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hwp =====
호계중학교 공고 제2026-35호
2026년 11월 호계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5일 호계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호계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11월 호계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나. 기초금액: 금96,274,300원(금구천육백이십칠만사천삼백원), 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고(별첨)
라. 납품기간: 2026. 11. 1. ~2026. 11. 30. (급식일수 21일)
마. 납품장소: 호계중학교 급식실 바. 납품조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호계중학교 입찰집행관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는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호계중학교 영양사실(☎052-283-7306)
◦계약에 관한 사항: 호계중학교 행정실(☎052-283-7303)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정터 시스템 안내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호계중학교 발주부서 급식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호계중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호계중학교 공고
제2026-3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11월 호계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11월 호계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나. 기초금액: 금96,274,300원(금구천육백이십칠만사천삼백원), 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고(별첨)
수의계약 안내 공고
라. 납품기간: 2026. 11. 1. ~2026. 11. 30. (급식일수 21일)
마. 납품장소: 호계중학교 급식실
2026년 10월 15일
호계중학교장
바. 납품조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호계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
( )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
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호계중학교 입찰집행관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에 관한 조례 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
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
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 1 - - 2 -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는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전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
※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
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
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
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 지 여부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3 -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
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 4 -
[붙임1]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ž 파산 ž 해산 ž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ž 계약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ž낙찰ž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문고]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11. 보충정보 제공처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가. 본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호계중학교 영양사실(☎052-283-7306)
◦계약에 관한 사항: 호계중학교 행정실(☎052-283-7303)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ž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 나라정터 시스템 안내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
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
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
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ž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ž 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호계중학교 급식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총수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호계중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서명 또는 인)
===== ★학교급식식재료구매 특수조건.hwp =====
