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hwpx =====
우편번호 : 0306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main.do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
ㆍ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송서현(☎02-3701-979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 정지은 (☎ 02-3701-981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
국립현대미술관 제2026-5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 리 번 호 : 제2026-51호 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 감리업
수
량 : 1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29 13:00
계 약 기 한 : 계약 후 7개월 사 업 금 액 : 99,000,000원
추 정 가 격 : 90,000,000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9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PDF 파일 첨부)
* 감리원 일정 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1부,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방법 : 제안서 제출 서류를 토대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는 용역수행 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 시간 5분으로 한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1-1.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공고서_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pdf =====
우편번호 : 0306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main.do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입찰 공고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 ㆍ공 고
명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
음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
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송서현 ☎
○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 정지은 ☎
,
, , : ( ( : :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588-0800) 02-3701-9791) 자료검색> < , ( 02-3701-9819)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 리 번 호 : 제2026-51호
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 감리업
수
량 : 1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29 13:00
계 약 기 한 : 계약 후 7개월
사 업 금 액 : 99,000,000원
추 정 가 격 : 90,000,000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9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국립현대미술관 제2026-5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
약정합니다.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②「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2
2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 ‘ ’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 ※「 」 - 3 -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8
2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 제 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지정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4 31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4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4
5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 , 48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2-4-7.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4
9 4
5
,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3.
참고사항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3-1.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 지역번호없이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따릅니다. 로문
1588-0800, FAX: 042-472-2297)
4. 공동계약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4-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4-1-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4-1-2.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 -
4-1-3.
4-2.
- 5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6-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식
1
(PDF 파일 첨부)
감리원 일정 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1부,
*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② 제안요약서 식
③ 발표자료 식
④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1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1-1.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
3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 ·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6.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2. 해당자에 한함
(6) <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1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5-2. ) (1)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
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 7 -
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6-7-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6-6-8. 6-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방법 : 제안서 제출 서류를 토대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는 용역수행 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 시간 5분으로 한
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
8-1-1.
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5.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7-2.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6
2
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
1
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2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감점 처리합니다.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
8-4.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8 - 8-5. 2 제안서 평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6-6-3. 6 7-1.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6-6-2. 4 ,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6-6. 6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1 5 - 9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9. 입찰보증금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9-1. 10-3.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행령 37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10-4.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44 ( ) 12 」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00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9-2.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38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11-2. 「 5
」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44조 및
10-2.
( ) 12 당되는 경우 11-3.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27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1-3’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10 - 3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11-1’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10.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15.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
「 기타사항 15-1. 」 「소프트웨어진흥법」등 에 따릅니다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2.
, )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15-2. 15-3.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4. 「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12-3.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하여야 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15-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34 13 1 1 15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7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12 - 2 확인한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9.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2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
받을 수 있습니다.
15-8.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13-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5 15-7.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13 -
===== 3. 제안 요청서(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사업 감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주관기관
국립현대미술관
2026년 9월
사업
책임자
기획총괄과
과장
(직무대리)
김성진
TEL:02-3701-9811
FAX:02-3701-9829
사업
실무자
기획총괄과
주무관
정지은
TEL:02-3701-9819
Ⅰ 제안 요청 개요
□ 과업 목적
-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대상 과제
사 업 명
주관기관
단계감리 실시 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요구
투입 공수
(MD)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국립현대미술관
x
o
o
99,000,000원
62
※ 본 사업의 감리 대상 범위는 전체 과업 중 순수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 과업에 한함.
※ 세부 내용은 감리 대상 사업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 시 고려 사항
- 일반 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권장 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에 작성, 제안서는 PDF 파일로 작성 권장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 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0일 이상 수행 필요. 단,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감리 외 품질점검 필수 수행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 수행 시 사업 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 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 특이사항
- 감리 일정 · 설계 단계 감리: 2026. 11월 중 · 종료 단계 감리: 2027. 4월 중
※ 감리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감리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 변동 또는 본 감리 용역의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취약점 분석)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취약점 발견 시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 단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취약점 조치에 따른 취약점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점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hp:tab width="0" leader="0" type="0"/>보안약점 진단) 유효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1명 이상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른 필수 진단 항목을 포함하여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약점 진단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 따른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진단도구의 버전, 운영 환경, 인증 형태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설정 환경에 따라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기간 내 유효한 진단원 자격 증빙 서류 필수 첨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제출 서류
기본 요건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업무내용 포함)
교육 요건
-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 진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종류
교육 내용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기본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기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진단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0시간
보수교육
- 지침·기준 등 제도 변경사항
- 최신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년마다 8시간
Ⅱ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 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 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 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 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 실사 시 인력 투입 사항이 감리 업무 일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 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 사항 및 근거 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 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 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을 한다.
차. 산출물 목록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제출 수량
비고
계
발주자
사업자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3부
3부
감리 계획서
단계 감리 시작 3일 이전
4부
3부
1부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감리 업무 일지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조치내역 확인 후 5일 이내
5부
3부
2부
2.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 3]를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감리 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Ⅲ 제안 일반 사항
1. 제안 자격
- 참가 자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 제4항)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요건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PDF 파일)
- PDF 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 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 참여 동의서 1부
-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 관련 서류는 공고서 등 계약 부서의 공지 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 작성 방법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과업 산출물
- 본 사업과 관련한 감리보고서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 발주자는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Ⅳ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평가방법
- 발주기관 자체평가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hp:tab width="1450" leader="0" type="1"/>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 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hp:fwSpace/>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 수행
(40)
점검 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 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인력
(40)
감리인력
구성
(15)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5
총괄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5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10)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ㆍ제안가격 평가
10
소계
100
- 기술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함.
4. 가격 평가
- 가격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5. 협상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입찰방식으로 가격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최고 3회까지 즉시 재입찰(제안서 제출 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그 금액으로 낙찰)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 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 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 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 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붙임 1]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립현대미술관 귀하 [붙임 3]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감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