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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962]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454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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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첨부-입찰공고.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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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국토해양 행정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제기절차를 고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5. 본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시공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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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제2026-320호[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견적].hwpx =====
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320호

견적서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장비종류
규격
수량
용역예정금액
노선 및 위치
덤프트럭
15ton
11
기초금액: 15,998,320
추정가격: 14,543,927
부 가 세: 1,454,393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관내 노선

※ 1) 기초금액(금15,998,320원) = 월사용료(금3,999,582원)×4개월

1대 기준이며, 부가세 및 대기료 포함입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15,460원(부가세포함, 원단위 이하 절사)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다. 임차조건 : 입찰공고 첨부파일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참가자격
가. 200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 포함)
나. 첨부한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이하 절사)
다. ‘나’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계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임대장비 수량(덤프트럭 11대) 이하일 경우는 계약가능 수량까지 계약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20호]의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자동차 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운전자신고서,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수의계약체결여부 확인서, 청렴계약서, 자격유지검사 확인서(만 65세 이상) 등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 사항은 붙임파일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한지역 외 타 지역의 건설기계등록자의 견적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견적 제출 참가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위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 및 입찰, 계약 :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6)

※ 내역서 열람 및 용역이행 관련 :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340-6641)

2026. 10. 14.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5-2026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제2026-320호[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견적].pdf =====
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320호

견적서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
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장비종류 규격 수량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15,998,320

덤프트럭 15ton 11 추정가격: 14,543,927

노선 및 위치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부 가 세: 1,454,393 관내 노선

※ 1) 기초금액(금15,998,320원) = 월사용료(금3,999,582원)×4개월
1대 기준이며, 부가세 및 대기료 포함입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15,460원(부가세포함, 원단위 이하 절사)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다. 임차조건 : 입찰공고 첨부파일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
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참가자격
가. 200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둔 자
(개인사업자 포함)
나. 첨부한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상대
자와 계약체결 후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이하 절사)
다. ‘나’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계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
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임대장비 수량(덤프트럭 11대) 이하일 경우는 계약가능 수량까지
계약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20호]의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m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자동차 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운전자신고서, 제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수의계약체결여부 확인서, 청렴계약서,
자격유지검사 확인서(만 65세 이상) 등
m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 사항은 붙임파일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한지역 외 타 지역의 건설기계등록자의 견적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견적 제출 참가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위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 및 입찰, 계약 :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6)
※ 내역서 열람 및 용역이행 관련 :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340-6641)

2026. 10. 14.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2025-2026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제설장비 임차 계약 요구조건(2026~2027년).hwpx =====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

1. 장비사용기간: 2026.11.15.~2027.3.15.(4개월,121일)

가. 여러 대의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를 보유한 자(사업자)여도 1인 1대만 계약 가능

나.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찰지역을 경상남도·경상북도 및 부산·울산광역시로 제한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6호, 시행규칙 24조

다. 제설작업 수급자의 선정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업등록자

라. 제설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월 대기료를 제외한 시간당 금액은 전부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도 사업분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은 익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2.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에 요구되는 사항

가. 임차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공무원이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우리 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등록증, 보험가입증서,구조변경 검사증 등)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2007년 이후에 생산 등록되어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장착을 위한 브라켓판 설치한 장비(구조변경검사 필) 및 제설삽날 조종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계약시작일자부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

※ 제설 삽날은 임차용역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 또한, 덤프트럭 적재함에 습염살포기 안착 및 안착 후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바닥 및 옆면이 평평해야(바닥 및 옆면에 앵글 등 구조물 부착 금지) 한다.

※ 적재함 뒷문 제거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3.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은 작업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야간, 휴일 등의 작업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설 장비(15톤 덤프트럭)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노우체인 등 안전장구 및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지급한 제설 장비(제설기, 살포기) 사용 중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발생시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여 자체 또는 외주정비를 실시한다.(사고 및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항은 운전자 책임)

라. 관내 강설 및 결빙으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장투입 지시를 받을 때에는 주·야간 구분없이 지시를 받은 때 부터 1시간 이내에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장비는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바. 금회 우리소와 임차 계약되는 덤프트럭은 계약기간(2026.11.15-2027.3.15)을 제외한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결빙)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과 관련하여 고의로 작업시간 늘리기식 저속 운행을 한 경우와 적정량의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아 미끄럼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량의 제설제를 집중 살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적발 시 작업시간을 감하고 1회 구두 및 서면 경고, 2회 적발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자.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차. 계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제설삽날, 살포기)를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금전적인 책임

  •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을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나.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3.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을 위반한 경우

라. “3.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아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적발 시

마.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을 초래

바.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사.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

아.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

5. 기타

가.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살포기, 제설삽날, 소금, 염화칼슘 등

나. 덤프트럭의 상시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기 0.5개월 단위로 운용 정산 가능하며,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일할 계산의 1/2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 전 자 (신고, 변경)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622-83-00711
대표자명
노 치 욱
연 락 처
055)340-6641
주
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운 전 자)

상
호

차량번호 연 락 처 동의기간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자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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