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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024] 2026년 11월 충주남한강초 외 5개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4817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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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충주남한강초외 5개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 =====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공고 제2026–51호

2026년 11월 충주남한강초 외 5개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억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기초금액
납품기간
2026년 11월
충주남한강초 외 5개교
학교급식 물품(육류)
공동구매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28,094,500
2026.11.1.
~
2026.11.30.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성초등학교
2,210,400
수안보초등학교
1,983,850
충주성모학교
2,820,000
충주미덕중학교
10,311,270
충주용산초등학교
7,565,000
합 계
52,985,020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현품서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5.(목) 10:00 ~ 2026.10.20.(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1:00
라. 개찰장소: 충주남한강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장소: 각 학교(충주남한강초,세성초,수안보초,충주성모학교,충주미덕중,충주용산초) 식생활관
바. 납품방법: 각 학교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 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냉장 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사. 국민연금 제95조의2 및 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충주남한강초, 세성초, 수안보초, 충주성모학교, 충주미덕중, 충주용산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행정실(☎ 043-848-7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6개 학교는 충주남한강초,충주예성여중,수안보초,세성초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충주남한강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6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6개 학교 물품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충주남한강초등학교)행정실(☎043-848-71

1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충주남한강초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hp:lineBreak/>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hp:lineBreak/>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7)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1월 충주남한강초외 5개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pdf =====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공고 제2026–51호

2026년 11월 충주남한강초 외 5개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억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충주남한강초등학교
세성초등학교
2026년 11월
[붙임]
수안보초등학교
충주남한강초 외 5개교
현품설명서
충주성모학교
참조
학교급식 물품(육류)
충주미덕중학교
공동구매
충주용산초등학교
합 계

기초금액 납품기간

28,094,500 2026.11.1.
~
2,210,400 2026.11.30.
1,983,850 (일일발주서에
2,820,000 따른 분할납품)
※단, 학교별
10,311,270 학사일정에 따라
7,565,000 조정될 수 있음
52,985,020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현품서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5.(목) 10:00 ~ 2026.10.20.(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1:00
라. 개찰장소: 충주남한강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장소: 각 학교(충주남한강초,세성초,수안보초,충주성모학교,충주미덕중,충주용산초) 식생활관
바. 납품방법: 각 학교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 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주된 영업
소(본사)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로서「중·소기
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
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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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
동․냉장 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
니다)
마.「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사. 국민연금 제95조의2 및 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규정에 따른
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
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충주남한강초, 세
성초, 수안보초, 충주성모학교, 충주미덕중, 충주용산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
다.
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6. 견적서 제출

  • 3 -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
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
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
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
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추첨으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자에게 있습
니다.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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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입
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행정실(☎ 043-848-7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6개 학교는 충주남한강초,충주예성여중,수안보초,세성초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충주남한강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6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
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6개 학교 물품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충주남한강초등학교)행정실(☎043-848-71
1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충주남한강초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7)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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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공동구매 학교명(6교) : 충주남한강초, 세성초, 수안보초, 충주성모학교, 충주미덕중, 충주용산초 -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자가생산제품 : 자체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주남한강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충주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주남한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구매학교의 납품시간은 각 학교 영양교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
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
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으로 표시
국내산으로 표시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
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
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
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
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
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
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hp:fwSpace/>․<hp:fwSpace/>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hp:fwSpace/>․<hp:fwSpace/>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hp:fwSpace/>․<hp:fwSpace/>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hp:fwSpace/>․<hp:fwSpace/>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
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
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
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
교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hp:fwSpace/>․<hp:fwSpace/>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hp:fwSpace/>․<hp:fwSpace/>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확인서(사유서)가 5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충주남한강초등학교 외 5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hp:fwSpace/>․<hp:fwSpace/>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hp:fwSpace/>․<hp:fwSpace/>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 2026년 11월 충주남한강초 외 5교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충주남한강초등학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 북채)/국산 D: E: 190 F: kg G: 0선택안함/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개당 100g/냉장육,진공포장,haccp인증/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2 C: 닭고기(다리살)/깍둑썰기 D: E: 90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깍둑썰기/닭갈비용/개당15~20g/haccp인증/신선한냉장육/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3 C: 닭고기(다리살)/슬라이스 D: E: 120 F: kg G: 0선택안함/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구이용/HACCP인증/축산물등급판정서제출할것,손바닥크기만하게썰어주세요,스테이크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4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70 F: kg G: 0/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찜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2*2cm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25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자장용/HACCP업체,2등급이상,지방제거,냉장육,자장밥용(1cm×1cm),등급판정서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 D: E: 90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 HACCP인증업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 D: E: 110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스테이크용/찹스테이크용,지방제거,냉장,2등급이상,3cm*2cm*2cm/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8 C: 돼지고기(목살)/찌개용 D: E: 2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찌개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 HACCP인증업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목살)/편육용 D: E: 70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HACCP업체,2등급이상,냉장육,지방제거덩어리(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30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장조림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2x2cm로절단할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D: E: 60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 HACCP인증업체/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한우(갈비)/탕용 D: E: 50 F: kg G: 국산/2등급 이상/탕용/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동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2cm절단/haccp인증/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한우(사태)/얇은슬라이스 D: E: 42 F: kg G: 0선택안함/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샤브샤브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8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haccp인증/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양지)/국용 D: E: 30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HACCP,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썰어서,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충주남한강초등학교/2026.10.07 11:29/172.19.***.117/이영주

