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5_재입찰공고문(재무결산 지원).hwp =====
재 입 찰 공 고 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 제2026-032052호
조달청 공고 R26BK01772250-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o 사업관련문의 : ICT기금관리본부 기금운용관리팀 신민아(☎061-350-1245)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o 입찰관련문의 : 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김도현(☎061-350-1343)
- 입찰관련 행정처리, 제안발표 일정 등 2026년 10월 15일 한 국 방 송 통 신 전 파 진 흥 원 장 1. 입찰개요 입찰건명 2026회계연도 ICT기금 재무결산 지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0. 31. 접수개시일시 2026. 10. 15.(목) 18:00 접수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기존 공고기간
2026. 9. 28.(월) 18:00 ~ 2026. 10. 13.(화) 10:00
사업예산 (VAT포함) 금23,000,000원 입찰방식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 및 제안서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소지한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4-1. 제안서류
가. 제안서 관련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제안요약서 1부, 기타서류 1부
- 기타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o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o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o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o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o「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o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o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이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만)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라.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평가 : 온라인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0.(화), 14:00 ~ 16:00
나. 장
소 :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
다.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목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61015_재입찰공고문(재무결산 지원).pdf =====
재 입 찰 공 고 문
1. 입찰개요
입찰건명
2026회계연도 ICT기금 재무결산 지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0. 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 제2026-032052호
조달청 공고 R26BK01772250-000
접수개시일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목) 18:00 기존 공고기간 접수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2026. 9. 28.(월) 18:00 ~ 2026. 10. 13.(화) 10:00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업예산
(VAT포함)
금23,000,000원 입찰방식 제한경쟁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 및 제안서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o 사업관련문의 : ICT기금관리본부 기금운용관리팀 신민아(☎061-350-1245)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o 입찰관련문의 : 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김도현(☎061-350-1343)
- 입찰관련 행정처리, 제안발표 일정 등
2026년 10월 15일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4-1. 제안서류
가. 제안서 관련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제안요약서 1부, 기타서류 1부
- 기타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o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o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o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평가 : 온라인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0.(화), 14:00 ~ 16:00
나. 장 소 :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
다.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o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o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o「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합니다.
o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o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가. 이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만)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라.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39
4 ,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12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사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34
1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국가를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구성원 전원 해당) 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
」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목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3 , 27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 ) ,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 」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27
4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915_제안요청서(재무결산 지원).hwp =====
「2026회계연도 ICT기금 재무결산 지원」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ICT기금관리본부 기금운용관리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내용
3
Ⅲ.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0
Ⅳ. 입찰안내
16
V. 별지서식
17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회계연도 ICT기금* 재무결산 지원 용역
* ICT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2. 사업금액 : 금23,000,000원(금이천삼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7년 10월 31일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추진 목적 또는 추진목표
- 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등을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재무결산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6.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Ⅱ.제안요청내용」참조
ㅇ 2026회계연도 중간 점검 수행 지원
- 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 국회 결산 심사 및 감사원 결산 검사 등 대응 지원
ㅇ 재무결산 관련 교육 지원
- 기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추진일정 및 절차 절차 일정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9월 발주기관 용역 입찰공고 제안접수마감 10월 발주기관 제안서 접수마감 평가·선정 10월 발주기관 기술제안서 평가 기술 협상 일정 통보 발주기관, 제안사 기술협상 계약체결 2026.11월 중 발주기관, 제안사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회계연도 ICT기금 재무결산 지원 용역
- 대
상 : ICT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7년 10월 31일
- 사업예산 : 금23,000,000원(금이천삼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목표