호계중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호계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호계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7:40까지 본교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담당 공무원이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 규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 대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대체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동일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 및 방법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위생복, 위생장화, 위생모 착용)
⑥ 납품자는 건강진단확인서 사본을 계약 체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단,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해야할 경우는 당일 08:30까지 통보하도록 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26.11월 부식 현품설명서.xls =====
[시트: 부식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호계중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다랑어/고명용, 말린것(건조) D: 0.20kg E: 25 F: 봉 G: 외국산/고명용/말린것(건조)/고명용 가쓰오부시/규미지,바다람, 한려엔쵸비, 팜앤씨, 녹채원,수입산,200g
B: 2 C: 가리비/국산 D: E: 23 F: kg G: 국산/해누리,부경수산,국산,냉장,15미~20미,껍질유,세척
B: 3 C: 가쓰오우동소스 D: 1.80l E: 3 F: 통 G: 가쓰오우동소스1.8L, 농심, 면사랑, 이츠웰
B: 4 C: 간장/저염 D: 0.50l E: 24 F: 병 G: 저염/중국식간장 프리미엄노추(노두유)/오뚜기,이금기
B: 5 C: 간장/조림용 D: 15.00kg E: 3 F: 말 G: 조림용/청정원, 순창/ 햇살담은 조림간장/15L
B: 6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6 F: 말 G: 진간장, 오복(양조왕표),청정원(발효다시마간장)
B: 7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2 F: 말 G: 국간장,15L/말, 오복(황가조선),icoop(순창전통고을)
B: 8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0.50l E: 8 F: 병 G: 참치액,사조해표,청정원
B: 9 C: 감귤(밀감)/일반 D: 10.00kg E: 1 F: BOX G: 일반/국산 하우스 귤, 10kg, 170개 내외
B: 10 C: 감자(알감자)/껍질제거(깐것) D: E: 90 F: kg G: 0/국산/상급품/깐알감자, 조림용, 진공포장, 햇것, 굵기가일정하고 표면에 사처가 없는것, 녹채원, 들내음, 맛자락, 고운들
B: 11 C: 건포도 D: E: 1 F: kg G: 초록나무,아이사랑,모닝찬,햇살마을
B: 12 C: 게(꽃게) D: E: 45 F: kg G: 국산/국산 냉동,녹채원, 거제수협,씨박스,씨스카이푸드,SJ씨푸드,바다바다,발끝제외,1/4토막 또는 24토막내외
B: 13 C: 고구마 D: E: 20 F: kg G: 국산/상급품/굵은것,모양이매끈하고 개당300g정도
B: 14 C: 고사리 D: E: 10 F: kg G: 국산/삶은것/나물사랑, 하늘농가,고운들,착한애,아이사랑,제주아침,녹채원
B: 15 C: 고수(향채) D: E: 0.5 F: kg G: 잎이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B: 16 C: 고추(꽈리고추) D: E: 3 F: kg G: 국산/상급품/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B: 17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4 F: kg G: 국산/상급품/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8 C: 고추(청양고추)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B: 19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청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색이 선명한것,하우스
B: 20 C: 고추씨기름 D: 1.50l E: 6 F: 병 G: 오뚜기,오쉐프,냉장, 옛날고추맛기름,1.5L
B: 21 C: 고추장 D: 14.00kg E: 8 F: 말 G: 오복(찰),해찬들(태양초찰골드)
B: 22 C: 고추참치통조림 D: 2.00kg E: 6 F: 봉 G: 고추참치파우치 2kg/ 동원,사조, 고추참치
B: 23 C: 고춧가루 D: E: 41 F: kg G: 국산/새싹식품, 해아란명품, 동심명품, 영양고향맛 골드, 하송밝은, 순한맛 조미용
B: 24 C: 곤드레(고려엉겅퀴)/말린것(건조) D: 0.30kg E: 3 F: 봉 G: 국산/말린것(건조)/크로바, 늘해랑, 강원나물밥, 유기농곤드레,유기농감자, 유기농곰취외, 300g
B: 25 C: 과자(땅콩과자) D: E: 20 F: kg G: 쌀땅콩빵 1kg(5g*190ea), R&R코리아, 꼬소당
B: 26 C: 군만두 D: 1.40kg E: 48 F: 봉 G: 철판군만두,1.4kg(20g*/50ea),국내산돈육 사용, 싱싱플러스,풀무원,바른선
B: 27 C: 군만두(잡채군만두) D: E: 82 F: kg G: 장터만두 1.05kg(70g*15내외),냉동, 국산돼지고기, 엄지식품외 HACCP 인증업체
B: 28 C: 굴소스 D: 2.00kg E: 8 F: 통 G: 청정원(2kg),오뚜기이금기프리미엄(2.4kg)
B: 29 C: 근대 D: E: 28.5 F: kg G: 국산/상급품/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30 C: 기능성기장(칼슘강화) D: E: 53 F: kg G: 국산/상급품/국내산,칼슘강화기장쌀,백의천년,(주)비아지, 프리노을, 농협
B: 31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4 F: kg G: 국산/상급품/전년도 및 당해년도산 /하나농산,지앤알뉴트리,백의 천년,농협, 강황쌀
