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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510] ′27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04만원 입찰일시: 2026-11-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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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27년 학사행정기능개선 용역).hwpx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7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99,04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 입찰, 전자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공동계약 불가(단독 입찰만 허용)
라.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4. 입찰서 제출
가. 기간 : 26. 11. 23.(월) 10:00 ~ 26. 11. 25.(수) 10: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가.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제안요청서 참고3 제출서식) 각 1식*
* 제안서 제출서류 및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나라장터 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조달업체] 전자조달/입찰-11.입찰진행/참가” 참고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1) 나라장터에서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에서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이후 수요기관에서 개별 통지

나. 가격평가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개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의 상세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평가 후 가격협상에 따라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제안요청서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부경제부 계약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름
✥ 기술평가기준 90%, 가격평가기준 10% 적용 ✥

*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청렴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tilit.moli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회계 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요청하지 않는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증빙요구항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요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정승원주무관 ☎064-795-3733),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정민수 주무관☎ 064-795-3706)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26. 10. 1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재무관

===== 입찰공고서(27년 학사행정기능개선 용역).pdf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7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금99,04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개찰일시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 입찰, 전자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공동계약 불가(단독 입찰만 허용)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4. 입찰서 제출
가. 기간 : 26. 11. 23.(월) 10:00 ~ 26. 11. 25.(수) 10: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가.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제
안요청서 참고3 제출서식) 각 1식*
* 제안서 제출서류 및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
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나라장터 고객센터”⇒“이용안내”⇒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조달업체] 전자조달/입찰-11.입찰진행/참가” 참고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
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1) 나라장터에서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에서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
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
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이후 수요기관에서 개별 통지
나. 가격평가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개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의 상세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평가 후 가격협상에 따라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제안요청서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부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등 관
련 계약예규에 따름
✥ 기술평가기준 90%, 가격평가기준 10% 적용 ✥
*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청렴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tilit.moli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회계 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요청하지 않는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증빙요구항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요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정승원
주무관 ☎064-795-3733),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인재개
발원 운영지원과(정민수 주무관☎ 064-795-3706)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26. 10. 1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재무관

===== 제안요청서(27년학사행정기능개선)v4.0.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주관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담

당
부 서
직 급
성 명
전 화
Fax
기획과
주무관
정승원
064)795-3733
064)795-3740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5056" leader="3" type="2"/>1
1. 일반사항<hp:tab width="34336" leader="3" type="2"/>1
2.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1
3. 기대효과<hp:tab width="34336" leader="3" type="2"/>2
4. 관련규정<hp:tab width="34336" leader="3" type="2"/>2
Ⅱ. 사업현황<hp:tab width="35056" leader="3" type="2"/>3
1. 서비스 현황<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3
2.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3
Ⅲ. 사업 추진 방향<hp:tab width="31456" leader="3" type="2"/>4
1. 추진 체계<hp:tab width="33736" leader="3" type="2"/>4
2. 추진 일정<hp:tab width="33736" leader="3" type="2"/>5
Ⅳ.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32656"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6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6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7
4.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1936" leader="3" type="2"/>7
5. 주요 산출물<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38
Ⅴ.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39
1. 일반지침<hp:tab width="33676" leader="3" type="2"/>39
2. 세부과업지침<hp:tab width="31276" leader="3" type="2"/>39
Ⅵ.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1396" leader="3" type="2"/>42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hp:tab width="24076" leader="3" type="2"/>42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46
3.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8876" leader="3" type="2"/>59
서식 <hp:tab width="37600" leader="3" type="2"/>60
[별첨1] 보안 특약 조항<hp:tab width="28412" leader="3" type="2"/>77
[별첨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20012" leader="3" type="2"/>86
[별첨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8412" leader="3" type="2"/>89
[별첨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6412" leader="3" type="2"/>96
[별첨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hp:tab width="9212" leader="3" type="2"/>98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27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예산 : 99,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평가방법 : 기술성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관련절차에 따라 사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및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실시 완료
2. 주요 사업내용
가. (추진배경) 인재개발원내 운영중인 OS, DBMS 등 기술지원 종료 및 자바 프레임워크 버전의 노후화로 인한 사용 제약 등의 문제 개선필요

