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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558-001] 긴급]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삼육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6: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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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2.hwp =====
한국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53호

[긴급]기술용역(감리) 입찰 변경공고 2026. 10. 19. 한국삼육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한국삼육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긴급]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한국삼육고등학교

다. 용역내용: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에 따른 상주감리

용역범위 용역대상 비고 공사감리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분야 및 관급자재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라. 용역(기초)금액: 금322,951,200원[추정가격 293,592,000원 + 부가가치세 29,359,200원]

※ 사업예산: (총차) 금322,951,200원 / (1차) 금50,992,000원

※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570일간/ (1차) 착수일로부터 2027. 1. 30.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까지, 본공사 기한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6:00 ~ 2026년 10월 27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감리: 100%입니다.

○ 이행실적 평가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88,077,600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93,592,000원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건축감리 100%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합니다.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

  •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 후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8. 입찰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가. 용역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법령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 02-6395-3671)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행정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용역에 대한 문의: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 (☎02-6395-3671)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2.pdf =====
한국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53호

[긴급]기술용역(감리) 입찰 변경공고
2026. 10. 19.

한국삼육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한국삼육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긴급]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한국삼육고등학교
다. 용역내용: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에 따른 상주감리
용역범위

용역대상 공사감리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분야 및 관급자재 포함

비고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라. 용역(기초)금액: 금322,951,200원[추정가격 293,592,000원 + 부가가치세 29,359,200원]
※ 사업예산: (총차) 금322,951,200원 / (1차) 금50,992,000원
※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570일간/ (1차) 착수일로부터 2027. 1. 30.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까지, 본공사 기한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6:00 ~ 2026년 10월 27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감리: 100%입니다.
○ 이행실적 평가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
재된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준공실적)만 인정합
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
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
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88,077,600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93,592,000원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건축감리 100%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

명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

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
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합니다.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
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
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
  •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
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 후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8. 입찰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가.

용역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법령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 02-6395-3671)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행정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
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
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용역에 대한 문의: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 (☎02-6395-3671)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서약자 업체명 :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 . 대표 : (인)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침서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026. 10. 한국삼육고등학교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4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5 Ⅳ. 감리지침의 해석 7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8 Ⅵ.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10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2 Ⅷ.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22 Ⅸ. 행정사항 등 24 붙임 :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25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침서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 위
치: 서울특별시 화랑로 815, 한국삼육고등학교

3.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24,895㎡ 나.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다. 건축용도: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면적: 1,012.95㎡ 마. 연 면 적: 2,616.44㎡

바. 층
수: 지상3층(수평 증축)

사. 구조 및 건물 현황 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2) 층별 현황 층별 면적(㎡) 실 명 비고 지상1층 761.67 학생식당, 조리실, 공용공간, 필로티 등 지상2층 907.43

특별교실1~3, 공용공간(연결마루, 홀), 홈베이스 등

지상3층 947.34 체육관, 체육교사실, 창고, 공용공간 등 소계 2,616.44

4. 공사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간(18개월)

5. 총사업비: 금10,289,843천원(추정가격)

※ 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 등 분야에 대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관급자재비 및 각종 필증 획득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상주감리용역 범위: 건축+토목+기계+조경/관급자재 포함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11호, 2020.12.24.)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2, 제7조

3.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용역범위 용역대상 비고 공사감리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분야 및 관급자재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4. 감리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570일간으로 한다.(건축공사기간+30일)

나. 건축공사 착공일과 동시에 착수하여 건축공사 준공예정일+30일까지로 한다.

다.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 감리비 증액 없이 준공 시 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마.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준공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본 감리용역비는 정산한다.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신고서,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지침서 해석 1. 감리용역 지침서의 유권해석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침 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및 공공건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의 본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기계·토목 ·조경분야 포함)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인원 및 기간 》

구
분

건축사 건축사보(상주, 고급) 비고 건축 배치인원 1명 1명 배치기간 수시 540일 (18개월)

※ 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 임.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교육연구시설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 중이거나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5.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7.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相異)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 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9.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 사전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공사 착수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지도(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필증, 세륜시설 적정 설치계획 등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건설기술인 배치,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및 시공자 지도

구조물의 위치(주요 취약부 포함)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및 승인

관급자재의 반입 검수 및 각 공정별 관급자재 설치공사의 감리

조경식재가 있는 경우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의 적정성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해예방대책의 지도

비계 및 거푸집 설치 등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확인

굴착공사가 있는 경우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 및 흙막이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확인

환경관리의 지도 및 민원 예방대책 수립,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 협조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공정 및 기성고 사정(기성검사 포함)

설계변경(실정보고)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철거 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준공 사실의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면의 최종 검토, 보완 지시 및 확인 날인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제출(세움터CAD 파일 입력)

건축협의 변경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접수 업무(세움터 신청 포함)

완공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 지원 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검토의견 제출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및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2. 단계별 업무 2-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 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 ․ 설계도서 ․ 계약서 ․ 예정공정표 ․ 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 ․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 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 ․ 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 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카.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 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
실에 비치한다.

