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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191]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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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용역 입찰공고문.hwp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62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제안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사업 · 제안서제출 관련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지해광 대리(043-235-3178)
  • 입찰 · 계약 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유규열 대리(043-210-9133)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1) 계 약 명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2) 기 초 금 액 : 금282,000,000원

총용역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2,000,000원 282,000,000원 256,363,636원 25,636,364원 3) 입찰일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가격(전자)입찰서 협상적격자 선정일시 제출기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 17:00

2026. 10. 22. 10:00 ~ 10. 26. 17:00

2026 11. 05. 11:00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확정 후)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선정 후 개별통보

※ 개찰일시 및 협상적격자 선정일시는 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용역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및 환경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자율 결정),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접수방식 및 수기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기로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신한, 기업)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각 협약은행 홈페이지 참조

8. 현장설명회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문의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지해광 대리(☎043-235-3178)

다.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라. 제출기한 : 2026. 10. 26.(월) 09:00 ~ 17:00

마. 제출장소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7로 148 영광프라자 603호)

바. 제출방법 : 대표자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제출공문을 첨부하여 직접제출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입찰참가신청 포함)

9.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평가대상 :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한 자

­ 평가일시 : 2026. 10. 29.(목) 14:00~, 충북개발공사 중회의실

※ 발표 및 평가일시는 우리공사 및 평가위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방법 및 배점에 의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11.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실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착수)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계약 건은 착공(착수) 시 담당자 판단 하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날인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근로자보호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사업 · 제안서제출 관련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지해광 대리(043-235-3178)

2) 입찰 · 계약 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유규열 대리(043-210-9133)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은 충북개발공사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계약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 착공(착수)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산업재해 예방계획서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계획서)를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충북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하겠으며,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2.용역 입찰공고문.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62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제안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
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
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사업 · 제안서제출 관련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지해광 대리(043-235-3178)
  • 입찰 · 계약 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유규열 대리(043-210-9133)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1) 계

약

명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2) 기 초 금 액 : 금282,000,000원
총용역금액

도급금액 282,000,000원 추정가격 282,000,000원 부가가치세 256,363,636원 25,636,364원

3) 입찰일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제출기한

2026. 10. 26.
17:00

2026. 10. 22. 10:00
~ 10. 26. 17:00

가격(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05. 11:00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확정 후)

개찰장소

협상적격자
선정일시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선정 후
개별통보

※ 개찰일시 및 협상적격자 선정일시는 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용역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및 환경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
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자율 결정),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지분 비
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
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접수방식 및 수기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기로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

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신한, 기업)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각 협약은행 홈페이지 참조

8. 현장설명회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문의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지해광 대리(☎043-235-3178)
다.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라. 제출기한 : 2026. 10. 26.(월) 09:00 ~ 17:00
마. 제출장소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7로 148 영광
프라자 603호)
바. 제출방법 : 대표자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제출공문을 첨부하여 직접제출 (우편접수, 팩스, 이
메일 불가)
※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입찰참가신청 포함)

9.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됩
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평가대상 :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한 자
­ 평가일시 : 2026. 10. 29.(목) 14:00~, 충북개발공사 중회의실
※ 발표 및 평가일시는 우리공사 및 평가위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방법 및 배점에 의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
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한, 합산점수
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11.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실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에 의함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착수)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계약 건은 착공(착수) 시 담당자 판단 하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날인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근로자보호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사업 · 제안서제출 관련

: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지해광 대리(043-235-3178)

2) 입찰 · 계약 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유규열 대리(043-210-9133)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미실시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실시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은 충북개발공사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계약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 착공(착수)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산업재해 예방계획서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계획서)를 충북개발공
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
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충북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
완조치하겠으며,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월 일 (인)

===== 1-2. (과업내용서) 오송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hwp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 목

차 -

1. 과업개요 2. 과업수행 일반지침 3. 과업수행 세부지침 3-1. 도시관리계획 3-2. 교통성검토 3-3. 경관성검토 3-4. 환경성검토 3-5. 농지협의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 예정공정표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명칭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계획적ㆍ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일원

○ 규 모 : 48,738㎡ 2) 내용적 범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농지협의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내용서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다음 제반서류를 2부(1부 사본) 제출하고 본 과업 수행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전산 자료화 되어야 하고 파일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과업량, 과업기간, 인ㆍ허가 진도 등을 상시 점검ㆍ관리하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 본 용역수행자는 도시계획, 토목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 감독원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안사항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라. 용역변경 조건

○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시설부지 면적이 변경되어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금액의 변경은 당초 산출내역 및 적용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마. 과업 수행상황 보고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대책 및 설계실명제준수각서 - 기타 공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수시보고

  • 수급인이 과업수행계획 변경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정보고

  • 과업내용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를 매월 30일 제출

○ 최종보고 (납품 15일전)

  • 성과품(최종도서)은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제출

바. 용역중지 및 계약해지

○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공무원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기타 사항

○ 과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아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과업 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승인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의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3-1 도시관리계획 가. 일반사항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하되 도시관리계획의 부문별 계획 내용은 시설 결정 목적에 따라 계획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주변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반시설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 ①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관련한 법규 및 상위ㆍ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 사항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분석 - 각종 영향검토서 내용 정리 및 요약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

  • 계획 공람ㆍ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도

  • 위치도, 도시ㆍ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③ 성과품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보고서 작성 등 ○ 관련 도서 작성 - 관련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 서류 등 ④ 기술협의 ○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 주민공람공고 도서 작성 - 주민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작성 ○ 관계기관 협의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협의, 위원회심의 등

-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 조정ㆍ반영 ○ 의회의견 청취 - 의회 의견 청취 및 조치계획 작성 ○ 위원회심의 지원 - 위원회 심의 관련도서 작성 - 심의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작성 2) 지형도면고시

○ 본 과업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정밀도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 기정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한다.