  • 공공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준수 시스템 표준화 및 정책 준수하여 데이터 품질 제고, 시스템 서비스 강화 및 확장성 확보
  • 장기적인 기술지원이 가능 플랫폼 기반 구성을 통해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

나. (사업범위) 서버 운영체제, DBMS 변경에 따른 서비스 및 기능 개선
  • (서버 운영체제 변경) 호환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 최신 운영체제(OS) 전환, 최신형 오픈소스 OS 적용을 통한 보안 취약점 대응력 강화
  • (DBMS 변경)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스키마(테이블, 컬럼, 뷰, 인덱스등)의 발주기관의 표준 메타정보 적용 변경 (신규 등록 포함)
  • (어플리케이션 및 SW연계수정) 변경되는 DBMS의 SQL 표준 문법 적용 및 성능 최적화, 연계 시스템 및 WAS 환경 설정 수정 적용, 레포트 솔루션의 데이터 연계 기능 개선 등
  • 암호화 솔루션 변경에 따른 데이터 암복화 변경 및 어플리케이션 재개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대상 재설정 및 추가 대상에 대한 암호화)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행정업무효율을 위한 일부 기능개선

3. 기대효과
가. 운용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 및 학사관리 서비스 제공
나. 안정적인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 최신 OS 및 DBMS 도입으로 상시 기술 지원 체계 확보
  • OS 변경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성 확보

다. DB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정합성 향상 및 기관 신뢰도 확보
라. 오픈소스기반의 DBMS 활용을 통한 도입 및 운영 비용 절감

4. 관련규정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 훈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OT-10.0003/R2)
  •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Ⅱ. 사업현황
1. 서비스현황
구 분
내 역
변경예정
학사행정시스템(내부)
ㆍOS : Windows 2012 R2
ㆍDBMS : Oracle
ㆍ개발언어 : JAVA
ㆍ암호화 : D’amo
ㆍSMS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세지서비스
ㆍOS : 리눅스
ㆍDBMS : MYSQL
ㆍ개발언어 : JAVA
ㆍ암호화 : 협의중
ㆍSMS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세지서비스
교육안내서비스(인터넷)
ㆍOS : Windows 2012 R2
ㆍDBMS : Oracle
ㆍ개발언어 : JAVA
ㆍ암호화 : D’amo
ㆍOS : 리눅스
ㆍDBMS : MYSQL
ㆍ개발언어 : JAVA
ㆍ암호화 : 협의중
ㆍSMS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세지서비스
학사행정 연계UI
ㆍ개발언어 : Java
ㆍ개발언어 : Java

※ 상세 내용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변경예정 OS 및 DBMS는 내부상황에 맞추어 변경될수 있음
2. 정보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보안 정책상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보안각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총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협조부서 주관부서

과업수행업체
운영지원과,교육과

기획과 기능 개선 등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주 요 업 무
주관부서
(기획과)
사업 총괄 기획 및 관리, 사업예산 확보
사업 감독, 진행, 일정 관리
제안요청, 요구사항 수집, 분석 및 협의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주요 업무별 요구사항 제시 및 협의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지원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교육과)
계약과 관련된 사항 협조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개선된 프로세스 검증 업무 협조
과업수행업체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추진 단계별 산출물 제출
응용S/W개발, 테스트, 설치
서비스 안정화 지원, 시범서비스 실시, 사용자 교육
과업진척사항보고, 기타 주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2. 추진 일정
단
계
추진일정
M1
M2
M3
M4

  •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ㅇ 분석 - 현행업무 분석 - 프로세서/데이터 분석 ㅇ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화면 설계 - 프로세서 설계 ㅇ 개발 - 프로그램개발 - 단위 테스트 - 데이터 이관 ㅇ 개편 완료 - 산출물 작성 - 통합 테스트 - 기술이전 및 교육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Ⅳ.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으로 OS 및 DBMS 변경에 따른 내부 업무시스템의 개편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hp:lineBreak/>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사용자의 편리성 및 가독성을 고려한 UI/UX 구현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F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합 계
40

