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6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고양시 공고 제2026-2128호 및 나라장터 공고 R26BK01736886-000호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 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통보된 업체
※ 선정된 업체는 본 건 공고와 함께 개별 통지되며 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9. (월) 10:00 ~ 2026. 10. 21. (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기한: 2026. 10. 20. (화) 18:00
나. 투찰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1. (수) 11:00
※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에 단독(지역업체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계획팀(☎ 031-8075-3204)
라.<hp:tab width="1120" leader="0" type="1"/>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213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hp:tab width="472" leader="0" type="1"/>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가격입찰 공고문(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6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
드라인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고양시 공고 제2026-2128호 및 나라장터 공고 R26BK01736886-000호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 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통보된 업체
※ 선정된 업체는 본 건 공고와 함께 개별 통지되며 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
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9. (월) 10:00 ~ 2026. 10. 21. (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체 대
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기한: 2026. 10. 20. (화) 18:00
나. 투찰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1. (수) 11:00
※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
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사항’을 평가
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에 단독(지역업체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
도’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계획팀(☎ 031-8075-320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213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일 (인)
===== 과업내용서(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hp:lineBreak/>
2026. 9.
고 양 시
(신도시정비과)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24. 4. 27. 시행) 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 등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수립한 이후, 도시여건 변화 및 통합재건축 현실화 반영 등을 위해 새로운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후한 도시 기능 회복과 더불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다. 과업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5년
②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일산신도시 일원
◦ 면
적 : 15.38㎢
③ 내용적 범위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일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일산신도시의 도시 구조·인구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등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 통합 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라.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규 등의 제반규정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범위에 필요한 분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상의한 후 협의하여 진행하고, 상호 의견 협의가 없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본 과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대리인이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착수 후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의 인원만으로 본 과업이 과업 기간 내에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재분석하여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 등은 과업수행자가 분석·수집하며 발주처는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 과업수행 상 필요한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하지 않는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수집하고 보고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道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도중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성과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 수행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상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 유출 등)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도중 과업 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에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대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상위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정책 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hp:fwSpace/>발생하여 과업 변경이 필요한 때
- 발주처의 계획 수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각종 적용 품의 변동 및 설계 오류 등이 발견될 때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 등 당 계획과 연동되는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 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착수 후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월 5일 공정계획 및 진행사항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보고(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과 연구결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최종보고 : 중간보고 시 보완 지시된 사항과 최종 결과 보고
◦ 과업 공정 보고는 매월 5일 발주처가 제시하는 양식으로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서(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등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고회 개최 또는 공정 보고회와는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토의 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및 결정한다.
◦ 매월 5일 실시하는 과업 공정계획 및 진행사항 보고 시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업 수행 실적이 당초 공정보다 지연이 되었을 경우 지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자료의 적용
◦ 다음의 통계자료 사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통계청의 법적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 당해 지역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 기초조사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산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바.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및 의회 의견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道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서면보고서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세부과업수행 지침
3-1.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변경
가. 과업의 내용
① 계획의 기본 원칙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계획 내용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용하고 기타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의 개발수요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관련 계획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인구 등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본 과업은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의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개선계획 등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 기타 전문가 자문단 및 총괄계획가 운영
-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재생, 교통, 건축,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주민설명회 추진
-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 개략 사업성 분석
- 개략 추정 분담금 및 사업비 분석 등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기존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일산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 방향 제시
◦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비목표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별 계획 등 포함)
③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방향 제시
◦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 용량을 검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시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는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녹지 설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광역교통개선계획
◦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검토
- 주요 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이 법정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 시행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 계획 중인 사업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 및 공사 중인 사업은 신속히 준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마련 및 사업시행 방안 마련
- 수립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재원 조달 및 분담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 수립권자는 해당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이 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수립권자는 개선방안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해 기술적 설치 가능성, 교통시설별 사업비,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 재원부담, 시설별 유지·관리주체 및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주민 설문 조사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야별(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재생, 교통, 건축, 경관, 상하수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민 설문조사
-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여론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직접면접 방식, 우편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고려하고, 설문방법, 설문내용, 설문대상, 회수율 등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3-2. 일산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가. 과업의 내용
① 계획의 기본 원칙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검토 및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상위계획인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 통합정비계획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계획 및 기초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여건, 계획인구 등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우리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제 조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의 주요 내용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도시비전 및 정비목표 구체화 및 현실화 방안 제시
◦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생활권역별 통합 조성 전략 제시
◦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토지이용계획 : 여건 변화로 인한 필요 기능 및 생활권 배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기준 제시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기존 가로망·현황도로 및 주변 지역 개발·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도시적정밀도(계획 인구·세대수 및 기준용적률)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용량 계획 기준 제시, 필수 기반시설(상·하수도, 공원·녹지, 가로체계 및 공공공간 네트워크, 스마트 연계 교통체계, 공공청사, 그 외 생활SOC 시설 등) 정비 로드맵 제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 계획 기준 제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밀도, 용도, 높이, 색채, 형태, 배치,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경관, 스카이라인 등 기준 제시
- 교통 동선 처리 : 입지별·가로별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 주차장 설치방식, 공영주차장,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지정 방안 등 제시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① 도시비전·정비목표 실행방안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통합 조성 전략 설정 및 구체화 방안 제시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에서 제시하는 도시비전 및 정비목표 등을 반영한 일산신도시 생활권·특별정비예정구역 별 특화된 통합 조성 전략 및 개발 콘셉트를 설정한다.