파.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하.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 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너.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더.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 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 ․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확인

13)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 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 ․ 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0)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러.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도급계약 상 대 자 감리회사 발주청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건축사) 설계변경 내용제출 (대표자 명의) 검토 (감독관) 확 인 2-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최종 준공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 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 평가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감리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감리원,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별 감독공무원, 각 공사별 시공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으로 하고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현장 • 분야별 책임자(현장 대리인) 및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매 주 화요일 (10:00) 현장 • 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 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월
간 정기회의

매 월 둘째주 목요일 (14:00) 현장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공무원) • 공사별 현장대리인 • 공사별 감리자 (건축분야는 건축사 참석)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요구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6. 기 타

가. 발주기관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시설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 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 및 제출 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 표지(레자크) • 본문(A4, 80g/㎡)
  •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3.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 매월 말일 기준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등은 월별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 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 서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2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 준공도면(CD 수록) 3부 • 준공도면(A3 반책 좌철) 각 1부 • 시설물 인계․인수서 각 1부 유지관리 지침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2부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사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행정사항 등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
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4)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유 의 사 항

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해당 현장의 실정과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붙임 서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착 수 신 고 서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감 리 착 수 신 고 서 계 약 명 : 계약금액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감리기간 :
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감리원지정신고서 1부. 2. 인력투입계획 1부. 3. 서약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감리원 지정 신고서

용
역
명 :

감 리
기 간 : 2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감 리 분 야 : 건축(상주) 감 리 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위와 같이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감리원 재직증명서 2. 감리원 자격 수첩 사본 1부. 3. 감리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 용역명 : 감리사 건축사 성 명 기 능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종목 비 고

상
주

감 리 원 건축분야 비 상 주 감 리 원 토목분야 기계분야

※ 건설기술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 .
.

○○공사(건축) ○월 감리 보고서 조 감 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목
차

1. 중간 감리보고서 page 2. 회의 기록부 3.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4.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 현황 7. 품질시험·검사 성과 현황 8. 시험·검사 실적 9.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현황

10. KS자재 및 국토교육부장관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11. 검측대장 12.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13. 안전교육 실적부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15. 부진공정 만회 대책 16. 감리자 근무상황 기록부 17.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18. 공사사고 보고서 19. 감리 업무일지 등 각종서식 중간 감리보고서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1. 공
사

감리건명

2. 공
사

감 리 자

상호 :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0 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
원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 (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0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중간,□수시,□기성,□최종 구분) 금회감리 실시기간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주요 공사감리내용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0 . . . ○ - ○ - 8.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 . . . ○ - ○ - 20 . . . ○ - ○ -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공사사진 : “별첨”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감리회사 대표 : 직
성명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공 사 사 진

건
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회 의 기 록 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 0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 석 자 감 리 단 (인 또는 서명) 시 공 자 (인 또는 서명)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고 1 2 3 4 5 6 “예” ○ 공정보고 ○ 인력투입현황 ○ 현안사항 ○ 업무처리실적 ○ 향후 수행계획 ○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 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 부여”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 간 : 20 . 00. 00 ~ 20 . 00. 00.

품 명 규 격 년월일 설계량 인수량 사용량 잔 량 인․계 인수자 비고 감 리 원 현장대리인

※ 관급자재 현황 참조(관급 자재별 별지로 작성)

※ 본 서식은 월별 감리·기성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보고 시 제출 합니다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
.
.

받음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시공자
점 검 직 원
(인 또는 서명)

현장 대리인
(인 또는 서명)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
.
.

받음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감리원
(인 또는 서명)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리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품
명 :

반 입 년월일 설계량 단위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 합 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비고 금회 누계 수량 사유 ※ 작성요령 - 건설자재별로 작성

  •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발 생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안 전 교 육 실 적 부

▣ 제
목 :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구 분 실 시 년월일 주요내용 교육인원(명) 비 고 직 원 기능공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 작성요령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교육용 책자 등과 사진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보고된 내용을 취합 제출 부진공정 만회대책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도는 서명)

▣ 공정현황(20 .
.
.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ㅇ 감리원 의견 -

※ 본 서식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후면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감리자 근무상황 기록부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대표
(인 또는 서명)

▣ 감리기간 : 20 . . ∼ 20 . . .(00 일간)

구 분

근
무
상
황

확인자 (감독관) 비고 책임관리원

감
리
원

보조요원 년월일 요 일 건 축 건 축 토 목 조 경 기계설비 서무/경리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명 서명 성 명 서명 ※ 작성요령 : 횡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 본 서식은 월별 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취합)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인 또는 서명)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위 치)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시공감리원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청에 서면 보고합니다.

- 횡으로 서식 변경 사용 가능 공사사고 보고서

수 신 :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인 또는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 공사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발생 해당 월에 감리보고 시 제출 합니다

상 주 감 리 원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 회사 대표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1. 보조 감리원 추가 시 칸수 조정가능, 누계는 월간단위로 기록한다.

2. 감리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4. 감리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칸수를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이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 .
.

○○공사(건축) 기성부분 감리 보고서 조 감 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목
차

1. 기성부분 검사조서 page 2. 기성부분 내역서 3. 기성부분 감리보고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사본 5.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사본 6.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7. 기타 증빙 서류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제 회)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
원

4. 공사도급자 : 상호 (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0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200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200 년
월
일

8. 현 재 공 정 : 200 년
월
일 [현재
%]

9. 첨부서류 : 기성부분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기성부분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 내역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소속
현장대리인 성명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서명한다.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
원

3. 기성부분금액 : ₩
원 20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공사원가계산서](갑)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내역서](을)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본 서식은 계약자가 횡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제출함.

기성부분 감리보고서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1. 공
사

감리건명

2. 공
사

감 리 자

상호 :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0 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
원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 (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0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중간,□수시,■기성,□최종 구분) 금회감리 실시기간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주요 공사감리내용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0 . . . ○ - ○ - 8.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0 . . . ○ - ○ - 200 . . . ○ - ○ -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공사사진 : “별첨”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감리회사 대표 : 직
성명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공 사 사 진

건
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 제출시기 : 월간 감리보고 시 제출하고 기성금 신청 시에는 월간 보고된 내용을 취합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20.
.