3. 요구사항 목록<hp:lineBreak/>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기능 공통사항
SFR-002
학사행정 시스템 변경 개발
SFR-003
연관 SW 변경 및 수정 개발
SFR-004
학사행정 업무 로직 및 쿼리 결함 개선
SFR-005
세부 관리자 항목 강화
SFR-006
추가 제안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PER-003
성능 최적화
PER-004
추가 제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UI/UX 구현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용
DAR-002
DB 설계
DAR-003
데이터 이관 및 검증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 (SQL최적화)
DAR-0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개발, 테스트 서버 구축
TER-002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3
성능 및 부하테스트
TER-004
시험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FR-001
보안관리계획 수립
SFR-002
보안관리지침 준수
SFR-003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SFR-004
보안 취약점 개선
SFR-005
DB 보안 정책 준수
SFR-006
원격지 개발 관리
SFR-007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
QUR-002
품질보증방안 수립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제약사항 일반
COR-002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COR-003
지식재산권 및 SW 산출물 활용촉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2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3
성과품 제출 및 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프로젝트 지원 일반
PSR-002
교육훈련
PSR-003
기술지원 사항
PSR-004
유지관리 지원
PSR-005
하자보수

4. 상세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 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 요구 기능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적용될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환경에 최적화되어야 하며 향후 발주기관의 업무의 범위 및 이용자 확대에 대비하여 구성 체계에 변경 없이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 개발 및 디자인 표준을 준수하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서비스로 접근이 가능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축
  • 시스템에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인 웹페이지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현
  • 최대한 코드화, 공통화를 통해 정보 변화에 신속히 대처
  • Active-X, Flash 등 비표준 기술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큐어코딩 등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의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기능 개발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과업범위),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학사행정 시스템 변경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학사행정 시스템의 DBMS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학사행정시스템 : 학사행정시스템, 교육안내서비스, 키오스크, 학사행정 연동UI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일체
  • SELECT, DML등 SQL&Oracle Procedure, Function 관련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DBMS 기준으로 변경 및 적용
  • 기존 기능의 오류 없이 정상적 동작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문자발송 기능 개선 및 데몬 프로그램 수정
  • 불필요한 메뉴 정리 및 소스 정리 등 프로그램 최적화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
  • 우리원 교육운영시 필요한 통계정보 개발
  • 학사행정 시스템의 설문발송 및 결과 확인 기능 개선
  • 설문조사 결과항목 추가 및 결과사유 작성 기능 및 조회 기능구현<hp:lineBreak/> - 설문조사 및 결과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기능개선
  • 기수변경에 따른 모든 기수 관련 데이터 적용 기능 구현 (변경가능

시점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과업범위),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연관 SW변경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변경 적용 관리
  • 리포팅 SW는 변경되는 서버 운영체제와 호환 가능한 버전으로 설치
  • Data 암호화 솔루션 변경 적용(예정)
  • 서버SW (DB 암호화SW/리포팅툴 등)에 대해 DB 및 스키마 변경에 따른 연계기능 수정 개발
  • 리포팅 SW에서 생성된 템플릿 재구성 및 SQL 최적화 변경 적용
  • 운영체제 변경
  • 서버 운영체제 변경 및 설치 (대상 서버 3대)
  • 기 운영 시스템과 호환 가능
  • WEB/WAS SW 변경
  • 서버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WEB/WAS 소프트웨어 변경
  • 오픈소스 기반 SW로 변경 변경된 OS와의 호환 가능
  • WEB, WAS 별도 설치 (동일 서버에서 운영되어도 별도 설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운영자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학사행정 업무 로직 및 쿼리 결함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존 UI 화면을 되도록 유지하면서 학사행정시스템에 대한 백엔드 비즈니스 로직(Controller, Service, ServiceImpl, Mapper)을 점검 및 리팩토링해야 함.
  • 데이터 정합성 오류를 유발하거나 병목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SQL 쿼리(JOIN 누락, Full Table Scan 등)를 전수 식별하여 튜닝 및 재작성해야 함.
  • 결함이 발생하는 주요 트랜잭션의 데이터 락(Lock) 및 동시성 제어 로직을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세부 관리자 항목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학사행정시스템의 관리자 항목내용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메뉴의 강화(DB개선시 반영가능), 및 생활관 관리 강화

