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 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47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70,500,000원(추정가격 64,090,909원+부가세 6,409,091원)
마. 기초금액 : 금70,500,000원(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20.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23.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226)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 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477호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20.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23. 10:00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진주시 재무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 용역
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
라. 용역금액 : 금70,500,000원(추정가격 64,090,909원+부가세 6,409,091원)
무소 같은 분야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마. 기초금액 : 금70,500,000원 (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226)로 기타 입찰 및 계
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진 주 시
(도로과)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Ⅳ.
성과품
Ⅴ.
예정공정표
Ⅵ.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hp:titleMark ignore="1"/>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월아산 숲속의진주' 주차장 진·출입 구간 내 가·감속차로 및 전용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차량 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추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hp:titleMark ignore="1"/> ※ 설계에 따라 과업물량은 조정될수 있음
❍ 위
치 :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210번지 일원
❍ 과업범위 : 도로 확·포장 :L=400.0m
❍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시설계 1식
- 도로구역 결정(지형도며고시 등 포함)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인허가, 성과품 작성 등)
4. 과업기간<hp:titleMark ignore="1"/>
❍ 착수일로부터 6개월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진주시를 말하며,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환경 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추진 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보완(설계도서 수정 등 포함)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과업수행시 안전 등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중 과업수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적극 협조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공공측량 계획 등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⑤ 월간공정보고 시 ⑥ 준공 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실시설계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항목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참여기술자 등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 관계기관과 협의(농지․산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 업무협의 내용 명기
❍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협의자료 작성 포함)
❍ 사업 부지내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설계
10. 심의 및 자문 등
❍ 실시설계 단계에서 받아야하는 심의 및 자문 등에 대해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시기에 완료하여야 한다.
-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설계VE,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설계안전성검토, 경관심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등 본 과업 중 받아야 하는 심의 및 자문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설계 완료 시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시행 후 받아야 한다.
(2) 디자인심의(또는 자문)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는 설계 단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설계자문 등이 필요한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초기단계 : 조사 및 자료수집완료, 구상(안) 검토완료 후
② 중간단계 : 적정 계획에 대한 검토완료 후
③ 마무리단계 : 용역완료 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 또는 설계방향 결정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관련 편람의 내용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1)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에 따른 해당시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관련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에 따라 설계 안전성을 검토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진주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본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심사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7) 공법선정위원회(신기술·특허공법)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장 제12절)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신기술 ∙ 특허공법 등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동종 신기술(동종 특허기술 포함)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인 공사를 도모해야 한다.
4)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장 제12절)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공법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2.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3.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설계 등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설계성과품의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설계에 필요한 자료(지장물도 등) 등
❍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공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반납 또는 파기하며, 파기 시 증빙서류(파기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터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1)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국토교통부)
(1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1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6) 도로포장 구조 설계(국토교통부)
(17)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8)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9)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1)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22)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3)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4)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2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진주시)
(26)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7)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8)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9)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30)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환경부․국토해양부)
(31)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32)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33) 전기설비기술기준 (3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5)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연재해대책법령 (17) 전력기술관리법령
(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20)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관한 규칙 (21)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22) 하천법 등 기타 관련법규
❍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Ⅲ. 과 업 수 행 세 부 지 침
1.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 수급인은 설계 과업수행시 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등 관련 과업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관련 과업 성과를 충분히 검토ㆍ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 (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프로그램 사용
- 설계는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검증․확인해야 한다.
❍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최신화된 설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 검토 등을 종합 정리한다
다. 조사 및 분석 ❍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를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조사지역및범위
- 조사항목및사항
- 조사기간및방법
- 조사양식및인원편성
⇒ 도상예비조사
- 1/25,000 1/5000
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지질도
⇒ 노 선 답 사
- 지형및지세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골재원조사
- 강우 및 홍수조사
- 지장물조사
⇒ 현장세부조사
- 측량및토질조사
- 토지이용현황조사
- 교통및환경영향조사
- 민원및지장물조사
❍ 노선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경사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교차로의 입체시설을 검토(시⋅종점 국도 및 군도, 지방도 등 접속도로) 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 강우시간(지속시간) - 강우빈도 ❍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연속지적도(시장, 군수발행 최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15cm×15cm×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 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기타 시설물
6) 용지도 납품
- 준공도서 납품시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 용지도 납품시 경계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과업범위 내용 이상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조사
- 석산 조사(현장생산 사용시)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 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룰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9) 기타 구조물조사, 지장수목, 지장전주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조사측량(지장물조사 포함) ❍ 측량준비
- 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함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점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의 노선에 한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 이내에 도근점의 도상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 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죄표를 구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 이상)의 기존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 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 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 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마. 의견청취
❍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팸플릿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 설계에 반영한다.
