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63902_000(콘크리트파일).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유경현, 031-996-5624
※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3902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김포시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 관급자재(PHC파일)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파일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1,840,377,000 원
○
납품기한:
2027. 5. 31.
○
추정가격:
1,673,07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3.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7. 14:00
○
개찰일시:
2026. 10. 2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파일(30102802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전자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콘크리트파일
1,673,07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63902_000(콘크리트파일).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유경현, 031-996-5624
※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3902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김포시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 관급자재(PHC파일)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파일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1,840,377,000 원
○ 납품기한: 2027. 5. 31.
○ 추정가격: 1,673,07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3.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7. 14:00
○ 개찰일시: 2026. 10. 2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파일(30102802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전자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3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
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4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
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콘크리트파일
1,673,07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
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
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
- 5 -
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
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6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7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
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8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0 -
(인)
===== 2-1.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도급공사) F: 공사기간: 37개월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E: #REF! H: #REF!
C: 간 접 재 료 비 D: E: #REF!
C: 작업설,부산물등(△) D: E: #REF!
C: 소
계 D: #REF! E: #RE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E: #REF! H: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소
계 D: #REF! E: #REF!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REF! E: #REF! H: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기
타
경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환 경 보 전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D: #REF! E: #REF! F: #REF! H: #REF!
C: 품질관리비 D: #REF! E: #REF! H: #REF!
C: 안전관리비 D: #REF! E: #REF! H: #REF!
C: 관급자재관리비 D: #REF! E: #REF! H: #REF!
C: 부지임대료 D: #REF! E: #REF! H: #REF!
C: 소
계 D: #REF! E: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REF! F: #REF! H: #REF!
A: 이
윤 D: #REF! E: #REF! F: #REF! H: #REF!
A: 시운전비 D: #REF! E: #REF! H: #REF!
A: 총
원
가 D: #REF! E: #REF! H: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F: #REF! H: #REF!
A: 도
급
공
사
비 D: #REF! E: #REF!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REF! E: #REF! H: #REF!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REF! E: #REF! H: #REF!
A: 총
공
사
비 D: #REF! E: 100.000 % H: #REF!
[시트: 일식견적목록표(2)]
A: 일식/견적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도급공사) J: 일식견적목록표(2)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1 B: 건축공사 C: (관급자관급) D: 식 E: 83,157,965 F: G: 83,157,965 H: I: W00239 J: `COD|W00239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2 B: 건축공사 C: (도급공사) D: 식 E: 4,484,546,236 F: 2,786,949,214 G: 1,656,587,555 H: 41,009,467 I: W00231 J: `COD|W00231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3 B: 건축공사 C: (도급자관급) D: 식 E: 758,294,783 F: G: 758,294,783 H: I: W00236 J: `COD|W00236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4 B: 건축설비 공사 C: (관급자관급) D: 식 E: 1,918,994 F: G: 1,918,994 H: I: W00238 J: `COD|W00238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5 B: 건축설비 공사 C: (도급공사) D: 식 E: 308,244,358 F: 54,385,499 G: 253,858,859 H: I: W00232 J: `COD|W00232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6 B: 기계공사 C: (관급자관급) D: 식 E: 7,375,205,200 F: G: 6,704,732,000 H: 670,473,200 I: W00240 J: `COD|W00240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7 B: 기계공사 C: (도급공사) D: 식 E: 2,405,853,214 F: 952,463,016 G: 1,446,539,368 H: 6,850,830 I: W00233 J: `COD|W00233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8 B: 기계공사 C: (도급자관급) D: 식 E: 856,145,389 F: G: 778,313,990 H: 77,831,399 I: W00237 J: `COD|W00237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9 B: 조경공사 C: (도급공사) D: 식 E: 1,397,180,598 F: 541,400,813 G: 844,082,513 H: 11,697,272 I: W00234 J: `COD|W00234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10 B: 토목공사 C: (도급공사) D: 식 E: 14,952,899,185 F: 6,913,201,664 G: 5,857,929,716 H: 2,181,767,805 I: W00230 J: `COD|W00230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11 B: 토목공사 C: (도급자관급) D: 식 E: 5,412,316,282 F: G: 5,412,316,282 H: I: W00235 J: `COD|W00235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B: 순공사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 B: 하수처리시설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 B: 가시설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1 B: 하수처리시설 가시설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 B: 방류유량계실 가시설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3 B: 관로가시설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2 B: 토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3 B: 구조물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3.1 B: 일차침전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3.2 B: 생물반응조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3.3 B: 이차침전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3.4 B: 총인처리시설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3.4 B: 