  • 설문조사시 기존 생활관 관리 및 만족도 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강화한다.
  • 시스템접근, 개인정보파일접근, 삭제, 다운로드 등의 로그메뉴에 대하여 세부메뉴화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학사행정시스템의 현안 해결 또는 미래 발전방향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 있음

  • 업무시스템 개선과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향
  • 추가제안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후 성능 상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점검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함
  • 업무시스템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성능테스트 등 단계별

기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 향상해야 함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및 에러 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구현 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로 백그라운드 작업시 CPU를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메모리 누수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WEB/WAS 최적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APM)툴로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점검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 향상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정의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 응답시간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 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에 적용되지 않음

  • 온라인 batch 성 업무 요청은 3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10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제공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

  •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 함
  • PC 웹페이지 웹에 100명의 가상유저를 발생하여 동시에 접속할 경우 서비스 부하 분석 및 성능확보
  • 100명의 사용자(가상유저)가 동시에 동일한 첨부파일 보기를 수행할 경우 서비스 부하 분석 및 성능 확보
  • 동시 사용자 100명 기준으로 각 콘텐츠별 서비스 부하 분석 및 성능 확보

산출정보
성능점검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내부시스템의 현안 해결 또는 미래 발전방향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성능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OS, DBMS, DB보안 등 대안제시 및 활용방안
  • 추가제안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UI/UX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기존UI를 사용하되 일부개선되는 기능에대하여 적용되는 UI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디자인 개발
◦<hp:fwSpace/>웹사이트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 할 수 있는 UI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hp:fwSpace/>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하는 UI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라.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을 정의해야 한다.
  • 표준 정의서(용어, 단어, 코드, 도메인)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관리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 코드를 참조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용어 정의 시 국토부 공통표준용어를 참조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표준화, 설계, 수집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지침 및 최신 가이드를 준용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산출정보
표준코드 정의서,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통해 DB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 수행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자료 제작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ERD, 데이터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히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DB에 대한 분석과 새로 구축되는 DB로 데이터를 이행하는 이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 (SQL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SQL 최적화 등 수행 하여야 함
  • DB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SQL 문장 수정, 적절한 인덱스 생성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함
  •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DBMS 문법에 맞춘 쿼리(SQL) 및 내장 함수, 페이징 쿼리, 시퀀스/자동증가값 처리 방식 전면 수정
  • 기존 DBMS 전용 특화 구문(예: 특정 힌트절, NVL/DECODE, 문자열 연결, 날짜 포맷 등)을 신규 표준 SQL 문법으로 100% 변환 및 바인드 변수 처리.
  • DB 개발 표준
  • DB 개발표준정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정의서에 따라 개발 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표준정의서 변경 반영 개발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ERD, 데이터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마.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테스트 서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현재 운용중인 시스템과 동일한 S/W 환경을 구성한 개발서버를 구비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
◦<hp:fwSpace/>테스트 방안 수립
산출정보
테스트 시행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 완료
◦<hp:fwSpace/>시험운영은 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의 최상의 조건과 편의성 제공 등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고품질의 시스템을 제공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제안사가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 제시
◦<hp:fwSpace/>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hp:fwSpace/>발주자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hp:lineBreak/>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행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시험운영을 위하여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험운영을 실시해야 함.
◦<hp:fwSpace/>시험운영 중에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시스템 오픈일 전까지 반영.
산출정보
테스트 시행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바.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서식12호] 참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1>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서식1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률 또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사업종료 시 우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우리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서식13호]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발주자 담당자의 보안통제 하에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수시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내부망 및 기관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정보화 자료 보안 일반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국토교통인재개발원 부서(과)장)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 장치 및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외로 반출ㆍ입 할 수 없다.
  •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정」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ㆍ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ㆍ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을 사용하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응용S/W 기능개발시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개발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검증결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검토 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응용S/W 소스코드는 관리 툴 등을 이용하여 형상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관련 행정정보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체계표준코드를 수용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한다.
  •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간 정보항목의 중복개발 및 관리 방지, 정보 항목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 및 개선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자료관리대장, 신원진술서, (대표자용ㆍ참여자용ㆍ외부자용)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개발 서버 및 PC에 저장․운영할 수 없음
◦<hp:fwSpace/>운영 DB에 사용자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소스 코드에 개인정보를 직접 코딩하지 않음
◦<hp:fwSpace/>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저장
◦<hp:fwSpace/>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현재 공공아이핀 외 보안수준별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시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 제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시스템 개발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비밀번호,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정책 설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인가된 직원 외에는 열람 금지토록 조치
  • 국정원에서 배포한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참조, 파일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홈페이지 시스템의 운영체제와 탑재된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주기적 점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 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주민번호, 패스워드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하여야 함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하여야 함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하여야 함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하여야 함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하여야 함
  • 발주기관 개발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하여야 함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하여야 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을 취소 함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 하여야 함
  •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하여야 함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하여야 험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하여야 함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참고1>“보안특약 조항”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른다.
  • 사업자는 우리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 하여야 함
  • 수행사가 대외적으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함
  • 수행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 하여야 함
  •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함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 오류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품질, 운영의 서비스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의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ㆍ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아.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은 제안요청서를 기본으로 하고,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모든 기능과 성능을 만족해야 함.
  • 모든 데이터의 수집, 연계, 구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 제거,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 하여야 함
  •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시스템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법적 제약사항은 최근 개정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준수 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개발된 내용은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되도록 제작 및 전자정부 표준 준수 하여야 함