B: 32 C: 기능성멥쌀(블루베리) D: E: 4 F: kg G: 블루베리쌀,국내산,맛자락,백의천년,대덕바이오,프리노을
B: 33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5 F: kg G: 국산/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산/클로렐라쌀,농협,백의천년,대덕바이오,프리노을,착한애
B: 34 C: 기능성찹쌀(홍국균) D: E: 3 F: kg G: 국산/일반/홍국쌀/전년도 및 당해년도산 국산쌀
B: 35 C: 김가루 D: E: 20 F: kg G: 국산/국산,1kg,조미김가루,/성경식품,초록나무
B: 36 C: 김자반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국내산김사용,김자반,성경,풀무원,CJ
B: 37 C: 김치(깍두기) D: E: 150 F: kg G: 국내산/국내산식재료,HACCP인증/홍익김치,태화강김치,풍산김치
B: 38 C: 김치(깻잎김치) D: E: 10 F: kg G: 생깻잎김치,HACCP인증/국내산 식재료/ 풍산농협김치,부귀농협,홍익김치
B: 39 C: 김치(배추김치) D: E: 90 F: kg G: 국내산/국내산식재료,HACCP인증/홍익김치,종갓집김치,태화강김치,해도지김치
B: 40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85 F: kg G: 국내산/숙성시킨것/익은배추김치,국내산식재료,HACCP인증/태화강김치. 홍익김치, 다올김치,주샵김치
B: 41 C: 김치(보쌈김치) D: E: 15 F: kg G: 국내산/국내산식재료,HACCP인증/마이산김치, 장충동김치,해담김치, 종가집
B: 42 C: 깐달걀 D: E: 60 F: kg G: 국산/1등급 이상/1등급이상, 약20개, 멸균 된 제품, 누리웰(조인), 풍림푸드, HACCP 인증
B: 43 C: 깐풍기 D: 1.50kg E: 120 F: 세트 G: 바삭킹깐풍치킨(정육5:어깨살5)1.4kg(친환경국산1등급염지닭1kg+깐풍소스200g+바삭킹파우더200g+떡),푸드나무외HACCP인증업체
B: 44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E: 2 F: kg G: 외국산/상급품/볶은것//중국산 PET/햇살마을,청아띠,샘초롱,초록들,해비찬
B: 45 C: 깨(참깨) D: E: 11 F: kg G: 볶은 통깨, PET/ 100% 중국산, 햇살마을,햇살가득,청아띠,샘초롱,해비찬
B: 46 C: 깨소금 D: E: 11 F: kg G: 외국산/PET/100%, 볶은것, 중국산, 햇살마을,햇살가득,청아띠,샘초롱,해비찬
B: 47 C: 깻잎 D: E: 9.5 F: kg G: 국산/상급품/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B: 48 C: 낙지 D: E: 15 F: kg G: 외국산/낙지 1kg, 태국산 M사이즈, 파르팜, 아워홈
B: 49 C: 눈꽃치킨 D: 1.50kg E: 120 F: 세트 G: 핫치즈치킨세트 1.5kg(국산1등급염지닭+치킨파우더250g+매콤소스250g+화이트소스30g+체다소스100g+소스통),백년미객,솔선수범
B: 50 C: 다채(그린비타민) D: E: 4 F: kg G: 국산/상급품/싱싱한 것
B: 51 C: 달걀 D: 1.80kg E: 40 F: 판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haccp인증, 산란일표기,하림, 풀무원,쉐프원,누리웰,오경젤란,오뚜기,가농,풍림푸드,이츠웰
B: 52 C: 달걀(전란) D: E: 185 F: kg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haccp인증, 멸균제품/전란액, 오뚜기,누리웰(조인), 풍림푸드,CJ, 크로바
B: 53 C: 당면/국산 D: E: 23 F: kg G: 국산/자른당면/국내산 고구마전분/서안이가, 동원F&B, 아이쿱생협, 초록푸드
B: 54 C: 당면/말린것(건조) D: 0.25kg E: 64 F: 봉 G: 말린것(건조)/원형분모자, 250g ,봉/오뚜기, 아이랑 CJ, 다원, 굿브랜드스쿨
B: 55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23 F: 봉 G: 오뚜기,쉐프원,바른선,아워홈, 2kg
B: 56 C: 도넛(꽈배기도넛) D: 0.60kg E: 39 F: 봉 G: 스노우모찌볼 693g(11g*63개), 파르팜외 HACCP 인증업체
B: 57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실채/뿌리나라,새벽들,초록들,해오름,맛자락,모닝찬,착한애
B: 58 C: 돈가스(등심돈가스)/친환경 D: 1.00kg E: 102 F: 세트 G: 친환경/등심카츠(오븐전용) 1kg(85g*12ea)+일식돈가스소스 250g 세트, 국내산돈육, 솔선수범, 아이들
B: 59 C: 돼지(소장, 곱창) D: 5.00kg E: 5 F: 세트 G: 국산/[상]등급 이상/불맛가득곱창볶음,곱창4kg+빨강마법소스 1kg셋트,바른웰,예스푸드
B: 60 C: 돼지고기햄 D: E: 20 F: kg G: 큐브베이컨,10mm(가로,세로,높이),돼지고기삼겹국내산 96.61%,푸디외 HACCP인증업체
B: 61 C: 돼지고기햄(본인) D: E: 19 F: kg G: 크리스피스팸튀김(큐브),1kg(7~8g*130개정도),이츠웰외 HACCP인증업체
B: 62 C: 된장 D: 14.00kg E: 1 F: 말 G: 해찬들구수한된장,순창재래숙성된장
B: 63 C: 된장(일본된장) D: 3.00kg E: 2 F: 통 G: 3kg, 오복백된장, 해찬들 일식된장, 순창 우리쌀미소된장국
B: 64 C: 두부(순두부) D: E: 115 F: kg G: 국산/국산콩/안동농협, 신앙촌, 풀무원, 1kg
B: 65 C: 두부(칼슘두부)/부침용 D: 3.00kg E: 4 F: 판 G: 국산/부침용/국산콩,3k/부침두부/안동농협,신앙촌, 풀무원,규미지(바름)
B: 66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6 F: 봉 G: 오리엔탈드레싱, 아워홈, 푸드스토리, 2kg
B: 67 C: 들깨가루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초록들,샘초롱,햇살가득,푸름맘,청아띠,샘소슬
B: 68 C: 떡(흰가래떡) D: 0.05kg E: 1220 F: EA(개) G: 50g/EA(개)/통째로망고모찌 50g, 국산찹쌀, 하늘빛, 아이들
B: 69 C: 떡볶이떡 D: E: 180 F: kg G: 국산/국산쌀사용,하얀햇살,해밀원,꼬마떡볶이
B: 70 C: 떡볶이소스 D: E: 14 F: kg G: 순한맛(분말형태),1kg/봉,단디한끼,샘초롱
B: 71 C: 레몬 D: E: 5 F: kg G: 1000g/외국산/상급품/썬키스트, 큰것