3) 기타사항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반영 및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교통성 검토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 교통환경 조사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고서 작성 다. 세부사항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1) 교통환경 조사 분석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 현황 - 교차로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예측

○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공간적 범위 내)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로 구분 예측하고, 서비스 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 시, 사업 시행 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을 적용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 사업 미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 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한다.

○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 예측기법의 적용 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의 특성 및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4)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가로 및 교차로 소통 - 진출입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교통안전 및 기타 ②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5)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처리계획도

○ 위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지에 적합한 처리계획을 작성한다.

○ 개선방안은 사업지 내부와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교통개선대책은 수요예측분석과 연계하여 강구하되 사업과 관련되는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내용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 진ㆍ출입 동선체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자전거 교통계획,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종합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및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 시설을 도시하고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한다.

3-3 경관성 검토 가. 일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경관성 검토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세부사항 1) 경관현황 및 사업계획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틀을 형성

  • 기존의 대상지구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방향에 반영

○ 경관현황 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기본 골격 구조 파악

  • 대상지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

- 조망점 및 조망축 설정 등과 연계 ○ 경관자원 분포 조사(자연 및 인문자원)

  • 대상지 내외의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대상지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

- 테마 설정 및 경관디자인 연출방향에 연계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경관영향요인의 추출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 영향요인을 입지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 입지별로 추출

○ 경관구조 분석

  • 주변지역과 지구내외에서의 조망점/회랑/조망대상 등을 파악

- 장면의 특성을 분석

○ 종합분석 : 주요 경관 과제 및 경관 고려사항 도출

- 경관자원의 분석 종합 - 주요 조망점 및 조망대상 조사 종합 3)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주요 경관시뮬레이션 지점 선정

○ 시뮬레이션 방향별, 조망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주요 표현 내용 설정 등

○ 시뮬레이션의 작성 : 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서 검토ㆍ계획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경관 3D 시뮬레이션 작성

4)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지구경관체계구상 및 경관테마 설정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과 테마 연출방향 설정

5) 부문별 경관계획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건축물 외관 디자인 ○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 광장 경관계획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옥외공간 경관형성계획

○ 경관색채계획

○ 조경구조물 및 환경조형물, 광고물 등 경관계획

○ 야간경관계획 ○ 경관관리계획 다. 기타사항

○ 「경관법」 관련규정 상 심의대상 여부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3-4 환경성 검토 가. 일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세부사항 1) 현황조사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
  • 기존의 대상지구 자연ㆍ사회환경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내용 반영

○ 기초환경자료 (지형, 지질, 토양, 기후, 수문 등) 조사

○ 생태환경(생태자연도, 보호종 서식지, 법정보호구역 등) 확인

○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지하수 등 환경질 측정자료 분석

○ 인접지역 환경 민감 요소 및 개발제한요인 조사

2) 검토항목 설정

○ 환경보전과 개발사이에서 검토할 항목(환경, 사회, 경제요소) 설정

○ 법적 기준 및 정책적 목표에 기반한 항목별 영향평가 기준 도출

3) 환경영향 분석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개발계획의 목적, 필요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대체입지 여부 검토

○ 환경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 소음ㆍ진동, 토양오염 등 법적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법정 환경기준 미달 시 저감대책 필요 여부 판단

○ 환경영향 종합분석

  • 각 평가항목의 영향도 분석 결과 종합 및 영향이 중대한 항목 도출, 저감 우선순위 설정

4) 저감방안 수립

○ 환경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회피ㆍ저감ㆍ대체 방안 제시

○ 시공ㆍ운영 단계별 환경관리 방안 포함 ○ 저감방안의 이행 가능성 및 효과성 평가 - 저감방안 설계도 반영사항 요약 작성 5) 종합평가 및 기술협의

○ 개발계획의 환경수용성에 대한 종합 결론 제시

○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정리

○ 환경성과 대안비교 결과 요약

○ 관계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자료 작성

○ 협의과정 대응 3-5 농지협의

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1)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 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지침

○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 협의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수급인은 농지협의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 농지협의 요청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지 편입현황 조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의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점검 시 도면확인, 조서확인,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다음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나. 성과품 제출 성 과 도 서 규 격 제출부수 비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지형도면고시 서류 ○ 교통성 검토서 ○ 경관성 검토서 ○ 환경성 검토서 ○ 농지협의 서류 ○ 행정절차 등 관련자료 A1, A3, A4 10부 (제출부수는 감독자와 협의), 해당 전자파일 포함 USB 10개 5. 예정공정표

