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입찰 설명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문의 : 계약담당자 (☎ 031-250-2769)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과업담당자 (☎ 031-760-98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특수조건, 물품내역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나. 공 고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 및 유지보수
다. 내
용: 물류장비 임대 및 유지보수
라. 기
간: 2026.11.01.~2029.10.31.(3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장기계속계약
바. 기초금액: 금408,301,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개찰장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아. 일
정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서 제출마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10.15.(목) 18:00 2026.10.22.(목) 18:00 2026.10.23.(금) 10:00 2026.10.23.(금) 11:00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기관 사정 및 전산 장애 문제로 개찰일시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음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내에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통하여 제출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 부가세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
나. 청렴계약 시행 대상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기준적용
라.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범위에 따라 차수별 순차계약을 실시
- 입찰 참여자는 총 기간, 총 예산을 기준으로 투찰
총 기간 : 2026.11.01.~ 2029.10.31.(3년)
총 예산 : 408,301,700원
1차년도 기간 : 2026.11.01.~2027.10.31.
1차년도 예산 : 136,100,566원
2차년도 기간 : 2027.11.01.~2028.10.31.
2차년도 예산 : 136,100,566원
3차년도 기간 : 2028.11.01.~2029.10.31.
3차년도 예산 : 136,100,566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시점에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시점에 조세포털 등으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마. 진흥원에서 제시한 규격서 등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자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함
<제출서류 목록>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공고일 전 완료된 평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장비별 제조사 공식 제원표(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전 품목
5. 청소차 성능 확인자료
※ 브러시 작업폭, 스퀴지 폭, 정수·오수탱크 용량, 브러시 하방압력, 흡입모터 출력, 배터리 공칭전압·정격용량·정격에너지 및 정격용량의 측정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
6. 규격 대비표
※ 공급 예정 장비의 제조사·모델명·옵션 구성 및 최소 요구사양별 충족 여부
7. 신품 조달 계획서
※ 장비별 신품 재고 보유 여부 및 신품 납품 예정 시기_규격서 붙임5 참조
※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입찰 무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해야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참가 등록신청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 제출한 입찰보증금이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청렴계약 등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을 대표자가 서명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해야함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함
마. 인지세와 계약보증금은 총 기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납부해야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 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548-2319
☏ 팩스 031-250-2709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계약상대자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가격을 유지하거나 특정인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임직원과 그 밖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행위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는 본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사항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협력업체와 상호 존중하는 계약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권고합니다.
❍ 인권경영 이행 권고 사항 구 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진흥원 사업범위 및 계약기간 동안 인권경영,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장애인인권보호
회사는 장애인(중증)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며 존중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강제ㆍ아동 노동을 금지 한다.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회사 인권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성폭력 예방
회사는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인권침해구제
회사는 인권침해 발생시 진흥원 인권경영 규정 및 구제절차를 준수하며 협조한다.
===== 1. 입찰공고문.pdf =====
입찰 설명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문의 : 계약담당자 (☎ 031-250-2769)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과업담당자 (☎ 031-760-98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특수조건, 물품내역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나. 공 고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 및 유지보수
다. 내
용: 물류장비 임대 및 유지보수 라. 기
간: 2026.11.01.~2029.10.31.(3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장기계속계약
바. 기초금액: 금408,301,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개찰장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아. 일
정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서
제출마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10.15.(목)
18:00
2026.10.22.(목)
18:00
2026.10.23.(금)
10:00
2026.10.23.(금)
11:00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기관 사정 및 전산 장애 문제로 개찰일시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음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내에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통하여 제출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 부가세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
나. 청렴계약 시행 대상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기준적용
라.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범위에
따라 차수별 순차계약을 실시
- 입찰 참여자는 총 기간, 총 예산을 기준으로 투찰
총 기간 : 2026.11.01.~ 2029.10.31.(3년)
총 예산 : 408,301,700원
1차년도 기간 : 2026.11.01.~2027.10.31.
1차년도 예산 : 136,100,566원
2차년도 기간 : 2027.11.01.~2028.10.31.
2차년도 예산 : 136,100,566원
3차년도 기간 : 2028.11.01.~2029.10.31.
3차년도 예산 : 136,100,566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
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시점에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시점에 조세포털 등으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마. 진흥원에서 제시한 규격서 등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자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함
<제출서류 목록>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공고일 전 완료된 평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장비별 제조사 공식 제원표(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전 품목
5. 청소차 성능 확인자료
※ 브러시 작업폭, 스퀴지 폭, 정수·오수탱크 용량, 브러시 하방압력, 흡입모터 출력, 배터리 공
칭전압·정격용량·정격에너지 및 정격용량의 측정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
6. 규격 대비표
※ 공급 예정 장비의 제조사·모델명·옵션 구성 및 최소 요구사양별 충족 여부
7. 신품 조달 계획서
※ 장비별 신품 재고 보유 여부 및 신품 납품 예정 시기_규격서 붙임5 참조
※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입찰 무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해야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참가 등록신청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 제출한 입찰보증금이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
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
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청렴계약 등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을 대표자가 서명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해야함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함
마. 인지세와 계약보증금은 총 기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납부해야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
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 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548-2319
☏ 팩스 031-250-2709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계약상대자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
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1. 입찰가격을 유지하거나 특정인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임직원과 그 밖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
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행위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
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는 본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사항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협력업체와 상호 존중하는 계약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권고합니다.
❍ 인권경영 이행 권고 사항
구 분
인권존중 정책
장애인인권보호
권고 내용
회사는 진흥원 사업범위 및 계약기간 동안 인권경영,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회사는 장애인(중증)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며
존중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한다.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고용상의 비차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강제ㆍ아동 노동을 금지 한다.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산업안전 보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회사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의무 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성폭력 예방
회사는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인권침해구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회사는 인권침해 발생시 진흥원 인권경영 규정 및 구제절차를 준수하며
협조한다.