○○공사(건축) 감리 보고서 준공 전경사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목
차

1. 감리 완료 보고서 2.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2) 감리용역 개요 3) 공사현장 위치도 및 준공사진 3.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2)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현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4) 하도급 현황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6) 감리원 투입현황 4.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 2) 검측관리 종합분석 5.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2) 시험장비 사용현황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품질관리 종합분석 6.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2) 주요자재 투입현황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7.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 2) 안전보건교육 현황 3) 안전점검 현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사례 현황 2) 우수시공 사례 3) 실패시공사례 현황 4) 실패시공 사례 9. 종합분석 10. 품질,안전 재해 현황 감 리 완 료 보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공사계약금액 : 일금 4. 공사도급자 :

5.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8. 실지준공년월일 :
년
월
일

9. 붙임서류 : 준공사진, 각종 서류원본.

위 공사의 시공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인정하여,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공사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감리사 소속
대표 성명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

  •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공사종류 : ㅇ 공사기간 : ㅇ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사 분야별 도 급 액 관 급 액 계 비고 토목/조경/건축 계

  • 낙 찰 율 :

%

ㅇ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입찰방법 : ㅇ 건설현장 조직(“예”) 시공사 대표 (성명) 현장대리인 (등급) (성명) 안전관리자 (등급) (성명)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시험보조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감리용역 개요 ㅇ 계 약 일 자 : ㅇ 용 역 기 간 : ㅇ 준 공 금 액 : ㅇ 감 리 회 사 :

  • 낙

찰
률 :

ㅇ 입 찰 방 법 : ㅇ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감리보조 감리보조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직위 (성 명) 직위 (성 명) 〔감리원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배치기간 “예” 감리사(고급) 〃

---------------------------------------------------------

※ 작성요령

1. 감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3. 공사현장 위치도 및 준공사진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4.>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 ㆍ 특별피난 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5조 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2.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4. 하도급 현황 공 종 협 력 업 체 명 하도급 금 액 (천원) 하도급률 (%) 공사기간 현 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 종 및 면허 전화번호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6. 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감 리 원 기 술 지 원 감 리 원 (비상주)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자재검수 2.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2. 주요자재 투입현황 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예)토목 ○○ ○○ ○○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 육 인 원 비고 직 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
적 (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월별로 제출된 내용을 취합하고 그 내용을 최종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표 1] <개정 2017. 2. 4.>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20
.
.

~ 20
.
.

2

20
.
.

~ 20
.
.

3

20
.
.

~ 20
.
.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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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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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 설계도서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 각종 사용 재료 및 자재 확인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명기 확인 기본 외 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설계도서검토확인 입지조건(공사여건) 조사 여부·확인 공법 확인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 확인 공사계획서등의 확인 · 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 -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협의

  •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 상세시공도면의 확인· 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 시험성적서 확인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

  •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안전 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 ∙ 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 의견서 등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정 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시공 확인

  •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자재의 견본품 확인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 관리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확인 ∙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 ∙ 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검토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검토 설계도서 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검토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검토(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검토,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검토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입지조건(공사여건) 확인∙검토 공법 확인∙검토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확인∙검토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확인∙검토

공사계획서 등의 확인∙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검토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검토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검토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검토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검토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검토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검토∙협의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검토(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검토 상세시공 도면 확인∙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검토∙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정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검토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검토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검토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검토,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검토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검토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검토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검토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검토 시공 확인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검토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검토(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검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자재의 견본품 확인∙검토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검토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검토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험성적서 확인∙검토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검토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검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의견서 등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설계변경 적정여부 확인∙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검토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검토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검토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검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검토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검토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책임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검토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검토 설계도서 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검토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검토(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검토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검토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입지조건(공사여건) 조사 여부·확인 공법 확인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확인∙검토

각종 사용재료 및 자재 확인·검토

  •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및 필요시 건축주협의

착공신고서 등의 확인∙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검토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검토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검토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검토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검토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검토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검토∙협의

-현지조사사항의 확인∙검토(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검토(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 시 입회 및 확인∙검토 상세시공 도면의 확인∙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검토∙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책임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정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검토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검토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검토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검토,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검토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검토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검토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검토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검토 시공 확인 -경계명시 결과 확인∙검토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검토(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검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자재의 견본품 확인∙검토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검토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검토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험성적서 확인∙검토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검토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검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의견서 등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책임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검토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검토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검토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검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검토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기본 외 업무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검토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검토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신 설>

사업 개요 사 업 명

(허가번호:
)

건축관계자 1) 건축주: 2) 설계자: 사업일정

1) 허 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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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 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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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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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계약 공사감리 기간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감리업무 종류구분 비상주 감리 감리자 감리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총괄 감리 책임자 성 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공자 시공자 성 명 (인) 등록번호 총괄 시공 책임자 성 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날짜 구분 공종 세부공종 주요 업무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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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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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가설공사 - 상주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설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부지 상황 확인 대지경계 확인

건축물, 공작물, 지하매설물(가스관, 전선, 케이블, 급수관 등) 확인

배수로 및 배수관 확인 부지주변상황과 설계도서 비교 확인∙검토 대지의 고저차 설계도서 확인∙검토 줄쳐 보기

발주자(건축주), 감리자, 도급자의 3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상호 간격, 경계선, 도로부터의 거리)으로 확인∙검토하고 결과기록 확인

대지경계 확인

법규상제약(사선제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인동간격, 피난거리 등) 확인∙검토