B: 72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46 F: kg G: 국내산/깐마늘, 꼭지제거/★아이스팩,온도유지★마늘촌, 참맑은, 녹채원, 착한애,푸르맘,신우통상,정든푸드,초록들
B: 73 C: 마요네즈 D: 3.20kg E: 8 F: 봉 G: 스파우트/오뚜기, 청정원, 3.2kg
B: 74 C: 막국수 D: 2.00kg E: 33 F: 봉 G: 면사랑,농심, 쟁반막국수,2KG
B: 75 C: 만두(물만두) D: 1.00kg E: 67 F: 봉 G: 오뚜기 맛있는물만두1.2kg(9.5g*126개), 이츠웰 가득찬물만두 1.5kg(9g*166개), 네니아 1kg( 9g*110개) 국산돈육
B: 76 C: 맛살/냉장 D: E: 3 F: kg G: 냉장/크라비아/ CJ,사조대림,냉장,맛살,크래미,수입연육80.7%
B: 77 C: 맛술 D: 1.80l E: 4 F: 병 G: 롯데미림,오뚜기미향, 1.8L
B: 78 C: 메밀장국 D: 1.80l E: 1 F: 병 G: 프리미엄 메밀장국, 면사랑, 풀무원, 1.8kg
B: 79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35 F: kg G: 국산 무항생제 /풀무원,오뚜기,누리웰,이츠웰,풍림푸드
B: 80 C: 명이나물절임(산마늘절임) D: E: 6 F: kg G: 국산, 명이장아찌/ 아이사랑, 산림조합, 맘다해,SRC,초록들
B: 81 C: 모미지빵 D: 0.06kg E: 1220 F: EA(개) G: 60g/EA(개)/딸기크림치즈쫀득브레드 60g, 청정원외 HACCP 인증업체
B: 82 C: 무(조선무) D: E: 36 F: kg G: 국산/상급품/단단하고 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B: 83 C: 묵(칼슘강화도토리묵) D: 2.00kg E: 4 F: 판 G: 외국산/슬라이스/풀무원,일월푸디스,착한애,산들맘,중국산
B: 84 C: 물엿 D: 2.45kg E: 43 F: 통 G: 백물엿, 풀무원 맑은빛 부드러운, 생협, 네니아 2.45kg, non-GMO
B: 85 C: 미나리 D: E: 5 F: kg G: 국산/상급품/하우스 재배, 잎이 적고, 줄기가 연할 것
B: 86 C: 미역/말린것(건조) D: E: 2 F: kg G: 국산/말린것(건조)/자른미역, 말린것/ CJ, 해청, 부경수산, 동원F&F
B: 87 C: 바나나 D: 13.00kg E: 3 F: BOX G: 외국산/상급품/6손 ,80~85개, 필리핀산
B: 88 C: 바비큐소스/숯불맛 D: E: 30 F: kg G: 숯불맛/직화숯불바베큐소스,자담선, 스쿨세프, 냉장,순한맛
B: 89 C: 바지락살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바지락살,냉장,거제수협,오션,해누리,팜앤씨월드,SJ수산, 씨박스, 바다람
B: 90 C: 발사믹글레이즈 D: 0.50l E: 5 F: 병 G: 발사믹글레이즈, 면사랑, 아워홈, 청정원, 푸름푸드, 500ml
B: 91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포도맛 D: 6.00kg E: 20 F: 세트 G: 포도맛/더슬로우메이드 수제딸기요거트세트,6kg (생생크림요거트 5kg+딸기슬라이스 1kg), 종이컵증정(50개)
B: 9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10l E: 1220 F: EA(개) G: 100ml/EA(개)/100ml, 한국야쿠르트 프리미엄 라이트600, 파스퇴르 무항생제 바른목장 플레인 요거트
B: 93 C: 방풍나물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B: 94 C: 배추 D: 2.50kg E: 18.4 F: 포기 G: 국산/상급품/2.5~3kg, 속이차고 떡잎이적고 껍질이 얇은것 ,최상품
B: 95 C: 버터 D: 0.45kg E: 56 F: EA(개) G: 450g/EA(개)/살균제품/서울우유, 해태유업, 파스퇴르, 450g
B: 96 C: 베이컨칩 D: E: 10 F: kg G: 베이컨칩/ CJ 우리돼지순살바베큐칩, 청정원 우리아이베이컨칩, 국산 돈육
B: 97 C: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 D: 2.70kg E: 4 F: 통 G: 베이크드빈스, 2.7kg
B: 98 C: 볶음소스/매운맛 D: E: 8 F: kg G: 매운맛/올장 양선생의 육해공 볶음소스, 유가네닭갈비소스
B: 99 C: 부추 D: E: 9.4 F: kg G: 국산/상급품/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B: 100 C: 부침가루 D: E: 12 F: kg G: 오뚜기, 백설
B: 101 C: 분말(카레분말) D: E: 23 F: kg G: 오뚜기 청정원 약간매운맛
B: 102 C: 분말(카레분말)/매운맛(中) D: E: 10 F: kg G: 매운맛(中)/백세카레 약간매운맛, 오뚜기, 청정원
B: 103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18 F: kg G: 오뚜기,폰타나
B: 104 C: 불닭소스 D: 2.00kg E: 6 F: 봉 G: 아워홈,파르팜,2kg,불닭소스
B: 105 C: 브로콜리 D: E: 17 F: kg G: 국산/상급품/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B: 106 C: 비름나물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줄기가 억세지 않을것
B: 107 C: 사과(부사, 후지) D: 10.00kg E: 3.5 F: BOX G: 국산/상급품/최상품,부사(24개) 5단
B: 108 C: 사워크림소스 D: 2.00kg E: 5 F: 봉 G: 크리미어니언소스 2kg, 하늘빛, 소예푸드
B: 109 C: 상추(적상추) D: E: 12 F: kg G: 국산/상급품/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최상품)
B: 110 C: 새우가스 D: 0.50kg E: 122 F: 세트 G: 파르팜 노블쉬림프카츠550g(55g*10개)+치폴레소스, SRC 오오새우까스 500g(50g*10개)+치폴레소스, 베트남산 새우
B: 111 C: 새우살 D: E: 12 F: kg G: 국내산/냉장/홍새우, 깐새우살,거제수협,녹채원,사조수산,씨박스, 해누리(100~200미)
B: 112 C: 샐러드(불고기샐러드) D: 10.00kg E: 12 F: 세트 G: 등촌식샤브샤브 10kg, 2번-흑돈대패후지6kg+얼큰샤브소스2kg+사골농축액500g+꽃분모자1.5kg, 참푸드팜, 남경, 국산 돈육
B: 113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깐생강/마천농협,초록들,신우통상,착한애,마늘촌,푸르맘,녹채원,참맑은
