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2266]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454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6-27시즌 제설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27시즌 제설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6-27시즌 제설 임차 장비
과업 지시서

2026. 10.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26-27 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26-27시즌 겨울철 제설 장비 임차용역」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
2. 목
적 : 제설 작업 및 도로살얼음 대비 사전 살포 작업
3. 기
간 : `26.11.15. ~ `27.3.15.(4개월)

※ 천재지변 등으 사유로 기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로 연장 가능함
4. 장
비 : 덤프트럭(15t) 20대, 굴착기(0.6㎥) 3대

※ 여러 대의 건설 기계(덤프 등)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대만 계약 가능
5. 용역내용

  • 도로 결빙(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도로순찰, 사전 살포 작업, 대설주의보·경보 발령 시 제설 작업, 그 밖에 발주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살포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개인 또는 업체일 것. 단,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함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hp:lineBreak/>「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개인 또는 업체일 것

나. 투입장비[덤프트럭(15톤)]에 요구되는 사항

1) 2007년 이후 제작되어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제한이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브라켓)를 설치하고(구조변경 검사 및 합격 필수) 제설삽날 조종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계약 시작일부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수행 가능한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적재함 뒷문 제거(별도보관)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적재함 바닥 너비는 2,00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강으로 바닥이 좁아지면 사용 불가

2) 안전한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을 위해 노면에 접촉하는 모든 바퀴에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한 장비

3)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제설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 사항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

1) 계약 및 살포기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검사 및 우리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이 가능)에 대한 우리 사무소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2) 운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 체결 시 연락처(휴대폰, 자택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hp:lineBreak/>근무하여야 한다.

(2) 비상 연락 후 지정 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용역착수 전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ㆍ표시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결빙 및 제설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및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인한 야간·휴일 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제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연료도 운전원이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한다.

① 고무삽날 등 소모품은 운전원이 직접 교체

② 작업 전·후 살포기 엔진오일, 부동액, 작동유 점검 필수

③ 자동기 제품 살포기는 작업 후 비상 전원 스위치 OFF 필수

④ 이외, 감독관 및 정비사가 지시하는 정비 사항 즉시 이행

(6)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우리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7) 운전원은 작업 개시 및 종료 시각, 기상 상황 등을 일일 작업일지에 직접 기록하고, 근무 종료 후 즉시 일지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도로 순찰 및 결빙 대비 사전 살포 작업은 습도 80% 이상, 기온 3℃ 이하가 지속될 경우 결빙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한다. 다만, 당일 서리가 발생하거나 습도가 높지 않더라도 기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담당자 판단하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9) 운전원은 입찰 등록 시 운전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 제설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10) 운전원은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 장비를(제설삽날, 살포기)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하고 부수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12)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13) 계약기간(2026.11.15.~2027.03.15.) 이 외의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1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 순찰 및 결빙 대비 사전 살포 작업은 2개조(10인)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작업이 연속될 경우 격일제로 교대 운영한다.

(15) 경조사 등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한 약속 등은 작업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받아야 한다.

라. 장비 사고 시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운전원을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짐

2)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고장 및 파손은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짐

※ 지급한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에 한하여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발생이 입증된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여 고장수리를 실시한다.

3)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한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신속히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함

바. 계약해지 조건(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책임)

1)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출한 비상 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3) 담당 공무원의 작업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투입된 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성능 부족으로 제설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제설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1) 운전 미숙, 음주, 무단이탈, 지각, 근무 태만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일지 미작성 또는 작업시간을 허위 작성한 경우

(3) 계약된 장비 및 지급 장비를 임의로 전용·사용한 경우

(4) 계약된 장비 및 지급 장비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반출한 경우

(5) 용역비를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시간을 고의로 지연한 경우

(6) 유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제설삽날을 도로 표면에 밀착시키지 않고 운행하여 제설 효과를 저해한 경우. 즉, 제설차가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표면에 눈이 잔존하거나, 타 운전자에 비해 고무삽날의 교체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7) 무면허 운전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한 경우

(8)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조 (과업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GPS, 제설삽날 및 살포기(이하 ‘제설장비’) 등을 착장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제공 장비 및 자재는 다음과 같다.

가. 15톤용 제설삽날 및 부자재, 고무삽날 나. 15톤용 살포기 및 부자재 다. 작업기록용 GPS

라. 도로 순찰 또는 제설(결빙) 작업을 위한 소금 및 염화칼슘(용액 포함)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노선, 작업방법, 장비의 운용법 등 일체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과업 착수 전까지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에게 상기 일체의 제반 사항을 과업 착수 전 기간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한 과업수행에 있어 권리 의무와 성실 의무, 과업지시서 상 조항에 대해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별지1」서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수행 전 까지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항 준수 및 방어운전을 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과업 중 발생한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변상·원상복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작업규율, 안전장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장비 및 운전원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소유 장비 및 제공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수리로 항시 제설작업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운반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수리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2. “계약상대자”는 사용 기간에 소유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장비를 수리·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이때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운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운전원 중 과업 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운전원 교육 및 품위유지)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hp:fwSpace/>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다음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제8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용역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신속히 대처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함으로써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지시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4) “계약상대자”(또는 그 대리인)가 “발주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현장 직원(조종원·보수원 등, 이하 “현장 감독원”이라 한다.)의 지시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사기 저해 및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도로 상황상 문제 또는 작업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거나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 및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11) 근무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유인·설득·조직)으로 하여 집단적 항의·보이콧·작업중단·작업시간 연장 요구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12) 일방적으로 추가 작업을 강요하거나, 작업시간 연장·작업 지연을 목적(또는 수단)으로 근로자 또는 타인 및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13) 임차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도 장비를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거나 무단이탈할 경우