방류유량계실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3.5 B: 탈취기PAD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4 B: 기초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5 B: 구내배관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5.1 B: 관로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5.2 B: 상수도인입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5.3 B: 맨홀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5.4 B: 맨홀접합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5.5 B: 수압시험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6 B: 우수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6.1 B: 관로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6.2 B: 구조물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7 B: 오수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7.1 B: 관로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7.2 B: 구조물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8 B: 포장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8.1 B: 아스팔트 포장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8.2 B: CON,C포장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8.3 B: 보도블록 포장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8.4 B: 차선도색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9 B: 철거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 B: 부대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1 B: 교통안전시설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1 B: L형측구 설치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2 B: 가설물설치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3 B: 기타부대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4 B: 시공상세도 작성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5 B: 지반조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0.6 B: 감독사무실집기임대료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1 B: 운반공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 B: 사급자재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1 B: 골재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2 B: 아스팔트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3 B: KP이탈방지압륜접합부속품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4 B: 주철이형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5 B: 주철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6 B: PE다중벽 이형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7 B: STS강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8 B: 조립식PC맨홀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9 B: 맨홀뚜껑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10 B: 투수콘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2.11 B: 기타자재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B: 고정금액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 B: 품질관리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2. B: 안전관리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3. B: 관급자재 관리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4. B: 부지임대료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B: 관급자재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1 B: 하수처리시설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2 B: 가설 사무소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1.2.1 B: 레미콘 D: #REF! E: #REF! F: #REF! G: #REF! Q: #REF!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E: 직접노무비 x 15.3%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5.3 N: O: P:
B: 2. 산재보험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4%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4 N: O: P:
B: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직노+직재+간재) x 1.88% = 0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M: 1.88 N: O: P:
B: 4. 기타경비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6%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6.6 N: O: P:
A:
나. B:
소
계 D: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5. 일반관리비 D: E: (나.소 계) x 6%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6 N: O: P:
A:
다. B:
소
계 D: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5 J: L: M: N: O: P:
B: 6. 이
윤 D: E: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D: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5 P:
B: 7. 부가가치세 D: E: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D: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O: 공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1.1.4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 F: G: 1,840,377,000 H: I: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5.0m(VAT포함) D: 47.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6.0m(VAT포함) D: 418.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7.0m(VAT포함) D: 270.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8.0m(VAT포함) D: 96.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9.0m(VAT포함) D: 3.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11.0m(VAT포함) D: 96.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12.0m(VAT포함) D: 30.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13.0m(VAT포함) D: 80.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14.0m(VAT포함) D: 97. E: 본 H: I: AC: #REF!
B: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A C: D600 90T L=15.0m(VAT포함) D: 1,138. E: 본 H: I: AC: #REF!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공내역서 D: C:\Users\pps\Desktop\자재 김동후\2. 계약업무\1. 총액\1. 신규계약\30. 김포시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 관급자재(PHC파일)\1. 조달요청\[2-1. 공내역서.xlsx]공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REF! K: 16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C:\Users\pps\Desktop\자재 김동후\2. 계약업무\1. 총액\1. 신규계약\30. 김포시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 관급자재(PHC파일)\1. 조달요청\[2-1. 공내역서.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5 J: 4 K: 79 L: 4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5.11
B: PNAME C: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16/12*25/20 D: 25/20 * 16/12 * 1/8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019L00020L00021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조 달 청 D: 가.정
B: JMKN2 C: 물가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 D: 견적
B: JMKN5 C: 견적단가2 D: 견적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5.12
B: PREP_COP C: (주)건화 수도사업본부 #02
B: PREP_DATE C: 2025-12-11 10:30
B: [.끝.]