구
분

본용역 과업기간 (6개월) 비고 1 2 3 4 5 6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2. 교통성검토 3. 경관성검토 4. 환경성검토 5. 농지협의 6. 지형도면고시 7.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1-4_(제안요청서) 오송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hwp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목 차 I.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의 내용 1 4. 계약방법 1 5. 세부과업내용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1. 입찰참가 자격 2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4. 제안서 평가 6 5. 제안서 작성기준 7 Ⅲ. 제안서 평가기준 11 1. 일반사항 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1

3. 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12

4. 정성적 평가 분야별 배점기준(60점) 14

5.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15

6.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15 Ⅳ. 협상대상자 선정 17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7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17 3. 계약방법 및 체결 18 Ⅴ. 첨부자료 20 1. 제출서류(서식) 20 I. 과업개요 1. 과업명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2. 과업목적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미호강으로 방류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위치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금액 : 282,000,000원 (부가세 포함)

4. 계약방법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및 가격입찰)

5. 세부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 결정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농지분야 협의 기타 인 ․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상기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가. 세부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나. 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입찰서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 제안서 : 직접방문: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7로 148, 영광프라자 603호)

3)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공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평가자료, 기타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제출해야 함

※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4) 과업 및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오송사업단(☎043-235-3178)로, 계약관련 사항은 재경계약처(☎043-210-9133)로 문의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1부(서식 제1호)

2)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3호)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 제4호~제6호)

7) 위임장(서식 제7호)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서식 제8호)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 제9-1호, 서식 제9-2호)

11)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 제10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참고)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 제11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10)의 서류 각 1부

12)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 제12호)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13호)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 2부(1부 사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제14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15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1부(서식 제16호)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서식 제17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 제18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 제19호)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 제20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제21호) ∙ 자기평가서 1부(서식 제22호) 3)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 제23호)

  • 제

안
서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PPT 설명자료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PPT 설명자료 파일은 제안서 접수 시 USB에 담아 제안서와 별도 제출(업체명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후 자료 변경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전자입찰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2)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8)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2)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①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고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한다.

③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사업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 중 1인이어야 하며,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충북개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9)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0)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1) 충북개발공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2)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3)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능

1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5)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충북개발공사 소유로 귀속한다.

16)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의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①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②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제15∼21호 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준공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건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용역을 완료한 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충북개발공사)이 판단하여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정성적 평가부문

① 정성적 평가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계획 수립을 통해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210㎜×297㎜)(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발표자료 작성방식

∙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20페이지 이내)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 공식 제출한 발표자료에 편집, 수정, 첨삭, 부분확대(단순 확대가 아닌 편집이 수반된 경우) 등 일체의 변경을 불허하며, 확인 후 이상 없는 자료에 한해 발표자료로 인정한다. 단, 스크린 투영시 스크린에 비춰지는 내용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Zoom-in(out)된 상태로 PDF 파일 제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제안설명서의 목차 및 페이지 순서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⑤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1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100점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합 계 -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평가 (20) 소 계 20 사업부서 평가 1)기술인력 보유현황 (6)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6 2)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6 3)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평가 4 4)신인도 (4) - 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이력 등 평가 4 정성적평가 (60) 소 계 60 평가위원 평가 1)과업이해․수행계획(20) ①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②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전문성 ③ 과업추진 절차 및 공정프로세스 ④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5 5 5 5 2)과업추진내용 (40) ①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② 기본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③ 접근성/환경/경관 등 연계방안 ④ 종합계획 10 10 10 10 입찰가격 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은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3. 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1-1)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3점)

-“도시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배점

평
가
기
준

1.5 ○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자격/경력(공고일 기준)

구
분

자격 – 특급 경력 – 15년 이상 자격 - 특급 경력 - 10년 이상 기타

점
수

1.5 1.0 0.5 1.5 ○ 실적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실적

구
분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1.5 1.0 0.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과업기간 : 6개월 이상, 용역금액(지분금액) : 1억원 이상)의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

※ 기 참여했던 용역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건당 1건 인정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첨부

1-2) 분야별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3점)

배점

평
가
기
준

1.5 ○ 자격

▪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한 자격 - 해당 기술인 점수 ÷ 분야 수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이하

점
수

1.5 1.0 0.5

※ 평가대상(4개분야) : 도시계획, 교통, 조경, 환경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분율대로 기술인 배치

1.5 ○ 경력

▪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한 자격/경력(공고일 기준) - 해당 기술인 점수 ÷ 분야 수

구
분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점
수

1.5 1.0 0.5

※ 평가대상(4개분야) : 도시계획, 교통, 조경, 환경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분율대로 기술인 배치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배점

평
가
기
준

3

▪ 건수 기준(용역 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구
분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3 2.5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금액(수행한 회사의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첨부

▪ 수행 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회사별 참여 지분율을 적용

3

▪ 금액 기준(용역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점
수

3 2.5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금액(수행한 회사의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첨부

▪ 수행 실적은 해당 지분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회사별 참여 지분율을 적용

3)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점) 배점

평
가
기
준

4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1개)으로 평가

구 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4 3 2 1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용역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4) 신인도 (4점) 배점

