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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87]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상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2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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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hwpx =====

조달내자(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고번호: R26BK01777087-000
ㆍ공 고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ㆍ수요기관: 기상청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청 운영지원과 강성익 주무관(☎ 042-481-7252)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동연 주무관(☎ 042-481-7287)

기 상 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기상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회계서비스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2027. 1. 1.~ 12. 15.

사 업 예 산: 25,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2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2-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8 10:00 ∼ 2026/10/30 10:00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출서류 (1)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fwSpace/>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5-5-2.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5-5-3.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5-5-4.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5-6-2.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공고문_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pdf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조달내자(용역) 입찰 공고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고번호: R26BK01777087-000
ㆍ공 고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수요기관: 기상청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 다 음 -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청 운영지원과 강성익 주무관(☎ 042-481-7252)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동연 주무관(☎ 042-481-7287)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기상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

)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
,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기상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회계서비스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2027. 1. 1.~ 12. 15.
사 업 예 산: 25,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2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30 10:00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방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2-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G2B)

②「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2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2-2-2.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

1588-0800, FAX: 042-472-2297)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2-2-6.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2-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8 10:00

4-1-1.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10/30 10:00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1-2. 3. 공동계약 3-2. ”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3-1-3. “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3-1. ” : 3-2-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 “ .

제 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7.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하시기 바랍니다.

2-2-3. 3-2-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본 사업은

( )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 5 - 5-2.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

) , 5-5-4.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5-6.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 5-6-2.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1식

5-6-3.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 ( 1 ) 1

5-6-4.
.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신청
-

> 1 , < -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5.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5-6-6. 6 2 2 1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5-5-1.
-

제안서 제출확인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 조의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5-5-2.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5-5-3.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5-6-7. 11 5 5-6-8. 6 6 2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6 - 4 , - 7 - 6. 제안서 평가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6-1. 평가기관: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 보증금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

8-5. 38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44 「 9-2. 」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37

1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1) 」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9-4.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까지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 12 18:00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44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8-2. 12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보증금의 납부
시행령

)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8. 입찰보증금
8-1.

( 4 무효입니다.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9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8 -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 9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① ·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10-2. 3 34 13 1 1 3 1 15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12-1.’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
5

27 4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12-3.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12-2.’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10-3’
“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3. 기타사항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
☎
및 조달청 홈페이지
신문고→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용역과(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13-5.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 →참여·민원→조달

(www.pps.go.kr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02-590-8895)
)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2.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11-1.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13-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2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13-8.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13-9.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12 -

=====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용역 제안요청서_f .hwpx =====

제 안 요 청 서

계 약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hp:lineBreak/>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주관기관
기 상 청

2026. 10.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수남 사무관
TEL : 042-481-7285
김동연 주무관
TEL : 042-481-7287

1 사업 개요

사업명 :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사업 목적
❍<hp:fwSpace/><hp:fwSpace/>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재무결산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 수행기간 : 2027. 1. 1. ~ 2027. 12. 15.

<hp:fwSpace/>▵결산·재무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검사 ▵국회 결산심사 ▵재경부 중간점검 및 후속조치 ▵연말 건중자산 등 주요결산사항 정리 포함

주요 사업내용
❍<hp:fwSpace/><hp:fwSpace/>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및 부속서류의 작성, 각 항목별 상세내역 확인
❍<hp:fwSpace/><hp:fwSpace/>감사원 감사, 국회심사 등 국가회계의 결산절차시 전문적 조언 및 자료 제공을 통한 보조적 역할 수행 등
❍<hp:fwSpace/><hp:fwSpace/>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hp:fwSpace/><hp:fwSpace/>기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입찰방식
❍<hp:fwSpace/><hp:fwSpace/>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사업금액 : 25,000,000원(부가세 포함)
2

상세 사업내용

202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 작성
❍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 결산·재무보고서, 재무제표, 부속서류 등 작성 및 각 항목별 상세내역 확인·수정
❍ 국가결산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대응

재무결산 관련, 감사원 감사 및 결산국회 수행보조
❍<hp:fwSpace/> 감사 및 결산국회 준비 또는 그 수행을 위해 기상청<hp:fwSpace/>․<hp:fwSpace/>감사원<hp:fwSpace/>․<hp:fwSpace/>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의 작성
❍ 요청 시 재무결산보고서 또는 자료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

데이터베이스 및 작업의 기록
❍ 주요항목별, 절차별 데이터수집 및 기록을 통해 차후 용이한 결산작업을 지원
❍ 오류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회계관행․시스템 개선 등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일선관서의 주요 오류에 대한 업무 절차상 방지책, 오류 수정방안을 포함하는 개선안 검토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수행
❍ 재정경제부 지침에 다른 중간결산 점검 수행 및 검토