===== 3. 자재(PHC파일) 시방서.hwp =====
제11편 주요자재 구매 시방서 11- 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정부기관 및 관련공공기관의 질의 회신에 의거하여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2) 각 품목별 제작 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수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KS 제품에 대하여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성과품, KS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운반, 성능시험 3.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내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 4.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기간 이내에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7.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자재는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운반
(1)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하며,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시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0.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1.0 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프리텐숀방식 프리스트레스트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제작,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P.H.C 규격 및 재질
(1) P.H.C 말뚝은 KSF 4306에 적합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염화칼슘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PHC 파일의 규격은 시항타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라 길이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파일의 길이 및 수량이 조정될 경우 그에 따라 파일을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 수량 및 규격은 시항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3. 품 질
말뚝에는 해로운 흠이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제조 및 시험
(1) 말뚝의 제조 및 시험방법은 KSF 4306에 따르며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몸체 및 이음부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강도, 몸체의 전단강도 등
- 공장검수: 시험규정 KSF 4306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검토
- 현장검수: 외관, 형상, 치수에 대하여 검사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파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제품 호칭: PHC-A-D600-L(길이)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제조년월일 - 파일번호: 상하 외면에 표시
(3)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5. 운반 및 반입 가. 운반
(1)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수송할 때는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침목을 깔고 짐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로우프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를 박아야 한다.
(3)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4)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말뚝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6)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하역
(1)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2)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1) 말뚝적재는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대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3) PHC 파일의 인도는 현장도착도를 기준으로 하며, 제작공장에서 발주자의 검사에 합격한 PHC PILE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현장내의 야적장소로 운반하여 인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납품기간 및 장소
납품은 계약기간내에 공사일정에 따라 필요규격 및 물량을 분리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납품계획서에 의거, 납품을 요구하는 시기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7.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말뚝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제조자의 책임하에 KS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해야 한다. (안전사고 포함)
8. 수량산출 및 대가의 기준
(1) 수량산출은 본 단위로 산출하여 수량정산 한다.
구 분 형식 및 규격 수 량 비 고 PHC PILE KSF 4306 내역서 참조
(2) 단가는 자재 및 운반, 현장내 소운반 등 구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 4. PHC파일 상세 및 배치도.pdf =====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1/04)
일차침전지 말뚝배치도
S = 1:120
25,900
12@1,780=19,580
1,820 750 15@2,100=31,500 36,100 1,550 750 750 1,500 1,500
범례 (일차침전지)
구분
규 격 길 이 (M) 개수 PHC D600 X 90t 22.00 270 EA
NOTES
1. 말뚝의 본 시공에 앞서 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설계시 계산된
지지력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초와 연결부는 말뚝의 수직 지압 응력을 만족하도록 소요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말뚝 두부의 속채움 CON'C는 기초와 동일한 강도로 한다.
4. 말뚝 시공은 지반 굴착전에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정계획을
750 1,550 수립 한다. 6501,0001,350 설 계 자 김 포 시
(주) 건
주식회사
화
이 산
ISAN CORPORATION APPROVED BY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PROJECT : TITLE :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SCALE :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1/04) 1:120 DRAWING NO : DATE : 2025. 11 C-187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2/04)
생물반응조 말뚝배치도
S = 1:120
44,800 3@1,700=5,100 13@2,200=28,600 2,250 2,250 3@1,700=5,100 750 10@2,100=21,000 36,100 4@1,700=6,800 750 750
범례 (생물반응조)
구분
규 격 길 이 (M) 개수 PHC D600 X 90t 21.00 418 EA
NOTES
1. 말뚝의 본 시공에 앞서 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설계시 계산된
지지력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1,700=6,800
2. 기초와 연결부는 말뚝의 수직 지압 응력을 만족하도록 소요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말뚝 두부의 속채움 CON'C는 기초와 동일한 강도로 한다.