평
가
기
준

4

▪ 최근 1년간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1점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4. 정성적 평가 분야별 배점기준(60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 배점 적용 A B C D E 과업 이해 및 수행계획 (20) ①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 과업의 목적과 내용, 범위 이해도

  • 과업수행상 주안점,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등

(5) 5.0 4.5 4.0 3.5 3.0 ②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전문성

  • 과업의 완성도 향상과 성공적 과업수행을 위한 방안

(구체성, 전문성 등) (5) 5.0 4.5 4.0 3.5 3.0 ③과업추진 절차 및 공정프로세스

  • 성공적 과업추진을 위해 관련법 등에 근거한 과업추진 절차 이해도

(5) 5.0 4.5 4.0 3.5 3.0 ④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수행 조직체계, 인력투입 등 내용 (5) 5.0 4.5 4.0 3.5 3.0 과업 추진 내용 (40) ①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 대상지별 현장여건 등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사례검토

· 분석 종합 및 계획과제 도출 (10) 10.0 9.0 8.0 7.0 6.0 ② 기본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과업의 목표 수립 합리성

  • 대상지별 계획 수립 방향 설정 및 전략의 독창성· 적절성·논리성 등

(10) 10.0 9.0 8.0 7.0 6.0 ③접근성/환경/경관 등 연계방안

  • 대상지별 접근성,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한 창의적 계획 도출

(10) 10.0 9.0 8.0 7.0 6.0 ④ 종합계획 · 대상지별 종합계획 도출

  • 기반시설 계획 및 이용자(시민) 편리성 증진 방안, 창의적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10) 10.0 9.0 8.0 7.0 6.0 합 계 (60) 60 54 48 42 36

  •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A, B, C, D, E 총 5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A10%, B20%, C40%, D20%, E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분하되, 평가 대상업체가 5개사 이하인 경우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사씩 배분함.
  •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의 위 등급별 배분율을 승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E, B, D, C 순서에 의함

5.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6.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감점처리 기준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구 분 작성기준 위반시 감점 비고 제출부수

제안서 각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부당 0.3점 미달 또는 초과 시 매 수 20쪽 이내 페이지당 0.3점 초과 시 제 본 좌철 접착제본, 단면 인쇄 위반 시 0.5점 쪽번호 쪽 번호 미 표기 등 작성위반 페이지당 0.2점 본 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건당 1점 보관용 제외 기 타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건당 0.2점

※ 총 감점은 최대 5점으로 하며, 동일 페이지 내 복수 위반사항은 각각 감점하되 감점의 최종 확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발표용 PPT 감점처리 기준 구 분 작성기준 위반시 감점 비고 제작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작·저장 위반 시 1.0점 표지·본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건당 1.0점 발표시간 발표시간 15분 이내(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 언급

발표 중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언급 불가

건당 3.0점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는 표기 건별로 감점하며, 동일 페이지 또는 동일 PPT 슬라이드 내 복수 표기의 경우에도 각각 별도 건으로 산정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규정 및 협상 범위

1)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2)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한다.

∙ 제안내용 중 과업설명서상 누락된 부분을 조정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소유한다.

2)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5)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7)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Ⅴ. 첨부자료 1. 제출서류(서식)

구
분

구비 서류 서식 비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서식 제1호)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 ⚬확약서(대표사·공동참여사)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위임장 (서식 제7호)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제9-1호) (서식 제9-2호) ⚬대표사 선임계 (서식 제10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11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서식 제12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3호) 제안서 제출 서류 정량평가서류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8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9호)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서식 제20호) ⚬신인도 (서식 제21호) ⚬자기평가서 (서식 제22호) 정성평가서류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3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본인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 공모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절 ---------- 취 ---------- 선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서식 제2호) 입 찰(제 안)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26- 00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약 -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충북개발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확 약 서 (대 표 사‧공동참여사)

○ 입찰건명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공사의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공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수행자 선정전까지도 충북개발공사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공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충북개발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충북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1호) 대표자, 대리인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9-2호) 과업참여자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소속 및 직책, 연락처 및 e-mail, 학력/자격/경력사항, 용역수행실적, 근무경력 증빙서류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0호) 대 표 사 선 임 계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서식 제11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공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2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 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사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4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85, 글자체 : HY견고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설 립 연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기술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 및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참여기술 인력의 총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 경력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 Ⅲ.제안서 평가기준 3.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가. 1-1), 가.1-2)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사업 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OO 분야 OO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사업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겸임할 수 없다.

2.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한다.

4.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부터 직위(직급) 순으로 기재한다.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서식 제18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 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일)해야 한다.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해야 한다.

(서식 제1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준공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아래 유사용역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만 기재한다.