===== 2. 규격 및 계약조건.hwp =====
규격서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리 -
2026. 10. 경 기 도 농 수 산 진 흥 원
Gyeonggi Agriculture & Fisheries Institute (GAFI)
Ⅰ 임대개요
가. 임 대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리
나. 임대기간: 2026.11.1. ~ 2029. 10. 31.까지(36개월, 장기계속 연차별 계약)
다. 예
산: 금408,301,700원(VAT 포함, 총 36개월 임차기간 기준)
※ 월 임대료 예산 산정액은 11,341,713원(VAT 포함)이며, 실제 지급액은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체결한 계약금액 및 장비별 계약단가에 따른다.
라. 대
상: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마. 임대목적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화물 운송·하역·보관 등 물류작업용 장비(좌식·입식 지게차, 핸드자키, 청소차)를 임대 방식으로 확보함
2) 신차 임대와 함께 계약기간 내 정비·소모품·대체장비 투입 등 유지관리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하여 장비 가동률을 확보함
3) 장비 안전장치 구비 및 정기 점검·정비를 통해 물류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함
Ⅱ 적용 법령 및 기준 1. 계약 분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장기계속계약: 법 제24조, 영 제78조 / 대가 지급: 법 제18조, 영 제67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 2. 건설기계·장비 분야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법 적용 대상 장비에 한하여 적용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충전기 등 해당 품목에 한함)
3. 안전 분야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지게차의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팔레트, 좌석안전띠 등)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Ⅲ 규격서 1. 임대 대상 및 수량 구분 품목 규격 수량(대) 비고 좌식지게차 전동 카운터밸런스 지게차 2.5톤, 3단 마스트 5M 2 신품 입식지게차 전동 리치 지게차 1.5톤, 3단 마스트 4.5M 14 핸드자키 핸드 파렛트 트럭 2.3톤 이상 25 청소차 탑승식 습식 바닥청소차
브러시 작업폭 900mm 이상, 정수탱크 150L 이상
2 합계 43
2. 임대 장비 주요 제원 (최소 요구 사양)
항목 요구 규격(최소 기준) 비고 좌식지게차
인양능력 2.5톤 이상, 3단 마스트(인양높이 5M 이상), ALL캐빈, 사이드쉬프트, 솔리드타이어
배터리종류: 납산 입식지게차
인양능력 1.5톤 이상, 3단 마스트(인양높이 4.5M 이상)
핸드자키
인양능력 2.3톤 이상, 1,100×1,100mm 파렛트 취급 가능
청소차
1. 탑승식 습식, 브러시 작업폭 900mm 이상
2. 정수탱크 150L 이상 및 오수탱크는 정수탱크 용량 이상
3. 브러시 하방압력 80kg 이상
4. 흡입모터 출력 550W 이상, 배터리 정격에너지 8kWh 이상. 배터리 정격용량의 측정기준은 제조사 제원표 또는 Ⅲ. 5.에 따른 확인서로 확인한다.
5. 경광등 및 비상정지 장치 탑재 배터리종류: 납산 안전장치
좌식·입식 지게차: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레드라인 3면(좌·우·후방), 좌석안전띠 및 후방 협착방지 안전봉은 좌식 지게차에 적용한다.
충전설비 전동 장비별 전용 충전기 포함 공통
신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Ⅳ. 3. 가.에 따라 신품 교체 전까지는 대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전원방식: 좌식지게차·입식지게차 및 청소차는 납산 배터리 구동 방식으로 한다. 이는 센터의 장비 운행·충전환경과 화재 대응 여건을 고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이며 특정 제조사·상표·모델로는 제한하지 않는다. 공급 장비와 배터리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상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시 필요한 환기조건, 점화원 관리, 전해액 취급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 제조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임대(계약) 조건 항목 조건 계약방식
물품 임대(렌탈): 발주처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임대차로 하며, 소유권 및 임대 권한은 Ⅴ. 6. 가.에 따른다.
계약형태
장기계속계약(「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준용) 총 임차금액 부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계약
계약기간
2026.11.1. ~ 2029. 10. 31.까지
장비 납품
임대 개시일까지 전 장비 투입, 신품 조달 중인 장비는 대체장비로 투입 후 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신품 교체(세부 절차는 Ⅳ. 3. 가.)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예산 산정액: -원(VAT 포함). 실제 월 임대료는 해당 연차 계약금액 및 장비별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지급 및 정산은 Ⅵ에 따른다.
보증금·선납금 없음(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별도) 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장비 회수(통상 마모 제외 원상회복)
소모품
타이어·유압유·기어오일·배터리 전해액, 청소차 브러시·스퀴지 고무·패드·필터 등 소모품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
4. 포함 서비스 범위 (월 임대료에 포함) 가. 장비 반입·반출 운반비 일체
나. 월 1회 이상 정기 정비 점검 및 정비 보고서 제출
다. 소모품 공급·교체, 타이어·배터리·충전기 교체 및 주요 부위 보수정비
라.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대상 장비의 법정검사 수검 및 검사증 제출
마. 고장 시 긴급출동 및 수리. 장비가 사용불가한 경우 고장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의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대인·대물일괄 연간 총 1억원, 물적손해 확장담보 연간 총 5천만원 이상, 발주처 및 운전자 피보험자 포함)
5.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가. 장비별 제조사 공식 제원표(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전 품목
나. 청소차 성능 확인자료: 브러시 작업폭, 스퀴지 폭, 정수·오수탱크 용량, 브러시 하방압력, 흡입모터 출력, 배터리 공칭전압·정격용량·정격에너지 및 정격용량의 측정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
다. 규격 대비표(공급 예정 장비의 제조사·모델명·옵션 구성 및 최소 요구사양별 충족 여부)
라. (참고자료) 신품 조달 계획서: 장비별 신품 재고 보유 여부 및 신품 납품 예정 시기_붙임5 참조
* 라.의 자료는 납품 일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적격 여부 판단에 반영하지 않고 미제출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지 않음. 신품 교체기한은 Ⅳ-3.에 따라 정한다 다만, 계약 후 제출하는 납기확인서상 예정 납품일이 본 자료와 현저히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원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수입사가 발행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스퀴지 폭은 브러시 작업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자료에서 두 항목이 혼동되거나 브러시 작업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Ⅴ-1. 라.에 따라 확인한다. 규격 적합 여부는 확인된 브러시 작업폭과 그 밖의 최소 요구 사양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Ⅳ 임대차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사항은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나.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임대차계약서 및 발주처의 계약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임대인) 자격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임대 장비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또는 임대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대 장비를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장비 납품 일정, 장비별 제원표 및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한다.