4. 말뚝 시공은 지반 굴착전에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정계획을
750 수립 한다. 설 계 자 김 포 시
(주) 건
주식회사
화
이 산
ISAN CORPORATION APPROVED BY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PROJECT : TITLE :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SCALE :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2/04) 1:120 DRAWING NO : DATE : 2025. 11 C-188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3/04)
이차침전지 말뚝배치도
S = 1:120
6,100
750 1,500 1,600 1,500 750
구간2 : 말뚝길이 26.0m 구간3 : 말뚝길이 27.5m 구간4 : 말뚝길이 29.0m 1,550 1,550 1,550 1,550 750 2,000 4@2,000=4,600 2,000 750 구간1 : 말뚝길이 23.0m 27,500 11@1,800=19,800 11@1,800=19,800
범례 (이차침전지)
구분
위치 규 격 길 이 (M) 개수 PHC 구간1 D600 X 90t 23.00 92 EA PHC 구간2 D600 X 90t 26.00 80 EA PHC 구간3 D600 X 90t 27.50 80 EA PHC 구간4 D600 X 90t 29.00 96 EA
NOTES
1. 말뚝의 본 시공에 앞서 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설계시 계산된
지지력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50 1,550 1,550 750 1,550 1,550
2. 기초와 연결부는 말뚝의 수직 지압 응력을 만족하도록 소요강도를
구간1 : 말뚝길이 23.0m 750 구간2 : 말뚝길이 26.0m 4@1,900=7,600 2,430 2,350 구간3 : 말뚝길이 27.5m
4. 말뚝 시공은 지반 굴착전에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 한다.
구간4 : 말뚝길이 29.0m 13@2,090=27,170 2,350
확보하여야 한다.
3. 말뚝 두부의 속채움 CON'C는 기초와 동일한 강도로 한다.
750 43,400 설 계 자 김 포 시
(주) 건
주식회사
화
이 산
ISAN CORPORATION APPROVED BY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PROJECT : TITLE :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SCALE :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3/04) 1:120 DRAWING NO : DATE : 2025. 11 C-189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4/04)
총인처리시설 말뚝배치도
S = 1:120
28,500 750 8@2,800=22,400 2,300 구간2 : 말뚝길이 31.0m 750 구간3 : 말뚝길이 32.0m 3@2,800=8,400
범례 (총인처리시설)
구분
위치 규 격 길 이 (M) 개수 PHC 구간1 D600 X 90t 30.00 24 EA PHC 구간2 D600 X 90t 31.00 12 EA PHC 구간3 D600 X 90t 32.00 30 EA 750 2,350 14,600 2,350 750 구간1 : 말뚝길이 30.0m 2,300 구간1 : 말뚝길이 30.0m 구간2 : 말뚝길이 31.0m NOTES 구간3 : 말뚝길이 32.0m
1. 말뚝의 본 시공에 앞서 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설계시 계산된
지지력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초와 연결부는 말뚝의 수직 지압 응력을 만족하도록 소요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말뚝 두부의 속채움 CON'C는 기초와 동일한 강도로 한다.
4. 말뚝 시공은 지반 굴착전에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 한다.