사 실시설계 세부사항
1) 토공설계
❍ 부지계획고 결정시 대상지에 접한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부지설계는 가급적 지구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부지내 제척 또는 제척 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부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 토량절취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마감면까지 타시설 및 간섭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정지계획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 횡단구성요소인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지조성시 발생하는 암석은 도로포장용 골재, 구조물 기초잡석 등으로 우선 사용하며, 부지성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암유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조성의 특성상 양질토사는 최대한 적치하여 마감공사시 포설하여 식생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암절취, 파쇄 및 구조물용 화용을 위한 발파시 주위 인근 구조물, 가축, 가옥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암발파 공법을 선정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2) 도로 및 포장설계
❍ 부지 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 기준에 의거 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는 종․횡단 및 포장계획(포장 구조), 가로등 등 도로 부대시설물의 설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 도로의 선형 및 포장구조 설계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 및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포장구조는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후 최적안으로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연결도로는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도로로 계획한다.
❍ 부지내 경사가 심하거나 급커브 구간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간에는 열섬포장 또는 발열포장 공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 교차로 설계기준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 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3) 배수설계
❍ 배수계획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하수배제방법을 검토 후 지구별 하수배제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지구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비계획 및 당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의 통수 단면적이 주변여건과 지자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감안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 계곡부에 암거 등 구조물 설치시 통수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폭의 단면이 확보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 우ㆍ오수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 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상수도설계
❍ 상수도계획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급수방법을 검토 후 대상지내 지구별 급수하수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지자체의 「상수도 조례」,「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급수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관련 지자체의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조건 등을 연계․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상수관로는 관종,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적정의 관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상지내 급수를 위하여 취수장, 가압 펌프장, 정․배수장(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및 감독원과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조물설계
❍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 반영하도록 한다.
6) 조경 설계 ※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 후 결정
❍ 식재 설계
- 식재설계 시 각 수종에 적합한 식재밀도와 수목간격을 유지한다.
-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 등에 따라 교목과 상록, 낙엽수와 상록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 식재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이용하고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 식물생육이 불리한 식재기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가로수 식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가로수 계획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 이식 설계
-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재어서 결정한다.
-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 직경을 적용하며, 근원 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흉고 직경과 수고를 각각 근원 직경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시설물 설계
- 휴게소, 벤치, 야외탁자 등은 점경물로서 공간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기타 부대시설 설계
❍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소관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8) 지장물 이설 설계 ※ 해당 소관기관 유지관리 시설물 제외하되, 협의 추진
❍ 이설비의 산출
-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설계획
-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 보호방안의 수립
-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9) 교통처리계획 수립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 우회도로 조사 ·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 작업공간 확보
-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10) 출입시설 설계 및 동선 설계
❍ 출입시설의 설계는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에 맞게 설하하여야 한다
❍ 동선설계 : 동선은 접근성, 이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사람을 위한 접근성, 이동의 용이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11) 가시설설계
❍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통행 및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하천수위,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및 주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중 홍수대책, 수질오염,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처리
❍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을 검토하고 처리기준에 맞게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시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 처리장까지의 운반비용과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2. 도로구역 결정
가. 일반지침
❍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상세히 조사 및 분석한다.
나. 세부 과업내용
❍ .도로구역 결정 내용
- 「도로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내용을 토대로 관내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등재한다.
- 우리 시가 제공하는 도로구역등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지형도면고시 대상 도로 등을 선정하고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누락 없이 정확한 성과물을 제공한다.