라. 장비 납품·점검·정비를 위하여 출입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안 및 신분상 책임을 지며,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고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발주처는 자격 미충족,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또는 업무수행상 중대한 지장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인수 가. 납품 및 신품 교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 개시일까지 전 장비를 가동 가능한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2) 투입 장비는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품을 조달 중인 장비는 신품 여부를 제외한 최소 요구 사양과 안전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장비로 투입할 수 있다.
3) 대체장비를 투입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붙임4의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 앞 발주서 사본
나)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가 발행한 납기확인서(예정 납품일 명시)
다) 대체장비 명세서 및 규격 충족 입증자료
4) 발주처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2영업일 이내에 장비별 신품 교체기한을 승인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품 교체기한은 납기확인서상 예정 납품일로 하되, 계약일부터 90일을 넘을 수 없다. 납기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납기확인서를 제출하여 같은 범위에서 기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5) 대체장비 사용 기간의 임대료는 신품기준 계약단가의 100분의 85를 적용한다. 신품기준 계약단가는 신품 인수가 완료된 때부터 적용하며 신품 교체 시에는 붙임2를 재작성한다.
* 입찰금액은 전 장비 신품기준 금액으로 본다.
6) 임대 개시일까지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거나 승인된 신품 교체기한까지 신품으로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는 Ⅴ-4. 라.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처리한다. 3)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장비는 신품 교체기한을 임대 개시일로 본다.
7)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기한 연장 및 지연배상금 제외 여부를 정한다.
나. 납품 시 장비별 제원표, 보험가입증서, (해당 시) 건설기계 등록 서류·검사증을 제출하며, 사용·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경우 사용·보관·수리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입회하에 인양·주행·제동·충전 및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납품 및 인수 확인서(붙임 2)를 작성한다.
라. 운전 조작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설명서를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자에게 조작 요령 및 안전수칙을 설명한다.
4. 유지보수 및 서비스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영 특성에 따라 연중 상시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투입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일지를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 결과를 기입한다.
다. A/S 요청 시 전문기사가 즉시 방문하여 수리하며, 긴급 점검사항 발생으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즉시 출동하여 조치한다.
라. 제품 하자로 A/S를 실시한 후에도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콜(동등 이상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배터리의 잔존 성능이 정격 용량의 60%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점검·정비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가. 임차인(발주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 장비를 보존·사용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점검결과를 허위기재·누락하거나 용역수행을 게을리하여 장비 결함으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고장의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장비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의 수리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 장비의 사용·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장비를 운전하는 발주처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추가피보험자를 포함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상한도: 대인·대물 1사고당 2천만원, 연간 총 1억원
2) 물적손해 확장담보: 1사고당 1천만원 연간 총 5천만원
3)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이하로 함
4) 보험가입증서는 납품 시와 갱신 시마다 제출한다.
7. 계약 종료 및 반납
가.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으로 임대 장비를 회수하며,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수 장비를 점검하고, 발주처의 귀책 없는 손상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Ⅴ 특수조건 1. 장비의 규격 및 적합성 판단
가. 공급 장비는 Ⅲ-2에서 정한 최소 요구 사양과 본 규격서의 안전·유지관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 제조사·상표·모델의 제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나. 규격 적합 여부는 입찰공고 시 공개한 규격 및 확인기준에 따르며 제조사·상표·모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규격에 적합한 장비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납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Ⅲ. 5.에 따른 서류 제출 시 공급 예정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및 옵션 구성과 함께 최소 요구 사양별 충족 여부를 기재한 규격 대비표 및 제조사 공식 제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제출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명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규격 미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충족 항목과 판단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규격 적합성 판단 시 입찰공고에 공개하지 않은 성능 기준이나 특정 제품에만 해당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수준 협약(SLA) 측정 항목 기준 비고 장비 가동 연중 상시 정상가동 - 정기 점검·정비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보고서 제출 긴급출동 요청 즉시 출동(야간·공휴일 포함) 유·무선 접수 대체장비 투입 고장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 정상가동 복구 또는 대체장비 투입 법정검사 검사 대상 장비 유효기간 내 수검 검사증 제출 3. 장비 안전 특수조건
가. 좌식·입식 지게차는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레드라인 3면(좌·우·후방)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좌석 안전띠 및 후방 협착방지 안전봉은 좌식 지게차에 적용한다.