※ 유사용역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에 한함

② 공고일 전일 기준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포함) 이상인 용역수행 준공 실적(수행 중인 용역 인정 불가)

2.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나라장터,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20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21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4.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22호)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 평가 산출근거 합 계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 책임 기술자 3 분야별 책임 기술자 3 수행경험 실적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건수 3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금액 3 경영상태 4 신 인 도 4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23호)

↱ 글자크기 : 20, 장평 85, 글자체 : HY견고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

=====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변환본.zip =====

===== 1-4_(제안요청서) 오송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pdf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 1 - 목 차

I. 과업개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의 내용 ·············································································································· 1
4. 계약방법 ······················································································································ 1
5. 세부과업내용 ··············································································································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2
1. 입찰참가 자격 ············································································································ 2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2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3
4. 제안서 평가 ················································································································ 6
5. 제안서 작성기준 ········································································································ 7

Ⅲ. 제안서 평가기준 ········································································ 11
1. 일반사항 ···················································································································· 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11
3. 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 12
4. 정성적 평가 분야별 배점기준(60점) ··································································· 14
5.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 15
6.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 15

Ⅳ. 협상대상자 선정 ········································································ 17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17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17
3. 계약방법 및 체결 ···································································································· 18

Ⅴ. 첨부자료 ······················································································ 20
1. 제출서류(서식) ·········································································································· 20

- 2 -

I. 과업개요
1. 과업명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2. 과업목적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미

호강으로 방류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
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위치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금액 : 282,000,000원 (부가세 포함)

4.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및 가격입찰)
5. 세부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 결정
◯ 환경성 검토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농지분야 협의
◯ 기타 인 ․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

- 1 -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계약체결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로서 아래의 자
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상기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가. 세부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나. 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입찰서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 제안서 : 직접방문: 충북개발공사 오송사업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7로 148, 영광프라자 603호)
3)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공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평가자료, 기타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 3 -

작성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제출해야 함
※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4) 과업 및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오송사업단(☎043-235-3178)로, 계약
관련 사항은 재경계약처(☎043-210-9133)로 문의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1부(서식 제1호)
2)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3호)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 제4호~제6호)
7) 위임장(서식 제7호)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서식 제8호)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 제9-1호, 서식 제9-2호)
11)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 제10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참고)
  • 4 -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 제11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10)의 서류 각 1부
12)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 제12호)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13호)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 2부(1부 사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제14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15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1부(서식 제16호)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서식 제17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 제18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 제19호)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 제20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제21호)
∙ 자기평가서 1부(서식 제22호)
3)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 제23호)

  • 제

안

서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PPT 설명자료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PPT 설명자료 파일은 제안서 접수 시 USB에 담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업체명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후 자료 변경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전자입찰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2)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5 -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
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8)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한다
10)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2)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10
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①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고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한다.
③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사업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 중 1
인이어야 하며,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충북개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
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 7 -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
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
립되지 않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9)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
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0)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1) 충북개발공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2)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3)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능
1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5)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충북개발공사 소유로 귀속한다.
16)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의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 8 -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①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
하지 않음
②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제
15∼21호 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표지는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준공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
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건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용역을 완료한 실적(건
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
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
한다.)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충북개발공사)이
판단하여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해당 발주
기관의 확인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정성적 평가부문
① 정성적 평가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계획 수립을 통해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정
립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210㎜×297㎜)(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9 -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
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발표자료 작성방식
∙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20페
이지 이내)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 공식 제출한 발표자료에 편집, 수정, 첨삭, 부분확대(단순 확대가 아닌
편집이 수반된 경우) 등 일체의 변경을 불허하며, 확인 후 이상 없는
자료에 한해 발표자료로 인정한다. 단, 스크린 투영시 스크린에 비춰
지는 내용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Zoom-in(out)된 상태로
PDF 파일 제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제안설명서의 목차 및 페이지 순서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⑤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
으로 간주한다.
⑥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
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
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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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1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
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100점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합 계

평 가 항 목
소 계

정량적 1)기술인력 보유현황 (6)
평가
2)유사용역 수행실적 (6)
(20)
3)경영상태 (4)
4)신인도 (4)
소 계

기
술
능
력
평
1)과업이해․수행계획(20)
가 정성적
(80) 평가
(60)
2)과업추진내용 (40)

입찰가격 평가(20)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평가등급 평가
  • 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이력 등 평가

①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②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전문성
③ 과업추진 절차 및 공정프로세스
④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①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② 기본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③ 접근성/환경/경관 등 연계방안
④ 종합계획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배 점
100
20
6
6
4
4
60
5

비고

사업부서
평가

5
5
5
10

평가위원
평가

10
10
10
20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은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11 -

3. 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1-1)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3점)
-“도시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배점

평 가 기 준

○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자격/경력(공고일 기준)

1.5 구 분 점 수

자격 – 특급
경력 – 15년 이상
1.5

자격 - 특급
경력 - 10년 이상
1.0

기타
0.5

○ 실적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실적
구
점

1.5

분
수

5건 이상
1.5

3건 이상
1.0

3건 미만
0.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과업기간 : 6개월 이상, 용역금액(지분금액) : 1억원
이상)의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
리계획(시설)결정 용역
※ 기 참여했던 용역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건당 1건 인정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첨부

1-2) 분야별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3점)
배점

평 가 기 준

○ 자격
▪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한 자격 - 해당 기술인 점수 ÷ 분야 수

1.5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이하 점 수 1.5 1.0 0.5

※ 평가대상(4개분야) : 도시계획, 교통, 조경, 환경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분율대로 기술인 배치

○ 경력
▪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한 자격/경력(공고일 기준) - 해당 기술인 점수 ÷ 분야 수