- 관내 도로구역을 결정 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세부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사유
-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및 총 연장
-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 제외)
❍ .「도로법」제29조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로)의 결정(변경),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3. 지형도면고시
가. 일반지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고시
나. 세부 과업내용
❍. 위치·면적 선형 확정
- 1/5,000이상의 수치 지형도에서 해당 하는 레이어(layer)를 사용하여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 경계를 지정한다.
- Auto CAD Program을 이용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현장 도면과 대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결정한 지역 경계를 에서 제공하는 KLIP 연속 지적에 대입한다.
-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결정한 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선형화하여 도면으로 출력 한다.
- 설정된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고시한 지역 경계선을 연속 지적도와 중첩하여 등재토록 한다. (단, 필요사항 발생시 반드시 우리 시와 협의후 확정한다.)
❍ 자료수급 및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처리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고시된 자료 등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를 방문 직접 수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한다.
- KLIS에서 등재 운영중인 전산자료
- 데이터베이스의 보완 및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우리 시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대장 등의 대장을 제공하여 과업에 활용토록 할 수 있다.
-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단순 편집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계접합은 수급자가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처리토록 함.
-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고시축척․고시유형(지적/지형/대장조서)․고시시점․ 해당법령 해석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고시 또는 행정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불부합에 대한 사례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감독부서를 경유 해당실과로 제출하며 과업기간 중 조정 조치된 사안에 대해 수정 반영토록 함.
다. 지형도면 전산화 지침
❍ 지형도면의 전산화 과업수행은“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역 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계수화 (digitizing)하여 수치화 하며, 이때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Ⅳ. 성 과 품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 치 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답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구조물조사, 기타조사 등)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실시설계 내용
(12)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등)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적정 공사기간 산정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적, 단면응력 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
①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②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③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7)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한다.
-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 마지막 페이지 및 결과요약부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⑥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 될 사항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도로, 데크, 옹벽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 유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가.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가.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한다.
-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가.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마.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바.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사.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가.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다.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라.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마.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바.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좌표 및 표고(EL)를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옹벽 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하. 교명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거.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앵커부 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너.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도면