B: 114 C: 생강/껍질제거(깐것) D: E: 18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다진생강(간생강), 온도유지 /마천농협,초록들,신우통상,착한애,마늘촌,푸르맘,녹채원,참맑은
B: 115 C: 생선가스(클로렐라생선가스) D: 1.20kg E: 33 F: 봉 G: 오븐용세모랑가자미랑 1.2kg(30g*40ea), 하늘빛외 HACCP 인증업체
B: 116 C: 생선튀김(명태살튀김) D: 1.00kg E: 81 F: 세트 G: 코다리살강정1k(13g*75개)+매콤달콤소스200g,명태순살강정세트, 백년미객, 솔선수범
B: 117 C: 설탕(황설탕) D: 3.00kg E: 20 F: 봉 G: 황설탕,백설, 큐원, 3kg
B: 118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4 F: 봉 G: 국내산/상급품/3kg/봉, 천일염/샘표 한여름굵은소금, 오복 왕소금
B: 119 C: 소금(꽃소금) D: 3.00kg E: 4 F: 봉 G: 국산/상급품/오복,해표,가는소금,소금100%,3kg/봉
B: 120 C: 소금(솔트)/허브맛 D: 0.80kg E: 7 F: 통 G: 허브맛/맥코믹 몬트리얼 스테이크 시즈닝,822g
B: 121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15 F: kg G: 냉장/쉐프원 엄마가선택한담백한칼집비엔나 1kg(9g*120개), 미트벨리칼집비엔나카바노치1kg(12g*90개),국산돈육
B: 122 C: 수제비(감자수제비) D: E: 75 F: kg G: 가족사랑,하얀앳살,인덕식품,샘초롱,면사랑,동성식품
B: 123 C: 수프(쇠고기수프) D: 0.28kg E: 8 F: 봉 G: 진한라면스프스프, 285g, 오뚜기, CJ
B: 124 C: 숙주나물 D: E: 35 F: kg G: 국산/새천년,산들봄,풀잎새,아이사랑,연두농산, 맛자락,규미지,녹채원,해밀원
B: 125 C: 순대/국밥용 D: 8.00kg E: 15 F: 세트 G: 국밥용/병천식얼큰순대국키트/ 청정원,쉐프원,8.75kg(찰순대3kg+토종순대2kg+머릿고기1.5kg+대파,육수,양념),국산돈육
B: 126 C: 순대/슬라이스 D: E: 120 F: kg G: 국내산/찰순대 슬라이스/병천아우내순대,코주부,참조은,성빈식품,신의주,국산,HACCP인증업체
B: 127 C: 슈크림빵 D: E: 25 F: kg G: 페이스트리슈크림볼1kg(20g*50개), 식탁요정,올바른
B: 128 C: 스리라차소스 D: 0.50l E: 2 F: EA(개) G: 500ml/EA(개)/수리 스리라차칠리소스 435ml
B: 129 C: 스위트칠리소스 D: 2.00kg E: 3 F: 봉 G: 스위트칠리소스 2kg, 하림, 신세계, 청정원
B: 130 C: 스테이크(고칼슘햄버그스테이크) D: 1.20kg E: 101 F: 봉 G: 임꺽정떡갈비,1.2kg(100g*12ea),국내산돈육51.5%,국내산쇠고기9%,국내산닭고기4.5%,아이푸드스쿨, CJ, 삼양식품
B: 131 C: 스테이크(고칼슘햄버그스테이크)/친환경 D: 0.80kg E: 122 F: 세트 G: 친환경/선진(정통함박스테이크+소스증정),파르팜(파인함박,소스증정), 800g(80g*10ea)
B: 132 C: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 D: E: 89 F: kg G: 소스증정(홀스래디쉬)/청귤담은데리야끼스모크수비드연어 70g*14개, 청정원외 HACCP 인증업체
B: 133 C: 스테이크소스 D: 3.30kg E: 3 F: 통 G: 청정원,오뚜기
B: 134 C: 스테이크소스(갈릭스테이크소스) D: E: 20 F: kg G: 찹스테이크소스, 선진, 이우스, 맘다해
B: 135 C: 스파게티소스 D: 8.00kg E: 9 F: 세트 G: 상하이1소스 4kg+상하이2소스 2kg+해물 1.9kg/7.9kg(중고등용), 나인쿡, 삼미식품
B: 136 C: 시금치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떡잎없는것
B: 137 C: 시즈닝/양파맛 D: E: 8 F: kg G: 양파맛/청정원 치즈어니언시즈닝. 이우스 쁘링클양파시즈닝, 초록푸드 양파맛시즈닝
B: 138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8 F: 병 G: 2배 사과식초, 1.8L, 오뚜기, 이츠웰, 청정원
B: 139 C: 쌀국수 D: E: 125 F: kg G: 우리쌀생쌀국수,냉동, 3mm, 면사랑,늘해랑
B: 140 C: 쌈장(혼합장) D: 1.40kg E: 2 F: 통 G: 오복(양념쌈장),대상(순창쌈장골드)
B: 141 C: 쌈추(쌈레리나) D: E: 1 F: kg G: 국산/상급품/싱싱한것
B: 142 C: 쑥갓 D: E: 7.2 F: kg G: 국산/상급품/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43 C: 아몬드 D: E: 1 F: kg G: 0/외국산/상급품/슬라이스, 녹채원, 한결맘, 더아이랑
B: 144 C: 아스파라거스 D: E: 10 F: kg G: 국내산 아스파라거스 생것 신선한것
B: 145 C: 아욱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상품 잎이 싱싱한것
B: 146 C: 아이스슈/초코맛 D: 0.50kg E: 62 F: BOX G: 초코맛/쿠앤크블랙비스킷슈 520g(26g*20개)천년풍미, 잇모닝외 HACPP 인증업체
B: 147 C: 애느타리버섯 D: E: 48 F: kg G: 국산/상급품/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
B: 148 C: 양념치킨소스 D: 2.00kg E: 10 F: 봉 G: 치킨양념소스,2kg, 상경, cj, 자담선
B: 149 C: 양배추 D: E: 78 F: kg G: 국산/상급품/개당 3kg정도로 잎이 싱싱한 것
B: 150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6 F: kg G: 0/국산/상급품/ 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51 C: 양상추 D: E: 7 F: kg G: 국산/상급품/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52 C: 양송이버섯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
B: 153 C: 양파(적양파) D: E: 0.5 F: kg G: 국산/상급품/알이단단하고굵은것,선별한것
B: 154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0.50kg E: 3 F: 통 G: 국산/친환경/모듬베이비채소/안동농협 초록들,고운들, 정든사람들,참맑은
B: 155 C: 어묵(사각어묵) D: E: 24 F: kg G: 냉장 사각어묵/삼호어묵 골드, 어묵일번가 특천, 모두팜 피쉬어묵사각어묵, 수입연육 74% 이상