※ 3종 브라우저 : Edge, 크롬, 사파리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 하여야 함
  • 각종 법령 및 정보보안업무지침 등을 준수 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공(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발주자 고유의 업무프로세스나 발주자 고유의 정보 등이 포함된 목적물의 경우 공동소유에서 제외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ㆍ수정된 시스템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용역사가 제작, 등록, 납품한 콘텐츠에 대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소송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책하고, 발주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저작권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삽입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저작원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ㆍ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저작툴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사용자들이 제한 없이 그 툴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하여야 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산출정보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폰트, 이미지, 내용 등), 저작권 허락동의서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보안서약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발주사 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수행 활동별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사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
  • 계획에는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률)에 대한 정보를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 조직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
  • 프로그램 구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발생, 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기관 내)에 상관없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개발 서버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업체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hp:fwSpace/>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hp:fwSpace/>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hp:fwSpace/>검사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착수계 제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참여인력(대표자 포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신원조사서 등 포함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참여인력의 임무,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
  • 기능개선 등 주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기술하여 제출

◦<hp:fwSpace/>주간보고서 제출(매주 1회)
  • 전주 업무 추진 실적 및 금주 추진 계획, 특이사항 등을 기술

◦<hp:fwSpace/>월간보고서 제출(매월 1회, 익월 5일까지)
  • 매월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기타 특이사항

◦<hp:fwSpace/>수시보고서 제출
  •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제출

◦<hp:fwSpace/>완료보고서 제출
  •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사업종료 7일전에 작성 제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
  • 주간/월간보고, 수시보고, 종합점검표, 회의록, 산출물 등 보고서 주요내용을 취합․제본하여 2부 제출
  •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성과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단계 및 작업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 완료서류 : 사업 완료 시(CD 및 보고서, Source USB, 산출물 USB 각 2식)
  • 사업 종료 15일 이전