14)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불성실한 관리로 “발주기관”의 지시를 2회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15) “계약상대자”(또는 운전원)이 도로 순찰 또는 제설(결빙)작업의 미흡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된 경우

15) 제설재 상차는 담당 직원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이뤄지므로, 상차량 증감 요구 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나.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본 조항(제7조)의 가항 및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일 전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상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해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또는 통지 받을 경우 계약 해지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지한 계약 해지일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지일을 미설정할 경우 계약 사유를 우편, 전자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받은 날을 계약 해지일로 본다.

2)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일까지 과업을 수행한 기성부분까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보증금)

<hp:fwSpace/>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계약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0조 (조문의 해석)

<hp:fwSpace/>본 지시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법령 및 각종 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세부 과업지시서 제11조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제2조(용역의 개요) 용역내용을 주요시행 범위로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구간도 과업 시행 범위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및 지시 없이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과업 시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는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 또는 구두로 행하며, 이는 서면을 통한 사전승인 및 지시를 갈음한다.

제12조 (성실의무 이행)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도로 교통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부작업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노선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따른 과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도로순찰 2회 및 살포를 “발주기관”은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또는 일부 노선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도로순찰, 결빙제거, 제설작업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야간, 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요청 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15톤 덤프트럭의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의 시행부터 종료까지 제설기 조명 및 살포기의 전원(살포기 작업등)을 작동·유지하여야 한다.

6. 결빙 예방을 위해 취약구간(교량, 오르·내리막, 음지, 터널 진·출입구 등)에 충분한 소금을 살포 하되, 소금이 도로상에 뭉치지 않도록 한다.

7.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15톤 덤프트럭의 수리, 정비, 검사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효율이 저해 될 경우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체차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차량의 성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및 확인·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세부작업 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정당한 과업의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 등 기타 이유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해야할 경우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즉시 보고 및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전원 근무수칙 및 관리)

1. 운전원은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작업 시 일 단위로 작업일지,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전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과업 착수 전에 작업노선을 확인·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주기관”의 작업 요청 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설예보 및 대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운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과 “현장 감독”의 지시 및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과업수행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별지2」작업일지, 「별지6」도로순찰일지 를 기록·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투입·종료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로의 특이사항(상습 결빙, 사고, 도로 파손, 천재지변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업수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지시를 받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작업 전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발주기관”에게 과업수행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지, 도로순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여 장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GPS가 작업 실적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용역비용 지급)
1. 용역 비용은 실제 작업시간을 근거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검토한 실제 작업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당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이나 긴급 상황 등으로 특정 작업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시간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15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및 제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되지 못한 용역비용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직접 계약자(또는 법인)한 자에 한하여 용역비용을 정산처리 한다.
6. GPS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GPS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 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계약의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제19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행하는 작업 사항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도로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 등 일체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책·방침 변경, 예산의 변동,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사항대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하여 “발주기관”에게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시의 변경 등의 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도로파손, 장비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다른 업체와 계약 또는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제설작업 배정은 운전자의 숙련도와 노선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지 1]
서
약
서
업체명
:

사업자번호
:

계약자
:

계약기간
:

□ 본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 작업노선, 작업방법, 장비의 운용 및 관리 등 사전 숙지 사항

∎ 과업의 범위 및 세부작업사항, 근무수칙 등 과업 수행 사항

∎ 계약 종료 시 제공 장비 원상 반납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준수하며 기타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지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현장 감독의 지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며 제설 및 결빙예방작업에 대해 중요성을 항시 상기하며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2]
작 업 일지

[별지 3]
운 전 자 신 고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원 성명 :
3. 운전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종합보험 사본 1부.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중
[별지 4]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512-83-02620
대표자명

연 락 처
054)630-0062
주
소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운 전 자)

상
호

차량번호 연 락 처 동의기간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원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별지 5]
운전자 변경 승인 신청서

□ 장비(차량)번호 :
기 존
인 적 사 항
교 체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주민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연락처 변경일자(기간):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 운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기존
소 속:

성 명:

(인)
교체
소 속:

성 명: (인) 결

재
담
당
계
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별지 6]
도로순찰 일지
□<hp:fwSpace/><hp:fwSpace/>(날짜) ’ .<hp:fwSpace/> .<hp:fwSpace/> . ( ) ~ ’ .<hp:fwSpace/> .<hp:fwSpace/> . ( )
노선
위치
시간
습도(%)
온도(℃)
눈, 진눈깨비,
어는 비, 안개, 서리 등 발생여부
노면결빙 징후 및 발생 여부
비고

이상없음
이상없음

순찰자 :
(인)

===== 1.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820호)(20251231).hwpx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2. 31.]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12.30., 2025.12.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9.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82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026-192호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hwpx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2호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용역예정금액
(1대 기준)
금15,998,320원
추정가격
금14,543,927원
부가가치세
금1,454,393원
기초금액
(1대 기준)
금15,998,320원
임차기간
2026. 11. 15.∼2027. 3. 15.
수량
20대
규격
15톤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 2026. 10. 22.(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가. 용역개요

나. 기초금액: 월 금3,999,580원(대기료, 부가세 포함) 1×4개월
다. 사용료(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단가 계약함.

  • 사용료(운행 정산단가) 시간당 금110,386원(부가세 포함)
  • 사용료(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계약금액(대기료)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작업시간 확인 후 정산합니다.

예) 작업시간 × 정산단가(금110,386원×낙찰율)

※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으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투찰금액의 평균
라. 견적서 제출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서는 다수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개의 투찰 입찰서만 인정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경상북도에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자로서 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를 보유한 자
다. ‘제설장비 임차계약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1대 기준)입찰이며, 전자제출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및 개찰까지 진행하며,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은 서면으로 실시합니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근로종사자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적격심사가 없습니다.
아. 계약 대금 등 지급 시 상대자는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덤프트럭기 20대 이하일 경우는 유찰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용역은 견적서 제출 공고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로 우리 사무소에서 필요한 수량(20대) 만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필요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수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부족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된(최초공고 적격자 및 재공고 적격자) 계약상대자 모두의 투찰금액 평균으로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 전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중 해당 항목이 있을 시 계약이 불가하니 이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마.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 정한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7호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우리 소 발주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건에 대해 3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불가함을 알립니다.

7.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가. 계약 전까지 장비(구조변경검사·신청 및 우리 사무소 제설 삽날·살포기 조정이 가능하며, 스노우타이어 장착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영주국토 장비 담당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나.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연락처(핸드폰, 자택 전화번호)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공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 연휴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제설 작업 구간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서 지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행 장비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긴급 상황 등에 따라 작업 구간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최초 계약서류 제출 시 운전자로 신고된 자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해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 후 삽날, 살포기 등을 반납하기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과업 관련 사항은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62),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54-630-0018)에 문의하십시오.

2026.
10.
1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붙임2]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2026-192호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pdf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2호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개찰일시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2026. 10. 22. (11:00)

용역예정금액
(1대 기준)

금15,998,320원

기초금액
(1대 기준)

금15,998,320원

수량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추정가격 금14,543,927원 부가가치세 금1,454,393원 임차기간

2026. 11. 15.∼2027. 3. 15.

규격 15톤 20대

2026. 10. 19. ∼ 2026. 10. 22.(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기초금액: 월 금3,999,580원(대기료, 부가세 포함) 1×4개월
다. 사용료(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단가 계약함.

  • 사용료(운행 정산단가) 시간당 금110,386원(부가세 포함)
  • 사용료(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계약금액(대기료)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작업시간 확인 후

정산합니다.
예) 작업시간 × 정산단가(금110,386원×낙찰율)
※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으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투찰금액의 평균
라. 견적서 제출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서는 다수의 건설기계차량을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개의 투찰

입찰서만 인정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경상북도에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자로서 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를 보유한 자
다. ‘제설장비 임차계약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1대 기준)입찰이며, 전자제출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및 개찰까지 진행하며, 계약
상대자 선정 및 계약은 서면으로 실시합니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근로종사자간 협의
하여 진행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적격심사가 없습니다.
아. 계약 대금 등 지급 시 상대자는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덤프트럭기 20대 이하일 경우는 유찰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용역은 견적서 제출 공고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로 우리 사무소에서 필요한
수량(20대) 만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필요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수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부족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된(최초공고 적격자 및 재공고 적격자) 계약상대자 모두의
투찰금액 평균으로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 전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중 해당 항목이 있을 시 계약이 불가하니 이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마.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 정한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7호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우리 소 발주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건에 대해 3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불가함을 알립니다.

7.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가. 계약 전까지 장비(구조변경검사·신청 및 우리 사무소 제설 삽날·살포기 조정이 가능하며,
스노우타이어 장착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영주국토 장비 담당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나.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연락처(핸드폰, 자택 전화번호)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공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 연휴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제설 작업 구간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서 지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행 장비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긴급 상황 등에 따라 작업 구간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최초 계약서류 제출 시 운전자로 신고된 자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해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 후 삽날, 살포기 등을 반납하기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
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
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과업 관련 사항은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62),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54-630-0018)에
문의하십시오.

2026. 10. 1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
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4.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