[시트: 세성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세성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성계)/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 1/2절단,껍질제거, 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
B: 2 C: 닭고기(윙)/친환경 D: E: 6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윙,신선한상품,온도유지
B: 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7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3 F: kg G: 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카레용,깍둑썰기,냉장,무항생제육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B: 5 C: 돼지고기(등심)/돈가스용 D: E: 8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돈가스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 개당 63g정도, 총수량 120~130개정도, 한번씩 눌러주기
B: 6 C: 돼지고기(목살)/편육용 D: E: 7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10cm토막
B: 7 C: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D: E: 6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10cm토막
B: 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육
B: 9 C: 돼지등뼈/탕용 D: E: 13 F: kg G: 탕용/무항생제육.HACCP적용도축장 및 작업장제품,국산냉장및냉동,3cm정도토막,2등급이상,도축증명서첨부
B: 10 C: 한우(사태)/국용 D: E: 7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한우(사태)/다진것 D: E: 1.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한우(사태)/얇은슬라이스 D: E: 3 F: kg G: 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샤브샤브용으로 썰기
B: 13 C: 한우(설도)/다진것 D: E: 2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한우(앞다리, 전지)/국용 D: E: 2.5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설렁탕용, 샤브용으로 얆게 썰기, 국거리용
B: 15 C: 한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9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샤브용으로 얇게 5cm썰기
B: 16 C: 한우(양지)/국용 D: E: 6.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세성초등학교/2026.10.07 09:05/172.19.***.153/박종분

[시트: 수안보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수안보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14 F: kg G: 국산/1등급 이상/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절단된것/다리살만/ HACCP인증 업체, 무항생제1등급
B: 2 C: 닭고기(성계) D: E: 8 F: kg G: 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3 C: 돼지고기(갈비) D: E: 6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1등급제품 육질이 연하고 큰기름기가 제거되며 작업사양준수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친환경축산물 무항셍제 제품 haccp등급판정결과 육질이 1급이상인 제품 작업지시사양 준수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1 F: kg G: 국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등갈비) D: E: 9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사태) D: E: 2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친환경무항생축산물haccp인증업체 등급판정결1등급이상제품 도축기준 3개월 이내제품 최상품 작업사양준수
B: 8 C: 돼지고기(삼겹살) D: E: 14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제품haccp인증업체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제품 육질이 연하고 작업사양 준수 제품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6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제품haccp인증업체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제품 육질이 연하고 작업사양 준수 제품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13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친환경, 무항생제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등뼈 D: E: 10 F: kg G: 1등급/잡내가 없고 살이 많은 최상품
B: 13 C: 소잡뼈 D: E: 5 F: kg G: 1등급, 등급판정서
B: 14 C: 한우(목심, 장정) D: E: 6.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한우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이상 제품 기름끼 제거 작업사양 준수
B: 15 C: 한우(사태)/다진것 D: E: 1 F: kg G: 국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시트: 충주성모학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주성모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가슴)/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사양절단 15~30g
B: 2 C: 닭고기(넓적다리살)/껍질제거(깐것) D: E: 1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5~30g/사양절단
B: 3 C: 닭고기(다리, 북채)/친환경 D: E: 12 F: kg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개당100g
B: 4 C: 돼지고기(갈비) D: E: 5 F: kg G: 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양절단
B: 5 C: 돼지고기(목살)/깍둑썰기 D: E: 3 F: kg G: 국내산/무항생제//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양절단
B: 6 C: 돼지고기(목살)/편육용 D: E: 7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7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다진것 D: E: 5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덩어리 D: E: 7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8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12 C: 한우(갈비)/탕용 D: E: 10 F: kg G: 국내산/HACCP//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한우갈비100%/1kg/ 갈비탕용
B: 13 C: 한우(사태)/국용 D: E: 6 F: kg G: 국내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양절단
B: 14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10 F: kg G: 국내산/HACCP/3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15 C: 한우(양지)/국용 D: E: 3 F: kg G: 국내산/HACCP/3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사양절단
B: 16 C: 한우(우둔)/다진것 D: E: 1 F: kg G: 국내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양절단