4. 계약 이행 특수조건 가. 대체장비 투입 지연 및 계약 해지
1) 계약상대자는 장비가 사용불가한 경우 고장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의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고장 접수 시각은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2) 1)의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 만료 시각부터 정상가동 복구 또는 대체장비 인수 완료 시각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액한다. 감액 금액은 해당 장비의 장비별 계약단가를 해당 월의 총일수와 24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사용불가 초과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 기간이 둘 이상의 월에 걸치는 경우에는 월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대체장비 투입 지연이 연속 72시간을 초과하거나, 1)의 의무 위반이 최근 3개월 이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3)의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장비 또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발주처 또는 장비 사용자의 귀책사유,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은 1)부터 4)까지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공급·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전허가 없이 타 설비·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지시 없이 다른 설비를 조작하는 등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 개시일, 승인된 신품 교체기한 또는 대체장비 투입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지연배상금의 산정대상 금액, 적용률 및 지체일수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마. 입찰자는 발주 취소 및 중도해지에 관하여 본 규격서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와 다른 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요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 금액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의 증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조정요건과 산정방법에 따라 반영하며, 환율변동 사실만으로 계약금액을 자동 조정하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내용과 시정요구사항을 명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계약 일반조건에서 시정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내부기밀을 누설한 경우
2) 과업 수행능력 부족으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어음·수표의 부도, 강제집행·보전처분,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계약상 권리·의무의 적법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 권리·의무가 적법하게 승계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8) Ⅴ-4. 나.를 위반하여 계약 이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대체장비 투입 지연에 따른 시정요구 및 해지는 Ⅴ-4. 가. 3)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 적정하게 이행된 부분의 임대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미이행 부분의 대가, 장비 회수, 손해배상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은 해지 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항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6. 소유권·계약 일반
가. 임대 장비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 또는 적법한 소유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기간 중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계약상대자가 장비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처에 대한 임대가 허용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소유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위탁 기간(2026.11.1. ~ 2029.10.31.)이 만료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상 발주처의 권리·의무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수탁기관이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격서, 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Ⅵ 대가 지급 기준
가. 지급 근거: 임대(렌탈)의 대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나. 대가의 구성
1) 본 임대차의 대가는 월 임대료로 하며, 월 임대료에는 장비 임대료와 함께 반입·반출 운반비, 정기 점검·정비, 소모품 및 타이어·배터리 교체, 보험료, 법정검사 비용이 포함되며 별도의 설치비·보증금·선납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다. 지급 방식
1) 월 임대료는 장비별 계약단가의 합계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장비별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장비별 계약단가의 합계에 해당 연차 임차 개월수를 곱한 금액은 해당 연차 계약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납품 개시 월 및 종료 월의 임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장비별 계약단가는 해당 장비의 인수 확인일(대체장비 포함)부터 산정하되, 임대 개시일 이전은 산정하지 않는다. 대체장비의 임대료 감액 정산 또한 장비별 계약단가를 따른다.
라. 청구 증빙: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 포함)으로 청구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2) 월간 장비 점검·정비 보고서(붙임 3) 및 장비별 계약단가와 해당 월 청구금액 내역
3) (해당 시) 통장 사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마. 선금: 본 임대차는 월 단위 후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선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바. 지급 기한: 발주처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대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붙임 1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 업체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리」 임대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장비 납품·점검·정비 등을 위하여 센터에 출입하는 당사 종업원에 대한 보안 및 신분상 책임을 지며,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고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 및 입주업체의 시설·운영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사전허가 없이 계약 대상 외 설비·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조작하지 않는다.
4. 위 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및 법령 위반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2 임대장비 납품 및 인수 확인서 임대장비 납품 및 인수 확인서
○ 건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 계약기간: 2026. 00. 00. ~ 2029. 10. 31.
○ 납품장소: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1층 물류장
○ 구
분: □ 최초 납품(신품) □ 대체장비 투입 □ 신품 교체
○ 납품 및 인수 일자: 202 년
월
일
[점검항목]
1. 장비 종류·규격·수량 일치 여부(좌식지게차 2, 입식지게차 14, 핸드자키 25, 청소차 2 / 총 43대)
2. 안전장치 부착 여부: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레드라인 3면(전 지게차) / 좌석안전띠, 후방 협착방지 안전봉(좌식지게차)
3. 인양·주행·제동·충전 작동 시험 정상 여부
4. 제원표·보험가입증서·(해당 시) 등록 서류·검사증 및 주의서 제출, 사용자 조작 설명 실시 여부
상기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고 정상 작동됨을 확인합니다.
* 첨부: 장비별 납품 사진 및 제조번호 목록 1부
제출일: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3 월간 장비 점검·정비 보고서(대금 청구용) [월간 장비 점검·정비 보고서]
○ 기 간: 2026. 0. 00. ~ 2026. 0. 00.
○ 장비명:좌식지게차·입식지게차·핸드자키·청소차(총 43대)
1. 장비 운영 현황 - 정상 가동 대수: 00대 / 43대
- 사용불가 발생 및 대체장비 투입: 00대(투입 소요시간 기재, 기준 24시간 이내)
- 긴급출동 요청 및 조치: 00건 2. 점검·정비 내역
- 정기 점검·정비(월 1회 이상): 실시 / 미실시
- 소모품 교체: 유압유·타이어·배터리 등 교체 내역 기재
- 장애 발생 및 조치 내역:(장애 발생 일시 및 복구 완료 시간 기재, 없을 시 ‘특이사항 없음’기재)
위와 같이 당월 물류장비 점검·정비 결과를 보고하며,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 장비별 계약단가 및 해당 월 청구금액 내역을 첨부하며, 점검·정비 내역은 계약상대자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음
회사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액(원)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1부.
2. 장비별 계약단가 및 해당 월 청구금액 내역, 점검·정비 보고서 등
계약상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4 신품 납품연기 승인 신청서 신품 납품연기 승인 신청서
○ 건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 계 약 일: 2026. 00. 00.
○ 임대개시일: 계약서에서 정한 날(2026. 11. 1. 예정)
○ 연기 한도: 계약일부터 90일 이내(규격서 Ⅳ-3. 가. 4))
[신청 내역] 연번 장비명 수량 신품 모델 발주일 예정납품일 (납기확인서) 대체장비모델 ·제조번호 제작연도 ·가동시간 1 2 3 4
* 예정 납품일은 납기확인서상 일자를 기재한다. 실제 신품 납품기한과 대체장비 사용기간은 발주처의 승인서에 따른다.