1.5 구 분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점 수 1.5 1.0 0.5

※ 평가대상(4개분야) : 도시계획, 교통, 조경, 환경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분율대로 기술인 배치

- 12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배점

평 가 기 준

▪ 건수 기준(용역 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3 구 분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3 2.5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금액(수행한 회사의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첨부
▪ 수행 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회사별 참여 지분율을 적용
▪ 금액 기준(용역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3 구 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점 수 3 2.5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금액(수행한 회사의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첨부
▪ 수행 실적은 해당 지분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회사별 참여 지분율을 적용

3)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점)
배점

평 가 기 준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1개)으로 평가

4 구 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4 3 2 1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용역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4) 신인도 (4점)
배점

평 가 기 준

▪ 최근 1년간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4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
여 합산기간 1월마다 0.1점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13 - 4. 정성적 평가 분야별 배점기준(60점)

①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

  • 과업의 목적과 내용, 범위 이해도
  • 과업수행상 주안점,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등

(5)

배점 적용
A

B C D E 5.0 4.5 4.0 3.5 3.0

과업
② 제안내용 및

  • 과업의 완성도 향상과 성공적 과업수행을 위한 방안

이해
(5) 5.0 4.5
수행방법의
(구체성,
전문성
등)
및
구체성, 전문성
수행
③과업추진 절차 · 성공적 과업추진을 위해 관련법 등에 근거한 과업추진
(5) 5.0 4.5
계획
및 공정프로세스 절차 이해도
(20)
④과업수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5) 5.0 4.5
조직체계 및
·
수행
조직체계,
인력투입
등
내용
인력투입계획
  • 대상지별 현장여건 등 분석

① 현황조사 및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10) 10.0 9.0
여건 분석
사례검토
  • 분석 종합 및 계획과제 도출

4.0 3.5 3.0 4.0 3.5 3.0 4.0 3.5 3.0 8.0 7.0 6.0

과업 ② 기본 목표 설정 · 과업의 목표 수립 합리성

  • 대상지별 계획 수립 방향 설정 및 전략의 독창성· (10) 10.0 9.0 8.0 7.0 6.0

추진 및 전략 수립
적절성·논리성 등
내용
(40) ③접근성/환경/경관 · 대상지별 접근성,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한 창의적
(10) 10.0 9.0 8.0 7.0 6.0
등 연계방안
계획 도출
④ 종합계획

  • 대상지별 종합계획 도출
  • 기반시설 계획 및 이용자(시민) 편리성 증진 방안, (10) 10.0 9.0 8.0 7.0 6.0

창의적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합 계

(60) 60 54 48 42 36

  •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A, B, C, D, E 총 5등급

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A10%, B20%, C40%, D20%, E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분하되, 평가 대상업체가 5개사 이하인
경우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사씩 배분함.
  •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의 위 등급별 배분율을 승

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E, B, D, C
순서에 의함

- 14 -

5.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6.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
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감점처리 기준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구 분
제출부수

작성기준 위반시 감점

제안서 각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부당 0.3점 매 수 20쪽 이내 페이지당 0.3점 제 본 좌철 접착제본, 단면 인쇄 위반 시 0.5점 쪽번호 쪽 번호 미 표기 등 작성위반 페이지당 0.2점 본 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건당 1점 기 타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건당 0.2점

비고
미달 또는
초과 시
초과 시

보관용 제외

※ 총 감점은 최대 5점으로 하며, 동일 페이지 내 복수 위반사항은 각각 감
점하되 감점의 최종 확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5 -

2) 발표용 PPT 감점처리 기준
구 분

작성기준 위반시 감점 제작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작·저장 위반 시 1.0점 표지·본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발표시간 발표시간 15분 이내(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 언급

발표 중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언급 불가

비고

건당 1.0점
건당 3.0점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는 표기 건별로 감점하며, 동일 페
이지 또는 동일 PPT 슬라이드 내 복수 표기의 경우에도 각각 별도 건으로
산정한다.

- 16 -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다.
나.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
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규정 및 협상 범위
1)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2)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

  • 17 -

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내용을 대상으
로 상호 협의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한다.
∙ 제안내용 중 과업설명서상 누락된 부분을 조정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
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18 -

다.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소유한다.
2)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5)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7)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 19 -

Ⅴ. 첨부자료
1. 제출서류(서식)
구

분 구비 서류 서식 비고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서식 제1호)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 ⚬확약서(대표사·공동참여사)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위임장 (서식 제7호)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제9-1호)
(서식 제9-2호)

⚬대표사 선임계 (서식 제10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11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서식 제12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3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서식 제17호)

제안서 정량평가서류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제출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류

(서식 제18호)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서식 제19호)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서식 제20호) ⚬신인도 (서식 제21호) ⚬자기평가서 (서식 제22호) 정성평가서류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3호) - 20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본인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 공모에 충북개발공
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절 ---------- 취 ---------- 선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업 체 명 - 21 - 확인필 (서식 제2호)

입 찰(제 안)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 종

사업장 소재지
입찰공고번호
입찰개요

입찰건명 입찰 납부확인 및 보증금 지급 확약

대리인
·
사용인감

(전화번호: )

제 2026- 00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22 - (인)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충북개발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
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23 -

월 일 (서식 제4호) 확 약 서 (대 표 사‧공동참여사)