벤치 마크 (BM) 기준점의 확인∙검토 BM위치에 대한 확인 규준틀

설치위치 및 깊이 확인∙검토: 관입깊이 30㎝이상 여부

먹매김 확인 지내력 설계지내력의 육안 또는 서류 확인∙검토

과거의 자료(인근 우물의 샘플 등)에 의거한 지지층의 두께 확인∙검토

가설 울타리 가설울타리의 기둥간격 확인∙검토 출입문의 위치 확인∙검토

재료하치장, 가설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확인∙검토

비계 계획도의 확인∙검토 가설 점검 공사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비계 적합성 여부의 확인∙검토

가설물에 대한 매월점검․매주점검․매일점검 실시 확인

비계의 허용적재하중의 표시 확인

쓰레기장․재료하치장의 정리, 정돈, 청소여부의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검토 (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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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토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터 파 기 기초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터파기 깊이 확인∙검토 바닥면의 토질상태 확인∙검토 터파기 계획 터파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경사면의 상황, 구배, 치수의 적합성 확인∙검토

흙막이와 굴착방법의 관련 확인∙검토 흙막이 계획도(흙막이계산서) 확인∙검토 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전 배수계획 확인∙검토

바닥면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히빙대책 확인∙검토

주위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 확인∙검토 잔토처리장소 확인∙검토

굴착방법(근린에 대한 진동, 소음등) 확인∙검토

도로 파손의 대책 확인∙검토 흙막이 비상시의 연락계통 확인∙검토 흙막이 붕괴가 발생시 대책 확인∙검토

터파기에 앞서 흙막이공법, 시공계획서등(구조계산서, 흙막이 설계도서)의 확인∙검토

터파기 바닥 벤치마크로서 바닥높이 확인 터파기 저면층 및 바닥면의 토질 확인

-직접기초의 경우 보링데이터 또는 시험굴착에 의한 샘플 확인∙검토

잔토 처리

장외처리의 경우 반출토량 및 반출시기, 잔토처리장소 등 확인

되메우기․성토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되메우기, 성토용 흙은 기와조각, 나무부스러기, 바위덩어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였는지 확인

대지정리 바닥고름 건물주위 대지정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말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말뚝 박기 계획 말뚝박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말뚝 사용시의 확인∙검토사항 -말뚝선단저항력 확인∙검토 -말뚝의 주위마찰저항력 확인∙검토 배치도 확인∙검토 -말뚝중심 확인∙검토 -박기순서 확인∙검토

-하루의 박기개수, 시공공정표 첨부 등 확인∙검토

박기 요령(타격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지반 또는 터파기 바닥박기 여부 확인∙검토 -침하량의 크기 확인∙검토

공사개요(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현장타설 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말뚝지름, 말뚝길이 등 확인∙검토

-콘크리트(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값) 확인∙검토

-철근가공조립 확인∙검토(배근, 철근굵기, 이음방법 피복두께, 형상 등)

-시공기록의 확인∙검토 시험 말뚝 타격말뚝-소정의 침하량 확인 말뚝 박기 말뚝 시공완료상태 육안 확인 타격말뚝 공사의 확인 -제품검사 및 재령 확인 -이음처리 확인 -말뚝머리처리 확인 -최종침하량 확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공사의 확인 -세우기 확인 -슬라임(Slime)처리 확인 -최종타설 말뚝의 머리 확인

-수압 및 토압에 의해 콘크리트 굵기가 가늘어 질 불안은 없는지의 확인

-인접말뚝으로 콘크리트 경화중에 피해를 받을 우려는 없는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지정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갈 쇄석 지정 바닥면의 레벨 확인 지정공사의 확인 밑창 콘크리트 밑창콘크리트의 배합, 두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거푸집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먹매김 각층 바닥 먹매김 확인

밑창콘크리트 각 포인트의 기본바탕 먹매김 확인

세우기시 철근기둥 네모서리의 평면 먹매김 여부 확인

아래층에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매김 확인

각층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의 허용오차 확인

거푸집조립

거푸집의 수직조립에 대한 확인∙검토 (층 높이, 개구부 등)

-거푸집 안치수 확인∙검토

스페이서의 크기와 거푸집 및 철근과의 간격확인∙검토

제물치장 마감의 경우, 치장용 세퍼레이트의 배치 위치 확인∙검토

거푸집, 동바리, 시공도면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확인∙검토

-각층의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확인∙검토

-바닥판, 보 밑의 레벨 확인∙검토

(층높이, 판두께, 단차, 단면, 수평도, 중앙부풀음)

타설시 거푸집 동바리 동바리, 거푸집검사에 대한 확인

-거푸집의 흡수나 휨 상태 / 이음면 / 상단면

-이어치기 마감주위의 페이스트가 새는지의 확인

거푸집존치기간 지주의 거푸집 제거 시 콘크리트 강도확인

존치일수확인(이 경우도 강도시험은 반드시 확인)

기본외 업무 거푸집 자재 합판, 박리제 검사 등의 확인 합판두께의 확인 (재사용 경우 상태 확인) 박리제의 종류 확인

제물치장용 합판검사-도료의 종류 및 바르기 확인

각 마감에 적합한 거푸집확인 합판두께 / 마감바탕 / 콘크리트 표면 확인 거푸집 해체

거푸집 해체시기의 확인 / 해체후 콘크리트면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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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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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배근의 확인사항 -개수, 철근지름, 피치 확인 -정착길이와 굽힘정착 깊이 확인 -이음위치와 이음길이 확인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유지 확인

-철근의 좁히기(offset bend)가공에 대한 양부 확인

-철근상호 간격 확인

-띠철근, 스터럽의 위치, 간격, 결속상태 확인

-기둥과 보 교차점의 띠철근 위치 확인 -큰보와 작은보 교차점의 늑근 확인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확인 배근검사 후 처리 확인 -보강부분 확인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확인 -재검사 여부 확인 철근 규격 증명서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시험의 필요여부 확인