- 통합조성 전략에 따른 용도 구성, 적정밀도, 건폐율, 높이(층수), 디자인, 공공보행통로,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화한다.
- 조망·일조·통풍·프라이버시, 바람길·통경축, 주요 가로·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산책로, 보행로 등), 기능별 공간구조 계획(역세권-고밀, 학교-중저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동별 높이 기준 등을 제시한다.
◦ 기반시설 재구조화 및 확충 방안 제시
- 상·하수도 관로 및 시설 등 확충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구조화, 미·저이용 시설 전환을 통한 통경축 및 보행축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공원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한 지하주차장 및 생활SOC 설치,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여가·휴게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 단계별·권역별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공공기여금 및 재원 투입에 필요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관리·운영체계(공공, 민간 참여 등)를 포함한 실행 체계를 제시한다.
- GTX-A 킨텍스역, 가좌-식사선, 인천2호선 연장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 및 신교통수단·미래형 교통체계 서비스 구축 등 스마트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망,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교통체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갖춘 동선 체계, 대중교통 및 친환경·AI 연계 교통수단을 제시한다.
- 기타 공공공간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자족기능 강화 방안 제시
- 킨텍스, 경제자유구역, 대곡역세권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주거·상업·산업·업무시설 등 고밀·복합화를 통한 올인원(All-in-one) 도시공간 조성 및 지역 주도형 청년·여성·노인 등 창업 공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 친환경·미래형 주거 공간 확보 방안 제시
- 자연친화적 도시디자인·건축 지침 마련 및 탄소 제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장수명 주택·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방안을 제시한다.
-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유형 및 기능 유도, 고령화·저출산 대응형 세대공존형 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도시공간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생활권을 고려한 기반시설, 생활 SOC 및 공공공간의 효율적 정비 방향 제시
- 대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보건·돌봄 등 공동이용시설 계획 시 생활권 특성과 인구구조(고령화, 1~2인 가구 등)를 고려하여 확충 방안을 설정하고 실제 입지가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배치 방안을 제시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도폭 기준을 제시한다.
- 공원·녹지, 보행로, 자전거 도로, PM 등은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연결성, 경관성을 강화한 네트워크형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 및 모델 제시
- 관계법령 및 규정, 제도(공공기여, 규제완화, 통합심의 등)에 부합하고 일산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통합재건축, 복합개발, 공공·민간 혼합개발 등) 및 정비 모델을 설정하고, 각 유형 및 모델별 기대효과 및 적용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다.
- 건축배치·높이·스카이라인·경관·공공공간·기반시설 계획 등을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각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상기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가인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 제안에 필요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4. 성과품
가. 작성지침
◦ 성과품의 작성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15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청의 사전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검토결과 수정요구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품은 계획절차에 필요한 도서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하며, 계획수립시 구축된 자료 및 검토 내용을 모두 제출한다.
◦ 보고서는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 성과품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는 종이 인쇄본 이외에 전자파일로도 제출한다.
◦ 성과품에 대한 제출내용 및 수량은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나. 성과품 목록
성 과 구 분
성
과
도
서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보고서 등
보 고 서
◦ 정비기본계획
- 기초조사 및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변경 수립 보고서
A4
2부
70부
◦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기초조사 및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통합정비 전략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2부
30부
관련서류
◦ 공람 및 승인 관련 서류
◦ 개략 사업성 분석
-
1식
관련도서
현 황 도
◦ 정비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종합 현황도, 부분별 현황도
- 현황판(종합현황판) 및 관련 자료
A3
A1
각 5부
각 1식
계 획 도
◦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부분별 및 종합 계획도
-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건축물 계획도
A3
각 5부
도 면 집
◦ 정비기본계획
- 총괄도
- 특별정비예정구역도
A1
A3
10부
5부
◦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 총괄도, 전략(안)
A3
각 10부
관리카드
◦ 정비기본계획 특별정비예정구역 관리카드
A4
1식
조 감 도
◦ 사업성 분석 구역 재건축 조감도/투시도(CG 이미지)
A3
1식
기
타
전산자료
(CD 또는 USB)
◦ 현황조사 자료, 사진
◦ 계획과정에서 구축된 자료 등 일체
-
4개
5.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추진 공정(월차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Ⅰ.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1. 기초조사, 분석, 협의, 계획안 작성
2. 자문회의,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등
3. 경기도 승인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Ⅱ.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수립 Ⅲ. 성과품 작성
※ 상기일정은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