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6년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백운초 외 2개교).hwp =====
백운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6년 11월 백운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백운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비과세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1. 전자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11월 백운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 계 약 일 납 품 기 한 의림초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5,207,500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2026.11.01.~ 2026.11.30.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백운초급식물품(육류) 〃 1,456,500 화당초급식물품(육류) 〃 807,200 계 7,471,200
다. 납품장소 : 의림초등학교 (645-6588), 백운초등학교 (652-6489), 화당초등학교(651-7994)
라. 납품방법 : 각급학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납품 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유통 가격대비 낙찰율을 곱한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 10:00 ~ 2026년 10월 22일(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2일(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지역제한 전자 견적입니다.
마.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사.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백운초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견적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제천시 의림동 소재지 의림초등학교, 제천시 백운면 소재지 백운초등학교, 제천시 백운면 소재지 화당초등학교이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백운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단위 절사)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 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식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문의 : 의림초 (645-6588), 백운초 (652-6489), 화당초 (651-7994)
아.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백운초등학교 행정실(☎ 652-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백운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26년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백운초 외 2개교).pdf =====
백운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6년 11월 백운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백운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비과세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1. 전자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11월 백운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 의림초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5,207,500 백운초급식물품(육류) 〃 1,456,500 화당초급식물품(육류) 〃 807,200 계 계 약 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납 품 기 한
2026.11.01.~
2026.11.30.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7,471,200
다. 납품장소 : 의림초등학교 (645-6588), 백운초등학교 (652-6489), 화당초등학교(651-7994)
라. 납품방법 : 각급학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단가는 계약단가
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유통 가격대비 낙찰율을 곱한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 10:00 ~ 2026년 10월 22일(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2일(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지역제한 전자 견적입니다.
마.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사.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로서 「중·소기
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
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
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시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백운초
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견적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제천시 의림동 소재지 의림초등학교, 제천시 백운면 소재지 백운초
등학교, 제천시 백운면 소재지 화당초등학교이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백운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
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단위 절사)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 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
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식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문의 : 의림초 (645-6588), 백운초 (652-6489), 화당초 (651-7994)
아.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공고
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백운초등학교 행정실
(☎ 652-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백운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육류-현품설명 및 구매통계표.xlsx =====
[시트: 현품설명서(백운초)]
C: 육류 물품 사양서
A: 백운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식품속성
설명 D: 총량 E: 평균단가 F: 총금액
A: 1 B: 닭고기(다리살)/친환경(kg) C: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친환경 닭다리살, 스킨제거, 닭갈비용으로 절단된것 D: 11.00
A: 2 B: 닭고기(다리살)/친환경(kg) C: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친환경 닭다리살, 스킨제거된것, 닭갈비용으로 절단된것 D: 15.00
A: 3 B: 돼지고기(갈비)/구이용(kg)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구이용/LA 돼지갈비 구이용으로 길고 얇게 절단한것 D: 15.0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 D: 2.00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 D: 3.00
A: 6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kg)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장조림용 D: 8.00
A: 7 B: 돼지고기(안심)/깍둑썰기(kg)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깍둑썰기/카레용 D: 4.00
A: 8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1000g/kg/국산/일반/1등급 이상/냉장/국내산. 1등급이상 D: 20.00
A: 9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kg)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 D: 12.00
A: 10 B: 한우(양지)/국용(kg)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 D: 1.50
[시트: 통계표(백운초)]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백운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K: 업체군: 육류업체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 1 B: 닭고기(다리살)/친환경(kg) C: D: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친환경 닭다리살, 스킨제거, 닭갈비용으로 절단된것 I: 11 AL: 11.00
A: 2 B: 닭고기(다리살)/친환경(kg) C: D: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친환경 닭다리살, 스킨제거된것, 닭갈비용으로 절단된것 Y: 5 AF: 10 AL: 15.00
A: 3 B: 돼지고기(갈비)/구이용(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구이용/LA 돼지갈비 구이용으로 길고 얇게 절단한것 J: 15 AL: 15.0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 AE: 2 AL: 2.00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 G: 1 AD: 2 AL: 3.00
A: 6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장조림용 F: 8 AL: 8.00
A: 7 B: 돼지고기(안심)/깍둑썰기(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깍둑썰기/카레용 H: 4 AL: 4.00
A: 8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일반/1등급 이상/냉장/국내산. 1등급이상 O: 12 AG: 8 AL: 20.00
A: 9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 R: 12 AL: 12.00
A: 10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 U: 1.5 AL: 1.50
A: [ 총 금 액 ] AC: 원
X: 백운초등학교/2026.10.14 10:34/172.20.***.99/김은화
[시트: 현품설명서-화당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화당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봉) D: E: 5 F: kg G: 국내산/1000g/kg/1등급이상,국산,HACCP지정업체,등급판정서제출
B: 2 C: 닭고기(살코기) D: E: 8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정육/가공일표시,진공냉각, 약 15g씩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3 C: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D: E: 4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절단된것/가공일표시,진공냉각, 정육/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등급표시