[첨부서류]
가) 제조사·공식 공급사 앞 발주서(주문서) 사본 1부 □
나) 제조사·공식 공급사 발행 납기확인서(공문: 예정 납품일 명시) 1부 □
다) 대체장비 명세서 및 최소 사양 충족 입증자료 1부 □
[확약사항]
1. 대체장비는 신품 여부를 제외한 규격서의 최소 요구 사양과 안전조건을 충족하는 장비로 임대 개시일까지 투입하겠습니다.
2. 대체장비 사용기간의 임대료는 신품 계약단가 월 임대료의 100분의 85로 적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승인된 신품 교체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규격서 Ⅴ-4. 라.에 따른 지연배상금 처리에 따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품 납품연기 승인을 신청합니다.
* 발주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품 납품연기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출일: 2026년 00월 00일 계약상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5 신품 조달 계획서 신품 조달 계획서
○ 건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 업 체 명:
○ 임대개시일: 계약서에서 정한 날(2026. 11. 1. 예정)
[장비별 신품 조달 계획] 연번 장비명 수량 신품 모델 재고 보유 보유수량 신품 납품 예정 시기 비고 1 좌식지게차 2 □보유 □미보유 2 입식지게차 14 □보유 □미보유 3 핸드자키 25 □보유 □미보유 4 청소차 2 □보유 □미보유
* 신품 납품 예정 시기는 계약일 기준 소요일수(예: 계약 후 60일) 또는 예정일로 기재
[유의사항]
1. 본 계획서는 납품 일정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적격 여부 판단에 반영하지 않으며 미제출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대체장비 투입 시 신품 교체기한은 규격서 Ⅳ-3. 가.에 따라 정합니다.
3. 계약 후 제출하는 납기확인서상 예정 납품일이 본 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품 조달 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일: 2026년 00월 00일 입찰참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 2. 규격 및 계약조건.pdf =====
규격서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리 -
2026. 10.
경 기 도 농 수 산 진 흥 원
Gyeonggi Agriculture & Fisheries Institute (GAFI)
Ⅰ 임대개요
가. 임 대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리
나. 임대기간: 2026.11.1. ~ 2029. 10. 31.까지(36개월, 장기계속 연차별 계약)
다. 예
산: 금408,301,700원(VAT 포함, 총 36개월 임차기간 기준)
※ 월 임대료 예산 산정액은 11,341,713원(VAT 포함)이며, 실제 지급액은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체결한 계약금액 및 장비별 계약단가에 따른다.
라. 대
상: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마. 임대목적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화물 운송·하역·보관 등 물류작업용 장비(좌식·
입식 지게차, 핸드자키, 청소차)를 임대 방식으로 확보함
2) 신차 임대와 함께 계약기간 내 정비·소모품·대체장비 투입 등 유지관
리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하여 장비 가동률을 확보함
3) 장비 안전장치 구비 및 정기 점검·정비를 통해 물류작업 중 안전사고
를 예방함
Ⅱ 적용 법령 및 기준
1. 계약 분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시행규칙(장기계속계약: 법 제24조, 영 제78조 / 대가 지급: 법 제18
조, 영 제67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
2. 건설기계·장비 분야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 전동
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
하는 것은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법 적용 대상 장비에 한
하여 적용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충전기 등 해당 품목에 한함)
3. 안전 분야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지게차의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팔레트, 좌석안전띠 등)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Ⅲ 규격서
1. 임대 대상 및 수량
구분
품목 규격 좌식지게차 전동 카운터밸런스 지게차 2.5톤, 3단 마스트 5M 2 입식지게차 전동 리치 지게차 1.5톤, 3단 마스트 4.5M 14 핸드자키 핸드 파렛트 트럭 2.3톤 이상 25 청소차 탑승식 습식 바닥청소차
브러시 작업폭 900mm 이
상, 정수탱크 150L 이상
합계 수량(대) 비고 신품
2
43
2. 임대 장비 주요 제원 (최소 요구 사양)
항목
좌식지게차
요구 규격(최소 기준) 비고
인양능력 2.5톤 이상, 3단 마스트(인양높이 5M 이상), ALL캐빈, 사이
배터리 드쉬프트, 솔리드타이어 입식지게차
인양능력 1.5톤 이상, 3단 마스트(인양높이 4.5M 이상)
핸드자키
인양능력 2.3톤 이상, 1,100×1,100mm 파렛트 취급 가능
종류:
납산
1. 탑승식 습식, 브러시 작업폭 900mm 이상
2. 정수탱크 150L 이상 및 오수탱크는 정수탱크 용량 이상
청소차
3. 브러시 하방압력 80kg 이상 배터리
4. 흡입모터 출력 550W 이상, 배터리 정격에너지 8kWh 이상. 배터리
종류:
정격용량의 측정기준은 제조사 제원표 또는 Ⅲ. 5.에 따른 확인서
납산
로 확인한다.
5. 경광등 및 비상정지 장치 탑재
안전장치
충전설비
공통
좌식·입식 지게차: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레드라인 3면(좌·우·후
방), 좌석안전띠 및 후방 협착방지 안전봉은 좌식 지게차에 적용한다.
전동 장비별 전용 충전기 포함
신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Ⅳ. 3. 가.에 따라 신품 교체 전까
지는 대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전원방식: 좌식지게차·입식지게차 및 청소차는 납산 배터리 구동 방식으로 한다. 이는
센터의 장비 운행·충전환경과 화재 대응 여건을 고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이며
특정 제조사·상표·모델로는 제한하지 않는다. 공급 장비와 배터리는 해당 제품에 적
용되는 관계 법령상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시 필요한 환기조건, 점
화원 관리, 전해액 취급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 제조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제출하고 사
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임대(계약) 조건
항목
계약방식
계약형태
계약기간
장비 납품
월 임대료
보증금·선납금
계약 종료
소모품
조건
물품 임대(렌탈): 발주처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임대차로 하며, 소유권 및
임대 권한은 Ⅴ. 6. 가.에 따른다.