B: 156 C: 어묵(쌀어묵) D: 1.20kg E: 60 F: 봉 G: 반반떡앤어묵꼬치 1.2kg(60g*20ea), 떡30g+어묵30g, , 어묵탕소스증정, 더세프, 솔선수범
B: 157 C: 어묵(우엉어묵) D: E: 35 F: kg G: 우엉어묵,풀무원, 네니아
B: 158 C: 어묵(잡채어묵) D: 0.32kg E: 151 F: 봉 G: 미니잡채봉꼬치/ 냉동,35g*8개+소스40g/320g,20cm, 삼진어묵외 HACCP 인증업체
B: 159 C: 에이드 D: 3.00kg E: 25 F: 세트 G: 직접만드는사과코코스무디 1set 3kg(우리사과베이스2kg+나타드코코1kg+컵50개)
B: 160 C: 오이(가시오이) D: E: 44 F: kg G: 국산/상급품/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B: 161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18 F: kg G: 오징어몸통채,냉동/ 동원 F&F, 한려엔초비. 팜앤씨, SJ수산, 국산
B: 162 C: 올리브유 D: 1.00l E: 19 F: 병 G: 압착올리브 엑스트라버진/ 해표,청정원,백설, CJ, 면사랑, 1L
B: 163 C: 요리용양념장 D: 2.00kg E: 3 F: 봉 G: 아워홈, 이츠웰, 신세계, 순두부찌개양념장, 2kg
B: 164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E: 180 F: kg G: 사누끼우동 10번, 냉동면/면사랑, 풀무원
B: 165 C: 우스터소스 D: 2.10kg E: 3 F: 병 G: 오뚜기, 쉐프원, 2.1kg/PET
B: 166 C: 우유/소(小) D: 0.10l E: 100 F: EA(개) G: 100ml/EA(개)/소(小)/흰우유,개/100ml,HACCP인증업체,국산원유
B: 167 C: 우유(강화우유) D: 0.10l E: 290 F: EA(개) G: 100ml/EA(개)/바나나우유, 100ml, 비락, 한국야쿠르트, 국산원유
B: 168 C: 우유(딸기우유) D: 0.10l E: 300 F: EA(개) G: 100ml/EA(개)/딸기우유, 100ml, 비락, 청정원
B: 169 C: 우유(시리얼우유) D: 0.10kg E: 1220 F: EA(개) G: 100g/EA(개)/풀무원,생협, 칼슘함유오곡미숫가루라떼 100ml
B: 170 C: 우유(초코우유) D: 0.10l E: 530 F: EA(개) G: 100ml/EA(개)/100ml,초코라떼,청정원,풀무원,비락
B: 171 C: 유부 D: E: 5 F: kg G: 외국산/유부채 / 대림,풀무원,사조남부햄
B: 172 C: 육수(닭육수) D: 1.00kg E: 2 F: 통 G: 대상미원청정원 치킨스톡오리지널(1kg),이금기농축치킨스톡(1.25kg)
B: 173 C: 육수(돈사골육수) D: 1.80l E: 10 F: 병 G: 사골육수, 면사랑, CJ, 1.8L
B: 174 C: 육수(쌀국수육수) D: 2.00kg E: 6 F: 봉 G: 베트양지쌀국수육수 2kg/ 면사랑, 푸디, 쌀국수육수농축액
B: 175 C: 육수(짬뽕육수) D: E: 2 F: kg G: 대상 전통직화짬뽕분말, 신세계 쉐프컬렉션 짬뽕분말
B: 176 C: 자몽 D: 5.00kg E: 1 F: BOX G: 0/외국산/상급품/5kg,레드자몽
B: 177 C: 잠발라야(잠발라)소스 D: 2.00kg E: 5 F: 봉 G: 잠발라야소스 2kg, 서안이가 하송 파르팜
B: 178 C: 잼(딸기잼) D: E: 18 F: kg G: 딸기슬라이스/더슬로우메이드, 더스윗, 딸기슬라이스 1kg, 냉동, 국산딸기 80%
B: 179 C: 전분(감자전분) D: E: 5 F: kg G: 국산/국산/청아띠, 서안이가,초록푸드,안동농협,해청,코주부
B: 180 C: 젓(멸치액젓) D: 1.00l E: 8 F: 병 G: 국내산/청정원,하선정
B: 181 C: 젓(새우젓) D: 0.50kg E: 2 F: 통 G: 국산 새우 엄다식품, 착한애, 샘초롱, 정든푸드
B: 182 C: 주스(감귤주스) D: 0.10l E: 1220 F: EA(개) G: 100ml/EA(개)/청정원 제주감귤100%, 풀무원 감귤주스, 100ml
B: 183 C: 주스(골든사과주스) D: 0.10l E: 1220 F: EA(개) G: 100ml/EA(개)/샤인애플 100ml, SRC외 HACCP 인증업체
B: 184 C: 주스(복숭아주스) D: 0.13l E: 1220 F: EA(개) G: 130ml/EA(개)/귀여워복숭아C, 135ml, 공유정원특가
B: 185 C: 주스(오렌지캔주스) D: 0.10l E: 1220 F: EA(개) G: 100ml/EA(개)/자오복핑크(자두오렌지복숭아) 100ml, 과채주스, 하이포크외 HACCP 인증업체
B: 186 C: 중화풍볶음소스 D: 2.00l E: 14 F: 봉 G: 볶음소스, 매운해물맛, 2kg, 면사랑,아워홈
B: 187 C: 짜먹는젤리음료(복숭아) D: 0.09l E: 1220 F: EA(개) G: 90ml/EA(개)/스위트엔젤 복숭아, 90ml, 오뚜기외 HACCP 인증업체
B: 188 C: 짜먹는젤리음료(사과) D: 0.10l E: 1220 F: EA(개) G: 100ml/EA(개)/사과워터젤리, 100ml, 하늘빛, 펀쿡
B: 189 C: 짬뽕소스 D: 1.80l E: 2 F: 병 G: 면사랑,아워홈
B: 190 C: 쫄면 D: E: 65 F: kg G: 냉동/자른쫄면, 샘초롱,면사랑,정든푸드,산들맘
B: 191 C: 참기름 D: 1.80l E: 8 F: 병 G: 중국산 통깨 100% 1.8L/옛간 명가참기름, 들메내
B: 192 C: 청주 D: 1.80l E: 12 F: 병 G: 백화수복, 경주법주,1.8ℓ/병
B: 193 C: 치즈(눈꽃치즈) D: 2.00kg E: 1 F: 봉 G: 눈꽃치즈 2kg, 자연치즈 98%,이츠웰 도노눈꽃치즈, 쉐프원 부드럽게녹는코트니치즈
B: 194 C: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D: 2.50kg E: 37 F: 봉 G: 피자치즈. 2.5kg,토핑용,냉장용/ 서울우유, 오뚜기(트리플체다),청정원
B: 195 C: 치즈(자연치즈) D: E: 15 F: kg G: 일반/냉장 리코타치즈 1kg/ 매일유업, 풀무원
B: 196 C: 치즈(체다치즈) D: E: 4 F: kg G: 체다치즈슬라이스,1KG(12G*84장),비닐없음,예본,맛드리미
B: 197 C: 치커리 D: E: 1.1 F: kg G: 1000g/국산/상급품/잎이 싱싱한 것
B: 198 C: 칼국수 D: 0.90kg E: 30 F: 봉 G: 칼국수 건면,봉/900g,오뚜기,백설
B: 199 C: 칼국수/생것 D: 1.10kg E: 95 F: 봉 G: 생것/칼국수면, 냉동, 아워홈,면사랑,동성식품,1.15kg(230g*5ea)
B: 200 C: 케이크(초코케이크) D: 1.40kg E: 29 F: 판 G: 두바이딥초코케익/하늘빛, 아이들, 1.4kg(35g*40개), 축생일 초코픽