○ 입찰건명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공사의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공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수행자 선정전까지도 충북
개발공사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24 -

월 일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 주민등록번호

제
안

번 호

자
대

표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서를 제출
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
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공
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사용인감)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25 -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
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북개발공사가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6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충북개발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충북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 대표자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27 -

○○○ (인감 날인) (서식 제7호) 위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임 장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락 처 처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
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대표자 : 월 일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28 -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29 -

(인)

(서식 제9-1호)
대표자, 대리인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동의인 : 일 (서명 또는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
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30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9-2호)
과업참여자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동의인 : 일 (서명 또는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소속 및 직책, 연락처 및 e-mail, 학력/자격/경력사항,

용역수행실적, 근무경력 증빙서류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31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0호) 대 표 사 선 임 계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
설)결정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대 . .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 32 - 인 (서식 제11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공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
서로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33 -

(인) (서식 제12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성 명 ․업 체 명

공동 참여자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 자 등록 번 호 )
사업의 종류
설 립 연 도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전
연
락
처

화

휴대폰
팩

스 E - m a 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 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34 - (서식 제1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사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35 -

일

(서식 제14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85, 글자체 : HY견고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 36 -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사 업 분 야 주 대 표 자 소 전 화 번 호 FAX번 호 홈 페 이 지 주소 E - m a il 설 립 연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주 요 연 년 월 ~ 년 월 ( 술 (단위 : 명) 전 문 분 야

계
(명)

계
기

개월)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구분 년 분야 분야 분야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 37 -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소계 ㅇㅇ명 등급

직위
최종학력 해당분야 해당분야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학교명) 자 격 증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기술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
(상근) 및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참여기술 인력의 총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 경력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 Ⅲ.제안서 평가기준 3.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가.
1-1), 가.1-2)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 38 -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사업 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OO 분야 OO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사업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겸임할 수 없다.
2.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한다.
4.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부터 직위(직급) 순으로 기재한다.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39 - (서식 제18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최종학력 학교명 직 위

주민등록
번호

졸업년도 전

년
자격증 종류

공 월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 년 (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해당분야
업무경력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년 월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당시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소속회사 직위 담당업무

참여
기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일)해야 한다.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해야 한다.

- 40 - (서식 제1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준공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아래 유사용역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만 기재한다.
※ 유사용역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타당
성조사, 계획, 설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에 한함
② 공고일 전일 기준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포함) 이상인 용역수행 준
공 실적(수행 중인 용역 인정 불가)
2.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나라장터,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 41 - (서식 제20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표 제 자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사 업 명

구 분

학술(
제조(
기타(

)
)
)

사업개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년 월 일 (인) (전화 : ) (FAX :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42 - (서식 제21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4.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43 - (서식 제22호)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합 계 20 사업 책임 기술자 3 분야별 책임 기술자 3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건수

3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금액

3

자기
평가

산출근거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 실적 경영상태 4 신 인 도 4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 44 - (인) (서식 제23호) ↱

글자크기 : 20, 장평 85, 글자체 : HY견고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

  • 45 -

===== 1-2. (과업내용서) 오송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pdf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 목 차 -

1. 과업개요
2. 과업수행 일반지침
3. 과업수행 세부지침
3-1. 도시관리계획
3-2. 교통성검토
3-3. 경관성검토
3-4. 환경성검토
3-5. 농지협의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 예정공정표

- 2 -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명칭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계획적ㆍ체계
적인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일원
○ 규 모 : 48,738㎡

2) 내용적 범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농지협의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3 -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내용서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
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다음 제반서류를 2부(1부 사본) 제출하고 본 과업 수행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과업이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전산 자료화
되어야 하고 파일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과업량, 과업기간, 인ㆍ허가 진도 등을 상시 점검ㆍ관리하여 과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 본 용역수행자는 도시계획, 토목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 감독원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안사항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4 -

라. 용역변경 조건
○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
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시설부지 면적이 변경되어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금액의 변경은 당초 산출내역 및 적용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마. 과업 수행상황 보고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대책 및 설계실명제준수각서
  • 기타 공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수시보고

  • 수급인이 과업수행계획 변경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정보고

  • 과업내용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를 매월 30일 제출

- 5 -

○ 최종보고 (납품 15일전)

  • 성과품(최종도서)은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제출

바. 용역중지 및 계약해지
○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공무원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기타 사항
○ 과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아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과업 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승인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의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6 - 3. 과업수행 세부지침

3-1 도시관리계획
가. 일반사항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하되 도시관리계획의 부문별 계획 내용은 시설 결정
목적에 따라 계획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주변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반시설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
①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관련한 법규 및 상위ㆍ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 사항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

시설, 조경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분석 - 7 - - 각종 영향검토서 내용 정리 및 요약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

  • 계획 공람ㆍ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도

  • 위치도, 도시ㆍ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③ 성과품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보고서 작성 등

○ 관련 도서 작성

  • 관련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 서류 등

④ 기술협의
○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 주민공람공고 도서 작성
  • 주민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작성

○ 관계기관 협의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협의, 위원회심의 등
  •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 조정ㆍ반영

○ 의회의견 청취 - 8 - - 의회 의견 청취 및 조치계획 작성

○ 위원회심의 지원

  • 위원회 심의 관련도서 작성
  • 심의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작성

2) 지형도면고시
○ 본 과업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정밀도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 기정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
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한다.