장기계속계약(「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준용)
총 임차금액 부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계약
2026.11.1. ~ 2029. 10. 31.까지
임대 개시일까지 전 장비 투입, 신품 조달 중인 장비는 대체장비로 투입 후 계약
일부터 90일 이내 신품 교체(세부 절차는 Ⅳ. 3. 가.)
월 임대료 예산 산정액: -원(VAT 포함). 실제 월 임대료는 해당 연차 계약금액
및 장비별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지급 및 정산은 Ⅵ에 따른다.
없음(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별도)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장비 회수(통상 마모 제외 원상회복)
타이어·유압유·기어오일·배터리 전해액, 청소차 브러시·스퀴지 고무·패드·필터 등
소모품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
4. 포함 서비스 범위 (월 임대료에 포함)
가. 장비 반입·반출 운반비 일체
나. 월 1회 이상 정기 정비 점검 및 정비 보고서 제출
다. 소모품 공급·교체, 타이어·배터리·충전기 교체 및 주요 부위 보수정비
라.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대상 장비의 법정검사 수검 및 검사증 제출
마. 고장 시 긴급출동 및 수리. 장비가 사용불가한 경우 고장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의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대인·대물일괄 연간 총 1억원, 물적손해 확장담
보 연간 총 5천만원 이상, 발주처 및 운전자 피보험자 포함)
5.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가. 장비별 제조사 공식 제원표(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전 품목
나. 청소차 성능 확인자료: 브러시 작업폭, 스퀴지 폭, 정수·오수탱크 용량,
브러시 하방압력, 흡입모터 출력, 배터리 공칭전압·정격용량·정격에너
지 및 정격용량의 측정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
다. 규격 대비표(공급 예정 장비의 제조사·모델명·옵션 구성 및 최소 요구
사양별 충족 여부)
라. (참고자료) 신품 조달 계획서: 장비별 신품 재고 보유 여부 및 신품 납품
예정 시기_붙임5 참조
* 라.의 자료는 납품 일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적격 여부 판단에 반영하지 않고 미제출
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지 않음. 신품 교체기한은 Ⅳ-3.에 따라 정한다 다만, 계약 후
제출하는 납기확인서상 예정 납품일이 본 자료와 현저히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원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수입사가 발행한 확인서로 갈
음할 수 있다.
*** 스퀴지 폭은 브러시 작업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자료에서 두 항목이 혼동되거나
브러시 작업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Ⅴ-1. 라.에 따라 확인한다. 규격 적합 여부는
확인된 브러시 작업폭과 그 밖의 최소 요구 사양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Ⅳ 임대차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사항은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리
에 적용한다.
나.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임대차계약서 및 발주처의
계약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임대인) 자격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임대 장비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또는 임대 권한
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대 장비를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장비 납품 일정, 장비별 제원표 및 보험가입
증서를 제출한다.
라. 장비 납품·점검·정비를 위하여 출입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안 및 신분
상 책임을 지며,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고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발
주처는 자격 미충족,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또는 업무수행상 중대한
지장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인수
가. 납품 및 신품 교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 개시일까지 전 장비를 가동 가능한 상태
로 투입하여야 한다.
2) 투입 장비는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품을 조달 중인 장비는 신품 여부
를 제외한 최소 요구 사양과 안전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장비로 투입할 수 있다.
3) 대체장비를 투입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붙임4의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 앞 발주서 사본
나)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가 발행한 납기확인서(예정 납품일 명시)
다) 대체장비 명세서 및 규격 충족 입증자료
4) 발주처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2영업일 이내에 장비별 신품 교체기한을 승인하
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품 교체기한은 납기확인서상 예정 납품일로 하되, 계
약일부터 90일을 넘을 수 없다. 납기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납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같은 범위에서 기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5) 대체장비 사용 기간의 임대료는 신품기준 계약단가의 100분의 85를 적용한다.
신품기준 계약단가는 신품 인수가 완료된 때부터 적용하며 신품 교체 시에는
붙임2를 재작성한다.
* 입찰금액은 전 장비 신품기준 금액으로 본다.
6) 임대 개시일까지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거나 승인된 신품 교체기한까지 신품으
로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는 Ⅴ-4. 라.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처리한다. 3)의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장비는 신품 교체기한을 임대 개시일로 본다.
7)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기한 연장 및 지연배상금 제외 여부를 정
한다.
나. 납품 시 장비별 제원표, 보험가입증서, (해당 시) 건설기계 등록 서류·검
사증을 제출하며, 사용·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경우 사용·보관·수리 요
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입회하에 인양·주행·제동·충전 및 안전장치 작
동 상태를 확인하고, 납품 및 인수 확인서(붙임 2)를 작성한다.
라. 운전 조작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설명서를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자에
게 조작 요령 및 안전수칙을 설명한다.
4. 유지보수 및 서비스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영 특성에 따라 연중 상시 정상가동이 가능하도
록 월 1회 이상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투입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일지를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
수 결과를 기입한다.
다. A/S 요청 시 전문기사가 즉시 방문하여 수리하며, 긴급 점검사항 발생으
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즉시 출동하
여 조치한다.