  • 준공계, 사업 완료보고서, 기술적용 결과표,

· 대표자 보안확약서

  • 보안 약점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 시스템 개발 산출물 및 원본소스

  • 프로그램 명세서(주요 DB table 연계내역 포함), 소스프로그램 설치 구성도, 응용프로그램 구성도(메뉴구성도 포함), ERD(Entity Relation Diagram) : 테이블 명세서, 관계도

· 교육자료(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 하자보수 지원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프로그램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소유함
  • 모든 성과품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사용보장 확약서’ 제출
  • 산출물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산출물 목록 정의

산출정보
성과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이 자료요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사업수행자는 SW진흥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hp:fwSpace/>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솔루션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속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후 안정화 기간 중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장애 발생 및 처리, 재발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시스템 기능 수정·보완에 필요한 사항
  •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수행사는 발주기관에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의 유형별 제시, 유형별 대처방안 제시 하여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상이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 등을 명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방안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산출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수행자의 부담으로 산출물을 보완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전에 무상하자보수 계획의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 접수 후 신속한 조치(재발방지 포함) 및 기술지원 실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시 중요내용이 변경된 산출물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파일로 제출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결함 및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 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지원 계획서

5. 주요 산출물
구 분
산 출 물
설계 및 개발
․ 사용자요구 분석서
․ 작업분해도(WBS)
․ 작업수행표
․ 화면설계서
․ 테이블정의서
․ 프로그램 및 테이블상관도
․ 프로그램 구성도, 프로그램 목록
․ 코딩 가이드, 버전별 소스코드, 소스코드 설명서
테스트 및 완료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 결과보고서
․ 이력관리대장, 형상관리대장
․ 사용자매뉴얼
․ 관리자매뉴얼
․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원본소스 파일
․ 이관 결과보고서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보고서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0일 이내)
․ 주간보고서 (매주 1회)
․ 월간보고서 (매월 1회, 익월5일까지 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7일 이전)
․ 각종 매뉴얼 및 과업수행 시 발생된 모든 자료 일체

Ⅴ.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세부과업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시스템은 본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이외에 향후 추가 도입·운영 예정인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그 대상의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
  • 대상 시스템의 작업일정상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 시스템 정상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운용 중단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지정하고, 다른 참여인력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시까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자의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다. 설계변경 및 용역비 조정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대상시스템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이 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정책변경 등 발주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지체상금

  • 업체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 지체상금을 징수

※ 지체상금 = 용역비 총액 × 지체일수 × 1.25/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지체상금률)의 3에 따라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25 적용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바.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수정요구사항을 성실히 보완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발 성과품의 품질보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 사업자의 책임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아. 책임의 제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자.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요원 및 작업자의 안전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작업요원은 계약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차.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는 사업수행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입혔거나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카. 검수 및 시험운영

  • 사업자는 제품 도입·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발주자에 검수 받아야 한다.
  • 제품 규격의 확인은 시방서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발주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사업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검수 전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타. 기타

  • 사업자는 상기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르며, 본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 이행
  • 5인 이하 구성원이 10% 이상 지분율 요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해야하고 구성원은 계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1(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 안내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별첨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참고)

3) 본 사업의 하도급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 및 제8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3) 제안요청 설명회
<hp:fwSpace/>
ㅇ<hp:fwSpace/>(<hp:fwSpace/>時<hp:fwSpace/>/<hp:fwSpace/>所<hp:fwSpace/>) 입찰마감 이후 발주처에서 개별 통지