3) 기타사항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반영 및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9 -

3-2 교통성 검토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 교통환경 조사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고서 작성

다. 세부사항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1) 교통환경 조사 분석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10 -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 현황

  • 교차로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

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예측
○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공간적 범위 내)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로 구분 예측하고, 서비스 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 시,
사업 시행 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을 적용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 사업 미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 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한다.

○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 예측기법의 적용 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의 특성 및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4)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1 -

  • 가로 및 교차로 소통
  • 진출입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교통안전 및 기타

②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5)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처리계획도
○ 위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지에 적합한 처리계획을 작성한다.
○ 개선방안은 사업지 내부와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교통개선대책은 수요예측분석과 연계하여 강구하되 사업과 관련되는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내용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 진ㆍ출입 동선체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자전거 교통계획,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종합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및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 시설을 도시하고 주요 교통
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한다.

- 12 -

3-3 경관성 검토
가. 일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
조사에 필요한 경관성 검토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세부사항
1) 경관현황 및 사업계획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틀을 형성
  • 기존의 대상지구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방향에 반영

○ 경관현황 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기본 골격 구조 파악

  • 대상지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
  • 조망점 및 조망축 설정 등과 연계

○ 경관자원 분포 조사(자연 및 인문자원)

  • 대상지 내외의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대상지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
  • 테마 설정 및 경관디자인 연출방향에 연계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경관영향요인의 추출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 영향요인을

입지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 입지별로 추출

○ 경관구조 분석

  • 주변지역과 지구내외에서의 조망점/회랑/조망대상 등을 파악
  • 장면의 특성을 분석

○ 종합분석 : 주요 경관 과제 및 경관 고려사항 도출

  • 경관자원의 분석 종합
  • 주요 조망점 및 조망대상 조사 종합

- 13 -

3)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주요 경관시뮬레이션 지점 선정
○ 시뮬레이션 방향별, 조망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주요 표현
내용 설정 등
○ 시뮬레이션의 작성 : 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서 검토ㆍ계획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경관 3D 시뮬레이션 작성

4)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지구경관체계구상 및 경관테마 설정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과 테마 연출방향 설정

5) 부문별 경관계획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건축물 외관 디자인
○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 광장 경관계획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옥외공간 경관형성계획
○ 경관색채계획
○ 조경구조물 및 환경조형물, 광고물 등 경관계획
○ 야간경관계획
○ 경관관리계획

다. 기타사항
○ 「경관법」 관련규정 상 심의대상 여부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 14 -

3-4 환경성 검토
가. 일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
조사에 필요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세부사항
1) 현황조사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
  • 기존의 대상지구 자연ㆍ사회환경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내용 반영

○ 기초환경자료 (지형, 지질, 토양, 기후, 수문 등) 조사
○ 생태환경(생태자연도, 보호종 서식지, 법정보호구역 등) 확인
○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지하수 등 환경질 측정자료 분석
○ 인접지역 환경 민감 요소 및 개발제한요인 조사

2) 검토항목 설정
○ 환경보전과 개발사이에서 검토할 항목(환경, 사회, 경제요소) 설정
○ 법적 기준 및 정책적 목표에 기반한 항목별 영향평가 기준 도출

3) 환경영향 분석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개발계획의 목적, 필요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대체입지 여부 검토

○ 환경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 소음ㆍ진동, 토양오염 등 법적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법정 환경기준 미달 시 저감대책 필요 여부 판단

- 15 -

○ 환경영향 종합분석

  • 각 평가항목의 영향도 분석 결과 종합 및 영향이 중대한 항목 도출, 저감 우선

순위 설정

4) 저감방안 수립
○ 환경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회피ㆍ저감ㆍ대체 방안 제시
○ 시공ㆍ운영 단계별 환경관리 방안 포함
○ 저감방안의 이행 가능성 및 효과성 평가

  • 저감방안 설계도 반영사항 요약 작성

5) 종합평가 및 기술협의
○ 개발계획의 환경수용성에 대한 종합 결론 제시
○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정리
○ 환경성과 대안비교 결과 요약
○ 관계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자료 작성
○ 협의과정 대응

- 16 -

3-5 농지협의
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1)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 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지침
○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 협의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수급인은 농지협의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17 -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 농지협의 요청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지 편입현황 조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의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8 -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점검 시 도면확인, 조서확인,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용역이 완료
되면 수급인은 다음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나. 성과품 제출
성 과 도 서

규 격 제출부수

○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지형도면고시 서류

10부
(제출부수는

○ 교통성 검토서
○ 경관성 검토서

A1, A3, A4 감독자와 협의), ○ 환경성 검토서 해당 전자파일 ○ 농지협의 서류 포함 USB 10개 ○ 행정절차 등 관련자료 - 19 - 비고 5.

예정공정표
본용역 과업기간 (6개월)
구

분

비고
1

2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2. 교통성검토 3. 경관성검토 4. 환경성검토 5. 농지협의 6. 지형도면고시 7.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20 -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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