B: 201 C: 케일 D: E: 1.5 F: kg G: 국산,상품이상
B: 202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15 F: 통 G: 오뚜기(급식용프리미엄식용유),쉐프원(콩식용유),이츠웰 식용유,바른선(맑은콩식용유)콩 100%,18 /말
B: 203 C: 콩나물 D: E: 95 F: kg G: 국산/국산콩/풀무원,연두농산,새천년, 하회마을
B: 204 C: 쿠키(우리밀땅콩초코쿠키) D: 0.02kg E: 1220 F: EA(개) G: 20g/EA(개)/프리미엄땅콩초코스틱(빼빼로), 18g, 초록나무, 솔드아웃
B: 205 C: 크림(생크림) D: 0.50kg E: 10 F: 통 G: 국산/500ml,동물성생크림,국산유크림 100% , 냉장/ 서울우유, 건국유업, 동원 덴마크, 매일유업
B: 206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11 F: kg G: 국산/상급품/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B: 207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소(小) D: E: 39 F: kg G: 국산/소(小)/미니새송이버섯/마천농협,대교영농조합법인,산들천,벗뜨레,모닝찬,녹채원
B: 208 C: 키위 D: 10.00kg E: 2.5 F: BOX G: 외국산/상급품/그린키위 숙성된것, 10kg/ 상품, 100~110과,국산, 칠레,뉴질랜드
B: 209 C: 키위(골드키위)/일반 D: 5.80kg E: 13 F: BOX G: 일반/상급품/골드키위, 45~48개,수입산, 국산
B: 210 C: 타코 D: E: 49 F: kg G: 예찬 타코야키15, 스쿨쉐프 문엍코야끼,1kg(20g*50ea)
B: 211 C: 타코야끼소스 D: E: 10 F: kg G: 올바른, 이우스, 백미담,1kg,타코야끼소스
B: 212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4 F: EA(개) G: 1500ml/EA(개)/1.5L/킨,칠성
B: 213 C: 탄산음료(탄산수) D: 1.50l E: 80 F: 병 G: 초정탄산수 1.5L, CJ, 일화
B: 214 C: 토마토 D: 10.00kg E: 2 F: BOX G: 국산/상급품/완숙토마토
B: 215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5.00kg E: 3 F: BOX G: 국산/상급품/국산, 5 /상자, 3, 4번, 샐러드용
B: 216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00kg E: 6 F: 봉 G: 파우치포장/토마토케첩 파우치,3kg, 오뚜기, 청정원
B: 217 C: 토마토통조림(홀) D: 2.00kg E: 4 F: 캔 G: 토마토홀, 2.5kg/캔, 디나폴리토마토홀, 이탈리아토마토 60%, 면사랑외 HACCP 인증업체
B: 218 C: 토마토페이스트 D: 3.10kg E: 8 F: 봉 G: 3.15kg 파우치/ 오뚜기, 하인즈,면사랑
B: 219 C: 톳 D: E: 2 F: kg G: 국산/거제수협, 바다먹거리, 오션
B: 220 C: 튀김(감자튀김(벌집)) D: 0.06kg E: 1220 F: EA(개) G: 60g/EA(개)/국산감자/회오리명가 60g+뿌링시즈닝, 냠냐미 회오리 감자 60g+허니버터시즈닝
B: 221 C: 튀김(김말이튀김) D: E: 62 F: kg G: 15g*60개, 맘다해 우리밀꼬마김말이, 식감 우리밀한입김말이
B: 222 C: 튀김(어묵튀김) D: 0.90kg E: 31 F: 봉 G: 걸작떡볶이용튀김어묵(야채맛),900g(20g*40개입), CJ외 HACCP인증업체
B: 223 C: 튀김(오징어링) D: E: 35 F: kg G: 감자통오징어링튀김,28g*35개정도/1kg,팜앤씨외HACCP인증업체
B: 224 C: 튀김가루 D: E: 4 F: kg G: 백설,오뚜기,초록들,청정원
B: 225 C: 파(대파) D: E: 4 F: kg G: 국산/상급품/깐대파/국산, 흰대가길고 뿌리에 흙이 없는것
B: 226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27 F: kg G: 국산/상급품/깐대파채, 녹채원,맛자락, 참맑은,제주아침,아이사랑,착한애,농부가
B: 227 C: 파(실파) D: E: 25.5 F: kg G: 국산/깐것,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B: 228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3.00kg E: 24 F: 봉 G: 수입판매원 3kg/스파게티면 마른것/cj,면사랑,쉐프원,오뚜기
B: 229 C: 파인애플 D: 0.04kg E: 600 F: EA(개) G: 40g/EA(개)/외국산/상급품/골드파인애플 스틱 40g/크로바,지팜,만나,이우스,맛자락,마음,모닝후르츠,아나나스
B: 230 C: 파인애플통조림 D: 3.00kg E: 9 F: 통 G: 파인애플캔(슬라이스),3kg/ 델몬트,이츠웰,동원f&b,오뚜기,돌
B: 231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32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4 F: kg G: 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33 C: 팝콘/치즈맛 D: 0.02kg E: 1220 F: EA(개) G: 20g/EA(개)/치즈맛/연세우유크림팝콘(미니), 20g, 연세유업,연세우유
B: 234 C: 팽이버섯 D: E: 37 F: kg G: 국산/상급품/진공 상품
B: 235 C: 페페론치노 D: 0.20kg E: 1 F: 통 G: 외국산/페페로치노홀 100%/ CJ, 신영
B: 236 C: 포도(청포도)/친환경 D: 2.00kg E: 25 F: BOX G: 친환경/망고포도샤인머스캣 GAP, 국내산 2kg(4-6수)
B: 237 C: 표고버섯 D: E: 17 F: kg G: 국산/상급품/생표고
B: 238 C: 피망(청피망) D: E: 12 F: kg G: 국산/상급품/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39 C: 피망(홍피망) D: E: 5 F: kg G: 국산/상급품/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40 C: 피클(오이피클) D: 2.00kg E: 5 F: 봉 G: 2kg, 피클렐리쉬,스칼라,착한애,선진
B: 241 C: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 D: 3.00kg E: 5 F: 봉 G: 국내산 오이피클,3kg, 슬라이스/천년풍미,바른선,초록나무,오뚜기
B: 242 C: 하이스가루 D: E: 7 F: kg G: 오뚜기, 이츠웰, 청정원