가. 가로등, 조명시설, 분전반, 기타 시설 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결선도 및 상세도,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전기설비의 기능별 효과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다. 도로(데크)의 폭, 경사 등 토목구조와 건축,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명은 노면휘도가 높고 균제도를 유지하여아 하며 조경기구의 눈부심으로 주변 도로 운전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고효율가자재 등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하고, 각 기기의 배치 및 설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가시설도 및 상세도
가. 수변전망데크 및 보행데크 등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나.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다.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라.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마.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⑧ 교통처리계획도
가.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나. 시공 완료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판 등)
다.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라.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⑨ 지장물도 작성
가.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로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2) 수량산출서의 작성(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15)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용지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나.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등 인허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usb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성과품 1)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은 설계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실시설계>
납품목록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3 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부
공사 시방서
3 부
설계예산서(토목 등)
3 부
수량산출서(토목 등)
3 부
단가산출서(토목 등)
3 부
일위대가(토목 등)
3 부
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3 부
설계도면
원본도면, 축소도면
3 부
USB
1 식
지장물도
원도
3 부
지장물 조서
3 부
용 지 도
원도
3 부
용지조서
3 부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USB
1 식
측량원도 및 야장
1 식
자문 및 각종 심의관련 도서 및 조치계획서
1 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 식
< 도로구역 결정>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도로구역 결정도서 등 관련서류
-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지형고면고시 등’ 포함)
- A4
1식
USB 1식
- 관련 협의 서류
- A4
1식
USB 1식
- 기타 자료
1식
USB 1식
Ⅴ. 예 정 공 정 표
1.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되 계약 후 별도의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보할
(%)
과
업
기
간
비 고
착수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현황조사 및 측량
10.0
10.0
2. 관련기관 협의
10.0
5.0 5.0
3. 실 시 설 계
50.0
10.0
10.0
10.0
10.0
10.0
4. 도로구역 결정
20.0
10.0
10.0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0.0
10.0
소
계
100.0
10.0
10.0
15.0
20.0
25.0
20.0
업무보고
누
계
10.0
20.0
35.0
55.0
80.0
100.0
Ⅵ. 설 계 예 산 서 2026년
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진주시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월아산 숲속의 진주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결정 용역
A: 1. 조사측량비 F: 7,575,488 J: 3,267,193 L: 4,308,295
A: 지형현황측량 C: 9,600 D: ㎡ E: 298 F: 2,860,800 I: 127 J: 1,219,200 K: 171 L: 1,641,600 M: 제1호표
A: 중심선측량 C: 0.40 D: km E: 4,931,431 F: 1,972,572 I: 2,217,335 J: 886,934 K: 2,714,096 L: 1,085,638 M: 제2호표
A: 종단측량 C: 0.40 D: km E: 1,958,655 F: 783,461 I: 829,328 J: 331,731 K: 1,129,327 L: 451,730 M: 제3호표
A: 횡단측량 C: 0.40 D: km E: 4,896,639 F: 1,958,655 I: 2,073,320 J: 829,328 K: 2,823,319 L: 1,129,327 M: 제4호표
A: 2. 실시설계비 F: 29,953,289 L: 29,953,289
A: 실 시 설 계 C: 1.0 D: 식 E: 29,953,289 F: 29,953,289 K: 29,953,289 L: 29,953,289 M: 제5호표
A: 3. 도로구역 결정 F: 26,242,045 J: 26,242,045 L: -
A: 도로구역 결정 C: 1.0 D: 식 E: 16,312,524 F: 16,312,524 I: 16,312,524 J: 16,312,524 K: - L: -
A: 도시관리계획 졍정(변경) C: 1.0 D: 식 E: 5,512,030 F: 5,512,030 I: 5,512,030 J: 5,512,030 K: - L: -
A: 실시계획(변경) C: 1.0 D: 식 E: 3,341,167 F: 3,341,167 I: 3,341,167 J: 3,341,167 K: - L: -