KS마크 또는 시험성적증명서에 의해 KS규격제품인지를 확인

콘크 리트 배합 KS 규격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확인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타설 준비

구조체(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단열재의 시공장소(지붕슬래브, 보, 벽) 확인

설비용매설물(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통풍, 환기슬리브 확인

설비배관 및 덕트 관통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천장보밑 배관구배의 공간 확인 콘크 리트 강도 시험 28일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검토 -시험채취의 시기 확인∙검토 -시험채취량 확인∙검토 콘크리트 상태 확인 이어치기면의 확인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처리면 확인

-이어치기면의 보수방법 확인 기본외 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조립 배근 관련 도서 확인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시 특히 유의) 철근 가공도 확인· 확인∙검토 이음, 형식의 확인∙검토 -겹침이음 확인∙검토 -Ø19이상 가스압접, 겹침이음 확인∙검토

철근 가공도를 가공 전에 확인∙검토하고, 특수부분은 현치도 확인∙검토

철근가공도의 확인∙검토 -가공형상과 필요길이 -철골기둥, 보와 철근의 맞춤 -이음의 위치와 방법 -콘크리트 구조도면과 대조 -정착길이 -보강근, 보조근의 요령 철근 시공도의 확인∙검토 -이음의 위치, 겹침길이, 철근갈고리방향 -매달기 철근의 위치 표시 기둥, 보근의 가공도 및 시공도의 확인∙검토 -기준가공도와 확인∙검토 -X·Y방향의 확인∙검토 -기둥·보의 부호 혼돈 여부 확인∙검토 -철근 스터럽의 피치와 철골 구멍 뚫기 -주근의 개수와 굵기 -겹침이음과 압접이음

-기둥, 보 접합부 및 정착주근이 기둥중심선을 지나는지 여부

-겹침이음의 주근의 갈고리 확인∙검토 -최상층 기둥주근의 아무림 가스 압점 시공요령서를 작성후 확인 압접의 형상은 샘플을 보며 사전협의 작업 시작 전 시험자료 및 절단부분 확인

편심량에 의해 절단, 재 압접의 필요여부 확인

-접합부의 부풀음이 지름의 1.3배 이하 -접합부에 현저한 줄흠이 남아 있는 것 -압접부에 갈라짐 등 결함이 생긴 것 콘크리트 타설 전 강도 확인 인장시험의 확인 -압접기 -압접면의 마감상황 -가열, 가압상태 등 콘크 리트 타설 계획서

공정상에 기후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정도의 예상

타설구획, 타설량 확인∙검토

이음타설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검토

압송가동소요시간(콘크리트펌프차 시간당의 압송능력, 믹서차적재능력 6m3/대 등) 확인∙검토

배차대수, 도로상황 확인∙검토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확인∙검토

타설 순서, 수송배관계획, 위치, 고정방법, 받침대, 깔판계획 여부 확인∙검토

인원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기구 배치 여부 확인∙검토

타설 준비 관련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날씨, 기온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여부 확인 이음타설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태핑(tapping) 마감부분(지붕아스팔트 방수마감 등) 확인

루프드레인(Roof drain) 타설부분과 수량 확인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기 확인 -선타설의 경우 주각부의 배합보정 확인 -후타설의 경우 지주의 지지지반 보강 확인 바닥판의 고저단차, 바닥내림부분 확인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메우기 확인

슬래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내림벽(Flontage wall)의 유무와 타설 이어치기의 치수 확인

제물치장 마감부분 확인

제물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면의 방수 또한 단차로 인한 의장처리 확인

방수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익스팬션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림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보양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시 특히 유의)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 확인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상태 확인

콘크 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타설중지 마감(막음판, 줄눈막대 등)의 확인 가로설치배관이나 토출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압송도중(압송관)에 폐쇄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콘크리트 면고르기 확인 -나무흙손 누름 / 쇠흙손 누름 콘크 리트 양생 콘크리트 양생 확인∙검토 -타설 후 적재금지 및 보양 여부 -처음 중량물을 설치시 안전성

콘크리트 보온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검토(동절기공사)

콘크 리트 강도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검토 -공시체 채취요령, 장소 확인∙검토

-콘크리트 품질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 리트 상태 확인 거푸집 해체시 보수부분 확인 -공동(空洞), 자갈노출, 균열 여부 확인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확인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공장제작인지 현장제작인지 확인 공장도, 현척도의확인 및 견본품 확인 거푸집의 종류⋅형상⋅크기 확인 배근, 보강근, 인서트 등 확인 시멘트, 골재, 물 등의 품질 확인

배합에 대한 강도 및 슬럼프 시험반죽에 의해 확인

현장설치시 확인

-정착부의 볼트조임고정, 앵커용접에 의한 강도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골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 강재 규격⋅치수의확인∙검토 설계도서와의 대조⋅확인∙검토

-치수기준의 통일(안치수, 바깥치수 중 통일) 확인∙검토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확인∙검토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단면 확인∙검토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확인∙검토

-철골과 철근의 접촉부 확인∙검토 ⋅벽중심과 보중심이 일치된 경우 확인∙검토

⋅벽중심과 기둥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확인∙검토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여부 확인∙검토

-철골접합 부분에 필러 설치여부 확인∙검토

-철근, 덕트, 배관 등 각종 관통구멍의 위치 및 상세 확인∙검토

-내화피복의 유무와 두께, 치수 확인∙검토 -조립순서, 허용공차, 오차수정 확인∙검토 제작도면(Shop drawing) 확인∙검토

공장의 현치용인 것과 현장공사용의 테이프맞춤용인지 확인

현치도의 확인∙검토(시공도와 치수)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검토

앵커 볼트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앵커 볼트 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확인 -세우기 전 확인 기둥밑고르기