- 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등을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재무결산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주요 과업내용
- 2026회계연도 회계처리에 대한 중간 점검 수행 지원
-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토 - 계정과목 명세서 검토
-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등 본계정 대체 여부 검토
- 융자금 및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정확성 검토
· 계정과목 부(-)의 잔액 검토
- 임차보증금 등 계정과목 분류의 정확성 검토
- 내부거래 제거 및 계정과목 선택 오류 검토
- 감가상각 기본정보 검토, 자산대장과 재무제표 대사
- 재정경제부가 배포하는 중간 점검 지침에 따라 수행
- 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 결산조정분개 수행 지원
- 기금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작성 지원
- 기금 재무제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 국회 결산 심사 및 감사원 결산 검사 대응 지원
- 감사원 요구자료 작성 및 검사 대응 지원 -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결산 심사 지원 - 기타 회계처리 오류 수정 등 지원
- 재무결산 관련 교육 지원 – 일정 등 조정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국가회계 교육
- dBrain 작업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업무 지원
-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 세부 일정 ㅇ 2026회계연도 회계처리 재무 점검 지원 : ’26. 11. ~ 12. ㅇ 2026회계연도 ICT기금 재무결산 지원 : ’27. 1. ~ 2. ㅇ 2026회계연도 결산 후속사항 대응 지원 : ’27. 3. ~ 10. ㅇ 재무결산 및 dbrain 관련 교육 : ’27. 1. ~ 10. ㅇ 재무결산 관련 자문 : 상시
내
용
’26년 ’2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2026회계연도 재무 점검 지원 2.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지원 - 원장검토 및 수정 -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수정 전 시산표 마감 - 결산조정분개 - 수정 후 시산표 마감 - 내부거래 제거 - 재무결산보고서 발행 및 제출 (제출 마감일(2/15) 14일 전까지)
3. 2026회계연도 결산 후속사항 대응 지원(재경부, 감사원, 국회 등)
4. 재무결산 및 dbrain 관련 교육 5. 재무결산 관련 자문 2. 기타 요청 사항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 업무수행 조건
-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보안조치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기 타
- 사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청·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자는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시기 보고방법 착수보고 o 사업 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o 사업 수행방안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중간보고
o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서 제출
결산 보고서 제출 마감일(2/15) 14일 전까지 서면 최종보고 o 사업추진결과 보고 o 최종성과물 제출 계약 종료 7일 전 보고회 or 서면 수시보고 o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필요시 보고회 or 서면
※ 내용 및 시기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수시회의 지속 개최
4.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 및 협상 등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등 관련 규정에 의함
Ⅲ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 A4, PDF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 변경은 할 수 없다.
□ 제안서 목차 및 구성
- 제안서 표지에 사업관리자(PM) 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등) 기재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주요 산업 분야 및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국가 결산 및 ICT기금 특성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계정과목별 세부 추진 내용)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 재무결산 및 dbrain 관련 교육추진 계획
◦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기밀보안사항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중간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품질 보증 방안
◦ 수행 용역에 대한 품질보증/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결산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 제시
Ⅵ. 첨부자료 ◦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입찰 구비 서류 구분 주요 내용 정량 제안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성 제안서 제안서 목차 및 구성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제안요약서 ※ 발표 자료로 활용 기타서류 ※ Ⅴ. 별지서식 참조 2. 제안서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단, 최저 및 최고점수에 동일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10) 경영상태 (정량평가) o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10 (2)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10) 사업이해도
o 사업목표, 내용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o 국가 결산 및 기금(방발기금, 정진기금) 특성 이해도
5 관련분야 전문성 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5 사업수행 (30)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o 사업수행방법 효과성, 타당성 및 전략 우수성
o 세부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절성·구체성
- 중간점검, 재무결산, 외부 대응 지원, 교육 수행 등
15 참여인력 적합성
o 참여인력의 구성, 투입시간 등 인력배분의 적절성
o 과업분야에 대한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15 사업관리 (30) 관리방안 o 과업 수행 일정 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o 사업수행 기간 중 지원 기술 및 사후 관리 방안
10 품질관리
o 결산수행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방안
o 산출물의 구체성·우수성 등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실현 가능성
15 보고 및 보안 o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5 계 7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발표방식 : 나라장터화상평가온라인시스템
- 발표시간 : 총25분(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ㅇ 유의사항
-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관련 일시, 장소, 발표시간은 KCA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입찰담당자가 개별 통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발표는 불허(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4. 관련 문의
- 사업관련 : 신민아(ICT기금관리본부 기금운용관리팀) 061-350-1245 / [email protected]
- 입찰관련 : 김도현(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061-350-1343 / [email protected]
Ⅳ 입찰안내 1.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Ⅴ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4호]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 사 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26회계연도 ICT기금 재무결산 지원’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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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 립 년 도 사 업 분 야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연령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본 과업에서의 역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