설 계 자 김 포 시
(주) 건
주식회사
화
이 산
ISAN CORPORATION APPROVED BY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PROJECT : TITLE :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SCALE : 하수처리시설 말뚝배치도(04/04) 1:120 DRAWING NO : DATE : 2025. 11 C-190
김 포 시
일차침전지
설 계 자 (주) 건 주식회사 화 ISAN CORPORATION
이 산
APPROVED
BY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14.88
14.89
14.90
14.92
14.93
14.94
14.96
14.97
14.99
15.00
15.05
15.10
15.16
15.21
15.26
15.32
15.37
15.43
15.48
15.53
15.59
15.63
15.69
15.76
15.83
15.90
1
2
3
생물반응조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PROJECT :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16
17
18
19
20
21
1
2
3
4
이차침전지 TITLE : 하수처리시설 말뚝 단면도 5 SCALE : DRAWING NO :
1:150
DATE :
총인처리시설 C-191 합계 6 32.00
17,683.99 16,829.55 1,107 26,072.00
21.00
THCS-2
EL(+)4.78
16.30 32.00 32.00 ~ 이차침전지 11 6 6 32.00 NOTE 21.19 21.41 6 퇴적모래 16.27 16.19 9 21.54 32.00 31.00 생물반응조 10 16.12 6 6
PHC D600
L=31.0m
8 21.66 20.79 풍화암 31.00 30.00
PHC D600
L=30.0m
6 6 30.00 20 20.93 20.07 6 30.00
PHC D600
L=29.0m
20.20 6 30.00 29.00 29.00 29.00 36.0 20.30 7 16 16 16 29.00 29.00 29.00 매립모래 20.39 19.16 19.27 19.39 16 16 16 27.50 27.50
5/30
6/30 GL(-)4.00
2/30
2/30
3/30
4/30
5/30
4/30
4/30
7/30
13/30
15/30
13/30
8/30
9/30
9/30
12/30
33/30
46/30
14/30
21/30
24/30
25/30
50/30
50/28
50/26
50/22
50/18
50/14
50/10
50/10
PHC D600
50/8
L=27.5m
50/7
19.51 19.61 19.69 16 16 33.0 18.27 30.0 18.35 풍화토(N>30) 27.50 풍화토(N≤30) 16 20.0 18.42 퇴적모래 27.50 17.5 27.50 점성토(N>6) 16 9.5 16 점성토(N≤6) 18.51 26.00 2.5 18.58 16
THCS-1
EL(+)4.77
17.16 26.00 26.00 26.00 풍화암 16 16 16 26.00 23.00 23.00 23.00 23.00 23.00 21.00 21.00
PHC D600
L=26.0m
17.20 17.24 17.28 16 16 20 20 20 20 19 21.00
PHC D600
L=23.0m
17.32 16.37 16.38 16.40 16.41 16.42 14.43 19 21.00
이차침전지
43,400
16.05 14.87 22 14.44 19 19 21.00 21.00 21.00 21.00 20 7 14.86 21 14.45 14.46 19 19 19 19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생물반응조
44,800
15.98 14.85 20 14.48 14.49 14.50 14.52 19 19 19 19 19 19 19 19 21.00
6/30
7/30 GL(-)3.90
2/30
3/30
6/30
5/30
5/30
6/30
6/30
9/30
10/30
12/30
12/30
9/30
9/30
10/30
21/30
45/30
34/30
12/30
16/30
26/30
37/30
50/16
50/14
50/12
50/11
50/8
50/6
50/3
50/2
14.53 14.54 14.56 14.57 14.59 14.60 14.21 13.81 19 21.00 일차침전지 6 14.84 19 14.71 10 14.82 14.70 9 18 15.09 8 14.81 15.49 7 13.41 19 21.00 21.00 31.0 17 15.89 6 13.02 19 21.00 30.0 14.80 16.28 5 12.61 19 21.00 28.0 16 16.69 4 12.30 19 22.00
PHC D600
L=21.0m
14.78 17.00 3 11.99 19 22.00
PHC D600
L=22.0m
15 17.31 2 11.69 18 22.00 19.5 14.77 17.61 1 12.30 18 22.00 20.0 14 18.00 15 12.30 18 22.00 17.4 14.76 18.00 14 12.30 18 22.00 18.0 13 18.00 13 12.30 18 18
2.7
3.6
14.74 18.00 12 12.30 12.3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0.7 12 18.00 11 18 18 18 18 18 18 18 18 18 길이 PHC
THC-1
EL(+)4.67
14.73 18.00 1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사질토 본수 20 11 18.00 18.00 6 9 18.00 5 18.00 18.00 4 8 18.00 3 18.00 18.00 2 7 18.00 1 점질토 천공길이
일차침전지
25,900
KEY PLAN
N
구분
하수처리시설 말뚝 단면도
S
총인처리시설 E
총인처리시설
28,500
EL(+)9.00
THC-2
EL(+)4.60
매립모래 0.4 점성토(N≤6) 점성토(N>6) 11.3 16.3 풍화토(N≤30) 19.4 풍화토(N>30)
PHC D600
36.0
L=32.0m