무수축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여부 확인

-높이 조정 후 확인 -수평세우기 수정 후 확인 제작 공장 (업자) 제조업자의 관련 자료 확인 강재 재질 강재의 재질 규격 확인 공공기관의 강재시험성적표 확인 현장 세우기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검토

허용되는 조립기울기의 범위내 인지 확인∙검토(KASS의 수치)

고장력 볼트 본조임 고장력 볼트의 조임 순서 지도 -볼트, 너트 규격품 확인 -나사정밀도 확인 -죄이기 순서 지도 현장 용접 용접봉 검시에 대한 확인∙검토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검토 제품 공장 검사 확인 사항 확인∙검토 -공장내의 사내 검사보고서의 수리⋅확인 -제품가조립 상태 확인 -철근관통 구멍뚫기 위치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제작 요령서 절단시 확인사항 확인∙검토 -강재 가공방법 확인 -강재의 재질 확인 용접봉에 대한 확인 공장 가공 공장가공 제품의 확인 -공장 방청도장의 종류와 도장회수 확인 제품 공장 검사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통일성) 여부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 전의 확인사항 -용접순서, 용접절차 시방서 확인 용접 후의 확인 사항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벽돌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벽체쌓기 및 두께 확인∙검토 KS 규격품 여부 확인∙검토 시공 공간쌓기시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확인 쌓기높이 및 단수 확인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벽돌 나누기 확인 보강철물의 위치, 크기 및 간격 확인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확인

개구부 보강방법 확인 자재 품질 및 치수 확인 모르타르 종류 및 배합비 확인 공사 완료 모르타르 채우기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블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시공

현장에 반입된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표시)

모르타르배합 확인 콘크리트, 유리 블록쌓기의 확인 -쌓기 높이 확인 -보강근의 위치 확인 -모르타르 채움부분 확인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쌓기 높이 및 단 수,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보강블록 시공시 가로근과 세로근의 치수・간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배치도의 확인∙검토 -블록단수의 처리 확인∙검토 보강근의 배근도 확인∙검토 구멍을 뚫는 곳과 크기 확인∙검토 나무벽돌의 배치, 배관의 위치 확인∙검토 공사 완료 전체의 수평⋅수직성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보강근의 앵커류는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ALC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공사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뚫기공사 등 별도 공사범위)확인∙검토

배치치수의 확인∙검토

따내기, 구멍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뚫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ALC 블록 공사시 쌓기 높이, 수직 수평여부, 공간벽의 연결 철물, 개구부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와의 연결부 부위, 세면기 및 벽장 고정부, 창호와 접합부, 방수・방습처리 확인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및 방청처리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검사항목(물성, 치수, 형상, 철근) 확인 공사 완료 지붕, 바닥패널의 불균형과 돌출부분 확인 미장공사, 마감뿜칠공사 바탕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석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확인∙검토

긴결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에 대한 확인∙검토

창호류, 치장철물, 설비와의 접합 확인∙검토

다른 마감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확인∙검토

자재

다듬기의 정도, 연마, 마감의 종류 및 가공정도 확인∙검토

시공부분별 시험제작 견본품 확인∙검토 시공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검토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확인∙검토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 확인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 확인 습식 공법의 경우 뒤채움 시공 확인 공사 완료 줄눈 채우기, 줄눈마감상태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외장・내장・바닥타일의 견본품의 형상, 치수, 색조, 바탕상태 등 확인∙검토

모자이크 타일 견본 확인∙검토

테라코타의 품명, 형상, 치수, 표면상태, 유약의 색깔등 견본품 확인∙검토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 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외장타일의 확인∙검토 -익스팬션 줄눈의 위치 및 상세도 확인∙검토

-설비관계 기구의 명시, 나누기 및 아무림 여부 확인∙검토

내장타일의 확인∙검토 -이형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징두리 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바닥타일의 확인∙검토 -무유약타일 또는 논슬립타일 여부 확인∙검토 -형상 및 치수 확인∙검토 시공 압착공법의 확인 -시공단위별 붙이기 공법 확인 세미 압착공법의 확인 -바탕 모르타르 확인 모르타르붙이기 공법의 확인 -타일과 바탕면의 접착부위 확인 -쌓기 높이 확인 그라우트 붙임공법의 확인 접착제 붙임의 시공법 확인 -접착제 종류 확인 바닥타일 붙이기의 시공법 확인 줄눈보양 및 타일의 상태 확인

테라코타의 고정철물, 촉, 연결철물 등의 재질, 형상, 치수 확인

테라코타의 녹막이 도장 확인, 줄눈 나누기 확인

공사 완료 타일들뜸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목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확인 불연재 사용 확인 자재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 확인 시공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먹매김, 바닥높이, 마감먹매김 확인

목재의 건조정도 확인 목재검사에 대한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방부, 방충처리필 증명) 검사

공사 완료

바닥판 턱솔, 바닥판 흔들림 여부에 대한 확인

수장재, 올거미의 고정, 턱솔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단열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단열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단열재의 반입 및 적정 사용량 확인 시공 부위별 자재 규격 및 설치 확인 단열 부위 및 개소 확인

단열재의 가공 및 설치(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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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방수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방수재 반입 및 적정사용량 확인∙검토 시공 시공 준비 확인∙검토 공사 범위 확인∙검토 시공 계획 확인∙검토 배합 계획 확인∙검토 보양 계획 확인∙검토 공사 완료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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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금속의 두께, 유효 폭 확인∙검토 표면처리 확인∙검토 이음상세 확인∙검토