<hp:fwSpace/>ㅇ<hp:fwSpace/>(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참여현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hp:fwSpace/>ㅇ<hp:fwSpace/>(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되, 최종 평가점수에서 30점 감점 처리
4)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공개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hp:markpenEnd/>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기술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평가 ] (평가주체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2)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활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차(3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4)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평가
(10)
제안업체 일반
(10)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및 별표8
4
유사분야 수행실적
◦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비율
4
사회적
책임
◦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의2 및 별표10
2
정성평가
(80)
전략
및<hp:lineBreak/>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유지보수 목표 및 업무현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적용기술
◦ 적용기술 방안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실현가능성
2
표준프레임 워크
◦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수정시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 제시 여부
◦ 예상문제점,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 여부
2
개발 방법론
◦ 정보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충족도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2
수행계획(20)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 여부
7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의 투입
7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
◦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
◦ 사업 수행시의 보안 방안등 제시 여부
3
제약 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
◦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수행기반
(15)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 여부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 여부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 여부
5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조직 투입 여부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 및 적합한 방안 제시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3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
◦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 중간목표가 적정성 제시
◦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 여부
5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관련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3
시험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지원
◦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
4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
◦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2
유지관리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2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00"/>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hp:markpenEnd/>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hp:markpenEnd/>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 A4종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크기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PDF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상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평가항목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유사사업 수행 및 실적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7 지원사항

마.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신용평가등급,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및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제재기간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사업 수행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사. 제안사 준수사항

  • 보안 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추가 자료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ㅇ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기된 참여 핵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hp:fwSpace/>3.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3) 주요 관련사업 실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6) 사업수행 조직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합의각서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1)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12) 보안서약서 – 참여자용 13) 보안확약서 – 대표자용 [서식1호]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hp:fwSpace/>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3호]
주요 관련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타사와
공동
프로
젝트
수행
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호
주소
전화
번호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4호]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 : □고급 □중급 □초급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 주 자
비 고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기준을 따름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5호]
주요 기술자 자격 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6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서식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의거하여 작성
[서식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9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0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식10호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11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하도금 대금에 대한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름
[서식12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한 “27년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용역감독

성
명 :
(서명)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 .

[서식13호]
보 안 확 약 서

○ 용역명 :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전량 반납하였고, 용역 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으며, 동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7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귀하

<별첨 1>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 위약금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hp:lineBreak/>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외 학사행정시스템ㆍ교육안내시스템 정보 등

[별표2]
원격지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가.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1)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2)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3)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4)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5)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대책 제출(사업계획서 제출시동봉)
6)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7)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8)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취약점 및 이행조치 수행 점검시행

나. 개발PC 보안대책
1)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5) 인터넷 접속 금지
6)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다.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1)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2)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3)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라. 용역업체 보안대책
1)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2)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3)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4)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5)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6)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7) 사업담당자는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지정현황(인터넷 사용자명, IP, 보안정책, 허용기간, 사유)을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으로 제출
8)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9)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10)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마.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별표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국토교통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기관 장비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ㆍ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시스템 개발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작업 사용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바.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자.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차.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ㅇ위약금 부과
(1회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업무망 연결 PC를 보안조치 없이 인터넷망 연결ㆍ사용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사. PCㆍ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노트북ㆍ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필수 보안프로그램 우회(기능 비활성화 등)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ㅇ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ㆍ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ㆍ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공유폴더(NetBIOS) 기능 비활성화
아. 정보시스템 반출입 관리 미흡(반출입 관리대장 미비치 포함)
자. 주기적 보안점검ㆍ보안교육 미실시(대장 미비치 포함)
ㅇ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사항이나 처리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정보화 용역사업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의함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자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사행정 시스템 DB 이관, 어플리케이션 및 기능 개선 변경
2.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연계 및 개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OO월 OO일 ~ 2027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원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성명 :
(인)
20 . . .
<별첨 3>

[v]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2026. 0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학사행정 시스템 기능개선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우리원에서 운영중인 학사행정 시스템의 기술지원 종료 SW 변경 및 변경에 따른 시스탬 기능 개선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04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6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8월
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관장
(직인)

<별첨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사업명
2027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규모, 1인생산성, 투입기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4개월이 적합
4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 분석설계(0.2M)/구현(1M)/시험(0.2M)
4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조달청(www.g2b.go.kr) 및 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 자료 검토 결과 사업기간 4개월이 적정함
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없음
-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존 개발된 시스템을 변경되는 OS 및 DB이관 기능개선등의 과업으로 사업기간을 4개월 수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적정
사업기간
4개월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 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9월
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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