1. 착공전 지반조사 5공을 수행하여 설계적용 지층(풍화토 N값 50/20 이상) 확인 및 기초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야하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9.6 2025. 11
하수처리시설 말뚝 시공순서도
(분리식 보조말뚝 + 해머 경타방식)
말뚝 시공흐름도 장비조립 말뚝 시공순서도
반입 및 장비조립
압축공기
해머
스크류오거 인발 캡 천공준비 배토 말뚝 시공면 말뚝 시공면
케이싱
말뚝 시공면
말뚝 시공면 말뚝 시공면 분리식 보조말뚝
천공
굴착저면
- 케이싱 사용여부
- 오거/해머비트 사용여부
쿠션재 굴착저면 쿠션재 굴착저면 굴착저면 이음 케이싱 말뚝이음 : 용접 굴착저면 굴착토사 시멘트밀크
시멘트밀크
케이싱
말뚝관입
- 서비스 크레인 사용여부
말뚝
시멘트밀크와
슬라임 교반
오거비트
또는 해머비트
말뚝 말뚝 반 천공 및 말뚝조성
① 케이싱과 오거비트
또는 해머비트 상호
역회전 천공·배토
복
말뚝이음 : 용접
- 케이싱 사용시
(지하수)
② 시멘트밀크 1차 주입 후
슬라임과 2회 이상
상하·반복 교반
③ 말뚝 인양·사입 후
보조말뚝(쿠션재 부착)
설치하고 경타하면서
평균관입량 측정
④ 말뚝 압입상태에서
시멘트밀크
2차 주입하면서
케이싱 인발
⑤ 굴착 토사로
되메우기
항타 그라우팅 NOTE 마무리 및 정지 장비해체 장비해체 및 반출 그라우팅 주입 설 계 자 김 포 시
(주) 건
주식회사
화
이 산
ISAN CORPORATION APPROVED BY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구분 고정액 길이 배합비 선단부 그라우팅 4D + 1.0m 83% 주면부 그라우팅 말뚝길이 - 선단고정액 길이 83% 비고 PROJECT :
1. 시공에 장애가 되는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착공 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선정된 말뚝공법이 현장 지반조건에 적합한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시공장비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장비가 설치될 지면을 사전 정지 및
개량하여야 한다.
4. 지중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하고, 영향범위에 있는 지하매설물은 보호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5. 말뚝삽입용 굴착공의 지름은 말뚝지름보다 100mm 이상 크게 하고, 연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
6. 최종 굴착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시공말뚝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7. 굴착 후 배토된 흙은 즉시 제거함으로써 공벽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다음 굴착 시 말뚝 위치를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최종 관입량 측정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8. 굴착 후 구멍에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경타용 해머로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박아서 가능한 한
말뚝선단이 천공깊이 또는 그 이상 도달되도록 한다.
9. 지하수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시멘트풀의 배합을 부배합으로 하거나 급결제를 사용한다.
10. 말뚝선단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설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확실하게 선단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최종 경타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생활환경 소음·진동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TITLE :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SCALE : 하수처리시설 말뚝 시공순서도 DRAWING NO : NONE DATE : 2025. 11 C-192 말뚝 두부보강 상세도 단면 A-A 단면 B-B 단면 C-C 단면 D-D
D13
D13
45°
45°
410
120
290
CL of REBAR CL of REBAR 90° H16-8EA 100
플레어 V홈 용접
또는 결속선
H16-8EA
90
100 420 90 600
재 료 표
두부보강 상세도
상세 "A" (단위/본당) 상세 "B" 공 철
H16
상세 "A"
단위중량
(kg)
총 중 량
(kg)
비 고
H16
(SD400)
L=1.160 kg 4 1.560 7.238 ADD 3% L=1.360 kg 4 1.560 8.486
D13
(SD300)
L=1.930 kg 3 0.995 5.761 L=1.100 kg 2 0.995 kg 410 x 410 x 0.8 kg 1 t=1.6mm m 1 D28 개소 4 FILLET 개소 18 m 0.5 540 540 소 560 3@150=450 A 계 소 주철근 71 71 용 접 속채움 콘크리트 7,850 D420 25-30-15 23.674 24.384 1.056 ADD 10% 1.056 1.162 60°
C
100
C 450 B 570 B 600 350 60° 2.189 계
강 판 절 단
구 멍 뚫 기
300
기초콘크리트
(25-30-15)
수 량 하부받침판
500
속채움 콘크리트
150
100 50
A
D13
단위 규 근 60
H16
상세 "B"
격 종
* NOTE
1. 하부덮개판은 강재 SPCD 동등재료 0.8mm나 적층합판 10.0mm를 사용한다.