지붕 바탕재(자기소화성 발포스티롤)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물매(2.5/10-수직물매) 확인∙검토 -한식기와의 재래식공법인 경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금속패널(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및 패널시스템 구조적 안전성 등 품질을 확인∙검토할 수 있는 서류(품질관리서 등)

재료견본 확인∙검토 -금속두께, 유효폭 확인∙검토

-특수가공 및 표면처리(앵커등) 여부 확인∙검토

시공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방향, 크기 및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시공 이어 올라감의 불균형 검사에 대한 확인 기와잇기 상태의 확인 접합부분 아무림의 확인 코킹부분의 확인 선홈통 고정상태,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배관의 구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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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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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금속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기성품은 견본품(시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확인∙검토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확인∙검토 시공 이음, 맞춤, 겹치기 확인 나사고정, 용접의 종류 확인 방청방법 확인 구조체와 접속부분 주위 코킹작업 여부 확인 옥상난간의 아무림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난간 등의 높이 확인 아무림 접합부 코킹 검사에 대한 확인

구조체관통부 등 비아무림, 방수처리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장소, 길이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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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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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미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배합계획 확인∙검토 흙손누름, 바르기 두께 확인∙검토 바름두께 확인∙검토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사항 확인∙검토 바름층의 보양, 건조기간 확인∙검토 보양, 안전대책 확인∙검토 지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재료 확인∙검토

-시멘트류는 모두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플라스터류는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시공 바름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바닥콘크리트의 고름마감 확인 바닥모르타르 바름 확인 벽모르타르 바르기 확인 방수모르타르 시공부분 확인 -외부 시공부분 확인 -내부 시공부분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 모르타르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벽, 천장의 모르타르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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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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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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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방화셔터에 대한 확인∙검토 설계도와 대조⋅확인∙검토 방화문에 대한 확인∙검토 셔터의 확인∙검토 시방서 등의 확인∙검토

창호목록에 의한 부호, 종별분류, 수량, 개구부 치수, 철물의 종류와 수량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검토, 철물류의 견본품 확인∙검토

증명서의 수리 및 확인∙검토 납품기일 확인∙검토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검토 제조업체별 철물 확인∙검토 부속철물의 확인∙검토

알루미늄 창호 및 PVC 창호의 공장제품인 경우 제조회사의 제품검사 성적보고서 확인∙검토

견본을 통해 색깔의 확인∙검토 시공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경우 현장반입제품의 점검은 부착전 확인

부착위치의 먹매김 확인 문의 마구리의 방청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부착공사 후 모르타르 채움 상태, 개폐상태,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상태 확인

유리를 끼운 후 작동상태 확인 비막이 창틀 주위의 기밀성 여부 확인

현장제작 제품의 경우 종별(플러시문, 미서기문, 유리문, 장지문)에 따르는 조립 및 협의사항 확인∙검토

공사 완료 개폐상태의 검사 확인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공사 완료 새시접합부 등의 실링재 종류에 대한 확인 방수처리부분 확인 스토퍼, 맞물림, 문주위 틈새 확인 부속철물의 부착위치, 파넣기 상태 확인 나사, 고정못의 조이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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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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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유리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설계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조건 확인∙검토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유리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 확인∙검토 시공

복층 유리 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 확인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제, 스페이서, 흡습제, 코너 처리, 유리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유리의 평활도, 파손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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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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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커튼월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배연창 및 피난창의 위치, 크기, 개폐방법 확인∙검토

부재의 설치 순서, 설치방법 확인∙검토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앵커 및 브래킷류 재질 확인∙검토 시공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한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지점 먹매김 확인

층간 방화구획 부위 확인 - 층간 방화 충전재의 간격, 길이 등 확인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배연창의 자동 및 수동 개폐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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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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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도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지정 및 재료견본 확인∙검토 시공

모르타르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만들기 여부 확인

철부(鐵) 바탕면의 확인 목조(木造) 바탕면의 확인

도막할 곳 주변,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도장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도장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검사 및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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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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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수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균열방지 대책 확인∙검토

경질타일, 돌붙이기 등의 경우에는 줄눈나누기, 붙임모르타르 두께등 확인∙검토

설비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차음 및 내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검토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확인∙검토 제품검사에 대한 확인∙검토 시공 바탕면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공사의 확인 -도장마감 확인 -보양 여부 확인 -바닥 표면 처리 여부 확인 벽⋅천장 공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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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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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조경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조경수 및 시설물의 납품확인서 확인∙검토 공사 완료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 설치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설계도서와의 대조, 확인∙검토 기존식목의 확인∙검토 나무심기의 배치 확인∙검토 자재 수목 및 그루터기 등의 확인∙검토 반입토(객토질)의 확인∙검토 잔디 (종류와 시방 등) 확인∙검토

보양재료(통나무, 대나무, 새끼줄, 철사 등의 품질)의 확인∙검토 등

시공 식재재의 확인 -흙덩이, 기와조각, 잡초 등의 확인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객토 사용 확인 등 식재의 확인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운반시의 보양을 확인 -심기위치의 적정배치, 모습 상태 확인 -심은 후의 버팀기둥 확인 등 잔디심기의 확인 -지정줄눈폭, 심기의 확인 -줄눈 메우기흙, 물대기의 확인 등 공사 완료 지정된 보호, 보양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건축허가 조건과의 부합 여부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잡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실내건축 확인∙검토, 불연・줄불연・난연재료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커튼박스의 유무와 종류 확인∙검토

배기, 환기후드의 설치장소, 크기 내·외 마감재질 확인∙검토

안내판, 간판 등 확인∙검토 자재 제조업체의 확인∙검토

재료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확인∙검토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확인∙검토

