기사
∙초급기술자 인 소방설비 산업기사
: 1
( : 1 ( : 2 ( ) ) )
6. 손해배상보험 ․ 공제 의무가입
가. 소방시설 점검업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손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나. 가입기간: 점검 용역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시까지
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시설점검업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
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7. 점검방법
가. 점검기준
○ 소방법 및 소방관련 건축법
○ 시‧도 화재예방조례
○ 국가화재안전기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기준
(National Fire Safety Code) 나. 점검절차
○ 점검업무 진행에 대한 절차는 사전에 제출된 공정표에 의해서
하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일반사항
○ 정부서울청사 본·별관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
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관련 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점검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별표3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하
며 그 외 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도급자가 확보하여 점검에 임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점검 전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세부공정표 점검장비현황
,
, , ,
인원투입계획(점검기술자명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혹은 인정
자격수첩)을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안교육을 필한 후
감독공무원의 점검 지시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점검 특기시방
○ 점검 시행 전 방재 시스템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 점검 중 시설 및 기타 물건에 손상이 발생하면 도급자는 즉시 변
상 조치해야 한다.
- 4 -
○ 소방시설 등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전
기적 위험이 큰 시설이나 위험공정 등의 점검 시에는 안전에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점검 중 기계 설비의 분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위치 밸
․
․
브류의 개방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실행하여야
하며, 점검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수계 및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시 해당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밸브 및 연동장치 등에 대한 안
전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 입주기관 공무원 등 직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
대한 점검은 야간이나 휴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기능점검 외에도 관리 운영상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이
·
있으면 분석하여 제시한다.
마.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 사항과 기타 상이한 의
견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화재안전기준 및 공인된
기관의 사례에 따른다.
○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 중 필히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
8. 점검 후의 조치
가. 설비의 복원
○ 점검 완료 후에는 즉시 각종 설비의 스위치 밸브류 등을 정
․
상상태로 복구하여 방재 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한다.
나. 점검 결과 소방시설의 정비 또는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다. 점검기구와 공구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 5 -
9. 점검결과의 보고 등
가. 일일 점검 종료 후 당일 점검일보(사진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점검이 완료되는 날 점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 및
총평을 진행한다.
나. 수급인(현장 대리인)은 과업 기간내 점검결과를 중간보고 및 완료
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점검을 마친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점검기록표를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기 위
한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도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점검결과의 보고서 작성법
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
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 서식의 점검표
2)「
3)
점검인력 배치 확인서 4)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방관련 규정 적합
하게 작성
11. 점검자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
가. 수급인은 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력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점검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 중 산업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일일 작업(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유의사항에 대하여 작업(점검) 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6 -
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
하여야 하며 도급자(발주자)의 승인없이 점검을 진행하는 도중에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현장에서 소방점검(종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는 수급인
책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인력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조치 이행계획서 작성 등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위해 작성,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자료, 지식
등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용역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2)
모든 성과물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지
3)
용역이 완료되면 생산․이용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
4)
과업 수행 중에도 이용이 끝나거나 중간성과물 등 폐기할 자료가
발생하면 즉각 폐기(소각 원칙)하고, 보안절차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13. 제출서류
가. 착수 시
① 착수계 1부
② 예정공정표 1부
③ 착수내역서 1부
④ 현장대리인계 1부
⑤ 점검기술자 명단 1부
- 7 -
⑥ 점검기술인력 증빙서류 1부
⑦ 보안각서 1부
⑧ 용역참여자 서약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⑩ 계약보증서․공제 가입 증권 1부
․보고 제출 서류 나. 업무수행 중 작성 ( )
① 점검 중 일일작업(점검) 계획서
②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류(안전교육, 안전장구 지급 등)
③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다. 완료 후 제출서류
① 완료계 1부
② 완료검사원 1부
③ 완료내역서 1부
④ 완료사진대지 2부
⑤ 점검결과보고서(책자) 3부
⑥ 점검결과보고서(한글파일) 1부
⑦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점검 중 일일업무보고 3부
마.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한 서류
- 8 -
붙임1 건축물 현황 및 소방시설 현황
□ 건축물 현황
○ 위치
(
본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별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연면적
○ 건축물 현황
: 138,186㎡
층수
(지하/
지상)
구 조
(지 붕 /주구조)
본관동 3/19 평옥개/철골철근콘크리트 69,076.12 1970. 12. 23. 후생관 2/3 평옥개/철골철근콘크리트 4,885.32 1974. 12. 30. 안내실 0/1 경량판넬/일반철골 138 2005. 11. 28. 민원동 1/3 평슬라브/철근콘크리트 1,767.51 0/3 평슬라브/철근콘크리트 2,413.19 시설물명
건
축
연면적(㎡)
준공일 본관
푸른빛
어린이집
소 별관 별관동 6/18 합 계
2026. 11. 15.
(예정)
2011. 08. 30. 78,280.14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철골철근콘크리트
계 59,709.05 137,989.19 - 9 -
2002. 12. 14.
(착공일 ‘97.10.6.)