라. 제품 하자로 A/S를 실시한 후에도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
나 제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콜(동등 이상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배터리의 잔존 성능이 정격 용량의 60%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
으로 교체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점검·정비 작업을 안전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가. 임차인(발주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 장비를 보존·사용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점검결과를 허위기재·누락하거나 용역수행을 게을리하여
장비 결함으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
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고장의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만, 발주처 또는 장비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의 수
리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 장비의 사용·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장
비를 운전하는 발주처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추가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상한도: 대인·대물 1사고당 2천만원, 연간 총 1억원
2) 물적손해 확장담보: 1사고당 1천만원 연간 총 5천만원
3)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이하로 함
4) 보험가입증서는 납품 시와 갱신 시마다 제출한다.
7. 계약 종료 및 반납
가.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으로 임대 장비를 회수하며, 통
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수 장비를 점검하고, 발주처의 귀책 없는 손상에 대하여
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Ⅴ 특수조건
1. 장비의 규격 및 적합성 판단
가. 공급 장비는 Ⅲ-2에서 정한 최소 요구 사양과 본 규격서의 안전·유지관
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 제조사·상표·모델의 제품으로 제한하
지 않는다.
나. 규격 적합 여부는 입찰공고 시 공개한 규격 및 확인기준에 따르며 제조
사·상표·모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규격에 적합한 장비의 공급을 제
한하거나 납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Ⅲ. 5.에 따른 서류 제출 시 공급 예정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및 옵션 구성과 함께 최소 요구 사양별 충족 여부를 기재한 규격
대비표 및 제조사 공식 제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제출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명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규격 미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충족 항목과 판단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규격 적합성 판단 시 입찰공고에 공개하지 않은 성능 기준이나 특정 제
품에만 해당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수준 협약(SLA)
측정 항목
기준 비고 장비 가동 연중 상시 정상가동 - 정기 점검·정비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보고서 제출 긴급출동 요청 즉시 출동(야간·공휴일 포함) 유·무선 접수 대체장비 투입 고장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 정상가동 복구 또는 대체장비 투입 법정검사 검사 대상 장비 유효기간 내 수검 검사증 제출
3. 장비 안전 특수조건
가. 좌식·입식 지게차는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레드라인 3면
(좌·우·후방)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부
터 제183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좌석 안전띠 및 후방 협착방지 안전봉은 좌식 지게차에 적용한다.
4. 계약 이행 특수조건
가. 대체장비 투입 지연 및 계약 해지
1) 계약상대자는 장비가 사용불가한 경우 고장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수
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의 대체장비를 투
입하여야 한다. 고장 접수 시각은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기록한다.
2) 1)의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 만료 시각부터 정상가동 복구 또는 대
체장비 인수 완료 시각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액한다. 감액 금액은
해당 장비의 장비별 계약단가를 해당 월의 총일수와 24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사용불가 초과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 기간이 둘 이상의 월에 걸치는 경
우에는 월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대체장비 투입 지연이 연속 72시간을 초과하거나, 1)의 의무 위반이 최근 3개
월 이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3)의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장
비 또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발주처 또는 장비 사용자의 귀책사유,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은 1)부터 4)까지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해당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공급·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전허가 없이 타 설비·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지시 없이
다른 설비를 조작하는 등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 개시일, 승인된 신품 교체기한 또는
대체장비 투입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
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체일
수에서 제외한다. 지연배상금의 산정대상 금액, 적용률 및 지체일수는 관
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마. 입찰자는 발주 취소 및 중도해지에 관하여 본 규격서와 계약 일반조건에
서 정한 바와 다른 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요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 금액 및 산
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비
용의 증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조정요건과 산정방법에 따
라 반영하며, 환율변동 사실만으로 계약금액을 자동 조정하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내용과 시정요구사항을 명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계약 일반조건에
서 시정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내부기밀을 누설한 경우
2) 과업 수행능력 부족으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계약
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어음·수표의 부도, 강제집행·보전처분,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계약상 권
리·의무의 적법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
게 된 경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 권리·의무가 적법하게 승계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8) Ⅴ-4. 나.를 위반하여 계약 이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대체장비 투입 지연에 따른 시정요구 및 해지는 Ⅴ-4. 가. 3)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 적정하게 이행된 부분의 임대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미이행 부분의 대가, 장비 회수, 손해배상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은 해지 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항은 발주처의 귀책사
유로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6. 소유권·계약 일반
가. 임대 장비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 또는 적법한 소유자에게 있으며, 발주
처는 계약기간 중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계약상대자가 장비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처에 대한 임대가 허용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장비 소유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위탁 기간(2026.11.1. ~ 2029.1
0.31.)이 만료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상 발주처의 권
리·의무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수탁기관이 승계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
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격서, 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에 따른다.
Ⅵ 대가 지급 기준
가. 지급 근거: 임대(렌탈)의 대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나. 대가의 구성
1) 본 임대차의 대가는 월 임대료로 하며, 월 임대료에는 장비 임대료와 함께 반
입·반출 운반비, 정기 점검·정비, 소모품 및 타이어·배터리 교체, 보험료,
법정검사 비용이 포함되며 별도의 설치비·보증금·선납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다. 지급 방식
1) 월 임대료는 장비별 계약단가의 합계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장비별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
내역서에 따르며, 장비별 계약단가의 합계에 해당 연차 임차 개월수를 곱한
금액은 해당 연차 계약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납품 개시 월 및 종료 월의 임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임대
료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장비별 계약단가는 해당 장비의 인수 확인일(대체장비 포함)부터 산정하되, 임대 개시일
이전은 산정하지 않는다. 대체장비의 임대료 감액 정산 또한 장비별 계약단가를 따른다.
라. 청구 증빙: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
포함)으로 청구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2) 월간 장비 점검·정비 보고서(붙임 3) 및 장비별 계약단가와 해당 월 청구금
액 내역
3) (해당 시) 통장 사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마. 선금: 본 임대차는 월 단위 후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선금은 지급하지 않
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바. 지급 기한: 발주처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대가 청구
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붙임 1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 업체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임대(렌탈) 및 유지관
리」 임대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장비 납품·점검·정비 등을 위하여 센터에 출입하는 당사 종업원에 대한
보안 및 신분상 책임을 지며,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고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 및 입주업체의 시설·운영 정보를 외부
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사전허가 없이 계약 대상 외 설비·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조작하지 않
는다.