공사 완료

인도까지의 보양, 보호에 대한 확인(청소, 연마도 포함)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건물주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바닥 포장 포장의 경계위치는 줄쳐보기에 의한 확인 아스팔트 포장 확인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확인 배수구, 집수구류의 구배와 배수면 높이 확인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공공시설의 복구완료 검사에 대한 확인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문, 담장 줄쳐보기에 의한 위치 관계 확인 도서 경계말뚝 관계자의 입회에 의해 확인 건물주위 마감 확인 공공시설의 기록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기계설비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승강설비 및 기계식주차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승강기 및 주차설비 내외부 설계도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화구획 관련사항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제작사 성능보증서 및 검사필증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급배수위생 설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정화조 용량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보일러, 펌프, 급배수관, 물탱크, 위생기구, 정화조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배수트랩의 설치여부, 청소구 및 통기관 위치 확인

정화조 배기관 및 맨홀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밸브류 개폐, 누수여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공기 조화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동기, 오일탱크, 연도, 연돌, 히터열교환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니트, 냉각탑, 축열조, 냉매배관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배관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온수 배관, 냉각수 배관, 냉매 배관, 증기 배관, 기타 배관 및 보온재, 발열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물배관의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확인 관경 확인

관 관통부위의 틈새채움(방화구획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확인

신축이음부 양쪽 배관의 서포트 설치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덕트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흡입 및 배출구, 흡입루버, 배기그릴, 방화댐퍼, 보온재(난연 및 준불연, 불연 성능)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덕트 관통부위의 처리(틈새채움 등)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점검구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방재센터의 배연 관련 조작표시 확인 시운전(댐퍼류 개폐, 누기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자동제어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온,습도 제어장치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자동 및 수동 조작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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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태양열 집열판, 열펌프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 및 경사도 확인 지중열교환기의 지하매설깊이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서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냉동냉장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경보등 설치여부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공사 완료 실내 감금방지 회로의 작동여부 확인 냉매 충전여부 확인 성능시험보고서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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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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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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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클린룸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서 상 클린룸 성능(청정도등급, 온도, 습도, 차압 등) 명시 여부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불연재료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클린룸의 준청정상태에서 필터 설치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의 잠김기능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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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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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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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스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부탄 등) 용기 보관장소 설치기준 부합여부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배관의 외부 노출여부(매설가능조건 부합여부 포함) 확인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넘어짐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검사필증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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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음방진 및 내진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덕트소음기 효율계산서 또는 시험성적서, 방진제품 시험성적서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진스프링의 앵커볼트 매설 깊이 확인

지진완충기의 설치여부 확인(해당 기기에 한함)

방음설비 흡음재 규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ㅍ[별표 2] <제정 2017.2.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방법

  • 촬영대상의 시공위치, 규격, 시공품질, 구조체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정의 경과에 따라 촬영 내용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위치를 한곳으로 하여 연속보기 가능하도록 함
  • 시공의 연속성과 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를 명확하게 표시
  • 카메라의 촬상소자(CCD 또는 COMS)는 최저 100만 화소 이상인 제품 사용을 권장
  • 카메라의 조도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최저 0.001 lux 이하로 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0.01 lux 까지 가능)

- 촬영시간은 3~5분 분량의 단위로 제작

  • 영상압축 방식은 MPEG-4, MJPEG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영상저장 품질은 압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 720×48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하여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최저 1280×72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함
  •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은 해당공사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함 2. 사진 및 동영상 제출방법

  • 촬영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공종명과 시공일자, 위치, 시공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사진 및 시공 동영상 디지털 파일을 USB, CD, DVD 등(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4.>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상 주 감 리 원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 회사 대표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2.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1. 공종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건축공사 가설공사 식 토공사 식 지정 및 기초공사 식 거푸집 공사 식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골공사 식 벽돌․블록 및 ALC 공사 식 석공사 식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 목공사 식 단열공사 식 방수공사 식 지붕 및 홈통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커튼월 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조경공사 식 잡공사 식 건물주위 공사 식 기계 설 비 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식 공기조화설비공사 식 배관설비공사 식 덕트설비공사 식 자동제어설비공사 식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식 냉동냉장 설비공사 식 클린룸 설비공사 식 가스설비공사 식 방음방진 및 내진설비공사 식 (2면 중 제2면)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기 설 비 공 사 옥외공사 식 수변전(인입공사)설비공사 식 예비전원설비공사 식 옥내배선공사 식 조명설비공사 식 동력설비공사 식 감시제어설비공사 식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식 통신 및 약전 설비 공사 통신 설비 공사 식 약전 설비 공사 식 소화소방설비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 식 전기소방설비공사 식

*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공사량, 공사비 등 공종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설계변경 종합 변경일 당초 변경내용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4.>

품질시험․검사대장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ㆍ검사구분 재료 시험ㆍ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붙임 : 주요자재 시험성적 확인사항 입증자료 첨부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2. 4.>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회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감 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배치.xls =====

[시트: 배치표]
A: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A: □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19개월
A: 구분 B: 분야 C: 요구등급 D: 배 치 기 간 V: 배치기간
(개월) W: 비 고
D: 26/11 E: 26/12 F: 27/01 G: 27/02 H: 27/03 I: 27/04 J: 27/05 K: 27/06 L: 27/07 M: 27/08 N: 27/09 O: 27/10 P: 27/11 Q: 27/12 R: 28/01 S: 28/02 T: 28/03 U: 28/04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A: 건축분야 B: 건축 C: 감리사보
(초급 이상) V: 18 W: 기계,토목,조경포함
A: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건축감리사보가 기계, 토목, 조경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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