2. 본 도면은 기본 표준도이므로 제작시 조립상태에 따라 치수 및 모양이 조정될수 있다.
3. 강판 상단 표고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하부덮개판
D 410 x 410 x 0.8
D 141
4. 속채움 콘크리트는 기초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덤핑등 충격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0 PC 강봉
6. 본 말뚝 두부보강공법은 전용해석 S/W에 의한 것이므로, 공법변경시에는 구조해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말뚝두부보강 공법의 철근 조립 및 설치는 전문업체에 의해 정밀 제작, 시공 되어야 한다.
설 계 자 김 포 시
(주) 건
주식회사
화
이 산
ISAN CORPORATION APPROVED BY CHECKED BY DESIGNED BY DRAWN BY PROJECT : TITLE :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SCALE : 말뚝 두부보강 상세도 DRAWING NO : NONE DATE : 2025. 11 C-193
===== 3. 자재(PHC파일) 시방서.pdf =====
제11편 주요자재 구매 시방서
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반
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정부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질의 회신에 의거하여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2) 각 품목별 제작 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수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등의 공인된 규격
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
다.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
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KS 제품에 대하여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
시하고 그성과품, KS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8)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
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
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라
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1
2.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운반, 성능시험
3.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내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
4.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기간 이내에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7.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자재는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운반
(1)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
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하며, 외부도장면
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고 시험 및 검
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시험
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시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1-2
10.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
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11-3
21.0 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프리텐숀방식 프리스트레스트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제작,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P.H.C 규격 및 재질
(1) P.H.C 말뚝은 KSF 4306에 적합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염화칼슘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PHC 파일의 규격은 시항타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라 길이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으
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파일의 길이 및 수량이 조정될 경우 그에 따라 파일을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 수량 및 규격은 시항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3. 품 질
말뚝에는 해로운 흠이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제조 및 시험
(1) 말뚝의 제조 및 시험방법은 KSF 4306에 따르며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몸체 및 이음부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강도, 몸체의 전단강도 등
- 공장검수: 시험규정 KSF 4306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검토
- 현장검수: 외관, 형상, 치수에 대하여 검사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파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제품 호칭: PHC-A-D600-L(길이)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제조년월일
- 파일번호: 상하 외면에 표시
(3)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5. 운반 및 반입
가. 운반
(1)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수송할 때는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침목을 깔고 짐이 허물어
지지 않도록 로우프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를 박아야 한다.
11-4
(3)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4)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말뚝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6)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하역
(1)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2)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1) 말뚝적재는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
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대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3) PHC 파일의 인도는 현장도착도를 기준으로 하며, 제작공장에서 발주자의 검사에
합격한 PHC PILE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현장내의 야적장소로 운반하여 인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납품기간 및 장소
납품은 계약기간내에 공사일정에 따라 필요규격 및 물량을 분리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납품계획서에 의거, 납품을 요구하는 시기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7.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말뚝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 당연히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제조자의 책임하에 KS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 포함)
8. 수량산출 및 대가의 기준
(1) 수량산출은 본 단위로 산출하여 수량정산 한다.
구 분
형식 및 규격 수 량 PHC PILE KSF 4306 내역서 참조 비 고
(2) 단가는 자재 및 운반, 현장내 소운반 등 구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