[시트: 충주미덕중]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주미덕중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봉)/친환경 D: E: 93 F: kg G: 국내산/친환경/냉장상태유지.위생진공포장. 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및 등급판정서.haccp인증제품
B: 2 C: 닭고기(살코기) D: E: 64 F: kg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상태,위생진공포장.다리살,품질등급1등급이상.haccp인증
B: 3 C: 닭고기(성계) D: E: 38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냉장상태,위생진공포장.품질등급1등급이상.haccp인증/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4 C: 닭고기(성계)/닭도리용 D: E: 63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닭도리용/냉장상태,위생진공포장.품질등급1등급이상.볶음탕용accp인증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69 F: kg G: 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불고기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56 F: kg G: 국내산/무항생제/등급판정 2등급이상. haccp인증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7 C: 돼지고기(등심) D: E: 2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8 C: 돼지고기(목살)/수육용 D: E: 23 F: kg G: 국내산/무항생제/수육용/등급판정 2등급이상. haccp인증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74 F: kg G: 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10 C: 한우(사태)/불고기용 D: E: 14 F: kg G: 국내산/불고기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11 C: 한우(설도)/다진것 D: E: 8 F: kg G: 국내산/다진것/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12 C: 한우(우둔) D: E: 58 F: kg G: 국내산/3등급 이상/가는채/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B: 13 C: 한우(우둔)/채썬것(세절) D: E: 12 F: kg G: 국내산/3등급 이상/채썬것(세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거래명세서 첨부

[시트: 충주용산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주용산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깍둑썰기 D: E: 35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깍둑썰기/1등급,농림부HACCP제품,도계등급판정서첨부/개당20~25g닭갈비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2 C: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 D: E: 48 F: kg G: 0/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닭다리 개당 약 100g 내외 무항생제/껍질제거 안한 통 닭다리/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3 C: 닭고기(다리살)/친환경 D: E: 35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HACCP품,1등급이상,껍질제거,정육,다리살,15g정도/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4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35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찜용/LA 갈비식으로 썰기 갈비찜용 무항생/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 갈비식 썰기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10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15 F: kg G: 국산/일반/2등급 이상/자장용/HACCP업체,2등급이상,지방제거,냉장육,자장밥용(1.5cm 1.5cm),등급판정서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목살)/깍둑썰기 D: E: 33 F: kg G: 무항생제 폭찹용 약 2*2*1.5로 썰기
B: 8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10 F: kg G: 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 2x3cm로절단할것 /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HACCP업체,2등급이상,냉장육,지방제거덩어리(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한우(사태)/국용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진공포장/국거리용
B: 11 C: 한우(설도)/다진것 D: E: 4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32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한우(양지)/국용 D: E: 32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육,탕용,썰어서(불고기식으로 얇게 크기는 크게 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썰어서,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I: 충주용산초등학교/2026.10.10 11:20/172.19.***.108/안경애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20260101).hwp =====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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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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