※ 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검토, 내부거래 제거, 무형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검토 등 재정경제부에서 제시한 내역에 따름

기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안 안내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제안서 제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입찰장소 : 기상청 공고 사항에 따름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및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50매 이내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
❍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공고문,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효력
❍<hp:fwSpace/><hp:fwSpace/>본 건 제안사업에 의한 수집자료<hp:fwSpace/>․<hp:fwSpace/>결과보고서 등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기상청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업체는 본건 제안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짐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 명시사항은 계약서 내용이 우선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기재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제안업체는 인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기상청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기상청 허가 없이 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청<hp:fwSpace/>․<hp:fwSpace/>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배 시에는 계약파기 가능
❍<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기상청 승낙 없이 사업참여 인력을 사업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타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참여할 시 기상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함
❍ 제안업체는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hp:fwSpace/>․<hp:fwSpace/>습득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유출 방지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함
4

사업자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hp:fwSpace/><hp:fwSpace/>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기상청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제안서의 평가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hp:fwSpace/><hp:fwSpace/>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hp:fwSpace/><hp:fwSpace/>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 준수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계약 체결 및 이행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hp:fwSpace/>등 일반원칙에 따름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별첨 1】제안서 구성 (목차)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현황
○ 회사 일반 현황
서식 2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분야, 조직체계, 매출액(’23. 1. 1.~<hp:fwSpace/>입찰공고일), 연구인력 보유 현황
  •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 본 용역 수행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의 강점 등

○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현황 등
신용평가확인서
제안 개요
○ 본 용역의 제안요청 배경 및 내용, 과제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흐름도), 특장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제안서
항목별
자 료
○ 상세한 사업수행 일정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보고 및 검토 계획

- 단계별 검토회의 및 보고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 사업 수행 방법 및 수행과정․결과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또는 확보 방안

○ 결과 분석 방향 및 결과 활용 방안

참여인력
구 성
○ 실투입 참여인력의 역량
서식 3
○ 실투입 참여인력의 용역 수행실적
보안 계획
○ 본 용역 수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습득 또는 인지한 기밀사항 보안장치 제시

기타 자료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서식 4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기상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기상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기상청에 있다.
  • 제안관련 문의처 :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연(TEL : 042-481-7287)
  • 기상청은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동 내용도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기상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단,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타당성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별첨 2】평가 기준 (기술평가표)
평가 부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량평가
경영 상태
(5)
o 신용평가등급(참고 1 참조)
5
정성평가
사업체계
(5)
o 주력사업, 매출액, 조직체계, 연구인력 보유현황
o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o 본 용역 수행시 발휘할 수 있는 강점 등
5
과업이해도
(10)
o 본 용역 수행목적의 이해도
5
o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5
과업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15)
o 용역방법의 적정성
5
o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10
신뢰도 및 효용성 제고방안의 적정성
(15)
o 결산수행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5
o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감사, 국회심사 각 기간별 결산수행계획 등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상호협력
(5)
o 발주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방안
5
투입인력 전문성 및 경력 적합성
(25)
o 투입인력의 규모 및 업무수행능력
15
o 투입인력의 중앙행정기관 재무결산 과업수행 적절성
10
계
80

※ 입찰가격평가(20점)은 별도 실시
※ 평가항목별 등급을 최대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
등 급
A
B
C
D
E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
5.0
4.5
4.0
3.5
3.0
10
10.0
9.0
8.0
7.0
6.0
15
15.0
13.5
12.0
10.5
9.0
20
20.0
18.0
16.0
14.0
12.0

<참고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원 용역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3360" leader="0" type="1"/>월
인 력 보 유 현 황<hp:tab width="1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회계
세무
자문
기타
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전문직 일반직원 <주요연혁>

<기관소개>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용역수행 관련 기관의 강점 등 자기평가 등 기술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대학원
전공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필요시에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서식 제4호>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서식 제5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hp:lineBreak/>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hp:lineBreak/>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hp:lineBreak/>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업체대표)<hp:tab width="2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담당직원)<hp:tab width="2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hp:lineBreak/>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hp:lineBreak/>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hp:lineBreak/>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hp:lineBreak/>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hp:lineBreak/>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hp:lineBreak/>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hp:lineBreak/>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hp:lineBreak/>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2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hp:lineBreak/>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hp:lineBreak/>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hp:lineBreak/>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hp:lineBreak/>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담당직원)<hp:tab width="2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hp:lineBreak/>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hp:lineBreak/>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hp:lineBreak/>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hp:lineBreak/>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hp:lineBreak/>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hp:lineBreak/>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hp:lineBreak/>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2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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