B: 4 C: 돼지고기(갈비) D: E: 0.8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찜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온도기록지/등급표시/절단시 감량분제외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0.7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11.4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7 C: 오리고기(살코기)/냉장 D: E: 2 F: kg G: 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얇은오리슬라이스/3mm,급식/냉장/유통기한표시/1등급/국산
B: 8 C: 오리훈제 D: E: 4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뼈제거||슬라이스/훈제/위생포장/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이색,이미,이취 무
B: 9 C: 한우(사태) D: E: 0.7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국거리용/슬라이스/냉장/개체식별번호표시||등급표시
B: 10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3.6 F: kg G: 불고기용/haccp인증/냉장육, 국거리, 한우 1등급 이상
B: 11 C: 한우(양지)/국용 D: E: 0.7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개체식별번호표시||등급표시
[시트: 구매예정통계-화당초]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화당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K: 업체군: 육류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 1 B: 닭고기(봉)(kg) C: D: 1000g/kg/국내산/1000g/kg/1등급이상,국산,HACCP지정업체,등급판정서제출 V: 5 AL: 5.00
A: 2 B: 닭고기(살코기)(kg) C: D: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정육/가공일표시,진공냉각, 약 15g씩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Q: 4 AC: 4 AL: 8.00
A: 3 B: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kg) C: D: 1000g/kg/국내산/HACCP/1등급 이상/절단된것/가공일표시,진공냉각, 정육/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등급표시 J: 4 AL: 4.00
A: 4 B: 돼지고기(갈비)(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찜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온도기록지/등급표시/절단시 감량분제외 F: 0.8 AL: 0.80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Y: 0.7 AL: 0.70
A: 6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F: 4 H: 5 Z: 2.4 AL: 11.40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화당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 7 B: 오리고기(살코기)/냉장(kg) C: D: 1000g/kg/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얇은오리슬라이스/3mm,급식/냉장/유통기한표시/1등급/국산 AJ: 2 AL: 2.00
A: 8 B: 오리훈제(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뼈제거||슬라이스/훈제/위생포장/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이색,이미,이취 무 I: 4 AL: 4.00
A: 9 B: 한우(사태)(kg) C: D: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국거리용/슬라이스/냉장/개체식별번호표시||등급표시 G: 0.7 AL: 0.70
A: 10 B: 한우(설도)/불고기용(kg) C: D: 1000g/kg/불고기용/haccp인증/냉장육, 국거리, 한우 1등급 이상 O: 3.6 AL: 3.60
A: 11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개체식별번호표시||등급표시 AG: 0.7 AL: 0.70
A: [ 총 금 액 ] AC: 원
[시트: 현품설명서-의림초]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육류 )
B: ▣ 급식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G: 의림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닭고기(넓적다리)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haccp 제품 1등급(무항생제,국내산), 닭다리살,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5kg단위 진공포장, 20g이하 절단(초등학생용), 3*3cm E: kg F: 58
A: 2 B: 닭고기(다리, 북채) C: 1000g/kg/0/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kg F: 38
A: 3 B: 닭고기(성계)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haccp 제품. 1등급(무항생제,국내산), 껍질제거제품.냉장육 (국내)/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kg F: 33
A: 4 B: 돼지고기(갈비)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 E: kg F: 17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식단표보고 용도 확인 요망 E: kg F: 4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7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카레용/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용도확인요,깍둑썰기(1.5*1.5cm))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5
A: 8 B: 돼지고기(사태)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식단표확인후용도전화요망. E: kg F: 10
A: 9 B: 돼지고기(사태)/조림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27
A: 1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53
A: 11 B: 돼지등뼈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감자탕용 작게 토막(초등학생용) 납품, ★살 많이★ 붙어있도록 납품 요망 E: kg F: 15
A: 12 B: 오리고기/불고기용 C: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증명서,무항생제 E: kg F: 32
A: 13 B: 한우(사태)/국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한우2등급이상,냉장육 (국내) E: kg F: 14
A: 14 B: 한우(설도)/다진것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한우2등급이상,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7
A: 15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한우2등급이상,냉장육 (국내),식단표보고용도확인요망./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5
[시트: 구입예정통계-의림초]
L: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의림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L: 업체군: 육류업체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단위 E: 식품속성
설명 F: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I: 30 AJ: AK: 총량
A: 1 B: 닭고기(넓적다리) C: D: kg E: 1000g/kg/국산/1등급 이상/haccp 제품 1등급(무항생제,국내산), 닭다리살,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5kg단위 진공포장, 20g이하 절단(초등학생용), 3*3cm G: 29 O: 29 AK: 58.00
A: 2 B: 닭고기(다리, 북채) C: D: kg E: 1000g/kg/0/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D: 38 AK: 38.00
A: 3 B: 닭고기(성계) C: D: kg E: 1000g/kg/국산/1등급 이상/haccp 제품. 1등급(무항생제,국내산), 껍질제거제품.냉장육 (국내)/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K: 17 V: 16 AK: 33.00
A: 4 B: 돼지고기(갈비)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 U: 17 AK: 17.00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식단표보고 용도 확인 요망 J: 4 AK: 4.00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Y: 7 AK: 7.00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카레용/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용도확인요,깍둑썰기(1.5*1.5cm))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F: 5 AK: 5.00
A: 8 B: 돼지고기(사태)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식단표확인후용도전화요망. U: 10 AK: 10.00
A: 9 B: 돼지고기(사태)/조림용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X: 27 AK: 27.00
A: 1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돈육2등급이상,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28 N: 25 AK: 53.00
A: 11 B: 돼지등뼈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감자탕용 작게 토막(초등학생용) 납품, ★살 많이★ 붙어있도록 납품 요망 Y: 15 AK: 15.00
A: 12 B: 오리고기/불고기용 C: D: kg E: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증명서,무항생제 AB: 32 AK: 32.00
A: 13 B: 한우(사태)/국용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한우2등급이상,냉장육 (국내) H: 5 O: 5 AC: 4 AK: 14.00
A: 14 B: 한우(설도)/다진것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한우2등급이상,냉장육 (국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4 P: 3 AK: 7.00
A: 15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D: kg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처리,국내산한우2등급이상,냉장육 (국내),식단표보고용도확인요망./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R: 5 AK: 5.00
===== 3. 2026년11월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의림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화당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백운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식재료 등 우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월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