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긴급]기술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감리용역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92 (서울신기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착수일은 본 공사 착공일로부터임 용역범위 건축, 기계, 토목 상주감리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176,315,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160,286,364원 + 부가가치세 16,028,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적용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상의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63)에서 열람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기준 -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누계액으로 평가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160,286,364원
※ 다만,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 기술인력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3.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관리팀(☎02-2600-0963)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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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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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긴급]기술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감리용역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92 (서울신기초등학교)
용역기간
용역범위
기초금액
착수일로부터 390일
※ 착수일은 본 공사 착공일로부터임
건축, 기계, 토목 상주감리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금176,315,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160,286,364원 + 부가가치세 16,028,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적용 용역입니다.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0조 및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합니다.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아.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3. 입찰 참가자격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과업지시서 상의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63)에서 열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5. 입찰서 제출 - 3 - - 4 -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하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10. 낙찰자 결정방법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기준 -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누계액으로 평가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160,286,364원
※ 다만,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
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 기술인력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받아 평가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5 - - 6 -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13.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관리팀(☎02-2600-0963)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 7 - - 8 - 【붙임1】
【붙임2】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서약합니다.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
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 」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초과하는 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4.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20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
(인)
서약자 업체명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
대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 물량내역서(신기초 증축).xls =====
[시트: 감리용역비 (건축+기계)]
A: 상주감리용역비 산출서(건축+기계+토목)
A:
1. 용 역 명 : D: 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감리용역
A:
2. 관련조문
B: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개정 2020. 9. 14.)
B: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의 산정)
A:
3. 감리용역비 산출
B: 가.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B: (1) 직접인건비
B: 구분 C: 배치인력 D: 해당자격 E: 노임단가 F: 배치기간
(개월) G: 월일수 H: 산출금액
B: 건축 C: 건축사보1인 D: 초급기술자 F: 13.0 G: 20.5 H: -
B: 소계 H: -
B: ※ 기계, 토목 기술 지원 및 각종 관급 포함
B: (2)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 * 2% H: -
B: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H: -
B: 다.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H: -
B: 라. 소계 : (가+나+다) H: -
B: 마. 손해배상보험료(교육연구시설 상주감리0.566%) H: -
B: 바. 합계(천원단위이하 절사) H: -
B: 사. 부가가치세 : 합계의 10% H: -
B: 아. 감리용역비 산출금액 H: -
B: 자. 감리용역비 산출금액(천원미만절사) H: -
[시트: 배치표]
A: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A: □ 용 역 명: 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감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Q: ㄱ
A: 구분 B: 분야 C: 요구등급 D: 성명 E: 배 치 기 간 S: 배치기간
(개월) T: 비 고
E: 26/10 F: 26/11 G: 26/12 H: 27/01 I: 27/02 J: 27/03 K: 27/04 L: 27/05 M: 27/06 N: 27/07 O: 27/08 P: 27/09 Q: 27/10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A: 건축분야 B: 건축 C: 감리사보 S: 13 T: 기계,토목,조경,폐기물, 관급 포함
A: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건축감리사보가 기계, 토목, 조경 감리)
=====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침서(신기초 증축).hwp =====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용역명: 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감리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1. 용 역 명: 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감리용역
2. 대상공사명: 서울신기초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 변경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기한도 변경)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착수일은 본 공사 착공일부터임)
4.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근거
1)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2)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 10조
3)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2020. 12. 24. 국토교통부제정)
6. 감리용역개요
가. 총공사규모: 체육관, 급식시설,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1식
나. 감리원배치: 감리원은 공사 진행 중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사보 이상이어야 한다.(※ 감리사보 이상으로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시설분야에서 건설업무를 수행한 자(입찰 공고문 공고))
6. 공사감리업무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바. 공정표의 검토 사.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차.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3)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1)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인ㆍ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시에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 자로 감리사보 이상으로 한다.
(2) 인․허가
(가)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를 처리한다.
(나) 감리원은 골재원 채취허가 등 공사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토록 한다.
(3)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ㆍ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ㆍ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 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특히 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등 주요공정 추진시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7)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8) 민원처리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9)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1) 준공검사 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검사시 입회한다.
(마)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준공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내용 숙지 이행
감리원은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공사감독일지 확인검토)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공사감리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월 말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 감독관의 지시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 공사감리 기록대장 - 공사현황 사진
- 기타 공사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3)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라.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준공시 (2)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 공사감리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및 전기ㆍ통신인입관로도) 원도 A1, A3 용지 1부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기타 아래 사항)
9. 특기사항
가. 감리종류 : 건축사 시공감리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사용역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감리업무를 시행한다.
※ 감리원은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감리사보 등급이상의 교육시설분야 건설업무 수행자의 감리원을 본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보완을 요구할 시는 교체하거나 감리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5)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감리원은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본 감리대상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 감리원은 최종 준공검사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절기 공사중지의 경우에는 감리용역도 중지되며, 중지기간에의 용역금액은 없다.)
(9) 감리원은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감리원은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3) 감리원은 공사중이거나 준공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른다.
붙임: 준공에 따른 인계문서 목록 1부. 준공에 따른 인계문서 목록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준공사진첩 차수별, 공종별 1 부 최종감리보고서에 포함 2. 준공도면
공사(공종별) A1, A3 반책, 원도, CD1부, USB1부
A3:각3 부 원도 1부(A3) 포함,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책임 및 분야별 상주감리원) 날인 포함
A3 3부는 기본도면만 제출 3. 준공내역서 A4 좌철 횡, 최종 및 5차 각2 부 필요시 4. 시방서 A4 상철 각2 부 설계변경분 포함 5. 구조계산서 A4 상철 각2 부 필요시 6.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표 A4 각2 부 필요시 7. 반입 및 사용자재 검측서 A4 각2 부 최종감리보고서에 포함 8. 관급자재 수불부 및 정산서 A4 각2 부 필요시 9. 인․허가 관계철 및 검사필증 A4 각2 부 필요시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A4 각2 부 시공사, 학교측 날인 감리사, 교육청 입회 날인 11. 준공검사조서 A4 각2 부 최종감리보고서에 포함 12. 공사감리일지 A4 1 부 최종감리보고서에 포함 13. 유지관리지침서 A4, 공종별 각4 부 필요시 14. 주요부분, 매몰부분 검측서 A4 각2 부 최종감리보고서에 포함 15. 주요부분 촬영 비디오테잎 2 매 필요시 16.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서 A4 각2 부 정산서
17.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A4 각2 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18. 최종감리보고서 A4 각2 부 품명의 6,7,8, 총괄표 첨부, 9의 필증사본, 16,17서류 첨부, 준공사진 첨부 19. 준공측량(조경포함) 원도 및 청사진 각1 부 필요시 20. 공사일지 A4 1 부 사본 가능, 시공사 작업일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