B: 243 C: 핫도그(감자핫도그) D: 0.60kg E: 122 F: 봉 G: 오븐쿡감자콕콕모짜핫도그 600g(60g*10ea), 오뚜기외 HACCP 인증업체
B: 244 C: 햄(부대찌개햄) D: E: 25 F: kg G: 부대찌개용 모듬햄/선진(프리미엄5종), 청정원(부대찌개가더맛있어지는모듬햄),CJ(스팸부대찌개모듬햄)국산돈육
B: 245 C: 호박(애호박) D: E: 12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단단하고 싱싱한것
B: 246 C: 홍합살 D: E: 3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상급품/탈각냉장/팜앤씨,씨박스,SJ씨푸드,녹채원,오션,F&F
B: 247 C: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D: 2.00kg E: 31 F: 봉 G: 파우치, 오뚜기,사조,동원, 청정원 더베스트코 2kg
B: 248 C: 황태채 D: 0.50kg E: 4 F: 봉 G: 국내가공 황태채,러시아산/ 해청, 동해식품 황토가마에 구운 황태채
B: 249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1 F: 통 G: 델몬트,이츠웰,오뚜기,동원F&B
B: 250 C: 후추 D: 0.20kg E: 12 F: EA(개) G: 200g/EA(개)/순후추,200g/오뚜기, 청정원
B: 251 C: 후추(흰색) D: 0.40kg E: 6 F: EA(개) G: 400g/EA(개)/400g, 이슬나라, 델리얀, CJ 오케이
===== ★학교급식식재료구매 특수조건.pdf =====
호 계중학 교 학 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특 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호계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
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호계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
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
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
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7:40까지 본교
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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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담당 공무원이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 규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 대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대체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
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
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
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동일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 및 방법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위생복, 위생장화, 위생모 착
용)
⑥ 납품자는 건강진단확인서 사본을 계약 체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
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
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
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
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
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
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단,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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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
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
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
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
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
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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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
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
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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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
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1일전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해야할 경우는 당일 08:30까지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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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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