4. 위 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및 법령 위반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과 관
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2 임대장비 납품 및 인수 확인서
임대장비 납품 및 인수 확인서
○ 건
명: 경 기 도친 환 경농 산 물유 통 센터 물류 장 비 임 대(렌 탈)
○ 계 약 기간 : 2026. 00. 00. ~ 2029. 10. 31.
○ 납 품 장소 : 경 기도 친 환경 농 산물 유 통센 터 1층 물 류 장
○ 구
분: □ 최초 납품(신품) ○ 납 품 및 인수 일자 : 202 □ 대체장비 투입 년 월 □ 신품 교체 일
[점검항목]
1. 장비 종류·규격·수량 일치 여부(좌식지게차 2, 입식지게차 14, 핸드자키
25, 청소차 2 / 총 43대)
2. 안전장치 부착 여부: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레드라인 3면(전
지게차) / 좌석안전띠, 후방 협착방지 안전봉(좌식지게차)
3. 인양·주행·제동·충전 작동 시험 정상 여부
4. 제원표·보험가입증서·(해당 시) 등록 서류·검사증 및 주의서 제출, 사용
자 조작 설명 실시 여부
상기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고 정상 작동됨을 확인합니다.
* 첨부: 장비별 납품 사진 및 제조번호 목록 1부
제출일: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3 월간 장비 점검·정비 보고서(대금 청구용)
[월간 장비 점검·정비 보고서]
○ 기
간 : 2026. 0. 00. ~ 2026. 0. 00.
○ 장 비 명 :좌 식 지 게 차 · 입 식 지 게 차 · 핸 드 자 키 · 청 소 차 (총 43대 )
1. 장비 운영 현황
- 정상 가동 대수: 00대 / 43대
- 사용불가 발생 및 대체장비 투입: 00대(투입 소요시간 기재, 기준 24시간 이내)
- 긴급출동 요청 및 조치: 00건
2. 점검·정비 내역
- 정기 점검 ·정 비(월 1회 이상 ): 실시 / 미실시
- 소모 품 교체 : 유 압유 ·타이어 ·배 터리 등 교체 내역 기재
- 장 애 발생 및 조치 내역 :(장애 발생 일시 및 복구 완료 시간 기재 , 없을
시 ‘ 특이사 항 없 음’기재 )
위와 같이 당월 물류장비 점검·정비 결과를 보고하며,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 장비별 계약단가 및 해당 월 청구금액 내역을 첨부하며, 점검·정비 내역은 계약상대자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음
회사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액(원)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1부.
2. 장비별 계약단가 및 해당 월 청구금액 내역, 점검·정비 보고서 등
계약상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4 신품 납품연기 승인 신청서
신품 납품연기 승인 신청서
○ 건
명: 경 기 도친 환 경농 산 물유 통 센터 물류 장 비 임 대(렌 탈)
○ 계 약 일 : 2026. 00. 00.
○ 임 대개 시 일: 계 약 서에 서 정 한 날 (2026. 11. 1. 예 정)
○ 연기 한도: 계약일부터 90일 이내(규격서 Ⅳ-3. 가. 4))
[신청 내역]
연번
장비명 수량 신품 모델 발주일 예정납품일 대체장비모델 제작연도 (납기확인서) ·제조번호 ·가동시간
1
2
3
4
* 예정 납품일은 납기확인서상 일자를 기재한다. 실제 신품 납품기한과 대체장비 사용기
간은 발주처의 승인서에 따른다.
[첨부서류]
가) 제조사·공식 공급사 앞 발주서(주문서) 사본 1부 □
나) 제조사·공식 공급사 발행 납기확인서(공문: 예정 납품일 명시) 1부
다) 대체장비 명세서 및 최소 사양 충족 입증자료 1부 □
□
[확약사항]
1. 대체장비는 신품 여부를 제외한 규격서의 최소 요구 사양과 안전조건을 충
족하는 장비로 임대 개시일까지 투입하겠습니다.
2. 대체장비 사용기간의 임대료는 신품 계약단가 월 임대료의 100분의 85로 적
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승인된 신품 교체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규격서 Ⅴ-4. 라.에 따른 지연배
상금 처리에 따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품 납품연기 승인을 신청합니다.
* 발주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품 납품연기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출일: 2026년 00월 00일
계약상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
붙임 5 신품 조달 계획서
신품 조달 계획서
○ 건
○ 업
명: 경 기도 친 환경 농 산물 유 통센 터 물 류 장비 임대 (렌탈 )
체
명:
○ 임 대개 시 일: 계 약서 에 서 정 한 날 (2026. 11. 1. 예정 )
[장비별 신품 조달 계획]
연번
장비명 수량 신품 모델 재고 보유 1 좌식지게차 2 □보유 □미보유 2 입식지게차 14 □보유 □미보유 3 핸드자키 25 □보유 □미보유 4 청소차 2 □보유 □미보유 보유수량 신품 납품 예정 시기 비고
* 신품 납품 예정 시기는 계약일 기준 소요일수(예: 계약 후 60일) 또는 예정일로 기재
[유의사항]
1. 본 계획서는 납품 일정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적격 여부 판단에 반영하
지 않으며 미제출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대체장비 투입 시 신품 교체기한은 규격서 Ⅳ-3. 가.에 따라 정합니다.
3. 계약 후 제출하는 납기확인서상 예정 납품일이 본 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경
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품 조달 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일: 2026년 00월 00일
입찰참가자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중