A: 지형도면 고시 C: 1.0 D: 식 E: 1,076,324 F: 1,076,324 I: 1,076,324 J: 1,076,324 K: - L: -
A: 4. 공 급 가 액 F: 63,770,822
A: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5의 0.615%) C: 0.615 D: % E: 63,770,822 F: 392,000
A: 6. 부가가치세(4+5의 10%) C: 10.0 D: % E: 64,162,822 F: 6,416,282
A: 용역비 계 B: [3+4+5] F: 70,579,104
A: 적용 용역비 B: 만단위 이하 절사 F: 70,500,000
[시트: 단가산출]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 지형현황측량 (1.0㎡당, 농지,구릉지)
A: 측량 고급 기술자 C: 9.96 D: 인 E: 289,265 F: 2,881,079 I: 289,265 J: 2,881,079
A: 측량 중급 기술자 C: 35.14 D: 인 E: 251,596 F: 8,841,083 I: 251,596 J: 8,841,083
A: 측량 초급 기술자 C: 35.14 D: 인 E: 215,609 F: 7,576,500 I: 215,609 J: 7,576,500
A: 측량 초급 기능사 C: 16.40 D: 인 E: 200,786 F: 3,292,890 I: 200,786 J: 3,292,890
A: 보 통 인 부 C: 16.40 D: 인 E: 172,698 F: 2,832,247 I: 172,698 J: 2,832,247
A: 소
계 F: 25,423,799 J: 25,423,799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K: 22,591,552 L: 24,850,707 M: 보통인부제외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K: 47,442,259 L: 9,488,451
A: 합
계 B: 10만㎡기준 J: 25,423,799 L: 34,339,158
A: 1㎡당 단가 C: 1.00 D: ㎡ F: 597 I: 254 J: 254 K: 343 L: 343
A: 적
용 B: 현장여건 감안 C: 50.0 D: % F: 298 J: 127 L: 171
A: 제2호표 : 중심선측량 (1.0km당, 농지,구릉지)
A: 측량 고급 기술자 C: 3.75 D: 인 E: 289,265 F: 1,084,743 I: 289,265 J: 1,084,743
A: 측량 중급 기술자 C: 3.75 D: 인 E: 251,596 F: 943,485 I: 251,596 J: 943,485
A: 측량 초급 기술자 C: 2.50 D: 인 E: 215,609 F: 539,022 I: 215,609 J: 539,022
A: 측량 초급 기능사 C: 5.00 D: 인 E: 200,786 F: 1,003,930 I: 200,786 J: 1,003,930
A: 보 통 인 부 C: 5.00 D: 인 E: 172,698 F: 863,490 I: 172,698 J: 863,490
A: 소
계 F: 4,434,670 J: 4,434,670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K: 3,571,180 L: 3,928,298 M: 보통인부제외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K: 7,499,478 L: 1,499,895
A: 합
계 J: 4,434,670 L: 5,428,193
A: 적
용 B: 현장여건 감안 C: 50.0 D: % F: 4,931,431 J: 2,217,335 L: 2,714,096
A: 제3호표 : 종단측량 (1.0km당, 농지,구릉지)
A: 측량 고급 기술자 C: 0.00 D: 인 E: 289,265 F: - I: 289,265 J: -
A: 측량 중급 기술자 C: 1.00 D: 인 E: 251,596 F: 251,596 I: 251,596 J: 251,596
A: 측량 초급 기술자 C: 2.00 D: 인 E: 215,609 F: 431,218 I: 215,609 J: 431,218
A: 측량 초급 기능사 C: 4.00 D: 인 E: 200,786 F: 803,144 I: 200,786 J: 803,144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172,698 F: 172,698 I: 172,698 J: 172,698
A: 소
계 F: 1,658,656 J: 1,658,656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K: 1,485,958 L: 1,634,553 M: 보통인부제외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K: 3,120,511 L: 624,102
A: 합
계 J: 1,658,656 L: 2,258,655
A: 적
용 B: 현장여건 감안 C: 50.0 D: % F: 1,958,655 J: 829,328 L: 1,129,327
A: 제4호표 : 횡단측량 (1.0km당, 농지,구릉지)
A: 측량 고급 기술자 C: 0.00 D: 인 E: 289,265 F: - I: 289,265 J: -
A: 측량 중급 기술자 C: 2.50 D: 인 E: 251,596 F: 628,990 I: 251,596 J: 628,990
A: 측량 초급 기술자 C: 5.00 D: 인 E: 215,609 F: 1,078,045 I: 215,609 J: 1,078,045
A: 측량 초급 기능사 C: 10.00 D: 인 E: 200,786 F: 2,007,860 I: 200,786 J: 2,007,860
A: 보 통 인 부 C: 2.50 D: 인 E: 172,698 F: 431,745 I: 172,698 J: 431,745
A: 소
계 F: 4,146,640 J: 4,146,640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K: 3,714,895 L: 4,086,384 M: 보통인부제외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K: 7,801,279 L: 1,560,255
A: 합
계 J: 4,146,640 L: 5,646,639
A: 적
용 B: 현장여건 감안 C: 50.0 D: % F: 4,896,639 J: 2,073,320 L: 2,823,319
A: 제5호표 : 실시설계비 (식당)
A: 실시설계비 C: 1.00 D: 식 E: 29,953,289 F: 29,953,289 K: 29,953,289 L: 29,953,289
A: 소
계 F: 29,953,289 L: 29,953,289
A: 제6호표 : 구조계산비 (식당)
A: 특 급 기 술 자 C: 1.00 D: 인 E: 373,353 F: 373,353 I: 373,353 J: 373,353
A: 고 급 기 술 자 C: 3.00 D: 인 E: 310,884 F: 932,652 I: 310,884 J: 932,652
A: 중 급 기 술 자 C: 6.00 D: 인 E: 295,138 F: 1,770,828 I: 295,138 J: 1,770,828
A: 초 급 기 술 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I: 235,459 J: 470,918
A: 소
계 F: 3,547,751 J: 3,547,751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K: 3,547,751 L: 3,902,526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K: 7,450,277 L: 1,490,055
A: 합
계 J: 3,547,751 L: 5,392,581
A: 적
용 C: 100.0 D: % F: 8,940,332 J: 3,547,751 L: 5,39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