비고
□ 소방시설 현황(본관)
구
분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소화설비
설비종류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261개 옥내소화전 40∅×15m 79개소 알람벨브 42개 드라이벨브 5개 폐쇄형헤드 9766개
하론 및 NAFS-Ⅲ
(캐비넷형)
36구역 HFC-23(전역방출) 4구역 비상경보설비 수동발신기 83개소 비상방송설비 구내방송시설 1식 누전경보기 누전탐지기(1급) 2식 화재수신반 R형 1식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기타(건축)설비 1,618개 1식 탐지부 6개소 구조대 14개소 방 열 복 3세트 공기호흡기 - 산소호흡기 - 피난구유도등 285개소 복도통로유도등 85개소 계단통로유도등 54개소 DC 120V/60W 120개 DC 6V/30W 38개 상수도옥외소화전 65∅×15m×2 3개소 지하저수조
49ton/60ton
(소화전용/S/P용)
2개소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화재감지기
-방폭형(열) 10
-광전식(연) 1,263
-아날로그형(연) 224
-차동식(열) 51
-정온식(열) 52
수신반
피난기구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수 량 수동식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식 소화기구 가스소화설비 경보설비 형 스프링클러(쌍구형) 2개소 연결송수구
옥내소화전(쌍구형)
(단구형)
2개소
1개소
비상콘센트 220V/380V 57개소 방화셔터 화재연동 3개소 자동방화문 화재연동(도어릴리즈) 2개소 방화문 44개소 - 10 -
□ 소방시설 현황(민원동 / (구) 푸르미어린이집)
구
분 소화설비 설비종류 형 식 수 량 소화기구 소화기 19개 옥내소화전 40∅×15m×2 4개 알람밸브 4 폐쇄형헤드 185 알람싸이렌(전자식) 7개 수동발신기 4개 비상방송설비 구내방송시설 1식 누전경보기 누전탐지기(1급) 2식 화재수신반 P형 1식
화재감지기
-연기식 29
-차동식 37
-정온식 5
71개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반 1개 탐지부 1개 피난계단 1개 피난구유도등 31개소 계단통로유도등 13개소 상수도옥외소화전 65∅ 1개소 지하저수조 56.25ton 1개소 연결송수구 스프링클러(쌍구형) 1개 방화문 자석식 2개소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기타(건축)설비 외부계단 유도등 - 11 -
□ 소방시설 현황(푸른빛어린이집)
구
분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소화설비
설비종류 형 식 수 량 소화기구 수동식 소화기 30개 자동확산 자동식 2 옥내소화전 40∅×15m×2 3개 알람밸브 3 드렌쳐밸브(프리액션) 2 폐쇄형헤드 316 개방형헤드(드렌처) 23 비상경보설비 수동발신기 3개 비상방송설비 구내방송시설 1식 누전경보기 누전탐지기 2식 화재수신반 P형 1식
화재감지기
-광전식(연) 86
-차동식(열) 19
-정온식(열) 17
122개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반 1개 탐지부 1개 피난계단 5개 복도통로유도등 2개소 피난구유도등 50개소 계단통로유도등 5개소 상수도옥외소화전 65∅ 1개소 지하저수조 56.25ton 1개소 연결송수구 스프링클러(쌍구형) 1개 방화셔터 화재연동 7개소
가스누설경보기
내부계단
피난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기타(건축)설비 유도등 - 12 -
□ 소방시설 현황(별관)
구
분
설비종류
소화기구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소화설비
옥내소화전
투척용
가스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형 식 수 량 수동식 소화기 247개 자동확산소화기 6개 40Ø×15m×2 101개소 액체식 8개 NAFS-Ⅲ(전역방출식) 2개소 NAFS-Ⅲ(패키지타입) 17개소 폐쇄형헤드 10,124개 수동발신기 101개소 싸이렌 111개소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구내방송시설 1식
․비상경보기구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 누전탐지기 1식 화재수신반 R형 1식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유도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건축)설비 1,745개 수 신 반 1식 탐지부 7개소 피난구유도등 531개소 계단통로유도등 67개소 복도통로유도등 151개소 객석유도등 26개소 지하저수조 124t 1개소 고가주소 57t 1개소 중간수조 57t 1개소 채수구 3개소 상수도옥외소화전 65Ø 1개소 제연설비 전실가압(급기) 3식 방수구 78개소
스프링클러
송수구(쌍구형)
3개소 비상콘센트 220V~380V 54개소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 1식 방화셔터 화재연동 67개소 자동방화문 화재연동(도어릴리즈) 16개소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감지기
-광전식(연) 884
-차동식(열) 813
-정온식(열) 48
연결송수관 방화문 2개소 56개 - 13 - 붙임2 관련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명
년 정부서울청사 본 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 점검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별관
○ 점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 계약금액
:
․
:
:
․ 2026 2026 ~ 2026 ( 14 ) :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용역기간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할 때는
동기 여부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이며, 용역 참여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서울청사관리소장 귀하
- 14 -
월 일 용역 참여자 서약서
○용역명
○ 점검기간
년 정부서울청사 본․별관 소방시설 종합점검 : 2026 : 2026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14 일간)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용역기간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할 때는
동기 여부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이며, 용역참여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서명) 비 고 1 2 3 4 5 6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서울청사관리소장 귀하 - 1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 소방시설 법정점검 중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②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소속
③ 보유기간 : 3년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서울청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321호)』 제32조제4항 등의 규
정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동의인
서울청사관리소장 귀하
- 16 -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